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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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품질관리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2017. 02. 01 (허)

Contents - 목 차 - 연구용역 개요 연구수행 체계 자문회의 반영결과 연구 실행 결과 품질관리계획서 작성기준 개정 - 목 차 - 연구용역 개요 연구수행 체계 자문회의 반영결과 연구 실행 결과 품질관리계획서 작성기준 개정 건설 품질관리 인증제도 정책제안 첨부 : - 건설 품질관리 인증제도 관련 설문조사 결과 - 발주 처 현장 방문 인터뷰 결과 1

품질관리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2017년 2월 2일 까지) 1. 연구용역 개요 품질관리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은 KS Q ISO 9001:2015 개정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서의 작성기준 개정과 향후 품질관리 인증제도 도입 방향에 대한 연구임. 과업명(기간) 품질관리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2017년 2월 2일 까지) 목 적 ㅇ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개정과 건설현장의 품질관리 이행상태를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 * (계약액) 48백만원, (과업기간) ∼2.2, (용역업체)한국표준협회 추진배경 ㅇ 건설현장(공급자)은 KS Q ISO 9001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고 발주자(수요자)는 확인‧관리하고 있으나, - KS Q ISO 9001이 2015년 개정됨에 따라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의 품질관리계획서 작성을 이에 맞추어 개정할 필요가 있음 ㅇ 개정된 KS Q ISO 9001(국제표준)에 맞게 품질관리계획 작성기준을 재정립하고 현장에 대한 품질관리 인증제 도입 연구 - 삭제 검토

2. 연구수행 체계 국토교통부와 제안기관은 정보를 공유하고 연구방향을 협의하며 개발결과물의 유효성 및 실행가능성에 대하여 공동으로 검증하였음. 사례조사 우수기법 Bench Marking 전문위원 Pool 자문지원 정보 DB활용 용역 제안기관 연구개발팀 사전 정보공유 연구방향 도출 보고서 검토/검증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자문위원회 정보의 공유 설명회 개최 연구방향 협의 정보제공, 자문 제도개발 중간검증 실행가능성 보완 - 삭제 검토

3. 자문회의 반영결과 한국품질경영학회장, 건축학과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품질협회, 한국건설협회, 건설 사 3개사(대우건설, 대림건설, 두산건설)의 자문 회의를 2회 수행 하여 논의 결과를 반영하였음. 자문 회의 내용 반영 결과 1차 (12/28) ISO 9001도입이 부실공사 방지가 목적이며 이에 부합되는 제도가 실행되어야 함 품질관리계획서의 검토 및 실행에 대한 현장에서의 실증이 부족함 품질관리 인증제도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의 환경을 고려하여 단계별 추진이 필요함 현장의 품질 인력부족 등 품질관리계획서의 작성에 어려움이 있으며 교육 및 컨설팅이 필요함. ISO 9001:2015 개정내용 반영한 품질관리계획서 작성기준 개정(ISO 10005 기준을 반영하여 적용) 품질관리계획서의 제3의 전문기관에서 검토하고 승인 할 수 있도록 정책제안 2차 (1/10) 품질관리 인증제도는 단계별로 계획을 가지고 실행 할 수 있도록 정책제안 - 삭제 검토 품질관리 비용 요율화를 포함하는 교육 및 컨설팅에 대한 지원방안을 정책제안

4. 연구 실행 결과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대비하여 연구용역 실행 결과를 작성하였음. 연구용역 과업지시 연구용역 수행 결과 1 인증제도 현황조사 1. 현행 품질관리 제도 조사 건설업체 설문조사 실시(제 2장) 2. 국내외 유사 품질관리제도 조사 국내외 유사 품질관리제도 조사(제 2장) 3. 품질관리 업무지침 등 관련 법령 조사 관련 법령 조사(제 2장) 2 4. 인증종류(법적강제, 임의, 민간) 분석 국내외 인증종류 분석(제 3장) 인증제도 구성요소 도출 5. 품질관리 인증제도운영 요소 도출 품질관리 인증제도운영 요소 도출(제 3장) 6. 인증기관 인정조건 및 심사체계 인증기관 인정조건 및 심사체계 작성(제 3장) 3 7. 개정된 ISO 9001 : 2015 분석 개정된 ISO 9001:2015 분석(제 4장) 인증 심사기준 제시 8. 건설현장 품질관리 인증 심사기준 품질관리계획서 작성기준 개정(제 4장) - 삭제 검토 9. 인증심사 배점 기준 제시 품질관리계획서 기반의 배점 제시(제 4장) 4 10. 품질관리 인증제도 도입 및 운영 방안 건설 품질관리 인증제도 운영 방안 제시(제 5장) 인증제도 시행방안 제시 11. 관련 법 제도 개선방안 관련 법 제도 개선방안 제시(제 5장) 12. 인증제도 활성화 및 사후관리 방안 인증제도 활성화 및 사후관리 방안 제시(제 5, 6장)

5. 품질관리계획서 작성기준 개정 품질관리계획서 작성기준은 KS Q ISO 9001:2015 HLS 번호체계에 따라 대폭 개정되었으며, 작성방법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정착 시켜야 함. 변경 前 변경 後 형식 ISO 9001:1994 기준과 유사하게 작성되어 있음 기존 26개 항목 KS Q ISO 9001:2015 HLS 번호체계로 변경하여 국제화에 부합화 시킴 신규 8개, 변경 3개, 유지 24개(35개 항목) 범위 현장에서 책임을 가지고 품질관리에 필요한 주요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관리 기존 품질관리계획서 작성기준에 ISO 추가 요구사항을 추가 반영하여 작성 공사 현장에서 적용이 가능하도록 경영체계, 운용체계, 지원체계 부분을 포함함 - 삭제 검토 내용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 7조 1항 품질관리계획서의 작성기준, 별표 1로 고시 별표 1 품질관리계획서 작성기준 변경 품질관리계획서 항목별 배점기준 설정 종합평가서 , 평가표 작성 품질관리계획서 운영요강 작성

5. 품질관리계획서 작성기준 개정 건설 품질관리 Framework KS Q ISO 9001:2015 PDCA Cycle 품질경영시스템(4) 조직과 조직 상황 (4) 관련 이해 관계자의 니즈와 기대 QMS 결과 기획 (6) 성과 평가 (9) 리더십 (5) 지원 및 운영 (7,8) 개선 (10) 검토 조치 실행 계획 고객 요구 사항 고객 만족 제품 및 서비스 4 5 6 9 경영 체계 조직의 상황 리더십 기획 성과평가 8 운용 운용 체계 기획 요구 사항 설계 개발 구매 공사 준공 부적합 관리 7 10 지원 체계 지원 개선

5. 품질관리계획서 작성기준 개정 건설 품질관리계획서 관리항목 수 구분 요구사항 ISO 9001:2015 요구사항 항목수 품질관리계획서 항목수 추가요건(변경내용) 변경 前 변경 後 신규 변경 유지 Plan 4. 조직상황 5 1 3 2 5. 리더십 6. 기획 7. 지원 14 6 7 Do 8. 운영 23 13 Check 9. 성과평가 8 4 Action 10. 개선 계 64 26 35 24

5. 품질관리계획서 작성기준 개정 ISO 9001: 2015 규격과 품질관리계획서의 관계 - 삭제 검토 품질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요령 (KS Q ISO 9001:2015 표준 적용) 舊) 품질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요령 Ⅰ. 일반사항 1.1. 목적 Ⅰ-1. 목적 1.2. 적용범위 및 인용표준 Ⅰ-2 적용범위 Ⅱ. 용어의 정의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Ⅰ-3. 용어의정의 - KS Q ISO 9000:2015 용어 Ⅲ. 역할 및 책임 3.1 시공자의 기본임무 Ⅰ-4, 시공자의 기본임무 3.2 감독/감리원의 업무범위 Ⅰ-5. 감독/감리원의 업무범위 3.3 발주자의 업무범위 Ⅰ-6. 발주자의 업무범위 Ⅳ. 조직의 상황 4.1 건설공사의 정보 Ⅱ-1. 건설공사의 정보 4.2 이해관계자의 니즈와 기대 이해 (신설) 4.3 프로세스 관리 절차 Ⅴ. 리더십 5.1 고객중시 5.2 현장 품질방침 Ⅱ-2. 현장 품질방침 및 품질목표 관리절차 5.3 책임 및 권한 Ⅱ-3. 책임과 권한 Ⅵ. 기획 6.1 리스크 관리절차 6.2 품질목표 관리절차 6.3 품질경영시스템의 변경 기획 Ⅶ. 지원 7.1 문서관리 Ⅱ-4. 문서관리 7.2 기록관리 Ⅱ-5. 기록관리 7.3 자원관리 Ⅱ-6. 자원관리 7.4 교육훈련관리 Ⅱ-10. 교육훈련관리 7.5 의사소통관리 Ⅱ-11. 의사소통관리 7.6 검사장비, 측정장비 및 시험장비 관리 Ⅱ-19. 검사장비, 측정장비 및 시험장비 관리 7.7 조직의 지식관리 품질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요령 (KS Q ISO 9001:2015 표준 적용) 舊) 품질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요령 Ⅷ. 운용 8.1 설계관리 Ⅱ-7. 설계관리 8.2 건설공사 수행준비 Ⅱ-8. 건설공사 수행준비 8.3 계약변경관리 Ⅱ-9. 계약변경관리 8.4 기자재 구매관리 Ⅱ-12. 기자재 구매관리 8.5 지급자재 관리 Ⅱ-13. 지급자재 관리 8.6 하도급 관리 Ⅱ-14. 하도급 관리 8.7 공사관리 Ⅱ-15. 공사 관리 8.8 중점 품질관리 Ⅱ-16. 중점 품질관리 8.9 식별 및 추적 관리 Ⅱ-17. 식별 및 추적관리 8.10 기자재 및 공사 목적물의 보존관리 Ⅱ-18. 기자재 및 공사 목적물의 보존관리 8.11 검사 및 시험, 모니터링 관리 Ⅱ-20. 검사 및 시험, 모니텅링 관리 8.12 부적합 공사의 관리 Ⅱ-21. 부적합 공사의 관리 8.13 공사준공 및 인계 관리 Ⅱ-26. 공사준공 및 인계관리 Ⅸ. 성과 평가 9.1 고객만족 성과 (신설) 9.2 데이터의 분석관리 Ⅱ-22. 데이터의 분석관리 9.3 자체 품질점검 관리 Ⅱ-24. 자체 품질점검 관리 9.4 건설공사 운영성과의 검토관리 Ⅱ-25. 건설공사 운영성과의 검토 관리 Ⅹ. 개선 10.1 부적합 및 시정조치 Ⅱ-23.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관리 10.2 지속적 개선 - 삭제 검토

6. 건설 품질관리 인증제도 정책제안 건설 품질관리 인증제도는 현시점에서 바로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이는 기본적인 인프라가 구성된 이후에 점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건설 품질관리 인증제도 문제점 정책제안 내용 ISO 9001:2015 규격 에 부합되는 건설현장의 품질관리시스템이 부재함 KS Q ISO 9001:2015 + 건설고유의 품질 + MBNQA + 성과지표 = CQS(Construction Quality system) 인증기준 개발 적용 건설품질관리 인증제도에 대한 정책제안을 제시하여 단계별로 시행 건설품질관리 인증제도 시행에 있어 관련 인증 조직과 건설업체의 추진 인식이 부족함 - 삭제 검토 건설업체에서 자체 점검 및 품질향상을 위한, 전문 교육프로그램 개발, 단계별 시행을 위한 컨설팅 프로그램 개발운영 건설업체에서 스스로 점검하고 이행할 수 있는 역량과 관련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이 없음

6. 건설 품질관리 인증제도 정책제안 건설품질관리 인증제도로 도입하여 운영한다면 이해관계자별로 장단점이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함. 장점 단점 건설 사 건설 품질관리 우수기업의 수주 확대 현장 건설 품질관리 역량 향상 글로벌 수준의 품질경쟁력 확보 건설품질 인증제도 시간/예산/노력 수반 신규 인증에 대한 거부감 발주 처 건설품질 우수기업에 선정 용이 우수한 건설시공으로 고객만족도 증대 품질우선의 객관적인 업체선정 용이 신규 건설품질제도 운영의 노력 필요 건설 사 선정 시 품질우선 적용의 어려움 심사기관 제 3자 인증으로 인한 신뢰성 확보 건설품질에 대한 경영기법 보급 가능 정기적인 심사로 인한 지속적개선 유도 정기적인 인증심사 비용 발생 기준의 ISO 9001인증과의 중복인증 설득 - 삭제 검토 국토교통부 글로벌 건설품질 제도운영 제도 도입 건설품질 우선에 대한 기업의 인식 전환 고품질 건설 관리기법의 보급 및 확산 건설품질관리 제도 도입에 대한 기존 관행과의 상충과 설득노력이 필요

6. 건설 품질관리 인증제도 정책제안 건설산업의 기존 ISO 9001 도입 목표가 부실공사 방지에 있으나, 형식적인 측면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건설공사 고유의 특성을 고려한 건설품질관리 인증제도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 함. 내 용 건설산업 ISO 9001 기존 도입 목표 건설산업의 부실 방지 예방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 초기 시행방안 : 정부공사 입찰의 가산점 부여 현재는 대부분의 기업이 ISO 9001 인증함에 따라 가산점제도가 없어짐 건설산업 고유의 “건설품질관리 인증” 제도의 도입 필요 사전 법정의무 “건설품질관리 인증” 제도로 운영 필요 건설산업의 문제점 Cost 중심의 입찰문화로 부실공사 우려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 아산 오피스텔 전도 등) 입찰 후 품질관리계획서의 형식적인 제출 품질관리계획서 검증 기능 부재(인력, 전문성 등) 사후문제 발생시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관리 필요 - 삭제 검토 독립적인 심사조직 신설 운영 필요 건설산업 고유의 품질관리인증제도 도입 필요 건설공사 특성을 고려한 심사기준 마련 (ISO 9001:2015 + 건설공사 요구사항 + 성과지표) 입찰 전 상시 심사조직에 의한 심사 진행 장기적으로는 건설업체 등급제로 발전 심사의 독립성을 위한 독자적인 심사조직 신설

품질경영시스템(발주 前 신규심사, 사후심사, 갱신심사) 6. 건설 품질관리 인증제도 정책제안 건설품질관리 인증 제도는 계약 前 본사를 품질경영시스템에 부합되는지를 평가하고 건설공사 입찰 조건으로 운영하며, Site별 품질관리계획서 제출하면 검토 및 승인을 제3의 독립적인 전문기관에서 준공 前에 수행 함. 계약 단계별 건설품질관리 인증 수행 내용 계약접수 계약 공사착수 준공&사후 건설사 인증신청 현장심사 수검 인증서 제출 품질관리계획서 작성 걸설자재/부재 인증 KS 인증 자재사용 현장심사 수검 발주처 인증서 입찰조건 의무화 인증서 확인 품질관리계획서 접수 Monitoring Incentive & Penalty 적용 심사계획 수립 발주 前 현장 신규심사 인증서 추천 의뢰 품질관리계획서 접수 품질관리계획서 문서심사 품질관리계획서 현장심사 사후관리 심사(1년) 갱신심사(3년) 심사기관 - 삭제 검토 국토교통부 인증서 발행 Monitoring Monitoring 인증서 재 발행 심사기관 확인심사 인증 Scope 공사현장(준공 前) : 품질관리계획서 품질경영시스템(발주 前 신규심사, 사후심사, 갱신심사)

조직관리 공사관리 성과지표 건설품질관리 인증 심사기준 6. 건설 품질관리 인증제도 정책제안 건설품질관리 인증 심사기준은 KS Q ISO 9001:2015 + 건설요구사항 +MBNQA 를 통합하여 본사 차원의 품질경영시스템 심사기준과 공사현장의 품질관리계획서 심사기준을 개발하여 종합적인 품질관리가 가능하도록 심사기준을 마련 함. 경영체계 프로세스 성과 품질경영 시스템 (계약 前) 조직관리 공사관리 성과지표 공사현장 (준공 前) Site별 품질관리계획서 - 삭제 검토 건설품질관리 인증 심사기준

국토교통부 인증기관 시공사 심사원 6. 건설 품질관리 인증제도 정책제안 인증제도 운영기관 주무부처 보고 인정 (제3자 검증기관) 인정 보고 ①인증공고 ②신청서 제출 시공사 ③심사원 배정 ⑥보고서제출 ④심사 ⑤부적합보고서 제출 심사원

6. 건설 품질관리 인증제도 정책제안 건설공사품질관리 업무지침에 제시되어 있는 품질관리계획서 개발, 검토, 보완, 승인의 Flow가 존재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실행이 보장되고 있지 않음. 품질관리계획서 운영 Flow(개선 前) 공사감독자 건설사/시공사 비고 공사/보완 및 적정성 확인 공사 실시 및 보완 제도운영 Flow 발주자 품질관리계획 검토승인서 공사감독자 선정 발주 및 계약 품질관리계획서 검토 품질관리계획서 개발 품질관리계획서 승인 Yes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기준 및 확인요령 No 품질관리계획서 보완 적정성확인 보완 검토의견 공사개시 지시

6. 건설 품질관리 인증제도 정책제안 인증심사 제도운영 Flow(개선 後) 국토부 인증기관 비고 신청서 심사준비 품질관리계획서 심사원 지정 심사일정 협의 현장심사 심사보고서 작성 부적합보고서 발행 인증 여부 결정 심사준비 품질관리계획서 부적합보고서 건설품질관리인증서 인증심사 Flow 재심사 신청 인증 인증획득 건설사 부적합대책 보고서 제출 심사 후 2주 이내 부적합대책보고서 작성 제출 Yes No 인증심사 공고 인증심사신청서 제출 인증심사 신청 심청서 확인 접수 인증신청업체관리 신청업체 List 통보 심사결과 통보 인증서발행 인증기관 인정

6. 건설 품질관리 인증제도 정책제안 정착기 발전기 도입기 개발기 중장기발전 Roadmap 건설품질인증 전문기관 설립 품질관리인증제도개발 품질관리계획서 개발 인증제도초안 개발 설문조사 실시 운영기반구축 관련법 검토 관련법규 개정 제도의 운영 개정품질관리계획서 적용 공청회/간담회/설명회 등 교육 및 컨설팅 시행 품질관리 인증제도 강화 CQS 2017 제정 시험표준 재점검 자가진단체크시트 개발 인증업체 지원제도 개발 관련법규 제/개정 지원제도 개발 마케팅, 홍보 지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건설품질인증 전문기관 설립 인증제도 주관 건설품질관리 정책개발 유사인증제도의 통합관리 CQS 2017 시행 교육 및 세미나 확대 시험표준 보완 및 강화 건설공사 확대 지원제도 시행 심의위원회 구성 중장기발전계획 보완 지원활동 강화 제도홍보 및 마케팅 지원 강화 인증업체 우수사례 연구 자가평가 가이드북 개발 보급 전국 품질분임조경진대회 개최 인증기업 100사 달성 기업도전 활성화 *500억, 3만m2 이하로 확대 제도 활성화 자가평가제도 도입 인증 제도 연구활성화 전국 품질분임조경진대회 활성화 포상제도 운영 Best Practices 조사 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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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건설 품질관리 인증제도 관련 설문조사 결과 첨부 : 건설 품질관리 인증제도 관련 설문조사 결과 건설공사 품질관리 인증제도 관련 설문조사 결과 품질관리 인증제도에 대한 현업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문지를 개발하여 현행 품질관리계획서 운영 실태조사, 건설공사 품질관리 인증제도 시행에 대한 의견, 품질관리계획서 개정 및 인증제도가 시행 시 교육 및 컨설팅 참여 의견을 조사함. 설문지 배포 : 한국 건설협회 협조하여 대기업 10개 사와 10개 시도 주요 업체 2개씩 선정하여 설문지 작성요청 E-Mail을 송부하였고, KSA 연구진에게 직접 송부하도록 하여 총 6개 업체 설문지가 접수됨. 조사기간 : 2017.1.12 ~ 1.22일 3. 설문 회수율 : 20%(6개/30社 대상) : 2017.1.22일 현재 - 설문지 회수 업체 : 6개 업체 대림산업㈜, 신한건설, ㈜동서, ㈜진양, ㈜대웅건설, ㈜이다종합건설

첨부 : 건설 품질관리 인증제도 관련 설문조사 결과 첨부 : 건설 품질관리 인증제도 관련 설문조사 결과 건설공사 품질관리 인증제도 관련 설문조사 결과(품질관리계획서 운영) 설문 항목 범례 내용 1 2 3 4 5 2.1 KS Q ISO 9001에 따라 시공사가(주체) 품질관리계획서를 성실히 작성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잘 작성중이다 ② 잘 작성중이다 ③ 보통이다 ④ 형식적이다 ⑤ 어렵게 작성하고 있다 0.0% 66.7% 16.7% 2.2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가 적절히 검토(건설사업관리자, 감리)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검토 않된다 ⑤ 전혀 검토 않된다 2.3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가 적절히 승인(발주자)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잘 않된다 ⑤ 전혀 않된다 83.3% 2.4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의 검토는 현재 건설사업자가 실시하고 있는데 향후 누구에 의해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국토교통부 ② 제3의 독립기관 ③ 발주자(건설사업관리자) ④ 기타 100.0% 2.5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의 승인은 발주자가 실시하고 있는데 향후 누구에 의해서 승인되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국토교통부 ② 제3의 독립기관 ③ 발주자 ④ 기타 2.6 품질관리계획서는 언제 검토되고 승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계약 전 ② 계약 시 ③ 계약 후 ④ 관계없다 2.7 품질관리계획서를 변경되면 언제부터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즉시시행 ② 1년 후 시행 ③ KS Q ISO 9001:2015 전환기간과 동일(2018.9.15일 이후) ④ 관계없다 33.3%

첨부 : 건설 품질관리 인증제도 관련 설문조사 결과 첨부 : 건설 품질관리 인증제도 관련 설문조사 결과 건설공사 품질관리 인증제도 관련 설문조사 결과(품질관리 인증제도 도입) 설문 항목 범례 내용 1 2 3 4 5 3.1 만약 고유의 건설공사 품질관리 인증제도가 신설된다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하다 ③ 보통이다 ④ 현행제도가 좋다 ⑤ 필요없다 16.7% 50.0% 0.0% 3.2 만약 고유의 건설공사 품질관리 인증제도가 필요없다면 그 이유는 무었입니까? ① 필요성이 없어서 ② 경영자의 의지가 없어서 ③ 자원이(시간, 인력,예산 등) 없어서 ④ 업무 우선순위가 낮아서 ⑤ 기타 33.3% 3.3 건설공사 품질관리 인증 범위는 어디까지를 포함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① 본사 및 공사현장 ② 본사 만 ③ 공사현장 만 ④ 기타 3.4 건설공사 품질관리 인증에 대한 심사진행 시점은 언제가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① 계약 전 본사의 사전인증제(입찰조건) ② 입찰한 복수업체 대상 ③ 최종 계약된 업체 대상 100.0% 3.5 건설공사 품질관리 인증 제도는 어떤 형태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① 법정의무 ② 법정임의 ③ 민간임의(인증시 인센티브 적용) ④ 기타 3.6 민간 임의 인증시 인센티브 적용은 어떤 형태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① 인증기업에 대한 홍보 ② 공공기업 입찰시 가점 ③ 기타 3.7 건설공사 품질관리 인증제도가 도입된다면 향후 언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즉시 시행 ② 1년 후 시행 ③ 2년 후 시행 ④ 3년후 시행

첨부 : 건설 품질관리 인증제도 관련 설문조사 결과 첨부 : 건설 품질관리 인증제도 관련 설문조사 결과 건설공사 품질관리 인증제도 관련 설문조사 결과(품질관리계획서 운영) 현행 품질관리계획서 운영에 대한 기타 의견은? 공사 착공 전, 현장 현황을 파악하여 현장여건에 맞는 실질적인 품질관리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현장이나 준공 현장의 품질관리계획을 답습하지 말고, 현장 여건에 맞게 좀 더 체계적이고 향후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검토, 승인 체계를 확실히 수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품질 파트의 빈도,중요도가 올라가고 적정한 인원 배치(겸직 해지) 건설공사 품질관리 인증제도 관련 설문조사 결과(품질관리 인증제도 도입) 건설공사 품질관리 인증제조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의견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인증제도 도입 시, 안전 관련한 위험성평가와 같은 긍정적 효과를 기대 합니다. 건설공사 품질관리 인증제도 도입 유예기간을 두어, 각 현장에서 제도를 시행 후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보완을 한 후 시행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첨부 : 건설 품질관리 인증제도 관련 설문조사 결과 첨부 : 건설 품질관리 인증제도 관련 설문조사 결과 건설공사 품질관리 인증제도 관련 설문조사 결과 품질관리계획서 작성기준 및 건설공사 품질관리 인증제도에 대한 귀사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1 품질관리계획서 작성기준이 변경되면 작성방법에 대한 전문교육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네 2 건설공사 품질관리 인증제도가 시행된다면 운영체계, 심사기준, 적용방법 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 품질관리계획서 작성방법 및 건설공사 품질관리 인증제도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이 진행된다면 참여도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품질관리 작성기준은 변경되어도 전문교육의 필요성은 76.7%로, 건설공사 품질관리 인증제도가 시행된다면 83.3%로 높게 나타나 새로운 제제가 시행된다면 교육 및 컨설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참여도는 73.3%로서 참여에 대한 홍보가 필요해 보임

첨부 : 발주 처 현장 인터뷰 결과 서울지방 국토관리청 (1) 방문일: 2017. 01. 24(화) (2) 면담자: 건설관리실 문경호계장 (3) 면담의견 : ISO 9001은 기계업종과 같은 경우는 아구가 잘 맞는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되지만 토목 공사 현장은 변수가 많아 잘 않맞는다고 생각하며, 품질관리계획서 작성은 괜히 문서화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어 작성이 부실한 실정이다. 공사 현장의 인원이 2~3명 수준으로 시험업무, 서류절차 관련 업무 등 품질관리 인원이 한정되어 있고 품질관리 인원를 다른 업무를 시키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어 품질관리계획서를 Upgrade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품질관리 인증과 관련해서는 안전 전문가가 별도로 안전계획서를 승인하는 것과 같이 품질관리계획서를 승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며, 공무원인 인사이동이 잦아 전문성이 부족하며, 이전에는 기능직이 있어 동일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였으나 지금은 그렇지 못한 실정으로서 제 3의 전문기관에서 검토하고 승인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다.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관리 인증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발주처에서 추가적으로 무엇을 더 해야 하고 무엇을 않 해도 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이 사전에 제공되었으면 좋겠다. - 기본적으로 인증제도는 있으면 투명해지는 것 같으며, 향후 분야별로 고유의 툴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하천공사, 건축공사, 도로공사, 항만공사 등 개발하여 어느 현장에 가더라도 동일한 체계가 되도록 개발하여야 한다.

첨부 : 발주 처 현장 인터뷰 결과 대전지방 국토관리청 (1) 방문일: 2017. 01. 25(수) (2) 면담자: 건설관리실 주무관 이상원, 담당 박세진 (3) 면담의견 : 발주처는 공사감독자(감리)의 검토결과를 승인, 점검관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품질관리계획서의 항목 추가운영에 대해 부담이 없다. 국토교통부가 결정하면 충실히 진행하겠다. 안전관리계획서를 시설안전공단이 운영하는 것과 같이 전문인증기관이 운영하는 것에 대해 공감한다. 인증전문기관이 전문가적인 역량으로 인증하는 것에 대해 의미있다고 공감한다. 발추처의 요구사항은 간단하다. 설계도, 시방서에 맞추어 건축물의 품질을 맞추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품질관리계획서의 운영이 잘되기를 희망한다. - 경영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인증(CQS)제도에 대해서는 그 의미나 내용에 대해서 아직 이해하기 힘들어서 평가하기 곤란하다. 최종 운영이 결정되면 교육, 설명회 등을 실시했으면 좋겠다. 교육 등에 참석해서 잘 이해하고 싶다

첨부 : 발주 처 현장 인터뷰 결과 한국도로공사 (1) 방문일: 2017. 01. 26(목) (2) 면담자: 수도권건설사업단 품질관경팀 장용식 과장, 안동희 대리 (3) 면담의견 : 도로공사 현장에는 법으로 3명의 품질관리 인원을 보유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 계약직으로 되어 있어 기본적인 품질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한 실정이며, 시험업무 및 점검업무 중심으로 일을 하고 있고 품질관리계획서에 대한 업무를 소홀히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인력보유에 대한 법적 기준이 지금보다는 명확하고 간소화하는 측면으로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예, 매년 품질관리계획서를 개정하여 보고하고 있는데, 부족인력 1명 채용 계획이 있으면 조건부 승인(1개월 내 충원 없으면 페널티 등) 및 인원 변경 시 사전 승인이 아니라 동등한 인력이면 승인 없이 인정해 주는 제도 개선 필요 등) 한국도로공사는 법으로 정한 내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제도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고, 현장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품질관리계획서의 검토나 승인에 대해서는 도로공사는 더 전문성이 필요한 실정이며, 시공자의 품질업무는 시험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시험업무 전반적인 관리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업무시스템이나 프로세스의 개선이 필요하다. 시공자나 발주자 입장에서 품질관리계획서 관리, 품질관리 인증제도 등 강제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법제화 하면 이를 준수하려고 사전에 준비하는 데 더 용이한 것으로 생각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공사는 공사 전 필수적으로 교육(예, 공사 착수 전35시간 등)을 받는 제도가 법제화되어 있으며, 이와 같이 제도를 품질관리계획서나 품질인증 제도를 위하여 공사 착수 전 교육을 받은 제도를 계획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 발주처는 시방서를 통하여 현장품질관리 기준을 제공하고 있고, Spec에 따라 현장 이행 상태를 확인하고 있는데, 품질관리계획서와는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품질관리 인증제도(본사 사전인증, 공사현장 품질관리계획서 현장인증 등 제도 설명에 대해)는 사전에 시스템 구비, 품질인원 확보, 교육이수, 자재시험 등에 대한 내용을 명확화하고 PQ(Pre-Qualification, 입찰자격 심사) 시 가점을 주는 제도는 좋은 방안인 것으로 생각되며, 정성적인 것은 남의 것을 카피하여 작성이 되고 있으니, 정량적인 내용을 많이 포함하여 관리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성적인 부분은 독창적인 내용이 많을수록 가점을 주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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