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S정보지원자료 밀폐공간작업 중대재해사례 및 대책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 2006. 9 한국산업안전공단 교재자료개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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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S정보지원자료 밀폐공간작업 중대재해사례 및 대책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 2006. 9 한국산업안전공단 교재자료개발팀

목 차 Ⅰ. 밀폐공간작업 중대재해사례 사례 1) 맨홀작업에서의 중대재해 사례 2) 식료품 저장탱크에서의 중대재해 목 차 Ⅰ. 밀폐공간작업 중대재해사례 사례 1) 맨홀작업에서의 중대재해 사례 2) 식료품 저장탱크에서의 중대재해 사례 3) 화학공장 반응기에서의 중대재해 Ⅱ. 밀폐공간작업 재해예방 대책

Ⅰ. 밀폐공간작업 중대재해사례

사례 1) 맨홀작업에서의 중대재해사례 재해개요 2006년 6월 경기도 2006년 6월 경기도 하수처리 시설 차집관로 현장에서 피재자 A가 맨홀내부의 에어백을 해체하기 위해 맨홀내부에 들어가 가솔린 내연기관이 부착된 양수기로 침출수 양수작업을 하던 중 피재자 A가 쓰러지자 피재자 B가 구출하러 들어갔다 또 쓰러져 피재자 B는 사망하고 피재자 A는 혼수 상태임 재해개요

재해현황 맨홀구조 - 내부크기 : 900×900×6000mm - 개 구 부 : 직경 645mm - 맨홀내부 : 수직사다리가 설치되고 바닥 에서 10cm 높이에 유입 및 유출관로 설치 재해현황

가스농도 측정 구 분 맨홀 출입구 5m 지점 2m 지점 산 소 20.4% 20.5% 일산화탄소 1,300ppm 129ppm 구 분 맨홀 출입구 5m 지점 2m 지점 산 소 20.4% 20.5% 일산화탄소 1,300ppm 129ppm 황화수소 2.5ppm 미검출 메 탄 1,000ppm ※ 재해발생 21시간 경과 후 측정

맨홀 내부의 유입 및 유출 관로를 막은 에어백 (수밀포켓)을 제거하기 위해 이미 차있던 물을 맨홀 외부 에서 양수기로 퍼내는 작업 이었음. 피재자 A가 물을 퍼내던 중 맨홀 바닥으로부터 물이 30cm 정도 남아있었으나 양수기 호스 (약 5m)가 짧아 재해발생과정 (에어백 : 수밀포켓)

목격자 C가 맨홀에 들어간 피재자 B에게 119에 신고할 것인지 물어도 대답이 없던 중 양수기를 줄에 매달고 피재자 B와 목격자 C가 줄을 잡고 맨홀입구에서 2m 지점까지 양수기를 내려 작업하던 중 목격자 C가 피재자 A를 불러도 대답이 없자, 피재자 B가 잡고 있던 양수기 줄을 지나가던 행인에게 잡아달라고 부탁한 후 맨홀로 들어감. 목격자 C가 맨홀에 들어간 피재자 B에게 119에 신고할 것인지 물어도 대답이 없던 중 (양수기 : 줄을 맨 상태)

현장 순찰 중이던 건설회사 직원이 동 상황을 발견하고, 맨홀 내부의 양수기와 호스를 제거한 후 맨홀로 들어가 피재자 A를 로프에 묶어 끌어올렸고 목격자 C는 119에 신고함 119가 도착 피재자 B를 구조하여 병원에 후송하였 으나 피재자 B는 사망하고 피재자 A는 혼수 상태임. 119에 신고!

밀폐된 맨홀 내부에서 내연기관 사용에 따른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 중독 및 산소결핍증상에 의한 질식 ☞ 밀폐된 맨홀 내부에서 내연기관이 부착된 양수기 를 사용함에 따라 연료의 불완전연소에 의해 발생 한 일산화탄소(CO) 등 유해가스에 질식된 것으로 추정됨. 유해가스농도 측정 미실시 ☞ 유해가스 발생 및 산소결핍이 우려되는 장소에서는 작업시작 전에 공기중의 유해가스 및 산소농도를 측 정한 후 측정결과에 따라 안전조치를 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미실시 재해발생원인

맨홀 내부 환기 미실시 ☞ 밀폐된 공간 내 작업시에는 작업 시작 전 및 작업 중 에 적정한 공기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를 실시하거 나,작업의 성질상 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송기마스크 등을 지급 및 착용하여야 하나 미실시 대피용 기구의 미비치 및 구출시 송기마스크 미사용 ☞ 송기마스크, 사다리, 섬유로프 등 비상시에 근로자 를 피난 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해 필요한 기구 미비 치 및 위급한 근로자를 구출하는 근로자에게 송기마 스크 등을 지급·착용 하여야 하나 미사용

사례 2) 식료품 저장탱크에서의 중대재해사례 재해개요 2005년 11월 전북 소재 간장 및 액젓 식료품제조 사업장에서 피재자 A와 B가 원액탱크의 산분해 간장원액제고를 파악하던 중 피재자 A가 원액의 침전물의 잔량, 부패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섬유로프 사다리를 이용하여 내려가다 탱크내부에 추락하였고, 추락사실을 발견한 피재자 B가 사무실에 구두 보고한 후, 피재자 A를 구조하기 위해 탱크에 들어갔으나 피재자 B 또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재해개요

재해현황 저장탱크구조 - 규 격 : I.D(2,850) × H(4,720) - 개 구 부 : 직경 525mm - 규 격 : I.D(2,850) × H(4,720) - 개 구 부 : 직경 525mm - 용  량 : 30 톤 재해현황

※ 사고발생 탱크는 사망자 구조를 위해 절개함에 따라 동일 규격 및 동일제품을 저장 탱크내 원료 혼합 물질 - 산분해 원액 및 식염, 과당, L-글루타민산나트륨, 스테비온, 파라옥시안식향산부틸 등 가스농도 측정 구 분 개구부 1m 지점 2m 지점 3m 지점 산 소 15.2% 일산화탄소 19ppm 18ppm 황화수소 미검출 0.3ppm 0.5ppm 메 탄 ※ 사고발생 탱크는 사망자 구조를 위해 절개함에 따라 동일 규격 및 동일제품을 저장한 다른 탱크를 측정한 것임

재해발생과정 ※ 본 사망재해는 목격자가 없어 사업주 및 관련 근로자의 진술을 토대로 추정한 것임. 피재자 A가 생산작업에 들어가기 전 원액탱크의 산분해 원액 제고를 파악 하던 중 저장탱크 내 침전물의 잔량 및 부패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탱크 상단 개구부 주변에 섬유로프 사다리를 설치 후 재해발생과정 (섬유로프 사다리 설치)

사무실에 있던 근로자가 119에 신고 및 사업주에게 보고 후 사고현장에 도착하였으나 피재자 B가 이미 추락하였고, 사다리를 이용하여 탱크로 들어가던 중 피재자 A가 추락함. 이를 발견한 피재자 B가 즉시 사무실로 들어와 구두 보고한 다음 피재자 A를 구하기 위해 현장으로 돌아감. 사무실에 있던 근로자가 119에 신고 및 사업주에게 보고 후 사고현장에 도착하였으나 피재자 B가 이미 추락하였고, (탱크 내부)

소방서 직원 입회 하에 사고탱크를 절개 후 피재자 A와 B를 꺼내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산소결핍(약 15 소방서 직원 입회 하에 사고탱크를 절개 후 피재자 A와 B를 꺼내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산소결핍(약 15.2%) 및 일산화탄소 중독(약19ppm)에 따른 질식으로 사망한 재해임. (탱크 하부 원액 침전물)

탱크 출입 전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측정 미실시 ☞ 산소가 결핍된 (산소농도가 18% 미만) 탱크의 내 부 출입 전에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를 측정하여 산소농도가 18% 미만시 출입을 금해야 하나 탱크 내부에 대한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측정 미실시 환기 미실시 ☞ 탱크내 출입 전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 정하여 비적정한 수준으로 판단시에는 탱크내 출 입전 및 출입 중에 적정한 공기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환기를 실시하여야 하나 환기 미실시 재해발생원인

탱크내 출입금지 미게시 등 ☞ 탱크내 작업자 외의 자가 출입하는 것을 금하고 그 뜻을 당해 장소의 보기 쉬운 곳에 미게시 하였고, 특 히 해당 작업자가 탱크내 출입시에는 관리감독자 또 는 해당 부서장에게 허락을 득한 후 작업허가서에 따라 출입할 수 있는 보고체계 미구축 구출시 송기마스크 미사용 ☞ 탱크내부에 추락한 근로자를 구출하기 위해서는 구출시 송기마스크를 착용하여 탱크 내부에 출입 하여야 하나 송기마스크 미착용

감시인 및 구명밧줄 미배치 ☞ 탱크내 근로자를 출입, 구조작업시 에는 외부와 연 락을 취할 수 있는 감시인을 배치하고 비상시 구명 밧줄을 이용하여 내부 근로자를 인양하여야 하나 감 시인 및 구명밧줄 미배치 상시 작업상황 감시 이상이 있을 경우 안전담당자 및 관리감독자에게 통보

사례 3) 화학공장 반응기에서의 중대재해사례 재해개요 2005년 3월 충남 00정밀화학 고흡수성수지 합성팀 현탁중합 반응기(71R11, 5㎥)에서 피재자가 반응이 종료된 반응물을 반응기 하부 배관을 통하여 펌프로 이송작업을 수행하던 중 반응기 하부의 반응물이 적체되어 이송이 원활하지 않자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반응기 내부에 들어가던 중 질소가 공급되고 있으며 유기용제 증기가 체류되어 있는 반응기 안에서 중독 및 질식으로 사망함. 재해개요

- 비드상의 입자와 용매(1,2-디클로로에탄, 메틸시클로헥산 등) 재해현황 반응기(71R11) 사양 - 용  량 : 5㎥ (I.D 1,600 × H 2,500)   - 맨홀크기 : ID 425 - 재  질 : SUS 304 - 설계/사용압력 : 7㎏/㎠ / ATM - 설계/운전온도 :   -   /  70℃ 반응기내 반응 종료된 반응물질 - 비드상의 입자와 용매(1,2-디클로로에탄, 메틸시클로헥산 등) ※ 현탁중합반응이란 물과 같은 비상용성 액체에 단량체를 분산시키고 중합하는 반응임 재해현황

※ 재해발생 공정은 아크릴계모노머류 현탁중합반응 공정으로 2명이 근무하는 공정이며, 재해발생 당일은 2조 2교대의 근무가 전환되는 날이었음. 비드상 고흡수성수지 합성팀 반응기(71R11, 5㎥)에서 아크릴계모노머류 반응이 종료된 반응물질을 피재자와 피재자의 동료근로자가 사고당일 01시경부터, 반응기 하부배관(8B, Ball Valve)에 이동식 다이아프램 펌프를 연결하여 반응기 옆 비드포장 탱크로 이송작업을 수행하고 있었으나, 재해발생과정

반응기 하부 비드입자상 반응물이 서로 엉겨 붙어 배출이 잘 되지 않고 있었음. 사고당일 05시경 교대책임 자가 반응기내 반응물 이송 작업이 원활하지 않은 것을 보고 피재자와 피재자의 동료 근로자에게 작업을 중지시킴. 아침식사 후 08시경 피재자와 피재자의 동료근로자는 반응기(71R11, 5㎥) 설치 장소로 이동했으며 교대책임자는 동일건물내의 인근 반응기(71R3)주변에서 교대책임자의 동료근로자와 작업 중 이었음. (반응물 적체 상태)

08시 10분경 반응기(71R11, 5㎥)공정에서 작업 중이던피재자의 동료근로자가 소리를 질러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교대책임자와 교대책임자의 동료근로자가 달려가보니, 피재자가 반응기 내 임펠러 하부에 쓰러진채 다리를 떨고 있어 교대책임자가 방독마스크와 로프를 가져오게하여 교대책임자의 동료근로자에게 방독마스크를 착용시킨 후 로프를 매어 반응기 내부로 들여보내 구조시키려 했으나 반응기 내부 중간쯤 내려가다 의식을 읽고 쓰러져 로프를 끌어올려 반응기 밖으로 나오자마자 정신이 깨어남.

반응기 내부 와 질소공급 밸브 및 배관(노란원 안) 08시 15분경 교대책임자가 자체직원으로 구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119에 지원요청을 하였으며, 재해발생 후 30여분 지난 뒤 피재자를 구조하였으나 현장에서 사망함. 반응기 내부 와 질소공급 밸브 및 배관(노란원 안)

용기내부 작업시 환기 미실시 ☞ 질소 등 불활성기체 또는 유기용제 증기가 체류되 어 있는 반응기 내부의 작업시 환기를 실시 적정 한 공기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나 환기조치 미실시 불활성기체의 누출방지(질소공급 밸브 차단)조치 미실시 ☞ 불활성기체(질소) 공급에 의한 중독·질식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시 질소공급밸브를 차단 하 고 내부환기 조치 실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 나 질소공급밸브를 차단하지 않은채 용기 내부로 들어가 작업을 실시함. 재해발생원인

대피용 기구의 미비치 ☞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비상시 근로자 의 피난이나 구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 (송기 마스크, 사다리, 섬유로프 등)를 비치한채 작업을 수 항하여야 하나 미비치 밀폐공간보건작업프로그램 미시행 ☞ 밀폐공간에 근로자가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밀 폐공간의 위험을 통제하고 필요시 근로자를 보호하 며, 밀폐공간으로 허가 없이 출입하는 근로자를 규 제하기 위한 밀폐공간보건작업프로그램을 수립하 여 시행하여야 하나 미시행

Ⅱ. 밀폐공간작업 재해예방 대책 1. 밀폐공간 작업 밀폐공간의 정의 밀폐공간이란 근로자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으 로 환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산소결핍, 유해가스 로 인한 건강장해와 인화성물질에 의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함.         ※ 밀폐공간 작업장소는 우물 · 수직갱 · 터널 · 잠함 · 핏트 · 암거 · 맨홀 · 탱크 · 반응탑 · 정화조 · 침전조 · 집수조 등을 말함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 1. 밀폐공간 작업

산소결핍의 정의 산소결핍이란 “공기중의 산소농도가 18%미만인 상 태”이고, 산소결핍증이란 “산소가 결핍된 공기를 들여 마심으로써 생기는 증상”을 말한다.   산소결핍공기 구토, 두통, 의식상실, 경련, 혈압강화 ※산소농도가 16%이하로 저하된 공기를 마시게 되면 인체의 각 조직에 산소가 부족하게 되어 맥박과 호흡이 빨라지고 구토,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또 산소농도가 10%이하가 되면 의식상실, 경련, 혈압강화 등과 함께 맥박수가 감소하게 되어 질식 사망하게 된다.

밀폐공간에서 메탄, 탄산가스, 황화수소 등의 유해 물 질이 가스 상태로 공기 중에 발생되는 것 - 메탄, 에탄, 부탄 유해가스의 정의 밀폐공간에서 메탄, 탄산가스, 황화수소 등의 유해 물 질이 가스 상태로 공기 중에 발생되는 것 - 메탄, 에탄, 부탄         - 헬륨, 알곤, 질소, 프레온, 탄산가스 등의 불활성기체 - 일산화탄소 - 황화수소         - 기타 반응기, 탱크 등의 내부 화학물질 밀폐공간내 적정공기  산소농도의 범위가 18% 이상 23.5% 미만, 탄산가 스의 농도 1.5%미만, 황화수소의 농도 10ppm 미만 수준의 공기

최근 7년간 재해현황 2. 밀폐공간에서의 재해현황 (단위 : 명)

업종별 사망자 현황(최근 7년) (단위 : 명)

3. 밀폐공간 재해발생원인 및 장소 공기 중 산소소모 ▣ 물질의 산화작용 저장용 탱크 등 소재의 산화, 저장 또는 운반 물질의 산화, 건성유가 산패되면 공기 중의 산 소 가 빠르게 감소. 3. 밀폐공간 재해발생원인 및 장소 ▶ 발생장소 - 저장용 탱크 등 소재의 산화 - 저장 또는 운반물질의 산화 - 건성유의 산패         ▷ 발생장소           - 저장용 탱크 등 소재의 산화             강재의 보일러, 탱크 반응탑, 압력용기, 가스홀더, 반응기, 추출기, 분리기, 열교환기, 선창, 선박의 이중저 등의 내부           - 저장 또는 운반물질의 산화             탱크, 호퍼, 사일로, 유개화차 등의 내부           - 건성유의 산패             건성유를 사용하여 도장한 환기가 불량한 장소, 식물성 기름저장탱크 등의 내부

▣ 미생물의 호흡작용 미생물이 산소 소비시 이산화탄소, 메탄, 황화수소 등의 유 해가스가 발생되며 이런 미생물들이 존재하는 작업장에서 는 근로자들이 산소결핍증이나 유해가스 중독에 걸릴 가 능성이 높음 산소 미생물 이산화탄소 메탄 황화수소 ▶ 발생장소 - 미생물의 증식 - 유기물의 부패 - 미생물의 발효(탱크, 항온실 내부) - 식물, 곡물, 목재 등의 호흡작용(사일로, 창고, 선창 등)                 ▷ 발생장소           - 미생물의 증식            탱크, 선창, 조, 관, 암거, 맨홀, 하수구 또는 핏트           - 유기물의 부패            케이블 또는 가스관용의 암거, 맨홀 또는 핏트의 내부, 우수, 유수 등이 체류했던 암거, 맨홀 또는 핏트의 내부          - 탱크, 항온실 등 내부에서의 미생물의 발효, 사일로, 창고, 선창 등에서의 식물, 곡물, 목재 등의 호흡작용 등이 있음

▣ 기타 각종 탱크나 밀폐된 방(냉장실, 냉동실 등 내부) 및 지하수에 용존 산소가 적을 때 공기 중의 산소를 용 해하여 산소결핍이 발생하기도 함           

치환용 가스의 사용 - 질식의 정의 : 생체 또는 조직에 산소결핍이나 탄 산가스의 과잉으로 일어나는 상태 ▣ 질식의 정의 및 분류 - 질식의 정의 : 생체 또는 조직에 산소결핍이나 탄 산가스의 과잉으로 일어나는 상태 - 질식제 : 조직내 산화작용을 방해하는 화학물질 ① 단순 질식제 ② 화학적 질식제 · 혈액중의 산소운반능력을 방해하는 가스 예) 일산화탄소(CO), 아닐린, 니트로소아민, 아비산(AsH3) 등 · 조직으로 산소배분을 저해하는 화학물질 예) 황화수소(H2S), 오존(O3), 염소(Cl2), 포스겐(COCl2)           - 질식제 : 조직내의 산화작용을 방해하는 화학물질             ① 단순질식제 : 원래 가스 그 자체는 독작용이 없으나 공기중에 많이 존재하면 산소분압을 저하시켜 조직에 필요한 산소공급의 부족을 초래하는 물질(H2, N2, He, CH4, C2H6, CO2 등)             ② 화학적질식제 : 혈액중의 혈색소와 결합하여 산소운반능력을 방해, 조직 중의 산화효소를 불활성화 시켜 질식작용을 일으킨다.             ▶ 혈액중의 산소운반능력을 방해하는 가스              : 일산화탄소(CO), 아닐린, 니트로소아민, 아비산(AsH3) 등             ▶ 조직으로 산소배분을 저해하는 화학물질              : 황화수소(H2S), 오존(O3), 염소(Cl2), 포스겐(COCl2)

4. 밀폐공간작업에 따른 질식재해 예방대책 밀폐공간보건작업프로그램 수립 · 시행 사업장에서 밀폐공간을 보유하여 밀폐공간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보건작업프로그램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한다.  - 작업시작 전 적정한 공기 상태여부의 확인을 위한 측정·평가  - 응급조치 등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의 착용 및 관리  - 그 밖의 밀폐공간 작업근로자의 건강장해예방에 관한 사항 4. 밀폐공간작업에 따른 질식재해 예방대책

밀폐공간에서 작업이 있을 경우 사전에 다음사항 을 조사, 점검, 준비하여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밀폐공간작업절차 1) 밀폐공간 기본 작업절차 밀폐공간에서 작업이 있을 경우 사전에 다음사항 을 조사, 점검, 준비하여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 밀폐공간의 작업여건 등 사전조사(도면검토 및 현장 조사)   - 유해가스 및 산소농도측정기 등 측정장비 및 개인 보 호구 준비        - 출입조건설정

- 밀폐공간 작업허가서 작성 및 허가자 결재 - 화기작업 시 화기작업허가 취득 - 감시인 상주 및 모니터링 실시             - 밀폐공간 작업허가서 작성 및 허가자 결재              - 화기작업 시 화기작업허가 취득             - 감시인 상주 및 모니터링 실시             - 통신수단 구비              -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지판 게시             - 사고 발생시 대응조치체제 구축 밀폐공간 작업허가서 작성 작업여건 등 사전조사 측정기구 및 개인보호구 등 기구 점검 사고발생시 대응조치체계 구축

- 밀폐공간에는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시키고, “밀폐 공간 출입금지” 표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2) 밀폐공간 안전보건작업허가서 작성 및 교육 -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행할 경우에는 작업에 관계된 작업감독자, 감시인 등은 밀폐공간(시설)을 보유한 책임자로부터 밀폐공간안전보건작업 허가서를 발 급 받은 후 작업        - 작업관리감독자는 사전에 작업자에게 작업위험요 인과 이에 대한 대응방법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 3) 출입금지와 인원의 점검 - 밀폐공간에는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시키고, “밀폐 공간 출입금지” 표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 밀폐공간 작업시에는 투입인원 및 퇴장인원을 반드 시 점검

유해공기 농도측정 밀폐공간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지정측정기관 등으로 하여금 산소농도 등을 측정하고 적정한 공기가 유지되고 있는 지 여부를 평가 1) 유해공기 판정기준 유해공기의 측정 후 판정기준은 각각의 측정위치에 서 측정된 최고농도로 적용

2) 유해공기를 반드시 측정해야 하는 경우 - 당일의 작업을 개시하기 전 - 교대자가 최초로 작업을 시작하기 전    - 작업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가 작업을 하고 있 던 장소를 떠났다가 돌아와 작업을 재개하기 전   - 근로자의 신체, 환기장치 등에 이상이 있을 때 3) 측정장소 밀폐공간 내에서는 비교적 공기의 흐름이 일어나 지 않아 같은 장소에서도 위치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나 므로 측정은 다음의 장소에서 실시

- 작업장소에 대해서 수직방향 및 수평방향으로 각각 3개소 이상   - 작업장소에 대해서 수직방향 및 수평방향으로 각각 3개소 이상   - 근로자가 출입하는 장소로서 작업 시 근로자의 호흡 위치를 중심    - 휴대용 유해공기농도측정기(또는 산소농도측정기) 등을 이용하여 측정    - 탱크 등 깊은 장소의 농도를 측정 시에는 고무호스 나 PVC로 된 채기관(채기관은 1m마다 작은 눈금 으로, 5m마다 큰 눈금으로 표시하여 동시에 깊이를 측정함)    - 유해공기 측정 시에는 면적 및 깊이를 고려하여 밀 폐공간 내부를 골고루 측정 ※ 측정시 주의사항 ※ ꋯ 부분적인 산소결핍공기의 존재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많은 장소에서 측정할 필요   ꋯ 측정자는 측정방법을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산소농도를 측정   ꋯ 긴급사태에 대비해 감시인을 1인 이상 배치 및 전락방지를 위해 보조자도 구명밧줄을 준비   ꋯ 깊은 곳을 측정해야 할 경우, 공기호흡기 및 송기마스크를 착용, 장착식 또는 휴대식 보호가드, 방폭구조 전등 등을 내부조명으로 장착

측정점 콘로프형 탱클 : 전 맨홀의 밑을 3가지 깊이로 측정 기초갱, 우물, 맨홀 : 3가지 깊이로 각 3개소 측정 정화조, 저수조, 선창, 숙성실 : 우선 맨홀의 바로 밑 1~3을 측정하고 는 공기호흡기를 착용하고 측정 구형가스홀더 : 정상의 맨홀 바로 밑 3점과 적도상의 샘플링 구멍을 측정

밀폐공간에서의 환기 밀폐공간에서의 환기는 적절하게 실시. 만일 작업장소에서 메탄가스, 황화수소 등의 가스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때는 계속적으로 환기실시. 또한 가연성가스 등이 존재하였을 때 팬의 가동시 전기스파크에 의한 화재 및 폭발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방폭형 모터 및 팬을 사용 신선한 외부공기로 적절하게 환기 ※ 환기시 주의사항 ※  ꋯ 작업 전에는 유해공기의 농도가 기준농도를 넘어가지 않도록 충분한 환기를 실시  ꋯ 정전 등에 의한 환기 중단 시에는 즉시 외부로 대피  ꋯ 밀폐공간의 환기 시에는 급기구와 배기구를 적절하게 배치하여 효과적 환기실시  ꋯ 급기구는 작업자에 근접하여 설치  ꋯ 폭발 위험 구역 내에서는 방폭형 구조를 사용  ꋯ 송풍관은 가급적 구부리는 부위가 적게 하고 용접불꽃 등에 의한 구멍이 나지 않도록 난연 재질을 사용

보호구의 사용과 구조장비 1) 공기호흡기 산소결핍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작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당해 장소의 산소농도를 측정하고 환기시켜 작업환경의 산소농도를 18% 이상으로 유지. 환기를 할 수 없거나 환기만으로 불충분한 경우에는 공기호흡기 등의 호흡용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출입 환기할 수 없거나 환기가 불충분한 경우 착용

2) 송기마스크 송기마스크는 활동범위에 제한을 받고 있지만, 가볍고 유효사용 기간이 길어지므로 일정한 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에 주로 이용하여야 함. 대기를 공기원으로 하는 호스마스크와 압축공기를 공기원으로 하는 에어라인마스크가 있음 면체 공기조절대 호기관 호스 착장대 유량조절장치 전원코드 필터 송풍기(전동) 풍량조절환스위치 <송풍기형(전동) 호스마스크> ※ 전동송풍기식 호스마스크 사용시 주의사항 ※  ꋯ 송풍기는 유해공기, 악취 및 먼지가 없는 장소에 설치  ꋯ 전동 송풍기는 장시간 운전하면 필터에 먼지가 끼므로 정기적 점검 실시  ꋯ 전동 송풍기를 사용할 때에는 접속전원이 단절되지 않도록 코드 플러그에 반드시 “송기마스크 사용중”이란 표지 부착  ꋯ 전동 송풍기는 통상적으로 방폭구조가 아니므로 폭발하한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사용금지  ꋯ 정전 등으로 인해 공기공급이 중단되는 경우에 대비

3) 안전보호구 탱크나 맨홀과 같이 사다리를 사용하여 내부로 내려가야 하는 경우에는 안전대나 기타 구명밧줄 등을 사용하여 안전을 확보. 비상시에 작업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안전대, 사다리, 구명밧줄 등 필요한 용구를 준비하고 이것의 사용 방법을 작업자에게 숙지하도록 하여야 함 비상시 대비 구출기구 비치

- 상시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 공간 외부에 배치 작업관리 1) 감시인의 배치 - 상시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 공간 외부에 배치 상시 작업상황 감시 이상이 있을 경우 안전담당자 및 관리감독자에게 통보 * 감시인은 밀폐공간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이상이 있을 때에는 구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이를 즉시 안전담당자 그 밖의 관리감독자에게 알려야 함

2) 인원의 점검과 출입금지 - 밀폐공간(산소결핍) 위험작업의 종사 근로자에 대하여는 출입 시 인원을 점검하고 관계자외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금지표지판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위험작업 출입시 인원점검 * 금지표시판에는 관계자 외 출입금지, 산소결핍에 의한 위험, 출입 시 취할 조치, 사고 시 조치, 보호구, 가스 및 산소측정기, 환기설비 보관 장소, 안전․보건담당자의 이름을 게시

- 밀폐공간(산소결핍) 위험작업장과 외부 관리감독자 사이 에 상시 연락할 수 있는 장비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함 3) 연락체계 구축 - 밀폐공간(산소결핍) 위험작업장과 외부 관리감독자 사이 에 상시 연락할 수 있는 장비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함 작업자와 감시인 간 연락장비 구비

- 밀폐공간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비상시 구 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작업근로자에게 알려야 함 4) 안전한 작업방법 등의 주지 - 밀폐공간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비상시 구 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작업근로자에게 알려야 함 5) 대피용 기구의 비치 및 긴급구조훈련 - 비상시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한 필요기구를 비치 - 비상연락체계운영, 구조용 장비의 사용, 송기마스크 등의 착용, 응급처치에 관하여 6월에 1회이상 주기적으로 훈련 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 보존         4) 안전한 작업방법 등의 주지            밀폐공간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매 작업시작 전에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 측정에 관한 사항, 사고시의 응급조치 요령, 환기설비 등 안전한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보호구 착용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구조용 장비사용 등 비상시 구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작업근로자에게 알려야 함         5) 대피용 기구의 비치 및 긴급구조훈련          - 밀폐공간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공기호흡기, 사다리, 섬유로프 등 비상시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한 필요기구를 비치          - 긴급 상황 발생시 대응할 수 있도록 밀폐공간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비상연락체계운영, 구조용 장비의 사용, 송기마스크 등의 착용, 응급처치에 관하여 6월에 1회이상 주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

모든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하는 세상,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열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