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경찰과 그 법적 토대 3.경찰 작용법
의무이행 확보수단 경찰 강제 경찰상 즉시강제 대인적 즉시강제 불심검문 (6시간+임의동행) (의무부과X) 보호조치 임의 보호조치 미아/ 부상자/ 병자 강제 보호조치 자살기도자/ 술취한자 / 정신병자 무기사용 등 대물적 즉시강제 임시병치 (10일) 대가택적 즉시강제 출입+간첩작전시
의무이행 확보수단 경찰 강제 경찰상 강제집행 집행벌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제도] (의무부과O) 전제조건: 경찰하명 대집행 행정대 집행법 직접강제 출입국 관리법상의 [강제출국] (인권침해가 큼) 강제징수 국세징수법 *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 : 대집행 - 직접강제-비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 비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 : 집행벌
의무이행 확보수단 경찰벌 행정벌 형벌 9종 경찰형벌 원칙 (행정형벌) 예외 즉심 통고처분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O) (사형+징역+금고+자격정지+자경상실+벌금+구류 +과료+몰수) (행정형벌) 예외 즉심 통고처분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O) 장래의 의무이행을 확보X → 집행벌 의무의 불이행 (X) 의무의 위반 (O)
즉시강제(불심검문)와 영장주의 경직법 영장 필요설 영장 불필요설 경찰 작용의 일반법 즉시강제의 일반법 형사사법목적(O)+경찰목적(O) 국민의 기본권 침해→영장필요 형사사법목적(O)+경찰목적(X) → 영장X 경직법 경찰 작용의 일반법 즉시강제의 일반법 최초의 경찰적용법 : 행정경찰장정 경찰법 (1991) 제1조(목적) 민주성+효율성 제3조(임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경직법(1953.12) 제1조 (목적) 국민의 자유+권리 – 영미법적 사고 최초 반영 제2조(직무) 경비·요인 경호 및 대간첩작전의 수행
불심검문 대민적 즉시강제 직무질문 진술거부권의 고지 외표검사 (Frisk) Stop and question (정지시켜서 질문) 임의동행 시간 : 6시간 이내 요건 그 장소에서 질문시 당해인에게 불리 교통의 방해 상대방의 동의 진술거부권의 고지 불심검문시 (X) 체포시 (X) 조서작성시 (O) * 미란다 원칙 진술거부권 (체포시) 변호인 선임권 죄명고지 외표검사 (Frisk)
보호조치 대인적 즉시강제 임의 보호조치 미아+부상자+병자 (강제X) 강제보호조치 자살기도자 시간 24시간 긴급구호 요청 강제보호조치 자살기도자 술 취한자 -자기또는 타인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정신병자 시간 24시간 긴급구호 요청 보건의료기관의 장+공공 구호 기관의 장 → 경찰관의 요청 거부 불가
임시영치 대물적 즉시강제 기간 10일 불심 검문 대인 6시간 보호조치 대인 24시간 임시영치 대물 10일
위험발생의 방지 대인+대물+대가택적 즉시강제 수단 경고 억류 또는 피난 위해방지 조치 접근 또는 통행의 제한·금지 위험발생의 방지 대인+대물+대가택적 즉시강제 수단 경고 억류 또는 피난 위해방지 조치 접근 또는 통행의 제한·금지 → 대간첩 작전시
경찰장비 (경찰장구+무기+차량 등) 경찰장구의 사용요건 경찰무기의 사용요건 위험을 수반한 무기의 사용 현행법인의 체포 (경찰봉+수갑+방패 +포승줄+족쇄(X)) 경찰무기의 사용요건 (권총+소총+도검 등) 위험을 수반한 무기의 사용 형법상의 정당방위+긴급피난 사형/무기/장기 3년 이상의 형 영장집행시 3회 이상 투기/투항 명령 거부시 대간첩 작전시 공무집행 방해시 (X) 위험을 수반하지 않는 무기의 사용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방호 기타 공무집행 방해시(O) 현행법인의 체포 사형 / 무기 / 장기 3년 이상의 형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보호 공무집행 방해시 (O)
대가택적 즉시강제 출석요구 가능 미아를 인수한 보호자 여부 유실물의 권리자 여부 사고로 인한 사상자 확인 긴급출입 상대방의 동의 (X) 주야 불문(O) 예방출입 상대방의 동의 (O) 주야 불문(X) → 상대방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불가 출석요구 가능 미아를 인수한 보호자 여부 유실물의 권리자 여부 사고로 인한 사상자 확인 행정처분을 위한 교통사고 조사상 사실 확인 * 행정처분 : 형사처분X)
출석요구 불가 유치장 형사책임 규명을 위한 사실조사 범죄 피해 내용 확인 교통사고 시 합의 종용 유치장 설치의 법적근거 경직법 유치장 설치의 법적근거 경직법 구류 피고인 유치장 입감 불가(X) → 입감 가능 * 경직법에는 벌칙 규정이 없다(X)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