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트수출의 개념 플랜트수출의 승인 플랜트수출촉진기관 제12장 플랜트수출 관리 플랜트수출의 개념 플랜트수출의 승인 플랜트수출촉진기관 2019-04-19
플랜트 1. 플랜트수출의 개념 1) 의의 물품 +기술·용역·시공 =플랜트 수출 (부가가치 높은 지식집약산업, 연불금융 등으로 지원) + = 물품 (산업설비) 기술 용역 시공 플랜트 2019-04-19
2) 대외무역법상 플랜트수출 * 일정규모이상의 기계장치 발전설비 등 산업설비 수출로서 50만달러 이상(FOB기준) - 해외건설공사와 함께 수주 시 일괄수주로 인정 **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 : 산업설비 + 기술· 용역 · 시공을 포괄적으로 하는 수출 시공 =토목공사·건축공사·플랜트설치공사 (수출자 · 제작설계자가 직접 제작· 설계한 기계 및 장치를 직접 설치 시 제외; 시공으로 보지 않음/해외건설촉진법상의 해외공사 실적으로는 인정) 2019-04-19
2. 플랜트수출의 승인 수출승인기관의 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일괄수주방식에서 건설용역 및 시공 수출은 해외건설업자에 한하여 승인 2019-04-19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및 한국플랜트산업협회 지정) 일괄수주방식 수출승인 시 동의요청 -건설용역 및 시공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 3. 산업설비수출촉진기관 운영 산업설비수출 시장조사 등의 사업 수행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및 한국플랜트산업협회 지정) 2019-04-19
제13장 수출입통관에 관한 관리 통관제도 수출입신고제 2019-04-19
1. 통관제도 통관 - 물품이 국경선을 넘을 때 세관의 규제로부터 통과되는 것으로서 - 관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수출입신고를 하고 물품을 수출·수입·반송하는 것. 2019-04-19
* 무역관리로서의 통관 : 물품에 대하여 사전에 이루어진 수출입의 허가 승인 등 사항을 직접 확인하고 최종적인 국경통과를 허용하는 무역관리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운용 2019-04-19
2. 수출입신고제 1) 수출∙수입∙반송의 신고 수출∙수입∙반송하려는 경우 품명∙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 물품의 장치 - 외국에서 수입되는 외국물품이나 내국운송을 하려는 내국물품은 보세구역에 장치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 검역물품 등은 예외) 서류제출 -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서에 선하증권 사본 등 참고서류 첨부 제출(관세사가 신고하는 경우 관세사의 서류확인으로 세관제출 대체) 2019-04-19
보세구역 통관을 위한 물품의 장치 외국물품 내국운송용 내국물품 수출신고수리물품, 장치곤란물품, 검역물품 등은 제외 통관을 위한 물품의 장치 보세구역 외국물품 내국운송용 내국물품 수출신고수리물품, 장치곤란물품, 검역물품 등은 제외 2019-04-19
세관장이 확인(관세사 신고시 증명제출 생략) **허가 승인 등의 확인 - 법령상 허가 승인 등의 요건을 구비하였음을 세관장이 확인(관세사 신고시 증명제출 생략) 수출 수입신고자 - 화주 또는 관세사 (완제품 공급자 명의로 수출 신고가능) 신고기간의 제한 - 수입 또는 반송신고는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30일 이내에 신고 신고의 요건 -수입신고는 물품 적재한 선박 등이 입항한 후 신고(원칙) -반송신고는 보세구역 등에 장치한 상태에서 신고 2019-04-19
신속통관 필요시 선박 등이 입항하기 전 수입신고 가능(선박 등이 출항후 입항하기 전 5일 전, 항공기는 1일 전부터 신고가능. - 입항전 수입신고(예외) 신속통관 필요시 선박 등이 입항하기 전 수입신고 가능(선박 등이 출항후 입항하기 전 5일 전, 항공기는 1일 전부터 신고가능. 단 근거리 지역은 출항전 신고가능(대만, 일본, 홍콩, 중국 지역) -신고의 취하 정당한 사유시 세관장 허가로 신고 취하 가능 - 신고의 각하 신고가 요건 불비시 신고 각하 가능 2019-04-19
세관장은 수출신고수리일 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하지 아니한 물품은 신고수리 취소가능 -수출신고 수리의 취소 세관장은 수출신고수리일 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하지 아니한 물품은 신고수리 취소가능 2) 물품의 검사 통관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세관 공무원이 검사 가능(보세구역 반입후 30일 내 신고 안 하는 물품은 직권 검사 가능) 검사장소 : 보세구역 등 장치장소에서 검사 (수출의 경우는 당해 물품이 장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검사) 2019-04-19
- 수입신고수리전 반출 : 관세 상당액 담보제공하고 세관장 승인으로 수입신고수리전 반출 가능 3) 통관절차의 특례 - 수입신고수리전 반출 : 관세 상당액 담보제공하고 세관장 승인으로 수입신고수리전 반출 가능 - 수입신고전 반출(즉시반출) : 관세상당액 담보제공하고 수입신고전 즉시반출 가능(관세체납이 없는 기업 등에 한함). 단, 반출신고후 10일 이내에 수입신고 -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전자문서로 거래되는 물품에 대하여 대상을 지정하여 신고방법 등을 특별히 지정 가능 -상호주의에 의한 간이통관 우리나라와 무역협정 등을 체결한 국가에 대하여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상호 간이통관절차 적용 가능 2019-04-19
4) 수출입 통관 - 수출입의 금지 : 헌법질서 문란, 안녕질서, 풍속 해치는 물품 등은 수출입 금지(세관장의 통관집행권) - 수출입신고수리의 예외(통관 불요) 수입이 아닌 소비 : 운송수단 내에서 선용품 기용품의 소비, 여행자가 휴대품을 운송수단 내에서 소비 등 수출입의 의제 : 우편물, 몰수품 등은 수입된 것으로 간주 - 통관물품 및 통관절차의 제한 : 세관장은 필요시 통관역, 특정세관등에서 통관할 수 있는 물품을 제한 가능 - 의무이행의 요구 : 세관장은 특별한 용도에 사용 등 조건이 있는 물품은 문서로 의무이행 요구 가능 2019-04-19
원산지표시가 기준대로 안된 경우 등의 물품은 통관 불허 - 통관과 원산지 확인 원산지표시가 기준대로 안된 경우 등의 물품은 통관 불허 환적물품 등이 허위로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시한 물품은 유치가능하고 시정 안될 시 매각 가능 -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 특혜관세 등 원산지확인 필요 물품 수입시 원산지증명서 제출 의무(원산지국가의 세관 등이 발급하고 품명 수량 생산지 등이 기재되어야 함.) 원산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수입신고전에 원산지 확인기준의 충족여부 등을 사전확인 신청 가능 . - 원산지 증명서 제출 면제 : 상표, 생산국명 등으로 원산지를 확인가능한 물품, 우편물 등 2019-04-19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 통관과 지식 재산권 보호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출입 금지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지식재산권의 신고 : 지식재산권을 보호 받으려는 지식재산권자가 신고하면 그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이 수출입신고된 경우 그 사실을 통보 수출입통관의 보류 : 신고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이 수출입신고시 지식재산권자는 담보제공(과세가격의 120%)하고 통관보류 요청 가능. 2019-04-19
통관보류물품의 통관허용 : 수출입신고자가 통관보류물품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과세가격의 120%에 25% 가산금액)하고 통관요청하면 통관허용 가능. 이 때 지식재산권 침해않는다는 소명 자료 제출 지식재산권 침해여부의 확인 : 세관장은 지식재산권 권리자가 전문인력 검사시설 등을 제공토록 하여 지식재산권 침해여부 확인하고 침해확인시 통관 보류 가능 2019-04-19
신고필증 발급(전산처리설비 이용 직접 발급 가능). 신고수리시에 납세자는 일정기간내에 관세 납부 - 수출 수입 등의 신고수리(통관) 세관장은 수출입신고가 적법한 경우 지체없이 신고필증 발급(전산처리설비 이용 직접 발급 가능). 신고수리시에 납세자는 일정기간내에 관세 납부 2019-04-19
수입신고수리되어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의무위반, 원산지표시 오류, 지식재산권 침해시 보세구역반입명령 가능. - 보세구역 반입명령 세관장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이나 수입신고수리되어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의무위반, 원산지표시 오류, 지식재산권 침해시 보세구역반입명령 가능. 보세구역 재반입 후 반송 또는 폐기하거나 보완 정정후 재반출. 반송 폐기시 수출입신고수리는 취소 간주. 2019-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