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규칙(1)
1. 서언 무역거래 기본 ; 당사자간의 계약(contract) (뒷받침 : 계약법)
무역의 국제성으로 인하여 국내법으로 규율하기에는 한계 -통일적 국제규범 모색 무역거래는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정하는 계약의 내용과 국제적인 상관습이 중요
A 공동체 B 공동체 강제재판 가능 강제재판 가능 역내 상거래 역내 상거래 무역 거래 무역공동체 형성 고유의 상관습
2. 국제규범의 전개 1) 봉건시대 상호 독립된 공동체의 영역을 넘어서 이루어지는 상거래는 역외 상인들간에 조성된 상관습이 축적 원격지 무역이 발전된 도시 중심으로 특유의 상관습(LEX MERCATORIA) 형성 -오래론 海法, 콘설라또 델 마레, 로드해법, 비스비 해법 등
2) 중앙집권국가 시대 국가 차원의 법규 제정 프랑스 루이 14세 상법, 꼴베르 해사법, 나폴레온 상법 독일 상법 영국 보통법 ( 원격지간 상관습으로 토대 형성)
3) 근대 국가 시대(산업혁명 이후) 국제협약으로 준거법 대체(가입국 간) 국제경제를 주도하는 특정국가의 법률이 무역거래의 준거가 됨 - 영국의 물품매매법, 해상물품운송법, 해상보험법 등 국제협약으로 준거법 대체(가입국 간)
4) 국제적 무역규범의 통일화 구분 통일화 방식 국제협약 방식(立法) 국제적으로 채택된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국내법화 효력(준거법) 국제규칙 방식(商慣習) 국제 민간단체들이 공동규칙을 작성하고 거래 당사자들이 계약의 내용으로 원용
3. 준거법 1) 준거법의 의의 - 특정의 법률행위에 적용되는 실질법(substantive law) = 국제적 법률관계에서 실제로 적용되는 실질 사법(私法) ( 국내법 또는 국제적 통일법)
무역거래에 적용되는 법률 체계도 국내법 A국 B국 강 강 행 행 법 법 규 준거법의 규율 규 의 의 개 개 입 당사자 합의에 의한 매매계약 (상관습 이용) 국제협약 국제조약
2) 준거법의 결정기준 3) 재판관할 당사자간 약정 : 계약자유의 원칙이 준거법 선택에도 적용(한국 국제사법 25조) 國際私法에 의한 판단 : 법정지의 관할법원이 자국의 국제사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택 3) 재판관할 합의관할 : 당사자들이 계약으로 결정 응소관할 : 원고소송법원을 피고가 응소한 법원 전속관할 : 사건과 실질적 관계가 있는 국가법원
4) 國際私法 의의 : 국민의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적용할 가장 적합한 법을 선택하기 위하여 국가가 제정한 법률 국내 실정법(준거법 선택법 : 간접사법)
준거법 연결점 원칙 :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법 본국법 : 은행 업무, 사람의 권리능력 등 주소지법 : 商社의 행위능력, 선박의 물권 등 행위지법 : 법률행위의 효력 및 성립 등 이행지법 : 채무이행, 어음 채무는 지급지법 등
국가마다 국제사법의 내용이 차이가 없도록 국제사법의 국제적 통일 필요 국제사법의 통일 국가마다 국제사법의 내용이 차이가 없도록 국제사법의 국제적 통일 필요 : 헤이그 준거법 협약(1955)이 있으나 체약국이 유럽 8개국에 불과(국제매매에서는 매도인의 소재지 법률)
4. 국제무역거래법의 法源 1) 국제무역거래법(Int’l Trade Law) : 국제무역거래에 적용되는 준거법 국내법 : 무역계약에서 준거법으로 선택된 특정 국내법 국제협약 : 국제적으로 제정된 통일사법(Uniform Law) - 통일 방식 가. 체약국 사법을 통일 나. 국제거래에 관한 섭외적인 요소만을 통일 다. 모델법
무역거래 통일 규칙(Uniform Rules) 국제 민간단체 대표들이 국제적인 상관습을 참조하여 통일적으로 만든 규칙 (만들어진 상관습, 정리된 상관습) 관습법(Law Merchant) 법률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판례, 약관, 표준계약, 통일규칙 등
5. 무역거래 통일법 현황 무역거래 관련 계약 - 물품매매계약 - 운송계약 - 보험계약 - 결제계약 - 중재계약
5. 무역거래 통일법 개황 1) 물품매매 비엔나 통일 물품매매법 협약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 CISG 1980 ; 1988 발효) 국제물품매매에서의 시효에 관한 협약(1974 ; 1988 발효) 전자상거래 모델법(1996)
2) 국제운송 해상운송 헤이그 규칙(1924) : 선화증권에 관한 규칙의 통일을 위한 국제협약(Hague Rules 1924 ; 1931 발효) 헤이그 비스비 규칙(1968) 함부르크 규칙(1978) : 해상화물운송에 관한 유엔 협약(Hamburg Rules 1978 ; 1992 발효) 항공운송 바르샤바 조약(1929)(1933 발효)
육상운송 베르린 협약(CIM : 1952 ; 1956 발효) : 철도운송 제네바 협약(CMR : 1956 ; 1961 발효) : 도로운송 복합운송 국제물품 복합운송에 관한 유엔 협약(1980 : 미발효)
2008년 로테르담 규칙 , 함부르크 규칙 1978 복합운송협약 1980 실패 대안으로 새로운 협약탄생 국제화물운송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Wholly or Partly by Sea 2008 : 약칭 Rotterdam Rules 2008 )
2008년 로테르담 규칙 운송인에게 유리한 헤이그 규칙, 화주에게 유리한 함부르크 규칙을 통합. 복합운송과 전자운송거래 수용 항해과실 면책 폐지, 책임한도액 875 SDR (또는 Kg 당 3 SDR)로 확대 발효요건 20개국 확보 필요
3) 적하보험 영국의 해상보험법(1906) 4) 결제수단 환어음·약속어음, 수표에 관한 통일법 협약(1930/1931) 국제환어음 및 약속어음에 관한 유엔 협약(1988)(미발효) 국제팩토링 협약(1988)
5) 국제상사중재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뉴욕협약 1958) 투자분쟁해결 협약(워싱턴 협약 1965) 표준중재법(1985)
6. 통일규칙 개황 1) 매매계약 통일 조건 - CIF에 관한 바르샤바 옥스포드 규칙(1932) - 인코텀즈 2010 - UNIDROIT Principles 2004
2) 무역결제 통일 규칙 신용장통일규칙 2007(UCP600) 추심통일규칙 1995(URC1995)
3) 기타 무역자료 전자교환처리를 위한 통일규칙 1988 공동해손 규칙 2004 전자식 선화증권에 관한 CMI규칙1990 해상화물운송장에관한 CMI 통일규칙1990 복합운송증권에 관한 규칙 1992 UNCITRAL 중재규칙 1976 ICC 중재규칙 2010 표준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