산림소득사업 지원 정책 산림청 목재소득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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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소득사업 지원 정책 산림청 목재소득과 1

Ⅰ. 단기임산물 생산현황과 수요전망 Ⅱ. 산림소득 증대사업 Ⅲ. 주요 산림소득 공모사업 1. 사업지원방향 2. 주요추진 과제 3. 세부지원사업 Ⅲ. 주요 산림소득 공모사업 1. 2009년 사업 개요 2. 2009년 실시결과 3. 공모사업 후속조치 2

Ⅰ.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현황 및 수요전망

Ⅰ. 단기소득임산물 생산현황 및 수요전망 단기소득임산물 생산현황 생산기반 구축에 집중투자 한 결과 생산액이 ’97년도에 비하여 크게 증가 생산액 투자액 48%증 244%증 - 단기소득임산물 투자액 : (’97) 327억원 → (’07) 484억원 -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액 : (’97) 5,837억원 → (’07) 2조 90억원

Ⅰ. 단기소득임산물 생산현황 및 수요전망 < 각 품목별 생산액 > 높은 생산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168%증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청정임산물 및 관상자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높은 생산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수 실 류 : (’97) 3,300억원 → (’07) 4,790억원 < 각 품목별 생산액 > 관상자원 : (’98) 2,897억원 → (’07) 7,775억원    산 채 류 : (’97)  874억원 → (’07) 1,978억원 버 섯 류 : (’97) 927억원 → (’07) 2,763억원 168%증 198%증 126%증 45%증 관상자원 버섯류 산채류 수실류

Ⅰ. 단기소득임산물 생산현황 및 수요전망 단기소득 임산물 수요전망 밤 수요전망 표고버섯 수요전망    ㅇ 가공제품개발이 없이 단순소비가 계획될 경우 수요 감소 예상    - 충청권 생산증가(신규조림), 남부권 감소 - 수 출 : 깐밤 하향정체, 생밤 다소 증가 - 수 입 : 점진적인 증가 예상됨 ※ 수요 : ’07년 86천톤→’09년 83천톤→’15년 78천톤 단기소득 임산물 수요전망 표고버섯 수요전망 ㅇ 자연식품 선호도 증가로 꾸준히 증가 전망 - 소비증가, 재배기술 발전에 따라 생산량 증가 예상 - 수입증가, 가격인하 등 요인으로 일정수준에서 정체 예상 - 수 출 : 중국산과의 경쟁으로 현수준유지 또는 점차 감소 ※ 수요 : ’07년 78천톤→’09년 84천톤→’15년 109천톤

Ⅰ. 단기소득임산물 생산현황 및 수요전망 단기소득 임산물 수요전망 관상자원 수요전망 산채 · 약용류 수요전망    ㅇ 생활수준 향상으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산지재배 임산물의 품질 및 기능성 우수로 소비자 선호 - 외국산과 차별화된 친환경 임산물 재배산업 활성화가 예상됨 관상자원 수요전망 ㅇ 도시화에 따른 쾌적한 환경조성 수요와 여가ㆍ취미생활 확대에 따라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등 대형 정부사업 추진 및 토지녹지공간 조성 확대

Ⅱ. 산림소득 증대사업

단기소득임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부가가치 제고 1. 산림소득 증대사업 지원방향 단기소득임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부가가치 제고 FTA 등에 대비하여 규모화, 집단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 임엄인에 대한 개별지원에서 생산자 조직 또는 법인 경영체 중심으로 지원 규모가 큰사업은 지역 배분방식에서 공모방식으로 전환 생산위주에서 유통·가공·식품산업 중심으로 지원 양적생산 보다 고품질의 친환경 중심으로 지원

2. 주요 추진과제 산지약용식물을 고소득 품목으로 개발육성 o 친환경 산지약용식물 생산단지 조성 및 재배활성화로 임업인 소득증대 - 산지약용식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특화단지 조성(4개소, 40억원) - 산지약용식물의 저장·가공·유통시설 현대화 지원(2개소, 16억원) - 우수특화단지 및 가공·유통시설에 대한 브랜드화 지원(2개소, 4억원) - 산약초 재배·채취 채험장, 약초원 등 산약초 타운조성(2개소, 40억원) o 규모화·집단화를 유도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공모로 사업자 선정

2. 주요 추진과제 밤 생산기반 조성사업 지원 o 고품질 밤 생산을 위하여 경쟁력있는 밤나무림 집약관리 - 저수고 재배를 위한 전지 전정 등 밤나무 노령목 관리 - 밤 재배지 토양개량 을 위하여 토양 개량제 지원 o 밤의 집약적 관리를 위해 재배면적 조정(연간 1천ha 감축) - 노령화된 밤나무를 제거하고 유실수, 산채류, 약초류 등으로 대체작목 조성 ※ 한미FTA 대책 예산으로 집행 유보 o 친환경적인 밤 생산을 위해 항공방제를 축소하고 포충등, 성페로몬 유인시설 지원 등을 확대

2. 주요 추진과제 표고버섯 생산기반 확대 및 효율성 증대 o 표고버섯 재배시설 지원 - 원목 및 톱밥표고 재배를 위한 하우스 시설 등 지원 - 톱밥표고 생산을 위한 배지생산 시설 지원 o UPOV 시행에 따른 우량종균 개발및 생산농가 대응책 교육 - 2009년 원목(1종), 톱밥(1종) 표고종균 개발 보급 - 생산농가에 대하여 품종보호제도 시행에 따른 대응방안 등 교육 o 이상기후 등 급변하는 환경 대응을 위한 현장재배 기술 강화 - 정기적인 교육, 연구 평가회 개최, 재배기술 소식지 발송 등

2. 주요 추진과제 o 고소득 유망품목 위주의 생산단지 기반시설 지원 o 송이 증산을 위한 송이산 가꾸기 사업 지속추진 고소득 유망품목 생산단지 조성 지원 o 고소득 유망품목 위주의 생산단지 기반시설 지원 - 3ha이상의 단지화·규모화를 유도하고 공모를 통하여 지원 o 송이 증산을 위한 송이산 가꾸기 사업 지속추진 - 산림작물 생산단지 중 공모사업에서 제외하여 지원 - 송이산 가꾸기 사업 시행요령에 관수시설 등을 포함하여 개정(’08.12) - 송이산 가꾸기 사업 및 생산림 관리를 위한 교육지원 o 산양삼 재배단지는 산지약용식물 특화단지 조성사업으로 지원 - ’08년도 지침에 따라 ’09년도 사업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지원하고 ’10년부터는 공모로 사업자 선정

2. 주요 추진과제 o 산림복합경영 모델유형에 따라 차등지원 o 산림 복합경영 사업지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부대시설 내실있는 산림복합경영을 위한 정책지원 o 산림복합경영 모델유형에 따라 차등지원 - 사유림복합경영 활성화를 위한 우수사례 경진대회 실시 o 산림 복합경영 사업지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부대시설 (10평이하) 지원 o 국유림을 활용한 주민소득사업 활성화 지속추진 - 산촌생태마을 조성, 복합경영, 무상양여, 대부·사용허가 등의 연계강화 - 국유림 복합경영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개정 추진

임업인·생산자를 위한 내실 있는 지원과 홍보강화 2. 주요 추진과제 임업인·생산자를 위한 내실 있는 지원과 홍보강화 o 소득정책의 실효성 증대를 위한 품목별·사업별 현장토론회 실시 o 임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의 다양화 및 지원강화 - 식품박람회 등 규모 있는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o 관상자원 수요확대 및 소비촉진을 위한 전시회 개최 등 행자지원 - 안면도 꽃 박람회, 한국분재조합, 대한민국자생란 협회, 한국새우란 협회 등 o 임산물소득원 지원대상 품목 확대 -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비에 맞추어 개정

[ 세부지원사업 ]

1. 표고 생산기반 지원 표고 생산 기반 지원 표고재배시설비 표고재배 시설비 ◦ 표고재배에 필요한 비닐하우스, 관수시설, 냉․난방시설, 종균배양시설, 접종배양시설 등 지원 ◦ 지원단가 및 사업규모  - 비닐하우스시설 : ㎡당 11,600원 사업계획에 따라 증감․조정 가능 (국고 5,800원, 융자 5,800원) - 철골온실, 배지시설, 종균배양시설 : 설계내역을 기준 - 기계․장비 : 구입가격을 기준  - 사업규모 : (’08) 82개소, 1,427백만원 (’09) 82개소, 1,427백만원 ◦ 지원비율 : 국고20%, 지방비20%, 융자20%, 자부담40% ◦ 융자조건 : 연리 3.0%, 3년거치 7년상환 표고재배 시설비 톱밥표고 배지센터 표고 생산 기반 지원 표고종균 생산시설 표고생산 자금

1. 표고 생산기반 지원 표고 생산 기반 지원 톱밥표고 배지시설 표고재배 시설비 ◦ 지원대상자 : 표고재배 경력 5년이상인 재배자 또는 법인경영체로서 배지생산 관련 교육 이수자 ◦ 지원비율  - 국고보조 20%, 지방비 20%, 융자 20%, 자부담 40% ◦ 융자조건 : 연리 3.0%, 3년거치 7년상환 ◦ 국고보조한도액 : 200백만원이내 ◦ 지원단가 및 사업규모 - 1,000백만원/1개소당 - 사업규모 : (’08) 3개소, 3,000백만원 → (’09) 3개소, 3,000백만원 톱밥표고 배지시설 표고 생산 기반 지원 표고종균 생산시설 표고생산 자금

1. 표고 생산기반 지원 표고 생산 기반 지원 표고종균 생산시설 표고재배 시설비 톱밥표고 배지센터 ◦ 사업내용 : 표고종균 시험․연구․생산을 위한 시설, 장비, 자재 등 지원 ◦ 지원대상자 : 산림조합중앙회 산림버섯연구소 ◦ 지원비율 : 국고보조 100% (9억원) 표고 생산 기반 지원 표고종균 생산시설 표고생산 자금

1. 표고 생산기반 지원 표고 생산 기반 지원 표고생산자금(산림사업종합자금) 표고재배 시설비 ◦ 사업내용 : 표고자목ㆍ종균ㆍ톱밥배지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자 : 표고재배자 또는 법인경영체 ◦ 지원비율 : 융자 70%, 자부담 30% ◦ 융자조건 : 연리 3.0%, 3년 거치 2년 상환 ◦ 융자한도액 - 100백만원이내(법인경영체는 1,000백만원 이내) ◦ 융자단가: 표고자목 1㎥(또는 톱밥배지 제조·구입 100개, 종균 100kg)당 154천원 톱밥표고 배지센터 표고 생산 기반 지원 표고종균 생산시설 표고생산 자금

Ⅲ. 세부사업별 지원 내용 2. 밤 생산 지원 밤나무 작업로ㆍ방제장비 지원 ◦ 사업내용    ◦ 사업내용 - 밤작업로 시설 : 기계화에 필요한 노폭 2m 내외 - 방제장비 지원 : 병해충 방제용 방제장비     ◦ 지원비율        - 밤작업로 시설 : 국고 20%, 지방비 20%, 융자 20%, 자부담 40%     - 방제장비 지원 : 국고 20%, 지방비 20%, 융자 20%, 자부담 40%     ◦ 지원조건       - 밤작업로 시설 : 연리 3.0%, 5년거치 5년상환       - 방제장비 지원 : 연리 3.0%, 3년거치 7년상환     ◦ 지원단가       - 밤작업로 시설 : ㎞당 5백만원을 기준으로 작업의 난이도에 따라 차등적용       - 방제장비 지원 : 대당 12,000천원 이내     ◦ 사업규모       - 밤작업로 : (’08) 650km, 650백만원 → (’09) 1,000km, 1,000백만원       - 밤방제장비 : (’08) 25대, 60백만원 → (’09) 22대, 53백만원

2. 밤 생산 지원 밤나무 토양개량사업 지원 밤나무 노령목 관리 ◦ 사업내용 : 산성화된 임지에 토양개량제 사용을 통한 친환경 생산기반 조성      ◦ 지원비율 : 국고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 지원단가 : 총사업비 282천원/ha    ◦ 사업규모 : (’08) 2,500ha, 564백만원 → (’09) 5,000ha, 1,128백만원 밤나무 노령목 관리    ◦ 사업내용 : 밤나무 재배지에 대한 전지전정, 간벌 등의 사업비 지원    ◦ 지원비율 : 국고 20%, 지방비 20%, 융자 20%, 자부담 40%    ◦ 지원단가 : 총사업비 1,292천원/ha    ◦ 사업규모 : (’08) 1,500ha, 388백만원 → (’09) 1,500ha, 388백만원

2. 밤 생산 지원 밤ㆍ잣 생산장비 지원 친환경 밤 생산지원 밤 대체작목 조성    ◦ 사업내용 : 굴삭기, 퇴비발효기, 선별기, 예취기 등 생산장비 지원    ◦ 지원비율 : 국고 20%, 지방비 20%, 융자 20%, 자부담 40%    ◦ 총사업비 :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굴삭기는 1톤 미만)    ◦ 사업규모 : (’08) 228백만원 → (’09) 456백만원 친환경 밤 생산지원    ◦ 사업내용 : 친환경 밤생산 위한 포충등, 성페르몬 등 시설비 지원    ◦ 지원비율 : 국고 20%, 지방비 20%, 융자 20%, 자부담 40%    ◦ 지원단가 : 10백만원/ha    ◦ 사업규모 : (’08) 200ha, 400백만원 → (’09) 1,000ha, 2,000백만원       밤 대체작목 조성    ◦ 사업내용 : 경제성이 없고 노령화된 밤 재배지에 대체작목 조성 지원    ◦ 지원비율 : 국고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 지원단가 : 7백만원/ha    ◦ 사업규모 : (’08) 1,000ha, 2,800백만원 → (’09) 1,000ha, 2,800백만원       ※ 밤 대체작목 조성사업은 FTA 비준에 따라 추진되는 수시배정사업임(교부결정 유보)

3. 대추 생산기반 지원 4. 산림 복합경영 ◦ 사업내용 : 건조기, 관수시설, 방제장비 등 생산기반 지원   ◦ 사업내용 : 건조기, 관수시설, 방제장비 등 생산기반 지원   ◦ 지원비율 : 국고 20%, 지방비 20%, 융자 20%, 자부담 40%   ◦ 융자조건 : 연리 3.0%, 3년거치 7년상환   ◦ 국고지원한도액 :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   ◦ 사업규모 : (’08) 40개소, 320백만원 → (’09) 40개소, 320백만원 4. 산림 복합경영   ◦ 사업내용 : 목재생산 및 단기소득사업의 복합적 경영을 위한 생산기반시설 지원   ◦ 지원비율 : 국고 20%, 지방비 20%, 융자 20%, 자부담 40%   ◦ 융자조건 : 연리 3.0%, 3년거치 7년상환   ◦ 총사업비 : 109백만원/개소(국고 21.8백만원)   ◦ 사업규모 : (’08) 30개소, 652백만원 → (’09) 40개소, 872백만원

5. 관상수 토양개량   ◦ 사업내용 : 입상석회 및 목탄분말 등 관상수재배지 산성화 개량을 위한 토양 개량재 구입비 지원   ◦ 지원비율 : 국고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 지원단가 : 총사업비 4,750천원/ha   ◦ 사업규모 : (’08) 170ha, 646백만원 → (’09) 375ha, 1,425백만원(국고) 6. 조경수 관정시설    ◦ 사업내용 : 임가의 안정적 생산체제 유지 및 우량 조경수 생산을 위한 관정시설비 지원    ◦ 지원대상자 선정(자가 포지를 이용하여 묘목생산을 많이 하는 자를 우선 선정)       - 자치단체자본보조 : 시․군․자치구       - 민간자본보조 : 한국조경수협회    ◦ 지원비율        - 자치단체자본보조 : 국고 30%, 지방비 20%, 융자 20%, 자부담 30%       - 민간자본보조 : 국고 50%, 융자 20%, 자부담 30%    ◦ 지원단가 : 1개소당 총사업비 20,000천원    ◦ 사업량 : (’08) 46대, 608백만원 → (’09) 70대, 540백만원

7. 조경수생산자금 지원(산림사업종합자금) 8. 분재생산자금 지원(산림사업종합자금)   ◦ 사업내용 : 조경수 및 분재 생산을 위한 포지(온실)조성 등 재배비 지원   ◦ 지원비율 : 융자 70%, 자부담 30%   ◦ 융자조건 : 연리 3.0%, 3년거치 7년상환   ◦ 융자한도액 : 100백만원 이내   ◦ 융자단가 : 조경수 생산 68,600천원/ha(기준단가 98,000천원의 70%) 조경수 관정시설 4,000천원/개소(기준단비 20,000천원의 20%)   ◦ 사업규모 : (’08) 68ha, 4,659백만원 → (’09) 70ha, 8,000백만원(융자) 8. 분재생산자금 지원(산림사업종합자금)   ◦ 사업내용 : 분재 생산을 위한 포지(온실)조성 등 재배비 지원   ◦ 지원비율 : 융자 70%, 자부담 30%   ◦ 융자조건 : 연리 3.0%, 3년거치 7년상환   ◦ 융자한도액 : 100백만원 이내   ◦ 융자단가 : ㏊당 75,600천원(기준단가 108,000천원의 70%)   ◦ 사업규모 : (’08) 10ha, 756백만원 → (’09) 6ha, 450백만원(융자)

9. 산양삼 생산 이력제   ◦ 사업내용 : 산양삼의 생산에서 유통까지 전과정의 이력정보 관리를 위한 농약검사, 토양검사, 유전자 검사, 이력관리 카드제작 등 사업비 지원   ◦ 지원비율 : 국고 50%, 지방비 50%   ◦ 지원단가 : 생산 이력제 집행에 따른 실소요액   ◦ 사업규모 : (’08) 4개소, 200백만원 → (’09) 8개소, 400백만원 10.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 사업내용 : 임산물 생산을 위한 단지로 규모가 33,000 ㎡ 이상의 생산단지, 관상산림식물은 온실 규모가 1,650 ㎡이상(등기부등본상 근저당 설정된 임지는 제외) 지원   ◦ 지원비율 : 국고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 지원조건 : 작업로 km당 500만원기준, 송이산가꾸기사업 실행요령에 의한 실소요액, 관상산림 자원 생산시설(하우스 시설 250천원/평, 유리온실 800천원/평, 아크릴 1,000천원/평) 호두 떪은감 등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   ◦ 사업규모 : (’08) 15개소 14,700백만원, (’09) 10개소 10,000백만원

11. 산지약용식물 소득원화 사업 산지 약용 식물 소득 원화 사업 산지약용식물 특화단지 조성 특화단지 조성 ◦ 약초류 약용류 등 산지 약용식물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산지정리 작업, 작업로 시설, 관수시설, 종자파종, 묘목 식재, 제초작업, 울타리 시설 등 기반 시설비 등 지원 ◦ 지원단가 및 사업규모  - 1개 단지 규모 : 10ha – 25ha - 지원단가(개소당) : 5억원 이상 25억원 이하  - 사업규모 : (’09) 4개소, 4,000백만원 ◦ 지원비율 : 국고40%, 지방비20%, 자부담40% 가공·유통 시설 산지 약용 식물 소득 원화 사업 브랜드화 지원 산약초 타운

11. 산지약용식물 소득원화 사업 산지 약용 식물 소득 원화 사업 산지약용식물 가공·유통 시설 특화단지 조성 ◦ 산지약용식물의 수집·가공·유통체계를 구축을 위한 시설지원 - 수집 및 저장·건조시설, 가공·제품화 시설, 제품포장라인 시설, 전시장, 판매장 설치 등 ◦ 지원단가 및 사업규모  - 지원단가(개소당) : 총사업비 2,000백만원  - 사업규모 : (’09) 2개소, 1,600백만원 ◦ 지원비율 : 국고40%, 지방비20%, 자부담40% 가공·유통 시설 산지 약용 식물 소득 원화 사업 브랜드화 지원 산약초 타운

11. 산지약용식물 소득원화 사업 산지 약용 식물 소득 원화 사업 산지약용식물 브랜드화 지원 특화단지 조성 ◦ 산지약용식물을 생산하거나 가공·유통시설을 보유한 법인 경영체에 지원 - 브랜드 개발, 품질관리, 생산자 교육, 마케팅 운영지원 생산·출하 네트워크 구축, 수출상품 브랜드개발 및 홍보 ◦ 지원단가 및 사업규모 - 지원단가(개소당) : 2억원 이내  - 사업규모 : (’09) 2개소, 400백만원 ◦ 지원비율 : 국고40%, 지방비20%, 자부담40% 가공·유통 시설 산지 약용 식물 소득 원화 사업 브랜드화 지원 산약초 타운

11. 산지약용식물 소득원화 사업 산지 약용 식물 소득 원화 사업 산약초 타운 조성 특화단지 조성 ◦ 산약초 재배·채취 체험장, 약초원·산림욕장 등 테마공원, 약초전시판매장, 먹거리장터 등의 종합적인 시설 조성 - 기본시설 : 설계·감리, 기반시설, 전기·통신시설 등 - 핵심시설 : 테마공원, 체험시설, 생산시설 등 - 부대시설 : 관리시설, 경관시설, 편의시설, 위생시설 등 ◦ 지원단가 및 사업규모 - 지원단가(개소당) : 20억원 이내  - 사업규모 : (’09) 2개소, 4,000백만원 ◦ 지원비율 : 국고40%, 지방비20%, 자부담40% 가공·유통 시설 산지 약용 식물 소득 원화 사업 브랜드화 지원 산약초 타운

“세부사업 추진체계” 신청시기 구비서류(신청서류) 사업담당부서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월20일까지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에 신청 “세부사업 추진체계” 구비서류(신청서류) 자율사업신청서 1부 (농림사업실시규정 별지 제 3호 서식) 대출신청자료 1부 (농림사업실시규정 별지 제4호서식) 사업담당부서 산림청 : 목재소득과(042-481-4106~9) 시ㆍ도(시ㆍ군) : 산림과 등 산림관련부서 산림조합(중앙회) : 금융과 등 금융업무관련부서

사업추진체계 지원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o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o 산림청 : 사업계획수립 및 평가, 예산확보 등 사업총괄    - 사업신청서 접수 및 사업타당성 검토    - 지원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상황 지도ㆍ감독    - 보조금 지원 및 사업지 사후관리    - 사업희망자(지원대상자)      ㆍ 사업계획서 작성 및 신청ㆍ사업실행 ㆍ 사업추진상황 및 사업실적을 시ㆍ군ㆍ구에 통합 지원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o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o 조림․육림 등 산림경영을 위한 투자실적이 우수한 자    o 임산물 생산․판매실적이 우수한 자   o 기타 임업을 전념하며 복합경영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

Ⅲ. 주요 산림소득 공모사업

1. 산림소득 공모사업 개요 해외시장 개방에 따른 임업의 경쟁력 강화 공모대상 사업 : 산림작물생산단지,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산지약용식물 특화단지, 산지약용식물 가공유통시설 산약초 타운 응모자격 : 생산자 단체(생산단지) 또는 법인경영체 심사방법 : (1차) 서류심사 → (2차) 현장심사 실시(필요시) → (3차) 발표 및 전문가 심사 평가 대상품목 - 임촉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관련 임산물 소득지원 대상품목 - 산지약용식물 소득원화 사업으로 가능한 약초류, 약용류 품목

2. ’09년 산림소득 공모사업 실시 결과 ’09 산림 소득 공모 사업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산림작물 생산단지 ◦ 공모기준 - 1개단지 규모가 33,000㎡이상, 총사업비는 5억원이상 25억원이하 - 관상자원 생산단지 온실의 경우 1,650㎡이상 ◦ 공모규모  - 사업량 : 10개소(예산상 사업량) - 사업비 : 100억원 - 보조율 : 국고보조 40 : 지방비 20 : 자부담 40 ◦ 공모결과  - 배정량 : 15개소 - 배정액 : 53원(국고보조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경기 4, 강원 12, 전남 13, 경북 12, 경남 12) 산지종합 유통센터 ’09 산림 소득 공모 사업 약용식물 특화단지 약용식물 가공시설 산약초 타운조성

2. ’09년 산림소득 공모사업 실시 결과 ’09 산림 소득 공모 사업 산지종합 유통센터 산림작물 생산단지 ◦ 공모기준 - 임산물의 수집·가공·상품화하기 위한 유통시설로 단순 가공보다는 제품화하여 생산할 수 있는 시설 ◦ 공모규모  - 사업량 : 15개소(예산상 사업량) - 사업비 : 75억원 - 보조율 : 국고보조 50 : 지방비 20 : 자부담 30 ◦ 공모결과  - 배정량 : 15개소 - 배정액 :75억원(국고보조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 강원 5, 충남 25, 전북 5, 전남 25, 경북 10, 경남 5) 산지종합 유통센터 ’09 산림 소득 공모 사업 약용식물 특화단지 약용식물 가공시설 산약초 타운조성

2. ’09년 산림소득 공모사업 실시 결과 ’09 산림 소득 공모 사업 산지약용특화단지조성 산림작물 생산단지 ◦ 공모기준 - 1개 단지 규모가 33,000㎡이상, - 총사업비 5억원 이상 25억원 이하 ◦ 공모규모  - 사업량 : 4개소(예산상 사업량) - 사업비 : 40억원 - 보조율 : 국고보조 40 : 지방비 20 : 자부담 40 ◦ 공모결과  - 배정량 : 10개소 - 배정액 : 40억원(국고보조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경기 4, 강원 13, 충북 3, 전남 7, 경남 13) 산지종합 유통센터 ’09 산림 소득 공모 사업 약용식물 특화단지 약용식물 가공시설 산약초 타운조성

2. ’09년 산림소득 공모사업 실시 결과 ’09 산림 소득 공모 사업 산지약용식물 가공유통시설 산림작물 생산단지 ◦ 공모기준 - 산지 약용식물을 수집 · 가공 · 상품화하기 위한 유통시설로 약재시장 및 제조업체 등과 직거래 실시 ◦ 공모규모  - 사업량 : 2개소(예산상 사업량) - 사업비 : 40억원(국 16, 지 8, 자 16) - 보조율 : 국고보조 40 : 지방비 20 : 자부담 40 ◦ 공모결과  - 배정량 : 1개소 - 배정액 : 20억원(충남 - 국 8, 지방비 4, 자부담 8) - 품목별 : 산양삼 ※ 산지약용식물 가공유통시설 1개소는 ’09.2월 중 공모 산지종합 유통센터 ’09 산림 소득 공모 사업 약용식물 특화단지 약용식물 가공시설 산약초 타운조성

2. ’09년 산림소득 공모사업 실시 결과 ’09 산림 소득 공모 사업 산약초 타운 조성 산림작물 생산단지 ◦ 공모기준 - 산약초 재배·채취체험장, 약초원·산림욕장 등 테마공원 전시판매장, 먹거리장터 등 종합적인 시설 조성 ◦ 공모규모  - 사업량 : 2개소(예산상 사업량) - 사업비 : 40억원 - 보조율 : 국고보조 40 : 지방비 20 : 자부담 40 ◦ 공모결과  - 배정량 : 2개소 - 배정액 : 40억원(국고보조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전남 20, 경남 20) 산지종합 유통센터 ’09 산림 소득 공모 사업 약용식물 특화단지 약용식물 가공시설 산약초 타운조성

3. ’09년 공모사업 실시 결과 후속조치 ’09년 산림 소득 공모 사업 공모사업 후속조치 산지종합 유통센터 ◦ 사업계획 검토 확정 - 공모로 선정된 ’09년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지침의 저촉여부 등을 재검토하여 사업계획 확정 ◦ 사업의 조기착수 및 집행  - 개정된 규정에 따라 국고보조 사업비 조기집행 (‘09년도사업에 한하여 공사진도에 따라 분할 집행 가능) ◦ 현장토론회 실시 -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인 만큼 정보를 공유하고 사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현장토론회 실시 ◦ 사업 완료 시 공모사업과 관련된 성과물(설계도면, 홍보물, 사업완료 보고서 등)제출   산림작물 생산단지 ’09년 산림 소득 공모 사업 약용식물 특화단지 약용식물 가공시설 산약초 타운조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