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주요내용 41) 장기요양기관 설치 요건 정관 위치도,평면도 설비구조내역서 설치신고증명서 발급 41) 장기요양기관 설치 요건 정관 일반현황 인력현황 시설현황 위치도,평면도 설비구조내역서 토지,건물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신 고 (해당 시,군,구) 설치신고증명서 발급 1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주요내용 장기요양기관 42) 장기요양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지정되거나 설치. 신고된 42)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기관의 정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지정되거나 설치. 신고된 기관으로써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에게 시설 및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 장기요양기관 기존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치된 시설에 지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신규 설치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노인복지시설 : 시설급여제공 재가노인복지시설 : 재가급여제공 재가급여제공 2
방문요양. 주, 야갼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서비스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내용 43)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 대상자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 기존 변경 재가노인 복지시설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방문요양. 주, 야갼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서비스 3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내용 (1) 방문요양서비스 44) 장기요양급여 수가 방문요양서비스(1일당) 44) 장기요양급여 수가 (1) 방문요양서비스 방문요양서비스(1일당) (1) 방문요양서비스 30분 이상 ~ 60분 미만 (2) 방문요양서비스 60분 이상 ~ 90분 미만 (3) 방문요양서비스 90분 이상 ~ 120분 미만 (4) 방문요양서비스 120분 이상 ~150분 미만 (5) 방문요양서비스 150분 이상 ※ 150분 이상 180분 미만 : 30분당 3,500원 가산 180분 이상 210분 미만 : 3,300원 가산 210분 이상 240분 미만 : 3,100원 가산 480분 이상 : 2,900원 가산 (6) 도서 • 벽지 교통비 가산 10,680 16,120 21,360 26,700 3,000 4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내용 (2) 방문목욕서비스 (3) 방문간호서비스 45) 장기요양급여 수가 분 류 금액(원) 45) 장기요양급여 수가 (2) 방문목욕서비스 (3) 방문간호서비스 분 류 금액(원) 방문간호지시서(1회당) (1) 의료기관 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2) 보건기관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방문간호 서비스(방문당) (1) 방문간호서비스 30분 미만 (2) 방문간호서비스 30분 이상 60분 미만 (3) 방문간호서비스 60분 이상 15,000 48,300 4,000 9,000 27,360 35,310 43,260 분 류 금액(원) 방문목욕서비스(방문당) (1) 차량 이용 방문목욕 서비스 (2) 차량 미 이용 방문목욕 서비스 71,290 39,590 5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내용 (4) 주.야간보호서비스 46) 장기요양급여 수가 분 류 금액(원) 46) 장기요양급여 수가 (4) 주.야간보호서비스 분 류 금액(원) 주간보호서비스 (1일당) ⑴ 요양등급 1 ⑵ 요양등급 2 ⑶ 요양등급 3 야간보호서비스 추후 결정 (1일당) 40,580 36,970 31,140 6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내용 (5) 단기보호서비스 코드 분 류 금액(원) Z3101 Z3102 Z3103 47) 장기요양급여 수가 (5) 단기보호서비스 코드 분 류 금액(원) Z3101 Z3102 Z3103 단기보호서비스 (1일당) ⑴ 요양등급 1 ⑵ 요양등급 2 ⑶ 요양등급 3 42,940 38,860 35,230 7
3. 코드 분 류 금액(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내용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1일당) ⑴ 요양등급 1 Z1101 48,120 48) 장기요양급여 수가 (1) 노인요양공동가정시설 코드 분 류 금액(원) Z1101 Z1102 Z1103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1일당) ⑴ 요양등급 1 ⑵ 요양등급 2 ⑶ 요양등급 3 48,120 43,550 38,970 8
3. 금액(원) 분 류 코 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내용 48,120 43,550 38,970 노인전문요양시설(1일당) 49) 장기요양급여 수가 (2) 노인요양.전문요양시설 48,120 43,550 38,970 노인전문요양시설(1일당) (1) 요양등급 1 (2) 요양등급 2 (3) 요양등급 3 Z1301 Z1302 Z1303 38,310 33,660 29,020 노인요양시설(1일당) Z1201 Z1202 Z1203 금액(원) 분 류 코 드 9
3. 월 한도액 구 분 (재가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내용 가족 요양비 요양등급 1 150,000 원 50) 장기요양급여 수가 (1) 가족요양비 (월 한도액) 구 분 가족 요양비 월 한도액 (재가급여) 요양등급 1 150,000 원 1,097,000 원 요양등급 2 879,000 원 요양등급 3 760,000 원 10
4. 시범사업 추진현황 1차 시범사업 (05.7~06.3) 2차 시범사업 (06.4~07.4) 3차 시범사업 (07.5~08.6) 2차 지역 + 인천 부평, 익산, 대구남구, 청주, 하동(13개) 광주남구, 수원, 강릉, 안동, 부여, 북제주(6개) 1차 지역 + 부산북구, 완도(2개) 대상지역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1~5등급) 서비스 대상 기초생활수급권자 +일반노인(1~3등급) 기초생활수급권자 +일반노인(1~3등급) -본사업과 유사한 형태로 실시 등급판정도구․수가 보완, 법(안)상 모든 급여 종류 확대 실시 *이용절차, 급여에 대한 만족도, 서비스 전달체계 등 전반적 사항 점검 08.7월 시행에 대비, 최종 점검기회로 활용 *대상자 수 재추정, 재정추계 정교화, 서비스의 질 확보방안 강구 등 모든 절차에서 이용노인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판정도구 개발, 수가의 적정성 등 기술적 측면 주안점 11
5. 장기요양보험 2차 시범사업 추진결과 1) 희망급여유형 ※ 희망급여유형 : 시설입소 3,540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 희망급여유형 (단위 : 명) 계 신체수발 가사지원 외부활동 대인관계 의사소통 이동수단 의료욕구 음식배달 시설입소 기타 3,148 1,991 200 191 80 194 635 30 3,540 1,029 11,038 ※ 희망급여유형 : 시설입소 3,540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신체 수발, 가사지원 순으로 나타났다 12
5. 장기요양보험 2차 시범사업 추진결과 2) 주거시설별 수급자 현황 구분 계 요양 단기 보호 자택 양로원 병원 기타 2) 주거시설별 수급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요양 단기 보호 자택 양로원 병원 기타 8,613 1,415 49 5,774 30 762 583 1등급 2,839 632 19 1,726 9 453 2등급 1,824 341 13 1,317 8 145 3등급 3,367 442 17 2,731 164 ※ 1. 2등급은 시설입소 가능하며 3등급 재가서비스 이용가능 2차 시범사업기간 동안 작성된 표준이용계획서 8,613건 분석내용 자택요양, 요양시설, 요양병원 순으로 나타남 13
5. 장기요양보험 2차 시범사업 추진결과 3) 2차 시범사업 이용률 현황 4) 노인요양서비스 미 이용 사유 구분 전체수발 3) 2차 시범사업 이용률 현황 구분 전체수발 인 정 자 이용자 미 이용자 비고 ’07. 4월 8,177 (100%) 4,574 (55.9%) 3,603 (44.1%) 4) 노인요양서비스 미 이용 사유 - 경제적 부담 (본인부담금 과중) - 가족 등에 의한 직접수발 - 서비스 질과 양에 대한 불만 (수발기관 서비스 내용부족) → 비용부담에 비해 서비스 질과 양의 저하로 불만 - 요양기관이나 요양요원에 대한 불만 - 기타 시설의 일방적 서비스거부, 수급자 부적응 - 지역정서 등 문화적 요인 - 수발기관 수발거부 - 기타 건강악화, 필요기간만 이용 - 병 의원 입원 14
6. 인프라 구축현황과 문제점 1) 시설인프라 구축 현황 시 도 수 요 공 급 충족률 시 설 재 가 합 계 62,027 1) 시설인프라 구축 현황 시 도 수 요 공 급 충족률 시 설 재 가 합 계 62,027 84,112 40,589 50,946 65.4% 60.6% 서울특별시 8,665 14,422 3,244 4,681 37.4% 32.5% 부산광역시 4,164 6,020 2,237 4,774 53.7% 79.3% 대구광역시 2,642 3,832 1,408 2,903 53.3% 75.8% 인천광역시 2,555 3,550 1,968 1,685 77.0% 47.5% 광주광역시 1,479 1,986 781 3,147 52.8% 158.4% 대전광역시 1,673 2,001 1,211 1,254 72.4% 62.7% 울산광역시 1,021 1,154 1,138 1,192 111.5% 103.3% 경 기 도 10,999 15,247 8,521 7,157 77.5% 46.9% 강 원 도 3,138 3,506 2,389 2,908 76.1% 82.9% 충청북도 2,781 3,243 2,013 996 30.7% 15
6. 인프라 구축현황과 문제점 2) 시설인프라 구축 현황 2) 시설인프라 구축 현황 충청남도 3,201 4,878 1,800 2,132 56.2% 43.7% 전라북도 4,552 4,565 4,238 5,900 93.1% 129.2% 전라남도 3,938 5,710 2,025 4,790 51.4% 83.9% 경상북도 5,168 6,810 3,304 2,946 63.9% 43.3% 경상남도 4,758 6,132 3,194 3,253 67.1% 53.1% 제주특별자치도 1,293 1,056 1,118 1,228 86.4% 116.3% 시 도 수 요 공 급 충족률 시 설 재 가 ※ 노인요양시설과 재가시설이 전국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간 편차가 심한편 이며, 2007년 6월말 전국 시도별 노인요양시설 평균충족률을 보면 요양시설이 876개소로 73.5%, 재가시설이 67%이며 울산, 전북은 100%를 넘어선 반면 서울, 전남, 대구, 부산은 60% 미만임 16
3) 충북 시군구별 노인요양시설, 재가시설 수요현황 (2007. 11) 3) 충북 시군구별 노인요양시설, 재가시설 수요현황 (2007. 11) 지역별 시 설 재 가 비고 계 요양 시설 전문 방문 간호 가 정 봉사원파견 단기 보호 주간 목욕 45 42 3 13 1 5 청주시 7 2 청원군 8 옥천군 보은군 영동군 음성군 충주시 괴산군 6 진천군 제천시 ※ 충청북도의 시설인프라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말 노인요양시설의 충족율은 73%로 전국평균보다 상위수준으로 충족되어진 반면 재가시설은 전국평균수준에 비해 현저하게 부족한 실정으로 청주시를 제외하고 전무한 실정이므로 재가시설 조기인프라가 시급한 실정임. 17
6. 인프라 구축현황과 문제점 4) 시설부족 및 설치기준 미달 문제 4) 시설부족 및 설치기준 미달 문제 ① 시설인프라 부족문제 → 입소시설 부족으로 입소 지연 및 서비스부족(수익창출) ☞ 등급 간 급여차이로 1등급만 입소허용 시설이 늘고 있음 → 수발부담 중증환자 외면 → 급여혜택 불가 → 또한 등외판정을 받았지만 수발이 필요한 노인은 시설입소불가 → 시설인프라 조기확충 시급 ② 시설기준 미달시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 ☞ 입소자 공간이 적어 침상에만 누워있는 실정 → 의료장비, 편의시설 등 부족 - 환자 이동도 어려운 실정 시설설치기준 강화 및 질 평가 → 평가감독기관설치 : 엄격한 평가시행으로 부 적합시 운영중지 → 평가기관구성 : 시민단체, 등판위원 등 제3자 포함 구성 18
6. 인프라 구축현황과 문제점 5) 인력인프라 현황 ◈ 전문인력 확보 미흡 : 직원배치기준 미달 → 전문인력 확보 미흡하여 대상자 관리소홀로 삶의 질 저하 ① 요양기간 동안 인간으로서의 높은 존엄성과 품위유지 어려움 일상생활서비스, 재활 및 간호서비스, 사회서비스, 기타 치매예방 서비스, 호스피스서비스,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 연계, 거주노인 간담회 등 인권 프로그램 운영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 - 전문 인력 부족 ② 응급상황 발생 시 상황에 맞는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어려움 ③ 전문인력 부재로 질병조기발견 불가 (특히 밤 동안의 응급상황발생시 문제점 초래가능) ☞ 전문인력 확충 시급 19
6. 인프라 구축현황과 문제점 6) 시범운영중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1) 대상자에 관한 문제 6) 시범운영중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1) 대상자에 관한 문제 - 등급판정 대상자중 158천명 명만 우선적으로 재가서비스 또는 요양시설에서 보살핌을 받도록 예정하고 있어 국민적 기대는 큰데 비해 대상자는 지극히적어 국민적 불만야기 가능. - 중증 노인성질환으로 입원해 있는 환자는 사실상 장기요양인정자로 등급 판정을 받아도 실제 장기요양보험제도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실정이다. (요양시설 부족 혹은 전문인력부재로 관리불가) – 노인병원 수혜대상에서 제외 - 의학적 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병원비의 경제적 부담으로 요양시설 로 입소시켜 의학적 치료부재로 인한 병의 진행 급속화로 사망 재촉초래 - 시설에서 요양병원으로 요양병원에서 요양시설로의 수시 이동으로 새로 운 환경 부적응 및 개개인의 상태에 맞는 의료서비스부재로 환자의 삶의 질 저하초래 ☞ 노인의 상태에 따른 요양시설 및 요양병원 입소 가아드라인 설정필요 20
6. 인프라 구축현황과 문제점 7) 시범운영중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2) 요양시설의 부족문제 7) 시범운영중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2) 요양시설의 부족문제 ☞ 시설인프라의 조기 확충 시급 - 요양시설은 2008년 7월 까지 3만5000병상이 추가 필요 - 요양시설 설치 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예산을 배정하여 시 행하는데 지자체의 의지부족, 지방재정예산부족으로 인해 시설확 충에 대한 소극적 대응으로 이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문제와 시설 간 서비스 격차 초래가능 - "요양시설 및 재가시설 충족률 저조 → 시설이 없어 포기하는 노인이 적지 않을 것"이므로 "재정형편이 어려운 지방자치 단체에 국고지원 확대 등 요양시설 및 재가시설 확충을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 21
6. 인프라 구축현황과 문제점 8) 시범운영중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3) 전문인력 배치 미흡 8) 시범운영중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3) 전문인력 배치 미흡 (4) 노인요양 평가 판정항목이 매우 제한적 - 판정 항목이 신체기능에 편중을 많이 두고 있어 인지능력이 저하된 치매노인의 행동장애 부분이나 수단 적 일상생활수행 능력에 대한 요양 인정시간을 낮게 반영해 치매노인수발 어려움 22
7. 요양보호사 제도 1) 요양 보호사 자격기준 및 역할 2) 요양 보호사 교육과정 및 시간 1) 요양 보호사 자격기준 및 역할 - 요양보호사의 역할 등급 1) 일상생활동작지원(ADL-54개항 ) 2) 수단적 일상생활동직지원(IADL- 36개항) 3) 간병요양계획 작성 업무지원 - 1급 : 중증노인 신체수발 등 모든 요양서비스 - 2급 : 경증노인 신체수발 및 노인 가사지원서비스 2) 요양 보호사 교육과정 및 시간 - 1급 240시간(2개월) – 이론, 실기, 실습 각 80시간씩 - 2급 120시간(1개월) – 이론, 실기, 실습 각 40시간씩 ※ 보수교육과정 : 국가자격소지자 및 법령상 양성 인력 등은 경력 인정시 직종별 교육훈련시간 감면혜택 부여 23
7. 요양보호사 제도 3) 요양 보호사 소요인력 4) 문제점 3) 요양 보호사 소요인력 - 2008년도 7월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요양 보호사)은 총 4만8000명으로 추정 - 그러나 기존 시설종사자(생활지도원, 가정봉사원) 1만4000명은 개정 노인복지법경과규정에 의해 법 시행 후 2년까지 요양보호사 역할을 할 수 있어 실제 필요한 양성 인력은 3만4000명 수준임. 4) 문제점 교육수요 34,000명으로 적정교육기관 수 200개소, 현재750개소 허위과대광고, 부실교육 등으로 교육의 질 저하우려. 24
8. 결론 및 제언 1)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제언 (1)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인프라 조기 확충과 전문인력 확보로 서비스 1)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제언 (1)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인프라 조기 확충과 전문인력 확보로 서비스 질을 개선하여 입소시설 서비스제공 기본원칙에 부합하는 서비스 제공으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 시민과 함께하는 지도감독위원회 구성 운영으로 분기별 서비스 질 평가 실시로 구속력 강화 (2) 입소자 개개인의 상태에 맞는 맞춤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요양병원 과 요양 시설의 입소기준 및 재가서비스 제공기준을 설정하여 운영 토록 한다. → “제도의 필요성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서비스 대상자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선별해 제공함으로써 효용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나가야 한다” → 요양인정자의 잔존 기능상태의 호전과 재활능력의 향상에 입각 해 가정에서 돌보는 가정방문(간호, 목욕) 요양서비스가 바람직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만 시설입소를 해야함. 25
8. 결론 및 제언 2)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제언 (3) 특히 재가서비스경우 서비스 욕구가 다양하므로 이를 충족시킬 2)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제언 (3) 특히 재가서비스경우 서비스 욕구가 다양하므로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복합시설 형태로 시설을 확충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쾌적한 요양시설 서비스 환경 구축 등 지역밀착형 노인장기요양보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4) 특정지역에 국한되어 무분별한 시설확충이 되지 않도록 적정 수급을 위한 행정기관의 지도 (5) 지방자치단체 의 적극적인 의지와 지역 주민의 참여로 시설 확충 에 따른 님비 현상을 없애고 재가 시설이 취약한 농어촌 지역에는 공공기관· 종교단체· 민간협력을 근거로 하는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로 고령화 위기극복 (6)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요양은 물론 건강증진이 될 수 있도록 건강 운동교실과 주민자치센터 및 보건소 등에서 운영하는 노인성 질병 예방 서비스사업과 연계 실시하는 사전 예방활동이 중요 26
8. 결론 및 제언 3)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제언 (7) 1, 2, 3차 시범사업을 통해 마련한 노인 장기요양보험 운영체계를 3)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제언 (7) 1, 2, 3차 시범사업을 통해 마련한 노인 장기요양보험 운영체계를 심층적으로 점검·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과 인력인프라 확충은 물론 시범사업시행에서 발견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찾아 개선방안을 모색 하고 국민건강보험과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마련 함으로써 08년 7월 전면 시행하고 있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조기정착 유도 (충북(7/1)-요양시설 74개소, 재가 수 114개소-1.999명 수용가능) (8) 요양보호사 교육 및 수료생배출 문제 - 적정교육 기관수 200여 개 → 현재 750개소 - 교육기관의 질 평가와 감독제도로 자격 없는(?) 교육기관 정리로 요양보호사 교육의 질 향상.. 27
* * ? 여기까지 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