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장 금융상품 (1) 제1절 금융상품의 의의 및 분류 1. 금융상품의 의의 2. 금융상품의 분류 제2절 금융자산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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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금융상품 (1) 제1절 금융상품의 의의 및 분류 1. 금융상품의 의의 2. 금융상품의 분류 제2절 금융자산의 측정 1. 금융자산의 최초측정 2. 금융자산의 후속측정 3. 정형화된 금융자산의 매입 및 매도 제3절 금융자산의 분류변경  

1. 금융상품의 의의 금융상품(financial instruments): 한쪽 거래당사자에게 금융자산(financial assets)을 발생시키면서 다른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financial liabilities)나 지분상품(equity instruments)을 발생시키는 계약 금융상품의 양면성: 한 거래당사자에게는 금융자산(권리)을 발생시키고, 다른 거래당사자에게는 금융부채(의무) 또는 지분상품(자본)을 발생시킴. 금융자산은 금융상품보유자 입장에서 정의가 되며,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은 금융상품발행자의 입장에서 정의됨. 금융상품은 특히 계약상(contractual) 권리와 의무에서 발생. 법적(statutory) 권리와 의무에서 발생하는 미지급법인세 및 환급금 또는 의제(constructive) 권리와 의무에서 발생하는 충당부채 등은 금융상품이 될 수 없음.

2. 금융상품의 분류 (1) 금융상품의 성격에 따른 분류 <표 7-1> 금융상품의 분류 금융자산 금융부채 (1) 현금 (2) 다른 회사의 주식 (3)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 권리 (가)거래상대방에게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하기로 한 계약상 권리(예: 수취채권 등) (나)잠재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 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권리(예: 매입 옵션 등) (3)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 의무 (가)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예: 지급채무 등) (나)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 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예: 매도 (4)자기회사의 주식으로 결제하는 다음 중 하나의 계약 (가)수취할 자기회사주식의 수량이 가변적인 비파생상품 (예: 자기회사의 주식을 확정금액의 자산에 대한 결제 수단으로 수취하는 경우) (나)확정수량의 자기회사주식과 확정금액의 금융자산을 교환하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결제하는 파생상품 (예: 자기회사주식을 수취할 수 있는 옵션을 매입한 경 우) (4) 자기회사의 주식으로 결제하는 다음 중 하나의 계약 (가)인도할 자기회사주식의 수량이 가변적인 비파생상품 (예: 자기회사의 주식을 확정금액의 부채에 대한 결제 수단으로 인도하는 경우) (나)확정수량의 확정수량의 자기회사주식과 확정금액의 금융자산을 교환하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결제하는 파생상품(예: 자기회사주식을 인도하는 옵션을 매도 한 경우)

(1) 금융상품의 성격에 따른 분류 - 계속 현금과 다른 회사의 주식 2) 금융자산을 주고받을 계약상의 권리(금융자산)와 의무(금융부채)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 받을어음 및 지급어음 대여금 및 차입금 회사채에 대한 투자 및 발행한 회사채 등 잠재적으로 유리(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권리(의무) - 재정보증 - 매입한 옵션(자산) 또는 매도한 옵션(부채)

(1) 금융상품의 성격에 따른 분류 - 계속 3) 자기회사주식으로 결제하는 계약 - 자기회사주식을 인도해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자본이 되는 것은 아님. 주식을 발행 목적: 자금조달목적 또는 부채결제수단 자금조달목적인 경우: 지분상품(자본)으로 인식 부채결제수단인 경우: 금융부채로 인식 - 금융부채로 기록하는 경우의 사례 인도해야 할 자기회사주식의 수량이 자기회사주식의 공정가치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자기회사주식이 아닌 다른 시장요인(이자율, 금 등)의 변동에 대응하여 달라질 수 있음. 예컨대, ₩10,000 상당 자기회사주식을 인도할 의무는 시장요인의 변동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수량이 변화하기 때문에 금융부채로 봄 주당발행금액이 확정된 방법을 통한 파생상품: 지분상품(자본)으로 인식 주당발행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자기회사의 주식의 취득 또는 발행을 야기 시키는 파생상품계약: 금융자산(금융부채)로 인식

(1) 금융상품의 성격에 따른 분류 - 계속 3) 자기회사주식으로 결제하는 계약 – 계속 복합금융상품(compound financial instruments): 금융부채(부채요소)와 지분상품(자본요소)을 겸비한 금융상품 전환사채는 복합금융상품의 대표적 사례 전환권은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파생상품에 해당함 전환권의 행사 시에 사채의 원금에 대해 주당전환가액(발행가액)이 확정 되어 있기 때문에 전환권을 지분상품(자본요소)으로 인식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부분은 금융부채(부채요소)로 인식

<표 7-2> 대표적 금융자산, 금융부채 및 지분상품 <표 7-2> 대표적 금융자산, 금융부채 및 지분상품  금융상품보유자가 기록 금융상품발행자가 기록 금융자산 금융부채 자본(지분상품) 현 금 투자자산(일부주식, 회사채) 발행한 회사채, 일부 우선주, 전환사채의 부채요소 보통주, 일부 우선주, 전환권대가 매출채권(받을어음 포함) 매입채무(지급어음 포함) 대여금 차입금(당좌차월 포함) 잠재적으로 유리한 교환조건을 가진 계약상의 권리 잠재적으로 불리한 교환조건을 가진 계약상의 의무

상각후원가측정금융상품 (financial assets measured at amortized cost)과 (2) 금융상품의 회계처리 목적에 따른 분류  상각후원가측정금융상품 (financial assets measured at amortized cost)과 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financial assets measured at fair value) <표 7-3> 회계목적에 따른 금융자산의 분류 대분류 분류기준 소분류 구성요소 및 내용 상각후원가 측정금융자산 사업모형기준과 계약상 현금흐름기준을 모두 충족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 단기매매금융자산(단기보유목적)과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자산(회계불일치 제거목적) 기타포괄손익인식 지분상품에 대해서만 취소불능선택에 의해 가능

2) 분류기준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① 사업모형과 ② 계약상 현금흐름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사업모형(business model): 금융자산을 운영하는 방식을 의미.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목적이 계약상 현금흐름(원금과 이자로만 구성)을 수취하는 것이면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 한 회사가 복수의 사업모형을 가질 수 있음. 일부 투자포트폴리오는 계약상 현금흐름을 회수하기 위하여 보유할 수 도 있고, 일부는 공정가치변동을 실현시킬 목적으로 보유할 수도 있음. 회사의 사업모형이 계약상의 현금흐름을 회수하는 것이더라도 일부 금융자산을 판매할 수도 있음. - 일부 금융자산의 판매가 사업모형을 변형시키는 것만은 아님.

[예제 7-1]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는 사업모형 계약상 현금흐름을 회수할 목적으로 금융자산에 투자하였는데 상황에 따라 일부를 처분할 수도 있음. <해답> 회사의 금융자산 투자목적이 계약상 현금흐름을 회수하는 것이다. 일부 금융자산을 처분하더라도 계약상 현금흐름을 회수할 목적과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계약상 현금흐름을 회수할 목적으로 투자한 금융자산에 해당한다.

[예제 7-1]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는 사업모형 - 계속 2) 대여금으로 구성된 금융자산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사업모형을 가짐.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일부 금융자산은 손실이 발생되어 있을 수도 있음. 대여금에 대한 현금흐름이 정기적으로 회수되지 않을 경우 회수노력을 함. <해답> 2) 회사로서는 대출금포트폴리오를 처분하여 이익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상의 현금흐름에 주된 관심이 있다고 볼 수 있음. 일부 대여금에 손실이 발생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약상의 현금흐름을 모두 다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음. 포트폴리오를 공정가치기준으로 운영하지 않는다면, 이 사업모형의 목적 은 계약상 현금흐름을 회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예제 7-1]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는 사업모형 3)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의 투자포트폴리오를 보유. 포트폴리오에 편입되는 지분상품의 비율은 포트폴리오 가치 총액의 30%~50%의 범위로 제한. 포트폴리오의 관리자는 지분상품과 채무상품을 매매하여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유지할 권한이 있음. 지분상품을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해답> 3)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회사의 사업모형에 따라 다름. 포트폴리오 관리자가 지분상품의 비율을 포트폴리오 가치 총액의 30- 50%의 범위 내에서 유지하기 위하여 금융상품을 매매할 수 있는 권한 이 있음. 단기적으로 매매할 의도가 없거나 단기적 이익을 목적으로 포트폴리오 를 운영하지 않으면 당해 금융상품을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음. 포트폴리오 사업모형이 단기적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금융상품을 적극 적으로 매매하는 경우에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금융상품들을 당기 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

계약상 현금흐름성격(contractual cash flow characteristics): 계약상 현금흐름성격: 금융자산이 정해진 날짜에 원금과 이자의 지급으로만 구성된 현금흐름을 발생시키는 것을 말함. 이자(interest)는 화폐의 시간가치(time value of money)와 원금과 관련 된 신용위험(credit risk)에 대한 대가 예컨대 매출채권이나 채무증권에 대한 투자는 미래 정해진 날에 원금과 이자라는 계약상의 현금흐름을 수취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 분류 계약상 현금흐름을 변경시킨다고 해서 계약상 현금흐름의 회수라는 정 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아님 예컨대 계약기간을 연장하되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된 계약상 현금흐름 의 회수가 목적인 금융자산이 될 수 있음 조기상환 시 잔여기간에 대한 이자보상의 성격으로 현금흐름을 수정하 면 계약상 현금흐름의 회수가 목적인 금융자산이 될 수 있음

[예제 7-2] 원금 및 이자로만 구성된 계약상 현금흐름 1) A금융상품은 만기가 고정된 회사채로서 원금과 이자의 지급이 고정되어 있다. 2) B금융상품은 전환사채이다. 3) C금융상품은 대출금으로서 담보가 설정되어 있다. 4) D금융상품은 변동이자율부 사채인데 변동이자율의 상한이 정해져 있다. <해답> 이 회사채는 전형적으로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된 계약상 현금흐름을 갖는 금융자산이라고 볼 수 있음. 2) 전환사채는 원금과 원금에 대한 이자로만 구성된 계약상의 현금흐름을 갖는다고 볼 수 없음. 전환사채에 대한 수익률은 발행회사의 주식의 가치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반증이 없는 한 상각후원가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음. 3) 대출금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로는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었는지에 대해 알 수 없음. 따라서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도 판단하기에 불충분. 4) 고정이자부 금융상품이건 변동이자부 금융상품이건 이자가 화폐의 시간가치와 신용위험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 한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원금에 대한 이자로 구성된 금융상품으로 볼 수 있음. 변동이자율의 상한이 주어진 사채는 고정이자와 변동이자가 혼합된 금융상품으로 볼 수 있으며, 원금과 원금에 대한 이자로 구성된 금융상품으로 볼 수 있음.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사업모형기준과 계약상 현금흐름성격기준을 둘 다 충족하지 못하는 금융 자산은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단기매매금융자산(financial assets held for trading)과 회사의 선택에 의하여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 구분 1) 단기매매금융자산 : ① 단기간 내 매매 목적이거나, ② 공동으로 운영되는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구성하면서 최근에 단기차익을 목적으로 거래가 있었다는 증거가 있거나, ③ 파생상품이면 됨 2) 공정가치선택권을 이용하여 금융자산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at initial recognition)에 공정가치로 금융자산을 평가한다는 것을 지정해야 하며,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중요하게 감소시킬 수 있어야 함. 이 경우 공정가치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면 자산 또는 부채 및 손익이 다른 기준으로 측정되어 관련되는 항목들 간에 회계처리의 일관성이 결여되는 것을 의미함 3)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 : 단기보유목적이 아닌 지분상품(주식)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최초 인식시의 취소불능선택(irrevocable election)에 의하여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음

1. 금융자산의 최초측정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공정가치(fair value)로 측정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과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공정가치(fair value)에 거래원가(transaction costs)를 가산 *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은 거래원가로 인해 익일평가손익을 인식 할 가능성이 있음 -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의 공정가치는 거래가격(transaction price)임 대가가 금융상품이 아니라면 평가기법을 이용해 공정가치를 추정 (예시) 3년만기 무이자부조건으로 ₩75,130을 대여하고 3년 후에 ₩100,000을 받기로 한 대여금은 대여시점에 그 현재가치인 ₩75,130(시장이자율이 10%인 경우 3년 만기 단일금액의 현재가치)에 인식해야 함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받는 조건으로 자금을 대여하되 대여시 점에 보상의 일부로 수수료를 받았다면 회사는 수수료 차감후 순액(공 정가치에 해당)으로 대여금을 인식

[예제 7-3] 익일평가손익인식 20×1년 3월 30일에 금융자산을 ₩10,000에 취득하고 거래수수료 ₩200을 지급.   [예제 7-3] 익일평가손익인식 20×1년 3월 30일에 금융자산을 ₩10,000에 취득하고 거래수수료 ₩200을 지급. 취득일에 취소불능선택을 통하여 동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기로 함. 회계기말인 20×1년 3월 31일에도 동 금융자산의 공정가치는 ₩10,000으로 하루 전과 동일. 만약 20×1년 3월 31일에 동 금융자산을 처분한다면 거래수수료 ₩300을 지급해야 함. <요구사항> 동진(주)의 동 금융자산에 대한 취득 및 평가손익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라. <해답> 취득시(20×1년 3월 30일) (차)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 10,200* (대) 현 금 10,200 거래수수료 ₩200은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 회계기말(20×1년 3월 31일) (차)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손실 200* (대)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 200 공정가치는 변동이 없지만 취득시에 거래원가를 금융자산에 포함시켰으므로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손실 을 인식. 한편, 처분한다면 부담할 거래수수료 ₩300은 회계처리 대상이 아님.

2. 금융자산의 후속측정 -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매 회계기말에 공정가치로 평가 - 공정가치평가손익은 금융자산의 분류에 따라 상이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평가손익: 당기손익에 반영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의 평가손익: 기타포괄손익누계액(재무상태표 항목)에 직접 반영 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의 공정가치가 ₩0 이하로 하락하면 금융부채로 취급

(1) 공정가치 측정  공정가치의 의의 거래의사가 있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arm’s length transaction)에서 합의된 가격을 의미 공정가치는 계속기업(going concern)가정에 근거. 즉, 회사를 청산하 거나, 사업규모를 중요하게 축소시키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할 의도나 필요성이 없어야 함. 공정가치는 강제된 거래, 비자발적인 청산 또는 긴급처분 등과 같은 거래에서 회사가 주거나 받을 금액을 의미하지 않음. 공정가치는 금융상품의 신용품질을 반영. 공정가치 서열체계(fair value hierarchy) - 활성시장이 있는 경우 : 시장가격 이용 - 활성시장이 없는 경우 : 평가기법 이용

활성시장이 있는 경우:시장가격 시장가격은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으로서 공정가치의 가장 확실한 증거로 간주 - 시장가격에는 매입호가(bid price)와 매도호가(asking price)가 있음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발행할 부채의 공정가치는 매입호가가 적절하고, 취득할 자산과 보유하고 있는 부채의 공정가치는 매도호가가 적절 - 매입호가와 매도호가의 중간값에 기초하여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현행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거래가격을 공정가치로 이용할 수 있음 최근 거래기록 이후로 시장여건(이자율의 변경 등)이 변화하였다면 이에 대한 적절한 조정 필요 활성시장은 거래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시장(most advantageous market)을 의미  

2) 활성시장이 없는 경우:평가기법 평가기법(valuation technique)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결정. 평가기법은 최근 거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공정가치를 사용하는 방법, 실질적으로 동일한 다른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이용하는 방법, 현금흐름할 인방법과 옵션가격결정모형을 포함. 시장참여자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평가기법이 실제 시장거래가격에 대해 신뢰할 만한 추정치를 제공한다면 그 평가기법을 사용. 선택한 평가기법은 시장정보(market information)를 최대한 사용하고, 기업 특유정보(firm-specific information)는 최소한 사용해야 함. 평가기법에 많이 활용되는 관련 변수로는 이자율, 신용위험, 환율, 일반상품 가격, 주식가격, 가격변동성, 만기, 현금흐름 형태, 표시화폐, 담보 등이 있음. 평가기법은 주기적으로 조정해야 함.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이 원칙. 드문 경우로서 원가가 공정가치에 대한 추정치로 사용될 수 있음. 원가가 공정가치에 대한 추정치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란 공정가치를 결정 하기에 충분한 최근의 정보가 이용가능하지 않거나, 공정가치 측정치로 사용 될 수 있는 가능한 값의 범위가 넓어서 원가가 공정가치의 최선의 추정치 로 여겨지는 경우를 말함. 단기채권과 채무는 송장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장기채권은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상각함.

(2)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손익  ①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공정가치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배당수익이나 이자수익은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 ②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 공정가치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해 금융자산이 제거되더라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으며, 자본 내의 다른 계정 (예컨대 이익잉여금)으로 이전하는 것은 가능함. 배당수익은 지급액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기타포괄손익이 아님)으로 인식

[예제 7-4]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지분상품)의 측정 갑(주)와 을(주)의 주식을 취득해서 보유하고 있다가 을(주)를 처분함. 20×5년중 취득원가 20×5년말 공정가치 20×6. 6. 30 처분금액 갑(주) ₩10,000 ₩12,000 - 을(주) 30,000 27,000 ₩31,000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 1) 20×5(취득시) 금융자산(갑) 10,000 현 금 10,000 금융자산(을) 30,000 현 금 30,000 금융자산(갑) 10,000 현 금 10,000 금융자산(을) 30,000 현 금 30,000 2) 20×5. 12. 31 금융자산(갑) 2,000 금융자산평가이익 2,000 금융자산평가손실 3,000 금융자산(을) 3,000 금융자산(갑) 2,000 금융자산평가이익 2,000 금융자산평가손실 3,000 금융자산(을) 3,000 3) 20×6. 6. 30(처분시) 현 금 31,000 금융자산(을) 27,000 금융자산처분이익 4,000 (당기손익) 현 금 31,000 금융자산(을) 27,000 금융자산평가이익 4,000 (기타포괄손익)

(3)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손익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손익은 당해 금융자산이 제거, 손상 또는 분류변경되었을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상각과정 (유효이자율법 적용)을 거쳐 당기손익으로 인식.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은 취득시점 이후에는 공정가치로 평가하지 않고 손상차손회계를 적용.

[예제 7-5]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20×1년 1월 1일에 액면금액이 잔여만기가 ₩1,000 이고 이자율이 8%이며 만기가 3년인 회사채를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950에 매입. 매입시 동 금융자산에 대한 유효이자율은 10%. <요구사항> 20×1년 1월 1일(취득), 20×1년 12월 31일(첫 이자수취) 및 20×3년 12월 31일(만기)에 행할 회계처리를 하라.   연 도 기초상각후원가(A) 이자수익(B=A×10%) 현금이자수입(C) 기말상각후원가(D=A+B-C) 20×1 ₩950 ₩95 ₩80 ₩965 20×2 965 97 80 982 20×3 98 1,000 1) 20×1년 1월 1일(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취득) (차)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950 (대) 현 금 950 2) 20×1년 12월 31일(이자수취) (차) 현 금 80 (대) 이자수익 95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15* * 유효이자수익과 현금이자수익의 차이(개념상으로는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한 금액)을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에 가산. 3) 20×3년 12월 31일(만기) (차) 현 금 80 (대) 이자수익 98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18 (차) 현 금 1,000 (대)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1,000

유효이자율법(effective interest rate method)의 이해 ①투자자는 현재가치할인차금을 별도로 인식하지 않고, 취득시에 현금지급액(거래원가 포함)을 자산으로 기록. ② 현금이자(액면이자)는 액면금액에 표시이자율을 곱하여 구함. 손익계산서상에 계상되는 유효이자는 액면이자와 상이. 이는 기초의 상각후원가(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곱하여 구함. 20×1년의 이자수익은 ₩950에 유효이자율 10%를 곱한 ₩95이 됨. ③ 이자수익의 계산은 유효이자율에 근거하고 있으며, 현금이자지급은 표시이자율에 근거하여 지급하므로 이자수익과 현금이자의 차이는 개념상으로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에 해당. 따라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별도로 인식하지는 않았지만 이의 상각액에 해당하는 이자수익과 현금이자의 차이를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에 가산. 이렇게 함으로써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이 취득시에는 ₩950이었으나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만기에는 액면금액(₩1,000)과 같아짐.

<표 7-4> 금융자산의 측정 대분류 소분류 최초 측정금액 공정가치 평가손익 이자 및 배당수익 손상차손 상각후원가 측정금융자산 - 취득시점의 +거래원가 해당무 당기 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지분상품만 가능) 기타포괄손익

금융자산의 분류변경의 의의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을 운영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한 경우에만 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과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간에 분류변경이 가능 사업모형의 변경: 최고경영진이 결정 외적 또는 내적 변화의 결과 회사의 영업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외부이해관계자에게 설명가능해야 함 금융자산 포트폴리오 내의 특정한 금융자산과 관련된 보유의도의 변경, 금융자산에 대한 특정시장의 일시적 소멸, 또는 회사 내의 다른 사업모형 으로의 금융자산의 이전 등은 분류변경으로 보지 않음. 금융자산을 분류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업모형의 변경이 선행되어야 함

금융자산의 분류변경의 사례 ① 본래는 주된 영업영역이 아니라서 단기간 내에 처분할 예정인 상업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던 회사가 계약상 현금흐름을 회수할 목적으로 상업대출을 하는 다른 회사를 취득하였다. 그 결과 상업대출금을 더 이상 단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을 것이며,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상업대출금과 이번에 취득한 상업대출금을 같이 관리하여 계약상 현금흐름을 회수할 예정이다. ② 한 금융서비스업 회사가 소매담보대여업을 처분하기로 하였다. 이 회사는 더 이상 소매담보대여업무를 신규로 취급하지 않으며 기존에 있던 소매담보대여금들을 처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금융자산의 분류변경의 회계처리 금융자산의 분류변경은 전진적으로 회계처리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에서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변경 : - 분류변경일에 공정가치를 결정 -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를 당기손익에 반영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에서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변경 : - 분류변경일의 공정가치가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이 됨

사채(액면 ₩10,000, 이자율 10%, 만기 20×3년말, 이자지급 매년말)를 [예제 7-7] 금융상품의 분류변경 사채(액면 ₩10,000, 이자율 10%, 만기 20×3년말, 이자지급 매년말)를 20×1년초에 공정가치인 ₩9,520(당시 시장이자율 12%)에 취득. 취득 이후 20×1년말에 시장이자율이 11%로 하락하여 20×1년말과 20×2년말 공정가치는 각각 ₩9,829과 ₩9,910. 사업모형이 변경되어 20×2년초를 분류변경일로 하여 금융자산을 분류 변경하기로 한 경우 20×1년말, 20×2년초 및 20×2년말에 필요한 분개 를 하라. <상황 1> 20×2년초에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에서 상각후원가측정금융 자산으로 분류변경하는 경우 <상황 2> 20×2년초에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에서 공정가치측정금융 일자 유효이자 액면이자 상각액 상각후원가 20×1년초 ₩9,520 20×1년말 ₩1,142 ₩1,000 ₩142 9,662 20×2년말 1,159 1,000 159 9,821 20×3년말 1,179 179 10,000

* 액면금액과 시가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새로운 상각표에 의한다(유효이자율 11%를 적용). <상황 1> 20×2년 초에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에서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변경  <20×1년말> ◦이자수익 인식: (차) 현 금 1,000 (대) 이자수익 1,142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42 ◦공정가치 측정: (차)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67 (대) 금융자산평가이익 167 * ₩9,829-₩9,662=₩167  <20×2년초> ◦분류변경: (차)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9,829 (대)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9,829  <20×2년말> (차) 현 금 1,000 (대) 이자수익 1,081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81* * 액면금액과 시가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새로운 상각표에 의한다(유효이자율 11%를 적용).  일 자 유효이자 액면이자 상각액 상각후원가 20×1년말 ₩9,829 20×2년말 ₩1,081 ₩1,000 ₩81 9,910 20×3년말 1,090 1,000 90 10,000

<상황 2> 20×2년초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에서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변경 <상황 2> 20×2년초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에서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변경  <20×1년말> ◦이자수익 인식: (차) 현 금 1,000 (대) 이자수익 1,142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142 <20×2년초> ◦분류변경: (차)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9,829 (대)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9,662 금융자산평가이익 167 * 분류변경시점의 공정가치로 측정 <20×2년말> (차) 현 금 1,000 (대) 이자수익 1,081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81   위 분개에서 대변에 이자수익 ₩1,081을 기록하는 대신 이자수익 ₩1,000과 금융자산평가이익 ₩81을 기록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금융상품 배우느라 수고했습니다. 꽤 까다롭지요? 질문이 많을 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