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예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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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예방관리

식중독이란? 식품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 (식품위생법 제2조 제14항) 식중독 역학조사 결과 식품 또는 물이 질병의 원인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동일한 식품이나 동일한 공급원의 물을 섭취한 후 2인 이상 사람이 유사한 질병을 경험한 사건(세계보건기구) 집단식중독

식중독의 범위 미생물학적 식중독 세균성 식중독 바이러스성 식중독 원충성 식중독 화학물질 식중독 자연독 식중독 화학적 식중독

미생물학적 식중독 세균성(18종) 바이러스성(7종) 원충성(5종) 살모넬라 황색포상구균 장염비브리오 콜레라 비브리오 불니피쿠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너스 병원성대장균(5종) 바실러스 세레우스 쉬겔라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캠필로박터 제주니/콜리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리젠스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 바이러스성(7종) 노로바이러스 A, E형 간염바이러스 로타바이러스 아스트로바이러스 장관아데노바이러스 사포바이러스 원충성(5종) 이질아메바 람블편모충 작은와포자충 원포자충 쿠도아

주요 식중독 원인 미생물 리스테리아균 바실러스 살모넬라균 여시니아균 장출혈성 대장균 캠필로박터 제주니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퍼프린젠스 황색포도상구균 노로바이러스

화학물질 식중독 자연독 화학적 동물성(복어독, 시가테라독 등) 식물성(감자독, 원추리, 여로 등) 곰팡이독소(아플라톡신, 맥각독, 황변미독 등) 화학적 고의 또는 오용으로 첨가되는 유해물질(식품첨가물) 본의 아니게 잔류, 혼입되는 유해물질(잔류농약, 유해성 금속화합물) 기타물질에 의한 중독(메탄올 등) 조리기구, 포장에 의한 중독(녹청(구리), 납, 비소 등)

식중독 발생현황

최근 5년간 식중독 발생현황

계절별 특성

장소별 발생 현황 (건수)

원인균별 발생 현황 (건수) (환자수)

학교급식 발생 현황 (건수) (환자수)

최근 5년간 학교급식 식중독 발생 추이(월별)

학교급식 발생 현황 (지역별) (건수)

학교급식 발생 현황(원인균별) (건수)

음식점 식중독 현황(월별) (건수)

음식점 식중독 현황(지역별) (건수)

음식점 식중독 현황(유형별) (건수)

식중독발생시 대응체계

식중독 관련 보고 규정 식품위생법 제86조 제2항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식중독 발생보고를 받았을 경우 지체없이 식약처장, 시도지사에게 보고 : 원인조사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사해야 할 사항 - 식중독의 원인이 된 식품등과 환자간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설문조사, 섭취음식 위험도 조사, 역학적 조사 실시 - 환자나 의심환자의 혈액. 배설물, - 식중독의 원인이 된 식품 등에 대한 검사, 환경조사 식품위생법 제86조 제3항 : 조사절차, 시험,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식약처장이 정함

식중독과 감염병의 비교 감염병 식중독 사람간 전파 감염병 수인성·식품매개 인수공통 감염병 질환 곤충매개 감염병 자연독 세균 식중독과 감염병의 비교 감염병 식중독 수인성·식품매개 질환 세균 바이러스 원충 자연독 화학물질 사람간 전파 감염병 인수공통 감염병 곤충매개 감염병

발생 보고시스템 식중독보고관리시스템 식중독조기경보시스템 식중독대국민홍보사이트 식품위생부서 보건소(감염병) 입국자추적 및 발생 보고시스템 식품위생부서 보건소(감염병) 입국자추적 및 대량환자 관리시스템 식중독보고관리시스템 식중독조기경보시스템 식중독대국민홍보사이트

식중독? 수인성 식품매개질환? 수인성 식중독 식품매개질환 - 식품위생법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 식품안전관리지침 식약처, 보건소, 지자체(위생) 시도보건환경연구원 , 지방식약청, 평가원 식품, 환경 검체 (원인균 분리 확인) 식품 생산/유통경로 추적조사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역학조사 지침 질본, 보건소(감염병)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질본 환자 검체(원인균 분리 확인) 환자 추적 관리

식중독 원인조사 체계 식품의약품안전처(본부) 유관부처 (기관) 지방 식약청 시·도 < 시·군·구 > 식중독 원인조사 및 추적조사 총괄 전국규모 확산 등 필요 시 원인 추적조사 직접 참여 유관부처 (기관) 청와대 국무조정실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경찰청 질병관리본부 상황 전파 지시 지시 발생 상황 보고 지방 식약청 원인식품 추적조사 이동식 신속검사실 업무지원 시·도 식중독 원인조사 지원 (인력, 장비 등) 지시 협조 학교, 50인 이상시 협조 협조 < 시·군·구 > 시·군·구 식품위생부서 시설 현황조사 식품·환경 원인조사 식품환경조사 결과 보고 행정처분 검사 의뢰 시·군·구 보건소 환자사례 및 역학조사 인체 검체 채취 보건환경연구원 협조 결과 통보 발생 신고 의무 신고자 의사·한의사, 집단급식시설 설치·운영자 자율 신고자 환자 등

식중독 원인조사 반 구성 식중독 발생 상황 구 성 50인 미만 1개 시설 시·군·구 원인조사반 시․군․구 동시 발생시 식중독 발생시 1개 시설 시·군·구 원인조사반 시․군․구 동시 발생시 시·도 원인조사반 및 시·군·구 원인조사반 ※ 협조 요청시 지방식약청 원인조사반 지원 학교, 50인 이상 식중독 발생시 식약처(지방청), 시·도 원인조사반 및 다수 시설, 동일 식재료에 의한 확산 가능 식약처(본부, 지방청), 시·도 원인조사반 및 시·군·구 원인조사반 ※ 필요시 식약처(본부) 업무 지원

현장에서 검사

확산방지 신속대응 식중독 경보 (SMS) 발령 신속 조치사항 시스템 미연계 학교는.. 식약처(식중독예방과) 학교(영양사) 식약처(식중독예방과) 학교(영양사) 식단에서 비가열식품 제외 충분한 가열 조리 세척소독 철저 신속 조치사항 시스템 미연계 학교는.. 매월 시스템 접속하여 정보 현행화 학교, 담당자, 식재료 정보 등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동영상)

식중독 통계

중요한 것은? 1.신속보고, 신속대응 2. 철저한 원인조사 : 협력 강화 3. Review : 사후조치

사후 확산 방지 2개 이상 학교에서 동일 식재료 의심 식중독 발생시 HACCP(식품안전 관리인증기준) 부적합업체 의심되는 동일 식재료에 대해 제조·판매 등 금지 조치(’14.7월) 2개 이상 학교에서 동일 식재료 의심 식중독 발생시 부적합 사항 등을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 및 전자조달 시스템에 등록하여 납품업체 선정 시 제외하도록 조치 (’14.9월) HACCP 부적합 업체 입찰참여 금지(’14.9월) HACCP(식품안전 관리인증기준) 부적합업체 주요 위생안전조항(CCP등) 위반 시 즉시 지정취소 지하수 살균 소독, 작업장 세척·소독, 원료 검사 미실시, 중요관리점 (CCP) 위반 One-Strike Out 제도

범정부 협업 및 신속대응 체계 강화 → 지방청 주관으로 원인조사 진행상항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 (본 부) 범정부 식중독 종합대응협의체(32개 기관 참여) (지방청) 학교급식 식중독 대응협의체 (시 도) 지역학교급식 식중독 대응협의체 구성·운영 → 지방청 주관으로 원인조사 진행상항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 할 수 있도록 시·도, 시·도 교육청과 협업하여 시군구, 보건소, 교육지원청과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수시 개최 (지방청 주관) 실제 식중독 발생 상황에서 신속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자체, 보건소, 학교 등과‘식중독 현장대응 훈련’(5월) (시 도 주관) 식중독 발생 신속보고, 관계기관 전파 등 확인을 위한 ‘식중독 신속보고 훈련’지속 실시 (4, 9월)

식중독 발생 사전예측 안내

식중독 예방 원리 식품의 온도/시간 관리 익혀먹기 살균/소독 식중독균 오염 방지 식중독균 증식 방지 식중독균 제거 및 사멸 식중독균이 식품에 오염되지 않게 주의 식중독균이 증식 하지 못하도록 관리 식품에 오염되어 있는 식중독균을 사멸시킴 교차오염 방지 청결한 주방 환경 개인위생(손씻기) 식품의 온도/시간 관리 익혀먹기 살균/소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