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석면 해체.제거 작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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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석면 해체.제거 작업방법

석면해체작업 조치규정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 : 2007. 2. 개정사유 - 석면함유 건축물 불법 철거로 인한 근로자 및 인근주민의 석면노출 위험에 대한 지속적 언론 보도 등 사회적 관심 증가 - 석면 해체 작업별 구체성 부족으로 안전작업 수행에 혼선 - 외국의 석면해체작업 관리기준과의 차이로 근로자 건강보호 문제 - 향후 석면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건축물 해체.제거작업에 대한 관리강화 ☞ 일본의 경우 석면 사용 건축자재생산업체(구보타)에서 ’78~’04년간 근로자 79명 사망 보도(‘05.6) ☞ 영국은 매년 3,500명이 석면 노출로 인한 폐암 등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추계('98년까지 30년간 50,000명)

석면의 용도

석면의 용도 석면슬레이트 석면지붕재(텍스) 석면바닥재 석면칸막개 석면벽체 석면흡음재

석면의 용도 석면내화피복재 석면보온재 석면라이닝제품

석면의 용도 석면방직제품 석면가스켓제품

석면해체.제거작업 판단기준 석면 1%(중량기준) 초과 함유 설비 또는 건축물의 판단기준    ◉ 석면 1% 초과의 의미는 해체․제거되는 전체 설비 또는 건축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석면이 함유된 물질(Asbestos Containing Material : ACM), 즉 천정텍스, 단열재, 벽체 판넬, 가스켓 등내에 순수 석면이 1%를 초과하여 포함된 석면함유물질 (2) 석면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고 작은 입자의 석면폐기물이 발생되는 작업의 판단기준    ◉ 석면함유물질을 해체․제거함으로써 각종 작업도구나 인위적인 영향을 가하여 석면함유물질내 석면이 공기중으로 방출되고 부스러기 등의 작은 입자의 석면페기물이 발생되는 것

석면해체작업 조치기준(보건규칙) 직업성질병의 주지(제236조) 사업주는 석면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의 발생원인, 재발방지 방법 등을 석면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 석면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 MSDS)에 의한 취급근로자 교육 등을 통해 주지 ◈ 석면으로 인한 인체의 영향, 발생하는 질병의 형태, 질병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안전한 작업방법 등으로 교육 ◈ 석면으로 인한 직업성질병 - 석면 폐 : 석면분진으로 인한 폐의 섬유화 - 악성 중피종 : 인체의 중피조직에 석면의 침착으로 인한 악성종양 - 폐암 : 석면폐가 진전되어 폐에 발생하는 암

석면해체작업 조치기준(보건규칙) 사전조사(제236조의2) 사업주가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주가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경우에는 그 설비 또는 건축물의 석면함유 유무를 건축시 사용한 자재의 이력(履歷) 또는 성분분석 등을 통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석면이 함유된 자재의 종류, 위치 및 범위를 기록하여 그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석면함유물질의 사전조사 (1) 목적 ◎ 사업주는 석면함유가 의심되는 설비 또는 건축물내의 석면이 ◈ 석면함유물질의 사전조사 (1) 목적   ◎ 사업주는 석면함유가 의심되는 설비 또는 건축물내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 해체, 제거, 보수, 리모델링 등과 같이 석면분진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 인지 및 대처하기 위함 (2) 조사자   ◎ 설비 또는 건축물을 소유자 또는 해체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주(현재 전문조사기관에 의한 조사규정으로 개정중) (3) 조사방법   ◎ 건축도면, 설비제작도면 또는 자재 사용이력 등 확인   ◎ 건축자재 제조업체의 제작사양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이용   ◎ 석면슬레트, 천정텍스, 단열재(insulation) 등 육안으로 확인   ◎ 상기 확인이 안 되는 경우 석면분석

(4) 조사내용  ◉ 설비 또는 건축물 내 석면함유물질의 위치 및 분포  ◉ 설비 또는 건축물 내 석면함유물질의 종류 및 명칭  ◉ 설비 또는 건축물 내 석면함유물질의 범위(면적, 량 등)  ◉ 설비 또는 건축물 내 석면함유물질 중 해체․제거되는 부위 등   (5) 조사결과 기록 및 보존  ◉ 석면함유물질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록하고 관련 자료를 보존  ◉ 사전조사를 실시한 자는 해당 설비 또는 건축물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판매 등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함께 이전(권장)

석면해체작업 조치기준(보건규칙)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수립(제237) ① 사업주는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이하 “석면해체․제거작업”이라 한다)을 행할 때에는 석면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절차 및 방법 2. 석면 흩날림 방지 및 폐기방법 3. 근로자 보호조치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 석면해체․제거 작업계획에 포함될 내용 ◎ 석면함유물질 사전조사내용 ◎ 석면해체․제거작업 공사기간 및 투입인력 ◇ 석면해체․제거 작업계획에 포함될 내용  ◎ 석면함유물질 사전조사내용  ◎ 석면해체․제거작업 공사기간 및 투입인력  ◎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절차 및 방법 - 사전조사결과 석면함유물질별 해체․제거방법 (사용하는 도구 등 장비목록,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 등)  ◎ 석면 비산방지 및 처리방법   - 해체․제거작업과정 중 사용할 석면 비산방지방법(밀폐, 격리, 음압밀폐시스템, 습식작업, 진공청소 등) - 해체․제거작업과정에서 발생한 석면 처리방법(해체․제거된 석면함유물질, 잔재물․부스러기의 처리방법)  ◎ 근로자 보호조치 - 해체․제거작업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보호의, 방진마스크 등 개인보호구와 위생설비 등 보호조치내용  ◎ 기타사항     - 석면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근로자 교육계획 등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행하는 는 별표 10에 의한 표지를 석면해체작업 조치기준(보건규칙) 경고표지의 설치(제238)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행하는 는 별표 10에 의한 표지를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실외이거나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별표 10】석면취급/해체 작업장의 경고표지 관계자외 출입금지 석면 취급/해체 중   보호구/보호의 착용 흡연 및 취식 금지  주) 1. 크기는 가로 70센티미터, 세로 50센티미터 이상 2. “관계자외 출입금지” 글자의 크기는 가로 8센티 미터, 세로 10센티미터 이상 3. 그밖에 글자의 크기는 가로 6센티미터, 세로 6센티미터 이상 4. 글자는 흰색 바탕에 흑색, 다만 “석면 취급/해체 중” 글자는 적색

석면해체작업 조치기준(보건규칙)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개인보호구의 지급, 착용(제238조의2)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보호구는 근로자의 눈 부분이 노출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1. 방진마스크 또는 송기마스크 2. 고글(Goggles)형 보호안경 3. 신체를 감싸는 보호의(保護衣) 및 보호신발

석면해체작업 조치기준(보건규칙) 사업주는 제237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 출입금지(제238조의3) 사업주는 제237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숙지하고 제238조의2 각 호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자 외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장에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흡연 등의 금지(제238조의4)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장에서 근로자가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석면노출과 흡연과 폐암발생과의 관계 Lung Cancer Risks (70 per 100,000 lung cancer deaths in general population) Lung Cancer Risks 5x higher risk than general population 10x higher risk 50x to 90x higher risk

석면해체작업 조치기준(보건규칙) ①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장과 연결되거나 인접한 위생설비의 설치 등(제238조의5) 장소에 탈의실․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更依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 종사한 근로자로 하여금 개인보호구 등을 작업복 갱의실에서 벗어 밀폐용기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보관된 개인보호구 등을 폐기하거나 세척 등 석면분진을 제거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생설비의 기본 설치요건 보관실) → 작업장소 순으로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위생설비의 설치순서는 탈의실 → 샤워실 → 작업복 갱의실(작업장비 보관실) → 작업장소 순으로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각 실의 연결복도의 출입구는 분진의 확산방지를 위해 포리에틸렌 재질의 커튼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샤워실은 온․냉수가 공급되어야 한다.

사업주는 실내의 분무된 석면이나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 또는 내화피복재의 해체․제거작업장소에 위생설비를 설치하는 때에는 작업장소와 인접설치 (2) 기타 해체․제거작업, 옥외작업 또는 작업장소 입구와 연결하여 탈의실, 샤워실, 작업복 갱의실(장비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기에 현실적으로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 장소에 위생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3)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 근로자가 착용했던 보호구 등은 작업복 갱의실에서 벗어 밀폐용기에 넣어 보관토록 하고 오염을 제거하기 위한 세척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석면해체작업 조치기준(보건규칙) 석면 해체․제거작업시의 조치(제239조) 사업주는 석면 해체․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의 종류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분무(噴霧)된 석면이나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 또는 내화피복재의 해체․제거작업 가. 창문․벽․바닥 등은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하고 당해 장소를 음압(陰壓)으로 유지할 것(작업장이 실내인 경우에 한한다) 나. 작업시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석면분진 포집장치(捕集裝置)를 가동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작업장이 실외인 경우에 한한다) 다. 물 또는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濕式)으로 작업할 것 라.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작업장과 연결하여 설치할 것(작업장이 실내인 경우에 한한다)

밀폐조치 음압밀폐시스템 밀폐 조치시 불침투성의 폴리에틸렌 재질, 두께 0.15mm 이상 시트 사용 음압조치는 작업장소와 외부와의 압력차가 -0.02 inchsH2O (-0.508mmH2O)를 유지 ◎ 음압 유지를 확인 방법    ◉ 폴리에틸렌 시트 등 밀폐시트가 작업장소 쪽으로 이동    ◉ 스모크 테스트튜브(smoke test tube)를 사용하여 연기의 흐름

밀폐설비 0.15 mm(바닥), 0.10 mm(벽면) 두께 비닐 시트 반투명 또는 투명시트 사용 화재위험시 난연재 사용 포장용 테이프 및 청 테이프 글로브 백(Glove Bag) : 배관 단열재 제거작업

글로브백(Glove Bag) 작업방법 글로브백의 사용 수직부 해체작업 모서리부 해체작업

글로브백(Glove Bag) 작업방법 수평길이가 긴 경우 연속적인 글로브 백 해체작업

실외작업시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조치 습식작업 ◎ 습식작업은 해체․제거작업 이전 및 작업중에도 계속해서 습윤상태가 유지 ◎ 습윤제의 경우 물의 표면장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첨가하는 것으로 물질내로 투과하려는 물의 능력을 증가시키고 물질내 구석진 곳까지 습윤화하는데 효과적이므로 물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다.  ◎ 이러한 수정수(amended water)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식기세척제를 사용할 수 있으며 20리터의 물에 1 컵 정도의 세척제를 첨가하여 만든다.

석면해체작업 조치기준(보건규칙) 해체․제거작업 가. 창문․벽․바닥 등은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할 것 2. 석면이 함유된 벽체, 바닥타일 및 천장재의 해체․제거작업 가. 창문․벽․바닥 등은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할 것 나. 물 또는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할 것 다. 당해 장소를 음압으로 유지할 것 (석면함유 벽체․바닥타일․천장재를 물리적으로 깨거나 기계 등을 이용하여 절단하는 작업인 경우에 한한다)

석면해체작업 조치기준(보건규칙) 가. 해체된 지붕재는 직접 땅으로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 것 3. 석면이 함유된 지붕재의 해체․제거작업 가. 해체된 지붕재는 직접 땅으로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 것 나. 물 또는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할 것. 다만, 습식작업시 안전상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난방 또는 환기를 위한 통풍구가 지붕 근처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밀폐하고 환기설비의 가동을 중단할 것.

석면해체작업 조치기준(보건규칙) 4. 석면이 함유된 그 밖의 자재의 해체․제거작업 가. 창문․벽․바닥 등은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할 것(작업장이 실내인 경우에 한한다) 나.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석면분진 포집장치를 가동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작업장이 실외인 경우에 한한다) 다. 물 또는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할 것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0조에 따른 표시] 석면해체작업 조치기준(보건규칙) 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제240조)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한 석면함유 잔재물 등을 비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밀봉한 후 별표 10의2에 따른 표시를 부착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별표 10의2】석면함유 잔재물을 담은 포장 또는 용기 표시의 양식 및 규격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0조에 따른 표시] 석  면  함  유                                                                 신 호 어 : 발암성물질   유해․위험성 :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 등 예방조치 문구 : 취급 또는 폐기 시 석면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취급 근로자는 방진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할 것  공급자 정보 :

석면해체작업 조치기준(보건규칙) ①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된 석면을 함유한 잔재물은 잔재물의 흩날림 방지(제241조) ①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된 석면을 함유한 잔재물은 습식으로 청소하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여 청소하는 등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청소를 하는 경우 압축공기를 분사하는 방법으로 청소하여서는 아니된다.

석면에 대한 상식 공기 중에는 석면이 있어 누구나 석면에 노출될 수 있다. 석면섬유는 작고 가늘어서 허파꽈리까지 들어가며 수 십 년간 분해되지 않고 체내에 잔류한다. 소량의 석면 노출(환경노출)로는 석면폐나 폐암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악성중피종은 발생할 수 있다. 일반 건축물 배관에서 석면 보온재는 거의 없고 대부분 유리솜(섬유)이다. 슬레이트에는 석면이 15-20% 함유되어 있다. 건축자재의 일부는 석면을 함유하고 있다. 고형화된 석면 함유제품에서 석면에 노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즉 석면포함 자재를 사용한 건축물이라도 일상생활에서 노출은 없다. 석면함유건물을 해체, 보수 작업할 때 석면에 다량 노출 될 수 있다. 그러나 보호장비를 갖추고 작업하면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다.

석면관련 개정법규_공포(‘09.2.6)후 6개월 경과 시행 석면 해체·제거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중 ○ 석면해체·제거 업체 등록제 도입   - 석면의 해체·제거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고 노동부에 등록을 하도록 하여 전문성 제고 ○ 석면조사·분석기관 지정제 도입 - 적정 인력·장비 둥을 갖춘 석면조사·분석 전문기관을 노동부장관이 지정 - 건축물에 함유된 석면의 함유량, 위치 등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석면조사자를 전문기관을 통해 육성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근본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건축물 철거 전 사전조사를 시행하는 조사전문기관, 석면을 해체․제거하는 전문업체에 대한 지정 및 등록제 추진 등 석면 인프라 구축을 위한 법제화를 추진

석면관련 개정법규_공포(‘09.2.6)후 6개월 경과 시행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연면적 50㎡ 이상(주택 및 그 부속건축물 연면적 200㎡ 이상) 다음 물질이나 자재의 면적의 합이 15㎡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 이상 사용된 설비 : 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내화피복재, 개스킷, 패킹, 실링제, 유사한 용도로 사용된 물질이나 자재 파이프보온재의 길이의 합이 80m 이상인 경우 ※ 석면조사 생략 - 설계도서, 자재이력 등 자료를 통해 석면이 함유되지 않았음이 명백한 경우 - 철거,해체하고자 하는 건축물이나 설비의 전부에 석면이 1% 초과 함유된 경우 석면 해체•제거 대상 석면이 1%를 초과하여 함유된 벽체재료, 바닥재, 천장재 및 지붕재 등의 면적의 합이 50㎡ 이상인 경우 분무재, 내화피복재에 함유된 석면이 1%를 초과하는 경우 석면이 1%를 초과하여 함유된 물질이나 자재의 면적이 합이 15㎡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 이상인 경우 석면이 1%를 초과하여 함유된 파이프보온재의 길이의 합이 80m 이상인 경우

석면관련 개정법규_공포(‘09.2.6)후 6개월 경과 시행 석면조사 방법 등 건축도면, 설계제작도면 또는 사용자재의 이력 등을 통한 예비조사 실시 해체•제거할 자재 등에 대한 성질과 상태별로 구분하여 조사 실시 시료채취는 구분한 후 그 규모별로 채취수를 달리하여 조사 실시 석면농도 측정 _ 해체제거작업 종료 후 석면농도기준: 1c㎥당 0.01개 석면농도측정자의 자격 - 석면조사기관 :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 - 지정측정기관 : 산업위생관리기사 이상 석면농도 측정방법 - 석면해체,제거작업장 내 청소 상태를 확인한 후 공기가 건조한 상태에서 측정 - 작업장 내 침전된 분진을 비산시킨 후 측정 - 지역시료채취방법으로 측정 석면농도측정 결과 보고 : 석면농도측정을 완료한 후 지체없이 관할 노동관서 제출 석면농도측정기관이 전산자료 제출시 결과보고 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