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계 건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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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계 건설기계

목 차 법적 기준 재해 사례 와이어로프(Wire Rope) 사용기준 슬링벨트(Sling Belt) 사용기준 목 차 법적 기준 재해 사례 와이어로프(Wire Rope) 사용기준 슬링벨트(Sling Belt) 사용기준 양중작업 보조 기구 사용 기준

1.법적 기준 ○ 유해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산안법 제33조) ② 기계기구 설비 및 건축물 등로서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당 기계기구] 1. 이동식크레인 2. 타워크레인 3. 불도져 ………… 23. 콘크리트 펌프

○ 대여자의 조치 1. 해당 기계를 미리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할 때 보수, 점검 2. 대여받는 자에게 서면으로 제공 - 해당 기계의 능력 및 방호조치의 내용 - 해당 기계의 특성 및 사용 시 주의사항 - 수리보수 및 점검내역과 주요부품의 제조일

○ 대여 받는 자의 조치 1. 해당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이 관계법령에에서 정하는 자격이나 기능을 가진 사람인지 확인 2. 조작하는 사람에게 주지 항목 - 작업의 내용 - 지휘계통 - 연락 및 신호등의 방법 - 운행경로, 제한속도 등

○ 차량계 건설기계 위험방지(안전기준 제218조 등) 【작업계획의 작성】 ①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때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차량계 건설기계 종류 및 능력 2. 운행경로 3. 작업방법 ② 사업주는 제1항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작업계획의 내용을 당해 근로자 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 차량계 건설기계 위험방지(안전기준 제218조 등) 【전도 등의 방지】 【접촉의 방지】 【승차석 외의 탑승금지】 【운전위치 이탈시 조치】 【수리 등 작업시 조치】 【신호】 【차량계 건설기계 이송】 【안전도 등의 준수】 【주용도 외 사용제한】

○ 중량물 취급시의 위험방지(안전기준 제462조) 【작업계획의 작성】 ① 사업주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중량물의 종류 및 형상 2. 취급방법 및 순서 3. 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 ② 사업주는 제1항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작업계획의 내용을 당해 근로자 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 와이어로프 등(안전기준 제164조 – 제171조) 【와이어로프 등의 안전계수】 ① 사업주는 양중기의 와이어 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안전계수(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 절단하중의 값을 그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 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경우에는 10이상 2.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경우에는 5이상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에는 4이상 ② 사업주는 고리걸이용 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경우 최대허용하중 등이 표시된 표식이 견고하게 붙어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3·8·18]

【이음매가 있는 와이어로프 등의 사용금지 】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와이어로프를 양중기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이음매가 있는 것 2.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스트랜드(strand)를 의미한다.] 에서 끊어진 소선[素線, 필러(pillar)선을 제외한다]의 수가 10퍼센트 이상인 것 3.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4. 꼬인 것 5. 심하게 변형 또는 부식된 것

【 늘어난 달기체인 등의 사용금지 】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달기체인을 양중기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3·8·18> 달기체인의 길이의 증가가 그 달기체인이 제조된 때의 길이의 5퍼센트를 초과한 것 2. 링의 단면지름의 감소가 그 달기체인이 제조된 때의 당해 링의 지름의 10퍼센트 를 초과한 것 3.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

【변형되어 있는 훅·샤클 등의 사용금지 】 【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금지 】 사업주는 훅· 샤클 및 링등의 철구로서 변형되어 있는것 또는 균열이 있는 것을 크레인 또는 이동식 크레인의 고리 걸이 용구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금지 】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섬유로프 또는 섬유벨트를 양중기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꼬임이 끊어진 것 2. 심하게 손상 또는 부식된 것

2. 재해 사례 파일 천공작업 중 항타기 해머 낙하 공 사 명 ○○아파트 신축공사 발생일시 2008.10.26(일) 15:20경 재해형태 낙 하 재해정도 사망 1명 재해개요 파일 천공작업을 위해 항타장비를 후진하여 회전하던 중 항타기 해머(3ton)를 상부에서 지지하고 있던 와이어로프의 샤클이 풀리면서 해머가 낙하하여 피재자를 가격ㆍ사망한 재해임.

2. 재해 사례

송수관로 부설작업 중 후진하는 백호우에 충돌 공 사 명 ○○상수도 확장공사 발생일시 2009.03.11(수) 11:30경 재해형태 충 돌 재해정도 사망 1명 재해개요 피재자가 통행차량 신호를 하던 중 송수관로 부설작업 후 되메우기를 하며 후진하던 백호우(0.6㎥)에 충돌하여 사망한 재해임.

크레인의 줄걸이 섬유벨트가 끊어져 → 콘크리트공, 깔려 사망 ■ 발생월일 : 2002. 4. ■ 소 재 지 : 대전시 서구 ■ 시 공 사 : ○○건설산업(주) ■ 공 사 명 : 용수로 개량공사 ■ 피 재 자 : 콘크리트공, 31세 ■ 사고유형 : 낙 하 ■ 피해정도 : 사 망 ■ 단관파이프 반출을 위해 카고크레인으로 단관파이프 다발을 상차하던 중 약 1m 높이에서 아웃리거에 걸려 줄걸이 섬유벨트가 끊어졌고, 유동방지를 위해 단관파이프를 잡고 있던 피재자가 다발에 깔려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용수로 개량 195m 재  해  상  황  도                                                                                                                                                        o 작업계획의 수립 및 화물적재시의 조치 철저     - 당해 작업조건에 적합한 구체적인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근로자에게 충분히 주지시켜야 함. - 인양되는 화물의 하부 낙하위험구역 내에 근로자가 위치하지 않도록 인양물 에 별도의 유도로프를 걸어 조정작업 실시. o 작업지휘자에 의한 관리감독 철저   -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시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을 직접 지휘하도록 함.

인양중이던 H-형강 낙하 야적된 H-형강을 카고크레인을 이용하여 인양하던 중, 하카(클램프)가 탈락하여 상차 깔려 사망한 재해임.

대 책 ■ 자재(H-형강) 인양방법 개선 카고크레인 등으로 H-형강을 운반 또는 인양작업을 할 때에는 와이어로프 2점 지지로 체결, 인양고리를 용접 또는 H-형강 구멍에 U-Bolt(샤클)로 체결하여 H-형강이 탈락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인양.   ■ 낙하위험지역에 출입금지 조치 카고크레인으로 H-형강 인양작업시에는 작업반경내에 근로자가 출입하지 않도록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출입금지 조치 후 작업 실시.

Sling Belt 가 끊겨 비계공, 강타사망 이동식 크레인(100톤)을 이용하여 4단으로 적재된 상태의 트러스 바닥틀 부재에 PE Sling Belt 를 걸고 인양 작업중 PE Sling Belt가 끊어져 부재가 낙하 · 비래 되면서 피재자의 허리를 타격함

원 인 대 책 작업방법 불량 작업방법 개선 부재의 전체하중에 견디지 못하고 인양 부재하중을 고려하여 충분한 인장 원 인 대 책 작업방법 불량 작업방법 개선 PE Sling Belt가 끊어지면서 인양중인 부재의 전체하중에 견디지 못하고 부재가 낙하 · 비래되어 사고 발생 인양 부재하중을 고려하여 충분한 인장 강도를 가진 걸이용 와이어로프를 사용 적정한 와이어로프 사용 부적격한 섬유로프 사용 사용전에 손상, 부식 여부 등을 점검 를 사용 심하게 손상 부식된 PE Sling Belt

건설기계재해 - 이동식크레인 Sling Belt 가 끊겨 목공 3명 사망 타워크레인의 Sling rope 2줄로 걸어 인양하여 설치하던 중 섬유 Sling rope의 eye단말구가 파단되며 작업대와 함께 추락

원 인 ○ 섬유 Sling rope 의 규격미흡 크레인에 의해 근로자를 탑승시킨 상태에서 작업을 하여야 하는 원 인 ○ 섬유 Sling rope 의 규격미흡 크레인에 의해 근로자를 탑승시킨 상태에서 작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전용 탑승설비를 구비하여야 하며 지지 Sling rope는 10이상의 안전계수를 가진 충분한 강도의 로프를 사용하여야 하나 인양하중(5~6Ton)에 부족한 섬유 Sling rope 사용 Sling rope 두줄을 작업발판의 4개의 Lug에 각각 체결한 후 중앙부를 Tower crane Hook에 걸어 편심에 취약하게 되었고 Sling rope eye단말구가 파단되면서 로프가 Hook으로부터 이탈 - 샤클 및 작업대 Lug등 이질재료와 접촉부분의 Sling rope 부분 마모

( EYE 단말구가 파단된 모습 )

○ 하중 인양에 충분한 규격의 Sling rope 사용 대 책    ○ 하중 인양에 충분한 규격의 Sling rope 사용   - 사업주는 근로자가 탑승하는 작업대를 Sling rope등으로 인양할 경우에는 Sling rope에 걸리는 최대하중에 대해 10이상의 안전계수를 가진 충분한 강도의 Sling rope 사용   - 작업전 인양기계 및 섬유 Sling rope 등 사전점검 철저    ○ 줄걸이 작업방법 개선   - 섬유 Sling rope의 파단등에 대비하여 독립된 4줄 걸이로 작업하고 Hook에 걸린  Rope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샤클로 고정    ○ 전용탑승설비가 아닌 작업대에 근로자를 탑승금지

이동식 Crane, Out Rigger 자체검사 검사항목 검사방법 판정기준 검사결과 1.빔, 빔박스, 플로우트 (Float) 1.빔을 빼내어 빔 및 빔박스의 균열 및 변형 유무를 조사한다 2.플로우트의 균열 및 변형의 유무를 조사한다 1.균열, 변형이 없을 것 2. 변형이 없고,체인에 이상이 없을 것. 2. 잭(Jack) 1.잭 스크류를 회전하여 상하로 운동시켜 마모, 변형,균열의 유무를 조사한다 1.마모,변형,균열이 없을 것 3. 아웃트리거의 체결부 연결볼트,너트 및 핀 등 1.하부주행체 각부의 볼트,너트에 풀림 유무 를 조사한다 2. 회전방지 고정구의 셋팅상태를 조사한다 3. 핀의 셋팅상태를 1.풀림이 없을 것 2.고정구가 정확하게 셋팅되어 있을 것 3.정확히 셋팅되어 있을 것

☞ 이동식 Crane, 드럼 자체검사 검사항목 검사방법 판정기준 검사결과 1드럼본체 1.드럼의 균열,변형,마모 상태를 조사한다 2. ‘드럼록크’ ’라쳇트 (Ratchet)’부위 마모 ,결함 등 이상유무를 조사한다 1.변형,균열,마모가 없을 것 2.마모,결함 등이 2. 드럼축 및 베어링 1.드럼을 회전시켜 이상 음 발열 및 드럼의 진동 유무를 조사한다 2.회전상태를 조사한다 1.이상음이나 발열 진동이 없을 것 2. 원활히 회전할 것 3. 권상감속기 및 변속기 1.무부하시 및 부하시 이상음 발열진동의 유무 를 조사한다 2.케이스의 균열,변형 여부를 조사한다 3.기름의 누설 유무를 4.기어의 백래쉬(공간) 및 급유 상태를 조사 한다 1.이상음,이상진동 등 또는 발열이 없을 것 2.균열,변형이 없을 것 3.누설이 없을 것 4. 백래쉬 및 급유상태가 적절할 것

☞ 이동식 Crane, Sheave, Hoist Line 등 자체검사 검사항목 검사방법 판정기준 검사결과 1시브 베어링 및 핀 1.시브의 홈부분 및 후렌지부의 마모량을 조사한다 2.아암 및 보스(Boss)부 의 균열,변형 및 마모 유무를 조사한다 3.베어링 및 핀의 마모 유무 및 급유 상태를 1.시브 홈부위마모: - H/L Ø 25mm 이상 (지름 × 0.2 이내) - H/L Ø 25mm 이내 (지름 × 0.3 이내) 2.균열,마모,변형이 없을 것 3.베어링 및 핀의 마모량 은 원치수의 0.15% 이내일 것 2. 로프의 이탈 방지 1.품(Boom)포인트 시브 의 로프 이탈방지 가이드의 마모 및 손상유무를 조사한다 1손상,마모가 없고, 로프가 이탈되지 않을 것.

☞ 이동식 Crane, 로프탈락방지 Guide 자체검사 실시

3. 와이어 로프 ○ 와이어로프 정의 와이어 로프는 양질의 탄소강 [ C 0.50∼0.85 섬유상 페라이트 및 펄라이트 조직 ]의 소재를 인발한 많은 소선(Wire)을 집합하여 꼬아서 가닥(Strand)으로 만들고 이 가닥(Strand)을 심(Core) 주위에 일정 한 피치(Pitch)로 감아서 제작한 일종의 구조물이다.

○ 와이어로프의 꼬임 와이어 로프의 꼬임에는 보통꼬임과 랑그꼬임의 두가지 종류가 있으며 랑그꼬임 로프는 보통꼬임의 로프보다 사용시 표면전체가 균일하게 마모됨으로 인하여 수명이 다소 깁니다. 여기에 비해 보통꼬임의 로프는 랑그꼬임에 비해 더 한층 유연하여 EYE 작업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보통꼬임Z연 보통꼬임S연 랑그꼬임Z연 랑그꼬임S연

○ 와이어로프의 직경 측정법 와이어 로프의 직경 측정은 전 스트랜드를 포함하는 외접원의 지름을 측정하여 나타냅니다. 지름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 그림과 같이 정확한 방법으로 측정 틀린 방법 올바른 방법

○ 줄걸이용 와이어로프 안전율

※ 단말 고정 이음 효율 단말고정방법 효율 비고 아이스플라이스 70-95% 합금고정법 100% 압축고정법 클립고정법 80-85%

※ 각도에 따른 하중계수 A : 줄걸이 와이어 로프간 각도 B : 수평각 C : 하중계수

○ 와이어로프 슬링의 종류

○ 와이어로프 슬링의 사용기준 짐에 적합한 로프 슬링을 선택하여 사용할 것 사용 하중을 초과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매다는 각도는 60°이내가 바람직하다 로프, 고리부의 열림 각도는 60 °이내로 할 것 폐기 기준을 초과하여 손상된 것을 사용금지 모든 로프의 장력이 균일하게 되도록 매달 것 충격 하중이 작용하지 않도록 할 것 예각으로 굽히지 않도록 받침판을 댈 것

○ 와이어로프 슬링의 사용기준 슬리브가 짐에 닿지 않도록 할 것 부득이 1줄 매달기는 짐의 회전방지 조치를 할 것 조여 매달기를 하는 경우는 깊이 조이지 않을 것 질질 끌거나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 로프의 비틀림, 굽음은 즉시 수정하여 꼬이지 않도록 할 것 100℃를 초과하는 온도에서는 안 된다. 부식성의 액체나 증기에 접해서는 안 된다 사용 후 기름을 발라서 건조한 실내에 보관할 것

○ 와이어로프 슬링의 점검기준 1. 로프 점검 항목 점검의 종류 방법 폐기기준 일상 정기 a) 단선(3) ○ 육안 소선이 로프 1회 꼬임 동안에 총 소선수의 10%이상 단선, 또는 로프 5회 꼬임 동안에 20%이상 단선 b) 마모 계측 지름의 감소가 공칭 지름의 7%를 초과 c) 부식 소선 표면에 피칭이 발생하여 곰보 모양이 된 것, 내부 부식에 의하여 소선이 느슨해진 것 d) 모양 찌그러짐 모양 찌그러짐에 의하여 꼬임 및 현저한 편평화, 굽음, 블록 나온 모양 등의 결함이 생긴 것 e) 아크 또는 열 영향 템퍼 칼라 또는 용해 손상이 인지되는 것 f) 도포 기름의 상태(4) - g) 고리부, 압축 멈춤부 균열, 변형, 로프의 어긋남 또는 현저한 흠 등이 발생

○ 와이어로프 슬링의 점검기준 2. 부속 쇠붙이 점검 항목 점검의 종류 방법 폐기기준 일상 정기 a) 변형 ○ 육안 굽음, 비틀림, 찌그러짐 등이 인지되는 것 b) 흠 현저한 맞댐흠, 노치흠 등이 인지되는 것 또는 균열이 인지되는 것 c) 균열 침투탐상 자분탐상 d) 마모 - 계측 마모량이 원래 치수의 10%를 초과하는 것 e) 부식 전체적으로 부식, 국부적으로 현저하게 부식되는 것

4. 벨트 슬링 ○ 벨트 슬링 종류 양끝 고리형 벨트 스링(E)

○ 벨트 슬링 종류 양끝 고리형 벨트 스링(E)

○ 벨트 슬링 종류 엔드리스형 벨트 스링(N)

○ 벨트 슬링 종류 쇠걸이붙이 벨트 스링(K)

○ 벨트 슬링 고리 제조 방법 몸체와 연속된 벨트로 제작 달기구에 걸기 좋게 적당한 모양으로 제작가능 Reversed eye1 ○ 벨트 슬링 고리 제조 방법 몸체와 연속된 벨트로 제작 달기구에 걸기 좋게 적당한 모양으로 제작가능 Flat eye Reversed eye1 Folded eye Reversed eye2

○ 벨트 슬링 봉제부 ※ 봉제의 시작과 끝부분은 25mm이상 반복 봉제

○ 벨트 슬링 종류 및 형식 1. 분 류 : 일 반 용 : 보통상태에서 사용 화학약품용 : 산, 알칼리 등 화학 약품에 사용 ○ 벨트 슬링 종류 및 형식 1. 분 류 : 일 반 용 : 보통상태에서 사용 화학약품용 : 산, 알칼리 등 화학 약품에 사용 2. 형 식 : 양끝고리형 엔드리스형 쇠걸이붙이형 3. 등 급 : Ⅰ, Ⅱ, Ⅲ(각 등급은 25% 차이)

○ 벨트 슬링 하중 구분 1. 기본사용 하중 : 벨트스링의 기본사용 하중 ○ 벨트 슬링 하중 구분 1. 기본사용 하중 : 벨트스링의 기본사용 하중 2. 검사하중 : 몸체, 봉제부, 고리에 파단, 봉제 실의 끊어짐이 없고, 쇠걸이 영구 변형량이 0.25% 이하로 사용하중의 2배 3. 파단하중 : 파단될 때까지 하중

○ 벨트 슬링 모드계수(M) 벨트 슬링의 사용 하중은 매다는 방법, 가닥 수 및 매다는 각도를

○ 벨트 슬링 매다는 방법

○ 벨트 슬링 매다는 방법 매다는 방법 바구니 모양 매달기 매다는 각도α α=0° α≤45° 45〈α ≤90° 90°〈α ○ 벨트 슬링 매다는 방법 매다는 방법 바구니 모양 매달기 매다는 각도α α=0° α≤45° 45〈α ≤90° 90°〈α ≤120° 45°〈α 계수M 2 1.8 1.4 1 4 3.6 2.8

○ 벨트 슬링 안전계수 벨트 스링의 사용하중 = 1. 안전계수 벨트 스링의 파단하중 2. 벨트 슬링은 5.0이상 3. 쇠걸이는 4.0이상

○ 벨트 슬링 표시 방법 표시순서 표시의 보기 1. 분류 화학약품용 2. 기본사용하중 1.0t 3. 치수(나비*길이) ○ 벨트 슬링 표시 방법 표시순서 표시의 보기 1. 분류 화학약품용 2. 기본사용하중 1.0t 3. 치수(나비*길이) 50mm*3m 4. 제조자명 또는 약호 주식회사 안전 5. 제조 연월일 또는 약호 9506 ※ 화학 약품용으로 기본 사용하중이 1.0t, 나비가 50mm, 길이가 3m인 경우

○ 벨트 슬링 표시 방법 벨트손상에 대한 사용한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일부 실의 색상을 다르게 표시 ○ 벨트 슬링 표시 방법 벨트손상에 대한 사용한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일부 실의 색상을 다르게 표시 2. 재질 식별 색상(ISO 4878) - 폴리아미드 = 녹색 - 폴리에스테르 = 파란색 - 폴리프로필렌 = 갈색

○ 벨트 슬링 기본 사용 하중

○ 벨트 슬링 기본 사용 하중

○ 벨트 슬링 사용 기준 1. 벨트 슬링은 사용 상태에 맞는 적절한 것을 선정 ** 화학약품에는 화학 약품용임을 표시 ○ 벨트 슬링 사용 기준 1. 벨트 슬링은 사용 상태에 맞는 적절한 것을 선정 ** 화학약품에는 화학 약품용임을 표시 ** 폴리프로필렌계는 자외선에 약하므로 옥외 사용금지 2. 모서리에 거스러미가 있는 화물은 반드시 받침을 사용 3. 사용온도는 100℃이하로 사용 4. 물, 기름 등에 젖으면 미끄러지기 쉬우므로 주의 5. 화물은 균형이 맞게 매달 것 6. 대강 매달기(초크 매달기)인 경우에는 깊이 조이기 금지 7. 짐을 매단 채로 오랜 시간 방치금지

○ 벨트 슬링 사용 기준 8. 극단적인 비틀림, 매듭 또는 서로 걸린 상태로 사용금지 ○ 벨트 슬링 사용 기준 8. 극단적인 비틀림, 매듭 또는 서로 걸린 상태로 사용금지 9. 짐의 아래로 빼낼 때 벨트 슬링을 손상주의 10. 비틀린 상태로 오랜 시간 가압한 상태로 방치금지 11. 바닥 위를 끈다든지, 쇠걸이붙이인 것을 높은 곳에서 낙하금지 12. 보조 기구류와 조합사용시 연결부분의 벨트 슬링이 손상주의 13. 벨트 슬링은 열, 햇빛, 약품 영향을 받지 않는 장소에 보관 14. 화학약품에 사용한 뒤에는 충분히 물로 씻어서 보관 15. 점검결과, 폐기하기로 한 벨트슬링이나 쇠걸이를 보수 사용금지

○ 벨트 슬링 점검기준 점검 항목 점검종류 방법 폐기기준 손상의 상태(마멸, 흠 및 봉제실의 절단) 1) 고 리 ○ 육안 ○ 벨트 슬링 점검기준 점검 항목 점검종류 방법 폐기기준 일상 정기 손상의 상태(마멸, 흠 및 봉제실의 절단) 1) 고 리 ○ 육안 a)결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보풀이 일고 경사의 손상 b)두드러진 잘린 흠, 스친 흠, 긁힌 흠 등이 인지 c) 봉제실이 절단되어 고리의 모양이 유지되지 않는 것 2) 봉제부 계측 a)두드러진 잘린 흠, 스친 흠, 긁힌 흠 등이 인지 b)봉제실이 절단되어 벨트의 박리가 조금이라도 인지 3) 몸 체 a)벨트의 전체 나비에 걸쳐서 결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보풀이 일고, 경사의 손상이 인지 b)나비의 1/10 또는 두께의 1/5에 상당하는 잘린 흠, 스친 흠, 긁 힌 흠 등이 인지 c)봉제실이 절단되어 벨트의 나비 이상인 길이에 걸쳐서 박리 4) 사용한계 표시 노출 또는 소실 사용한계 표시가 있는 것은 마멸, 흠에 의하여 고리, 봉제부 또는 몸체의 일부분에 있어서 표시가 현저하게 노출 또는 소실된 것

○ 벨트 슬링 점검기준 점검 항목 점검의 종류 방법 폐기기준 일상 정기 그 밖의 겉모양 ○ 육안 ○ 벨트 슬링 점검기준 점검 항목 점검의 종류 방법 폐기기준 일상 정기 그 밖의 겉모양 ○ 육안 열, 약품 등에 현저한 변색, 착색, 용융, 용해 등이 인지 사용기간 관리대장, 표시등의 확인 사용상황에 따라 일정한 사용기간을 정하여 두드러진 손상이나 겉모양에 이상이 없어도 사용 개시후의 기간이 이것을 초과 쇠 걸 이 1) 변 형 굽음, 비틀림, 비뚤어짐 등이 인지 2) 흠 두드러진 부딪친 흠, 노치 흠 등이 인지 3) 균 열 균열이 인지 자분탐상 침투탐상 육안으로 균열의 의심이 있고, 정해진 방법으로 균열이 인지 4) 마 멸 계측 마멸량이 원래 치수의 10%를 초과 5) 부 식 전체적으로 부식이 인지되는 것, 또는 국부적으로 현저한 부식 밑 받 침 두드러진 변형 또는 파손

5. 달기 보조기구 ○ HOOK 사용기준 1. 개조금지 : 기계가공의 추가, 용접, 열 처리, 전기도금, 벗어남 멈추개의 철거 1. 개조금지 : 기계가공의 추가, 용접, 열 처리, 전기도금, 벗어남 멈추개의 철거 2. 작업구분 - 가벼운 작업 : 정격하중의 1/3정도로 드믈게 작업 - 중간작업 : 정격하중의 1/3 - 2/3정도, 때로는 정격하중 - 중 작 업 : 정격하중의 2/3정도로 자주 정격하중작업 - 초중작업 : 거의 정격하중 또는 근처작업

○ HOOK 사용기준 1. 일상점검 : 작업개시전 육안검사 실시 2. 통상점검 : 특별한 기록없이 지정자가 점검 - 가벼운작업 : 1회/월 - 중간작업 : 1회/주-월 - 중 작 업 : 1회/일-주 - 초중작업 : 1회/일-주 3. 정기점검 : 지정자가 사용 가부판단과 기록 - 가벼운작업 : 1회/년 - 중간작업 : 1회/반기 - 중 작 업 : 1회/분기 - 초중작업 : 1회/월

○ HOOK 사용 금지 사항 1. 훅 선단에 부하 2. 가로방향 부하 3. 체인을 감아서 4. 용접작업의 접지 5. 물속에서 사용 6. 벗어남 멈추개 기능상실

○ HOOK 판정 기준 1. 균열, 변형이 없을 것 2.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변형이 없을 것 3. 섕크부의 원활한 회전 4. 입의 열림 영구변형이 없을 것 5. 매달기쇠의 마모량이 5% 이하일 것 6. 아이부와 매달기쇠의 접촉부분 마모, 변형 7. 섕크부의 나사에 마모가 없을 것 8. 벗어남 멈추개의 원활한 작동

○ 올바른 샤클 사용법

○ 잘못된 샤클 사용법

○ 잘못된 샤클 사용법

○ 잘못된 샤클 사용법 129kN 216.4kN

○ 철선의 규격 및 허용하중 구분 직경 단면적 인장 강도 본당 허용하중 비고 #6 Φ4.8mm 0.192㎠ 460kg #8 Φ4.0mm 0.137㎠ 330kg 130kg #10 Φ3.2mm 0.091㎠ 220kg 90kg

○ 하중별 LUG 용접길이

※ LUG 용접관리 1. 러그의 부착 위치는 중량물의 처짐방지를 위하여 수직,수평보의 교차점으로 할 것 2. 러그 접촉부위가 완전 용입되도록 용접 실시 3. 표는 재질을 SS41로 하였으며, 철근의 경우 외주면적의 1/3을 접촉면으로 기준 4. 러그 용접길이 계산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