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도 적용 방산 제비율 산정교육 방위사업청 원가회계검증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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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도 적용 방산 제비율 산정교육 방위사업청 원가회계검증단

목 차 방산 제비율 기본개념 회계처리기준 제비율 산정자료 작성 방법 제비율 참고자료 작성 요령 제비율 산정시 유의사항 Ⅰ Ⅱ 목 차 방산 제비율 기본개념 Ⅰ 회계처리기준 Ⅱ 제비율 산정자료 작성 방법 Ⅲ 제비율 참고자료 작성 요령 Ⅳ 제비율 산정시 유의사항 Ⅴ

Ⅰ. 방산제비율 기본개념 개 요 방산원가대상물자 원가계산시 적용할 간접노무비율, 간접경비율, 일반관리비율, 투하자본보상률, 이윤율(설비투자보상률, 원가 절감보상률, 경영노력보상률) 산 정 절 차 업체교육 (2 ~ 3월) 회계처리기준 보고서 검토 (3~5월) 업체 자료제출 (5월말) 자료검토/현장실사, 검증/제비율 산정 (6 ~ 11월) 산정결과 통보 (업체, 관련부서) (12월)

Ⅰ. 방산제비율 기본개념 계속 산 정 방 법 제 비 율 산 출 방 법 비 고 간접노무비율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제 비 율 산 출 방 법 비 고 간접노무비율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업체별 / 공장별 간접경비율 간접경비 ÷ 노무비(직접+간접) 일반관리비율 일반관리비 ÷ 제조원가(관급포함) 업체별 투하자본보상률 방산투하자본금액 × 금융비용 ÷ 총원가(관급포함) 설비투자보상률 {방산설비투자금액 × (자기자본구성비 × 재투자비용) } ÷ 총원가(관급포함) 원가절감보상률 원가절감액 ÷ 총원가(관급제외) 경영노력보상률 최근 2개연도 경영노력 실적 자료

Ⅰ. 방산제비율 기본개념 계속 구 분 방 산 물 자 원 가 구 성 도 / 제 비 율 계 산 방 법 구 성 계 산 가 격 구 분 방 산 물 자 원 가 구 성 도 / 제 비 율 계 산 방 법 구 성 계산방법 이 윤 계 산 가 격 투하자본보상비 일반관리비 총 원 가 간접재료비 간접노무비 간 접 경 비 제 조 원 가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직 접 경 비 직 접 원 가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X 간접노무비율 ○ 간 접 경 비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X 간접경비율 ○ 일반관리비 = 제조원가(관급 포함) X 일반관리비율 ○ 이 윤 * 기본 보상 + 위험보상 (기술적위험보상, 계약위험보상) + 노력보상 (계약수행 + 원가절감+ 설비투자 + 경영노력) ○ 투하자본보상비 = 총원가(관급 포함) X 투하자본보상률

Ⅰ. 방산제비율 기본개념 계속 계정간 대체 /직간접구분 비원가 산정내역서(갑) 순번 비목 분류 금 액 1 재료비 직접 금 액 1 재료비 직접 3,962,104.00 2 간접 23,666.00 3 소계 3,985,770.00 4 노무비 직접(A) 1,279,728.00 5 간접(B) 879,120.00 6 소계(C=A+B) 2,158,848.00 7 간접노무비율%(B/A) 68.69 8 경비 655,326.00 9 간접(D) 709,655.00 10 1,364,981.00 11 간접경비율%(D/C) 32.87 12 제조원가(E) 7,509,599.00 13 관급재료비(F) 0.00 14 관급포함 제조원가(G=E+F) 15 일반관리비(H) 555,914.00 16 일반관리비율%(H/G) 7.40 17 관급제외 총원가(I=E+H) 8,065,513.00 18 관급포함 총원가(J=G+H) 19 투하자본보상비(K) 2,230,795.00 20 투하자본보상비율%(L=K/J) 2.72 21 설비투자노력보상액(M) 1,501,210.00 22 설비투자보상비율%(N=M/J) 18.61 23 원가절감노력보상액(O) 24 원가절감보상율%(P=O/I) 25 매출액(S) 7,682,760.00 26 수출액(T) 27 수출액비율(R=T/S) 28 수출보전비(U=B*R) 29 수출보전비율%(U/A) 30 일반관리비 인건비 373,229.00 31 수출보전비(GE) 32 수출보전비율% 비원가

Ⅱ. 회계처리기준 정 의 내 용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 제2조 [방위사업청 훈령] 정 의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 제2조 [방위사업청 훈령] 방산업체가 제품별로 원가를 적정하게 계상하기 위하여 채택한 회계처리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사전에 정부에 신고하는 것 내 용 ❍ 회사조직도, 원가관련 규정 / 회사업종 및 주요 제품과 용역 / 제품생산과정 설명서 ❍ 제품의 원가계산 절차 / 원가비목 및 원가요소의 분류 / 비목별 원가계산 방법 ❍ 집계단위 / 부문간 원가배분방법 / 부문(비목별)배부의 기준, 방법, 시기 및 근거 ❍ 회계장부 및 관련자료 / 방산물자 원가계산 관련 조정사항 ❍ 기타 방산물자 원가계산 및 간접노무비율, 간접경비율, 일반관리비율, 투하자본 보상률 등의 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Ⅱ. 회계처리기준 계속 변 경 요 건 승인/변경절차 기준의 변경 : 원가계산 기준이나 방법 및 절차에 속하는 사항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 ☞ 계속성의 원칙을 고려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함 (실제원가흐름과 현저한 괴리 발생시 변경) 내용의 변경 : 조직내부의 물리적인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승인/변경절차 ※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90일 이내 (~3/31) 회계법인 [자문] 방산업체 [보고서 제출] 원가총괄팀 [검토,조정, 승인,통보] 계약관리본부 원가팀 [보고서 검토]

Ⅱ. 회계처리기준 계속 제 출 방 법 통합원가시스템 이용 제출 - 변경항목, 사유, 원가영향 등 상세히 기재 - 신규업체/제비율 상 변동(조직, 배부기준, 회계처리비목)이 발생한 경우 회계법인 검토의견서 필히 첨부

Ⅱ. 회계처리기준 계속 민/방산 배부기준 객관성 : 매년 또는 연중 일정하게 발생하거나 투입되어야 하며, 실적자료에 기초를 두거나 검증된 표준정보이어야 함 계속성 : 매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변경하여서는 아니됨 인과관계 또는 효익관계 - 인과관계기준 : 특정활동의 수행으로 인하여 특정원가가 발생할 때 그 활동과 원가 사이의 관계에 따라 특정원가를 원가대상에 대응시키는 방법 - 효익관계기준 : 각 원가대상이 공통비로부터 제공받는 경제적 효익의 정도에 비례하여 공통비를 배분하는 방법

Ⅱ. 회계처리기준 계속 조직도 및 인원현황 조직도는 공식적인 전체조직 체계를 기준으로 작성 인원현황 : 연평균 인원으로 작성 → 방산관련 전조직 대상 제품생산 기여 형태에 따라 제조부문, 제조지원부문, 공장관리부분, 일반관리부문으로 구분 ☞ 조직이 변동되고 그 변동이 원가계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유와 품의서 등을 첨부 방산전용부서, 민방산공통부서,민수전용부서 정확히 표기 방산전용부서 및 민방산공통부서 조직의 업무분장 내역은 집계단위팀 또는 개인별 작성

총 매출액 – (상품 (CSP포함) + 용역 (ILS) 매출액) Ⅱ. 회계처리기준 계속 민/방산 배부기준표 배부기준은 업체 특성에 따라 선택 가능한 기준 모두 나열 예] 매출액비율(관급제외/포함여부 및 CSP, 용역제외), 재료비율(CSP 제외여부), 노무비율, 노무공수비율, 기타 회계처리기준과 일치 (불일치할 경우 정당한 변경사유 명시) 비목별 배부기준 정확히 표기 방산매출액 – (방산상품(CSP포함) + 방산용역(ILS) 매출액) - 제조 매출액비 = 총 매출액 – (상품 (CSP포함) + 용역 (ILS) 매출액) 방산매출액 – (방산상품(CSP포함) + 방산용역(ILS) 매출액) - 일반 매출액비 = 총 매출액

Ⅲ. 제비율 산정자료 작성 방법 매출액 명세표 방산매출액은 방산물자로 지정된 물자의 매출액으로 관납물자 및 수출물자도 방산전용자산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 매출액에 포함할 수 있음 감사보고서상 매출액과 일치 매출 구분 : 국내/수출로 구분 입력 방산/민수 구분 : 방산, 민수 품목 구분 : 제품, 상품, 용역, 기타로 표기 방산지정물자인 경우에만 방산지정에 체크 (중요) * 경영노력보상률 산정 항목의 수출확대노력 점수에 포함되므로 정확하게 작성

Ⅲ. 제비율 산정자료 작성 방법 계속 재료비 내역서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재료비 집계방법과 결산처리 기준이 일치되게 작성 제품 생산시 투입되는 실발생 재료비로 작성 제품 단위당 표준소요량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제품별 생산량과 재료구입 단가를 반영하여 합산 * 재료비에 따라 일반관리비율, 투하자본보상률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하게 작성 간접재료비 제품 생산시 투입되는 실발생 비용으로 작성 제품별 실발생 비용집계가 곤란하거나 공통비 성격일 경우 직접원가 배부 기준(공통원가 산정기준)과 동일하게 작성

Ⅲ. 제비율 산정자료 작성 방법 계속 재료비 내역서(계속) 관급재료비 관급재료비 내역 별도로 작성 수입 관급재료비는 실 구입가격 평가 제조공정 투입재료와 단순 납품되는 재료를 구분 작성 * 단순납품 재료는 일반관리비율 산정시 모수에서 제외 시제관련 관급재료비, 방산육성기금을 이용한 비축원자재 재료비는 제외 조함업체와 같이 연간 관급재료 투입 편차가 심한 경우 제외할 수 있음

Ⅲ. 제비율 산정자료 작성 방법 계속 노무비 내역서 회계처리기준과 일치 회계처리기준 배부기준과 일치 방산전담부서 실발생분 + 공용부서 실발생분 퇴직급여 대상/비대상 구분 입력 결산서와 차이발생 원인/금액 정확히 입력 결산서와 차이금액 일치

Ⅲ. 제비율 산정자료 작성 방법 계속 노무비 내역서(계속) 품질 관리 부서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설계· 연구개발 부서 직접기여 원칙 간접노무비 시제생산직접기여 +생산공수발생 설계· 연구개발 부서 연구개발비 양산시 제조생산부서 기술지원 용역 투입 노무비 치공구 금형 제작반 전담부서+정기적 검진/검사 A/S부서 일반관리비 하자보수 원가차감 원칙

Ⅲ. 제비율 산정자료 작성 방법 계속 노무비 내역서(계속)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퇴직연금 등 납부율을 추가로 퇴직급여설정률로 인정 ① IF 퇴직급여설정률 ≤12.5%’ ☞퇴직급여설정률 ☞ 퇴직연금 등 납부율은 배제 ② IF ‘12.5% < 퇴직급여설정률’☞ MIN [퇴직급여설정률, 12.5%+퇴직연금 등 납부율] 직전연도 퇴직급여설정액 - 퇴직급여설정률 = 직전연도 총급여액 직전연도 퇴직연금 등 납부액 퇴직연금 등 납부율 = 직전연도 총급여액

Ⅲ. 제비율 산정자료 작성 방법 계속 직 접 경 비 감가상각비 직/간접 분류 기준 - 직접 : 기계장치, 전용구축물, 공기구/치공구, 금형, 검사용게이지 - 간접 : 건물, 구축물, 비품, 차량운반구 * 직/간접경비 명확히 구분 작성 민/방산 전용과 병용 구분하여 표기 국고보조금 등에 의한 취득자산 명시(전입액은 감가상각비에서 차감)

Ⅲ. 제비율 산정자료 작성 방법 계속 직 접 경 비(계속) 지급임차료 설 계 비 리스자산 회계 처리 - 금융리스 : 자산대장에 등재, 감가상각비로 계상 - 운용리스 : 지급임차료로 계상 직간접 및 일반관리비로 정확히 구분 * 임대차 계약서 및 임차료 지급영수증 제시 설 계 비 설계비는 기업회계기준상 이연상각 대상이 아니나 방산원가 규정에 의하여 생산계획물량이나 상각연수(5년)로 당기 상각 비용으로 계상 * 위탁설계 : 용역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제시 * 자체설계 : 설계용역 원가계산서 제시

Ⅲ. 제비율 산정자료 작성 방법 계속 직 접 경 비(계속) 공 사 비 시험검사비 일시적인 가설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생산계획 물량이나 상각연수(5년)에 의해 적정하게 계상 * 생산설비 설치를 위한 가설공사는 장부취득가액에 산입 시험검사비 재료 재질분석이나 성능시험을 위한 외주시험검사비 또는 법령이나 계약 조건에 의하여 내부검사가 요구되어 지출되는 자체시험검사비로서 당해 제품별 직접부과, 납품량에 배분 계상하되, 동 비용이 간접경비인 경상개발비나 지급수수료에 포함되어 있으면 이체 조정

Ⅲ. 제비율 산정자료 작성 방법 계속 직 접 경 비(계속) 기 술 료 외주가공비 당해 방산물자의 생산을 위하여 기술제휴에 따라 지출되는 비용인 면허료, 로열티와 기술비결의 획득비 및 동 부대비용으로써 지급조건에 따라 실비 상당액을 계상하거나, 생산계획물량을 포함한 5년간의 총생산물량을 기준 으로 배분하여 계산하며 Royalty중 특허권 사용료로 제시되었을 경우 기술료로 이체 조정 외주가공비 직접원가 산정시 계상된 금액과 동일하게 작성

Ⅲ. 제비율 산정자료 작성 방법 계속 직 접 경 비(계속) 개 발 비 개발 관련부서 발생비용은 제조부문과 별도로 원가요소별 구분 * 재료비, 노무비, 감가상각비, 위탁용역비, 기타 경비 당해연도 원가요소별(제조원가) 발생비용을 각 분야별로 회계처리한 내역 작성 * 경상개발비, 연구비, 개발비(무형자산), 제품매출 및 생산기술지원 비용, 용역원가 등 ADD 계약 시제품제작 소요비용(제조원가)을 원가요소별 직간접으로 구분 하여 양산 제조원가에 합산 작성 (ADD 계약건별 갑지 작성 제출)

Ⅲ. 제비율 산정자료 작성 방법 계속 직 접 경 비(계속) 개 발 비(계속) 용역원가 관련비용은 방산제조원가에서 차감 개발비 성격 비용을 경상개발비 및 연구비로 이체하여 제시하는 경우 * 개발비로 회계처리할 경우 특정사업 및 제품과 직접 관련이 없어 보전 받기가 어려우므로 경상개발비 및 연구비로 처리하여 당해 연도에 보전 받으려는 경향이 있음 생산계획물량이 통보된 경우 5년간의 총생산물량에 따라 배분 계산 생산계획물량의 통보가 없는 경우 3년간 균등하게 이연상각 하며 개발비 중 장래 계속 생산으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일시 상각 가능

Ⅲ. 제비율 산정자료 작성 방법 계속 직 접 경 비(계속) 개 발 비(계속) 원칙 : 개발비는 기업회계기준상 무형자산 개념을 적용 * 제조원가 요소별로 회계처리된 비용을 제비율상 개발비로 조정한 경우 개발비로 간주 투하자본 반영 : 비용발생 시점부터 상각종료 시점까지 * 연구개발이 중단되거나 방산물자 생산에 활용되지 않을 경우 그 시점부터 제외 경상개발비 및 연구비 * 향후 군 / 수출 소요를 위해 자체개발 또는 연구하는데 쓰여진 비용으로 특정 프로젝트에 직접 투입된 비용인 경우에 간접경비율 / 일반관리비율로 반영 가능 연구개발 관련 자료 구분 관리 : 사업계획서, 발생비용 등

Ⅲ. 제비율 산정자료 작성 방법 계속 직 접 경 비(계속) 기 타 주 의 사 항 기 타 보관비, 설치비, 시운전비, 공식행사비 등 방산기여 비용만 계상 특수조건 등에 의해 직접비화된 경비 및 간접경비와의 이중 계상 유의 주 의 사 항 직접경비 증감에 따라 일반관리비 및 투하자본/설비투자보상률에 영향을 미치므로 누락 또는 증가가 되는 경우가 없도록 유의

Ⅲ. 제비율 산정자료 작성 방법 계속 간 접 경 비 개 념 경비의 종류 개 념 2종 이상의 제품생산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민방산구분은 실발생 또는 제품생산의 기여도 및 비용발생의 인과관계와 효익관계를 고려한 합리적인 배부기준 적용 경비의 종류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전력비, 통신비, 연료비, 용수비, 감가상각비, 운반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지급수수료, 소모품비, 세금과공과, 피복비, 수리수선비, 교육훈련비, 도서인쇄비, 차량유지비, 경상개발비, 조사연구비, 안전관리비, 전산운영비, 폐기물처리비 등 제조부문에서 실제 발생된 비용

Ⅲ. 제비율 산정자료 작성 방법 계속 간 접 경 비(계속) 세부내역서 내 역 서 항목별 세부내역 구별 표시 타계정 대체 / 비원가 차감내역 표시 배부기준 : 회계처리기준 보고서 대로 입력 내 역 서 결산서상에 명시된 금액을 결산서 입력란에 필히 입력 결산서와 차이금액 발생시 비고란에 차이 원인 입력

Ⅲ. 제비율 산정자료 작성 방법 계속 간 접 경 비(계속) 비용처리 내 역 계 정 명 노무비 복리후생비 연 월 차 수 당 경비 내 역 노무비 복리후생비 연 월 차 수 당 경비 복리후생비 학 자 금 연구개발비 여비교통비 연구개발 관련 발생 일반관리비 운 반 비 제품 납품 관련 재료비 운 반 비 재료 구입 관련

Ⅲ. 제비율 산정자료 작성 방법 계속 간 접 경 비(계속) 비용처리 계 정 명 내 역 직접경비 지급수수료 시험검사 및 분석료 내 역 직접경비 지급수수료 시험검사 및 분석료 비원가 지급수수료 변호사선임비, 소송비, 수출수수료 등 비원가 세금과공과 벌과금, 과태료, 증권거래세, 가산금 등 재료비 소 모 품 비 간접재료비 성격 자산화 수리수선비 자본적 지출 비원가 경상개발비 접대성 비용

Ⅲ. 제비율 산정자료 작성 방법 계속 제조원가 타계정명세서 대체내역을 재료비, 직접/간접노무비, 직접/간접경비 등으로 분류하고 대체 되는 상대계정과목 및 금액을 명시 타계정 대체내역을 제조원가의 해당 각 비목으로부터 차감 대체될 각 비목은 실발생에 의하며 이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각 비목별, 부서별로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하여 구분 방산물자 생산과 동일한 제조공정에 의하거나 공장간 제품, 재공품은 조정 불필요함

Ⅲ. 제비율 산정자료 작성 방법 계속 일반관리비 기업유지/관리활동 부문의 발생비용인 급료,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감가 상각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세금과공과, 교육훈련비, 직업훈련비, 도서인쇄비, 수선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보관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지급수수료, 차량유지비, 연구비, 경상개발비, 조사연구비, 전산운영비, 수출촉진활동비 등 방산비용 집계는 각 비목별 구분이 가능한 경우의 개별비와 적정 배부기준에 의한 공통비의 배부금액과 합산하고 비원가 항목은 제외 관급재료비를 포함한 제조원가에 대한 일반관리비율로 산정 ※ 시제용으로 투입된 관급재료비는 제외

Ⅲ. 제비율 산정자료 작성 방법 계속 일반관리비(계속) 관급재료비가 급격하게 증감하는 경우 관급재료비를 제외 ☞ 일반관리비율의 산정기간과 적용시점에서 관급재료의 물량 또는 금액 차이가 큰 경우로써 장기적으로 불합리가 시정되지 않는 것과 시제는 관급재료비를 제외한 제조원가에 대한 일반관리비율로 함 민방산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공통비용의 방산배부는 매출액비를 활용함이 일반적이나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등은 인원비나 노무비율 적용 가능함

Ⅲ. 제비율 산정자료 작성 방법 계속 일반관리비(계속) 수출촉진활동비 방위사업청장이 후원, 요청 또는 승인하는 국내·외 방위산업 관련 전시회 등의 참가에 소요되는 직접적인 경비 방위사업청장의 요청 또는 승인을 받고 해외시험평가 제품을 운송하고 평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90%) - 해외시험평가비 : ① 시험평가 제품 운송비, ② 장비 및 평가인원 보험료, ③ 시험 평가 유류비ㆍ탄약비, ④ 시험장 사용료, ⑤ 기타 방위사업청장 또는 수출대상국에서 요청한 사항으로서 시험평가 또는 무기체계의 성능 시현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 되는 비용(단, 시험평가 또는 무기체계의 성능 시현을 위하여 신규로 구매, 제작하는 장비의 가격은 제외) - 제외비용 例 : 접대비, 판촉물제작비, 운영유지비, 비원가항목 등

Ⅲ. 제비율 산정자료 작성 방법 계속 투하자본보상비 투하자본보상률 = 투하자본금액×금융비용률÷연간총원가 * 투하자본금액 ① 유형자산(제조 및 일반관리부문)의 미상각 잔액 ② 무형자산 (개발비)의 미상각 잔액, 토지 및 임차보증금 * 금융비용률 ① 중소(중견)기업 ⑴ ‘16. 1. 28. 이전 계약분 : 3년만기 무보증 회사채 연평균수익률 중 BBB+와 BBB0의 수익률을 산술평균 ⑵ ‘16. 1. 29. 이후 계약분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의 "손익의 관계비율 중 차입금 평균 이자율 (제조, 중소기업)"을 적용 ② 대기업 ⑴ ‘14. 12. 31. 이전 계약분 : 3년만기 무보증 회사채 연평균수익률중 ⑵ ‘15. 1. 1. 이후 계약분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의 "손익의 관계비율 중 차입금 평균 이자율 (제조, 대기업)"을 적용

Ⅲ. 제비율 산정자료 작성 방법 계속 투하자본보상비(계속) * 금융비용(참고) 구 분 ~ ‘14. 12. 31. 계약 분 구 분 ~ ‘14. 12. 31. 계약 분 ‘15. 1. 1 ~ ‘16. 1. 28. ‘16. 1. 29. ~ 중소(중견)기업 6.15% (9월 이후 통보) 대기업

Ⅲ. 제비율 산정자료 작성 방법 계속 투하자본보상비(계속) 연간 투하자본보상률이 10% 초과시 10%를 한도로 함 * 미착기계, 건설중인 자산은 제외 * 토지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재평가차액은 제외 * 감가상각대상자산은 ’98.4.10 이후 재평가차액 제외 용역에 투입된 유형자산은 투하자본보상 대상자산에서 제외. * 투하자본대상은 생산과 관련된 유형자산, 개발비, 임차보증금이므로, 용역에 투입된 유형자산은 투하자본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회계제도담당관-1289, ‘14. 5. 2.) * 2차 배부기준 적용하여 해당자산의 용역 기여분 제외 ex) 매출액비제조 : 방산제조매출액 ÷ (방산제조매출액 + 방산용역매출액)

Ⅲ. 제비율 산정자료 작성 방법 계속 투하자본보상비(계속) 투하자본금액은 해당자산의 기초금액과 기말금액의 평균으로 하며, 재평가 차액은 제외한다. 한편, 신규취득자산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9항 의 감가상각비 계산방식을 준용하여 투하자본금액을 산출 (세칙 제32조의 2) ① 신규자산 :{기초금액(0) + 기말금액} × 월할계산 * 당해년도 4월 중에 신규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 1,500원, 기말시점 감가누계액 300원, 기말장부가액 1,200원이면 투하자본금액은 [ 0원 + 1,200원] × (9개월/12개월) = 900원

Ⅲ. 제비율 산정자료 작성 방법 계속 투하자본보상비(계속) ② 매각자산 : {기초금액 + 기말금액(0)} × 월할계산 ② 매각자산 : {기초금액 + 기말금액(0)} × 월할계산 * 당해년도 4월 중에 매각한 경우 취득가액 1,500원, 기초 감가누계액 300원, 기초장부가액 1,200원 이면 투하자본금액은 [1,200원 + 0원] × (4개월/12개월) = 400원 ③ 계속자산 : 전년말과 당해년말에 존재하는 자산으로 신규(매각)자산이 아닌 것 * 취득가액 1,500원, 기초 감가누계액 100원, 기말 감가누계액 300원 이면 투하자본금액은 [ (1,500원-100원) + (1500원-300원) ] × 0.5 = 1,300원 ☞ 매각자산 : 전년 말에는 존재하였으나 당해년도 중 매각한 자산 신규자산 : 당기 중에 매입하여 당해년 말에 존재하는 자산

Ⅲ. 제비율 산정자료 작성 방법 계속 감가상각비 및 투하자본 산정자료상 조정사항의 표시 고정자산대장 작성시 전년자료와 당해년 자료간 불일치 발생한 경우 존재 전년 제출 자료간 완전성 확인 후 자료 제출 要 토지에 대한 투하자본 산정시 비업무용 토지 제외 산정자료상 조정사항의 표시 산정 비목간 조정사항 발생시 누락되거나 과대계상된 항목이 존재하는 경우 조정항목간 완전성 확인 후 자료 제시 회사 결산서상의 총비용이 산정내역서상 집계되었는지 확인

Ⅲ. 제비율 산정자료 작성 방법 계속 영업외 수익 영업외 수익(수입임대료, 잡이익) 중에서 경비로 인정받은 비용을 파악하여 관련경비(제조원가, 일반관리비)에서 조정 당해업체 보유 자산을 임대하여 얻은 임대수입료 차감 * 감가상각비 및 투하자본 조정

Ⅲ. 제비율 산정자료 작성 방법 계속 이 윤 보상률 기준 이윤 = 기본보상액 + 위험보상액 + 노력보상액 이 윤 보상률 기준 이윤 = 기본보상액 + 위험보상액 + 노력보상액 기본보상액 : 총원가 (관급 포함)×기본보상률 위험보상액 : 기술적 위험보상액 + 계약위험보상액 노력보상액 : 계약수행+원가절감 +설비투자 +경영 * 원가총괄팀 통보 항목 : 설비투자보상률, 경영노력보상률(수출확대, 연구개발)

설비투자금액 × 자기자본구성비 × 재투자비용 Ⅲ. 제비율 산정자료 작성 방법 계속 이 윤 설비투자노력보상액 설비투자노력보상액 : 총원가 × 설비투자보상률 - 재투자비용 ① ‘16. 1. 28. 이전 계약분 : 13%(중소·중견기업 1% 가산) – 금융비용 ② ’16. 1. 29. 이후 계약분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의 “손익의 관계비율 중 자기자본세전 순이익률 (제조,종합)” (중소기업 1% 가산) - 금융비용 - 방산설비 투자금액 : 방산물자 생산을 위해 투자된 자산 * 개발비 × 130% * 유형자산(토지, 건물, 구축물 제외) × 100% * 건물, 구축물, 임차보증금 × 70% 설비투자금액 × 자기자본구성비 × 재투자비용 - 보상률 = 연간총원가(관급포함) 자본총계 - 자기자본구성비 = 자산총계

Ⅲ. 제비율 산정자료 작성 방법 계속 이 윤 경영노력보상액 이 윤 경영노력보상액 경영노력보상액 : 총원가 × 경영노력보상률(경영노력평가점수 x 0.1) - 경영노력평가점수 ① ‘11. 12. 31. 이전 계약분 : 재무상태, 신뢰도, 수요자 만족도, 방산정책 참여도 등 12개 항목 ② ‘12. 12. 31. 이전 계약분 : 연구개발노력, 수출확대노력, 품질일관성 유지노력 3개 항목 ③ ‘13. 1. 1. 이후 계약분 : ②(최초/30%이상 수출 가산점 추가) + 생산성경영노력 4개항목 * 국방통합원가시스템 → 기준율 → 경영노력보상율 → 경영정보에 입력 * 방산제비율 제출양식(엑셀)에 입력 ※ 각 항목 평가점수 기준은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 참고

Ⅳ. 제비율 참고자료 작성 요령 비목별 제비율 반영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결산서 조 정(이체금액, 차감금액) 제비율 반영 구 분 결산서 조 정(이체금액, 차감금액) 제비율 반영 재료비 노무비 … 계 재 료 비 1 직 접 2 간 접 노 무 비 3 퇴직급여 직 접 경 비 감가상각비 개발비 4

Ⅳ. 제비율 참고자료 작성 요령 계속 비목별 제비율 반영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결산서 조 정 (이체금액, 차감금액) 구 분 결산서 조 정 (이체금액, 차감금액) 제비율 반영 재료비 노무비 … 계 간접경비 1 복리후생비 2 여비교통비 3 4 제 조 원 가 일반관리비 170 급 료 퇴직급여 12 5

… Ⅳ. 제비율 참고자료 작성 요령 계속 인 원 현 황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구 분 1월 2월 … 12월 계 구 분 1월 2월 … 12월 계 년평균 전체인원 배부율 방산 인원 제조직접 방산 전용 00과(반) 0.00% 0.00 민방산 병용 민수 전용 제조간접 일반관리 노무비 세부 내역과 일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Ⅳ. 제비율 참고자료 작성 요령 계속 인원변경내역현황(제조) 부 서 별 전 번 금 번 증 감 증감 요인 업 무 내 용 비 고 부 서 별 전 번 금 번 증 감 증감 요인 업 무 내 용 비 고 직접 간접 방산전용 부 서 ㅇㅇ부 ○○과(반) △△과(반) 소 계 민수전용 부 서 민. 방산 병용부서 계 전번자료와 비교하여 작성 업무분장표상의 업무내용 상세히 기록

Ⅳ. 제비율 참고자료 작성 요령 계속 인원변경내역현황(일반관리) 부 서 별 전번 금번 증감 증감 요인 임 원 직원 부 서 별 전번 금번 증감 증감 요인 임 원 직원 업 무 내 용 비고 상근 비 방산전용부서 ㅇㅇ부 ○ ○과 △ △과 소 계 민수전용부서 병용 부서 계

Ⅳ. 제비율 참고자료 작성 요령 계속 급여명세표(노무비) 단위 : 천원 1년이상 근무자 급여와 관계없이 급여내역 구 분 인원 퇴직급여 대상 급여 퇴직급여 제외 급여 전체 급여 (A+B) 배부율 방산 기본급 (a) 제 수 당 상여금 (c) 계(A) (a+b+c) 기타 수당 상여금 잡급 계(B) ㅇㅇ 수당 소계(b) 직 접 00부 0% … 소계 간 접 총 계 1년이상 근무자 급여와 관계없이 급여자체의 대상여부에 의해 구분 단체협약 또는 사규 제시

Ⅳ. 제비율 참고자료 작성 요령 계속 작업시간 집계표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기준 별지 2 제8-1호~4호 서식 - 부서별 월간작업시간 집계표 - 회사전체 제품별 월간작업시간 집계표 - 회사전체 부서별 연간작업시간 집계표 - 회시전체 제품별 연간작업시간 집계표 작 성 요 령 - 공장별로 작성 - 민·방산/병용부서 구분하고 과/반까지 세분하여 기재 ※ 구입재료·공정간·완성품 검사공은 직접노무비로 계산

Ⅳ. 제비율 참고자료 작성 요령 계속 감가상각비 내역서 총괄 구 분 합 계 민 수 전 용 방 산 전 용 민 · 방 산 병 용 구 분 합 계 민 수 전 용 방 산 전 용 민 · 방 산 병 용 취득 금액 당기상각비 취 득 금 액 당 기 상각비 전체 방산 전 체 방 산 제 조 원 가 직 접 기계장치 … 소 계 간 접 구 축 물 계 일 반 관 리 비 비 품 소 계 총 계

Ⅳ. 제비율 참고자료 작성 요령 계속 감가상각비 세부내역서 관리 번호 자산명 구분1 구분2 내용 년수 반영 월수 발생 년월 취 득 원 가 전년도 당 기 상 각 비 상 각 누계액 기 초 기 말 투하자본/설비투자 상각비누 계 전 체 배부율 방산 (전체) 금 액 전체 계속 10 12 '08.02 10,000 900 1,000 0.00% 1,900 9,100 8,100 8,600 자본적 지 출 2,000 3,000 8,000 7,000 7,500 신규 6 600 9,400 4,700 매각 2,600 4,000 공용 민수 … 소계 계 공통

Ⅳ. 제비율 참고자료 작성 요령 계속 투하자본/설비투자 세부내역서 구 분 개 별 공 용 자 산 방산 합계 민수 방 산 계속자산 구 분 개 별 공 용 자 산 방산 합계 민수 방 산 계속자산 신규자산 매각자산 계 배부율 방산 기초 기말 제 조 원 가 직 접 기계장치 0.00% 공기구및치공구 금 형 검사용계기 전용구축물 기 타 소 계 간 접 구축물 비 품 건 물 차량운반구 임차보증금 일 반 관 리 비 비 품 건 물 구 축 물 기 타

Ⅳ. 제비율 참고자료 작성 요령 계속 임차보증금 세부내역서 가능한 상세히 작성 결산서상 금액으로 작성 구분1 구분2 용도1 용도2 면적 구분 당기 반영 월수 기초가액 당기증가 당기감소 기말가액 (a+b-c=d) 투하자본 배부기준 배부율 (f) 방산 투하자본 (e*f) 계약일자 금액(a) 금액(b) 종료일자 금액(c) 간접경비 방산 건물 기숙사 계속 12 '02.01.31 1,000 '09.06.30 2,000 1,500 방산전용 100 % 토지 공장 부지 신규 7 583 본사 매각 5 '05.06.30 '09.05.30 416 매출제조 78 % 324 공용 민수 소계 일반관리 총계 가능한 상세히 작성 결산서상 금액으로 작성

Ⅳ. 제비율 참고자료 작성 요령 계속 토지 세부명세서 최초 구입시 금액 기재 1회 이상 실시시 연도별로 구분하여 기재 순 위 지 번 면적 (㎡) 용 도 취 득 가 액 배부 기준 배부율 방산 배부액 비고 원시 취득 자본적지출및 건설자금이자 소계 재평가차액 합계 일 자 금 액 350.2 계 최초 구입시 금액 기재 1회 이상 실시시 연도별로 구분하여 기재 • 비업무용/임대부문 기재 • 부분임대인 경우 면적비로 배부 및 산정내역 및 입증서류 제출

Ⅳ. 제비율 참고자료 작성 요령 계속 개발비 내역서 결산서와 동일하게 매출발생시점부터 상각 번호 개발비 세부명 발생일자 발생금액 상각 년수 상각 시작 년도 배부율 당기상각비 상각누계액 기말잔액 전 체 방 산 '09/12/20 2008 0.00% 결산서와 동일하게 매출발생시점부터 상각

제조(시제작 등),생산지원,국책과제,자체개발, Ⅳ. 제비율 참고자료 작성 요령 계속 연구소(개발부서) 관련비용 명세서 구분 비 목 프로젝트 재료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비고 (제조/일반) 직 접 간 접 계 감가 상각비 시험 검사비 '''' (시제작등) 제조 ㅇㅇㅇㅇ사업 민수사업 생산지원 ………… 제조(시제작 등),생산지원,국책과제,자체개발, 용역원가,개발비(건설가계정),기타로 구분

Ⅳ. 제비율 참고자료 작성 요령 계속 제조원가 타계정 대체 명세서 회계처리기준과 일치 비목별 계상금액의 입증자료 제시 대체상대 계정과목 비 목 자산 일반관리비 영업외 손 익 기타 계 배부기준 및 배부율 방산 부문 비 고 개발비 원재료 건물등 경 상 개발비 A/S비 재 료 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직접 경비 간접 경비 회계처리기준과 일치 비목별 계상금액의 입증자료 제시

Ⅳ. 제비율 참고자료 작성 요령 계속 영업외수입 세부 명세서 내 역 합 계 개 별 비 공 통 비 비 고 전 체 방 산 계 내 역 합 계 개 별 비 공 통 비 비 고 전 체 방 산 계 민 수 배부기준 및 배부율 방 산

수입임대료 및 잡이익 계정별 세부명세서(방산) Ⅳ. 제비율 참고자료 작성 요령 계속 수입임대료 및 잡이익 계정별 세부명세서(방산) 공장명 내 역 (1) 재료비 (2) 직 접 노무비 (3) 간 접 노무비 (4) 직 접 경 비 (5) 간 접 경 비 (6) 제 조 원 가 (7) 일 반 관리비 (8) 총원가 (6+7) (9) 순수영업외 수익 (10) 합 계 (8+9) 비 고 • 계정별 분류는 민/방산 구분이 가능한 부문은 직접 계상 • 공통부문은 회계처리기준보고서의 내용과 일치한 배부기준에 따라 배부

Ⅳ. 제비율 참고자료 작성 요령 방산물자 제비율 총괄표 경영정보(경영노력보상률 산정 관련) 1. 회사의 개요 2. 연도별 제비율 현황 3. 결산 연도별 증감요인 분석 - 간접경비, 일반관리비, 투하자본, 설비투자 비교표 작성 경영정보(경영노력보상률 산정 관련) 전시회 참가실적, 재무상태, 신뢰도, 방위사업관련 정책참여도, 수요자의 만족도(기품원 하자 발생여부) 등 13개 항목 작성 ※국방통합원가시스템 입력내용과 동일함

Ⅴ. 제비율 산정시 유의사항 투하/설비자산 내역서 작성시 계속/신규/매각자산으로 구분 ※ 전년도 신규취득자산은 당기에 계속 자산인데 신규취득자산으로 계산하는 오류가 있는 경우 업체 불이익 ※ 자본적 지출 : 계속 자산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 단, 기초금액은 0 이중계상 사례 ※ 연구개발부서 간접노무비를 개발비와 간접노무비에 계상 ※ 원가 산정시 직접경비로 계상된 비목을 간접경비에 산입 예) 공식행사비를 간접경비로 제출

Ⅴ. 제비율 산정시 유의사항 모든 비목은 결산서와 일치 ※ 결산서와 차이나는 부분은 조정한 사유, 차이 사유, 배부방법 등을 명시 회계처리기준 보고서에 따라 제비율 자료 작성 ※ 회사의 조직 변경, 배부기준 변경 등 회계처리기준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사전에 청에 제출/승인 후 제비율 자료 작성 퇴직급여 대상(제외)급여 구분 철저 ※ 퇴직급여대상 급여 : 1년 이상 근로자의 급여가 아니라 급여지급액중 퇴직 급여 산정시 대상이 되는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등의 합 CSP 구입완성품 매출액 상품으로 표기 ※ 제조매출액과 구분 철저

Ⅴ. 제비율 산정시 유의사항 국방통합원가에 제출하는 모든 제비율 자료는 천 원단위(매출액명세서포함) 국방통합원가에 제출하는 모든 제비율 자료는 천 원단위(매출액명세서포함) 제비율 산정 자료 업로드후 제비율 산정내역서 갑지 필히 확인 후 제출 요청 ※ 내.외부망 연동 문제, 회계처리기준 불일치, 세부내역 미저장 등 사전 확인! 회계처리기준의 ‘비목(계정) 코드’와 제비율 자료의 ‘비용계정’일치 ※ 비목코드가 제비율 자료의 비용계정과 불일치시 제비율에 미반영됨. ※ 업체 특성에 맞는 비목(계정)코드를 생성하여 청 담당자에게 승인요청. 시스템 유지보수팀(02-2079-4722) 전화문의가 폭주함에 따라 통합원가시스템 Q&A 메뉴 적극활용 ※ 애로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 요망(시스템 화면 스캔 등)

질의 및 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