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법 개정동향 및 노무관리 방안 주 호치민 총영사관 노무영사 이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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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동법 개정동향 및 노무관리 방안 주 호치민 총영사관 노무영사 이헌수

목 차 I. 베트남 노동법 개정 개요 II. 베트남 노동법 개정 주요내용 III. 고용허가 등 노무관련 참고자료 2 2

I. 베트남 노동법 개정 개요 II. 베트남 노동법 개정 주요내용 III. 고용허가 등 노무관련 참고자료 3 3

베트남 노동법 개정 개요 베트남 노동법은 3차례(2002.2006.2007)에 걸쳐 개정 되었으며 이번이 4번째 개정 현행 224개 조항에서 278개 조항으로 확대(총17장으로 구성) 80개 조항 신설, 113개 조항 개정, 85개 조항 현행 유지 개별 조항에 명칭을 부여 2010년5월 국회제출, 2010년 국회통과 예정 4

베트남 노동법 개정 개요 개정 배경 현 노동법은 경제발전, 사회 및 노동환경의 변화에 부합하지 못하고, WTO, ILO, ASAN 등 국제적 노동규정과도 상충되어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 현 노동법은 틀만 갖추고 있지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여 이를 설명하는 하위 법령이 많이 있으나, 동 내용이 법과 상충되고 중복되는 등 법 적용에 어려움 노동법의 일부내용은 개별법으로 분리되었고, 3차례의 개정을 통해 일부 조항은 내용이 보충되었으나, 체계적으로 조정이 되지 않았으며, 개별 조항명도 없음. 노동법과 관련이 많은 다른 법(2005년 민법, 2004년 민사소송법, 2005년 기업법, 2005년 무역법)의 개정으로 변경 필요 5

I. 베트남 노동법 개정 개요 II. 베트남 노동법 개정 주요내용 III. 고용허가 등 노무관련 참고자료 6 6

베트남 노동법 개정 주요내용 제1장 총칙 제2장 고용 법률 용어(외국인 근로자, 공업단지, 노동쟁의 등) 해석 추가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 신설(사업주 단체 가입 활동 권리, 폐업의 권리 등 포함) 금지행위에 근로자 학대 및 성희롱 금지 등 추가 제2장 고용 고용창출 프로그램에 기업 참여 의무 조항 신설 경제적 요인 또는 생산구조 및 기술 변동시 고용의 보장 (사업체 인력 재배치, 근무시간 단축, 일자리 알선 의무 등, 경영상 해고에 관한 규정 추가) 7

베트남 노동법 개정 주요내용 제3장 근로계약 근로계약 체결원칙, 근로계약 체결시 정보제공 책임 신설 다수 사용자와 복수 근로계약 체결시 사회보험가입 규정 근무 개시후 1개월 이내에 문서로 근로계약 체결 근로계약의 내용 추가(승급제도, 임금인상, 복리후생, 복지제도, 경영상 비밀보호, 사업체 지적재산권 보호 등) 근로계약 체결시 사용자 금지 사항(재산담보 요구 불가, 신분증 원본 보관 금지 등)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 조건 추가(국가기관의 요구, 경제구조, 기술변화, 경영상 이유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 등)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경우 추가(남성 근로자가 4개월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자 하는 경우)

베트남 노동법 개정 주요내용 제3장 근로계약 견습기간중 임금 (직무등급에 따른 급여의 80% 이상) 근로자가 법률을 위반하여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시 책임규정 (2 개월분의 임금, 직업훈련 계약서에 따른 비용 반납) 실업보험 가입에 따른 퇴직금 지급(실험보험 가입기간 제외) 근로계약 효력상실 조항 추가 (법률위반, 서명자가 정당한 권한이 없을 때, 법률상 금지하는 직무 등) 근로계약의 무효 처리(일부 : 수정.보완, 전부 : 계약폐기,벌금) 1일미만, 1주미만의 근로계약관련 조항 추가 (사회보험료, 의료보 험료 포함, 구두 또는 문서로 체결, 최저시간급 이상, 쌍방의 일방 적 계약 해지 가능) 근로자 파견관련 추가 (파견업체 및 직무를 법률로 추후 규정) 9

베트남 노동법 개정 주요내용 제4장 직업훈련 고급 전문 기술인력 직업훈련에 대한 기업의 책임 규정 (직업훈련계획 수립, 다른 직업훈련기관과 연계 훈련) 직업훈련 계약과 직업훈련 비용에 대한 규정(직업훈련 계약 서면 체결, 직업훈련 비용 배상) 기업에 채용할 목적으로 직업훈련시에는 무료로 훈련 제공(14세 이상, 합의하에 보수지급 가능) 10

베트남 노동법 개정 주요내용 제5장 단체협약 단체 협약의 교섭 내용 구체화 (임금, 상여금, 수당과 보수인 상, 직업훈련, 시간외근무, 산업안전, 사회보험, 의료보험 등) 단체협약 교섭과정 구체화 (노동조합의 근로자 의견 수렴, 사용자의 경영활동관련 정보제공, 협상제안, 협상내용 통보, 단체협약 공개 등) 단체협약 체결 및 등록 (51%이상 표결 찬성, 기업내 단체협 약 유효기간 1~3년, 산업별 단체협약 3~5년, 노동국 또는 공단관리사무소에 등록) 11

베트남 노동법 개정 주요내용 제6장 임금 기존 지역별 최저임금 이외에 산업별 최저임금 조항 추가, 비정규직 1일미만, 1주미만의 직무에 대한 시간급 최저임금 규정 임금지급방식 : 현금 또는 근로자 은행계좌를 통해 지급하며, 임금지급방식(시급, 일급, 월급 등)은 일정기간 유지되어야 하고 근로자에게 지급방식 통보 공휴일, 휴일의 초과근무수당 300%의 규정 해석을 명확화 임금 선지급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근로자 과실로 인한 경우 50%, 사용자 과실의 경우 전액 지급) 근로자 임금 공제에 대한 규정을 신설(사회보험료, 의료보험료, 실업보험료, 노동조합비 등) 임금체계, 임금표 등은 노동조합 협의후 시행전에 공개.공포(노동관서 등록, 공단관리소에도 등록 가능) 12

베트남 노동법 개정 주요내용 제7장 근로시간, 휴식 야간근로시간의 지역구분 명확화 (다낭시 이하 남부지방은 21시~ 익일05시까지) 초과근로시간을 연 300시간으로 확대 (1일 근무시간의 50%, 1주 일 20시간 이내) 사용자가 초과근무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 (상하기 쉬운 제 품의 손실 및 부패방지, 특별한 조건 또는 계절적 생산의 특성으로 급격히 생산량이 증가할 때 등) 근로자는 8시간을 계속 근로시 30분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고 이 를 근로시간에 포함 사용자는 휴일을 일요일 또는 다른 요일을 고정휴일로 정할 권리 (취업규칙에 명시) 베트남에 근무하는 외국인의 경우 자신의 국가 건국기념일 1일, 민 족전통기념일 1일을 유급휴가로 가질 수 있음 13

베트남 노동법 개정 주요내용 제8장 취업규칙 취업규칙 등록 절차를 자세히 규정 (시행일 10일 이내에 노 동관서 또는 공단관리소에 등록서류 제출) 취업규칙 제.개정시 노동조합과 협의 (등록서류중 노조의견 서 제출조항) 취업규칙 위반에 대한 징계 시효 명확화 (위반한 날로부터 3 개월, 재산, 경영상 기밀누설, 사업체 지적재산권 등 관련 위 반은 최대 6개월) 취업규칙 위반 징계 예외자 : 임산부, 출산휴가자, 12개월 미만 영아 양육 근로자, 4개월 미만의 영아를 양육하는 남성 근로자(징계 시효연장) 14

베트남 노동법 개정 주요내용 제8장 취업규칙 징계로 인한 해고 사유에 도박, 폭행상해, 마약사용, 기업의 지적재산권 누설 행위 등 추가 - 정당한 사유 없이 한달에 근무일 기준 연 2일, 1분기에 연 3일 무단 결근한 자도 징계 해고 대상 취업규칙 위반 징계시 금지 사항 신설(징계대신 벌금, 임금삭감 조치, 취업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근로자의 위 반행위 등) 손해배상 처리 원칙 신설 : (근로자의 과실, 실제 손해 정도, 근로자의 재산형편 등을 고려하여 결정) 15

베트남 노동법 개정 주요내용 제9장 산업안전 및 위생 산업안전 및 위생에 관한 국가 표준 규정 마련 - 기계.설비 및 엄격한 기준이 요구되는 물질에 대한 국가표준 제정, 근로자의 건강,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 마련 등 사업장 산업안전 및 위생에 대한 사업주 책임 추가 - 생산, 경영과 관련한 위험 유해한 요소 평가, 보호장비 제공 등 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산업재해 보상책임 규정 구체화 - 근로능력5%~`10%미만 : 최소1.5개월분 임금과 수당 - 근로능력10%~81%미만 : 매1%증가시 0.4개월 임금과 수당 지급, 근로자 과실의 경우 해당 보상금의 최소 40% 16

베트남 노동법 개정 주요내용 제9장 산업안전 및 위생 산업재해 신고 의무 구체화 (근로자가 1일 이상 쉬어 야 하는 모든 산업재해) 산업안전 및 위생 점검 조직관련 규정 추가 - 산업안전.위생 점검센터, 정부가 허가한 점검 사업체 등에 기계, 설비, 물품 등을 사용전에 검사를 받아야 함 17

베트남 노동법 개정 주요내용 노동조합 (제13장) 노조설립 관련 조항 추가 (개정 노동법 시행일로부터 6 개월 이내)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사용자 책임조항 추가 (노동조합 활동 보장, 노조활동 불간섭, 사업정보제공 등) 노동조합 간부의 권리 및 규정 신설 (근로자의 권리와 이익보호, 사용자와 협의 교섭권, 단체교섭 요구안 제출 및 단체협상 요구 등)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근로계약 종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불가 및 해고시 노조협의) 노조전임자의 임금은 노동조합 기금에서 제공 18

베트남 노동법 개정 주요내용 기타 규정 출산휴가 규정 세분화(일반업무조건 4개월, 어렵고 과중한 유해성 업무 5개월 또는 6개월)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규정 명확화(참고자료 참조) 19

I. 베트남 노동법 개정 개요 II. 베트남 노동법 개정 주요내용 II. 임금인상 동향 III. 고용허가 등 노무관련 참고자료

고용허가 등 노무관련 참고자료 고용허가 절차관련 주요내용 2010년 최저임금 2010년 사회보험료 등 인상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감독 강화 고용허가 절차관련 주요내용 2009년 상반기부터 베트남 정부는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감독 강화 - 내국인 일자리 대체, 개인소득세 탈루 등 2009.9월 노동보훈사회부에서 외국인 근로자 전반에 대한 관리 강화 공문 시달 - 외국인근로자 채용, 고용허가발급, 연장 등에 관한 사항 을 정기적으로 조사, 점검

고용허가 절차관련 주요내용 외국인 근로자 채용 절차 고용주는 인력채용 30일전에 신문 공고 (임금 및 근로조건, 인원, 업무, 기술수준 등)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관련법령을 제공하고, 외 국인근로자는 법령 숙지 고용허가 신청서 제출하여 고용허가 절차를 완료 고용허가 이후 서면 근로계약 체결하고, 관할 노동국에 제출 23

고용허가 절차관련 주요내용 고용허가 제출서류 MOLISA 소정 양식에 의한 고용신청 양식 (한국 모기업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경우 발령장) 범죄경력증명서류 MOLISA 소정 양식에 의한 이력서 건강증명서 전문 자격증, 학위증 사본, 경력증명서(5년 이상 동일직종에 근무) 컬러사진 3매 이상의 서류는 국내 공증, 영사관 확인, 현지 외무부확인을 거쳐야 함 24

고용허가 절차관련 주요내용 고용허가 발급(1) - 노동 당국은 15일이내 고용허가 발급 고용주는 업무개시 최소 20일전에 관할 노동국에 고용허가 발급 신청 - 노동 당국은 15일이내 고용허가 발급 노동허가기간은 근로계약기간에 의거하며, 최장 3년을 넘지 못함(추후 연장 가능) 고용허가관련 수수료 - 최초 발급: 40만동, 재발급: 30만동, 연장: 20만동 25

고용허가 절차관련 주요내용 고용허가 발급(2) - 소정의 제출서류를 갖추어 새롭게 신청 고용허가 기간중에 새로운 기업으로 이동하는 경우 - 소정의 제출서류를 갖추어 새롭게 신청 당초 근무지와 다른 곳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연속 10일 이상, 연간 30일 이상인 경우 도착한 성,시에 고용허가 사본 제출 고용허가 없이 근무하다 적발될 경우 - 고용주에게 벌금 부과, 근로자는 고용허가 없이 3개월 이상 근무시 추방 가능 26

고용허가 절차관련 주요내용 고용허가 면제 대상 3개월 미만 근로자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유한 책임회사의 사원 (지분 소유자)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유한 책임회사의 사원 (지분 소유자) 합자회사(Joint Stock Company)의 경영진 멤버 서비스 판촉 목적의 외국인 긴급 기술지원을 위한 외국인 전문가 관련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외국인 변호사 27

고용허가 절차관련 주요내용 고용허가 연장 고용허가 연장시 필요한 서류 - 근로계약서 사본, 기 발행된 고용허가서, 고용허가 연장 신청서 등 주요 기재사항 - 해당 외국인 대체를 위한 베트남인이 훈련되지 않은 사유, 현재 훈련중인 베트남 근로자 등 고용허가 만료 30일전에 연장신청서 제출 - 관할 노동국은 15일 이내 연장 허가 28

고용허가 절차관련 주요내용 고용허가서 재발급 고용허가서를 분실(또는 손상)하였을 경우 MOLISA 소정 양식에 따라 신청 - 이미 발행한 고용허가서와 동일한 내용 포함 근로자는 고용허가서 분실된 것을 안 날로부터 3일 이 내 고용주에게 신고 -고용주는 즉시 관할 노동국에 제출 관할 노동국은 15일 이내 재발급 참고자료 : 주호치민총영사관 홈페이지 ⇒ 경제통상 ⇒ 경제통상 새소식 29

고용허가 절차관련 주요내용 2. 2010년도 최저임금 2010년 최저임금은 전년과 같이 4개 지역으로 구분 - 베트남 국내기업은 12.3%~22.5%, 외투기업은 8.6%~11.7% 인상 <내ㆍ외투 기업 지역별 최저임금 인상 내역 : 12쪽 참조> 최저임금상승으로 인한 임금인상 필요성 - 개별기업의 경영여건과 주변 기업들의 동향 참고 30

2010년도 최저임금 내ㆍ외투 기업 지역별 최저임금 인상 내역 31

2010년 사회보험료 등 인상 사회보험료 : 사업주 16%(근로자 6%) - 매 2년마다 1% 조정하여 2014년 사업주18% (근로자 8%)수준까지 인상 의료보험료 : 사용자 3%(근로자 1.5%) - 2009년 10월부터 외국인근로자의 경우도 의료보험 적 용 실업보험 및 노조지원금 - 2009년부터 각 1%씩 납부 32

감 사 합 니 다 huslee09@mofa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