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요 전문위원/법학박사 유석호
개관 1. 자본시장법의 의의 및 특징 의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은 종전 증권거래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선물거래법, 신탁업법, 종금업법 등을 통합한 법률 자본시장에서의 증권거래에 대한 규제와 증권 등을 매개로 하는 자금중개기능을 수행 하는 금융투자업에 대한 규제가 주 내용 특징 자본시장법 제정의 기본방향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포괄주의로의 전환 금융투자업에 대한 기능별 규제체제로의 전환 * 금융기능(금융투자상품 + 금융투자업 +투자자) 업무범위 확대(겸업 허용, 부수업무 범위 확대) 투자자 보호 강화
개요 2. 자본시장법상 기본개념 - 금융투자상품 금융투자상품 증 권 금융투자상품 장내파생상품 금융상품 파생상품 비금융투자상품 “이익을 얻거나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금전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 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등의 총액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 있는 것” 증 권 No 금융투자상품 장내파생상품 원본초과손실가능성 Yes Yes Yes 금융상품 원본손실가능성 파생상품 No No 비금융투자상품 장외파생상품 2
개요 2. 자본시장법상 기본개념 - 금융투자업 종류및 개념 투자매매업 :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증권의 발행·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 투자중개업 :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 집합투자업 : 2인 이상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모은 금전등을 투자자의 일상적인 운용 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귀속시키는 것 신탁업 : 신탁자와 수탁자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 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 종류및 개념 3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규제 1. 규제 내용 진입규제 자기자본규제 다른 금융업(은행, 보험 등)와 유사하게 진입규제(인가, 허가, 등록), 건전성규제(BIS, 지급여력비율, NCR), 지배구조 규제, 행위규제 등으로 설계 무인가, 무등록 영업의 금지 투자자 보호 및 금융투자업자의 위험성에 따라 인가(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와 등록(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으로 구분 인가 또는 등록요건 : 법적실체요건, 자기자본요건, 물적·인적설비요건, 대주주의 요건, 임원요건, 사업계획요건, 이행상충방지체계 구축 요건 인가 또는 등록요건은 유지요건(대주주 요건, 자기자본요건 예외)` 진입규제 (영업용순자본/총위험)х100 = 영업용순자본비율 NCR이 일정비율 미만시 적기시정조치 : 150%(경영개선권고), 120%(경영개선요구), 100%(경영개선명령) 경영실태평가 자기자본규제 4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규제 1. 규제의 종류 및 내용 지배구조규제 행위규제 대주주 변경승인(인가대상 금융투자업만 해당) * 변경승인 대상자 : 대주주(최대주주와 주요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최대주주 및 대표자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 or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신탁재산의 합계액이 6조원 이상(사외이사 3인 이상, 이사총수의 ½ 이상; 감사위원회 총위원의 2/3 이상 사외이사) 상근감사 *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 or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신탁재산의 합계액이 3조원 이상 1인 이상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 지배구조규제 공통행위규제 개별 영업행위규제 행위규제 5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규제 2. 영업행위규제- 공통행위규제 의의 이해상충방지 금융투자업을 영위함에 있어 건전한 금융거래질서 유지 및 투자자(고객) 보호를 위하여 적용되는 행위규제 모든 금융투자업자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적용 * 겸영금융투자업자도 동일 이해상충방지의무 겸영 및 부수업무에 대한 제한 업무위탁에 대한 제한 투자권유규제 등 의의 Conflict of Interest는 특정고객과 다른 고객간, 회사와 고객간 발생 정보교류의 차단(Chinese Wall) * 금융투자업간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관한 정보제공, 임직원 겸직, 사무공간 및 전산 설비 공동이용 제한, 계열회사와의 정보교류 차단, 집합투자업 영위 은행, 보험사의 정보교류 차단 등 이해상충방지 6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규제 2. 영업행위규제 – 공통행위규제 이해상충방지 투자권유규제 이해상충의 관리 *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파악·평가하고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1단계) *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투자자에게 고지(2단계) *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낮춘 후 거래하거나 낮출 수 없는 경우 거래 포기(3단계) 이해상충방지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주의 도입 및 금융기법 발전에 따라 투자권유규제 강화 Know your customer Rule 적합성의 원칙 * 적정성의 원칙 불초청권유(unsolicited call) 및 재권유(solicitation against will) 금지 설명의무(내용, 투자위험, 투자성의 구조와 성격, 수수료, 계약의 해제 및 해지)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투자자의 원본결손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추정 투자권유규제 7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규제 2. 영업행위규제 – 개별영업행위규제 개요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개별 금융투자업의 영업특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건전 영업행위 및 이해상충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 개요 임의매매 금지 * 임의매매의 추인 Front-running 금지 Scalping 금지 Churning 금지 등 투자중개업자 자산운용에 대한 제한 * 집합투자기구별, 집합투자업자별 자산총액 대비 동일인 한도, 동일종일 한도 제한 등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임직원, 계열회사, 관계 증권사 등)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 인수증권 취득제한 성과보수의 제한 등 집합투자업자 8
증권 발행에 대한 규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의의 공모개념 손해배상책임 등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증권을 공모하는 경우 공모의 개요, 증권의 내용, 발행인에 관한 사항을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통해 투자자에게 정확하고 충분하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기판단과 책임하에 투자하도록 하는 제도 의의 모집과 매출(합산과 통산) 전매가능성과 간주모집 전매제한조치 등 공모개념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등 미제출, 허위 또는 부실기재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과 금융위원회에 행정처분 적용 * 과징금, 증권발행제한 등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보호를 위한 특칙 규정 * 배상책임자 확대, 거래인과관계의 추정, 손해배상액의 추정 등 손해배상책임 등 9
증권유통시장 공시제도 1. 정기공시와 주요사항 공시 의의 종류 손해배상책임 등 증권시장에서 거래되거나 공모된 증권의 발행인의 경우 정기적으로 회사에 관한 사항과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때마다 금융위원회 등에 일정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 의의 사업보고서등(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와 주요경영사항 공시 공정공시와 조회공시 종류 사업보고서등과 주요사항보고서 등 미제출, 허위 또는 부실기재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과 금융위원회에 행정처분 적용 * 과징금, 증권발행제한 등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보호를 위한 특칙 규정 * 배상책임자 확대, 거래인과관계의 추정, 손해배상액의 추정 등 거래소 공시사항 위반시 시장조치 손해배상책임 등 10
증권유통시장 공시제도 2. M&A 관련 공시 - 개요 의의 증권범위확장 행위주체 확장 자본시장법은 M&A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M&A과정에서의 증권 매매에 관한 규제와 지분보유현황에 대한 공시제도를 규정 공개매수제도와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제도 의의 M&A관련 규제에 있어서는 적용대상 증권을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과 그와 관련된 증권” 으로 확장 – “주식등” 의결권 있는 주식 외에 CB, BW, EB, DR, 이들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 증권범위확장 본인과 특별관계자 특별관계자 = 특수관계인 + 공동보유자 공동보유자는 본인과 합의나 계약 등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자 * 주식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 주식등을 공동 또는 단독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한 주식을 상호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 행위주체 확장 11
증권유통시장 공시제도 2. M&A 관련 공시 - 개요 소유형태 확장 - 보유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등을 소유하는 경우 법률의 규정이나 매매,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주식등의 인도청구권을 가지는 경우 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 신탁계약ㆍ담보계약, 그 밖의 계약에 따라 해당 주식등의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을 가지는 경우 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 신탁계약ㆍ담보계약ㆍ투자일임계약, 그 밖의 계약에 따라 해당 주식등의 취득이나 처분의 권한을 가지는 경우 주식등의 매매의 일방예약을 하고 해당 매매를 완결할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권리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주식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옵션에 따른 계약상의 권리를 가지는 경우로서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소유형태 확장 - 보유
증권유통시장 공시제도 2. M&A 관련 공시 - 개요 실효성 확보수단 의결권 제한 공개매수 : 공개매수의무 및 공개매수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시 매수일부터 그 주식 (그 주식등 관련 권리 행사 등으로 취득한 주식 포함)에 대한 의결권 행사 불가 5%보고 : 보고의무 위반 및 보고서 부실기재시부터 5%초과분중 위반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 불가 처분명령 : 금융위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주식등(그 주식등과 관련 권리 행사 등으로 취득한 주식 포함)의 처분을 명할 수 있음 기타 형벌규정 공개매수신고서제도 위반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의 특칙 적용 *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의 변론이 종결될 때의 그 주식등의 시장가격(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추정처분가격)에서 응모의 대가로 실제로 받은 금액을 뺀 금액으로 추정 실효성 확보수단 13
증권유통시장 공시제도 2. M&A 관련 공시 – 공개매수제도 의의 방법 및 절차 의무공개매수제도와 공개매수에 관한 공시(공개매수신고서)제도로 구성 *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장외에서 6개월 동안 10인 이상의 자로부터 매수하여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지분을 합하여 5% 이상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공개매수하여야 함 * 공개매수를 하는 경우 공개매수에 관한 사항을 공개매수신고서를 통해 공시하여야 함 의의 균일가격매수 별도매수 금지 철회금지 전부매수 방법 및 절차 14
증권유통시장 공시제도 2. M&A 관련 공시 – 5%보고제제도 의의 보고내용 보고구분 장외 또는 장내 취득을 불문하고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지분이 5% 이상이 되는 경우와 보유비율 및 그 공시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그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 의의 신규보고 변동보고 변경보고 * 보유목적의 변경, 보유 주식등에 대한 신탁ㆍ담보계약, 그 밖의 주요계약 내용의 변경, 보유 형태(소유와 소유 외의 보유 간에 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의 변경 보고내용 일반보고와 약식보고 * 보유목적이 임원의 선임 및 해임, 자본금 변경, 정관변경 등 경영권과 관련된 사항이나 회사의 합병, 영업양수도 등 조직변경 등 일정한 사항에 대해 회사나 임원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경우가 아닌 때에만 약식보고 보고구분 15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 불공정거래 규제 의의 특징 부정거래행위 시장의 가격발견기능을 해하는 사기적 행위로서 자본조달 및 투자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가진 시장의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행위 의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관련성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 시장의 특성상 입증이 곤란 관련자의 죄의식 결여 특징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의 행위 금지 *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 중요사항에 관한 허위 기재, 부실표시 행위 * 허위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 풍문 유포 및 위계 사용, 폭행 또는 협박 부정거래행위 16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 불공정거래 규제 시세조종 내부자 거래 제재 위장거래에 의한 시세조종(통정매매, 가장매매)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및 허위표시 등 시세고정, 안정조작에 의한 시세조종 현선연계 시세조종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단기매매차익 반환 공매도 금지 임원 및 주요주주의 주식소유현황 보고 내부자 거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 부당이득금액이 5억원 초과시 부당이득금액의 3배까지 벌금 * 부당이득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징역 제재 17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