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분 반갑습니다 ~ ” <인권교육자료 :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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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반갑습니다 ~ ” <인권교육자료 : 2010. 3. 2.>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과

Ⅰ. 인 권 이 란? (세계인권선언)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생명, 자유, 평등 등에 관한 기본적 권리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생명, 자유, 평등 등에 관한 기본적 권리 인간의 권리를 넘어 인간이 되기 위한 권리, 인간이면 가지는 당연한 권리

대한민국헌법 제10조 세계인권선언 제1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 모든 인간은 평등하며 신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고 이는 삶과 자유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그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과 권리를 말한다.

3. 소수자 보호 - 열세, 불리한 위치에 속한 집단, 즉 사회적 약자를 의미 4. 권리간 충돌과 원칙에 따른 해결 <인권의 원칙과 특성>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연관성) 차별없는 평등과 자유 - 자유 : 생명의 유지, 삶의 목적과 의미를 실현하는 필수적 전제조건 - 평등 :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주는 가치이자 원리 3. 소수자 보호 - 열세, 불리한 위치에 속한 집단, 즉 사회적 약자를 의미 4. 권리간 충돌과 원칙에 따른 해결 - 행정적 편의가 아닌 법률에 근거, 특정집단이 아닌 공공복리 안녕, 사회구성원 다수의 요구, 다른 사람의 권리 침해없는 범위, 판단은 공신력 있는 기관(법원, 인권위)

자 유 권 근대 민주주의 초기에 발달한 기본권으로 국가의 권력에 의하여 개인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 자 유 권 근대 민주주의 초기에 발달한 기본권으로 국가의 권력에 의하여 개인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 - 국가의 부작위 의무(보호)[?]

사 회 권 생활여건과 관련된 주거, 교육, 노동, 건강, 사회보장, 환경 등과 관련된 권리와 사회적 발전을 저해하는 차별금지에 대한 권리를 망라하는 개념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고,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에 심대한 영향을 미침” - 국가의 작위 의무(적극적 지원)[?]

직업선택, 주거, 사생활, 통신, 양심, 종교, 언론(출판, 집회 결사), 학문(예술, 지적재산) 국가인권위원회의 4대 기능 정책 인권 관련 법령정책 관행의 조사연구 및 개선 권고의견표명 국제 인권 조약 가입 및 조약의 이행에 관한 권고의견 표명 업무와 관련하여 헌법 제10조 ~ 제22조 인권침해 행위 행복추구권, 평등권, 신체, 형벌불소급, 거주이전 직업선택, 주거, 사생활, 통신, 양심, 종교, 언론(출판, 집회 결사), 학문(예술, 지적재산) 조사  구제 국가기관, 지자체 및 구금보호 시설의 인권침해 조사구제 법인, 단체, 사인(私人)에 의한 평등권 침해행위 조사구제 교육  홍보 국민 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홍보 인권문화 확산 및 홍보 국내외 협력 국내인권단체 및 개인과 협력 인권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 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

차별사유(국가인권위원회법) 성 별 종 교 장 애 나 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성 별 종 교 장 애 나 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출산 가족형태 인 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 과 성적(性的) 지향 학 력 병력(病歷) 등

인권이란...??

1331 인권상담 전화 상담전화번호가 단일화되어 전국 어디에서나 지역번호, 국번 없이 1 3 3 1

<사진으로 본 인권문제>

인권 그리고 빈곤

환경오염 1

사례 2 무거운 물체로 부터 잔디를 보호 하기 위해 전동휠체어 사용장애인의 서울광장 출입은 제한해도 된다.

사례 3 학생은 학업증진을 위해 짧은 머리를 유지해야하며, 이를 위해 강제로 두발을 단속해야 한다.

사례 4 초등학생의 글쓰기와 올바른 생활지도 등 교육을 위해서라면 일기를 검사하고 잘쓰는 학생에게는 시상도 할 수 있다.

사례 5 I guess, everybody knows this movie called MJG2 which themed highschool girls’ sexual fantasy. See its poster. Do you know how many stars this movie get? it marked 1 star. convert into number. It got 2 out of 10.

사례 6 I guess, everybody knows this movie called MJG2 which themed highschool girls’ sexual fantasy. See its poster. Do you know how many stars this movie get? it marked 1 star. convert into number. It got 2 out of 10.

빌게이츠 : Change makes chance 나는 힘이 센 강자가 아니다. 그렇다고 두뇌가 뛰어난 천재도 아니다. 다만, 새롭게 변화했다. 그것이 나의 성공비결이다.

“인권에 기초한 실천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사업을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기존과 다르게 생각하는 법 즉, 사고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다.” Jim Ife(2006)

장애차별 주요 결정례 (2008.1.1~2009.12.31)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과

장애인 구속수사과정에서의 차별 사법행정서비스영역 진정요지 00소속 경찰관이 3회에 걸쳐 피해자(지적장애2급)을 조사하면서 보호자 등 신뢰관계에 있는자를 동석하여 조사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다.

피진정인 주장 - 3회에 걸쳐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매회 조사시마다 변호인 조력권이 있다고 고지 (미란다 원칙) - 1회 조사 도중에 변호인 이 00 변호사가 약30분 동안 수사접견하였음

- 경찰관은 직무수행중 장애인에 대하여 신뢰관계자 또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보조인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6항 - 사법기관은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보호자, 변호인, 통역인, 진술보조인 등의 조력을 받기를 신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되며, -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아니한 상황에서의 진술로 인하여 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장애인권리협약 제13조 - 수사 등 모든 법적절차에서 적합한 편의제공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효과적으로 사법절차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직무규칙 제10조 - 경찰관은 직무수행중 장애인에 대하여 신뢰관계자 또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보조인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주요판단 권고내용 - 장차법 제26조 제6항 후단은 장애인이 실질적 방어권 행사에 중요한 절차상의 권리 - 수사기관이 장애인임을 인지한 피의자에게 장차법에 따라 보호자 등의 동석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미리 고지하는 것은 장차법 제26조 제6항 후단에서 규정한 “필요한 조치”에 해당 - 미고지는 이 후단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권고내용 - 수사 및 심문시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차법 제26조 제6항에 규정된 보호자 등의 조력을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

발달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차별 보험영역 진정요지 피해자는 발달장애 2급 장애인으로 피해자의 아버지는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장애인전용보험인 어깨동무보험 3종 상해보험을 청약하였으나, 우체국에서는 피해자에게 발달장애가 있어 위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다.

발달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차별 보험영역 조치사항 1. 피진정인 감독기관인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 우정사업본부장에게 1) 피해자의 보험청약건을 재심사할 것과 2) 보험 업무를 취급하는 전체 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장애인차별금지와 관련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그리고 3) 심신상실․심신박약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준 및 심사절차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장애를 이유로 한 여행자 보험가입 차별 보험영역 진정요지 00장애인단체는 2박3일 일정으로 MT를 가기 위해 00보험대리점에 여행자보험 가입을 의뢰하였는데, 위 대리점에서는 비장애인에 대해서는 00보험회사의 레저보험을, 장애인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싸고 보장한도가 낮은 00보험의 특별단체보험을 중개하였다. 이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다.

장애를 이유로 한 여행자 보험가입 차별 보험영역 조치사항 1. 피진정인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위원장에게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험대리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 (주)00보험대리점 대표와 그 소속 직원에 대하여 장애인 차별금지와 관련한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

교육영역 장애를 이유로 한 입학 거부 조치사항 피진정인 소속기관의 장인 00대학교 총장에게, 진정인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고 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방식을 제공하여 진정인이 재심사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2. 전형위원들에게 장애와 관련한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

특수학급 설치 거부에 의한 차별 교육영역 진정요지 진정인들은 지적장애 3급으로 자폐와 발달장애를 가진 피해자들의 보호자로서 주거지에서 가까운 00학교에 특수학급 설치를 요구하였으나, 피진정인은 법령에 규정된 특수학급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이 적절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특수학급을 설치하여 주기를 원한다.

특수학급 설치 거부에 의한 차별 교육영역 조치사항 1. 00학교장에게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특수학급을 조속히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 2. 00학교장에게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도로의 이용 영역 장애인 이동권 침해 진정요지 00역 네거리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에 비해 먼 거리를 우회하여 횡단하거나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할 수밖에 없다. 이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침해하는 차별이다.

도로의 이용 영역 장애인 이동권 침해 주요판단 1 도로는 모든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재로 누구나 차별 받지 아니하고 누릴 수 있는 비배제성의 성격이 매우 강하므로 다른 시설보다 높은 수준의 이용권이 장애인에게도 차별 없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기초한 장애인의 이동권은 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향유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장애인의 실질적인 사회통합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다.

도로의 이용 영역 장애인 이동권 침해 주요판단 2 휠체어 사용 장애인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대각선 방향으로 횡단하는 경우에는 최소 1km 이상을 우회해야 하고, 지하보도를 통해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 비해 10배 이상 시간이 소요되는 등 비장애인에 비해 상당히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

도로의 이용 영역 장애인 이동권 침해 조치사항 피진정인 00광역시지방경찰청장에게,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도로를 횡단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00역 네거리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

환경부 고시에 의한 특수학교에 대한 차별 행정절차 및 서비스 영역 진정요지 00특수학교는 교사(校舍)등 시설이 노후하고 특수학교 관련 법령의 기준에 미치지 못해 같은 주소지 내 부지를 확보하여 학교를 신축․이전하고자 하였으나, 환경부장관은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에 따라 특수학교는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복리시설'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이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환경부 고시에 의한 특수학교에 대한 차별 행정절차 및 서비스 영역 조치사항 환경부장관에게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제5조 [별표1]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시설’에 공공교육기관인 특수학교를 포함시킬 것을 권고한다.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미제공 행정절차 및 서비스 영역 진정요지 00도에서는 2008․2009년 도민정보화축제를 개최하면서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장애인 부문에 별도의 보조기기를 제공하지 않아 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대회 참여가 배제됨.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미제공 행정절차 및 서비스 영역 조치사항 1. 00도지사는 향후 도민정보화축제 개최시 장애인에게 필요한 보조기기 설치 및 편의를 제공(예산확보 포함)하여 장애인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2. 향후 위 대회 개최시 장애인이 원활하게 참가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이를 적극 홍보한다.(합의종결)

투표소의 장애인 편의시설 미흡 참정권 영역 진정요지 진정인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으로 2008. 7. 30. 00시 교육감 선거를 위하여 00초등학교에 설치된 투표소를 방문하였으나 출입구가 계단으로 되어 있어서 경찰관 2명의 도움을 받아야만 투표소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는 피진정인이 장애인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아 장애인의 참정권이 차별받은 것이다.

투표소의 장애인 편의시설 미흡 참정권 영역 조치사항 00동선거관리위원장에게, 향후 장애인 선거권자의 선거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장소를 투표장소로 선정할 것과 부득이한 사정으로 장애인의 접근이 곤란한 장소를 투표장소로 선정할 경우 장애인의 접근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출 것을 권고한다. 00구선거관리위원장 및 피진정인의 관리․감독 기관인 00시선거관리위원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향후 장애인 선거권자의 선거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투표소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각급 선거관리 위원회에 지침을 시달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장애를 이유로 체육시설 이용 제한 체육시설 이용 영역 진정요지 피해자는 발달장애 진단을 받은 장애아동(8세)으로 00수영장을 치료 차원에서 작업치료 선생님과 함께 일주일에 1~2회 정도 이용하는데, 2008. 9. 5. 상기 수영장 관리주임은 “외부강사를 데리고 수영장에 오면 안된다, 여기는 장애아를 가르칠 수 없으니 다음부터는 출입하지 마라”고 하였다.

장애를 이유로 체육시설 이용 제한 체육시설 이용 영역 조치사항 00수영장은 향후 장애인들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 불편함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 직원들에게도 이 같은 사실을 수시로 교육하여 수영장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합의종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의의와 주요 내용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의의 장애인 당사자주의에 입각한 입법 인권패러다임으로의 전환 장애인차별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판단기준 제시 사회적 약자의 인권 증진을 위한 입법 모범 국제인권협약의 국내 이행에 대한 기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내용 법의 체계 총 6개장 50개 조문 제2장 차별금지 제1장 총칙 제3장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 제6장 벌칙 및 부칙 제2장 차별금지 제3장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 제4장 장애인차별 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제1장 총칙 제5장 손해배상, 입증책임 등 법의 체계

총 칙 장애의 개념 신체적, 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 장애의 개념

총 칙 차별의 종류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광고를 통한 차별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 설비, 도구, 서비스 등 인적, 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함(제4조 제 2항)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않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임 (제4조 제2항)

총 칙 차별의 예외 과도한 부담 현저히 곤란한 사정 진정직업자격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적극적 조치 및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차별의 예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차별시정기구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기관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 설치 위원회 구성 업무 및 운영 사항은 인권위 규칙에 위임 정당한 사유 없이 인권위 권고 불이행 피해자가 다수거나 반복적 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고의적 불이행 등의 경우 시정명령 발동 차별시정기구 : 국가인권위원회 시정명령 : 법무부

손해배상 및 입증책임 등 손해배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차별행위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액으로 추정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 입증할 수 없을 경우 차별행위 사실은 피해자가 입증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아니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자가 입증 손해배상 입증책임의 배분

벌칙 및 부칙 차별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 등 시정명령 불이행 - 3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 악의적 차별 -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 만원 이하 벌금 2008년 4월 11일 시행 차별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 등 시행시기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국가인권위원회가 열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