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결합 전면개정 및 연결재무제표 개정 주요내용
목차 1. IFRS 3, IAS 27 개정 내용 2. IFRS 1, IAS 27 개정 내용 개정 취지 및 경과 용어의 변경 사업(Business)의 정의 구체화 IFRS 3 적용범위 확대 영업권의 인식과 측정 비지배지분의 측정방법 선택 허용 IAS 27 : 기본적으로 기업실체이론 채택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 지배력 상실시점의 잔존 보유주식 평가 비지배지분에 대한 손실 배분 기타사항 2. IFRS 1, IAS 27 개정 내용 개정 취지 및 경과 IFRS 1, IAS 27 개정 주요 내용 투자지분에 간주원가 허용 별도재무제표에서 투자지분에 대한 원가법 적용
1. IFRS 3, IAS 27 개정 내용
개정 취지 및 경과 IASB, IFRS 3 전면개정 • IAS 27 개정 발표(’08.1월) IASB와 FASB간 상호합치(Convergence) 프로젝트 IFRS 3와 IAS 27 간 개념적 일관성 유지 (한국) K-IFRS 제1103호, 제1027호 제정 완료(’08.12월) IASB, ED10 ‘연결재무제표’ 발표(’08.12월) IFRS 3, IAS 27은 IFRS 도입에 따라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적용을 위한 노력이 많이 필요한 기준서임
IFRS 3, IAS 27 개정 주요 내용 IFRS 3, IAS 27 개정 주요 내용 용어의 변경 사업(Business)의 정의 구체화 IFRS 3 적용범위 확대 영업권의 인식과 측정 비지배지분의 측정방법 선택 허용 IAS 27 : 기본적으로 기업실체이론 채택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 지배력 상실시점의 잔존 보유주식 평가 비지배지분에 대한 손실 배분 기타사항
용어의 변경 현행 회계기준 K-IFRS 제1103호, 제1027호 (’07.12월) 개정 (’08.12월) 소수주주지분 (Minority Interest) 비지배지분 (Non-controlling Interests) 매수원가 사업결합원가 (Cost of Business Combination) 이전대가 (Transferred Consideration) 매수법 (Purchase method) 취득법 (Acquisition method)
사업(Business)의 정의 구체화 사업결합 정의 하나 이상의 사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거래나 그 밖의 사건 사업의 정의(사업결합의 대상, B7~B12) 투자자 및 기타 소유주, 회원, 참여자에게 배당, 저렴한 비용, 또는 기타 경제적 효익의 형태로 직접적인 수익을 제공할 목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는 것이 가능한 통합된 활동과 자산의 일체 통상적으로 투입물(Input), 과정(Process), 산출물(Output)로 구성되나, 반드시 산출물이 있을 필요는 없음
IFRS 3 적용범위 확대 IFRS 3 개정으로 다음 거래가 IFRS 3 적용범위에 포함됨 둘 이상의 상호실체간 사업결합 지분취득 없이 계약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 IFRS 3하에서의 사업결합 회계처리 증가 가능성 K-IFRS 제1103호 (’07.12월) K-IFRS 제1103호 개정 (’08.12월) 사업결합 기 준서 적용 제외 조인트벤처의 형성 동일지배하의 사업결합 둘 이상의 상호실체간 사업결합 지분취득 없이 계약만으로 이루 어지는 사업결합
영업권의 인식과 측정 1 비지배지분(Non-controlling interest)의 인식과 측정의 선택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비지배지분을 최초 측정 공정가치 측정 피취득자 순자산가치 중 비지배지분몫 비지배지분 측정에 따라 영업권 금액이 달라짐 현행 회계기준 K-IFRS 제1103호 (’07.12월) 개정 (’08.12월) 비지배지 분 측정 피취득자 순자산가치 중 비지배지분 몫 좌동 ① 공정가치 또는 ② 피취득자 순자산가치 중 비지배지분 몫 영업권 지배기업지분에서만 영업권 발생 ① 지배기업지분, 비지배지분 모두에서 발생 또는 ② 지배기업지분에서만 발생
영업권의 인식과 측정 2 영업권 산정 사례 B사의 공정가치는 11,000원 B사의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의 합은 9,000원 A사는 현금 6,600원을 지급하여 B사 지분 60% 취득 비지배지분을 피취득자 순자산가치 중 해당 몫으로 측정 [6,600 + 9,000 X 40%] – 9,000 = 1,200 영업권 : 1,200원, 비지배지분 : 3,600원 비지배지분을 공정가치로 측정 [6,600 + 40주 X @100] – 9,000 = 1,600 영업권 : 1,600원, 비지배지분 : 4,000원 (주의) 지배기업 해당 영업권을 역산하여 산정(1,200/0.6=2,000원)하면 안됨
영업권의 인식과 측정 3 개정 K-IFRS 제1027호 : 기본적으로 기업실체 이론 채택 기업실체이론은 비지배지분을 연결실체의 지분보유자로 인정 비지배지분에 대해 영업권 계상 가능 비지배지분을 자본으로 분류(별도 표시)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손익에 비지배지분 몫 포함 부(-)의 비지배지분 인정 개정 전 K-IFRS 제1027호(’07.12월): 소유주 이론 + 기업실체 이론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의 경우 취득자가 지배력 획득시점 이전에 보유한 피취득자 지분은 취득일 현재 공정가치로 재측정 재측정 평가손익 : 당기 손익으로 인식 기인식된 기타포괄손익 : 손익으로 재분류 영업권 : 지배력 획득시점에 일괄하여 산정 현행 회계기준 K-IFRS 제1103호 (’07.12월) K-IFRS 제1103호 개정 (’08.12월) 단계적 취득 일괄법 단계법
<지배력 상실시점의 잔존 보유 주식 평가> 지배력 상실시점의 잔존 보유주식 평가 지배력 상실시 잔존하는 지분은 지배력 상실시점에 지분을 공정가치 평가하여 장부금액과의 차액을 당기 손익으로 인식한 후, 관계기업 투자 등으로 재분류 지배력 획득과 지배력 상실은 모두 중요한 경제적 사건 → 각 시점에 공정가치 평가하고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당기 손익 인식 처분되는 자산 뿐 아니라 잔여지분 전체에 대해 공정가치 평가 <지배력 상실시점의 잔존 보유 주식 평가> 현행 회계기준 K-IFRS 제1103호 (’07.12월) K-IFRS 제1103호 개정 (’08.12월) 기존 장부금액 유지 공정가치 평가
비지배지분에 대한 손실 배분 종속기업의 비지배지분에 해당하는 손실> 비지배지분 비지배지분이 부의 금액이 되더라도 해당 손실은 모두 비지배지분에 배분 기업실체 이론 개정 전과 비교하여, 지배기업지분이 증가될 가능성 <비지배지분이 부(-)의 금액이 되는 경우> 현행 회계기준 K-IFRS 제1103호 (’07.12월) 개정 (’08.12월) 부(-)의 비지배지분으로 자본에서 차감 지배기업에 배분 (단, 비지배지분이 스스로 부담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 제외)
기타사항 취득관련원가 법률고문, 회계전문가 등 취득관련원가는 비용으로 인식 이전대가가 현물, 동 현물이 결합기업에 남아있는 경우 장부금액 측정 이전대가에 포함된 자산, 부채가 결합기업에 계속 남아있는 경우 취득자가 해당 자산, 부채에 대해 여전히 통제를 행사한다고 간주 우발대가 측정 보상(indemnification) 자산 개념 도입 현행 회계기준 K-IFRS 제1103호 (’07.12월) 개정 (’08.12월) 취득관련 원가 사업결합원가에 귀속 비용 현물로 지 급된 이전 대가 미실현손익으로 제거 언급없음 결합대상기업에 남아있을 경우 장부금액 측정
IASB, ED 10 ‘연결재무제표’ 발표 IASB, ED 10 ‘연결재무제표’ 발표(’08.12월) IAS 27, SIC 12를 통합, 대체하는 새로운 기준서 G20 단기과제 ‘부외금융상품 회계공시기준 취약점 개선’ 대응 지배의 개념 재정립 A reporting entity controls another entity when the reporting entity has the power to direct the activities of that other entity to generate returns for the reporting entity. 실질적 정황에 의한 지배력(De facto control) 개념 도입 Structured entities IASB의 의견수렴기간(~2009.3.31)
2. IFRS 1, IAS 27 개정 내용
개정 취지 및 경과 IASB, IFRS 1 • IAS 27 개정 발표(’08.5월)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원가 원가법 실무적용 편이 IFRS 전환일의 별도재무제표에 계상되는 투자지분에 간주원가 적용 허용 (한국) K-IFRS 제1101호, 1027호 제정 완료(’08.12월)
IFRS 1, IAS 27 개정 주요 내용 투자지분에 간주원가 허용(K-IFRS 제1101호) 종속기업 등으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은 모두 당기 손익으로 인식 개정 전(K-IFRS 제1027호, ’07.12월) : 취득일 이후 이익잉여금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수익, 동 수익을 초과하여 받은 분배금은 투자자산을 차감
IFRS 1, IAS 27 개정 주요 내용 <개정 전 기준과의 비교> K-IFRS 제1101호, 제1027호 (’07.12월) 개정 (’08.12월) IFRS 전환일에 별도재무제표에 계상되어야 하는 투자지분에 대한 원가 명시적인 규정 없음 다음 중 하나로 결정 K-IFRS 제1027호를 소급하여 결정한 원가 간주원가 (공정가치 또는 과거 기 준에 의한 장부금액) 종속기업 등으로부 터 받은 분배금 취득 후 종속기업의 이익잉여금에서 분배 받은 금액 : 수익 인식 동 수익을 초과한 분배금 : 투자자산의 원가를 차감 종속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분배 금은 모두 수익인식 자산손상징후가 있을 경우 손상 검사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