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Incoterms, 2010상의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 (4) CIP :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insert named place of destination) – 운송비ㆍ보험료 지급인도조건 복합운송의 경우: “CIP Abc Warehouse, Chicago Incoterms® 2010” 항공운송의 경우: “CIP New York Airport Incoterms® 2010” 해상운송의 경우: “CIP New York Incoterms® 2010” 철도운송의 경우: “CIP New Chicago Station Incoterms® 2010” 도로운송의 경우: “CIP Abc Cargo Terminal, Chicago Incoterms® 2010”
6. Incoterms, 2010상의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 (4) CIP :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insert named place of destination) – 운송비ㆍ보험료 지급인도조건 GUIDANCE NOTE (사용지침) This rule may be used irrespective of the mode of transport selected and may also be used where more than one mode of transport is employed. 이 규칙은 선택된 운송방식을 가리지 않고 사용될 수 있으며 둘 이상의 운송방식이 채택된 경우에도 사용될 수 있다.
6. Incoterms, 2010상의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 (4) CIP :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insert named place of destination) – 운송비ㆍ보험료 지급인도조건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to the carrier or another person nominated by the seller at an agreed place (if any such place is agreed between the parties) and that the seller must contract for and pay the costs of carriage necessary to bring the goods to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운송비ㆍ보험료지급인도”는 매도인이 합의된 장소(당사자간에 이러한 장소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서 물품을 자신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3자에게 인도하고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하는 데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운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6. Incoterms, 2010상의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 (4) CIP :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insert named place of destination) – 운송비ㆍ보험료 지급인도조건 The seller also contracts for insurance cover against the buyer’s risk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during the carriage. The buyer should note that under CIP the seller is required to obtain insurance only on minimum cover. Should the buyer wish to have more insurance protection, it will need either to agree as much expressly with the seller or to make its own extra insurance arrangements. 매도인은 또한 운송 중 매수인의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매수인이 유의할 것으로, CIP에서 매도인은 단지 최소조건으로 부보하도록 요구될 뿐이다. 보다 넓은 보험의 보호를 원한다면 매수인은 매도인과 명시적으로 그렇게 합의하든지 아니면 스스로 자신의 추가보험을 들어야 한다.
6. Incoterms, 2010상의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 (4) CIP :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insert named place of destination) – 운송비ㆍ보험료 지급인도조건 When CPT, CIP, CFR or CIF are used, the seller fulfils its obligation to deliver when it hands the goods over to the carrier and not when the goods reach the place of destination. CPT, CIP, CFR 또는 CIF가 사용되는 경우에, 매도인은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한 때가 아니라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계하는 때에 그의 인도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된다. (위험부담의 분기점)
6. Incoterms, 2010상의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 (4) CIP :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insert named place of destination) – 운송비ㆍ보험료 지급인도조건 This rule has two critical points, because risk passes and costs are transferred at different places. The parties are well advised to identify as precisely as possible in the contract both the place of delivery, where the risk passes to the buyer, and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to which the seller must contract for the carriage. If several carriers are used for the carriage to the agreed destination and the parties do not agree on a specific point of delivery, the default position is that risk passes when the goods have been delivered to the first carrier at a point entirely of the seller’s choosing and over which the buyer has no control. Should the parties wish the risk to pass at a later stage (e.g., at an ocean port or airport), they need to specify this in their contract of sale. 이 규칙은 두 가지의 분기점을 갖는다. 왜냐하면 위험과 비용이 상이한 장소에서 이전되기 때문이다. 당사자들은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장소인 인도장소 및 매도인이 체결하는 운송계약의 목적지인 지정목적지를 계약 내에서 가급적 정확하게 지정하는 것이 좋다. 합의된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데 여러 운송인이 사용되고 당사자들이 특정한 인도지점에 관하여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 위험은 전적으로 매도인에 의하여 선택되어 매수인으로서는 아무런 통제도 할 수 없는 지점에서 물품이 최초운송인에게 인도되는 때에 이전된다. 그 후의 어느 단계(예컨대, 항구 또는 공항)에서 위험이 이전하기를 원하는 경우에, 당사자들은 이를 매매계약에 명시하여야 한다.
6. Incoterms, 2010상의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 (4) CIP :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insert named place of destination) – 운송비ㆍ보험료 지급인도조건 The parties are also well advised to identify as precisely as possible the point within the agreed place of destination, as the costs to that point are for the account of the seller. The seller is advised to procure contracts of carriage that match this choice precisely. If the seller incurs costs under its contract of carriage related to unloading at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the seller is not entitled to recover such costs from the buyer unless otherwise agreed between the parties. 또한 당사자들은 합의된 목적지 내의 지점을 가급적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한 지점까지의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기 때문이다. 매도인은 매도인은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 조건을 정확히 일치시켜야 한다. 매도인이 그의 운송계약에 따라 지정목적지에서 양화와 관련한 비용을 지출(부담)한 경우에, 당사자간에 달리 합의되지 않았다면 매도인은 그러한 비용을 매수인에게 구상(회수)할 수 없다.
6. Incoterms, 2010상의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 (4) CIP :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insert named place of destination) – 운송비ㆍ보험료 지급인도조건 CPT requires the seller to clear the goods for export, where applicable. However, the seller has no obligation to clear the goods for import, pay any import duty or carry out any import customs formalities. CPT에서 매도인은 해당되는 경우에 물품의 수출통관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매도인은 물품을 수입 통관하거나 수입관세를 부담하거나 수입통관절차를 수행할 의무가 없다.
6. Incoterms, 2010상의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 (4) CIP :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insert named place of destination) – 운송비ㆍ보험료 지급인도조건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A 매도인의 의무 ☞ A.3 b)를 제외한 나머지는 CPT 참고 A.3 운송과 보험계약(Contract of Carriage and Insurance) b) 보험계약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로이즈 시장협회(LMA)나 국제보험업협회(IUA)가 제정한 협회화물약관상의 「C」약관이나 이와 유사한 약관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저부보조건에 일치하는 화물보험 취득 보험은 평판이 좋은 보험업자 또는 보험회사와 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며, 물품의 피보험이익을 가지는 매수인 또는 기타 사람에게 보험자로부터 직접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권리를 부여하여야 함
6. Incoterms, 2010상의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 (4) CIP :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insert named place of destination) – 운송비ㆍ보험료 지급인도조건 매수인이 요구할 경우 매도인은 자신이 요청한 모든 필요한 정보를 매수인 이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능하다면, 매수인의 비용으로 로이즈 시장협회 (LMA)나 국제보험업협회(IUA)가 제정한 협회화물약관상의 「A」약관이나 「B」 약관이나 이와 유사한 약관이 규정한 부보조건과/또는 LMA나 IUA사 제정한 협회전쟁약관과/또는 동맹파업약관이나 이와 유사한 약관에 일치하는 부보 조건과 같은 추가 부보를 제공해야 함 보험계약은 계약에 규정된 가격에 10%(즉, 110%)를 더한 금액을 최소한의 금액으로 하고 계약통화로 부보하여야 함 • 10%: 희망이익, 계약통화: 계약통화의 통화차이에 따른 환차손 방지 보험은 A.4와 A.5 규정되어 있는 인도지점으로부터 적어도 도착지의 지정된 장소까지 물품을 부보하여야 함(위험의 분기점으로부터) -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보험증권 또는 기타 보험증거를 제공하여야 함 매도인은 필요하다면, 매수인의 요청, 위험 그리고 비용으로 매수인이 추가 보험계약에 필요한 정보를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함
6. Incoterms, 2010상의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 <참고> UCP 600의 주요내용 제28조 보험서류와 담보 범위(Insurance Document and Coverage) 보험증권, 보험증명서 수리가능 보험중개업자의 부보각서(cover note) 수리불가 - 보험중개업자는 나중에 보험회사와 정식 계약체결 - 보험증권은 (발행된) 전통이 모두 제시되어야 함 ▣ 협회전쟁약관(institute war clause) - 협회약관(Institute Cargo Clauses)하에서는 전쟁 및 동맹파업의 위험은 담 보가 되지 않으므로 전쟁위험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 받기 위해서는 협회전 쟁약관을 첨부하여야 함 - 전쟁이 발생하면 손해가 크므로 전쟁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그 담보를 보험회사에게 요구하게 되는데, 특약이 있어 야만 담보됨 ▣ 동맹파업약관 (Institute Strikes Clauses) - 해상운송기간 중의 동맹파업위험에 의한 손해를 담보
6. Incoterms, 2010상의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 구협회적하약관 신협회적하약관 ▣ ICC(FPA): 단독해손부담보조건 ㅇ전손 ㅇ해손 - 화재,좌초,침몰에 의한 단독해손 - 공동해손 ㅇ담보확장 - 선적, 환적, 하역 중 포장당 전손 - 폭발.충돌,운송용구와 접촉, 피난항에 서의 물품 하역에 의한 단독해손 - 구조비, 손해방지비용, 특별비용 ▣ ICC(C) ㅇ화재, 폭발 ㅇ본선 또는 부선의 좌초, 침몰, 전복 ㅇ육상운송용구의 전복, 탈선 ㅇ본선, 부선, 운송용구가 물 이외의 물품과 충돌, 접촉 ㅇ피난항에서 물품 양하 ㅇ공동해손 희생손해 ㅇ투하 ▣ ICC(WA) ICC(FPA) + 악천우에 의한 해수손 ▣ ICC(B) ㅇ지진,분화,낙뢰 ㅇ갑판유실 ㅇ선적, 하역작업 중 포장당 전손 ㅇ본선, 부선, 운송용구 등에 해수, 호수, 강풍 등 침입 ▣ ICC(A/R) ICC(FPA)+ICC(WA)+기타 위험 ▣ ICC(A) ICC(C)+ICC(B)+기타위험
6. Incoterms, 2010상의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 (4) CIP :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insert named place of destination) – 운송비ㆍ보험료 지급인도조건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B 매수인의 의무 B.3 b)를 제외한 나머지는 CPT 참고 B3 운송과 보험계약(Contract of Carriage and Insurance) b) 보험계약 - 매도인에 대한 보험계약 체결의무 없음 다만, 매도인의 요청에 따라 A.3 b)에 따라, 보험계약체결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 제공
6. Incoterms, 2010상의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 (4) CIP :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insert named place of destination) – 운송비ㆍ보험료 지급인도조건 <요약> 운송방식: 모든 운송에 사용가능 적합한 거래형태: 국내 및 국제 거래 물품의 인도장소: 선적지의 합의된 장소에서 자신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 위험 및 비용의 분기점 - 위험: 선적지에서 자신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 2인 이상의 운송인 관여시: 최초 운송인에게 인도 시 - 비용: 지정목적지까지 매도인이 부담 수출통관 의무: 매도인 수입통관 및 관세지급 의무: 매수인 운송계약체결 및 운임지급의무: 지정목적지까지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 하고 운임지급 보험계약체결의무: 지정목적지까지 매도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함(최소비용) ☞ CPT와 유일한 차이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