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바뀌는 특허제도 소개 2009. 5. 26. 특 허 청 특허심사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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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바뀌는 특허제도 소개 2009. 5. 26. 특 허 청 특허심사정책과

‘09. 1. 30. 개정 특허법 2009년 하위법령 개정 사항 Ⅱ 최근 주요 특허심사정책 Ⅲ 향후 비전 Ⅳ Ⅰ 목 차 특허 획득 기회 확대 관련 개정 사항 고객 편의 증진을 위한 특허제도 개정 사항 2009년 하위법령 개정 사항 Ⅱ 공통출원서식 도입 DAS를 통한 우선권주장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 확대 기타 하위법령 개정 사항 최근 주요 특허심사정책 Ⅲ 맞춤형 3트랙 특허심사제도 도입 녹색성장 지원을 위한 초고속 심사제도 도입 글로벌 수준의 심사기준 제정 추진 향후 비전 Ⅳ

‘0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특허법 국회 제출 국회 통과 Ⅰ 고객 맞춤형 특허제도 기반 강화 ‘09. 1. 30. 공포 - FTA 후속 이행법안은 국회계류 - 독자적인 특허법 체계 구축 국회 제출 (‘08. 10. 11) (‘09. 1. 8.) 고객 맞춤형 고객의 입장에서 불편을 느끼는 특허제도 적극 발굴ㆍ개선 특허제도 기반 강화 국회 통과 그 밖에 특허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기회 확대 1 재심사청구제도 도입 보정제한요건 완화 특허획득 기회확대 분할출원 가능시기 확대

재심사 청구제도 도입 (제67조의2, ‘09.7.1. 이후 출원부터) 주요 내용 기대 효과 특허에 관한 절차가 간소화되며, 심판비용 등의 부담 해소 ※ 심판을 청구하는 출원의 약 76%(연평균 약 3,500건) 정도 혜택 ※ 재심사료 : 10만+1만 (1항) ※ 심판료 : 15만+1만 5천(1항) 개정 이유 거절결정 이후에 다시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청구해야 하는 불편 해소 개정 내용 심판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보정과 동시에 재심사를 청구하면 다시 심사 ※심사전치제도는 폐지

재심사 청구제도 도입 (제67조의2, ‘09.7.1. 이후 출원부터) 종전 : 심사전치제도 30일 30일 특허출원 거절결정 불복심판청구 심사전치 (보정) 재심사 (등록/거절유지) 개정 후 : 재심사 청구제도 재심사청구 (보정) 재심사 (등록/재거절) 거절결정 불복심판청구 30일 특허출원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기간 연장대상 확대(제15조제1항) 주요 내용 누구나 1회에 한하여 30일 내에서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기간 연장 가능 공포 후 즉시 시행 현 행 개 선 재외자의 경우에 한하여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기간의 연장이 가능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하는 경우에 누구든지 1회에 한하여 30일 내에서 청구기간의 연장이 가능 (최대 60일) ※ 재외자의 경우는 종전대로

보정에 대한 제한요건 완화(제47조) – (1) 주요 내용 현 행 개 정 최후거절이유통지 후의 보정에 대한 제한 요건 완화 ‘09.7.1 이후 최초로 보정이 이루어지는 모든 건 대상 현 행 개 정 제47조제1항 제1호 : 최초 의견제출통지 보정 제2호 : 최후 거절이유통지 보정 제3호 : 심사전치 보정 제47조제1항 제1호 : 최초 의견제출통지 보정 제2호 : 최후 거절이유통지 보정 제3호 : 재심사청구시 보정 <신규사항추가 해소 보정> 청구항1 A+B 최초 거절이유(진보성) (보정1) 신규사항 C 추가 청구항1 C+D최후 거절이유(신규사항) (보정2) a+B 개정전 : 보정각하/거절결정 개정후 : 보정인정/특허결정 제47조제3항(최후보정요건) 제1호 : 한정ㆍ부가ㆍ삭제를 통한 청구범위감축 제2호 : 오기 정정 제3호 : 불명확한 기재 명확화 제4호 : 신규사항추가 해소 보정 제47조제3항 제1호 : 청구범위감축 제2호 : 오기 정정 제3호 : 불명확한 기재 명확화

보정에 대한 제한요건 완화(제47조) – (2) 주요 내용 현 행 개 선 최후거절이유통지 후의 보정에 대한 제한 요건 완화 <실질적 변경 금지 삭제> 청구항1 A+B 거절결정(인용발명1) (보정) (심사전치/재심사청구) 청구항1 A+B+C(청구범위 감축) 개정전 : 실질적 변경→ 보정х, 원결정유지 개정후 : 한정 감축 → 보정인정/다시 판단 <독립특허요건 삭제> 청구항1 A+B 거절결정(인용발명1) (보정) (심사전치/재심사청구) 청구항1 a+B (청구범위 감축) 개정전 : 거절결정 해소х→보정각하/원결정 개정후 : 보정인정 / 원결정 유지 현 행 개 선 제47조제4항 제1호 : 청구범위 실질적 변경 금지 제2호 : 독립특허요건 위반 금지 제47조제4항 <삭 제> <새로운 거절이유 분리> 청구항1 A+B 거절결정(인용발명1) (보정) (심사전치/재심사청구) 청구항1 A+B+C (C에 기재불비 발생) 개정전후 : 보정각하 / 원결정 유지 제51조 (보정각하) 보정에 따라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경우도 보정각하

분할출원 가능시기 확대 (제52조, ‘09.7.1. 이후 출원부터) 주요 내용 기대 효과 개정 이유 거절결정시 특허 가능한 청구항이 존재하는 경우 신속히 특허 획득 가능 재거절결정 이후에도 분할출원을 통해 특허 획득 가능 심사관의 최종 결정 이후에 분할출원 등을 통해 특허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완벽하게 보장되지 않음 ※심판 청구 전, 심사전치 원결정 유지 이후 절차에서는 분할출원 불가 개정 내용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동안 분할출원 할 수 있는 기회 추가 부여 ※재심사청구에 따른 재거절결정 후에도 분할출원 가능

분할출원 가능시기 확대 (제52조, ‘09.7.1. 이후 출원부터) 재심사청구 삭제 : 1~10항 감축 : 11~20항 심판청구기간(30일) 최초출원 (1~20항) 거절결정 (1~20항) 재거절 거절 : 11~20항 등록가능 : 16~20항 심판청구 특허결정 분할출원 (16~20항)

고객 편의 증진 2 직권보정제도 도입 비밀누설죄 처벌 강화 차등 납부제도 도입 알기 쉽게 정비 고객편의 증진을 위한 특허제도 개선 2 심사관에 의한 특허청 직원 등의 직권보정제도 도입 비밀누설죄 처벌 강화 고객 편의 증진 특허료 추가납부료 법조문의 내용을 차등 납부제도 도입 알기 쉽게 정비

심사관에 의한 직권보정제도 도입(제66조의2) 주요 내용 기대 효과 개정 이유 개정 내용 (‘09.7.1. 이후 특허결정이 이루어지는 건부터) 주요 내용 기대 효과 개정 이유 심사관의 직권보정을 통해 절차의 신속 진행 가능 보다 완벽한 명세서 공개로 제3자의 기술이해도 증진에 기여 특허성과 무관한 단순한 하자만이 존재하는 특허출원의 경우, 거절이유통지로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 해소 개정 내용 단순한 하자는 심사관이 직권으로 보정 가능토록 개선 ★ 특허결정시 보정사실 통지 → 未회신 → 보정사항 공보 게재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보정사항이 없던 걸로 간주)

추가납부료의 차등제도 도입(제81조, 제81조의2) 주요 내용 기대 효과 개정 이유 개정 내용 (‘09.7.1. 이후 특허료를 추가납부하는 것부터) 주요 내용 기대 효과 개정 이유 특허료 추가납부금액의 합리적 조정 특허권자의 비용 부담 완화 기대 특허료를 추가 납부할 때에는 2배의 가산 금액을 일률적으로 추가납부하는 불편 존재 개정 내용 ※ 현재 추가납부료 연간 총액 약 13억원, 특허권자에게 연간 약 11억원 정도 혜택 추가납부금액을 2배 이내의 범위에서 차등하여 납부토록 개선 ※지식경제부령(안) : 1월(120%), 2-3월(150%), 4-6월(200%)

기타 개정 사항 주요 내용 서류의 열람 제한요건 변경 (제216조제2항) 국어의 PCT 국제공개어 채택 사항 반영 (제29조, 제207조제3항 등) 시행일 및 적용대상 : ‘09년 1월1일 이후 국제출원부터 서류의 열람 제한요건 변경 (제216조제2항) 열람 제한 : 등록공고 전 → 설정등록 전 출원 중 발명에 관하여 특허청 직원의 비밀 누설 처벌 강화 (제226조) 2년(3백만원) 이하  5년(5천만원) 이하로 처벌 강화 시행일 및 적용대상 : 공포 후 위반 행위 건부터 심판청구서 기재 실수로 심판청구가 각하되는 사례 방지 (제140조, 제140조의2) 당사자계 심판의 특허권자 또는 결정계 심판의 청구인 기재에 대한 보정 허용 시행일 및 적용대상 : 공포 후 최초로 심판을 청구하는 건부터

2009년 하위법령 개정 사항 Ⅱ 1 공통출원서식 도입(’10.1 시행) 주요 내용 기대 효과 개정 이유 개정 내용 미ㆍ일ㆍ유럽 특허청을 이용하는 출원인의 편의 극대화 ※중국은 향후 도입 검토 개정 이유 국가별로 기재양식이 서로 달라 발명을 재작성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개정 내용 IP5 간에 공통출원서식을 도입하여 기재사항 변경없이 해당언어로 그대로 번역하여 출원 할 수 있도록 함

IP5 합의안 개정 한국 서식 현행 한국 서식 【Description】 【명세서】 【Title of Invention】 【발명의 명칭】   【발명의 상세한 설명】<삭제> 【Technical Field】   【0001】 【기술분야】   <1> 【Background Art】 【배경기술】 【Citation List】 【선행기술문헌】 <추가>   【Patent Literature】   【특허문헌】   【Non Patent Literature】   【비특허문헌】 【Summary of Invention】 【발명의 내용】   【Technical Problem】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Solution to problem】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Advantageous Effects of Invention】   【발명의 효과】 【Brief Description of Drawings】 【도면의 간단한 설명】 【Description of Embodiments】 【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Example 1】   【실시예 1】 【Industrial Applicability】 【산업상 이용가능성】 【Reference Signs List】 【부호의 설명】 【Reference to Deposited Biological Material】 【수탁번호】 【Sequence Listing Free Text】 【서열목록 자유텍스트】 【Claims】  【특허청구범위】   【Claim 1】   【청구항 1】 【도면의 간단한 설명】<이동> 【Abstract】 【요약서】 【도면】 【Drawings】   【도 1】   【Fig. 1】 【서열목록】 【Sequence Listing】 【요약서】<이동>

<DAS를 이용한 우선권주장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 개념도> 2 DAS를 이용한 우선권주장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 확대 (종전) 미ㆍ일ㆍEPO와 양자 협약을 통해 1:1로 증명서류 전자적 교환 (DAS) 출원인의 신청에 따라 모든 DAS 이용국가와 증명서류 전자적 교환 <DAS를 이용한 우선권주장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 개념도> 제1국 (기초출원) ※ (DAS : Digital Access System) - WIPO에서 우선권주장증명서류 전자적 교환의 용이성을 증대하기 위해 제공하는 다자간 시스템으로, - 세계 각국의 특허청과 우선권 서류의 교환 가능 ※ DAS 이용국 현황 - 개통 : 1개국(일본) - pilot test : 8개국(미국, 영국, 중국, 이스라엘, 핀란드, 한국, EPO)

그외 개정사항 3 개정 내용 □ 개정 특허법ㆍ실용신안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 마련 - 재심사청구제도 도입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규칙 제9조 등)   => 재심사청구는 명세서 등 보정서에 그 취지를 병기한 후 제출토록 함 - 심사관 직권보정제도 도입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 (시행령) 직권보정사항의 특허공보 게재(시행령 제19조제2항)     (절차) 특허결정시 명백한 기재불비 직권보정 → 출원인 의견 청취 → 특허공보 발간 => (규 칙) 직권보정 통지절차 및 의견 제출 절차 마련(규칙 제41조 등) □ 출원인코드 직권정정제도 도입(규칙 제9조제5항) - 특허청장 직권으로도 중복ㆍ잘못 부여된 출원인코드를 정정할 수 있도록 함     (현행) 신청에 의해서만 출원인코드 정정 가능 (개선) 정정신청이 없는 경우 직권 정정

개정 내용 □ 수수료 자동 납부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서식 개정 - 제9호서식등 16개서식에 자동납부 계좌번호 기재란 신설 □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대비설명서 기재방법 강화(규칙 제57조)   - 대비설명서 제출시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 간의 구체적인 대비표를 작성 □ FAX에 의한 서류 제출절차 개선(규칙 제76조)   - FAX를 통하여 제출된 국제출원 서류의 원본 제출 의무를 폐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서류의 원본을 제출) □ 국제조사용 번역문 제출 부수 경감(규칙 제95조의2)   - 국제조사용 번역문 번역문 제출 부수를 3통→2통으로 줄임

특허행정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 변화 최근 주요 특허심사정책 Ⅲ 국제적 환경 국제 특허질서가 종래 미ㆍ일ㆍ유럽의 G3 체제에서 한국, 중국이 포함되는 I5 체제로 재편 - 심사결과 상호 활용을 위해 품질 제고가 핵심과제로 부상 MS, 3M 등 외국출원인의 PCT 국제조사 의뢰 급증*에 따라 세계가 우리청의 특허심사를 주목 * 20건(‘05)→735건(‘06)→2,853건(‘07)→11,657건(‘08)

상황 분석 특허 고객 대기업을 중심으로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국제 기술표준 대기업을 중심으로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국제 기술표준 주도를 위해 ‘양(건수)에서 질’ 중심으로 특허전략 전환 ⇒ ‘양질의 특허’는 발명주체의 노력에 더하여 발명에 정당한 가치를 부여하는 고품질 특허심사가 뒷받침될 때 완성 특허 고객 고객은 일률적 심사처리기간 관리보다는 원하는 시기에 고품질 심사서비스 제공을 요구(’08.6.현대리서치) - 심사처리기간 10개월도 늦고(53.8%), 우선심사를 확대해야 하며(68.3%), 심사유예 신청제도가 필요(48.8%)하다고 응답 - 특허심사품질 향상을 위한 특허행정역량 집중 필요(91.4%)

고품질 특허심사서비스 제공 1 심사 인프라 최적화 심사품질의 고도화 심사품질관리의 효율화 심사국별 선행기술검색 SOP 마련, 선행기술자문 전문가그룹 구성, 비 특허문헌 검색 활성화, 한‧일, 한‧영 자동번역 시스템 보강 등 선행기술검색 환경 개선 청구항별 심사(’07.1)에 따른 통지서 작성 표준화 추진 등 심사업무의 효율성 제고 심사품질의 고도화 심사관당 처리건수 적정화, 경력·전공을 고려한 심사관 배치, 심사품질 자가 진단제 실시, 복합기술의 출원에 대한 심사 전담 조직 신설 등 심사의 전문성 강화 출원서의 오류를 자동 체크 하는 ‘Expert System' 개발 등 출원 단계에서의 품질 제고 심사품질관리의 효율화 미국의 특허결정적합률을 도입하여 심사품질 관리체계를 강화, 품질관리에 대한 「심사 국장·과장 책임제」를 실시함으로써 3극 수준의 심사품질 달성

2 빠른심사, 일반심사, 늦은심사 중 출원인이 선택 3 Track(빠른/보통/늦은) 특허심사 (‘08. 10. 1. 시행) ▶ 기업 등 고객 요구 일률적인 빠른 심사 원하는 시기에 고품질의 심사결과 빠른 심사 우선심사 확대 우선심사 (신청후 3월) 맞춤형 3트랙 특허심사 처리시스템 일반 심사 일반심사 (평균 18개월) 늦은 심사 심사유예 제도 심사유예 (유예시점에서 3월)

2 <빠른심사> 우선심사 대상 전면 확대 3 Track(빠른/일반/늦은) 특허심사 (‘08. 10. 1. 시행) ▶ 특정인ㆍ특정출원만 이용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결과를 제출토록 요청하면 누구나 우선심사 이용가능 특허청 4 우선심사결정 5 심사결과 통지 약 1개월 약 2~3개월 2 우선심사신청 3 선행기술조사보고서 제출 신청인 공인 전문기관* 미래형 자동차 (하이브리드) 1 미래형 자동차 (하이브리드)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 의뢰 - 조사대상 출원 명세서 송부 조사결과 특허청에 송부 요청 우선심사용 선행기술조사보고서 작성 요청에 따라 특허청에 조사결과 송부 *총 3개기관(한국특허정보원, ㈜윕스, 아이피솔루션 ㈜) 지정ㆍ운영 중

2 <늦은심사> 심사유예신청제도 도입 3 Track(빠른/보통/늦은) 특허심사 (‘08. 10. 1. 시행) ▶ 늦은 심사를 원하는 고객을 위한 제도 늦게 심사 받는 대신 희망시점에 맞춰 심사서비스 제공 미래형 자동차 (하이브리드) 출원인 심사청구 후 6개월 내 유예희망시점을 적은 신청서 제출 ※심사청구와 동시 신청도 가능 별도 신청 수수료 없음 유예희망시점 심사청구 후 18개월 심사청구 출원 후 5년 특허청 심사결과 통지* *유예희망시점부터 3개월 내 심사유예신청 일반심사 *평균 18개월(목표) 일반심사보다 정확한 심사처리시점 예측* 가능 *유예희망시점부터 3개월 내 심사처리 예상 심사청구시점 별도 관리 불필요 발명의 조기공개 방지 & 특허 유지비용 절약* *2년간 등록을 늦출 경우 건당 41만 4천원 절감(10항 기준) 심사유예신청제도의 장점

3 녹색성장 지원을 위한 초고속 심사제도 도입 추진(‘09.10 목표) 초고속 심사 (목적) 녹색기술분야 우수기술을 빠른 심사로 조기 권리화 - 세계에서 가장 빠른 초고속 심사제도 도입 추진 → 신청 후 1개월 이내 심사결과 제공 (요건) 전문기관 선행기술조사보고서를 제출하는 녹색기술 초고속심사 신청 선행기술 납품 (전문기관) 보정서 제출 14일 2일 14일 1개월 IPC 분류 확정 우선심사결정 심사착수 (신청후 1월) 중간서류 처리

4 글로벌 수준의 심사기준 제정 추진 (‘10.12. 완료 예정) 추진 배경 세계에서 통하는 고품질 심사를 위해서는 우수 심사인력 확보, 심사 지원 인프라 확충과 함께 완성도 높은 심사기준 마련이 필수적 5대 특허 강국 시대를 맞아 심사결과 상호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공통심사기준 도출 과제가 진행 중 심사기준 제정 방향 특허요건 부분을 주요국 대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업그레이드 고객과 소통하여 심사기준 제정 e-심사기준, 영문 심사기준 제공

4 글로벌 수준의 심사기준 제정 추진 (‘10.12. 완료 예정) 세부 추진 계획 IP5를 주도하는 글로벌 심사기준 구축 추진 목표   IP5를 주도하는 글로벌 심사기준 구축              1. 명확한 심사기준 정립  ꊱ 청구범위 해석기준 명확화  ꊲ 특이 청구항의 취급 방법 명확화  ꊳ 체계적인 특허요건 판단방법 정립  ꊴ 기술분야별로 세분화된 판단기준 제시 2. One-Stop심사기준 구현  ꊱ 산업분야별 심사기준 중 필요한 부분 발췌․편입  ꊲ 분야별로 중요 판례 제시  ꊳ 산재된 심사품질 관련 자료 수집․통합  ꊴ IP5의 핵심 기준에 관한 Leading Case 제시 3. 선도형 심사기준 지향  ꊱ IP5 심사기준의 분석을 통한 쟁점 사안 선도적 발굴  ꊲ 최신 판례를 활용하여 이슈가 되는 쟁점 적시 발굴  ꊳ 발굴 쟁점에 대한 연구 ․ 검토 프로세스 구축  ꊴ 쟁점별 심사처리 방법 개발 ․ 주도적 제시 4. 수요자 중심 e-심사기준 구축  ꊱ 심사기준을 국내외에 제공하는 웹서비스 구축  ꊲ 청내․외 다양한 개정 의견 수집 시스템 구축  ꊳ 심사기준 개정 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  ꊴ 심사기준 관련 국내외 참고자료(Reference) 제공 5. 영문 심사기준 제공  ꊱ 글로벌 심사기준 중 특허요건 부분 영문화 진행  ꊲ 절차관련 심사기준 영문화 검토  ꊳ 개정 즉시 영문화하여 웹서비스하는 프로세스 구축

4 글로벌 수준의 심사기준 제정 추진 (‘10.12. 완료 예정) e-심사기준 서비스 개념

4 글로벌 수준의 심사기준 제정 추진 (‘10.12. 완료 예정) 추진 일정  o ‘09.4~9 : IP5 비교분석, 쟁점사안 연구, 심사기준(안) 도출  o ‘09.10~11 : 청내외 의견수렴, e-심사기준 웹사이트 구성 o ‘09.11~12 : 심사기준 확정, e-심사기준 서비스 개시

세계 최고의 고품질 맞춤형 심사서비스 제공 향후 비전 초일류 글로벌 특허청, 지식재산부국 선도 Ⅳ 심사품질 특허제도 선진화 개선 심사역량 극대화 심사효율성 제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