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도와 공정거래법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정 환 2009. 11. 3. (화)
Ⅰ Ⅱ Ⅲ Ⅳ 행정청이 행하는 경쟁제한적 행정지도의 문제 행정지도 관련 규정 및 학설 경쟁제한적 행정지도에 관한 우리나라 판결의 변천 Ⅳ 결론
I. 행정청이 행하는 경쟁제한적 행정지도의 문제
I. 행정청이 행하는 경쟁제한적 행정지도의 문제 행정지도(administrative guidance): 우리나라와 일본의 특유한 행정규제 기법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피규제자의 행위가 행정목적에 부합하도록 유도하는 행정청의 지도, 권고 또는 조언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권고•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행정절차법 제2조 제3호)
I. 행정청이 행하는 경쟁제한적 행정지도의 문제 행위의 변화(Modification of Behavior) 행정청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피규제자로 하여금 일정한 행위의 변화를 유도 법적 효과의 부존재(Lack of Legal Effect) 법적인 효과를 발생시키지 아니함 법적 효과의 부존재로 인해 행정지도에 순응하는 것이 형식적으로는 자발적(voluntary)임 자발적 순응(Voluntary Compliance) 사업자가 경쟁제한적 행정지도에 따르는 경우 공정거래법 제19조 소정의 부당한 공동행위 또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소정의 불공정거래행위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
II. 행정지도 관련 규정 및 학설
II. 행정지도 관련 규정 및 학설 공정거래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기존의 법령의 순차적 개폐 공정거래법의 적용제외 범위도 엄격히 제한 공정거래법 제63조(경쟁제한적인 법령 제정의 협의 등) 협의, 통보, 경쟁제한사항의 시정에 관한 의견 제시 우리나라 학설의 보편적인 견해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사업자가 주무관청의 행정지도에 따라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게 된 것이더라도 그것만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는 않는다고 봄
II. 행정지도 관련 규정 및 학설 소수설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이더라도, 그것이 국민경제의 건전하고 균형 있는 발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합치되는 경우에는, 경쟁정책 이외의 정책원리에 입각하는 공공성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비록 경쟁제한적인 행정지도라 할지라도, 그것에 순응하는 사업자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적법성을 가질 수 있다고 해석함
III. 경쟁제한적 행정지도에 관한 우리나라 판결의 변천
가. 비철금속공업협동조합연합회 사건에 대한 판결 사실관계 합의사항 이행여부 행정지도 상공부 합의사항 실시계획 생산량.가격 등 보고 풍산의 내수판매물량 제한 결의사항 제출 합의사항 및 보고내역 점검 ㈜ 풍산 이행여부 점검 비철금속공업 협동조합연합회 결의사항 합의 (상공부 알선중재) 풍산이 신규로 도입하는 신동설비는 설치장소를 보세구역으로 하고 향후 10년 간 생산제품 전량을 수출 풍산이 기존시설로 생산하는 제품은 1986년 국내시장 판매물량을 기준으로 하여 향후 10년간 그 이상의 물량을 국내에서 판매하지 못함 풍산은 앞으로 국내 신동제품시장에서 덤핑판매를 하여 중소기업의 판매시장을 교란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의 합의
가. 비철금속공업협동조합연합회 사건에 대한 판결 주요 판시사항 :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 위법성 조각되지 않음 결론 : 부당한 공동행위 성립
가. 비철금속공업협동조합연합회 사건에 대한 판결 서울고등법원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에 따름이 강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자단체로서는 독자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 행동하여야 하고, 공정거래법의 운영은 행정부 내에서 독립된 지위를 가진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으므로, 사업자단체가 주무관청인 상공부의 행정지도에 따라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거나 또는 그 시정을 명함이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함
나. 연쇄화사업자 사건에 대한 판결 사실관계 상공부 한국생필체인 세종 슈퍼 [결의사항] [연쇄화 사업자] [가맹점] 한국생필체인 [연쇄화 사업자] 주류취급비율 낮추도록 행정지도 일반잡화 / 주류 공급 구매비율 50:50 유지 통보 불이행시 제재 경고 주류취급 비율 확대 일반잡화 거래 기피 상공부 [결의사항] 생필체인의 가맹규약을 개정 주류와 일반잡화의 구매비율이 50:50에 미달된 가맹점에 대하여는 생필체인이 제명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연쇄화사업자 사건에 대한 판결 주요 판시사항 : 연쇄화사업 자체의 취지(일반잡화의 유통근대화 부수적으로 주류중개업면허 부여)를 고려하고, 연쇄화사업에 대한 감독관청인 상공부가 행정지도를 통하여 주류의 취급비율을 유지하도록 사실상 강제력을 행사한 점을 인정함 결론 : 불공정거래행위 해당성 조각
나. 연쇄화사업자 사건에 대한 판결 서울고등법원 연쇄화사업의 취지(는)… 일반잡화의 공급실적이 많은 사업자에게 주류중개업면허를 부여하여… 연쇄화사업자가 부수적으로 주류취급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혜택을 (주고는 것이고) 면허조건으로 지정된 주류취급비율을 초과(하는 때에는)… 면허를 취소하기로 (함) 가맹점들이 주류의 구입만 선호하여 점차 주류중개업자로 전락하(고)… 연쇄화사업에 대한 감독관청인 상공부에서는 연쇄화사업자에 대하여 일반잡화에 대한 주류의 취급비율을 점차 낮추도록 행정지도(를 하였는바)… (이러한) 연쇄화사업 자체의 취지와 당국이 행정지도 등을 통하여 주류의 취급비율유지를 사실상 강제해 온 사정(을 고려할 때) … 일반잡화의 구매비율 강제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어서… 공정거래법 소정의 불공정거래행위 해당성이 조각됨
다.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사건에 대한 판결 사실관계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 협회 [피고 1] 위탁상장수수료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지도 농림수산부 농수산물유통발전기급 납부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 [피고 2] 청과물의 판매위탁 위탁상장수수료 지급 청과물 수입 판매회사 [원고 ] [결의사항] 수입청과물에 대한 위탁상장수수료로 판매대금의 6%를 받기로 하되, 판매대금의 3%를 피고 협회에게 교부하여 상장판매제도 확대 및 유통개선을 위한 농수산물유통발전기금으로 출연 피고 협회의 회원이 아닌 도매시장법인들에 대하여도 위 내용에 따를 것을 촉구하도록 결의함
다.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사건에 대한 판결 주요 판시사항 : 경쟁제한적 행위로 인하여 지켜지는 이익과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보호법익을 비교한 결과 경쟁제한적 행위가 공 정거래법의 궁극적인 목적에 실질적으로 반하지 않음 결론 : 실질적으로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적법한 행위
다.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사건에 대한 판결 서울고등법원 공정거래법의 목적과 관련 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경쟁제한적 행위가 형식적으로 공정거래법의 직접적인 보호법익인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 경쟁제한적 행위로 인하여 지켜지는 이익과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자유경쟁경제질서의 유지라는 공정거래법의 직접적인 보호법익을 비교하여… 경쟁제한적 행위가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한다”는 공정거래법의 궁극적인 목적에 실질적으로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법한 행위로서 실질적으로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위법한 행위가 아니라고 할 것
다.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사건에 대한 판결 서울고등법원 … 농안법에 농림수산부장관이 도매시장법인의 위탁상장수수료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할 직접적인 근거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 간접적인 방법으로 도매시장법인들의 위탁상장수수료의 형성에 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 유동적인 상황변화에 행정이 원활, 유연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 행정지도를 필요로 하는 사정이 인정되고… 그러한 사정에 대처하기 위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행정지도가 이루어지고 … 종국적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한다는 공정거래법의 궁극적인 목적에 반하지 않는 경우… 행정지도는 적법하며… 결국 형식적으로 공정거래법에 위반하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 피고들의 행위가 적법한 행정지도에 응하여 그에 협력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적법한 행위이므로… 실질적으로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위법한 행위가 아니라고 할 것…
다.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사건에 대한 판결 서울고등법원 … 도매시장법인들이 수입청과물의 상장 유치를 위하여 위탁상장수수료를 인하하는 등 과도한 가격경쟁을 할 경우 외국청과물이 국내에 과다반입되어 국내 청과물 생산자에게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가하는 등의 국내 농업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고 농산물가격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민경제 전체의 입장에서… 경쟁제한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자유경쟁경제질서의 유지라는 공정거래법의 직접적인 보호법익의 침해보다 그로 인하여 얻어지는 이익이 훨씬 크다… 농림수산부가 피고 협회에게 한 행정지도는 농산물 수입개방이라는 유동적인 상황변화에 즉각적으로 원활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고 … 행정지도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소비자의 보호와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한다는 공정거래법의 궁극적인 목적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서 적법하므로… 농림수산부의 위와 같은 적법한 행정지도에 따라 그것에 협력하여 이루어진 행위는 실질적으로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적법한 행위이다…
병맥주, 캔맥주, 생맥주의 규격별 공장출고가격을 동일한 인상율로 인상함 라. 맥주회사 사건에 대한 판결 사실관계 두산 (1998. 2. 23) 가격인상요청 원가계산서 제출 국세청 하이트 (1998. 2. 21) 재경원 인상한도 승인받도록 요구 가격인상 신고 수리 인상시기 지정 진로쿠어스 (1998. 2. 24) 재정경제원 한자리 숫자의 인상율만 허용 9.9 % 인상 상한선 설정 통보 인상시기 조정에 대한 행정지도 병맥주, 캔맥주, 생맥주의 규격별 공장출고가격을 동일한 인상율로 인상함
라. 맥주회사 사건에 대한 판결 주요 판시사항 : 행정지도를 통한 사실상 강제력의 행사 및 사업자간 사전 또는 별도 합의의 부존재 결론 :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 추정 복멸
라. 맥주회사 사건에 대한 판결 서울고등법원 ... 행정당국에서는 맥주에 대하여 생산 및 제조, 유통의 모든 과정에 걸쳐 규제 및 지도를 하여 왔고… ‘주류가격제도에 대한 고시’가 발령된 이후 지속적으로 통제하여 왔으며… ... 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재정경제원에서 생활물가지수 품목으로 지정하여 가격을 관리하여 왔고… 국세청에서도 사전에 협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맥주가격인상에 관한 신고를 수리하여 왔으며… 가격을 인상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재정경제원과 협의를 거쳐 가격인상율과 인상시기에 관하여 승인을 받은 후, 구체적인 인상율 및 인상시기는 최종적으로 국세청과 협의를 거쳐 그 승인을 받아야 가격인상이 가능하였고…
라. 맥주회사 사건에 대한 판결 서울고등법원 ... 맥주가격 인상을 국세청에 요청하자... 우선 재정경제원에 인상한도를 승인받도록 요구하였고, 이에 재정경제원은 한자리 숫자의 인상율만을 허용함으로써 그 상한선이 9.9%로 결정되었고… 시기도 소비자물가에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 두산이 재정경제원으로부터 승인받은 위 인상율 범위내에서 종류별, 용량별 가격인상율이 기재된 원가계산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자 국세청이 최종적으로 품종별, 용량별 가격인상율을 승인하여 주었고… 하이트는 국세청으로부터 두산에 승인된 내용을 통보받고 그와 동일한 인상율을 제출하여 국세청의 승인을 얻었으며…
라. 맥주회사 사건에 대한 판결 서울고등법원 … 회사별 주류가격 인상시기를 근소한 차이가 되도록 국세청이… 행정지도하여… 두산이 국세청의 승인을 먼저 받았으나 국세청 직원은 시장점유율 1위인 하이트로 하여금 가장 먼저 가격을 인상하도록 지정하여 주었고… … 공정거래위원회도… 맥주가격이 사실상 재정경제원과 국세청의 행정지도에 의하여 구체적인 인상율, 인상시기까지 조정, 승인되어 동일한 비율의 가격인상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 부당한 공동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무혐의처분한 사실이 있으며… 맥주가격의 인상은 전적으로 재정경제원과 국세청의 승인 여부에 달려 있고… 종류별, 용량별 구체적인 가격까지도 사실상 국세청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되는 점 … 재정경제원과 국세청이 행정지도 등을 통하여 가격인상율을 사실상 강제하여 온 점을 종합하면
라. 맥주회사 사건에 대한 판결 서울고등법원 … 맥주 거래분야 시장의 특성과 현황, 맥주의 유통구조 및 가격결정 구조, 그 당시 맥주의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내외부적 영향, 맥주 3사가 맥주 거래분야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위, 맥주가격결정의 관행, 당시의 경제정책적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맥주 3사 사이에 가격인상에 관한 공동합의가 있었다고 추정하기에는 거래통념상 합리성이 없다
라. 맥주회사 사건에 대한 판결 대법원 … 법령상의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 국세청장의 가격에 관한 명령권 등에 의하여 행정지도를 함으로써… 사실상 맥주가격의 인상에 관여하여 왔는데… 맥주 3사는 허용된 인상률 전부를 가격인상에 반영할 수밖에 없게 되어 맥주 3사의 맥주가격인상률이 동일해질 수밖에 없는 점, … 국세청과 협의를 앞두고, 맥주3사간에 인상률에 대한 별도의 합의를 한 후 국세청과 협의에 임하였다거나, 또는 국세청과의 인상률에 대한 협의를 기화로 그 행정지도에 따른 인상률을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를 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점을 종합할 때 … 맥주 3사간의 의사의 연락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맥주 3사 사이에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가 있었다는 추정은 복멸된다…
마. 손해보험회사 보험료사건에 대한 판결 사실관계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손해보험 회사 보험개발원 제시 비율대로 부가보험료 책정토록 행정지도(2000.4.1.) 순보험료율 인상율을 3.8%만 인상하도록 행정지도(2000.8.1.) 참조순보험료율 제시 손해보험 회사 2000.4.1 가격인상 2000.8.1. 가격인상 2000. 4. 1. 자동차보험료(기본보험료)를 종전 기본보험료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 금감위에 신고하고 실행 2000. 8. 1. 5개 자동차보험종목(개인용, 업무용, 영업용, 이륜, 운전자보험)의 자동차보험료(기본보험료)를 평균 3.8% 인상하기로 결정 금감위에 신고하고 실행
마. 손해보험회사 보험료사건에 대한 판결 주요 판시사항 : - 행정지도를 통한 행정청의 사실상 관여 - 사업자간 별도 합의 부존재 - 행정지도 이행 과정에서 실무자 사이에 세부적인 사항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 사실만으로는 사전 또는 별도 합의 입증 부족 결론 : - 공동행위의 합의 추정 복멸 - 공동행위에 대한 합의 입증 부족
마. 손해보험회사 보험료사건에 대한 판결 서울고등법원 순보험료 및 부가보험료를 포함한 보험료의 인상은 전적으로 금융감독원의 인가 여부에 달려있고…형식적으로 부가보험료를…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금융감독원은…보험상품의 부가보험요율 변경 시 미리 그 통계의 타당성, 변경수준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사 및 행정지도를 하여 왔고 보험료의 산정, 인상율, 적용시기 등에 관하여 이루어지는 금융감독원의 폭넓은 행정지도가 위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형식적으로 부가보험료가 자유화되었다고 하여도 여전히 부가보험료는 금융감독원이 인가한 순보험료의 인상율과 함께 변동할 수 밖에 없는 점 보험개발원이 제시한 참조순보험료에 이미 정해져 있는 예정사업비율 만큼을 부가보험료로 책정하여 인가신청하도록 금융감독원이 행정지도하고 순보험료에 관한 행정지도의 경우 금융감독원이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을 자제하도록 지도하여 당초 행정지도한 참조순보험료 인상율 대로 인가받음 부가보험료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은 기존의 예정사업비율에 따라 부가보험료를 책정하도록 행정지도하였음
마. 손해보험회사 보험료사건에 대한 판결 대법원 금융감독원장이 행정지도를 통하여 사실상 자동차보험료변경에 관여하였고… 기본보험료에 대한 별도의 합의를 하였다거나 또는 행정지도를 기화로 기본보험료를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를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을 참작하여… 공동행위의 합의가 있었다는 추정이 복멸되었다고 판시함…
마. 손해보험회사 보험료사건에 대한 판결 대법원 [2000.4.1.자 보험료결정행위] 보험사업자가 보험료산출방법서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하고… 금융감독원장에게 위 변경에 관한 인가권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금융감독원장에게 위 변경을 신고한 후 소정의 기간 내에 수리가 거부되지 아니하면 인가가 의제되고…보험사업자의 위 신고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금융감독원장이 행정지도를 통하여 사실상 보험료결정에 관여하였고…금융감독원장이…2000. 8. 1.까지 부가보험료 자유화조치를 유예하고 순보험료도 종전 보험료에 대한 예정손해율(73%)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하여, 보험개발원으로 하여금 위 예정손해율에 해당하는 만큼의 순보험료만을 분리하도록 하면서 원고들에게는 보험개발원이 제시하는 참조순보험요율에 따른 순보험료와 종전 예정사업비율에 따른 부가보험료를 책정하여 이를 합산한 금액을 기본보험료로 신고하도록 행정지도하였으며…행정지도에 앞서 원고들 사이에 기본보험료에 대한 별도의 합의를 하였다거나 또는 위 행정지도를 기화로 기본보험료를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를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공동행위의 합의가 있었다는 추정은 복멸되었다
마. 손해보험회사 보험료사건에 대한 판결 대법원 [2000.8.1.자 보험료결정행위] 공정위는 원고들의 행위에 대해 몇가지 증거에 기초하여 원고들 사이에 가격인상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고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을 처분의 근거조항으로 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는데…행정지도를 받고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무자인 자동차업무부장들 사이에 세부적인 사항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 사실을 뒷받침할 뿐…행정지도에 앞서 원고들 사이에 위 인상률에 대한 별도의 합의를 하였다거나 또는 위 행정지도를 기화로 위 인상률을 동일하게 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를 하였음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므로…원고들의 행위는 공동행위에 대한 합의의 입증이 부족하여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이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을 처분의 근거조항으로 삼고 있음에도, 원심이 공정거래법 제19조 제5항에 의하여 합의를 추정한 후에 증거에 의하여 그 추정의 복멸을 인정한 것은 잘못…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결론은 옳음
바. 손해보험협회/손해보험회사 긴급충돌서비스사건에 대한 판결 사실관계 손해보험회사 응급조치서비스의 특별이익 해당여부 검토 지시 대한손해보험협회 보험감독원 1998.1.1. 신규계약분부터 5개 주요 긴급출동서비스(긴급견인, 비상급유, 배터리충전, 타이어교체, 잠금장치해제)를 제외한 ‘기타 응급조치’서비스(오일보충, 라디에이터캡교환, 전조등 및 브레이크등교환, 윈도브러쉬교환, 휴즈교환, 팬벨트교환, 엔진과열응급조치 등)를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실행함 2000. 11. 1.부터 5개 주요 긴급출동서비스 중 긴급견인 및 비상급유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폐지하고, 나머지 배터리충전, 타이어교체, 잠금장치해제서비스를 순차적으로 폐지한 후, 긴급출동서비스를 유료화함
바. 손해보험협회/손해보험회사 긴급충돌서비스사건에 대한 판결 주요 판시사항 : 공정거래법 제58조 소정의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당해사업의 특수성으로 경쟁제한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사업 또는 인가제 등에 의하여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가 보장되는 반면 공공성의 관점에서 고도의 공적 규제가 필요한 사업 등에 있어서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의 범위 내에서 행하는 필요•최소한의 행위 결론 : 공정거래법 제58조 소정의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어 공정거래법의 적용 제외 불가
바. 손해보험협회/손해보험회사 긴급충돌서비스사건에 대한 판결 서울고등법원 보험감독원장은…원고 손해보험협회에 업계자율로 보험계약자 서비스와 특별이익 제공행위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것에 불과하고…무료 긴급출동 서비스가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여 폐지하도록 명령하거나 행정지도를 한 것이 아니므로…‘기타 응급조치’ 서비스 폐지 합의가…공정거래법 제58조에 의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보험업법 제17조가 보험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공동행위를 하기 위한 상호협정을 허용한 취지는 보험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건전한 보험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므로 …보험업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공동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원고들의 ‘기타 응급조치’ 서비스 폐지의 합의가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 보험계약의 거래조건에 관한 것으로서 자동차손해보험의 거래조건에 관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이상…보험업법 제17조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58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5개 주요 긴급출동 서비스의 폐지 및 유료화 행위가…실제로는 아무런 합의나 상호간의 요해(了解) 없이 각자의 경영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선발업체가 독자적인 계획하에 영업경쟁력에 대한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채택한 정책을 나머지 원고 보험회사들이 모방하여 실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공동행위의 합의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다
바. 손해보험협회/손해보험회사 긴급충돌서비스사건에 대한 판결 대법원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라 함은…당해 사업의 특수성으로 경쟁제한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사업 또는 인가제 등에 의하여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가 보장되는 반면 공공성의 관점에서 고도의 공적 규제가 필요한 사업 등에 있어서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의 범위 내에서 행하는 필요•최소한의 행위를 의미하므로…’기타 응급조치’서비스를 폐지하기로 합의한 것과 5개 주요긴급출동서비스를 폐지하고 유료화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58조에 정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어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제외할 수 없다…
사. 사립유치원사건에 대한 판결 사실관계 관할 교육청 대구유치원연합회 [결의사항] 사립유치원의 수업료와 입학금의 과도한 인상 자제 요청 원아모집과 관련된 허위•과장광고 삼가 요청 [결의사항]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입학금에 대하여 결정(“입학금 공동결정행위”)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구성사업자의 원아모집과 관련한 홍보방법 및 시기를 제한하는 결정(“홍보방법 등 제한행위”)
사. 사립유치원사건에 대한 판결 주요 판시사항 : - 관할교육장은 협조 요청을 한 것에 불과하고, 직접적인 행정지도 사실이 없음 - 관계 법령상 지시 권한을 부여하는 근거가 없는 이상 행정지도를 공정거래법 제58조 소정의 법률에 의한 명령으로 볼 수 없음 결론 : 공정거래법 제58조에서 정한 ‘법률상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사립유치원사건에 대한 판결 서울고등법원 ‘관할 교육장 등이…협조를 요청한 사실이 있을 뿐…입학금 공동결정행위 및 홍보방법 등 제한행위에 관하여 직접적인 행정지도를 한 사실이 없고…설령 원고가 관할 교육장 등의 행정지도에 따라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관계 법령상 관할 교육장 등에게 이에 관한 지시 권한을 부여하는 근거가 없는 이상 이러한 행정지도를 공정거래법 제58조 소정의 법률에 의한 명령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원고의 행위를 공공성의 관점에서 고도의 공적 규제가 필요한 사업 등에 있어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의 범위 내에서 행하는 필요 최소한의 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공정거래법 제58조에서 정한 ‘법률상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아. 시내전화사업자사건에 대한 판결 사실관계 정보통신부 KT 하나로 [합의사항] 인위적 시장점유율 이관 불가 통보 시내전화 번호이동성 예정 리밸런싱 추진에 대한 공조인식 2003. 6. 23. 최종 합의 2002. 10. 20., 2002. 10. 31., 2002. 11. 8.경 공개적으로 합의안을 제시하면서 행정지도 추후 검토할 계획이라고 거부 통지 하나로 [합의사항] KT와 하나로는 2003. 6. 23. 양사간 시내전화 요금격차를 축소하기 위해 KT가 기존 요금을 유지(LM통화료는 인하)하는 대신 하나로는 요금을 인상 또는 조정하기로 하며,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KT가 하나로에게 2007년까지 매년 시장점유율을 1.2%씩 이관해주기로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최종 합의함
아. 시내전화사업자사건에 대한 판결 주요 판시사항 : 행정지도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협의 없음 행정청의 이행촉구 또는 제재의 없음 행정지도의 강제성 없음 사업자간 별도 합의의 존재(행정청과의 협의사항과 무관하게 시내전화 번호이동성 제도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 방지 및 이익 극대화 차원에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합의) 결론 : 공정거래법 제58조 소정의 법령에 따른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
아. 시내전화사업자사건에 대한 판결 서울고등법원 KT는 인위적인 시장점유율 이관은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하고…하나로도 추후 검토를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거부를 하여 구체적인 세부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정통부가 이에 대하여 그 이행을 촉구하거나, 어떤 제재를 가하지 아니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정통부의 행정지도는 강제성이 없었음…이후 정통부는 어떠한 개입을 한 바 없었고, 2003. 6. 23. 최종 합의시에도 정통부의 관여는 전혀 없었으며, KT와 하나로도 합의사실, 합의내용 및 합의사항 이행현황과 관련하여 정통부에 사전 및 사후 보고를 한 바가 없었음…KT는 2003. 6. 당시 KT와 하나로간 요금격차가 그대로 유지된 상태로 시내전화 번호이동성이 시행될 경우 하나로에 의한 시장점유율 잠식으로 KT에게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었고, 하나로와의 요금인하 경쟁에 따라 발생될 매출감소 및 마케팅 비용증가를 사전에 방지하며, 향후 시내전화 기본료 인상 등 요금 리밸런싱(Rebalancing) 추진을 위해서는 하나로와의 공조가 긴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결국 정통부와의 협의사항과는 전혀 무관하게 2003. 하반기에 시행될 시내전화 번호이동성 제도의 시행으로 인한 KT의 손실 방지 및 이익 극대화 차원에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합의된 것이고…이 사건 합의는 공정거래법 제58조 소정의 법령에 따른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
IV. 결론
IV. 결론 행정지도 행정지도와 공정거래법과의 관계에 있어 발생하는 2가지 쟁점 법률상의 강제권한에 기초하는 것이 아닌 상대방의 협력을 전제로 하여 실현되는 것임 행정지도와 공정거래법과의 관계에 있어 발생하는 2가지 쟁점 사실인정문제 : 경쟁제한행위가 성립•존속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법률판단문제 : 경쟁제한행위가 성립•존속하고 있는 경우에 행정지도에 의하여 경쟁제한행위의 구성요건해당성 또는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IV. 결론 우리나라 판례 원칙적으로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함 공정거래법 제58조에 의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다만,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안에서] 법률판단의 문제로 접근하여: 공정거래법 소정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조각된다거나 , 실질적으로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함 사실인정의 문제로 접근하여: 공동행위의 합의의 추정이 복멸 된다거나 공동행위에 대한 합의의 입증이 부족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행정지도가 개입된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의 성립을 부정하는 판단의 기준 IV. 결론 행정지도가 개입된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의 성립을 부정하는 판단의 기준 행정지도가 개입된 사업자들의 공동행위가 다음 (1) 내지 (4)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공정거래법 제19조의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1)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도, 권고, 조언 등의 행정작용이 있을 것 (2) 당해 행정지도가 관련 법령상 사업자에 대하여 감독권을 가진 행정기관에 의해 이루어질 것 (3) 당해 행정지도가 사업자들에 대하여 사실상의 강제력이 있을 것 (4) 사업자들이 당해 행정지도에 따라 행위를 하고, 사업자들 사이에 별도의 사전적 또는 추가적인 합의가 존재하지 않을 것
IV. 결론 행정지도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이 사업자의 자발적인 협력과 순응이 전제되는 것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의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지도가 개입되었다고 하여 공정거래법 제58조(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오히려 기대가능성 또는 책임성 조각 여부가 문제됨 추정의 번복이나 입증이 부족하여 합의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제58조의 적용 여부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지침(2006. 12. 27. 제정 공정위 예규 제42호): 행정지도가 부당한 공동행위의 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부당한 공동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하고, 그 부당한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 제58조(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제외된다고 규정
행정지도가 개입된 경우 공동행위에 대한 조치기준 IV. 결론 행정지도가 개입된 경우 공동행위에 대한 조치기준 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지침(공정위 예규 제42호)에 의하면, 사실상 구속력이 있는 행정지도가 부당한 공동행위의 동인이 된 경우에 한하여 과징금 감경사유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정위는 행정지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사업자들의 공동행위가 과징금부과세부기준등에관한고시 IV에 규정된 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에도 행정지도 및 공동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공동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공동행위로 인한 경쟁제한의 정도,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 법익균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참작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IV. 결론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조 공정위는 행정지도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처리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행정지도로 인하여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거나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정위는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당해 행정지도의 공정거래법상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개선을 요청함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행정지도의 개입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공정위는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이에 대한 자료 제출, 의견 진술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함 공정위는 행정지도가 개입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사건처리절차가 종료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에 그 결과 및 행정지도의 공정거래법상 문제점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 재발 방지 및 개선 등을 요청하고, 시정조치의 이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