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BEPS 프로젝트에 따른 정부 대응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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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BEPS 프로젝트에 따른 정부 대응 방향 2014. 11. 18 (화) 그러면 지난 1년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기획재정부가/ 취한 정책대응의 성과와/ 미흡하였던 점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Ⅰ. 우리나라 국제조세제도 개관 그러면 지난 1년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기획재정부가/ 취한 정책대응의 성과와/ 4/16/2019 7:46 AM Ⅰ. 우리나라 국제조세제도 개관 그러면 지난 1년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기획재정부가/ 취한 정책대응의 성과와/ 미흡하였던 점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3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제5조(정상가격산출방법) I. 우리나라 국제조세제도 개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국제거래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제5조(정상가격산출방법)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 정상가격산출방법을 통해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제14조(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 불산입) 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 또는 지급보증에 의해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출자금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금융업 : 6배), 초과분은 손금불산입

제1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I. 우리나라 국제조세제도 개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내국인이 저세율국(실효세율 15% 이하)에 특정외국법인을 설립하여 자국으로 배당하지 않고 유보한 소득을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 → CFC 제31조~제31의3조(정보교환 및 획득) 권한있는 당국은 조약에 따라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를 체약상대국과 교환 (요청에 의한 교환/정기적 교환/금융정보보호) → FATCA, CRS 제34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거주자ㆍ내국법인이 소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좌정보를 신고

소득세법, 법인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I. 우리나라 국제조세제도 개관 비거주자, 외국법인 소득, 법인세 소득세법 제1조의2(비거주자) 비거주자 : 거주자가 아닌 개인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 외국인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 국내 주소, 거소가 있었던 기간 합계가 5년 이하인 개인 소득세법, 법인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소득세법 제3항(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제4항(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 해외 자회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I. 우리나라 국제조세제도 개관 외국인투자 세제지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ㅇ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ㆍ법인세 감면(5년, 7년) *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을 영위하거나, 외국인투자지역ㆍ경제자유구역ㆍ 자유무역지역 등에 입주하여 업종ㆍ투자금액 등 일정요건을 충족한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ㅇ 외투기업이 구입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를 최장 15년 까지 면제 제121조의3(관세 등의 면제) 외국인투자 신고후 5년 내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하여 관세(개별형 외투지역ㆍ고도기술수반사업등 감면사업은 VATㆍ개별소비세 포함) 면제

Ⅱ. 14년 국제조세 관련 세법 개정 사항 그러면 지난 1년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기획재정부가/ 취한 정책대응의 성과와/ 4/16/2019 7:46 AM Ⅱ. 14년 국제조세 관련 세법 개정 사항 그러면 지난 1년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기획재정부가/ 취한 정책대응의 성과와/ 미흡하였던 점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8

14년 국제조세 관련 세법 개정 사항 Ⅱ. 거주자 판정 기준 현 행 개 정 안 □ 거주자 판정기준 ㅇ(원칙) 현 행 개 정 안 □ 거주자 판정기준  ㅇ(원칙)   -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   -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  - (좌  동) -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14년 국제조세 관련 세법 개정 사항 Ⅱ.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적용범위 축소 현 행 개 정 안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현 행 개 정 안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ㅇ 내국법인(모회사)이 국외자회사 로부터 배당을 받은 경우  - 국외자회사의 외국법인세 납부세액 중 배당소득 비율 상당액을 모회사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   ㅇ적용대상   - 국외자회사: 모회사가 10% 이상 직접 주식보유   - 국외자회사: 모회사가 25% 이상 직접 주식보유

14년 국제조세 관련 세법 개정 사항 Ⅱ. 과소자본세제 적용범위 확대 현 행 개 정 안 □ 과소자본세제 적용 기준 현 행 개 정 안 □ 과소자본세제 적용 기준  ㅇ 국외 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이 출자금액의 업종별 배수를 초과   - 그 초과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손금불산입 ㅇ 업종별 배수   - 일반 업종: 3배   - 금융업: 6배 ㅇ 국외지배주주와 친족관계 등이 있는 자로부터의 차입금도 포함   - (좌  동) - 일반 업종: 2배   - (좌  동)

14년 국제조세 관련 세법 개정 사항 Ⅱ.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 과세제도 정비 현 행 개 정 안 현 행 개 정 안 □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 지배관계 판정  ㅇ 내국인과 외국법인이 특수관계가 있을 것 ㅇ 특수관계 여부 판정 시 내국인과 친족 관계 등에 있는 '비거주자'가 소유한 외국법인 주식 포함 ㅇ 내국인과 친족관계 등에 있는 '거주자'가 소유한 외국법인 주식도 포함

14년 국제조세 관련 세법 개정 사항 Ⅱ. 국외재산 증여에 대한 과세강화 현 행 개 정 안 □ 국외재산 증여시 증여세특례 현 행 개 정 안 □ 국외재산 증여시 증여세특례  ㅇ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 증여할 경우 증여자에게 증여세 과세 ㅇ 이 경우 외국에서 증여세가 과세 되면 국내에서 과세면제 ㅇ (좌  동)   - 수증자가 증여자의 특수관계인인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하되,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공제

14년 국제조세 관련 세법 개정 사항 Ⅱ.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벌금 인상 현 행 개 정 안 □ 미신고 과태료 현 행 개 정 안 □ 미신고 과태료 ㅇ 미신고금액이 20억 이하분 : 미신고 금액의 4%  ㅇ 20억 초과 50억 이하분 : 미신고금액의 7%  ㅇ 50억 초과분 : 미신고금액의 10% □ 미소명 과태료 : 미소명 금액의 10% □ 형사처벌(미신고액 50억 초과) : 미신고금액 10%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 □ 미신고 과태료 인상 -> 10%   -> 15% -> 20% □ 미소명 과태료 인상 □ 형사처벌 강화 -> 20% 이하 벌금 / 2년 이하 징역

14년 국제조세 관련 세법 개정 사항 Ⅱ. 정상가격 산출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 조정제도 도입 현 행 개 정 안 정상가격 산출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 조정제도 도입 현 행 개 정 안 <신 설>  ㅇ 국세의 정상가격 사전승인(APA) 또는 관세의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시 국세청과 관세청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과세가격의 평가방법 및 범위를 협의하는 사전조정제도 도입

Ⅲ. OECD BEPS 액션플랜 및 작업동향 그러면 지난 1년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4/16/2019 7:46 AM Ⅲ. OECD BEPS 액션플랜 및 작업동향 그러면 지난 1년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기획재정부가/ 취한 정책대응의 성과와/ 미흡하였던 점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16

Ⅲ. OECD BEPS 액션플랜 및 작업동향 그간의 추진 경과 및 한국 정부 참여 현황 추진 배경 국가간 세법 차이 등을 이용한 조세회피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OECD 및 G20 차원의 국제조세기준 마련 추진 경과 ‘12.6월 G20정상회의(멕시코)와 ‘13.9월 G20정상회의(러시아)에서 BEPS Action Plan(’15년말까지 15개 과제 추진) 승인 ’14년중 OECD를 중심으로 7개 보고서 마련 → 금년 G20정상회의(호주) 최종 승인 예정

OECD BEPS 액션플랜 및 작업동향 Ⅲ. 구분 주요 목표 추진시한 (1) 디지털 경제 ① 디지털 경제에서의 조세 문제 해결  - 디지털경제에서의 사업특성 파악 및 문제 해결방안 모색 디지털 경제에 따른 문제 파악 및 해결방안 마련 ‘14.9 ’14년 완료 보고서 주요 내용 (1) 이동성, 데이터의존, 네트워크효과, 변동성 등 디지털경제의 특징을 이용하여 원천지국과 거주지국에서 동시에 조세를 회피하고 간접세 부과를 어렵게 함   조세조약남용방지, 고정사업장 회피방지, 하이브리드미스매치 효과 중화, 이전가격과가치창출의 연계강화 등 각 액션플랜을 통해 조세회피문제 방지 추진

OECD BEPS 액션플랜 및 작업동향 Ⅲ. 구분 주요 목표 및 내용 추진시한 (2) 기업 과세 일관성 확보 ② 하이브리드 미스매치 해소 국가간 과세 취급이 다른 상품, 실체, 거래 등을 통해 발생되는 이중공제문제 등의 효과적 대응 국내법설계 권고안 OECD 모델조세 조약안 마련 ‘14.9 주석서 및 세부 지침 작성 ’15.9 ’14년 완료 보고서 주요 내용 (2) 국가간 세법차이로 인해 ① 한 국가에서 공제받은 비용이 다른 국가에서 익금에 산입 되지 않거나, ② 하나의 비용이 양쪽 국가에서 모두 손금산입  - 1차 대응으로 지급자의 국가에서 손금 불산입하고 1차 대응 미시행시 수령자의 국가에서 익금 산입

OECD BEPS 액션플랜 및 작업동향 Ⅲ. 구분 주요 목표 및 내용 추진시한 (2) 기업 과세 일관성 확보 ③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과세제도 강화  - 저세율국에 조세회피 목적으로 유보한 소득을 배당으로 간주 과세하는 제도 강화 국내 CFC 규제 권고안 마련 ‘15.9 ④ 금융비용 공제 제한 과도한 금융비용 공제로 인한 세원 잠식 문제 대응 국내법설계 권고안 ’15.9 OECD TPG 개정 ’15.12

OECD BEPS 액션플랜 및 작업동향 Ⅲ. 구분 주요 목표 및 내용 예상 성과물 추진 시한 ⑤ 유해조세제도에 대응 투명성에 주안점을 두고, 특혜 조세 제도에 대한 총체적 검토 회원국 제도 검토 ’14.9 비OECD국 제도 검토 ’15.9 현행 유해조세기준 개정 ’15.12 ’14년 완료 보고서 주요 내용 (3)  - 유해조세판정: 국가간 이동이 쉬워 실질적 활동과 괴리되는 무형자산 등(지적재산 금융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낮은 실효세율을 부과하고 관련 정보의 확인ㆍ교환 불가능시 유해조세 판정  - 다만, 실질적 활동과 괴리되는 거래행위의 판정기준 미합의로 회원국 제도의 유해성 여부 판정 못함

OECD BEPS 액션플랜 및 작업동향 Ⅲ. 구분 주요 목표 및 내용 예상 성과물 추진 시한 (3) 국제 기준 남용 방지 ⑥ 조세조약 남용방지 - 부적정한 상황에서 조세조약의 혜택 남용 방지 OECD 모델조세 조약안 ’14.9 조세조약안 세부조문 및 국내법설계 권고안 마련 ’15.12 ’14년 완료 보고서 주요 내용 (4)  ㅇ 제3국 거주자에 의한 조세조약 남용 문제(treaty shopping) 방지 필요  - 조세조약 체결시 조세회피를 통한 비과세ㆍ조세경감 기회가 창출되는 것을 의도하지 않음을 명시  - 혜택의 제한(LOB) 및 주요목적 기준(PPT) 신설 ▪ (LOB, Limitation on Benefits) 조약 체약국 거주자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시에만 조약 혜택 부여   ▪ (PPT, Principal Purpose Test) 특정 거래의 주요 목적중 하나가 조약혜택을 얻는 것이라면 동 혜택 부인

OECD BEPS 액션플랜 및 작업동향 Ⅲ. 구분 주요 목표 및 내용 예상 성과물 추진 시한 (3) 국제 기준 남용 방지 ⑦ P.E구성의 인위적 회피 방지 OECD 모델 조세조약 개정 ’15.9 이전가격세제 강화 :⑧ 무형자산 이전 ⑨ 위험ㆍ자본의 이전, ⑩ 기타 고위험 거래 관련 OECD TPG 개정/ OECD모델 조세조약 개정 ’15.12 ’14년 완료 보고서 주요 내용 (5)  ㅇ 무형자산을 이용한 부당한 소득이전 차단 필요  - 무형자산의 정의 및 정상가격조건 결정 지침 개정  - 무형자산 이전가격 결정방법으로 가치평가법과 현재가치할인법을 새롭게 도입  ㅇ 무형자산의 소유권 설정 방식(법적 소유권 vs. 실질적 기여) 등 미합의

OECD BEPS 액션플랜 및 작업동향 Ⅲ. 구분 주요 목표 및 내용 예상 성과물 추진 시한 (4) 투명성 확보 ⑬ 이전가격 문서화 재검토  다국적기업의 국제적 소득분배 등의 정보 제공 방안 마련 OECD TPG 개정 ’14.9 국내법 설계 권고안 마련 ’15.12 ’14년 완료 보고서 주요 내용 (6) ㅇ 다국적 기업의 국제적 소득분배, 경제활동, 납세현황 등을 관련 국가에 제공할 수 있는 지침마련 필요  - (목적) 정상가격원칙 부합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  - (작성방식) ① 다국적기업 전체의 마스터파일, ② 국내 계열기업의 로컬파일, ③ 국가별 보고자료로 작성  ㅇ 국가별 보고자료 등의 공유방법 및 보안문제 등에 대해서는 추가논의 예정

OECD BEPS 액션플랜 및 작업동향 Ⅲ. 구분 주요 목표 및 내용 예상 성과물 추진 시한 (4) 투명성 확보 권고안 개발 ‘15.9 ⑫ 조세회피 거래 등에 대한 보고제도 개발 국내법 설계 권고안 마련 ⑭ 조세조약 분쟁해결을 위한 중재 및 상호합의절차 개선 OECD 모델 조세조약 개정

OECD BEPS 액션플랜 및 작업동향 Ⅲ. 구분 주요 목표 및 내용 예상 성과물 추진 시한 (5) 신속한이행 ⑮ 액션플랜의 신속한 이행을 위한 다자간 협약 개발 다자간 수단 개발 관련 세제, 법 분석 ’14.9 다자간 수단 개발 ’15.12 ’14년 완료 보고서 주요 내용 (7)  ㅇ BEPS 프로젝트 결과 이행의 시급성을 감안 시, 조세조약상 반영될 사항들은 다자간 이행이 효과적  - OECD, G20 주도하에 모든 국가들이 참여가능한 국제 회의체(International Conference) 조직 권고

IV. 한국정부 대응 및 국내법 개정 방향 그러면 지난 1년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기획재정부가/ 취한 정책대응의 성과와/ 4/16/2019 7:46 AM IV. 한국정부 대응 및 국내법 개정 방향 그러면 지난 1년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기획재정부가/ 취한 정책대응의 성과와/ 미흡하였던 점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27

Action Plan 2. 하이브리드 미스매치에 대한 대응 Action Plan 13. 이전가격 문서화 검토에 대한 대응 IV. 한국정부 대응 및 국내법 개정 방향 ’14년 완료 목표 액션 플랜 Action Plan 2. 하이브리드 미스매치에 대한 대응 ‘15년 중 주석서 작업 완료 이후 세법 개정 시 하이브리드 미스매치 룰을 국제조세조정법에 반영 추진 Action Plan 13. 이전가격 문서화 검토에 대한 대응 ’15년 중 이전가격 문서화 관련 이행방안이 마련되면 ’16년 세법 개정 시 국제조세조정법에 반영 추진 - ’17년부터 단계적 시행을 목표 (구체적 시행시기는 의견수렴 예정)

IV. 한국정부 대응 및 국내법 개정 방향 ’15년 완료 목표 액션 플랜 ’15년 완료 목표 액션 플랜에 대한 대응 ㅇ 국제조세법 개정 (이전가격, 이자비용공제제한제도, CFC 제도 강화 등) - 국가별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문제에 대해 쟁점별로 우리정부 입장 정리 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국내법 반영검토 - 국내법 반영 시점은 ’15년 액션플랜의 완성 정도를 파악한 후 결정 ㅇ 조세조약 사항 (조세조약 남용 방지, 다자간 조약 개발 등) - 관련 액션플랜 논의 동향을 파악하고, 양자 조세조약 개정, 다자간 조약 제정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