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6주차
2.생식의 윤리학: 생식 관련 윤리적 물음 . 1) 보조생식 의술윤리 2) 비 배우자 간 인공수정의 윤리 3) 대리모의 윤리 4) 임신중절의 도덕성
1) 보조 생식기 의술과 윤리 생명탄생을 도와 주는 의술 생명탄생을 방해하는 의술 생명탄생에 중립적인 의술 -산전 검진,성 감별등
2) 비 배우자간 인공수정윤리 →수정 장소는 윤리적 문제에서는 중요치 않음 →장소가 아니라 생명에 대한 인간의 의도적 개입 자체에 관심 수정란이 어디서 형성되느냐에 따라 분류 체내 수정 인공수정 종류 체외 수정
하지만 보조생식의술 발달로…… 지금까지 인간의 출생은 자연의 일부 한 여성의 신체 내에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란 →세포분열→여성 자궁에 착상→10개월의 임신→생명탄생 하지만 보조생식의술 발달로……
냉동은행보관 폐기 임신중절 배아보관 은행 산전진단 유전자진단 채취 수정 생식세포 수정란 착상 유전자진단 태아 아이 출생
<생식세포 제공윤리> ㆍ생식의 자유에 근거 개인의 자율성을 최대한 양쪽 동의가 있어야 함 (1) 비 배우자간 정자 혹은 난자 기증의 물음 결혼이라는 제도 틀 내에서만 비 배우자간 보조생식의술을 허용 할 것인가? 결혼하지 않은 독신녀나 동성애자에게도 허용할 것인가? (2) 누구의 생식세포를,어떻게 얻는가? 누구의 정자 혹은 난자인가? →혈족 관계도 가능 한가? 배제되어야 하나? 정자 혹은 난자를 어떻게 얻는가? →경제적 보상이 이루어 져야 하나? 경제적 보상 찬성 입장—보상되지 않으면 정자,난자 확보가 어렵다. 유전적 건강하고 우수한 정자나 난자 확보를 위해 보상은 필수 경제적 보상 반대 입장--- →경제적 보상은 인격적 존재를 상품화 ,사물화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정자,난자 보상이 아니라 제공자의 노고에 대한 보상을… <생식세포 제공윤리> ㆍ생식의 자유에 근거 개인의 자율성을 최대한 양쪽 동의가 있어야 함 ㆍ정자 혹은 난자 제공 시 야기 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서면으로 동의 ㆍ아이의 권리도 최대한 존중하는 동의서 필요 ㆍ정자 또는 난자 제공은 법적으로 동등하게 취급 단,난자의 채취 경우 여성이 신체적으로 착취를 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세심한 배려 요구
(3) 정자나 난자 제공자는 어떤 윤리적 권리와 의무를 지니는가? ①정자나 난자 제공자의 의무 ㆍ 정자,난자의 건강성 확보 차원에서 각종 검사에 응할 의무,질병력을 사실대로 고지할 의무 ㆍ 일정 횟수 이상으로 정자나 난자를 제공하지 말아야 할 의무 ㆍ 제공자는 태어난 자녀에 대한 일체 모든 권리 포기해야 ②정자나 난자 제공자의 권리 제공자는 충분한 설명을 들어야 함.정자,난자의 사용에 대한 일체 권리 지님 자신의 정자,난자에 대해 사용금지를 요청할 권리 기증받은 부부나 아이의 출현으로 인해 사생활 침해 받지 않을 권리 ③누구의 알 권리 인가? 예전엔 정자 혹은 난자 제공자는 태어난 아이를 알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전제 하지만,자신의 정자나 난자로 태어난 아이에 대한 알 권리, 접근 권을 가지는가.. (4) 누가 정자나 난자를 선택하는가? • 병원 측에서 제공 • 부부에게 선택권: 정자,난자 제공자에게 정보제공 의무 강요 제공자 사생활 침해 가능성 정자나 난자의 선택은 맞춤아기or 유전적 자질 함양의 물음… (5) 잉여수정란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ㆍ잉여 수정란의 폐기나 냉동보관에 대한 결정은 누가? ㆍ냉동 보관중인 잉여수정란의 소유권재지 사용권은? ㆍ잉여 수정란은 몇 년간 보관해야 하는가? ㆍ수정 란의 상업적 매매 내지 기증을 윤리적으로 허용 할 수 있는가?
ㆍ씨받이 대리모(유전적 대리모):난자+자궁제공 자신의 자궁을 통해 다른 사람을 위해 아이를 낳아 주는 여성 3)대리모의 윤리 ㆍ씨받이 대리모(유전적 대리모):난자+자궁제공 ㆍ순수 대리모(임신대리모): 자궁만 제공 자신의 자궁을 통해 다른 사람을 위해 아이를 낳아 주는 여성 (1)대리모의 유형별 분류 ‘씨받이 대리모’와 순수 대리모’ 상업적 대리모와 자비적 대리모 남성입장,혈통을 이어 받지만,여성 입장에서 아이 낳는 기계로 취급하는 일로 남녀 평등에 위배
대리모 윤리적 반론 상업적 대리모 노동력-임신과 출산 상품-태어날 아기 탄생의 돈 개입은 정서적 거부감 품질보증 A/S는? 태어날 아이는 상품이 아니라 인격체 가진 자에게만 우수유전자제공 상업적 대리모 인정 곤란 상업적 대리모 노동력-임신과 출산 상품-태어날 아기
(2) 인간 생명의 출발점과 대리모의 윤리 생명의 출발을 어디로 볼 것인가? 수정 착상 유모: 수정란을 자기 몸에 착상 (2) 인간 생명의 출발점과 대리모의 윤리 생명의 출발을 어디로 볼 것인가? 수정 유모: 수정란을 자기 몸에 착상 내적 활동 통해 아이 돌봄 대리모는 유모가 되어 오히려 권장 착상 대리모가 아니라 생물학적 모 낳아서 불임부부에게 입양해주는 꼴 남편은 생물학적 부,부인은 난자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생물학적 모 X 혼외자 출생 내지는 산전 입양의 의미
독특한 형태의 지위를 지닌 존재로 도덕성 검토해야.. 대리모 중요성 인정 독특한 형태의 지위를 지닌 존재로 도덕성 검토해야..
생식의 자유는 절대적이지 않다. 생식의 자유 영역 불임은 질병이 아니다. 불임은 일종의 질병이다. 대리모출산은 가족관계 혼란 사회적 약자의 희생강요 인간 존엄 훼손 대리모 반대 생식의 자유 영역 불임은 일종의 질병이다. 생명을 살리는 자로 인간존엄성 존중 가족질서 파괴는 해결가능 대리모찬성
참고~~난자 채취 과정 월경이 시작되고 3-5일이 지난 후 이틀에 한번 꼴로 7 번 정도 과배란 유도를 위해 성선 자극 호르몬제 투입 호르몬을 투여 한 뒤에는 난자 상태 검사 위해 초음파 검사 월경 후 10-14일께 약물이나 국소마취 상태에서 초음파로 다시 관찰 배란 직전의 난자를 양쪽 난소에서 주사를 이용해 채취
대리모
-목차- • 대리모의 정의 • 불임원인 • 대리모의 시술과정 • 우리나라 대리모에 대한 법률안 • 나라별 대리모 입법례 • 대리모의 윤리적 문제 • 대리모의 윤리원칙
1. 대리모의 정의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부부를 위해 대신 아이를 낳아 주는 여자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부부를 위해 대신 아이를 낳아 주는 여자 Surrogacy: [NOUN] Surrogacy is an arrangement by which a woman gives birth to a baby on behalf of a woman who is physically unable to have babies herself, and then gives the baby to her. 불임 부부가 자녀를 갖는 것을 돕기 위하여 그 부인을 대신하여 자신의 자궁으로 태아를 양육하는 여성, 또는 불임 부부를 위해 조력된 임신에 의해 포태한 아이를 출산하기로 약정한 성인 여성
불임원인 남성 원인 염증 생식관 폐쇄 선천 기형 정자 정자의 수 여성 원인 감염에 의한 난관 막힘 난소 표면 흉터 선천적 기형 뇌하수체 호르몬 영향 남성 원인 염증 생식관 폐쇄 선천 기형 정자 정자의 수
- 가장 많은 경우는 아이를 원하는 부부의 아내가 아이를 갖지 못할 경우 남편의 정액을 대리모에게 인공적으로 넣어주는 것이다. - 1980년대 중반 시험관 안에서 체외 수정된 배아를 대리모의 자궁에 착상시킬 수 있게 되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던 부부가 자신들의 유전자를 가진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 방법은 건강한 난자를 만들면서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를 위한 것이다. 이런 경우 대리모는 부모로서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 입양할 수 있는 아이의 수가 줄어들고, 발생학(發生學) 기술이 발달하면서 오래 걸리고 불확실한 입양 과정이나 자식 없이 지내는 것 대신 택할 수 있는 이 방법이 1970년대 중반부터 세계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 이 대리모 방법은 아이를 만드는 기계로서의 대가와 이 과정에 관련된 각자의 권리 가운데 어떤 것을 포기해야 하는가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
대리 임신은 언제 고려하는가? ① 남편이나 아내가 질병 또는 사고로 성관계나 수정을 할 수 없을 때 ② 남편이나 아내가 가진 유전병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③ 트랜스젠더나 남성 동성애 부부의 경우 아이를 갖고 싶을 때(하리수자궁이식)
대리모 시술과정 대리모 계약에서 출산까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불임관련 카페 등에 대리모 지원 및 의뢰글 게시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해 접촉(사례금수준 및 대우 등 대략적 확정) 3. 면담 뒤 흥정(구체적 사례금 수준, 지급일, 계약파기시 지급액 확정, 친권 포기갓서 작성 여부 확인, 조건에 따라 프리미엄 요구하기도) 4. 불임클리닉에서 배란주기에 맞추어 검사 뒤 대리모 시술 5. 최종계약 성사, 선수금 지급 및 거처 마련 6. 출산 뒤 신생아 양도, 잔금지급 대리모 월경 시작 ↓ 대리모 에스트로겐 복용시작 유전적 엄마의 난자 채취 대리모 프로게스테론 복용 2~3일 후 수정된 수정란을 대리모 자궁에 착상
베이비 M(1986년 3월 27일~) 1884년 생화학자인 윌리암 스턴과 소아과 의사이며 만성질환인 다발성 경화증으로 임신할 수 없었던 엘리자베스 스턴은 뉴욕에 있는 불임연구소의 알선으로 메리 벳 화이트헤드(27세) 부인을 만나 변호사개입 하에 대리모 계약함.10000달러를 받기로 하고 인공수정을 통하여 딸 출산. * 대리모출산의 유효성에 대한 미국의 첫 재판 사례 * 고등법원 에서 Stern 부부에게 양육권 부여. * 대법원에서는 고등법원 의 입증을 기각. 사건을 가정법원에 넘김 * 가정법원에서 최종 판결은 Stern 부부에게 양육권, Whitehead 에겐 면접권. * 현재 Melissa Clements란 이름으로 결혼, Harvey M. Sorkow 가 주례. BABY M 사건 Insert second line here
우리나라 대리모에 대한 법률안 아직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아니고 정부가 입법 예고한 법률안만 존재한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이유는 생명과학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고, 질병의 예방·치료 및 건강증진 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명과학기술의 적용과정에 대한 투 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
대한민국의 사회적 반응 의사윤리지침 :제 56조 2항에 의해 의사는 금전적 거래 관계에 있는 대리모에게 인공수정이나 수정란 착상 등의 시술을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한다. 생명윤리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 23조:누구든지 금전,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배아나 난자 또는 정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 하거나 알선 하여서는 아니 된다. 천주교입장 : “생명에 있어서 가치란 없다”는 생명지상주의가 카톨릭 윤리의 핵심이기 때문에 대리모 등 인간생명에 대한 인위적 개입에 반대한다. 기독교입장 :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없다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받아들일 뿐이므로 인위적인 대리모 제도를 부정한다.
<선진국에서는 대리모 자국 이용> 규제가 심하고 그 비용이 많이 듬 대리모를 개발도상국에서 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함 →그 중 인도는 대리모를 하나의 의료서비스로 지정하여 국가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어 많은 불임부부와 게이 커플들이 몰리고 있는 실정 대리모라고 하여 혼자 사는 여성만이 하는 것은 아니며, 대부분 임신에 대한 욕구와 타인에게 관심 받고 싶은 욕구에 의해 이 일은 시작한다고 한다. 이러한 대리모 중에는 남편과 아이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미국의 ‘대리출산 센터’의 심리학자 힐러리 하나핀 박사는 만약 아이가 자신의 엄마가 게이커플의 대리모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수치심을 크게 느낀다고 한다. 이러한 게이커플의 대리모는 가정의 불화를 가져오기도 한다. 대리모와 불임부부의 상담가인 에이미 잴스로우는 게이커플의 대리모가 됐다가 시어머니와 의절하게 된 여성도 있었다고 한다.
대부분의 경우 그들의 난자를 가지고 인공 수정→대리모 자궁에 착상 게이커플은 둘다 남자… 난자를 생성이 현대 과학으로는 불가능. →난자가 꼭 필요하다. 기증받는 방법 돈을 주고 거래: 생명 윤리적, 법적으로 문제 →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에서 동성부부를 인정할 경우 자신의 자녀를 갖기 위해 난자의 수요가 증가될 것이고, 이런 수요는 불법인 난자 거래를 더욱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게이커플 대리모의 문제: 아빠만 둘 →아이가 태어나면서 누려야 할 권리를 빼앗은 행동 . 호주의 정치인인 반겐드는 “어린이가 어머니로부터 격리돼서는 안되 다는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국제아동권리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 하였다.
(일본-산부인과 학회내부지침 대리모시술 금지 대한민국- 의사윤리지침 – 금전적 대리모 금지) 나라별 대리모 입법례 일본, 대한민국 규제입법이 없는 국가 (일본-산부인과 학회내부지침 대리모시술 금지 대한민국- 의사윤리지침 – 금전적 대리모 금지) 영국 비상업적 대리모만 허용 독일, 프랑스 대리모를 금지하는 국가 (프랑스-의료인 처벌, 독일-무효) 미국 주에따라 금지 또는 허용 호주 주에따라 금지 또는 허용
참고!! 오마이뉴스(정일주 기자)2005.10.10 음성적으로 진행 되고 있는 대리모 문제 허용이든 규제든 관련 법률이 제정 되어야 한다고 주장 1990년대 부터 여성 단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음성적으로 성행함에도 공개화된 논쟁 전무 우리국민 80%이상이 대리모 부정적 우리나라 년간 300여건의 대리모 출산 추정 여성계는 ‘현대 과학을 빌린 대리모 출산은 혈통위주의 가족 관념을 반영하는 것이며 대리모의 자궁을 돈으로 사는 반 인권적인 행위’
대리모의 윤리적 문제 정(난)자 판매와 대리모 문제 성 상품화의 도덕적 문제 여성(혹은 남성)의 몸을 상품으로 파편화 몸의 상품화를 매개로 한 가치를 시장경제로 편입 몸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치가 격하됨
대리모의 윤리원칙 자율성 존중의 원칙 : 대리모와 불임부부간에는 원하는 식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서 그들 사이에는 자율성의 존중의 원칙이 위배되지 않는다. 하지만, 출산 당시의 아이는 엄연한 인격체로서 인간이 가지는 모든 권리와 윤리적 원칙이 적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이의 측면에서는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했으므로 자율성 존중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대리모의 윤리원칙 선행의 원칙 :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부에게는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갖는 것이 이익이 되는 것, 대리모에게는 경제적 이득이 생기기 때문에 선행의 원칙에서 지금 당장은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기형아나 장애가 있는 아이를 낳았을 때 불임부부는 아이를 책임지려 하지 않을 것이다. 대리모 또한 아기를 키울 능력이나 마음이 없으므로 키우려 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 아이에게도 많은 고통을 줄 것이다.
대리모의 윤리원칙 악행금지의 원칙 : 대리모의 입장에서 10달 동안 뱃속에서 키우면서 모정이 생긴다면 “의”로 부부에게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므로 악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을 길러준 어머니가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이 아기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악행금지의 원칙에서 이것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7주차 임신중절
4)임신중절의 도덕성 <인간 생명 출발에 관한 입장> 수정:난자가 만나는 순간 인간 생명 시작 착상:수정란이 자궁에 착상 될 때 인간 생명 시작 신체기관 형성:개체 발생에서 신체기관이 형성 될 때 인간생명 시작 유정성:태아가 쾌와 고통의 감정을 느낄 때 인간 생명 체외생존 가능성: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이 가능한 시점에 인간 생명 시작 출생:태아가 자궁 밖으로 나올 때 인간 생명 시작
낙태의 정의 자연분만기 전에 자궁에서 발육중인 태아를 인공적으로 제거하는 일 2018-11-24
<보수주의 자들의 전통적 논증> ① 무고한 인간을 죽이는 것은 도덕적으로 그르다. ② 태아는 무고한 인간이다. ③ 임신중절은 태아를 죽인다.따라서 임신중절은 도덕적으로 그르다. 임신 중절을 옹호하는 자유주의 자들이 부정 태아는 인간이다. 태아는 무고하다.
<극단적 자유주의자의 견해> 태아의 인간성 자체 부인
자유주의적 견해 보수주의적 견해 절충주의 –이중간 어느 시점 수정란은 산모와 다른 유전자를 지닌 독립된 생명체 수정란은 신체적 연속성을 지닌다. 수정란은 인간 생명이 될 잠재성을 지니고 있다. 출생 순간 인간 생명이 시작 태아는 산모와 신체적 독립 되지 않았다. 태아는 이성적 사유를 하지 못한다. 태아는 의사소통능력이 결여되어있다. 절충주의 –이중간 어느 시점
하지만,어느 한 입장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주장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인간 생명이 언제 시작 되는가의 물음은 과학이 밝혀주는 물음이라기 보다... 윤리 물음이기 때문이다….
여성의 신체적 자율권과 태아 생명권 논쟁 여성의 신체적 자율권 ↔ 태아의 생명권 →어느 권리가 도덕적 우선성을 지니는가??
Ex)심폐소생술:외면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고 선한 취지의 행위를 장려하기 위한 면책규정권 O 도덕적 의미의 무고성: 도덕적 행위 능력이 없는 태아에게는 도덕적 의미의 죄는 성림 안됨 O 기술적 의미의 무고성: 누군가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면 그 존재가 무고하지 않게 됨 여성의 신체적 자율권과 태아 생명권 논쟁 Ex)심폐소생술:외면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고 선한 취지의 행위를 장려하기 위한 면책규정권 행위의 본래적인 성질 인과성 의도 비율성 이중효과의 원리 (산모생명위험시 낙태고려 논거) 방어자가 무고해야 공격자가 이유 없이 고의적으로 방어자를 죽이려 함 공격자를 죽이지 않으면 방어자가 죽게 되는 경우 정당방위 원리 (낙태는 태아는 무고함으로 정당 방위 아님) 긴급한 사정으로 생명, 신체에 대한위험을 당하여 구조가 필요한 자를 구조하지 아니하면 벌을 받는 법 선한 사마리아인 논변 (태아가 생명권을 지닌다 해도 산모의 육체를 적극 활용할 권리는 지니지 않는다.임신을 지속할 도덕적 의무는 없다.) 기본행위자체가 선해야 행위의 의도가 선해야 나쁜 결과가 좋은 결과의 수단이면 안됨 좋은 결과가 나쁜 결과보다 앞서야 톰슨-바이올리니스트 논변
◈임신 중절을 둘러싼 쟁점 김성한”생명윤리”,철학과 현실사, 2008 1) 윤리적 문제 2) 사실문제 3) 개념적 문제
1) 윤리적 문제 도덕적 허용여부 윤리적 관점 관심의 초점 임신 중절은 절대로 용납 할 수 없다. 의무론 태아 임신중절은 항상 도덕적으로 허용 될 수 있다. 극단적 페미니즘 산모 상황에 따라 허용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다. 공리주의 관련된 주변 사람 모두의 이익
2) 사실문제 → 태아는 발생 단계를 거치면서 미묘한 변화들이 나타난다. 수정~출산에 이르기 까지 태아에 어떤 일이? 산모나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사회적으론 어떤 결과가? → 태아는 발생 단계를 거치면서 미묘한 변화들이 나타난다. 이러한 변화는 태아를 하나의 인간으로 가늠하게 해주는 기준이 된다.또한,임신중절에 대한 도덕적인 평가와 직접적 관련
3) 개념적 문제 인간은 무엇인가? 인격체로 간주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임신중절의 윤리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
◈임신중절에 대한 태아를 둘러싼 논의 1) 태아의 지위 2) 태아는 인간인가? 3) 인간과 인격의 구분 ◈임신중절에 대한 태아를 둘러싼 논의 1) 태아의 지위 2) 태아는 인간인가? 3) 인간과 인격의 구분 4) 수정란과 아이가 나누어지는 도덕적으로 의미 있는 시기는?
1) 태아의 지위 (1)태아는 인간이다. 성인과 다를 바 없는 인간이다. 수정 될때부터 하나의 인간이다. 그러므로 임신 중절은 살인이다.
1) 태아의 지위 (2) 태아는 인간으로 간주 될 수 없다. 태아가 완전한 인간은 아니다. 태아는 인간보다 인간 세포조직에 가깝다. 그러므로 임신 중절은 임신 기간 중 어떤이유 든 어떤 시간이든 시행해도 된다.
1) 태아의 지위 (3) 태아는 완전한 인간은 아니지만 인간이 될 잠재성을 지닌다. 인간으로 발달할 잠재성을 가지는 존재에게 어떠한 도덕적 지위를 부여 할것인가???
1) 태아의 지위 (4) 태아의 발생 단계에 따라 달리 파악해야 한다. 많은 사람이 옹호하는 입장 하지만,임신중절 가능시기에 대한 합의 어렵다.왜냐하면 어떤 단계부터 인간으로 구분 되야 할지 애매하고, 어떠한 능력 획득이 태아의 도덕적 지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사람에 따라 의견 다름
1) 태아의 지위 (5) 동물에 비할 수 있다. 태아의 지위를 동물에 비할 수 있다고 생각 동물..사유능력 없지만 쾌락과 고통 느낄 수 있다.태아도.. 태아는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과 동일한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
2) 태아는 인간인가? 대전제: 무고한 인간을 죽이는 것은 잘못이다. 소전제: 태아는 무고한 인간이다. ㆍ유전적 구조의 동일성 ㆍ일정한 생물학적 특징의 발달 여부 ㆍ정상적인 성인으로 자라날 잠재성 ㆍ영혼의 존재여부 대전제: 무고한 인간을 죽이는 것은 잘못이다. 소전제: 태아는 무고한 인간이다. 결론: 따라서 태아를 죽이는 것은 잘못이다. 제시된 기준은 적절 할까? 언제 부터 중요한 기준이 되는 특징을 갖는 지 의견이 일치 되지 않음 오직 인간만이 생명의 존엄성을 인정 받아야 하는지..
3) ‘인간’과 ‘인격’의 구분 호모 사피엔스 종족의 구성원으로서 인간 인격적 존재로서의 인간 →임신중절을 허용하는 사람들의 구분 인간은 인격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인간 그렇다면….식물인간이나 중증장애인의 살인을 허용해야 할 수 도…
3) ‘인간’과 ‘인격’의 구분 <피터싱어> 생물학적 종이 인간이라는 이유로 낙태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어떤 존재가 특정한 인종이나 성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존중 받아야 한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태아가 존중 받으려면 다른 근거,다시 말해 태아가 인격체라는 논거를 통해 그 정당성이 확보 되어야 할 것
4) 수정란과 아이가 나누어지는 도덕적으로 의미 있는 시기 (1) 출생 (2) 체외생존 가능성 (3) 태동 (4)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
3.임신중절 찬반 논변 1)찬성 논변 여성의 선택권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우선된다. 임신중절을 불법화할 경우 여성의 건강이 심각하게 손상될 수 있으며, 자칫 목숨이 위험해 질 수 있다. 피해자 없는 범죄다. 여성에게 임신중절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임신 중절은 아동학대를 예방한다.
3.임신중절 찬반 논변 2) 반대 논변 태아는 부모와는 완전히 별개의 인간이다. 태아의 성장 과정은 연속적이다. 임신중절은 일상적인 정당방위 조건과 무관한 행위이다.
우리나라의 낙태법 형법 제27장은 낙태를 불법으로 명시함 (1953년 제정 이후 1995년 개정)
낙태관련 현행법‘형법’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는 자와 수술을 행하는 자는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7장 제269조 제270조) 자기 낙태죄 동의 낙태죄 업무상 동의낙태죄 부동의 낙태죄 낙태 치사상죄 2018-11-24
낙태관련 현행법‘형법’ ☞ 자기 낙태죄 :임부 자신이 약물 기타의 방법으로 낙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제269조 1항)이다. ☞동의 낙태죄 : 임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은 타인이 낙태 하게하면 임부자신의 낙태와 동일하게 처벌하지만(제269조 2항), 이로 인하여 임부를 상해에 이르게 되면 3년이하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되면 7년이하의 징역(제269조 3항)이다. 2018-11-24
낙태관련 현행법‘형법’ ☞업무상 동의낙태죄 :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등이 임부의 촉탁 또는 승락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이하 징역(제270조 1항)이다. ☞부동의 낙태죄: 임부의 촉탁 또는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제270조 2항)이며 그 결과 임부를 상해에 이르게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고 사망에 이르게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제270조 3항)이다. 낙태 치사상죄 2018-11-24
낙태관련 현행법‘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1.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 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2018-11-24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인공임신중절 수술의 허용 한계) 2009년 7월 7일 개정 1.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한 날로부터 24주일 이내에 있는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 2. 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공임신 중절 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은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으로 한다.
제1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할 수 있는 전염성 질환은 풍진, 톡소플라마즈증 및 그 밖의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으로 한다. ※ 모자보건법은 일선 의료인들에게나 산모들에게 형법으로 금지한 낙태를 허용함으로써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국내외 현황 전세계 신생아 수 9천만명 낙태로 죽는 태아의 수 5천5백만명 낙태수술을 받다 사망하는 여성 20만명 전세계 신생아 수 9천만명 낙태로 죽는 태아의 수 5천5백만명 낙태수술을 받다 사망하는 여성 20만명 2018-11-24
우리나라의 낙태현실 매년 세계 최고 수준인 150~200만 건의 낙태가 행해짐(이중 78.1%가 불법임) 기혼여성 : 미혼여성 = 6 : 4 임신중절이유 - 자식을 원치 않아서(50%) - 터울조절, 임부의 건강상 문제 (각각 10%) - 태아의 이상, 경제적 이유(각각 7%)
낙태에 대한 입법례 로마법에는 낙태 처벌법이 없었음 중세 - 기독교 교리의 하나로 낙태에 대한 금지 확립 16세기 카롤리나 형법전 생명이 있는 태아를 낙태한 것=살인죄로 처벌 •18세기 : 낙태가 상대적으로 자유로웠음 •19세기 초 : 영국법-태아를 낙태한 경우 사형에 처함 독일의 마이에른 형법, 프로이센 형법 - 낙태금지법
낙태에 대한 입법례 미국 : 초기엔 낙태가 자유로웠으나 19세기 후반 이후엔 대부분의 주가 낙태금지법을 채택함 1973년 미연방대법원은 로우 대 웨이드(Roe Vs Wade) 사건에서 체외생존 가능성이라는 기준을 설정하여, 체외생존가능성이 발생한 이후의 인공중절에 대해서는 각 주가 금지 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지만 체외생존가능성이 없는 시기의 인공중절 수술에 대해서는 각 주가 이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고 판결함
낙태에 대한 입법례 ☞영국 : 1967년 낙태법을 제정하여 일정한 요건하에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 ☞일본 : 형법에 낙태법을 두고 우생보호법에서 부분적으로 낙태허용 ☞스위스 : 2001년에 임신 12주 내의 인공임신중절 허용 ☞독일 : 1995년 임신 12주 이내의 낙태가 허용 임부의 현재와 장래의 생활관계를 고려할 때 낙태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임부의 동의를 얻어 의사가 낙태 시술 허용
낙태의 원인 혼전성교와 미혼모의 증가 남아선호사상 준강간에 의한 임신 및 유전적 기형아 임산부의 건강 및 자율권 의료윤리의 결여 2018-11-24
낙태 수술의 후유증 자궁 경부 무력증(조산) 자궁천공 골반 염증성 질환 다음 임신에 악영향(전치태반) 자궁 외 임신 약물 또는 마취약 주입으로 인한 부작용-쇼크사,정맥염등 정서적인 후유증(PASS: Post Abortion Stress Syndrome) 불임 2018-11-24
낙태 사유
낙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국가적으로 피임교육, 성교육, 생명교육 낙태위기관리안내문 제작 및 홍보, 공익방송 위기임신 상담소 운영 한 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 대폭 증가 미혼 임신 여성 차별 금지정책, 미 혼부 양육책임 법제화 장애아 및 기형태아의 치료지원 낙태 후유증 및 낙태 후 증후군 치료센터 불법 낙태에 대한 단속과 계도 2018-11-24
제언하기 예방책으로서의 법개정 올바른 피임법의 보급 입양 예약제 범 사회적 차원에서의 낙태논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사회분위기 조성, 모든 사람의 관심이 되어야 할 낙태문제) 의료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언론의 홍보 생명에 대한 외경심 교육과 올바른 성교육 2018-11-24
낙태의 방지책 1. 수요자, 낙태를 원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것 (일차방어선) 미혼임신과 장애임신에 대한 차별하는 인식의 변화 2. 공급자,낙태를 해주는 의사가 없어지는 것 (이차 방어선) 불법시술 유혹 X –산부인과 의료환경개선, 제도적 뒷받침 필요 3. 수요자와 공급자의 연결을 차단하는 것 (삼차방어선) 법적인 단속과 처벌-정부의 낙태근절 의지 필요 올바른 피임법의 보급 선진국이 낙태율이 낮음 - 성교육이 일찍부터 체계적으로 이루어짐 생명에 대한 외경심 고취 의료인들의 의식 ′나는 생명을 수태된 때부터 지상의 것으로 존중히 여기겠노라‘ 히포크라테스 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