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관련 法 2007. 9. 18 제갈 정 웅
목 차 가. 미국의 M&A 관련 주요 법률 나.- 마. 우리나라의 M&A 관련 주요 법률 1. 연방법 2. 주 법 목 차 가. 미국의 M&A 관련 주요 법률 1. 연방법 1) 증권거래법 : Willams법 2) 독점금지법 : (1) Sherman Antitrust Act of 1890 (2) Clayton Act of 1914 (3) Celler-Kefauver Act of 1950 (4) Hart-Scott-Rodino Antitrust Improvements Act of 1976 3) 세 법 : Tax Reform Act 4) 환 경 법 : Environmental Law 5) 종합 무역법 : Exon-Florio 조항 2. 주 법 1) 제1세대 주법 2) 제2세대 주법 나.- 마. 우리나라의 M&A 관련 주요 법률
가. 미국의 M&A 관련 주요 법률 Ⅰ. 증권거래법 유가증권을 공모 또는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1. 1933년의 증권법 : 사기꾼으로부터 선량한 투자자 보호 유가증권을 공모 또는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 기업의 정보공개 의무를 규정 2. 1934년의 증권법 : 증권이 발행된 회사들 중 상장된 회사들과 주주간의 관계를 규정. 경영상태의 「완전한 공개」를 요구 의결권위임장을 받기위한 양식규정. 3. Willams Act(1968) (1) 주식대량 보유에 관한 사항 : 5% Rule 규정 (10일내에 SEC에 신고서 제출) (2) TOB에 관한 사항 2단계 공개 매수 (two-tiered tender offer) 최고가격원칙 (Best Price Rule)
Ⅱ. 독점금지법 1. Sherman Antitrust Act (1890) 경쟁을 해치는 모든 행위를 금지 그러나 법조문에 문제가 있어 10년 동안 그 역할을 못함 2. Clayton Act (1914) 셔먼법을 강화한 법 기업이 타기업의 주식을 매수한 결과 특정지역이나 산업에서의 경쟁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매수를 금지한다고 규정 3. Celler-Kefauver Act (1950) Clayton법의 허점이었던 자산 구입을 통한 독점적 M&A 금지 4. Hart-Scott-Rodino Autitrust Improvements Act(1976) 연반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가 M&A 기업에 사전 보고서를 요구하여 분석한후 M&A를 금지할 수 있게함.
Ⅲ. 세 법(Tax Reform Act) 1969 저금리부 CB를 EPS계산시 주식으로 간주 대상기업의 자산 매각시 발생하는 자본소득(Capital Gain)을 당기순이익에 전부 반영 못하게 함. 따라서 합병기업의 주가를 일시적으로 상승시키던 장부상 이익 조작이 불가능해짐. 또한 M&A를 위한 자금조달에 전환사채를 동원하기 어려워짐
Ⅳ.환경법 연방종합환경보호, 보상 및 책임법 CERCLA 또는 Super Fund라고 불리는 법으로 주로 공해 제거를 (The Fedral comprehensive Environmeutal Response Compesation and Liability Act) CERCLA 또는 Super Fund라고 불리는 법으로 주로 공해 제거를 주목적으로 제정됨. 공해물질 방출의 원인을 제공한 시설의 현재 소유자 또는 시설 운영자에게 책임을 묻는다.
V. 종합 무역법 Exon- Florio 조항 :1988 삽입 외국인이 미국 기업의 M&A 또는 실질적인 지배로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 될 경우 , 대통령이 인수를 금지할 수 있다.
ⅤI. 제1세대 주법 주법은 주로 회사법에 관한여 규정하고 있음 미국의 각주는 서로 다른 주법을 가지고 있음 제1세대 주법은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에 발달하여 공개매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 1980년 美대법원의 일리노이주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하면서 제1세대 주법은 막을 내림
ⅥI. 제2세대 주법 1. Fair Price Provision 조항 Two-Tiered Tender offer의 남용을 방지함 2. Business Combination Provision 조항 합병 후 피매수 기업의 자산을 일정기간 동안 매각금지 3. Control Share Provision 조항 일정비율이상의 주식을 매입하고자 할 때 현재 주주들에게 사전 동의를 얻어야함을 규정 4. Cash – out Statute 조항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을 매입할 경우 나머지 주식도 처음 구매 조건과 같을것
나. 우리나라 M&A 관련 주요 법률 1. 상 법 합병 (법 제522조 이하) 영업양도 (법 제41조, 법 제42조, 법 제374조) 분할 (법 제530조의 2) 자본의 감소 (법 제438조, 법 제439조) 중간배당 (법 제462조의 3) 주식취득의 통지의무 (법 제342조의 3) 주식의 양도제한 (법 제335조) 신주의 제3자 배정 (법 제418조)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제3자 배정 (법 제513조, 법 제516조) 자기주식 취득제한 (법 제341조) 상호주 소유금지 (법 제342조의 2, 법 제369조) 주식매수청구권 (법 제374조의 2, 법 제522조의 3) 주주제안권 (법 제363조의 2) 집중투표제 (법 제382조의 2) 주식매수 선택권 (법 제340조의 2 내지 4) 의결권 대리행사 (법 제368조)
2. 증권거래법 3. 외국인 투자 및 해외 투자에 관한 법령 4.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액면미달발행의 특칙(법 제191조의 15, 동시행령 제84조의 22) 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 (법 제199조) 5% Rule-지분변동상황 개시의무 (법 제200조의 2) 공개매수제도 (법 제21조) 우리사주조합 (법 제2조의 7, 제84조의 15, 제191조의 7) 자기주식취득 (법 189조의 2) 증권거래법상 합병신고제도 (법 제190조) 3. 외국인 투자 및 해외 투자에 관한 법령 외국환거래법 (해외직접트자와 관련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의 국내투자와 관련하여) 외국인의 유가증권매매거래에 관한 규정 4.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5. 근로관계법 6.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근로관계의 승계 인수 후 회사의 인원조정 임금채무 등의 승계 인수 후 회사의 인원조정 임금채무 등의 승계 집단적 근로관계의 승계여부 6.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기업결합 제한 (법 제7조) 기업결합의 신고 (법 제12조, 동시행령 제18조)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법 제8조의 2) 대규모기업집단의 상호출자금지 (법 제9조) 계열회사에 대한 신규 채무보증의 금지 및 해소 (법 제10조의 2, 제 10조의 3) 금융회사 및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법 제11조) 대규모기업집단의 주식소유현황 신고 (법 제 13조, 동시행령 제 20조) 기타
7. 회사정리법 8. 적대적 M&A시 법적공격수단 <정리계획 수행에 따른 특칙> (249~269조) <정리계획 수행에 따른 특칙> (249~269조) 주총의 결의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 등의 배제 영업양도 등에 관한 특례 정관의 변경에 관한 특례 이사 등의 변경에 관한 특례 자본 감소의 특례 신주발행의 특례 사채발행의 특례 합병에 관한 특례 신회사 설립에 관한 특례 권리주의 양도 허용 증권거래법의 특례 : 8조 배제 회사정리법상의 자본감소제도 8. 적대적 M&A시 법적공격수단 경영감시를 위한 주주권 행사 손해배상을 위한 주주권 행사
다. M&A의 유형에 따른 법률문제 1. 주식인수 · 교환 • 신주의 제3자 배정(상법 제418조) : 2001. 7. 상법 개정으로 엄격해 짐. •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 사채(BW)의 제3자 배정(상법 제513조, 제516조) • 자기주식취득 제한(상법 제314조) • 상호주 소유금지(상법 제342조의 2, 제369조) • 주식교환(stock swap) - 신주간 주식교환 - 구주간 주식교환 - 상법의 포괄적 주식교환·이전제도(제360조의 2~23): 강제적 주식교환제도 - 벤처특별법상의 주식교환 제도 : 임의적 주식교환제도. <그림> 주식의 포괄적 교환 구조 ①신주발행(자사주교부) 기존회사(완전모회사) 다른회사(완전자회사) ②구주제출(100%) 주주 다른 회사의 주주는 기존회사의 주주로 편입됨. 기존회사는 다른 회사의 1인 주주가 됨.
2. 영업양수도 3. 자산인수 • 포괄적 승계가 아닌 개별적 승계 • 자산인수(P&A)와의 구별에 유의 <그림> 주식의 포괄적 이전 구조 ① 회사설립 기존회사(완전모회사) 신설회사(완전 모회사) ②구주제출(100%) 주주 ③신주발행 기존회사의 주주는 신설회사의 주주로 바뀜. 신설회사는 기존회사의 1인 주주가 됨. 2. 영업양수도 • 포괄적 승계가 아닌 개별적 승계 • 자산인수(P&A)와의 구별에 유의 ①경업금지여부 ②인적 조직 승계여부 ③ 주주·채권자 보호절차 여부 ④ 매수청구권 여부 • 경업금지의 의무 •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판단기준 3. 자산인수 • 개별적 승계이며 원칙적으로 인적 조직의 승계의무 없음 • 형식이 아니라 실질의 관점에서 영업양수도와 구별 예) 삼미특수강 사건
4. 합 병 • 흡수합병, 신설합병 • 간이합병(상법 제572조의 2) • 소규모합병(상법 제527조의 3) 간이합병 4. 합 병 • 흡수합병, 신설합병 • 간이합병(상법 제572조의 2) • 소규모합병(상법 제527조의 3) 간이합병 소규모 합병 요건 ① 흡수합병의 경우일 것 ② 소멸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을 경우, 또는 소멸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이상을 이미 존속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존속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다만,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경우에 그 금액이 존속회사의 최종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주총회의 승인결의의 필요여부 소멸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결의는 이사회의 결의로 갈음할 수 있다. 존속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결의는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주식매수청구권의 인정여부 존속회사와 소멸회사의 반대주주는 행사할 수 있다. 존속회사의 반대주주는 행사할 수 없으나, 소멸회사의 반대주주는 행사할 수 있다.
• 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과 비상장법인의 합병 : 소위 Back door listing - 거래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차이점 : 주권비상장법인이 거래소상장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최근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자산총계, 자본금 및 매출액 중 2가지 이상이 주권상장 법인보다 주권 비상장법인이 큰 경우에 주권 비상장법인은 일정한 합병요건을 충족 하여야 주권상장법인과 합병가능 반면, 코스닥 비등록법인이 코스닥등록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코스닥 비등록법인은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에서 요구하는 합병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증권거래법 시행력 제84조의7제2항) **참고 : 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방법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82호) 최대주주 등의 의무보유기간(lock-up)등에 유의해야 함 • 주주보호절차 -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상법 제374조) - 주식매수청구권(상법 제374조의 2,522조의 3) • 채권자보호절차 - 이의제출권
5. 분 할 상법상의 회사분할 단순분할 (물적분할, 인적분할), 분할합병 사실상의 분사(분할) 방안 신설회사 설립과정 방식 가. 현물출자방식 나. 재산인수방식 : 이전 대상부문을 신설법인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현물출자와 유사 신설회사 설립 후 방식 가. 영업양도에 의한 방식 나. 사후설립의 방식 : 회사 설립 후 2년내에 그 전에 존재 하는 재산으로서 영업을 위해 계속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을 자본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대가로 취득하 는 방식으로 영업양도와 유사함
분할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문제 검토 필요 기업결합신고 : 대상회사 – 자산총액(매출액) 1000억 이상 지주회사 : · 회사가 소유하는 자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회사의 자산총액의 50/100 이상 · 자산총액 100억 이상 (300억으로 상향) ⇒ 신고 ⇒ 혜택 및 규제 받음 신고요건 : ① 100/20 (상장회사는 100/15) 주식취득 ② 임원겸임 ③ 합병·영업양수도 ④ 신설회사 주식 100/20 이상 →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CRC)도 기업결합신고의 예외가 아님에 유의
6. 정리회사 M&A 절차의 개요 주간사 선정(2주 소요) : 주간사 선정필요성 검토, 선정기준 마련, 용역제안서 접수 및 평가, 주간사 내정, 계약 조건에 관한 협상, 주간사 용역 계약체결, 법원의 허가 투자 유치를 위한 마케팅(3주 소요) : 회계법인 등을 통한 정리회사 자체 실사 및 평가 (Due Diligence &Valuation), M&A 전략 수립, 잠재적 투자자 (Potential Buyer) 물색, 회사설명자료(Information Memorandum) 발송 인수자 선정(5주 소요) : 선정기준 마련, 인수의향서(: 일반적으로 LOI(Letter of Intend) 또는 양해각서 (MOU)라고 불리며, 법적 구속력은 없는 내용이다.)접수 및 평가, 복수의 우선 협상 대상자의 간이실사(Data Room Review), 구속력 있는 인수제안서 (Binding Bid offer) 접수 및 평가, 최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행보증금 납입 및 가계약 체결, 법원의 허가 정리계획변경(10주 소요) 과 그 준비과정 : 우선협상대상자의 최종심사, 채무재조정을 위한 채 권자와의 협상, 인수대금 확정, 본 계약체결, 법원의 허가, 정리계획 변경 안 제출, 인수대금 완납, 채권자집회, 변경계획안 인가 정리절차 종결(7주 소요) : 인수 기획단 파견, 임원진 개편, 감자·유상증자·출자전환 등 절차 이행, 정리채무 변제, 담보권 말소, 정리절차 종결
라. M & A 추진절차에서 유의해야 할 법률문제 1. Scheme 설정에서의 법률적 문제 검토 2. 협상 및 MOU, 본 계약과 관련한 법률적 문제 - Representation & Warranty - Pre-Closing Condition - Covenant 3. Due Diligence 와 관련한 법률적 문제 - 우발채무, Deal Breaker, 계약이행의 필요조건 및 절차 파악 4. Closing 과 관련한 법률적 문제 5. 후속 절차 및 공시와 관련한 법률문제 - 등기, 신고, 공시 등 6. PMI(Post Merger Integration) 와 관련
마. 적대적 M & A 관련 법률문제 1. 적대적 M & A의 최근 동향과 전망 구조조정의 가속화 필요성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 Hostile M&A 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 형성 - 소액주주의 권리 강조 - 주주를 위한 가치경영의 필요성 인식 - 경영진의 Moral Hazard 문제 인식 - 재벌들의 족벌 경영체제의 한계 관계제도 및 법령 개선을 통한 제도적 지원 - 공개매수제도 개선 - 소액주주권 강화 기업경영의 투명성 강화
M&A 사모펀드 등장 (적대적 M&A의 활성화 전망) - 침체된 증시의 부양 - 지배구조 개선 - 부실기업 대주주의 전횡 방지 M&A 공모펀드도 출범 예정 적대적 M&A의 전면 허용 방침 - ‘개혁의 완성’ - ‘재벌개혁의 마지막 수단’
2. 주요 공격 방법 1) 시장매집(Market Sweep) 2) 공개매수(Takerover Bid) 제한 : 주식 총수의 5%의 취득시 5일 이내 보유상황을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협회)에 보 고 하여야 한다. 공시대상 : 주권상장법인과 코스닥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과 관계된 주권, 신주인수권을 표시하 는 증서,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교환사채권 등이 해당된다. 보고의무자 :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이상을 보유하는 자. → 본인 + 특별관계자 특수관계인 공동보유자 2) 공개매수(Takerover Bid) 의의 : 공개적으로 장외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특정 유가증권을 집단 매수하는 행위. (증권거래법 제21조 3항) 공개매수의 강제 – 5% 공개매수 : ① 과거6개월 ② 시장밖에서 ③ 10인 이상 ④ 5%이상 공개매수 규제 사례 : P & G 의 쌍용제지 공개매수, 한국디지털라인(KDL)의 정현준 사건, 천광산업, 나모인터렉티브
3) 위임장 대결(Proxy Fight) -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의의 : 주주총회에서 다수의 의결권 행사 위임장을 확보하여 M&A 를 추진하고자 하는 전략 사례 : 한화종금 경영권 분쟁, 골드뱅크, 대한방직, 무한기술투자 등 4) 주주권의 행사 (1)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의 가처분 (상 407) (2) 이사의 위법행위 금지가처분(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 (상 402) (3)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상 366) (4) 회계장부열람청구(상 466조) (5) 검사인 선임청구(상 467조) (6) 대표소송의 제기(상 403조) (7)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상 403조, 민 750조) (8) 주주제안 (상 363조의 2)
3. 주요 방어 방법 의미 : 외부로부터의 적대적 M&A의 목표가 된 대상회사가 인수 시도의 부당성과 반인수 캠페인 의미 : 외부로부터의 적대적 M&A의 목표가 된 대상회사가 인수 시도의 부당성과 이에 대한 반대의견을 적극적으로 주주와 외부에 알려 당해 인수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활동 사례 : 삼성그룹에 대한 기아자동차의 대응 역공개매수 (Pac-Man Defence) 의미 : M&A의 대상이 된 회사의 오히려 M&A를 시도하려는 회사의 경영권을 획 득하기 위해서 그 회사의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를 발표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식 내용 :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의결권제한 규정을 활용 백기사 (White Knights) 의미 : 기업이 인수의 위협을 받을 경우에 자사에게 보다 우호적인 제3자를 찾게 되는데 이러한 제3자를 백기사라고 한다. 내용 : 현 경영진은 보통 백기사들과 그들의 현 지위를 유지한다는 조건의 계약 을 하여 경영권을 유지하거나 백기사에게 자산의 일부를 매각하고 그 나머 지 회사의 경영권을 보호 받게 된다. 사례 : 경남에너지 사건, 미도파 사건
백지주 (White squires) 의미 : 백지주는 백기사와 유사하지만 통상적으로 경영권 인수에는 관심이 없이 대상 기업의 상당지분을 매입하겠다고 동의한 주주를 말한다. 내용 : 방어수단으로써의 종업원지주제도-적법한 사업목적을 가지며, 우호적인 자에게 주식을 배정하면서도 경영진의 이해관계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법원의 인정을 받기 쉽다는 장점이 있음. 사례 : 삼성에 대한 기아자동차의 종업원지주제 록업 (Lock-Up) 의미 : M&A의 대상기업의 경영진이 자신에게 우호적인 자에게 회사의 중요한 자 산이나 새로이 발행되는 대량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는 방어 조치 내용 : 자기에게 우호적인 매수인에게 경쟁상 특별히 유리한 지위를 부여함으로 써 적대적 공개매수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제3자 배정증자나 중요한 영 업용 재산의 양도라고 할 수 있다. 주식록업, 자산록업 사례 : 향도종금사건 그린메일 (Greenmail) 의미 : 인수희망자, 또는 기업사냥꾼이 M&A를 포기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동안 확보한 주식을 대상회사에게 시장가격에 비하여 높은 가격으로 매각하 는 것을 말함. (공개매수자로부터의 자기주식취득) 사례 : 미도파그룹에 대한 대응으로써 대농그룹의 성원그룹이 보유한 미도파주식 매입
자기주식취득 (자사주매입) 신주발행에 의한 방어 전략 의미 : 회사가 발행한 자기주식을 회사가 매입하여 유통주식을 흡수하는 방어 전략이다. (주가상승을 가져옴) 자사주펀드도 유사한 기능을 갖는다. 내용 : 상법 및 증권거래법상의 규제조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사례 : 메디슨, 한국신용평가정보와 KTB 네트워크 신주발행에 의한 방어 전략 ① 제3자 배정, 우리사주조합 ② 사채발행 – 주로 사모 CB, BW 분쟁 이후에는 제한 강화 ⅰ) 경영권 분쟁 중에는 발행금지 ⅱ) 전환금지 기간 – 공모의 경우 : 1월 사모의 경우 : 1년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삶이 때로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우울한 날에는 참고 견뎌라. 알렉산데르 푸슈킨 삶이 때로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우울한 날에는 참고 견뎌라. 즐거운 날 오리니, 슬퍼하지 말라. 마음은 미래에 산다, 그러니 현재 슬프다 한들 어떠리. 모든 것은 덧없이 사라지나니 가 버린 것 다시 그리워지리라.
Should This Live Sometime Deceive You Alexander Pushkin Should thus life sometime deceive you, Don’t be sad or mad at it! On a gloomy day, submit; Trust-fair day will com, why grieve you? Heart lives in the future, so What if gloom pervades the present? All is fleeting, all will go; What is gone will then be peasant
미래에 일어날 일은 하느님이 바꿔놓을 수 있을지 몰라도 지나가 버린 과거는 아무도 바꿀 수 없습니다. - 알렉상드르 뒤마 ‘몽테크리스토백작’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