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길라잡이 개정 교권보호 매뉴얼 연수 발표: 최고봉(홍천 오안초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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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 길라잡이 개정 교권보호 매뉴얼 연수 발표: 최고봉(홍천 오안초 교사)

연수 순서 01. [교권보호 길라잡이] 발간 과정 02. [교권보호 길라잡이]의 특징 03. 교권침해와 대처방법 04. 현장조치 05. 사례로 보는 교권침해 대응

01. [교권보호 길라잡이] 발간과정

2012년 [교권보호 정책] 추진 배경 교육과학기술부의 ‘교권보호 종합대책’ 발표(2012년 8월 말) 교권침해가 지속적으로 증가 ('09) 1,570건 → ('10) 2,226건 → ('11) 4,801건 생활지도를 하는 여교사의 얼굴을 중2 남학생이 주먹으로 구타(‘12.4) 담임교사에 혼난 초5 학생의 학부모가 학교로 찾아와 교사 폭행('12.7) 적극적인 교권침해 예방을 통한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생활지도 문제 해소 필요 교권 침해 학생이 속한 학급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 발생 교권 침해를 우려하며 적극적인 생활지도를 기피하는 교원 증가 기존 교권보호 제도의 한계 대두 학생ㆍ학부모 등 새로운 유형의 교권침해에 대한 대응시스템 미약 교육청 및 학교 스스로 교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역량 미흡

[교권보호 길라잡이] 발간 과정 2015.6.2.(화) 매뉴얼 개정 TFT 구성, 1차 협의회 개최 2015.6.23.(화) 매뉴얼 개정 4차 협의회 2015.6.30.(화) 개정 매뉴얼 초안 작성 2015.7. 검토위원의 검토 진행 2015.8.3.(월) 최종 협의회 개최

[교권보호 길라잡이] 집필 및 검토 01 02 김경희, 최고봉, 김선애, 이경란, 최지윤, 이진성, 김재곤, 배희철 집필위원(현장 교사) 김경희, 최고봉, 김선애, 이경란, 최지윤, 이진성, 김재곤, 배희철 01 검토위원(강원도교육청) 변호사 정진주 장학사 최종복, 유제호 02

교권보호 정책의 배경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3항 교육기본법 제14조(교원) 1항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육기본법 제14조(교원) 1항 학교교육에서 교원(敎員)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2조(교원에 대한 예우) 2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할 때 그 권위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조의 2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원이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제6조의2에 따른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각 시도교육청의 교권보호를 위한 노력 [각 시도교육청별 명칭] *교권보호 매뉴얼 *교권존중(보호) 길라잡이 *교권침해 대응 매뉴얼

01. [교권보호 길라잡이]의 특징

[교권보호 길라잡이]의 특징 교권보호 매뉴얼(2013) 개정 매뉴얼 (2015) 교권침해 사항을 폭언, 폭행, 성폭력 등으로 분류 ‘교직원.운영자에 의한 교권침해’를 포함하지 않았음 사례 출처가 분명치 않음 개정 매뉴얼 (2015) 교권침해 사항을 학생, 학부모, 교직원.행정기관, 안전사고, 성폭력 등으로 분류 ‘교직원.행정기관’ 신설, 현장조치 관련 내용을 포함함 사례 출처 명시(법원 판례, 언론보도 등)

강원도교육청 대응방식의 특징

[교권보호 길라잡이]의 순서 1. 교권: 교권, 교권침해, 현장조치 2. 교권침해 사례 및 대응 절차: 학생, 학부모 등 3. 교권침해 관련 Q&A 4. 부록: 법률, 제도, 서식 5. 참고문헌

03. 교권침해와 대처방법

교권침해의 개념과 유형 교권침해(infringement of teachers right) 교권침해의 해석 교권침해의 유형 “교육행정기관,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동료교원, 학교 행정직원, 학부모, 학생, 지역주민, 언론 등에 의하여 교육할 권리,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권리,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교권침해(infringement of teachers right) 즉, 교권침해는 누군가가 부당한 행위로 교사의 법적, 사회적 권리(right)와 윤리적 권위(authority)를 직․간접적으로 훼손하는 상황을 가리킨다. 교권침해의 해석 교원으로서 교육할 권리 침해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권리 침해 인간으로서의 기본권 침해 유형 교권침해의 유형

유형1_교원으로서 교육할 권리 침해 유형 ○ 인터넷에서의 교사 비방 또는 언론매체를 통한 압박 ○ 교사 배제를 주장하는 서명운동 등 명예훼손 ○ 학내에서 폭언이나 난동 등 수업과 업무 방해 ○ 학내.외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폭력 ○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한 폭언과 협박 ○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형사고소 ○ 학교안전공제회 보상거부, 직접보상, 추가보상 요구 ○ 학교폭력 처리과정에서 교사에 대한 부당한 압박 ○ 학교폭력 피해자 학부모의 무리한 요구 ○ 교사에게 일방적인 책임 전가 ○ 학생평가와 관련한 권한 침해

유형2_전문직 종사자로서의 권리 침해 유형 ○ 사립학교에서의 법인 내 학교 간 강제전보 ○ 교내인사위원회의 운영 미흡 ○ 방학 중 근무지외 연수에 대한 승인권의 남용 ○ 기간제 교사에 대한 교권침해

유형3_인간으로서의 기본권 침해 유형 ○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폭언과 폭행 ○ (학생, 교직원)에 의한 성희롱 ○ 휴가 허가권의 남용 등 복무와 관련한 분쟁 ○ 모성보호와 여성의 권리와 관련된 권리 침해

교권침해 주체에 따른 분류 학생 학부모(학생 보호자 등 포함) 교직원-행정기관(재단 관계자 포함) 기타

학교 선도위원회,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강원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등에서 처리 구 분 교권침해 유형 비고 학 생 ▪ 교원에 대한 폭언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학교 선도위원회,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강원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등에서 처리 ▪ 지시 불이행, 지도 불응 ▪ 명예 훼손(모욕, 허위 사실 유포) ▪ 수업 진행 방해 ▪ 교원에 대한 폭행 ▪ 교원에 대한 성희롱 ▪ 재물 손괴 ▪ 사이버 매체 폭력 학부모 ▪ 부당한 인사 조치 요구 ▪ 고소 ․ 고발 ▪ 안전사고(민원 제기, 신분 위협, 무리한 피해 보상 요구) 교육행정기관 학교행정 관계자 동료교사 ▪ 교원에 대한 협박 ▪ 법령에 보장된 권리 제한

교권침해 사안에 따른 처리방향 학생생활규정 의거 선도위원회에서 경미한 교권침해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처리 심각한 교권침해

2014-15년 교권침해 교육 현황 *춘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법무부 산하) 2014-2015 상반기 교육현황 30 34 282 구분 일반학교 검찰 법원 시설 합계 2014 218 30 34 282 학교폭력 교권침해 근태불량 기타 87 11 42 78 2015 (6월까지) 101 46 31 3 181 36 12 21 32

교권침해 대응조치 흐름도 현장조치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교육/징계 법무부 산하 <춘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

성희롱/성폭력_특히 강조되는 부분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제3조 2항)의 성희롱 “직장 내에서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성과 관련된 언동으로 불쾌하고 굴욕적인 느낌을 갖게 하거나 불이익 등 유무형의 피해를 주는 행위”-「여성발전기본법」(1995) 양성평등기본법(제3조 2항)의 성희롱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대체(2015.7.1.)

학교-행정기관 성희롱/성폭력의 예 회식, 노래방에서 교직원수련회에서 관사에서 수업 중 잔을 들고 옮겨 다니면서 옆자리로 다가와 술을 억지로 마시게 하는 행위 1차 회식을 마치고 2차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긴 후 노래를 강요하고 육체적 접촉을 시도하는 행위 교직원수련회에서 여교사(여교직원)들이 자는 방으로 갑자기 들어오는 행위 관사에서 늦은 시각에 여교사(여교직원)에게 거부하는 술자리를 억지로 요구하는 행위 수업 중 -교사의 특정부위를 들여다보거나 거울 등을 이용하여 신체 일부를 몰래 바라보는 행위 등 -수업 중인 교사에게 “사귀자”고 말하며 개인적, 집단적으로 희롱하는 행위

04. 현장조치

현장조치의 개념과 적용 현장조치의 개념 현장조치 적용 현장조치는 ‘학생·학부모 등이 교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방해할 때 교원이 즉시 행할 수 있는 조치’를 가리킨다. 현장조치 적용 수업 중인 교사는 수업방해, 폭언 등 교권침해 사항에 대해 현장조치를 할 수 있다. 현장조치를 취하는 교사는 해당 학생이 교권침해를 하고 있음을 고지하고, 이러한 행동이 지속될 경우 교권침해 사안으로 다룰 것임을 밝힌다. 교사의 정당한 현장조치에 학생이 불응 시 교권침해 사안으로 다룰 수 있다.

1단계 교권침해 문제발생 단 계 임 무 및 역 할 ▸교사는 가해자와 신체 접촉을 최소화 ▸구두 경고 해당교사 ▸교사는 가해자와 신체 접촉을 최소화 ▸구두 경고 예시)“멈춰(그만 해)! 지금 너의 행동은 교권(선생님의 권리) 을 심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멈추지 않으면 교권보호위원과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 ▸관련 학생을 교실에서 분리 후 학생부나 교장실로 이동시킴 ▸교사 통제가 불가능한 경우 인근의 교사와 교무실에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 위급 시 사고 현장에서 신속하게 빠져나 와 동료 교사에게 도움 요청 관리자 ▸즉각적인 상황대처 ▸ 경찰에 신고(의무) ▸ 교육청 사안 보고(교권보호지원센터) 교권위원 ▸ 교사와 가해자 학생의 분리하여 교사 학생의 심리적 안정을 취하도록 도움을 줌. ▸ 교사와 학생을 각기 다른 장소에 대기 ▸ 필요 시 응급처치 ▸ 관련 학생 보호자에 통보

단 계 임 무 및 역 할 2단계 경찰 조사단계 및 처리 해당교사 ▸ 자료수집(진단서, 서면 확보) ▸ 사실 확인 (동기, 내용, 시기, 배경 등) ▸ 사고 경위서 및 일지 작성 – 6하 원칙에 의거 관리자 ▸ 교육청 및 교권보호위원회 도움 요청. 교권위원 ▸자료수집 – 목격자 진술확인(목격자 진술서, 진 단서, 상대방 요구사항 서면확보), 증거물 수집 ▸ 교원단체 또는 전문가 상담요청 ▸ 사후처리 및 재발방지 대책 강구

05. 사례로 보는 교권침해 대응

안전사고 관련(1) 체력검사 실시 중 학생이 사망한 사고(2) 학교에서 체력검사 실시 중 학생이 사망했다. 학부모는 학생 보호․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학교장과 교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제기하였다. 학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 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할 의무가 있다. 교사는 교육활동 및 이에 밀접불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대하여는 그 보호 ・감독의 의무가 미친다. 법원은 학교 입시내신을 위한 체력검사를 실시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교육활동과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교장이나 교사의 일반적인 보호・감독 의무가 미친다고 판결하였다. ※ 체육시간이나 체력검사 때에는 학생의 신체 및 건강상태를 사전 확인하고, 준비운동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혹시라도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응급조치 등을 행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5.8. 선고 2008다5417 판결】

현장체험학습장 유수풀에서 발생한 학생의 익사사고 안전사고 관련(2) 현장체험학습장 유수풀에서 발생한 학생의 익사사고 제주도의 모 초등학교 학생들이 유수풀로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던 중 익사사고가 발생했다. 담임교사는 점심식사 후 안전교육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30분의 여유를 두고 준비운동을 실시하였으나, 학생이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되어 119에 신고하고 안전요원이 응급처리를 하던 중 병원으로 이송, 이후 익사로 사망, 학부모가 담임교사를 ‘업무상 과실치사’로 형사 고소하였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특별한 관리를 요하는 학생이었다고 볼 만한 근거도 부족하고, 피고인이 사고 직전까지 피해자가 노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자신이 인솔한 학생들을 관찰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같은 취지로 무죄판결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머니투데이 2012.01.29】

안전사고 관련(3) 정규수업 시작 전에 일어난 사고 수업시간 이전에 조기 등교한 초등학생이 교실 내에서 실과수업 교재인 아크릴판을 주인학생에게 던지자 앞에서 숙제하고 있던 학생의 눈에 맞아 실명한 사건이다. 담임교사가 보호 감독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 대법원은 “잘못되면 신체에 커다란 충격을 줄 수 있는 위험한 행위를 하리라는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다거나 담임교사 등이 이를 예측하였거나 예측 가능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돌발적이거나 우연한 사고에 대해서까지 교사 등에게 보호 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판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관련(1) 담임 교체를 요구하며 교사에게 폭언 A담임교사가 중학교 3학년 B학생이 평가시간에 태도가 바르지 못하다고 지도한 것에 대하여 B학생의 부모는 여러 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2학기 들어 B학생은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늦게 들어와 담임교사가 여러 차례 지도하였지만, 학부모는 담임교사가 자녀를 방치했다고 주장하였다. 학부모는 교장실로 찾아와 담임교사의 교체를 요구하였고, 학교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폭언하고 교장실의 집기를 던지기도 하였다. 담임교사는 교권침해(폭언 및 폭행)로 학부모를 경찰에 고소하였다. 학부모는 다음해 공무집행 방해 및 공공기물 파손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13 강원도교육청 교권보호 매뉴얼】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관련(2) 새 학기 첫날 학부모가 교사 폭행 【연합뉴스 2015.05.13】 경남 모 고등학교에서는 2013년 3월 새 학기 첫날에 학부모가 아들의 담임교사를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이 학부모는 아들이 다니는 사립 고교에 찾아가 교사를 무릎 꿇리고 폭력을 휘둘렀다. 교사가 지도 과정에서 아들을 때렸다는 게 이유였다. 아버지 김 씨는 그날 저녁 병원에 찾아온 박 교사를 노래방으로 데려가 욕설을 하는 등 협박했다. 또, 병원비 등의 합의금 명목으로 수 백만 원의 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 넘겨진 학부모는 자신이 폭행한 담임교사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까지 받아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해당 학부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교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교권침해 사안이 엄중하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2015.05.13】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관련(3) 자녀가 바지에 오줌 싼 것을 연락하자 교사 폭행 【경향신문 2013.06.26】 제주도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이 바지에 오줌을 싼 것을 발견한 담임교사가 어머니에게 연락하자 교실에 난입하여 교사를 폭행한 사건이다. 학생 어머니는 교실에 난입하여 담임교사와 1학년 부장교사 등 교사 2명을 폭행해 각각 전치 2주와 10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이모(35,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판사는 폭행 장면을 본 학생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보이고 있으며 사안이 심각했으나 가해자가 깊이 뉘우치고 있고 우울증 치료를 받은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했다. 【경향신문 2013.06.26】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관련(4) 조카 생활지도에 불만을 품고 교실서 교사 폭행 초등학생 조카의 생활지도에 불만을 품은 이모가 교사를 폭행한 사건이다. B교사는 A학생의 생활 태도에 대해 훈계를 하였다. 다음 날, B교사가 자신의 조카에게 창피를 줬다며, A학생의 이모가 교실로 찾아와 B교사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의 폭행으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전주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학교로 찾아가 조카 담임교사를 폭행한 혐의(상해,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학생의 이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다. 【2013 강원도교육청 교권보호 매뉴얼】

교직원.행정기관 관련(1) 학교운영 개선을 요구하는 교직원에게 폭언 광주의 모 특목고 공모교장이 교직원에게 폭언과 함께 비민주적으로 학교를 운영하여 학교운영위원회가 면직을 요구한 사건이다. 해당 학교장은 B교사에게 “당장 그만두고 나가라”고 소리치고 법령에 따라 육아로 근무시간 조정을 요구한 C교사에게 “이래서 정규직이 어렵다. 그냥 일용직을 쓰고 싶다”는 등의 폭언을 했다. 교육행정 직원을 보고는 “직원이 쓰레기봉투를 빼돌리는 게 아닌지 걱정이다”고 발언하고, 학생 해외 연수 프로그램은 담당교사를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외부 코디네이터에게 넘겨 항의를 받았다. 해당 학교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직원 30명의 서명을 받아 2014년 12월에 시교육청에 A교장에 대한 인사 조치와 감사 청구를 함께 요청했다. 면직 요구서에는 지난 2년 동안 발생한 교권 침해 사례 10건과 교장 직권남용 사례 5건이 담겨 있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임기 2년이 남은 해당 학교장을 면직하고 모 학교 교감으로 인사 조치를 했다. 【뉴시스 2015.02.17】

교직원.행정기관 관련(2) 교직원 워크숍에서 학교장이 교사 폭행 강원도 모 초등학교장이 연말에 실시한 교직원 워크숍 중 교사 2명을 폭행한 사건이다. 학교장은 저녁식사 이후 간 노래방에서 교사들이 많이 빠졌다는 이유로 숙소로 돌아온 후 신발을 신은 채 교사 2명의 허벅지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폭행했다. 강원도교육청은 사건이 공개된 이후 학교장을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 결정을 했다. 징계위원회는 해당 학교장이 국가공무원법의 품위 유지 위반과 교원폭행 및 강요라고 보았다. 【강원도민일보 2015.02.12】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학교장이 교감 폭행 교직원.행정기관 관련(3)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학교장이 교감 폭행 전북 모 중학교에서 학교장이 교감을 폭행한 사건이다. 지난 2012년 5월 15일 스승의 날 행사와 관련해 자신의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며 학교장이 소속 학교 교감을 교사들이 보는 가운데 폭행했다. 학교장은 교감이 자리를 피하자 뒤따라가 2차 폭행도 하였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학교장을 파면했다. 사건 발생 직후, 전북교육청은 해당 학교장을 직위해제하고 전북 교육문화회관에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후 7월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교원폭행 등을 인정하여 중징계를 결정했다. 【뉴시스 2012.07.06】

성희롱 관련(1) 술자리 강요를 거부한 교사에 대한 폭언 강원도 모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초등학교 학교장은 늦은 밤 교장 관사에서 미혼인 여교사에게 술자리를 요구하였다. 여교사가 학교장 관사에서의 술자리 참석을 완곡하게 거절하자, 학교장은 여교사 관사를 찾아가 욕설을 포함한 폭언을 하거나 휴대전화를 집어던지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반복하였다. 이에 피해 여교사는 교원노조를 통해 해당 학교장을 교권침해, 성폭력 등으로 강원도교육청에 감사를 청구하였다. 또한 해당 학교 교사 6명은 학교장의 징계를 요구하는 연명서를 제출했다. 강원도교육청은 해당 학교장을 직위해제하고 징계에 착수하였고, 학교장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조사 결과 부적절한 발언과 행동이 인정되었다. 해당 학교장은 소청심사에서 1개월로 감경되었고, 징계가 과하다고 ‘정직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교사들이 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혔음에도 술을 마신 상태로 관사로 오라고 강요하고, 관사로 오지 않은 여교사들에게 폭언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는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1.9.27.】

성희롱 관련(2) 수시로 모욕적인 성희롱 발언을 한 학교장 경기도의 모 초등학교 교사 28명 전원은 2010년 3월 부임해 온 교장이 교사들에게 수시로 모욕적인 성희롱 발언을 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내 지역교육청의 진상 조사가 진행됐다. 이 교장은 여교사들에게 '처녀 맞아? 임신한 거 아니냐?', '처녀성을 잃으면 예뻐진다는데', '내 스타일이 아니다', '푼수 같다', '얼굴도 안 예쁜 것이 (다른 지역 출신이면서) 왜 경기도로 왔냐'는 등 성희롱과 인격모독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상 조사 결과 교장은 교육청에 의해 중징계 요구돼 직위해제 상태에서 징계위에 회부됐다. 경기도교육청과 해당 교장을 교감으로 강등했다. 그러나 지역시민사회단체, 여성단체 등이 교감으로 강등하는 조치가 지나치게 약한 징계라며 즉각 파면을 요구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었다. 【연합뉴스 2010.08.31.】

성희롱 관련(3) 여교사 성추행한 교장 파면 【SBS 2015.02.16.】 원주 ○○학교 교장은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10시쯤 같은 학교 일부 교사와 함께 노래방에 갔다가 여교사의 몸을 수차례 만진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해당 학교장은 피해 교사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추행을 멈추지 않았고, 관사로 끌고 들어가 성적 접촉을 멈추지 않았다. 강원도교육청은 “성추행과 등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교장의 범죄는 사안이 무거워 중징계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 공개 처분을 결정했다. 【SBS 2015.02.16.】

교권침해 사례 및 대응 요약(1)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폭언, 폭행하여 징계를 계속했을 때 대처 필요 교사 치마 밑을 촬영하거나 몰래 보는 행위는 성폭력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가능. 지속적인 행위를 하는 학생은 성폭력 치료 교육이 필요. 심각한 교권침해는 춘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의뢰, 학교장 통고제도 활용 필요 학부모 수업시간에 계속 항의하거나 수업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폭언을 하는 경우는 ‘공무집행방해’ 또는 ‘업무방해’에 해당(정당한 항의와 구별) 자녀의 가방 등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상황을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임

교권침해 사례 및 대응 요약(2) 교직원 .행정기관 관련 자주 발생하는 교권침해 안전사고 사전 예고 없이 불쑥 수업시간에 교실에 들어오는 경우 수업 중 교장실, 교무실로 호출하는 경우 수업 중인 교사는 거절해야 함. 수업 중인 교사가 교실 부재 중에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가 책임져야 함 교직원의 근무시간 일방적 변경 또는 연장은 교장 권한이 아님 이 매뉴얼에 없는 경우도 단체협약, 관련 법령에 명시된 경우 교권존중을 위해 준수해야 합니다. 안전사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노력 중요. 사전노력 부재 시 교사는 면책 받을 수 없음. 안전사고를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 시 교사는 면책 과학실험(특히 화학실험)은 과학실에서 실시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한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함.

교권보호! 행복한 강원교육의 출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