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강 사회복지와 인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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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강 사회복지와 인권문제

1. 인권의 개념 ○ ‘인간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생래적(生來的), 천부적(天賦的) 권리’ ○ ‘인간으로서 태어난 이상 당연히 갖는 권리’ ○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권리(국가인권위원회, 2008). ○ 인권의 발전(UN Centre for Human Rights, 1994) ◼ 억압에 저항함으로써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는 소극적 권리 ◼ 사회정의의 실현, 결핍으로 부터의 자유, 사회·경제·문화생활에의 참여를 보장하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 사회질서와 국제질서를 지키는 의무를 다함으로써 권리와 자유를 완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는 집합적 권리로 발전해 왔다.

3. 인권에 관련된 법, 국제선언 및 협약 2. 인권과 사회복지 ○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생활보장과 발전을 제공하는 사회구조를 사회복지가 추구한다는 점에서 사회복지는 인권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다. ○ social worker가 수행하는 기능과 역할도 인권보호와 많은 연관이 있다. ◼ social worker는 Client의 이익과 입장을 대변하고, Client의 인권을 옹호해야 한다. 3. 인권에 관련된 법, 국제선언 및 협약 ○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헌법 제34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 헌법 제34조 제2~6항: ◼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제2항) ◼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항) ◼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제4항) ◼ “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5항) ◼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항)

1)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948)  ○ 1948년 제3차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30개 조항에서 모든 인류를 위한 기본규칙과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 선언은 사회보장을 보편적으로 받을 권리, 자신 및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유지함에 충분한 생활수준을 보유할 권리, 생활의 곤궁을 받을 권리 등을 포함한 시민적·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천명하였다(UN Centre for Human Rights, 1994). (2) 인권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s on Human Rights, 1966) ○ 인권에 관한 국제규약으로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 있다. ○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1966): 1976년에 발표되었으며,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규정하였다. (가) 생명, 자유 및 안전에 관한 권리(제6조) (나) 고문과 그 밖의 잔혹하고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 노예제도 금지(제8조) (다) 자의적으로 구금되지 않을 권리(제9조) (라) 이주와 거주의 자유에 관한 권리(제12조) (마)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제14조) (바) 종교의 자유(제18조)

(사) 표현의 자유(제19조) (아) 집회의 자유(제21조) 및 노동조합 가입을 포함한 결사의 자유(제22조)에 관한 권리 (자) 보통선거권에 의해 선거할 권리(제25조) (차) 소수자의 권리 보호(제27조)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1966): 1976년에 발효되었으며, 여기에서 노동의 권리(제6, 7조),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제8조), 사회보장권리(제9조), 가정에 대한 보호를 받을 권리(제10조),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제11조), 건강권(제12조), 교육권(제13조)이 규정되었다. (3)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1989) ○ 1989년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가치로 두고 만들어졌으며, 아동을 보호의 대상으로 만 규정했던 과거와는 달리,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 국제협약으로서의 국제법의 효력을 가지며, 협약당사국의 사회적·정치적 활동에 아동이 적극적이고 창조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 이 협약에서는 해당국이 성년을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아동을 18세 미만인 자로 정의하고 있다. ○ 협약은 시민적·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등 모든 형태의 인권을 포함시킨다. 이 협약을 통해 무차별의 원칙, 아동의 최선의 이익 우선 원칙이 제시되었으며, 아동의 4대 권리로 생존의 권리, 발달의 권리, 보호의 권리, 참여의 권리를 규정되었다(UN Centre for Human Rights, 1994).

(4)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2006) ○ 2006년 12월 UN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장애인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증진, 보호 및 보장하고, 장애인의 천부적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 장애인을 다양한 장벽과의 상호 작용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를 저해하는 장기간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적인 손상을 가진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 이 협약은 다음의 원칙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가) 천부적인 존엄성, 선택의 자유를 포함한 개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나) 비차별 (다)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 및 통합 (라) 인간의 다양성과 인간성의 일부로서 장애인의 차이에 대한 존중 및 수용 (마) 기회의 균등 (바) 접근성 (사) 남녀의 평등 (아) 장애아동의 점진적 발달능력 및 정체성 유지를 위한 장애아동 권리에 대한 존중

4. 사회복지실천에서의 주요 인권침해 사례 ○ 비자발적 입원제도 및 강제입소 ○ 정신장애인에게 치료를 거부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 ○ 입․퇴원 과정에서의 클라이언트의 인권, 치료과정에서의 인권, 생활시설에서의 인권, 사회복귀 및 재활시설에서의 인권, 지역사회생활에서의 인권 등 사회복지실천에 관련하여 Client의 인권침해가 일어날 수 있는 쟁점 사항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5. 인권침해에 대한 사회복지실천 지침 ○ 인권보장을 위해 social worker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인권침해를 당한 소수자를 보호하고 대변하는 옹호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일본인지증케어학회, 2011). 첫째, 인권에 대한 의식을 길러 현재 상황에서의 사건과 현상이 인권침해인지 스스로 파악한다. 둘째, 침해 당한 권리의 종류 및 성격, 권리를 침해한 주체, 인권침해의 책임자에 대한 분석을 한다. 인권침해 사건이 개인, 관리·경영체계, 제도, 또는 정책의 문제인지 판단하고 책임자를 명확히 함으로써, 인권침해의 재발 방지, 권리 회복의 대상과 인권보호 방법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인권침해 저지와 예방, 인권 구제 및 회복 지원, 사회복지정책 참여와 입법 운동을 통해 인권을 보장한다. 넷째, social worker 자신의 인권을 보장받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 아동인권선언문 제 2차 대전을 겪고 나서 국제연합(UN)은 제네바 선언을 재검토하였고, 전문과 10개 조항으로 확장된 '아동권리선언'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이 1959년 11월 20일 제 14차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이는 아동을 인권의 주체로 인정하고 아동의 최선이익을 실현하겠다는 국제적 의지의 표현이었다(유니세프, 1992A: 246). 여기에는 모든 아동들은 권리적 존재라는 인식이 반영되어 있고, 권리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특히 아동의 복지권이 강조되고 있다(장인협 등, 1993: 36). 아동 모두가 행복한 생활을 보내며 그 자신과 사회의 복지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함을 이 선언은 요청한다. ① 인종, 종교, 태생 또는 성별로 인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②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 영적 및 사회적으로 발달하기 위한 기회를 가질 권리 ③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 ④ 적절한 영양, 주거, 의료 등의 혜택을 누릴 권리 ⑤ 심신장애 어린이는 특별한 치료와 교육 및 보살핌을 받을 권리 ⑥ 애정과 도덕적 물질적 보장이 있는 환경 아래서 양육될 권리 ⑦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 놀이와 여가 시간을 가질 권리 ⑧ 전쟁이나 재난으로부터 제일 먼저 보호받고 구조될 권리 ⑨ 학대, 방임,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⑩ 인간 상호간 우정, 평화 및 형제애 정신으로 양육될 권리

※ 인권사례 1. 부시맨에게도 인권이 있다 2. 잠 안 재우기'고문 스페인 바뇰레스 시(市)자연사 박물관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양손에 방패와 창을 각각 꼬나 들고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키135cm의 작은 부시맨 앞에서 걸음을 멈추게 된다. 금방이라도 창을 던지며 뛰어나올 것 같은 이 부시맨이 실제 인간의 박제(剝製)임을 알게 되면 충격으로 입을 다물 수가 없다. 박제 부시맨의 고향은 아프리카 보츠와나에 속해 있는 지역인데,1830년 두 명의 프랑스인 탐험가들이 갓 매장한 시체를 파내 박제로 만들어 프랑스로 옮겨왔던 것이다. 이것을 보고 모멸감을 느낀 흑인 물리학자 알폰소 아세린 박사는 이 사실을 세계 각국의 인권 단체에 알리고 스페인 정부 및 시 당국에 항의하였다. 외부 세계의 비난이 거세게 일장 완고하던 시 당국은 유리관 속에 담겨100년 가까이 전시돼 온 이 부시맨 박제를 철거하기로 결정하였다. 2. 잠 안 재우기'고문 우리 나라의 검찰과 경찰 등 수사 기관은 피의자의 혐의 사실 여부를 48시간 안에 밝혀 내야 하기 때문에 공공연히 '밤샘 조사'를 벌여 왔다. '잠 안 재우기'고문을 굴복이나 거짓의 자백을 얻어내는 수단으로 삼는 것은 뇌 손상을 이용하는 비인도적 수법의 전형이다. 대법원이 "잠을 재우지 않아 피로한 상태에서 이뤄진 자백은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시한 것은 '인권'차원에서 당연하다

※ 장애인인권침해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2012.2.9]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시설 200곳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실태를 조사한 결과, 39개 시설에서 59건의 인권침해 사례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장애인단체와 민간 인권활동가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조사팀이 지난해 10월 28일부터 12월 22일까지 장애인생활시설(200곳)을 이용하는 장애인 5802명의 인권침해실태를 조사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장애인시설 200곳 가운데 39곳에서 장애인 간 성폭력 등 총 59건의 인권침해 의심사례가 보고됐다. 우선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간 성폭력이 1건, 성추행 5건 등 6건의 성 관련 의심사례가 나왔다. 시설 이용자 간 폭행 및 종사자에 의한 폭행 의심사례 6건, 학대 의심사례 5건, 체벌 의심사례 12건, 수치심 유발사례 6건, 식자재 위생관리 및 환경 불량 15건, 통장관리 및 종교 강요 등 9건 등도 있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인권보호대책을 마련했다. 성폭력 범죄자가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성폭력 범죄신고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돼 올 7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유치원, 초·중등학교, 아동시설 등에서는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지만 성폭력 등에 취약한 장애인 복지시설에는 제한이 없었다. 또 시설 내 폭행, 성폭력 사건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내부고발 및 외부 감시체계도 구축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중 시설 이용자 및 보호자, 인권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설 내 '인권지킴이단'을 구성을 의무화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보호자,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 신분에 따른 인권 침해 인도의 도시 뭄바이에는 아주 오랜 시절부터 빨래만을 주 업으로 하는 ‘도비 왈라’라는 빨래꾼이 있습니다. 도비왈라는 호텔 등 부유한 사람들이 입은 옷 들을 가져와 손수 비비고 때려 빨래를 하고 직접 빨래대에 널어 말린 후 배달 까지 합니다. 이들은 매일 16시간 이상 빨래를 하지만 턱없이 적은 보수를 받 으며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비왈라는 빈곤한 생활로 인해 교육을 받지 못한 15세 이상 인구의 문맹률이 40%에 달하며 결혼 후 이들의 아이들도 도비왈라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 힘든 일인데도 도비왈라로 밖에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카스트 제도라는 신분제도 때문입니다. 카스트 제도는 세습되며 서 로 다른 카스트 간의 결혼은 금지가 되고, 직업이나 거주에도 차별을 받습니 다. ‘도비왈라’는 인도 카스트제도의 최하위 계급인 수드라에도 속하지 않는 불가촉천민, 가장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이 계속해서 도비왈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카스트 제도는 법적으로 1947년에 폐지되 었지만, 뿌리 깊은 관습 때문에 여전히 인도 사회에 남아 많은 이들을 고통스 럽게 하고 있습니다. 

※ 성별로 인한 인권침해 여성과 남성 동등하게 대우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취 업하기는 하늘의 별따기란 말이 있을 정도로 매우 경쟁이 심합니다. 게다가 아 직까지 우리나라는 남성 중심의 사회 구조다 보니 여성의 사회 진출이 더욱 어 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예전에는 여성을 채용할 때 용모와 나이 중시되었고 남자와 여자의 채용 인원 을 나누면서 남성 채용을 여성보다 늘려 여성이 상대적으로 취업이 불리했습니 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바로잡고자 1996년부터 공직 분야의 여성 진출을 촉 진하기 위해 공무원을 임용할 때 여성의 합격 수가 일정 비율 이상이 되어야 하 는 여성 채용 목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여성 채용 목표제는 헌법에서 명시한 남성과 여성 모두의 양성 평등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 참여가 증대하면서 이 제도 때문에 오히려 남성들이 역차 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생겼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초등학교 교사의 성비 불 균형 문제입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의 80% 이상이 여성으로 되어 있어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지요. 이에 따라 여성 채용 목표제를 폐지하고 2003년부터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을 채용할 때, 공무원 채용 시험에 어떤 성별 한쪽이 합격자의 70%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성비 불균형 해소를 위해 남녀 모두의 최소 채용 비율을 설정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