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 결과 설명회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개발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음
목차 Ⅰ. 선박평형수관리협약 논의현황 Ⅱ. MARPOL 주요개정 사항 Ⅲ. 대기오염 및 에너지효율 발표 순서는 선박평형수의 개요 새로운 해양환경 규제와 시장형성 미래시장 가능성 정부지원 및 기업참여 Ⅳ. IMO 선박온실가스 논의
Ⅰ. 선박평형수관리협약 논의현황 다음은 새로운 해양환경 규제, 즉,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의 제정에 따른 시장형성 과정을 말씀 드리겠음
목 차 1.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승인 2. 비상대책방안 지침 승인 3. BWM 협약 제B-3규칙 개정안 승인 6. SRA 개념 포함 G7 개정 / G8 코드화 승인 7. 검사 및 증서관련 개정사항
필터(40 μm) + UV/TiO2 + 전기분해 + 중화장치 1.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승인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기본승인(2건) 및 최종승인(1건) 권고 BWMS 명칭 개발사 국가 주요 처리방식 승인권고 ECS-HYBRIDETM 테크로스 대한민국 필터(40 μm) + UV/TiO2 + 전기분해 + 중화장치 최종승인 권고 MICROFADE II Kuraray 와 Kashiwa (일본) 네덜란드 필터(40 μm) + NaDCC + 중화장치 기본승인 권고 Envirocleanse in Tank Envirocleanse (미국) 노르웨이 전기분해 + 순환처리장치 + 중화장치
2. 비상대책방안 지침 승인 비상대책방안 지침 ● 비상대책방안의 정의 ○ 선박이 BWM 협약을 만족하지 못할 것으로 확인된 경우 상황별 취할 수 있는 절차 ● 목적 ○ D-1 또는 D-2 기준 준수 위해 승인된 BWMP에 의한 평형수 관리가 불가능한 선박의 경우: 해양환경 보호, 안전, 항만과 선박의 영향 최소화를 보장하는 관점으로 선박과 항만국을 지원하기 위함 ● 이용가능한 비상대책방안 ○ 선박의 BWMP에 사전 확인된 조치 ○ 다른 선박 또는 선상 또는 육상 수용시설로 배출 ○ 항만국이 수용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평형수 전부 또는 일부 관리 ○ 평형수 교환 (B-4에 따라 D-1만족하는 것으로 승인된) ○ 운전 조치: 항해 또는 평형수 배출 일정, 평형수 내부 이동 또는 선내 유지 * EBP 동안 축적된 경험에 의거 비상대책방안을 업데이트 할수 있음
3. BWM 협약 제B-3규칙 개정안 승인 제B-3규칙 개정안 경과: ● 신조선(2017년 9월 8일 이후 건조되는 선박) - MEPC 69 결정사항: 협약발효 후 첫 IOPP 정기검사까지 BWMS 설치(최대 5년) - MEPC 70 제안사항: 협약발효 후 2년 뒤 도래하는 첫 IOPP 정기검사까지 BWMS 설치(최대 7년) - MEPC 71 타협안: IOPP 정기검사 완료일에 따라 5년 및 7년에 단계적 설치 ● 신조선(2017년 9월 8일 이후 건조되는 선박) ○ 인도시 즉시 D-2이행(BWMS 설치) ● 현존선(2017년 9월 8일 이전 건조된 선박) ○ 협약 발효 후 첫 IOPP 정기검사 까지 BWMS 설치 - IOPP 정기검사 2014년 9월 8일 ~ 2017년 9월 8일 완료 - IOPP 정기검사 2019년 9월 8일부터 2022년9월8일까지 완료 ○ 협약 발효 후 두번째 IOPP 정기검사까지 BWMS 설치 - IOPP 정기검사 2017년 9월 8일~2019년 9월 8일 완료시 ○ IOPP 증서 없는 선박: 2024년 이내 주관청이 지정한 일까지 BWMS 설치
3. BWM 협약 제B-3규칙 개정안 승인 현존선 (2017년 9월 8이전 건조) D-2 적용일자 협약 발효일 Sep 8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Reg B-3/5 Reg B-3/10.1.1 또는 Reg B-3/10.1.2 Reg B-3/10.2 Reg B-3/10.1.2에 적용되지 않는 선박 IOPP 증서 없는 선박 2024년 9월 8일 이전까지 D-2 준수 협약 발효 후 첫 IOPP 정기검사까지 D-2 준수 IOPP 정기검사 완료 협약 발효 후 첫 IOPP 정기검사까지 D-2 준수 협약 발효 후 두 번째 IOPP 정기검사까지 D-2 준수 IOPP 정기검사 완료
4. BWM 협약 제B-4규칙 이행을 위한 지침 승인 제B-4규칙 지침 논의 경과: - MEPC는 68차에서 A.1088(28)결의서에 따른 제B-3규칙 개정 논의시 선박의 D-2이행시기이전까지 D-1을 이행하여야 하나, D-1을 할 수 없는 경우 D-2이행을 요구하지 않아야 함에 대하여 동의하였음 ● 제B-4.1규칙에서 정한 평형수 교환수역이 없는 경우 ○ D-2 기준 만족할 것을 요구하지 말것 ○ B-3.6 (수용시설로 평형수 배출), B-3.7 (기타 방법) 또는 A-4(면제)를 이행할 수 없음에 상관없이 D-2 기준 만족할 것을 요구하지 말것 ○ B-3.6, B-3.7 또는 A-4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요구하지 말것 ○ B-4.5에 따라서 평형수 교환을 수행하지 못한 사유를 기록할 것 ● 제B-4.2규칙에 따라 평형수 교환수역 지정된 경우 ○ 항만국에서 교환수역 이용조건에 따라야함 ○ 교환수역 이용조건이 없는 경우: 평형수 교환을 위해 계획된 항로로 부터 이탈 또는 항해 지연을 요구받지 않아야 함 ○ 모든 평형수를 교환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없는 경우: BWMP를 고려하여 G14 지침 10.3항에 따라서 항만국이 제공한 교환수역의 이용조건을 이행하여야 함 * G14의 10.3항: 항만국은 지정된 평형수교환지역의 위치 및 사용 조건에 관한 적절한 조언을 선박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지정된 평형수 교환지역을 이용하기 전에, 실행 가능한 한 제B-4규칙 3항을 고려하고, 제B-4규칙 1항에 따라서 가능한 많은 탱크를 교환하도록 그러한 조언을 할 수 있다.
5. BWM 협약 경험축적기 자료수집/분석계획 결의서 채택 Roadmap: - 비처벌 (Non-penalization) - 개선방안 모색(The Way Forward) * 비상대책방안 (Contingency Measure)개발 * 경험축적기(experience building phase)에 포함될 시범기간(trial period)의 연장 ● 경험축적기의 3단계 구성: 자료수집, 분석, 협약 검토 ● PSC의 평형수 sampling 및 analyzing을 위한 시범기간(Trial period)포함 ● 비처벌 조항: EBP기간동안 선박이 의무를 다한 경우 D-2 기준 불만족 시 처벌하지 않도록 함 ● 협약을 만족하지 못하는 평형수 배출 시 기구가 개발한 비상대책방안 고려할 수 있음
6. SRA 개념 포함 G7 개정 / G8 코드화 승인 ● 제A-4규칙에 따른 면제를 위한 위해도 평가지침(G7) 개정 결의서 채택 ○ 동일위험지역 (SRA: Same Risk Area) 정의, 종특이성 위해도 평가, 평가와 의사결정방법 및 정보소통방법 개정 사항 반영 ● BWMS 형식승인 지침(G8)의 Code화 개정 승인 ○ BWMS 형식승인을 위한 2016 지침 (G8)을 강제화하기 위하여 Code 개발을 완료 하였고 MEPC 72차에서 채택을 위해 Code 개정안 승인 * BWMS의 형식승인은 2016 지침 (G8)에 따라 수행
7. 검사 및 증서관련 개정사항 ● 제E-1.1.5규칙(추가검사 및 증서 이서) ○ 추가 검사의 경우 증서 이서 요건 삭제 ● 제E-5.8규칙(E-1의 기간 전에 완료한 경우의 기준) ○ E-5.8 및 E-5.8.3항에 중간검사 요건 추가 ● 제E-5.9규칙(교부된 증서의 효력 정지 요건) ○ E-5.9.1“선박의 구조, 설비, 시스템, 배치 및 재료가 변경, 교체 또는 중대한 수리 후 증서의 이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요건 삭제 ● “IBWM 증서” 내 사용된 “평형수관리 방법”관련 “설치일”에 대한 통일해석 ○ 두 개의 일자가 존재할 수 있음 - G8의 8조에 IBWMC의 발급은 설치 commissioning이 완료된 일자 - G8 결의서 본문내 “설치된” 정의: BWMS를 선박으로 인도하는 계약일
Ⅱ. MARPOL 주요 개정사항 다음은 미래시장 가능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음
목 차 발틱해(Baltic) 및 북해(North) 배출통제해역(ECA) 설정 BDN(Bunker Delivery Note) 개정안의 채택
1. 발틱해(Baltic Sea) 및 북해(North Sea) ECA 지정 ● 적용 ○ 2021년 1월 1일 이후에 건조된 선박들이 동 지역을 운항하게 되는 경우 ● 면제사항 ○ NOx Tier III 배출통제해역 내에 위치한 조선소에서 건조되거나, 개조되거나, 수리되는 선박들이 Tier II만 만족하거나, 만족할 수 있는 가스연료의 사용이 불가능한 이중연료기관이 설치될 수 있음을 허용하는 면제사항 언급 NOx ECA 지역 내에 위치한 조선소 및 수리시설에서 신조선 건조 직후 및 시운전 시 혹은 선박의 개조, 수리, 정비 전/후 혹은 Tier II 엔진의 정비 및 수리 혹은 이중연료엔진에 가스연료 및 화물이 안전상의 이유로 없는 경우, 동 규칙 5.1항에 따른 선박용 디젤엔진에서 발생하는 NOx 배출규정은 아래 조건을 만족할 경우 유예가 가능함: .1 해당 엔진이 NOx Tier II 기준을 만족할 것; .2 화물작업을 시행해서는 안 되며 ECA 진입/진출 시 바로 조선소로/로부터 이동해야 함. 특정 항만의 항행 경로 규정이 있다면 따를 것.“ “5.5 5.4항에 언급된 유예는 다음 기간 동안 적용됨: .1 신조선의 경우, 시운전을 포함하여 선박이 조선소로부터 인도될 때부터 NOx ECA 지역을 빠져나갈 때까지, 이중연료엔진을 탑재한 선박의 경우, NOx ECA 지역을 바로 빠져나가거나 혹은 NOx ECA 내 가장 가까운 벙커링 항으로 이동할 수 있음; .2 개조, 정비 및 수리를 수행하는 Tier II 엔진을 탑재한 선박의 경우, NOx ECA 지역으로 진입 시부터 바로 조선소 및 수리시설로 이동, 작업완료 및 시운전 후 바로 NOx ECA 지역을 빠져나갈 때까지; .3 개조, 정비 및 수리를 수행하는 이중연료엔진을 탑재한 선박의 경우, 안전상의 이유로 가스연료 및 화물이 없는 경우 NOx ECA 지역으로 진입 시부터, 혹은 ECA 지역 내에서 가스연료가 없는 상태가 된 후부터, 조선소나 수리시설로 이동, 작업완료 및 시운전 후 바로 NOx ECA 지역을 빠져나갈 때까지 혹은 NOx ECA 내 가장 가까운 벙커링 항으로 이동할 때까지”
2. BDN 개정안의 채택 BDN 개정안의 채택 ● 적용 ○ 배기가스 세정장치(EGCS)의 탑재 또는 기타 동등한 수단을 설치하고 있는 경우 황 함유량 요건을 초과하는 연료유의 수급이 가능하게 하기 위한 연료유 공급서에 관한 MARPOL Annex VI의 개정안이 채택, 2019년 1월 1일 발효
Ⅲ. 대기오염 및 에너지 효율 다음은 새로운 해양환경 규제, 즉,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의 제정에 따른 시장형성 과정을 말씀 드리겠음
목 차 연료유 홤함유량 0.5% 규정 논의주제 선정 EEDI 2nd Review 시작 Ro-ro 선 기준선 변경 최소추진출력 잠정지침 적용 연장(~ Phase 2) Ice Class 선박 IMO 선박 연료사용량 데이터수집시스템 개발 선박 운항 에너지효율 분석 지표 개발
1. 연료유 황함량 0.5% 규정 논의주제 승인 0.5%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2020년 시행 관련 논의주제 승인 ● MEPC 70차에서 연료유 황함량 0.5% 기준 강화 일자가 2020년으로 결정됨에 따라 규칙의 일괄된 이행을 위해 PPR 4에서 논의주제를 잠정 선정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MSC 98차에서 제기된 안전문제를 포함한 향후 2년간의 논의 주제를 MEPC 71에서 아래와 같이 승인함. ● PPR 4에서 준비한 논의주제 초안 + MSC 에서 제기된 안전문제 1. 과도기적/준비 이슈 2. 연료 및 기계 시스템 영향 3. 협약의 일관된 검증/조치/이행에 필요한 사항 4. 연료유 이용이 불가능 표준 보고 체계(시스템) 개발 5. 기국과 관련 이해당사자를 위한 지침(Guidance) 개발 6. ISO 8217 체계의 검토 (국제표준화기구(ISO)) 7. 규제 및 지침서 개정 8. 혼합유 관련 0.5% 홤항량 규정 이행 관련 안전 영향성
2. EEDI 2nd Review 시작 EEDI 2nd Review(감축률, 기준선, 적용시기 조정을 위한) 시작 ● MARPOL 부속서 6 제 21.6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2nd EEDI Review(Phase 2 중간 시점 시작)의 조기 시행에 합의하고 MEPC 71차 이후 바로 시작키로 함 ● EEDI 2nd Review 를 위한 통신작업반 위임사항(ToR) 선정 1. 관련정보 및 자료의 취합, 분석 및 고려 - EEDI DB 정보/에너지 저감 기술 관련 공개 자료/기타 유사 자료 2. 상기 자료를 활용한 EEDI 향상 기술동향 및 향후 EEDI 감축률 - 기술(엔진, 재료, 장비, 대체연료, 기관 출력 및 선속 감소, 선체성능향상 등) - 현재 혹은 향후 실 적용 기술의 특성(비용-편익 분석 포함) - 상기 EEDI 적용 기술의 (건조, 설계, 엔진메이커의) 결합 사항 3. Ice Class 선박 보정계수 개정 검토 및 지침서 개정안 개발 고려 4. Ice Class 선박 기준선의 여유치 설정 제안에 대한 추가 검토 5. Ice Class 1A Super 이상의 개념 정의 및 EEDI 적용 면제 검토 6. EEDI Phase'3' 적용 시기 및 감축률(MEPC 73에 보고) 7. EEDI Phase'4' 요건, 적용 시기 및 감축률 가능성 검토 8. 경과보고서(72차), 중간보고서(73차) 및 최종보고서(74차) 제출
3. Ro-ro 선 기준선 변경 Ro-ro Cargo 및 Ro-ro Passenger 기준선 변경 ● 로로화물선 및 로로여객선의 기준선 변경 MARPOL 부속서6, 21규칙 협약 개정안 승인 - 약 20% 기준선 상승 - 대형선 수평방향 기준선 설정 (17,000 DWT 이상 로로화물선, 10,000 DWT 이상 로로여객선) ● 로로화물선 및 로로여객선 이외 선종의 대형선박도 임계선 개념 적용 필요 성이 제기되어 차기회의(MEPC 72)에 관련 의제 제출 요청
4. 최소추진출력 잠정지침 적용연장 (~ Phase 2) 황천시 안전성 확보를 위한 2013 최소추진출력 잠정지침 개정 논의 ● 잠정지침의 개정을 위해 수년간 진행해 온 SHOPERA 및 JASNAOE 공동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최소추진출력 잠정지침 개정안을 제안함 - 개정안은 황천 조건 해상상태를 상향 - 선박의 추진능력(Propulsion Ability)를 2 knots 로 하향 ● 추가적인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제안자의 요청에 따라, 차기회의(MEPC 72)에서 논의키로 합의함 ● 선박에 적용되는 현행기준(Phase 0 및 1에 적용)을 Phase 2단계(2020년 ~ 2025년)까지 연장 적용하는데 합의함 ● 최소추진출력 지침 개정 완료 전 Phase 3 조기시행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으나 Phase 3 조기시행 결정 전 최소추진출력 지침 개정이 완료될 것이라고 보며 그렇지 않더라도 결정 시 당연히 고려 될 것임을 고려하여 별도의 조치는 하지 않기로 함
5. Ice Class 선박 Ice Class 선박 보정계수 개정안 및 IA super 이상 선박 면제 논의 ● Ice Class 선박 보정계수 중 형상보정계수(fi)의 개정안이 제안되었으나 출력보정계수(fj)의 검토가 완료된 후 동시 개정 될 필요성이 있음을 공감하고 동 사항을 EEDI 2nd Review 에서 검토키로 함 ● Ice Class 선박에 적용 가능한 에너지저감장치가 제한적임을 감안하여 Phase 별 감축률을 약 5% 씩 하향조정하자는 제안이 있었으며 이 또한 EEDI 2nd Review 에서 검토키로 함 ● Ice Class 1A Super 이상 등급선박들의 EEDI 규정 적용 면제가 제안되었으나 1A Super 이상 등급 선박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함에 공감하여 이 또한 EEDI 2nd Review 에서 검토키로 함 ● Ice Class 선박의 최소추진출력 기준마련 제안이 있었으나 현재 진행중인 최소추진출력 잠정지침 개정을 위한 논의에서 함께 검토키로 함
6. IMO 선박 연료사용량 데이터수집시스템 개발 2017 선박 연료사용량 데이터의 주관청 검증가이드라인 검증가이드라인 내 ISO 14064 기준의 일부 원칙 포함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이를 제외한 검증가이드라인을 채택함 (검증 주체 및 역할) 주관청 또는 주관청에서 지정한 기관(RO)이 선박으로부터의 데이터 수신 및 검증, 적합증서(SOC) 발행, IMO로의 데이터 제출 업무 수행 (단, 모든 활동의 책임은 주관청에 있음) (보고된 데이터 검증) 데이터 검증 시, 확인이 필요한 문서 및 정보 등이 명시되어 있음 SEEMP 검증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MEPC 72차에서 추가 논의 예정 (Early submission) SEEMP 검증 신청을 촉구하는 지침 또는 문서 (Confirmation of Compliance) SEEMP 검증 후 발행하는 CoC 샘플 제공
6. IMO 선박 연료사용량 데이터수집시스템 개발 2017 선박 연료사용량 데이터베이스 개발 및 관리 가이드라인 MARPOL 부속서 6 22A.12 규칙에 따라서 IMO 선박 연료사용량 데이터베이스가 개발되어야 하며, 금번 회기에서 채택됨 (IMO 웹 기반 GISIS 플랫폼 내 하나의 모듈로 개발) 선박 익명성 보장을 위하여 IMO 번호 & 기국 정보는 삭제하고, 선박 재원(GT, DWT, EEDI 등) 정보는 반올림하는 것으로 결정함 단, 연간 연료사용량, 운항거리, 운항 시간은 수정 없이 제공함 비채택국 선박의 데이터 제출 문제 해결을 위한 MEPC 회람문서 MARPOL 부속서 6의 비채택국 선박의 IMO 선박 연료사용량 데이터베이스로의 데이터 제출을 장려하기 위한 MEPC 회람문서를 승인함 회람문서에 따라서 MARPOL 부속서 6의 비채택국 선박의 연료사용량 데이터는 ① 채택국에서 인정한 기관(RO) 또는 ② 비채택국이 제출 할 수 있음
7. 선박 운항 에너지효율 분석 지표 개발 선박 운항 에너지효율 분석 지표 개발을 위한 논의 선박 운항효율 규제 도입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합의된 3단계 접근법 (데이터 수집-분석-결정)에 따라서 운항효율 분석을 위한 지표 개발이 필요함 에너지효율 분석을 위해서는 Transport Work(운송업무)의 대체값이 결정되어야 함 화물 운송 선박에 대해서는 운송업무 대체값으로서 DWT 또는 GT를 사용하기로 이미 결정함 금번 회기에서는 해양플랜트 지원 선박과 여객선의 운송업무 대체값 결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결정사항은 다음과 같음 (해양플랜트 지원 선박) IMCA(국제해양구조협회) 제출 문서를 토대로 논의 진행되었으며, 위원회는 관심 있는 회원국이 해당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것을 촉구함 (여객선) CLIA(세계크루즈선사협회)에서 운송업무 대체값으로서 승객수(passenger)를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수집대상 데이터가 명시된 MARPOL 부속서 6 개정 후 재 논의키로 함 MEPC 70에서 MARPOL 부속서 6장 개정안 채택(’18.3월 발효 예정), 수집대상 데이터(MARPOL 부속서 6 부록 9)에 승객수 제외되어 있으므로 승객수 수집을 위해서는 재 개정이 필요함
IV. IMO 선박온실가스 논의 다음은 새로운 해양환경 규제, 즉,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의 제정에 따른 시장형성 과정을 말씀 드리겠음
목 차 1. IMO 온실가스 감축전략 개발 - 국제해운 온실가스 감축 관련 논의 현황 - IMO GHG 감축 초기전략 개발을 위한 논의 시작 - IMO GHG 감축 초기전략의 “개요(Outline)” 확정
IMO 온실가스 감축전략 개발 국제해운 온실가스 감축 관련 논의 현황 모든 국가에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여하는 파리협정 발효(’16. 11. 4.) UN은 IMO에 “국제해운분야”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협력하여 줄 것을 요청 MEPC 70차, “선박 GHG 배출 저감을 위한 포괄적 IMO 전략(’23년)” 개발을 위한 로드맵 수립 회의일정 논의 내용 2017.6 (ISWG-GHG1) 1차 회기간 작업반 회의 2017.7 (MEPC 71) 논의 계속 2017.10(ISWG-GHG 2) 2차 회기간 작업반 회의 2018.4 (ISWG-GHG 3) 3차 회기간 작업반 회의 2018.4 (MEPC 72) 초기전략(Initial IMO Strategy)* 채택 2019.1 1단계 시작 : 데이터 수집 2019.봄 (MEPC 74) 논의 계속, 제4차 IMO GHG Study 착수 2020.여름 2019년도 데이터 IMO 제출 2020.가을 (MEPC 76) 2단계 시작 : 데이터 분석(2020 가을 전), 제4차 IMO GHG Study 보고서 발간 2021.봄 (MEPC 77) 수집된 데이터 기반 IMO 초기전략 개정작업 시작 2021.여름 2020년도 데이터 IMO 제출 2021.봄 (MEPC 78) 3단계 : 결정 단계(논의 계속, 2020년도 데이터 요약 보고) 2022.여름 2021년도 데이터 IMO 제출 2023.봄 (MEPC 80) “IMO GHG 감축 최종전략” 채택 , 단기/중기/장기 추가조치 포함
IMO 온실가스 감축전략 개발 IMO GHG 감축 초기전략 개발을 위한 논의 시작 MEPC 70차에 수립된 로드맵에 따라 선박으로부터의 GHG 감소를 위한 1차 회기간 작업반 회의 개최 IMO 감축전략 개발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로드맵 수립 시 정한 적용원칙, 의욕수준, 배출량 전망 등 12가지 주제) 논의 주요 의제 회의 결과 배출량 및 미래운송 수요 전망 IMO DCS 자료 수집(‘20) 전에 배출량 전망을 위한 별도 IMO GHG Study 필요 ’19년 제4차 IMO GHG Study 착수할 것을 위원회에 제안 의욕수준 및 적용원칙 IMO 감축전략의 적용원칙 및 의욕수준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함 - (의욕수준) 파리협정의 의욕수준을 반영하여 국제해운 GHG 배출 감축을 위한 IMO의 의지를 국제사회에 공표하는 것에 동의 IMO 감축전략에 “국제해운을 위한 비전”을 포함 논의
IMO 온실가스 감축전략 개발 주요 의제 회의 결과 선박 에너지효율 지표 및 온실가스 감축기회 (단기조치) EEDI/SEEMP강화, GHG감축 국가이행계획 수립, ITCP 기반 기술이전/협력, 역량강화 - 선박의 감속*, 신기술 선박적용 장려대책 마련 * 온실가스 감축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연구보고서 (IMarEST) * 개도국의 경우 선박의 ‘속도 감속’ 단기조치에 포함 반대 (MEPC 64에서 속도제한에 대해 논의하지 않기로 합의함을 강조) (중기조치) ITCP 기술이전/협력, 역량강화, 대체연료 및 비 화석 연료 개발 프로그램 시행 (장기조치)비 화석 연료 개발을 통한 금세기 하반기에 탈 탄소화 추구 - 실현 가능한 혁신적 배출저감 메카니즘 개발 기술협력, 감축장애요소, 기술개발(R&D) 역량강화 및 기술협력 관련 세부내용 포함 결정 저감비용 및 편익 (Costs and benefits) 저감 비용/편익 및 회원국에 미치는 영향과 연계하여 의욕 수준 및 저감조치 결정 반영
IMO 온실가스 감축전략 개발 IMO GHG 감축 초기전략의 “개요(Outline)” 확정 MEPC 71차 GHG 논의 결과 순서 회의 결과 1 서론(배출량전망 포함) Preamble/introduction/ context including emission scenarios 2 비전 Vision 3 감축 의욕수준 및 적용원칙 Levels of ambition / Guiding principles 4 단기‧중기‧장기 추가조치 및 각 조치별 국가에 미치는 영향 List of candidate short-, mid- and long-term further measures with possible timelines and their impacts on States 5 장애요소 및 지원조치 (역량강화 및 기술협력, R&D) Barriers and supportive measures; capacity building and technical cooperation; R&D 6 정기적 재검토 Periodic review of the Strategy 7 전략 개정을 향한 후속활동 Follow-up actions towards the development of the revised strategy
IMO 온실가스 감축전략 개발 IMO GHG 감축 초기전략의 “개요(Outline)” 확정 제2,3차 선박 온실가스 배출감축 회기간 작업반회의 “위임사항(ToR)” 확정 제2차 회기간 작업반(2017.10.23.~10.27.) 회의 위임사항 - 초기감축전략 구조 상세 개발 및 핵심요소 규명 - 초기감축전략 초안 작성 - 선박 온실가스 감축방법에 대한 추가검토 제3차 회기간 작업반 회의(MEPC 72차 전 1WEEK) 위임사항 - 초기감축전략 초안 완성 - 선박 온실가스 감축방법에 대한 추가검토 로드맵에 따라 MEPC 72차에서 “IMO GHG 감축 초기전략” 확정 예정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