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청소년의 사후관리 갱생보호
갱생보호 갱생보호의 의의 갱생보호의 연혁 갱생보호의 필요성 갱생보호의 대상자 갱생보호의 개시 갱생보호의 방법 갱생보호사업자 한국갱생보호공단 2019-02-01 비행청소년의 사후관리 /17
I. 갱생보호의 의의 전과자에 대하여 선행을 장려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재범을 방지하려는 것. 친족·연고자 등으로부터 원조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 자활을 위한 생업의 지도와 취업의 알선 등을 하는 것. 갱생보호는 관찰보호 또는 직접보호의 방법에 의하여, 갱생보호사업자가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아 수행한다. 2019-02-01 비행청소년의 사후관리 /17
1) 갱생보호사업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재차 범행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도록 지도· 원호. 그들이 자립하여 선량한 시민으로 사회복귀 할 수 있도록 지원. 공공의 질서와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 국가형사정책적 사업. 사회복지적 사업. 2019-02-01 비행청소년의 사후관리 /17
2) 갱생보호사업의 역할 Bridge between prison and community 지역사회 교도소 다리 2019-02-01 비행청소년의 사후관리 /17
3)갱생보호와 보호관찰 일체성 차별성 목적의 동일성 : 재범방지 방법의 유사성 : 사회 내 처우 갱생보호→출소 후의 개입 : 사회복지(사업)적 차원 보호관찰→시설처우의 대체 : 사회복지(사업)적 방법을 활용 2019-02-01 비행청소년의 사후관리 /17
II. 갱생보호의 연혁 1942. 3.23 조선사법보호사업령, 제령 제9호- 재단법인 사법보호회 설립 1961. 9.30 갱생보호법 제정공포 (법률 제730호) 중앙갱생보호지도회, 지방갱생보호회(8개소) 설립 1963. 2.26 갱생보호법 개정 (법률 제1,276호) 갱생보호회 및 지부 설립 1995. 1.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 (법률 제4,933호) 갱생보호법과 보호관찰법 통합 1995. 6. 1 한국갱생보호공단 설립 갱생보호회의 권리와 의무 공단에서 승계 2019-02-01 비행청소년의 사후관리 /17
III. 갱생보호의 필요성 비현실적인 생활설계 : 사회적 불신 : 자포자기 : 경제적 곤란 : 주변의 유혹 : Prison life is timeless : 시간 vs 공간 사회적 불신 : 전과자라는 낙인 사회지체(community lag) : 개과천선을 의심 자포자기 : 스스로 사회적 이단자 또는 낙오자 경제적 곤란 : 지참금(gate money)의 부족 주변의 유혹 : 범죄집단 동료들 2019-02-01 비행청소년의 사후관리 /17
IV. 보호대상자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자로서 숙식제공,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2019-02-01 비행청소년의 사후관리 /17
V. 보호의 절차 법원, 검찰청, 보호관찰소, 교정시설 등의 신청. 갱생보호대상자의 신청. 보호의 필요성 여부를 심사. 적절한 보호방법을 결정. 2019-02-01 비행청소년의 사후관리 /17
VI. 갱생보호의 방법 숙식제공 : 직업훈련 : 무의무탁대상자 숙소,음식물, 의복 등 무료 제공 숙소,음식물, 의복 등 무료 제공 각종생활지도 및 정신교육 실시. 취업활동을 권장. 자립기금을 저축하게 하는 보호. 직업훈련 : 일정한 기술이 없어 취업에 애로가 있는 자.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대상자. 희망.적성.경력 등을 고려하여 직업전문학교,일반학원 등에 위탁교육 실시. 2019-02-01 비행청소년의 사후관리 /17
취업알선 : 사후관리 : 기타 자립지원 : 일정한 취업처를 구하지 못하는 대상자. 범죄예방위원, 후원회원, 기타 독지가 등과 연계. 직업을 갖도록 주선. 사후관리 : 직업훈련자와 취업알선자. 직업훈련 밎 취업알선프로그램. 대상자격려, 생활지도, 애로사항 파악·해결. 범죄예방위원 밎 후원회원과 연계. 자격증 취득과 안정된 직장생활을 영위할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ONE-STOP 보호관리. 기타 자립지원 : 사회복지 시설에의 의탁알선, 독지가등과의 자매결연. 호적취적 및 주민등록 재등록. 동결혼식 주선. 의료시혜. 자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지원. 2019-02-01 비행청소년의 사후관리 /17
1. 주요사업실적 2019-02-01 비행청소년의 사후관리 /17
2. 자립지원실적 2019-02-01 비행청소년의 사후관리 /17
VII. 갱생보호사업자 법무부장관의 허가 허가의 기준 법무부장관에 대한 보고의무 경제적 능력 사회적 신망 조직 및 회계처리기준의 공개 법무부장관에 대한 보고의무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전년도의 회계상황 및 사업실적 2019-02-01 비행청소년의 사후관리 /17
2019-02-01 비행청소년의 사후관리 /17
주 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1298 전 화 : (053) 583 - 2931∼2 FAX : (053) 583 - 2932 ▶ E-mail : kratb@ kornet. net 2019-02-01 비행청소년의 사후관리 /17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수고했습니다. 2019-02-01 비행청소년의 사후관리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