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TO Valuation Agreement - 관세평가협정 - WTO Valuation Agreement - 정 정 식 (주) 에쥬바인 스토리보드 양식 설명
차 례 제1부 개관 제2부 평가규칙 Ⅰ. 협정의 성립배경 Ⅱ. 협정 개요 Ⅰ. 과세가격의 Primary Basis (제1방법) 차 례 제1부 개관 Ⅰ. 협정의 성립배경 Ⅱ. 협정 개요 제2부 평가규칙 Ⅰ. 과세가격의 Primary Basis (제1방법) Ⅱ. 기타의 방법에 의한 과세가격결정 Ⅲ. 제1방법의 가산요소(Additions) (Art. 8) (주) 에쥬바인 스토리보드 양식 설명
제1부 개관 (주) 에쥬바인 스토리보드 양식 설명
Ⅰ. 협정의 성립배경 (일, 방법, 절차) □ 관세액 = ∱(과세표준, 세율) ⇒ 과세가격은‘제2의 관세율’ 1-1. 의의 1. 관세평가 1-1. 의의 ‘수입물품에 부과할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 (일, 방법, 절차) □ 관세액 = ∱(과세표준, 세율) ⇒ 과세가격은‘제2의 관세율’ ◇ 협정 등에 의한 관세율 운용상의 제약 多者間(WTO 등), 兩者間(FTA 등) 협정 → 국가간·품목간 격차 축소, 하향평준화 ⇒ 관세액 결정요소로서의 관세율의 영향은 점차 감소, 과세가격의 비중(= 관세평가의 비중 )은 상대적으로 증가 (주) 에쥬바인 스토리보드 양식 설명
2. 국제표준의 필요성 2-1. 무역장벽으로서의 관세평가제도 관세율로는 국내산업보호에 한계 관세평가제도를 무역장벽으로 활용 ● 국제관계상 관세율 운용에 제약 관세평가제도를 무역장벽으로 활용 ● 높은 과세가격 결정 ● 복잡하거나 가공적인 가격정의 → 해석·절차·분쟁해소 지연→ 수입비용 증가 ⇒ 관세평가에 관한 국제적인 표준의 필요성 대두 (주) 에쥬바인 스토리보드 양식 설명
UN(‘45.10.)에서 관세평가의 국제표준 본격 논의 → 관세평가규칙 최초 합의(UNCTE,‘47. Geneva) UN 2-2. 국제표준의 탄생(GATT 제7조) 관세평가의 국제적 표준의 필요성 최초논의 → 필요성 제기에 그침 국제연맹 UN(‘45.10.)에서 관세평가의 국제표준 본격 논의 → 관세평가규칙 최초 합의(UNCTE,‘47. Geneva) UN ※ UNCTE : the UN Conference on Trade and Employment (유엔통상고용회의) GATT성립(‘47.10.30. Geneva에서 23개국 조인) → 최초의 관세평가 국제표준 출현(제7조) GATT 1. 2차 대전 발발 원인의 하나로 1930년대의 불황의 결과 많은 나라가 채택하고 있던 고관세, 수출입 제한, 외환 관리 등의 보호무역 조치(무역 장벽) 지적 → 전후 통화 제도, 투자, 무역 문제에 관련하여 세계의 경제적 번영, 고용 증대와 생활수준 향상을 목표로 하여 세계 평화를 확립하는 방안 검토 → 통화, 투자 면에서는 1944년의 Bretton Wood(브레튼 우드)회의에서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부흥개발은행이 설립되었고 무역 면에서는 GATT가 탄생되었다. 제7조 1차 대전 이후 1930년대까지 각국이 모두 경쟁적으로 보호무역정책을 채택함으로써 거의 고관세 시대였다. 그래서 전후에 다자간무역협상을 통해 자유무역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1947년에 체결 국제무역기구의 설립이 예정 -> 절충을 거쳐 1948년 국제무역기구헌장(아바나헌장)으로 채택 -> 결국은 무산 -> 헌장의 문제점: 규정이 관세를 인하하고 무역을 자유화한다는 점에만 너무 치중하고 극히 이상적인 내용으로 된 것으로 구성되어 미국을 비롯 많은 나라에서 거부반응보임. 한편, 국제무역기구헌장의 기초작업과 병행해서 1947년에 다각적인 관세교섭을 벌여 모든 참가국에게 평등하고 무차별로 적용될 `관세양허표’를 작성, +국제무역기구헌장 중에서 관세와 무역에 관계되는 실현 가능한 조항만을 추려내어 이를 다듬어 첨가하여 하나의 조약형식을 만든 것 배경: 1930년대 불황 이후 만연한 무역장벽 완화 (고관세, 수출입제한, 외환 관리) ※ IMF - 통화, IBRD(세계은행) - 투자 이론적 기반 : 비교우위론 GATT 탄생 (주) 에쥬바인 스토리보드 양식 설명
GATT 제7조 주요내용 ● 과세가격 : ‘당해 또는 동종(like) 물품의 실제가치(Actual value)’ = 완전경쟁조건하에서 통상적인 무역경로를 통하여 물품이 판매 되거나 제의된 가격 (price at which such or like merchandise is sold or offered for sale in the ordinary course of trade under fully competitive conditions) = invoice price + abnormal discount ● 과세가격결정의 기초 ① 당해 수입물품의 특정 수출가격(a particular exporter’s prices of the imported merchandise) 또는 ② 동종물품의 일반적 가격수준(the general price level of like merchandise) 각 체약국 관세평가 규정의 입법기준 → 체약국간 어느 정도 통일된 기준공유 ● GATT 제7조 자체는 포괄적인 준거에 불과 → 집행을 위한 상세 규범 요청 (주) 에쥬바인 스토리보드 양식 설명
3. 관세평가 표준의 변천 3-1. 브뤼셀 평가협약 「관세목적의 물품평가 협약 (Convention on the Valuation of Goods for Customs Purposes)」(= CCC평가협약, BDV협약) 유럽관세동맹연구단 주도로 브뤼셀에서 제정(1950), 1953.7. 발효 GATT협정 등장까지 관세평가에 관한 최초·유일 국제규범 내용 ◆ 관념적 개념의 value ⇒ 과세가격은 정상가격(Normal Price) ◆ CIF체계⇒ 과세가격에 국제운송 비용(운임보험료 등) 포함 한계 ◆ 아시아아프리카 국가가 광범위하게 채택 (한국’68. 10.~‘82.4.) ◆ 실효성에 한계 ← 미국·캐나다 제외(FOB system) (주) 에쥬바인 스토리보드 양식 설명
GATT §7의 ‘실제가치(Actual Value)’에의 두 가지 접근법 ① 관념적 개념(notional concept) ◆ 판매되기 마땅한 가격(price at which goods would be sold) ◆ 일물일가(一物一價) → 한 가지 평가방법으로 충분 ◆ 브뤼셀 평가협약 ② 실증적 개념(positive concept) ◆ 실제로 판매된 가격(price at which goods are sold) ◆ 일물다가(一物多價) → 부차적인 평가방법 더 필요 ◆ GATT평가협정 CIF체계 vs. FOB체계 ● CIF : 과세가격에 국제운송 비용(운임보험료 등) 포함 ◇ 유럽 각국의 전통적 입장 ● FOB : 과세가격에 국제운송비용 제외 ◇ 미국, 캐나다, 호주 (주) 에쥬바인 스토리보드 양식 설명
3-2. GATT평가협정 「GATT 제7조 이행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Ⅶ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 ‘GATT평가협정(GATT Valuation Agreement)’, ‘신평가협정(New Valuation Code)’ ◆ 동경라운드에서 논의(’73~), 채택(’79.4.) 내용 ◆ 실증적 개념 → 과세가격은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 ◆ 국제운송비용의 과세가격 포함여부는 체약국에 일임 한계 ◆ 30여 나라만 협정 가입▲ → 국제표준으로서의 실효성 미흡 ◆ 브뤼셀협약에 비해 집행 곤란 → 다수 개도국 미 가입 ▲ 한국: 1981.1.6. 가입(개도국 특례규정에 따라 5년간 시행유보) (주) 에쥬바인 스토리보드 양식 설명
3-3. WTO 평가협정 「GATT1994 제7조 이행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Ⅶ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 ‘WTO평가협정(WTO Valuation Agreement)’ GATT 평가협정 vs. WTO 평가협정 ◇ 평가규칙(Rules on Customs Valuation)이 동일 ◇ 차이점 ● GATT 평가협정 : 독립협정 → 체약국만 이행의무 ● WTO 평가협정 : WTO설립협정의 부속협정 → 모든 WTO회원국이 이행의무 부담 (주) 에쥬바인 스토리보드 양식 설명
Ⅱ. 협정 개요 1. 평가의 기본원칙 - General Introductory Commentary - □ 과세가격의 primary basis : Art.1. 정의의‘Transaction Value’ ⇒ PAPP + Art.8. 규정의 가산요소 ∴ Art.1.은 Art.8.과 “… to be read together …” □ PAPP에의 가산 (Art. 8) ◇ 구매자가 부담하고 PAPP 미포함된 value 구성 특정요소의 가산 ◇ 구매자로부터 판매자에로 이전된 물품·서비스 형태의 대가는 거래가격에 포함 □ Art. 1~7의 방법은 순차적으로 적용 (sequential application) □ Art. 2, 3 적용시 세관과 수입자간의 협의 필수 □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AAP) 사용 □ 수입자의 선택권 보장 ◇ computed value를 deducted value보다 우선 적용 ◇ 수입 후 추가가공을 거친 물품에 대한 Art. 5 적용 (주) 에쥬바인 스토리보드 양식 설명
□ 기타 협정의 주요 정책 (舊 前文) ◇ GATT1994 제7조 시행에 있어서의 통일성(uniformity)과 확실성(certainty) 제고 ◇ 자의적·가공적 과세가격을 배제하는 fair, uniform and neutral system ◇ 과세가격의 기초는 최대한 당해 물품의 Transaction Value ◇ commercial practice에 부합하는 simple and equitable criteria 적용 ◇ 평가절차의 반 덤핑조치(to combat dumping) 목적 사용 금지 (주) 에쥬바인 스토리보드 양식 설명
2. 협정 구조 □ 일반서설, 본문규정(4부 24조) 및 3개 부속서(Annex) ◆ 일반서설(General Introductory Commentary) - 관세평가의 기본원칙, 시행상의 주요 지침 제시 ◆ 본문 partⅠ : 평가규칙(Rules on Customs Valuation) (Art. 1~17) part Ⅱ: 관리, 협의 및 분쟁조정 (Art. 18,19) part Ⅲ: 개도국 특혜조치(Art. 20) part Ⅳ: 최종규정(Art. 21~24) ◆ AnnexⅠ: 주해(Interpretative Note) Ⅱ: 관세평가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 on Customs Valuation) Ⅲ (GATT평가협정 의정서) (주) 에쥬바인 스토리보드 양식 설명
3. 기구 평가위원회 vs. 평가기술위원회 Decisions Guidelines 평가위원회 Committee on Customs Valuation (CCV) 평가기술위원회 Technical Committee on Customs Valuation (TCCV) 협정 Art.18. 1 설치 근거 협정 Art.18. 2, Annex Ⅱ 협정운영에 관한 정책적 제도적 사항 소관 사항 협정 운영에 관한 구체적· 기술적 사항 + panel 부의시항 WTO (Geneva) 소속 WCO (Brussels) WTO회원국 대표 구성 + observer 년 1회 정기회의 년2회 Decisions (이자비용의 처리 등 7개) 산출물 Guidelines (Advisory Opinion, Commentary, Explanatory Notes, Case Study, Study) (주) 에쥬바인 스토리보드 양식 설명
(Rules on Customs Valuation) 제2부 평가규칙 (Rules on Customs Valuation) (주) 에쥬바인 스토리보드 양식 설명
Ⅰ. 과세가격의 Primary Basis (제1방법) 1 개요 Art. 1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수입국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Art. 8 규정에 따라 조정한 거래가격이어야 한다. 제1방법은 “수입국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만 적용 과세가격 = 거래가격 = 실제지급가격 + 가산비용 (주) 에쥬바인 스토리보드 양식 설명
2.“수입국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 2-1. 의의 물품은 ‘무역상품’ 소유권 ⇔ 대가 물품의 최종도착지는 수입국 ▶ 무역서류상의 최종도착지 ▶ 수입국으로의 물리적 이동 수입국에 물품은 ‘무역상품’ ▶ 무역 절차·방식으로 물품 이동, 대가 지급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 소유권 ⇔ 대가 ▶ 소유권 → 구매자, 대가 → 판매자 (주) 에쥬바인 스토리보드 양식 설명
2-2.‘판매되는 물품’이 아닌 예(권고의견(AO)1-1) 1) 무상수입 물품(free consignment): sample, 선물 등 2) 위탁판매 수입물품 (Goods imported on consignment) : 공급자의 계산으로 가장 유리한 가격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송부 수입 후 경매 등이 끝나야 비로소 판매 실현 → 수입시점에서의 소유권은 수출자에게 귀속 3) 수출자의 책임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 대리점 등이 재고보충을 위하여 수입 후 수출자의 계산과 책임으로 판매 4) 별개의 독립된 법적 주체가 아닌 지점 등에서 수입하는 물품 : 수입자와 수출자가 동일(법)인 → 판매 불가 5)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 6) 무상으로 임차하는 수입물품 7) 수출자 부담으로 국내 폐기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 산업쓰레기 등 ▲ 비교적 정형화된 무역거래형태 중에서‘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것으로 볼 수 없는 사례의 예시에 불과 (주) 에쥬바인 스토리보드 양식 설명
3. 실제지급가격 (Price actually paid or payable) 3-1. 의의 송품장신용장 등에 표기된 당해 물품의 가격(price) ◆ “실제로” → 실제로 무역시장에서 거래된 가격 ‘실증적 가격’ ◆ 실제 지불[決濟] 여부와는 무관 □ 구매자와 판매자가 합의하여 물품의 가격으로 정한 금액 ◆ ‘Agreed Price’ c.f.) Discount (주) 에쥬바인 스토리보드 양식 설명
3-2. 간접지불 채권채무 相計 금액, 구매자의 代位辨濟 금액 등 ⇒ 실제지급가격 = ‘Invoice Price + 간접지불금액’ □ 규정 Art. 1 주해 1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to or for the benefit of the seller …) 당해 수입물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총 금액” 부속서 Ⅲ. 7.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부여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by the buyer to a third party to satisfy an obligation of the seller) 당해 수입물품의 판매조건으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총 금액” (주) 에쥬바인 스토리보드 양식 설명
3-3. 구매자의 자기계산 행위(Activities undertaken by the buyer on his own account) (Art. 1 주해) 구매자의 자기계산 행위 e.g.) 구매 후의 test (기계 등), 훈련 인수물품 수출국창고 보관 수입물품의 marketing 행위(광고, 하자보증) 그 비용[value]은 과세가격의 일부가 아님 ∴‘간접지불’아님 ◆ ‘condition or consideration’도 아님 ◆ 단, Invoice Price에서의 공제는 불가 (주) 에쥬바인 스토리보드 양식 설명
3-4. 공제비용(Art. 1 주해 3.) □ Invoice Price에 포함된 공제비용 차감 ◆ PAPP와 구분할 수 있는 때에 공제 수입후 건설 설치 조립정비 유지 기술지원 비용 ◆ 물품 도착 후 수입국내 발생 부가가치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PAPP]과 무관 ◆ 원칙적으로 Invoice Price에 불포함 ◆ 거래의 속성상 포함되는 예외적 상황 e.g.)‘turn-key 방식 수입’ 수입후의 운송비 수입국 제세 ◆ 물품 대금 외에 추가로 지불하는 이자비용 → PAPP 와 무관 ◆ 무역실무상 Invoice Price에 포함 가능 연불이자 (Decision 3.1) (주) 에쥬바인 스토리보드 양식 설명
3-5. 실제지급가격의 조정(Art. 1 주해) 구매자의 자기계산 행위 e.g.) 선적 전 기계 등의 test , 수입물품의 작동 등에 관한 교육·훈련 인수물품 수출국창고 보관 수입물품의 marketing 행위(광고, 하자보증) 그 비용[value]은 과세가격의 일부가 아님 ∴‘간접지불’아님 ◆ ‘condition or consideration’도 아님 ◆ 단, Invoice Price에서의 공제는 불가 (주) 에쥬바인 스토리보드 양식 설명
3-5. 실제지급가격의 조정 (Art. 8) → 거래가격= 과세가격 ① 수수료 중개료 (구매수수료 제외) 실제지급가격(PAPP)에 다음의 비용을 가산하여 조정 → 거래가격= 과세가격 ① 수수료 중개료 (구매수수료 제외) ② 용기 및 포장 비용 ③ 생산지원 (물품·용역의 가격 또는 비용) ④ 권리사용료(Royalty) (재현생산권 사용대가 제외) ⑤ 사후귀속이익 ⑥ 운임 보험료·운송 관련 비용 (주) 에쥬바인 스토리보드 양식 설명
4. 거래가격 채택 조건 (Art. 1. 1.) 4-1. 의의 ‘수입국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도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그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채택 ⒜ 구매자의 당해 물품 처분·사용에 제한이 없을 것 ⒝ 당해 물품의 판매 또는 가격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았을 것 ⒞ 수입 후의 전매 처분 사용에 따른 수익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할 것 ⒟ 구매자와 판매자간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가격이 수용 가능(acceptable)할 것 (주) 에쥬바인 스토리보드 양식 설명
4-2. 처분·사용상의 제한(Restriction) □ 규정 (Art. 1. 1 ) 다음의 경우 외에 구매자의 물품의 처분·사용에 제한이 없을 것 (ⅰ) 수입국의 법령이나 처분에 의한 제한 (ⅱ) 전매지역의 제한 (ⅲ) 물품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제한 (… do not… affect the value of the goods) □ 물품의 처분·사용 제한 ⇒ 수입물품의 value 훼손 ● 판매자 : 소유권 일부 이전 유보 → 대가의 일부 희생 ● 구매자 : 소유권행사 제한 → Agreed Price는 왜곡된 value 반영 (주) 에쥬바인 스토리보드 양식 설명
‘물품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제한’ ◆ 소유권 이전의 유보, 가격의 왜곡과 상관없는 제한 e.g.) ▶ 수입국 재판매는 자동차의 모델 년도 개시 후 부터 허용하는 내용의 제한(Art. 1,1 (a) (ⅲ) 주해) ▶ 판매자가 모든 구매자에게 수입 후 가정방문의 방식으로만 화장품을 재판매토록 하는 제한 (TCCV commentary 12.1) ⇒ 당해 업계의 통상적인 관행 ※ 실질적으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제한 당해 업계의 통상적인 관행이 아닌 제한 (...a restriction …is one that is not usual in the trade concerned. ) e.g.) 구매자의 자선목적의 사용을 조건으로 명목상의 가격만 받고 기계 판매 (TCCV commentary 12.1) (주) 에쥬바인 스토리보드 양식 설명
(Condition or Consideration) 4-3. 조건·사정 (Condition or Consideration) □ 규정 (Art. 1. 1 ) (b) 판매 또는 가격이 평가대상 물품과 관련된 value를 정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의 대상이 아닐 것 (… not subject to some condition or consideration for which a value cannot be determined with respect to the goods being valued.) ‘판매 또는 가격이 조건·사정의 대상’ ⇒ Agreed Price는 왜곡된 value 반영 ● 금액으로 계산된 조건·사정의 value → 간접지급 → 제1방법 적용 ●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 → 제1방법 적용 불가 (주) 에쥬바인 스토리보드 양식 설명
□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사정(Art. 1 주해) □ 판매 또는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사정 ◆ 특정 판매자구매자간 또는 특정 거래에 적용된 조건사정 ◇ 상응하는 discount (‘abnormal discount’) 발생 → 물품의 value 왜곡 ◆ ‘an obligation between the buyer and the seller’ 구매자 : 판매자가 부과한 조건 이행 의무 판매자 : discount 제공 의무 ※ 보조금(subsidy) (TCCV commentary 2.1) □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사정(Art. 1 주해) (a) 특정수량의 다른 물품을 사는 조건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b) 가격이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파는 다른 물품의 가격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 (c) 판매자가 반제품을 구매자에게 공급하고 그 완제품 일정 수량을 받는 경우 (주) 에쥬바인 스토리보드 양식 설명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 또는 마켓팅에 관련되는 조건·사정은 제외 ‘조건사정’의 범위 : 당해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을 위하여 구매자나 판매자가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행위 → 수급상황 등 외부로부터 주어진 환경·시장조건(×)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 또는 마켓팅에 관련되는 조건·사정은 제외 금액으로 계산 불가 → 제1방법 배제(×) 금액으로 계산 가능 → 실제지급가격에 합산(×) 구매자가 수입국에서 개발된 설계(plan), 기술(engineering) 등을 판매자에게 제공 생산 관련 구매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행한 광고활동 마케팅 관련 (주) 에쥬바인 스토리보드 양식 설명
4-4. 사후 귀속이익(Proceeds) □ 규정 (Art. 1. 1 ) ⒞ 제8조 규정에 따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경우 외에 수입 후 구매자의 전매 처분 사용에 따른 수익의 일부가 직·간접으로 판매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할 것 물품처분 후의 구매자의 일부 수익이 판매자에게 귀속 → 이를 전제로 discount 발생 ∴ Agreed price는 왜곡된 value 반영 판매자에게 귀속된 수익을 금액으로 계산 가능한 경우 ◆ PAPP에 가산조정 → 제1방법 적용 (주) 에쥬바인 스토리보드 양식 설명
4-5. 특수관계 (Relationship) □ 규정 (Art. 1. 1 ) ⒟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특수관계가 없거나,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가격이 수용 가능 (…transaction value is acceptable…) 할 것 4.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이전가격(移轉價格 transfer price) ◆ 상호 특수관계인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Agreed Price → 거래구조상 물품 value의 왜곡 가능성 높음 특수관계의 범위 ◆ 거래관계 지속에 따라 판매자와 구매자간에 형성된 사업상의 친분관계는 제외 (sole agent, etc) ◆ 친족 등 제15조 4항이 정하는 범위에 한정 (주) 에쥬바인 스토리보드 양식 설명
특수관계의 범위 (Art. 15. 4) 으로 통제되는(하는) 경우 (b)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법률상의 동업자인 경우 (c) 구매자와 판매자가 고용인과 피고용인인 경우 (d)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간접 으로 5%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e) 구매자 및 판매자중 일방이 상대방을 직·간접으로 통제 하는 경우 (f) (g)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를) 직·간접 으로 통제되는(하는) 경우 (h) 구매자와 판매자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주) 에쥬바인 스토리보드 양식 설명
□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의 수용 가능성 (the acceptability of a transaction value) (Art. 1. 2) [검증 (a)] 특수관계가 가격(price)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the relationship did not influence the price.) ◇ 당해 산업부문의 통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되는 방법으로 가격이 결정된 경우 ◇ 판매자가 특수관계 없는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가격이 결정된 경우 ◇ 가격이 총비용 외에 적정이윤 회수 가능한 경우 [검증 (b)] 거래가격이 비교가격(Test Value)에 근접함 (ⅰ) 수입국에 수출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구매자 에게 판매된 동종 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ⅱ) 제4방법으로 결정된 동종동질,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ⅲ) 제5방법으로 결정된 동종동질,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주) 에쥬바인 스토리보드 양식 설명
※ 제1방법 적용 배제사유 (1)‘수입국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이 아닌 경우 (2) 거래가격채택조건 미 충족 → 거래가격 자체가 없음 (2) 거래가격채택조건 미 충족 : 당해 수입물품의 사용 처분상의 제한이 있는 등 외형상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채택하기 위한 4가지 조건 미 충족 (3) 가산비용을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수량화 할 수 있는 자료(objective and quantifiable data)가 없는 경우 → 가산할 금액 불명 (4) ‘합리적 의심’(Decision 6.1.,관세법 §30 ④) : 신고된 거래가격이 동종동질물품의 가격에 비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의 경우에 이 현저한 가격차이에 대한 세관 당국의‘합리적 의심(reasonable doubt)이 해소되지 않을 때 (주) 에쥬바인 스토리보드 양식 설명
Ⅱ. 기타의 방법에 의한 과세가격결정 현행 WTO관세평가제도는 원칙적으로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과세가격 (제1방법) → 대부분 전체 수입의 97~98% 이상을 제1방법으로 평가 ※ 우리나라 : 99.8% (‘05년) 제1방법 적용할 수 없는 수입물품도 존재 ◆ 거래대상이 아닌 물품 (임차물품, 선물, sample 등), 1방법 적용요건 미달 등 → 기타의 과세가격결정 방법(제2방법~제6방법) 필요 (주) 에쥬바인 스토리보드 양식 설명
1. 동종동질물품,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결정 (Art. 2, 3) 1-1. 의의 제1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 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 결정 (‘제2방법’) ( Art. 2. 1. (a) 및 동 주해 ) 제2방법으로도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 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 결정 (‘제3방법’) (Art. 3. 1.(a) 및 동 주해) (주) 에쥬바인 스토리보드 양식 설명
동종·동질물품 (Identical goods) 1-2. 동종·동질(유사)물품의 범위 (Art.15) 동종·동질물품 (Identical goods) 외양에 경미한 차이가 있을 뿐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 평판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 유사물품 (Similar goods)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만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 ⅰ) 당해 수입물품과 생산국이 같을 것 (‘다른 수출국’은 무방) ⅱ)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생산지원 기술용역이 결합(반영) (incorporate or reflect)된 물품이 아닐 것 ※동종동질물품과 유사물품 구분 사례 → commentary 1.1 (주) 에쥬바인 스토리보드 양식 설명
1-3. 적용 요건 (1) 당해 물품과 (거의)동시에 수출된 것일 것 “평가대상 물품과 동시 또는 거의 동시에 수입국으로 수출된 (…exported at or about the same time as the goods being valued) 동종·동질물품(유사물품)” (Art. 2.1.(a), Art. 3.1.(a) ) ※ 관세법 (§31①, §32 ①) “… 당해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 …” (주) 에쥬바인 스토리보드 양식 설명
(2) 당해 물품과 거래 단계·수량이 같을 것 □ 거래단계 상이 → 부가가치의 차이 “평가대상 물품과 동일한 거래단계(same commercial level)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수량(substantially the same quantity)으로 판매된 동종·동질물품(유사물품)” (Art. 2.1.(b), Art. 3.1.(b) ) □ 거래단계 상이 → 부가가치의 차이 □ 수량 상이 → Quantity Discount 가격 차이 ※ 관세법 §31① 2, §32 ① “거래단계·거래수량·운송거리·운송형태 등이 당해 물품과 동일하여야 하며…” (주) 에쥬바인 스토리보드 양식 설명
1-4. 거래가격의 조정 (differences attributable to commercial level and/or to “당해 물품과 서로 다른 거래단계, 수량으로 인한 차이 (differences attributable to commercial level and/or to quantity)를 조정한 동종·동질(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사용” (Art. 2.1.(b), Art. 3.1.(b) ) ‘운송 거리·형태상의 차이(differences in distances and modes of transport)로 인한 당해 물품과 동종·동질(유사) 물품의 운임·보험료 등의 차이도 조정’ (Art. 2.2, Art. 3.2 ) 합리성(reasonableness)과 정확성(accuracy)을 확보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demonstrated evidence)에 근거한 조정 e.g.) 거래단계와 수량 별 가격이 구분 표시된 가격표 (주) 에쥬바인 스토리보드 양식 설명
1-5. 적용순위 1 2 3 4 5 6 7 8 □ 거래내용이 같은 다수 거래가격간 우선순위 □ 당해 수입물품 생산국에서 생산되고 요건을 갖춘 동종·동질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다수일 때의 우선순위 (Art. 2 주해) 동종·동질물품 ① 같은 생산자, 거래가격 미조정 ② 다른 생산자, 거래가격 미조정 ③ 같은 생산자, 거래가격 조정 ④ 다른 생산자, 거래가격 조정 유사물품 ⑤ 같은 생산자, 거래가격 미조정 ⑥ 다른 생산자, 거래가격 미조정 ⑦ 같은 생산자, 거래가격 조정 ⑧ 다른 생산자, 거래가격 조정 1 2 3 4 5 6 7 8 □ 거래내용이 같은 다수 거래가격간 우선순위 ◆ 생산자·거래단계·수량 등이 같은 동종·동질(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 가장 낮은 가격 우선 (Art.2.3, Art.3.3) (주) 에쥬바인 스토리보드 양식 설명
2. 국내판매가격에 기초한 과세가격 결정 (제4방법) (Art. 5) 2-1. 의의 제3방법으로도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적용 □ 당해 수입물품, 동종동질물품, 유사물품의 수입 후 재판매가격에서 수입 후 더해진 부가가치 공제 ● 과세가격 = 최대수량판매 단위가격 × 수입수량 ― 수입 후 부가가치 ⇒‘역산가격방법, 공제가격방법(Deductive Method)’ ※ 수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5방법 우선 적용 (Art. 4) (주) 에쥬바인 스토리보드 양식 설명
2-2. 요건 c.f.) “당해 물품의 종류·특성에 따라 수입신고일의 가격과 변동 ①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된 물품 ② 수입 후 최초 거래단계에서 판매된 가격 ③ 당해 물품의 수입일(과 거의 동시)에 판매된 가격 c.f.) “당해 물품의 종류·특성에 따라 수입신고일의 가격과 변동 이 거의 없는 기간” (령 §27 ②) ◇ 수입일(과 거의 동시)에 판매된 가격이 없는 경우, 당해 물품 수입일 이후 90일 내 최초 판매가격 ④ 수입 후의 구매자와 판매자간 특수관계가 없을 것 c.f.) “최초거래의 구매자가 판매자 또는 수출자와 … 특수관계 …” (령 §27 ① 1.) ⑤ 수입 후 재판매의 구매자가 판매자, 수출자에게 제공한 생산지원이 없을 것 ◆ 수입가격 및 수입 후 재판매가격에 생산지원 상당 금액 불 포함 (주) 에쥬바인 스토리보드 양식 설명
2-3. 최대수량 판매 단위가격(산출 예) (Art.5주해) 사례 1 ◆ 대량구매에 대하여 보다 유리한 단위가격을 적용한 판매 판매수량 단위가격 판매횟수 단위당 총판매량 1 ~ 10 단위 1,000원 5단위 – 10회 65개 3단위 - 5회 11~ 25단위 950원 11단위 – 5회 55개 25단위 이상 900원 30단위 – 1회 80개 50단위 – 1회 ⇒최대수량이 판매된 단위의 총판매량, 단위가격 : 80개, 900원 ※ 최대수량이 판매된 단위가격 900원, 수입량 150개 ⇒ 900×150=135,000 원을 기초로 수입 후의 부가가치 공제 c.f.) 실제 판매총액:(1000×65)+(900×80)=189,250 → 과세가격 결정과는 무관 (주) 에쥬바인 스토리보드 양식 설명
사례 2 판매회차 판매단위 단위가격 사례 3 ◆ 각기 다른 가격으로 두 번의 판매가 일어난 경우 ◆ 각기 다른 가격으로 두 번의 판매가 일어난 경우 판매회차 판매단위 단위가격 1회차 500 개 950 원 2회차 400 개 900 원 ◇ 최대수량이 판매된 단위가격: 950원 사례 3 ◆ 각기 다른 가격으로 다수의 판매가 일어난 경우 40단위 : 1,000원 30단위 : 900원 15단위 : 1,000원 50단위 : 950원 25단위 : 1,050원 35단위 : 900원 5단위 : 1,000원 ◇ 단위 가격별 판매수량 : 900원-65단위, 950원-50단위, 1,000원-60단위, 1,050원-25단위 ⇒ 최대수량 판매 단위가격 : 900원 (주) 에쥬바인 스토리보드 양식 설명
2-4. 공제요소 (Art. 5. 1.) 당해 물품, 동종·동질물품, 유사물품의 수입 후 재판매가격에서 다음 4가지 비용 공제 (1) 통상의 수수료 또는 이윤 및 일반경비 (2) 수입국내에서 발생하는 통상의 운송관련비용 (3) 수입 및 재판매와 관련한 제세 ※(4) 운임, 보험료 및 기타 운송관련비용(FOB국가) (주) 에쥬바인 스토리보드 양식 설명
(1) 통상의 수수료 또는 이윤 및 일반경비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 수입국에서 판매될 때 통상적 으로 발생하는 수수료 또는 이윤 및 일반경비 ● 수수료 (commission) ◇ 수입자 : 수출자의 수입국내 판매대리(대행) ◇ 물품 : 위탁물품 (consigned goods) ⇒ 재판매가격에 commission 전가 c.f.) 제1방법의 ‘selling commission’ ● 이윤 및 일반경비(profit and general expenses) ◇ 수입자 : 물품 소유권자 →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국내판매 ◇ 물품 :구매물품 (purchased goods) ⇒ 재판매가격에 이윤 및 일반경비 전가 (주) 에쥬바인 스토리보드 양식 설명
동종·동류의 물품(goods of the same class or kind) 특정산업 또는 산업부문에서 생산되는 물품과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수입물품 (동종동질물품, 유사물품 포함) e.g.) 승용차 vs.화물차 ※ 당해 수입물품과 수출국이 달라도 무방(Art. 5, 9 주해) 이윤 및 일반경비 ◆ 일체로서 취급(...taken as a whole) ◆ 수입자가 제출하는 정보에 기초하여 산정 ◇ 수입자 정보가 동종·동류 수입물품의 이윤 및 일반경비 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정보에 기초 c.f.)‘이윤 및 일반경비 기준비율’ e.g.) 당해 수입물품 : 이윤 10%, 일반경비 25%, (35%) 동종동류물품 : 이윤 20%, 일반경비 15% (35%) (주) 에쥬바인 스토리보드 양식 설명
(2) 수입국내 발생 통상의 운임·보험료 기타 관련 비용 물품의 수입항 도착 후부터 최초거래단계까지의 과정에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수입국내 운송소요비용 ● 운임·보험료 ● 국내 운송에 관련된 기타 비용 e.g.) 창고료, 통관비용, 운송주선료, 세관검사비용 등 ※ ‘통상’의 수수료, 이윤 및 일반경비 vs ‘통상’의 국내 운송비용’ (주) 에쥬바인 스토리보드 양식 설명
(3) 당해 물품의 수입·판매에 따른 제세 물품의 수입 및 (재)판매로 인하여 부과된(될) 제세 taxes) →‘최대수량판매 단위가격’에 전가된 부분 ● 수입 - 관세(덤핑방지, 보조금상계 포함), VAT, 특소㈜세 ● 판매 – VAT 등 (법인세·소득세 제외) □ 제세 : 관세 및 국세 (customs duties and other national taxes) ● 지방세는 제외 → 이윤 및 일반경비 (Art. 5 주해 10.) ※ 공과금 → ‘일반경비’ c.f.) “당해 물품의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 기타 공과금” (법 §33 ① 4.) (주) 에쥬바인 스토리보드 양식 설명
2-5. 수입 후 추가가공을 거치는 경우 제4방법은 당해 물품, 동종 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 이 수입된 상태로 판매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 → 수입상태대로 판매된 물품이 없다면 제5방법 적용 다만, 수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추가가공 후 판매된 가격에서 역산 가능 (→ 추가가공 부가가치 공제) ⇒‘초공제 방법 (Superdeductive Method)’ 적용요건 ⅰ)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되는 당해 물품, 동종 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없을 것 ⅱ) 수입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정 ⅲ)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대한 판매 ⅳ) 평가 대상인 당해 물품에 한정 (주) 에쥬바인 스토리보드 양식 설명
본래의 4방법과 다른 점 ‘추가가공’의 한계 ⅰ) 동종 동질(유사)물품 제외 ⅱ) 수입자의 요청 전제 ⅲ)‘최초 거래단계의 판매가격’요건 배제 ⅳ)‘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판매 되어야 한다’는 요건 배제 (cf. 미국-180일) ⅴ)‘추가가공에 따른 부가가치’는 실제로 발생한 부가가치 cf)‘통상의’수수료 또는 이윤 및 일반경비 ‘추가가공’의 한계 수입물품과의 동질성(identity) 유지 단, 이 기준은 case-by-case로 적용(협정 주해) ● 동질성을 유지해도 적용 불가 - 수입 wire를 자동차 생산에 사용한 사례 ● 동질성을 상실해도 적용 가능 - 분말상의 제약 원료를 알약으로 가공한 사례 ⇒ 최대수량판매 단위가격에서 당해 수입물품의 가격을 구분·산정 가능한지 여부 (주) 에쥬바인 스토리보드 양식 설명
3.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결정(제5방법) 3-1. 의의 산정가격(Computed Value) : 생산비 등 개별적인 구성 요소의 비용 또는 가격을 합산한 당해 수입물품의 value (“산정가격 방법”) ◆ 가격자료의 원천은 외국 → 일반적으로 특수관계자 간 거래 제1~제4방법 제5방법 ◆ ‘실제 판매가격’이 평가의 기초 ▶ 거래가격 방법(1~3방법) :‘수입국에 수출·판매되는 가격’ ▶ 공제가격 방법(4방법) : 수입국내 판매가격 ◆ 당해 물품의 value 구성요소의 총합 → 당해 물품 판매가격 과는 무관 (주) 에쥬바인 스토리보드 양식 설명
⇒ + + 3-2. 산정가격의 구성 (Art. 6.1) (a)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비용 및 조립 기타 가공에 소요되는 비용(cost) 또는 가격(value) (b) 수입국으로 수출하는 동종·동류물품에 반영되는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 (c) 수입항까지의 운임, 보험료, 운송관련비용 (CIF 체계) 수출국 동종·동류 물품의 통상적인 판매비 (이윤포함) 당해 수입물품의 실제 생산비 당해 수입물품의 실제 운송비 ⇒ + + (주) 에쥬바인 스토리보드 양식 설명
(1)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비용 및 조립 기타 가공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그 가격 인건비, 원 부자재 및 부품 등의 조달 비용 당해 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 비용, 당해 물품의 포장에 소요되는 노무비 자재비 c.f.) 제1방법의 경우는“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한정 구매자가 직간접으로 공급한 당해 물품의 생산지원비 ●“수입국에서 개발된”생산지원 기술용역의 비용을 생산자가 부담하는 경우, 그 비용(인하차액)은 산정가격에 포함 c.f.) 제1방법의 경우,“수입국에서 개발된 것을 제외” ⇒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비 (주) 에쥬바인 스토리보드 양식 설명
(2) 동종·동류물품의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 수출국의 생산자가 제조한 당해 물품과 동종동류의 물품을 수입국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하는 때에 통상적으로 반영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 해당 금액 ● 생산국(×) → 수출국 생산자가 제조한 ● 당해 물품(×) → 동종·동류 물품 ● (다른 나라에) 수출(×) → “수입국에 수출” ● 실현된(×) → 통상적으로 반영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 (3) 운임·보험료·운송관련비용 당해 수입물품을 수입항까지 운송하는데 실제로 발생한 비용 c.f.) FOB체계 (주) 에쥬바인 스토리보드 양식 설명
3-3. 적용의 실제 적용순위 적용의 한계 : 특수관계자간 거래 등 제한적 적용 ◆ 제1~4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제6방법에 앞서 적용 ● 다만, 수입자의 요청으로 제4방법 보다 먼저 적용 가능 ● 수입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5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방법부터 적용 적용의 한계 : 특수관계자간 거래 등 제한적 적용 산정가격 자료원은 외국의 생산자·판매자 → 자료입수에 한계 ● 세관당국은 이들에 대하여 자료제출 강제 불가 ● 생산자 불명, 제공 거부, 법령에 의한 제공 금지 등 (주) 에쥬바인 스토리보드 양식 설명
4.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결정(제6방법) 4-1. 의의 과세가격 결정의 마지막 방법 ◆ 제1~5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협정과 GATT1994 Art. 7의 원칙에 부합하는 합리적 기준(reasonable means)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 ◇ 제2~5방법의 신축적 적용 ◇ 사용 금지된 가격(수출국 국내판매가격 등 7가지) ※ 적용의 실제 1. 제2~5방법의 신축적 적용 2. 금지된 가격 외의 것으로 협정의 원칙에 부합하는 합리적 기준에 의한 방법 (주) 에쥬바인 스토리보드 양식 설명
4-2. 선 순위 방법의 신축적 적용 (Art.7 주해 3) 평가대상물품과 (거의)동시 신축적 적용 ① 동종·동질물품, 유사물품의 생산국 및 동시수출에 관한 요건의 신축적 적용 동시수출에 관한 요건 : 동종·동질(유사)물품이 평가대상물품과 (거의)동시 에 수입국으로 수출 생산국에 관한 요건 : 동종·동질(유사)물품과 평가대상물품의 생산국이 같을 것 신축적 적용 평가대상 물품과 수출일·생산국이 달라도 동종·동질 (유사)물품으로 취급 (⇒ 6-2방법, 6-3방법) (주) 에쥬바인 스토리보드 양식 설명
: 수입 후 판매되는 당해 물품,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 ② 제4방법의‘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요건의 신축적 해석·적용 제4방법 : 수입 후 판매되는 당해 물품,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 은“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condition as imported)” 여야 함 신축적 적용 수입물품과 동질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의 경미한 가공 (painting, degreasing, cleaning, etc.) 허용 (⇒ 6-4 방법) c.f.) Super- Deductive method (주) 에쥬바인 스토리보드 양식 설명
제2, 3방법에서는 동종·동질(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 결정 ③ 제4, 5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동종·동질(유사)물품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 결정 제2, 3방법에서는 동종·동질(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 결정 ⇒ 즉, 제1방법에 의한 동종·동질(유사)물품의 과세가격 신축적 적용 제4, 5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바 있는 동종·동질(유사)물품의 과세가격에 기초 (주) 에쥬바인 스토리보드 양식 설명
제4방법에서는 당해 물품, 동종·동질(유사)물품이 수입신고일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판매되는 가격은 사용 불가 ④ 제4방법의 수입 후 판매기간 제한(90일) 적용 제외 제4방법에서는 당해 물품, 동종·동질(유사)물품이 수입신고일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판매되는 가격은 사용 불가 신축적 적용 90일 경과 후의 가격도 사용 가능 (주) 에쥬바인 스토리보드 양식 설명
4-3. 금지된 가격(방법) (Art. 7.2) (a) 수입국에서 생산된 물품의 수입국내 판매가격 The value for customs purposes of imported merchandise … should not be based on the value of merchandise of national origin. GATT1994 Art. 7.2 (a) 관세평가를 무역장벽으로 이용할 가능성 배제 (b) 높은 가격 선택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가격 ‘prudent buyer’의 합리적 선택 → 제2, 3방법의‘가장 낮은 가격’, 제4방법의 ‘최대수량 판매 단위가격’ 원칙과 부합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 효과 (주) 에쥬바인 스토리보드 양식 설명
관세평가를 반 덤핑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 배제 ◆ 수출국내 시장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는 것은 곧 (c) 수출국내 판매가격 관세평가를 반 덤핑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 배제 ◆ 수출국내 시장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는 것은 곧 anti-dumping value (d) Art. 6 규정의 방법으로 결정되지 않은 동종·동질 (유사)물품의 산정가격 □ 동종·동질(유사)물품의 산정가격을 사용하되, Art.6 가 정하는 방법으로 산출된 산정가격만 허용 ◆ 반 덤핑조치 관련 규정의 방법에 의한 생산비 (cost of production) 적산(積算) 배제 ◆ 자의적·가공적 생산비 적산 배제 (주) 에쥬바인 스토리보드 양식 설명
물품(제4, 5방법) 또는 그 가격(제1~3방법)에 기초 → ‘수입국 외의 국가에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은 (e) 수입국 외의 국가에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 제1~5방법은 모두 수입국에 실제로 수입되는 물품(제4, 5방법) 또는 그 가격(제1~3방법)에 기초 → ‘수입국 외의 국가에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은 제6방법의 ‘제1~5방법의 원칙에 부합’ 명제 위반 ◆ 특정 물품이 다수 나라로 수출된 경우, 그 각각의 수입국은 서로 별개의 시장(separate market) c.f.) 동종·동질(유사)물품 ▶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의 price : reasonable method ▶ 다른 나라로 판매된 같은 나라 생산 물품의 price : prohibited method (주) 에쥬바인 스토리보드 양식 설명
상품별로 최저 과세가격을 미리 정해두는 방법은 사용 불가 ◆ 관세평가의 조세수입증대· 보호정책 수단화 방지 (f) 최저 과세기준 가격 상품별로 최저 과세가격을 미리 정해두는 방법은 사용 불가 e.g.) ‘×× 물품의 과세가격은 $○○○ 이상이어야 한다’ ◆ 관세평가의 조세수입증대· 보호정책 수단화 방지 (g) 자의적(恣意的), 가공적(架空的) 가격 과세가격은 commercial reality에 기반하고, 그 당위가 commercial fact에 의하여 증명될 수 있어야 함 ◆ 자의성(arbitrariness)·가공성(fiction)은 ‘합리성’과 괴리 ◆ GATT 1994 Art.7 및 평가협정은 자의적·가공적 가격의 배척 명시 Article Ⅶ of GATT 1994, 2. (a) The value for customs purposes of imported merchandise … should not be based …on arbitrary or fictitious values. 평가협정 서문(General Introductory Commentary) Members; … Recognizing the need for a fair, uniform and neutral system …that precludes the use of arbitrary or fictitious customs values; (주) 에쥬바인 스토리보드 양식 설명
Ⅲ. 제1방법의 가산요소(Additions) (Art. 8) PAPP + Additions → Transaction Value = 과세가격 ◆ Additions ① 수수료 중개료 ② 용기 및 포장 비용 ③ 생산지원 ④ 권리사용료(Royalty) ⑤ 사후귀속이익 ⑥ 운임 보험료·운송 관련 비용 (주) 에쥬바인 스토리보드 양식 설명
1. 수수료, 중개료 (Art.8.1. (a)(ⅰ))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commission), 중개료 (brokerage)는 PAPP에 가산 ◆ 구매수수료 (buying commission) 제외 c.f.) ① 판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② 구매수수료 제외 ※ 확인수수료 (주) 에쥬바인 스토리보드 양식 설명
2. 용기, 포장비용 2-1. 용기(容器)비용(cost of containers)(Art.8.1. (a)(ⅱ)) 구매자 부담 용기비용(당해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 ◆ 비용(cost) : 구입비용, 임차비용(임차료 + 운송비) e.g.) 사진기 케이스, 악기 케이스, 안경 케이스, 향수병 등 용기와 그 내용물(수입물품)의 생산단계의 산업이 상이 예) Notebook Computer : 전자공업 → 케이스 : 봉제업 2-2. 포장비용(cost of packing) (Art.8.1. (a)(ⅲ)) 구매자 부담 포장소요 노무비·자재비 운송·보관을 위한 통상적 포장(수출포장) 비용은 당해 물품(내용물)의 PAPP의 일부 구매자 직접 포장 등의 경우, 소요비용은 구매자가 포장업체에 지급 → 포장비용은 PAPP에 미 포함 (주) 에쥬바인 스토리보드 양식 설명
3. 생산지원(assist) (Art.8.1. (b)) 3-1. 의의 □ 구매자가 판매자·생산자에게 무료(인하된 가격)로 공급한 물품·용역의 대가(인하차액)는 송품장가격(PAPP)에 미 반영 ◆ 구매자는 자신의 구매물품 대가에서 생산지원 대가를 상계하는 것이 합리적 c.f.) 판매자·생산자가 직접 구입 조달한 경우 이 물품·용역의 대가(인하차액)는 PAPP에 가산 ⇒ 수입시점에서의 물품의 실제가치가 반영된 거래가격 포착 (주) 에쥬바인 스토리보드 양식 설명
3-2. 가산요건 (1) PAPP에 생산지원 해당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 (2) 물품·용역 ‘자체’가 직·간접으로 공급될 것 (3) 다음 4가지 물품용역 중의 하나일 것 ⅰ)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 구성 요소 부분품 기타 이와 비슷한 물품 (label tag 등 부착물 포함) ⅱ) 수입물품 생산과정에 직접 사용되는 공구 다이스 금형 기타 이와 비슷한 물품 ⅲ) 수입물품 생산과정에서 소비되는 물품 e.g.) 재봉바늘 ⅳ) 수입물품 생산에 필요한 기술설계고안공예 및 의장 다만, 수입국에서 개발된(carried out) 것은 제외 ※ ⅰ) ~ ⅲ) ‘유체물(tangible), ⅳ) ‘무체물’(intangible) (주) 에쥬바인 스토리보드 양식 설명
3.3. 생산지원의 금액, 배분 구매자가 취득하여 공급하는 때 □ 구매자(의 특수관계자)가 생산한 것일 때 ◆ 생산비용 ◆ 취득비용(구입비용, 임차료 + 구매자부담 운송비) □ 구매자(의 특수관계자)가 생산한 것일 때 ◆ 생산비용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비례배분 가산 (원칙) c.f.) 금전지원 ◆ 생산지원 요소가 장기간에 걸쳐 사용되는 실정 반영 □ 수입자가 원하는 경우는 예외 1) 생산지원 전체 금액을 첫 회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일괄 포함 2) 첫 회 수입 당시까지의 생산실적 해당금액 비례배분 (주) 에쥬바인 스토리보드 양식 설명
4. 권리사용료(royalty) (Art.8.1. (c)) 4-1. 의의 당해 수입물품의 가격(price)과 별도로 구매자가 지불하는 권리사용료(royalty and licence fee)가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의 문제 □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물품의 수입가격은 그 권리 사용료가 전가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상이 ◆ 가격에의 전가 여부는 판매자가 권리자인 경우와 제3의 권리자가 따로 있는 경우가 각기 상이 (주) 에쥬바인 스토리보드 양식 설명
예1) 수입물품에 특허권이 설정되어 있고 판매자가 권리자 (특허권자)인 경우 구매자 판매자 물품대가 ◇ 물품대가 외에 별도의 royalty 지급 없음 ▶ 권리사용료는 수출가격에 전가 → 가산할 권리사용료 없음 물품대가 구매자 판매자 royalty ◇ 물품구매와 별도로 권리사용계약 체결 ▶ 물품대가 외에 royalty 별도 지급 → 가산대상 (주) 에쥬바인 스토리보드 양식 설명
예2) 수입물품에 특허권이 설정되어 있고 판매자, 구매자 외에 그 특허권의 권리자(특허권자)가 따로 있는 경우 royalty ◇ 권리사용료는 수출가격에 전가되어 있으므로 권리사용료의 존재여부(가산여부)는 문제 되지 않음 → 가산할 권리사용료 없음 구매자 특허권자 royalty ◇ 물품의 가격은 권리사용료 만큼 낮음 ∵ 전가 ▶ 권리사용료는 송품장가격(실제지급가격)에 가산 (주) 에쥬바인 스토리보드 양식 설명
4-2. 가산요건 being valued)” b)“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as a condition a)“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related to the goods being valued)” b)“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as a condition of sale of the goods being valued)” 권리사용료의 본질 :‘서비스의 대가’(≠과세객체) “권리사용료가 과세가격의 일부” → 권리사용료에 상당하는 서비스의 가치(value)가 수입물품의 가치(value)의 일부로 체화(emboded) 의미 가산요건 a), b)는 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의 value의 일부로 체화될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 (주) 에쥬바인 스토리보드 양식 설명
4-3. ‘재현생산권’ 사용대가 4-4. ‘분배권·재판매권’ 사용대가 □ 수입국에서 수입물품을 재현생산하는 비용(charges for the right to reproduce the imported goods)은 PAPP에 가산할 수 없음 (Art.8.1 (c) 주해 1.) 4-4. ‘분배권·재판매권’ 사용대가 □ 수입물품을 분배(distribute) 또는 재판매(resell) 하는 권리사용료는 당해 물품을 수입국에 수출 하기 위한 판매의 조건이 아니면 가산할 수 없음 (Art.8.1 (c) 주해 2.) (주) 에쥬바인 스토리보드 양식 설명
5. 사후귀속이익 (Art.8.1. (d)) 5-1. 의의 구매자 판매자 “당해 물품의 수입 후의 전매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 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은 실제지급가격에 가산 e.g.) “수입기계 재판매 후 수입가격의 30%를 초과하는 판매이익의 50%를 판매자에게 되돌려 준다.” 고 약정 ※ 간접지급 vs. 사후귀속이익 간접지급 ◆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는 이미 금액 확정 ◆ 다만, 결제할 때 직접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대신 상계 변제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지급 사후귀속이익 ◆ 금액자체가 수입 후의 상황에 따라 가변적 ◆ 경우에 따라 실행되지 않을 수도 있음 구매자 판매자 기계 1대 $10,000 $1,500 (주) 에쥬바인 스토리보드 양식 설명
5-2. 가산 요건 ⇒ 당해 수입물품과 관련되면 항상 가산 □ 사후귀속이익의 가산 요건으로 따로 정하는 바 없음 ◆ 수입물품과의 관련성 ● 당해 수입물품과의 관련성이 있어야 함 “당해 물품의 수입 후의 전매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금액...” (Art.8.1.(d)) ◆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이어야 하는지 여부 ●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확인 불필요 (규정 없음) ⇒ 당해 수입물품과 관련되면 항상 가산 c.f.) royalty와의 관계 (주) 에쥬바인 스토리보드 양식 설명
6. 운임보험료 (Art.8.2) □ 협정은 운임보험료·운송관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세가격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를 회원국 선택에 일임 ◆ 미국 카나다 호주 등 일부 국가는 FOB가격. 우리나라의 가격체계 ▶‘49년 제정관세법에‘정상도착가격’개념 도입 ▶ 이후 일관되게 운임과 보험료를 과세가격에 포함 → 과세가격 = 운임·보험료 포함 가격(CIF가격) (주) 에쥬바인 스토리보드 양식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