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중독 예방대책 EMS정보지원자료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자료 한국산업안전공단 교재자료개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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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중독 예방대책 EMS정보지원자료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자료 한국산업안전공단 교재자료개발팀

목 차 Ⅰ. 물질의 정의 Ⅱ. 유해·위험성 Ⅲ. 화학물질 중독사고 사례 Ⅳ. 산안법상 유해물질 관리체계 Ⅴ. 작업환경관리 목 차 Ⅰ. 물질의 정의 Ⅱ. 유해·위험성 Ⅲ. 화학물질 중독사고 사례 Ⅳ. 산안법상 유해물질 관리체계 Ⅴ. 작업환경관리 Ⅵ.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탄소를 함유하고 있는 액체로 상온,상압에서 휘발성이.. Ⅰ. 물질의 정의 ˝유기화합물˝이라 함은 탄소를 함유하고 있는 화합물로 상온·상압에서 휘발성이 있으며, 다른 물질을 녹이는 성질의 액체를 말함. 유기화합물은 호흡기를 통한 흡입이 쉽고 피부로 흡수되기 쉬우며, 흡수된 후 중추신경 등 중요기관에 영향을 줌 유기화합물의 종류는 지방족, 방향족, 할로겐화 탄화수소류, 알콜류, 에스테르류, 알데히드류, 케톤류, 글리콜류, 에스테르류 등이 있음. 탄소를 함유하고 있는 액체로 상온,상압에서 휘발성이.. 유기화합물

Ⅱ. 유해·위험성 유기화합물의 중독증상 화합물의 구조 노출정도와 기간 다른 용제와의 복합노출 작업의 강도 및 개인의 감수성에 따라 다름 ※ 할로겐화 탄화수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기화합물에 대하여는 건강장해와 함께 화재·폭발사고의 위험성도 대비하여야 함.

유기화합물의 비특이적 증상 대표적 증상은 중추신경계에 의한 마취작용 조기증상 현기증, 오심, 두통, 가벼운 협동장애, 발한증대, 심계항진 등 반복노출 두통, 피로감, 권태감, 현기증, 불안감, 식욕감퇴, 술에 대한 내성감퇴와 비특이적 위장장애, 수면장애, 성욕감퇴 등의 지속적 증상 마취작용외 신경행동학적 장애 등 불안감,식욕감퇴.. 현기증,오심,두통, 발한증대.. 수면장애,위장장애.. 유기화합물

유기화합물의 특이적 증상 유기화합물의 종류에 따라 다름 벤젠 : 조혈장애 DMF : 간독성 노말헥산 : 말초신경장애 메틸알콜 : 시신경장애 염화탄화수소 : 간장애 이황화탄소 : 중추 및 말초신경장애

화학물질의 인체 침입경로 침입경로 – 호흡기,소화기,피부 호흡기 침입경로

피부 침입경로 1) 화학물질에 대한 피부반응 2) 피부의 구조

Ⅲ. 화학물질 중독사고 사례 노말헥산(n-hexane) 발생시기 : 2005. 1 개요 전자부품업체에서 외국인 근로자 8명이 4 ~ 12개월 세척작업을 수행하다 말초신경염 발생 주요원인 노말헥산의 유해성을 모름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보호구 미착용 말초신경염 운동신경 또는 지각신경의 비정상으로 인해 일어나는 일련의 증상 - 관련신체부위는 근육, 혈관, 피부 끝부분에 있는 신경 주요증상 - 통증과 마비증상이 손과 발 끝으로부터 점차적으로 퍼짐 - 점차 근육이 약해짐. 보통 양쪽의 같은 위치에 나타남 - 감각이상, 쇠약감, 건반사 저하, 신경전도속도 저하 * 노출 중단 후 서서히 회복되나 장애가 남는 경우도 있음

트리클로로에틸렌(TCE) 발생시기 : 2006. 2 개요 전기기구부품업체에서 근로자 1명이 20일정도 세척작업을 수행하다 스티븐스존슨증후군 및 급성간염으로 사망 주요원인 TCE유해성을 모르고 보호구 미착용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특징 : TCE에 대한 과민면역반응체질의 근로자에게 발생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 피부와 점막이 심하게 부어 오르면서 손상이 생기는 질환으로 눈이나 소화기 점막에 염증을 나타냄 - 처음에는 피부에 작은 홍반이 여러 개 생기다 이것이 수포로 바뀌고 심한 경우 전신에 가피가 생기거나 피부가 벗겨지는 상태가 되며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률이 높음 - 바이러스나 세균의 감염, 화학물질(TCE,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살충제, 에폭시레진 등) 등에 의해 발생

트리클로로에틸렌(TCE) 발생시기 : 2006. 5 개요 전자부품업체에서 근로자들이 3월~1년9월 정도 세척작업을 수행하다 세척기의 효율저하로 인한 급성중독으로 2명 사망, 2명 중독 주요원인 TCE유해성 모르고 국소배기장치 미가동 세척관련설비의 효율저하 특징 : 단기간 매우 고농도의 TCE에 노출

DMF 발생시기 : 2006. 5 개요 인조피혁업체에서 2개월 정도 배합용기 세척작업을 수행하다 급성간염으로 사망 주요원인 간기능 저하 근로자의 건강관리 미조치

Ⅳ. 산안법상 유해물질 관리체계 유해물질 분류 체계 관리대상물질 : 벤젠 등 168종 허가대상물질 : 디클로로벤지딘 등 13종 제조 등의 금지물질 66종(산안법 11종 및 유해물질관리법 55종) MSDS 작성대상물질 건강장해물질, 물리적위험물질, 환경유해물질 등 대상물질 1%(발암성 0.1%) 이상 함유물질

유해물질 분류 및 관련법규 구 분 종 류 관 련 법 규 관리대상 유해물질 o 총 168종 - 유기화합물 113종 구 분 종 류 관 련 법 규 관리대상 유해물질 o 총 168종  - 유기화합물 113종  - 금속류 23종  - 산, 알카리류 17종  - 가스상물질 15종 ※ 발암성: 벤젠 등 9종 o 산안법 제24조 o 산업보건기준에    관한규칙  - 제11장, 별표 7 허가대상 유해물질 o 총 13종  - 디클로로벤지딘 등13종  ※ 발암성 및 발암성 의심 o 산안법 제38조    관한규칙(12장)

구 분 종 류 관 련 법 규 제조 등의 금 지 유해물질 o 청석면 등 총 66종  - 산안법 : 청석면 등 11종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55종 o 산안법 제37조 o 산업보건기준에 관한규칙  - 제13장 MSDS 작성대상 o 화학물질 및 함유제재  - 건강장해물질  - 물리적위험물질  - 환경유해물질 ※ 대상물질 1%(발암성 0.1%)     이상 함유 물질 o 산안법 제41조 o MSDS 고시

관리·허가·금지물질, 분진 취급근로자는 특수건강진단을..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관리 대상 작업환경측정대상 물질 : 188종 관리대상, 허가대상, 분진 등 특수건강진단 대상물질 : 169종 관리대상, 허가대상, 금지대상, 분진 등 관리·허가·금지물질, 분진 취급근로자는 특수건강진단을..

대상 유해물질의 근로자 건강관리 체계 취 급 물 질 관리대상 유해물질 허가대상 금 지 MSDS 작성 대상물질 작업환경측정 금 지 MSDS 작성 대상물질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 보건규칙(11장) 에 의한 관리 설비기준 국소배기성능 작업방법 관리방법 보호구 보건규칙(12장)에 의한 관리 설비기준 및 성능 작업관리기준 방진, 방독마스크 ※ 베릴륨 기준 ※ 석면 기준 보건규칙(13장)에 의한 관리 시설설비기준 및 성능 ※시험,연구에 한함 MSDS 기준 작성 양도 또는 제공 게시 또는 비치 경고표지 부착 근로자 교육

화학물질 취급 작업장에 세면, 목욕, 세탁, 건조 및 탈의시설 설치 및 옷장, 보호구, 보관함 등 필요한 용품과 용구 비치 근로자 개인위생 관리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의 준수사항 화학물질 취급 작업장내 금연, 금식 작업종료 후 손, 얼굴을 씻거나 목욕실시 오염된 피부를 세척할 경우 화학물질 사용 금지 및 피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세척크림 사용 화학물질 취급장소와 격리된 곳에 휴게실 설치 화학물질 취급 작업장에 세면, 목욕, 세탁, 건조 및 탈의시설 설치 및 옷장, 보호구, 보관함 등 필요한 용품과 용구 비치 유기화합물 작업장 내에서 흡연금지!!

화학물질 등이 피부나 눈에 접촉된 경우 즉시 많은 양의 물로 씻어내고 의사 진단을 받음 응급조치 화학물질 등이 피부나 눈에 접촉된 경우 즉시 많은 양의 물로 씻어내고 의사 진단을 받음 환자는 즉시 통풍이 잘되는 평탄한 곳에 옮긴 후 머리를 낮추고 옆으로 눕히거나 엎드려 눕힌 후 환자의 옷을 헐겁게 풀어주고 입안 구토물 유무를 확인 후 씻어냄 호흡이 정지된 경우 인공호흡이나 산소호흡기를 이용한 호흡 실시 어두운 곳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성냥 등의 화기사용을 금지하고 방폭 전등 이용 즉시 많은 양의 물로 씻어내고 의사의 검진을..

건강진단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건강진단 정기적 실시 대상유해인자 배치 후 첫번째 특수건강진단 시기 주기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N,N-디메틸포름아미드(DMF) 1월 이내 6월 벤젠 2월 이내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염화비닐 3월 이내 석면, 면분진 12월 이내 12월 광물성분진, 목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24월 기타 대상 유해인자 6월 이내

일반건강진단에서의 질환의심자(제2차 건강진단 대상자) 건강관리 구분 건강관리구 분 건강관리구분내용 A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자(건강자) C1 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조사 등 관찰이 필요한 자(요관찰자) C2 일반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한자 (요관찰자) D1 직업성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자 (직업병유소견자) D2 일반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자 (일반질병유소견자) R 일반건강진단에서의 질환의심자(제2차 건강진단 대상자)

Ⅴ. 작업환경관리 유해성 인지 취급 유해물질에 대한 정확한 인식 물질에 대한 기초정보 파악 올바른 취급 방법 및 대처요령 유해성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근로자에 대한 유해성 주지

작업환경 평가 작업환경평가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 작업환경관리를 위해서는 작업환경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며 이를 기초로 개선계획 수립, 시행 작업환경측정 근로자 유해물질 노출농도를 정기적으로 측정 정상적인 작업이 이루어 질 때 등 정확한 노출농도의 평가가 가능한 때 실시

작업환경 측정 작업환경측정 대상 소음, 분진, 고열, 금속가공유, 화학물질 등 측정대상 유해인자 190종 작업환경측정 주기 작업장, 작업공정 신규가동, 변경시 30일 이내 측정, 그 이후는 6개월에 1회 실시 측정주기 변경대상 3개월에 1회 이상 : 발암성물질 노출기준 초과, 화학물질 노출기준 2배 초과 시 1년 1회 실시 : 공정변경 등이 없는 상태에서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 (발암성물질 제외)

노출기준 ACGIH TLV-TWA(Time Weighted Average) TLV-STEL(Short Term Exposure Limit) TLV-C(Ceiling) Excursion Limits OSHA : PELs(Permissible Exposure Limits) 영국 : WEL(Workplace Exposure Limits) 한국 : 노출기준(698종)

작업환경관리의 기본개념 대체 격리 밀폐 환기설비 설치 보호구 교육, 훈련 등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설비 설치

대체 대체 :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변경 유해물질 대체 사용의 예 벤젠(발암성, 노출기준 1ppm) → 톨루엔(100ppm) 사염화탄소(발암성, 5ppm) → 1,1,1-트리클로로에탄(350ppm) ※ 대체의 과정 유사 업종의 사용물질 현황을 파악하고, 노출기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물질 중에서 적용성 검토

격리 및 밀폐 격리 원격조작, 제한된 공간에서의 취급 등으로 유해환경에의 노출을 최소화 밀폐 유해물질 발생지점 밀폐, 감시창 방식의 도입 등으로 노출을 차단

산업환기 산업환기(국소환기 및 전체환기) 발생되는 유해물질을 환기설비에 의해 외부로 배출하는 방법으로 작업환경 관리에 있어 가장 보편적인 방법 유해물질의 노출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국소환기방식을 우선 고려 전체환기 방식은 제한적으로 사용

국소배기 및 전체환기 국소배기장치 - 발생원 근처에서 오염원을 흡인 제거하는 장치 전체환기장치 -오염원의 전체실내를 환기하는 장치

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및 관리 국소배기장치 후드는 작업방법,유기화합물 증기발산 상황 및 유기화합물 증기비중 등을 고려하여 유기용제 증기를 흡인하기 적당한 형식과 크기로 선택 국소배기장치의 덕트 길이는 짧게 하고 굴곡부의 수를 적게 하여 압력손실 최소화 국소배기장치는 후드,덕트, 공기청정장치,배풍기, 배기구의 순으로 설치 국소배기장치는 적당한 형식과 크기로.. 후드,덕트, 공기청정장치, 배풍기,배기구 순으로

배기구 높이는 옥상 또는 옥상난간 상부로부터 1.5m이상 국소배기장치 배기구는 외기로 향하도록 개방 유기화합물을 포함하는 공기를 배출하는 국소배기장치에 공기청정장치 설치시에는 고체흡착방식의 공기청정장치 설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할 경우 적정 제어풍속 이상이 되도록 함 배기구 높이는 옥상 또는 옥상난간 상부로부터 1.5m이상

국소배기장치 적정 제어풍속 물질 상태 후드 형식 제어풍속 (m/sec) 가스상 포위식 포위형 외부식 측방흡인형 외부식 하방흡인형 외부식 상방흡인형 0.4 0.5 1.0 입자상 0.7 1.2

개인보호구 근로자 건강보호의 최후 수단으로 다른 관리방법과 병행하거나 다른 방안으로는 적절한 관리가 어려운 경우에 적용 개인보호구는 적절한 관리가 어려운 경우 사용!

용기를 개방할 경우 등 환기설비와 병행하여 개인보호구 착용 개인보호구 적용 작업상 용기를 개방하여야 하는 경우 작업의 특성상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한 경우 밀폐공간의 출입 등 산소결핍장소 작업시 발암, 고독성 물질 취급시 환기설비와 병행 용기를 개방할 경우 등 환기설비와 병행하여 개인보호구 착용

교육 직업병 원인 중에는 근로자 교육상의 문제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 작업방법을 표준화하고 단위 작업별 안전작업 절차나 지침을 마련하여 작업자가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 표준 작업관리 지침

작업자가 취급 시설을 충분히 이해하고 노출 가능한 유해물질의 유해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야 직업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음

Ⅵ.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SDS 제도 개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란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명칭, 물리화학적 성질, 유해· 위험성, 화재· 폭발 시의 방재요령,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기록한 자료를 말함 물질안전 보건자료!

MSDS의 필요성 화학물질의 유해 · 위험성에 관한 정보 공유 및 인지 화학물질의 사용량, 종류의 증가에 따른 유해성 자료 미흡 화학물질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필요 화학물질 관리의 국제적 흐름에 동참

MSDS 제도의 주요 내용 MSDS의 작성, 비치 또는 게시 노동부고시 제4조, 제5조, 제6조, 제10조 화학물질 용기에 경고표지 부착 노동부고시 제11조∼제15조 MSDS 경고표시!

MSDS의 양도, 제공 노동부고시 제8조 근로자에 대한 MSDS 교육 노동부고시 제16조~제18조

모든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하는 세상,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열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