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방사선 비상대응능력 강화 방안 (방재체계 개편 관련 추진방안 중심) 한국수력원자력㈜ 방재대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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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방사선 비상대응능력 강화 방안 (방재체계 개편 관련 추진방안 중심) 한국수력원자력㈜ 방재대책팀

목 차 비상계획구역 확대 설정 현황 EPZ 재설정 후 비상계획 개정 관련 보고 및 통보기관, 주민보호조치 권고 절차, ETE 재평가 설비 및 시설보강 관련 비상대책실 개선방안 , 소내비상대응거점 확보, S-REDAP 기타(비상발령기준별 운전모드 적용)

비상계획구역 확대설정 추진경과 ○ (법령개정)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14.5.21 ○ (범위설정) 2개구역으로 세분화, 원전시설로 부터 20~30km이내 - 예방적보호조치구역(3~5km)/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20~30km) ○ (설정절차) 원자력사업자가 원안위가 고시한 기초지역을 근거로 관할 광역지자체와 협의한 후 지형,도로망 등 지역특성과 비상대책 실효성 을 바탕으로 설정하여 승인 신청 추진현황 ○ 전 원전본부 비상계획구역 재설정(안) 승인 신청 : 4월 중 - 보완제출(2회, 한울본부), 불승인(1회, 한빛본부) ☞ 지자체, 지역의회에서 지역자원시설세 지원·배분 등을 기대 ☞ 기술적 근거이외에 정치적 결정사항으로 합의(안) 도출 어려움 향후계획 ○ 전원전 비상계획서 개정 및 변경승인 신청 : 8월 말 ○ 주민보호용 비상경보망 등 설비·물자 확충 : 12월 말

비상계획구역 확대설정-후속조치 갑상선방호약품 추가 확보 ○ (지원대상) 비상계획구역 범위 내 지역 군·경·소방 등 유관기관 ○ (확보시기) 2015년 12월말 주민보호용 비상경보망 추가 확충 ○ (확충범위) 원전반경 2km → 예방적보호조치구역(PAZ) ○ (추진방법) 시·군·구 협조하에 민방위 경보방송망과 연계 시행 - 비상경보방송설비 신설(울주군), 방송불능대비 실시간 모니터링 설비 비상시 환경방사능감시기 추가 확보 ○ (대상범위) 원전사고시 위험성이 큰 예방적보호조치구역 내 ○ (확보장비) 비상계획구역 범위 승인 후 원안위·지자체간 협의/결정 지자체와의 비상통신 설비 설치·관리 ○ (설치장비) 원전 – 지자체 상황실간 비상통신 설비 ○ (대상지자체) 비상계획구역 범위에 속하는 기초·광역지자체

비상계획 개정(1)-EPZ개정 후 주요개정항목 반영사항 비고 ◇ 비상계획구역 정의 PAZ 및 UPZ 개념 ◇ 보고 및 통보기관 주요 개정사항 주요개정항목 반영사항 비고 ◇ 비상계획구역 정의 PAZ 및 UPZ 개념 ◇ 보고 및 통보기관 신규 편입 지자체 보고절차 개선필요* ◇ 대주민 비상경보 및 안내방송 방송지역 확대사항 (최대 5km) 방송시설 확충 일정과 연계 반영 ◇ 주민보호조치 권고절차 PAZ 및 UPZ 설정에 따른 소개/대피 절차 ◇ 비상대책실 기능 및 구조 거주성 확보사항 시설보강 일정과 연계 반영 ◇ 방사능방재훈련 법 개정 사항 연합/합동훈련 주기단축 사항 ◇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신규 설정지역 ◇ 집결지, 구호소 및 소개경로 지자체 지정사항 ◇ 방사선비상 통보 및 비상소집체계도 ◇ 주민소개 소요시간 평가 소개시간 평가결과 ◇ 비상계획구역 설정근거 삭제

비상계획 개정(2)-EPZ개정 후 ○ (근거) 방사능방재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보고 및 통보기관 명확화 ○ (근거) 방사능방재법 제21조 제1항 제1호 1. 방사선비상이 발생한 경우 해당 방사선비상계획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원자력 안전위원회,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 보고 불이행 또는 거짓 보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제49조) ○ (비상계획) 보고 목표 시간 15분 이내 ○ (문제점) 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라 관할 지자체 대폭 확대(광역 6→ 7개, 기초 7→ 약 30여개)예정으로 15분내 유선보고는 물리적으로 불가 ○ (개선안) 구분 현재 개선 보고자 ○ 발전팀장 또는 대리자 ○ 안전팀장 보고시간 ○ 발령 후 15분 이내 ○ 원안위/KINS : 15분 이내 ○ 지자체 : 1시간 이내 보고기관 ○ 원안위/KINS/지자체 ○ 발전팀장 또는 대리자 : 원안위/KINS ○ 안전팀장 : 지자체

비상계획 개정(2)-EPZ개정 후 ○ (근거)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82호 제12조(비상대책실) 주민보호조치 권고절차 개선 ○ (근거)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82호 제12조(비상대책실) 1. 원자력시설의 방사선비상시 원자력사업자 비상대응활동을 총괄하며 방사성 물질의 환경방출 감시 및 부지내·외 방사선(능)측정·평가, 주민예상피폭 선량 평가 및 주민보호조치 권고 수행 ~ ○ (비상계획) 발전소 상황에 따른 주민보호조치 권고절차

비상계획 개정(1)-EPZ개정 후 ○ (개선안) 예방적보호조치구역은 적색비상 발령 시 즉시 소개지역으로 아래와 같이 변경·적용 예방적보호조치구역 전주민 소개 1) 주민예상피폭평가결과 기준치 상회? N 10mSv 상회지역 옥내대피 50mSv 상회지역소개 Y 평가지속, 방호대책지속 비상사태 지속 복구대책수립 적색비상 1) 급속한 중대사고 진행 시 옥내대피 우선 권고

비상계획 개정(3)-EPZ개정 후 ○ (근거)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82호 제4조 7항 비상계획구역 내 주민소개시간 재평가 ○ (근거)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82호 제4조 7항 ⑦ 비상계획구역내의 각 구역 및 거리별로 상주하는 주민과 일시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보호조치(대피 및 소개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산정하고 산정결과를 첨부 ○ (해외규정) NUREG-0654 FEMA-REP-1, Rev.1 Supplement 3(2011) 및 NUREG/CR-7002 SAND2010-0016P(2011, Criteria for development of Evacuation Time Estimate Studies) - 2011년도 규정개정에 따라 미국내 원전은 재평가 시행 중(미 Braid wood 원전 평가 완료) ○ (평가기간) ‘15.3.18 ~ ‘16.3.17(12개월간) ○ (평가방법) (미)Exelon사 Braidwood 원전의“Development of Evacuation Time Estimates(14.4월)”참조하여 시행 -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 VISUM - 시뮬레이션 프로그램과 GIS Map접목, 조사된 도로망 및 교차로 특성반영 - 소개시나리오 구축 : 초기 소개발령부터 마지막 차량 EPZ 통과할때 까지 시간 (계절, 날씨, 기후 등 고려하고, 특수시설 (병원,요양원,학교 등) 포함)

비상계획 개정(3)-EPZ개정 후 [참고자료] 거리별 대피·소개계획 권고기준(원안위) ▪소개로 사전 지정 및 소개시간 평가 구분 내용 예방적보호 조치구역 ▪소개로 사전 지정 및 소개시간 평가 ▪방사능누출 전 사전소개, 마을별 소개차량 준비 ~10km ▪소개로 사전지정 및 소개시간 평가 ▪집결지 등에 대한 소개차량 준비 ▪거리별 인접구역뿐만 아니라, 방위별 인접구역과도 가급적 소개로 구분 10~30km ▪도로별 적정 교통량 등 사전조사(통제 상태에서의 이동속도 등) ▪도로별 실시간 상황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체계 구축 ▪세부 구역별로 비상계획구역 외부까지의 소개로 사전 지정 ▪방위별 인접구역보다는 거리별 인접구역과 소개로 분리에 더 중점 ▪도로별 통제계획 수립 비상시 실제 도로상황 정보를 바탕으로 각 소개로에 대한 교통통제(진입제한) 실시 ※ 대규모 도로망 및 교통량(차량 수)을 고려하여 도로상황에 따라 적정 교통통제를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 공통사항 ▪요양시설 등 거동 불편자 시설에 대한 소개차량 및 이동시설 사전 지정 ▪원전 거리에 따른 세부구역별로 소개로가 서로 다르도록 가급적 분산 ▪소개로간 상호 교차횟수가 최소화되도록 설정(교통흐름 지연) ▪보다 근거리 지역의 소개가 완료되거나 교통흐름에 큰 지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소개 실시

설비 및 시설보강 (1) 원전 비상대책실 개선 방안 ○ (근거)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82호 제12조(비상대책실) - 비상계획구역 외부로부터 10km이내 위치하여야 하며, 비상계획구역내 설치 하였을 경우 거주성을 갖추거나 외부에 예비비상대책실을 지정 ○ (해외규정) IAEA 권고기준(IAEA Safety Standards No. GS-G-2.1) - 비상계획구역에 위치하는 경우, 비상동안 계속 거주하기 충분한 보호를 제공 하거나 예비시설을 지정 ○ (개선방안) 비상대책실이 비상계획구역 범위내 위치하게 됨에 따라 HVAC설치 등 거주성 확보 우선 시행 - ACU 용량산정, 기존 시설내 누설 점검 및 밀봉방안, HEPA, Charcoal 설치 ☞ 비상대응시설 변경설계 용역 발주 준비(비용 협의 중)

설비 및 시설보강 (2)-비상대응거점 지진안전성 향상 기술 내진구조 제진구조 면진구조 내진(耐振) : seismic resistance, 구조물 자체에서 에너지 흡수 제진(制振) : vibration control, 구조물에 진동흡수 장치 설치 면진(免振) : seismic isolation, base isolation, anti-seismic, 구조물과 지반을 분리하여 진동에너지 흡수, 지진격리장치

설비 및 시설보강 (2)-비상대응거점 면진시스템 원리 및 개념 [LRB ] [ EQS ] *LRB : Lead Rubber Bearing, EQS : Eradi-Quake System

설비 및 시설보강 (2)-비상대응거점 면진시스템 적용 ○ 면진시스템 개념은 20세기 초 태동, 구조물 적용은 최근 ○ ’69년 유럽 마케도니아의 초등학교 건물에 최초 적용 ○ ’94년 LA지진 및 ’95년 고베지진 이후 본격 적용 착수 면진시스템 국내 적용사례 ○ 평택, 인천 LNG탱크, 유니슨 기술연구소, 트라움하우스, 광안대교, 당산철교 등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역할 ○ 2010.7월 완공, 진도7에 견딜수 있고 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긴급대책실 ○ 일부 방사능오염 등 불충분한 기밀성을 가졌지만 정화작업 후 재해대응 거점 으로 사고수습에 결정적 기여 ○ 동경전력 본사와 영상전화 시스템 설치으로 사고현장 상황이나 데이터 보고 ☞ 국내원전의 TSC,OSC,EOF를 합친 개념으로 부지별 통합 1개의 비상대응시설 운영

설비 및 시설보강 (2)-비상대응거점 현행 원전 대응체계 개선 필요 검토 ○ 부지내 다수호기 동시 비상상황 대응을 위한 공간 부족(가능성) - OSC거주성 및 정비인력 대기장소 기능상실시 ○ 본부 주요인력 소외 EOF로 이동 - 극한재해상황 시 적기 이동가능 여부 불투명 - 주변주민 및 종사자 심리적 불안감 증대 ○ 중대사고 및 외부 전문가 지원 장소 ○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시 중장비 및 물품 등 보관 공간 확보 필요 ○ 현행 비상대책실 상실시 대응총괄을 위한 예비비상대책실 보유 필요성 - 비상계획구역 외부에 예비시설 지정하더라도 장비, 물자 등 상시 설치 불가능

설비 및 시설보강 (2)-비상대응거점 비상기술지원실 환경실험실 비상대책실 비상운영지원실 추진계획 ○ 비상대응거점시설 확보 후 비상대응시설로 운영 (2020년) - 시설 준공이전 법령 개정 추진(원안위 회의 결과, ‘15.1.28) ○ (활용방안) 부지 내 비상대책실(EOF) 및 예비 TSC/OSC로 운영, 현행 EOF는 예비 시설로 운영 비상기술지원실 환경실험실 비상대책실 비상운영지원실 부지내 비상대응거점시설 (예비TSC/OSC) 발전소 비상대응활동 총괄 비상계획구역 외부10km이내 비상시 환경방사선(능)탐사를 통한 환경감시 등 MCR에 기술 및 행정적 지원 MCR과 동일 건물 내 위치 보수,정비요원 집결장소 호기별 출입통제건물내

설비 및 시설보강 (2)-비상대응거점 비상전원 운영시간 부지고 내진하중 적용값 거주성 요건 적용 CODE 및 규제지침 사전협의사항 – 사업자/규제기관 조속 협의 및 확정필요 ○ 설계기준 계통/구조물 기 준 비 고 비상전원 운영시간 ex) 48시간 EDG등으로 비상전원 운영 가능시간 부지고 ex) 13.0m 침수에 안전한 부지 Level (방수문의 경우 표준형원전 기준 현부지고 +3.0m로 지정됨) 내진하중 적용값 ex) 0.3g 내진 안전성 확보를 위해 0.2g, 0.3g 또는 그 이상 값인지? 거주성 요건 TSC나 MCR에서 요구하는 거주성 정도인지? 적용 CODE 및 규제지침 미국, 일본 또는 별도의 기준 수립하여 적용할 것인지?

설비 및 시설보강 (2)-비상대응거점 사전협의사항 – 사업자/규제기관 조속 협의 및 확정필요 ○ 분야별 등급 계통/구조물 내진범주 품질등급 전기등급 비고 공조 ex) Ⅰ/Ⅱ ex) A/S ex) Non-1E 전원 (전기) 상시 비상 통신 안전변수 지시계통(SPDS OUS) 방사선 감시계통 기체방사선감시기 지역방사선감시기 RMS OIU 압축공기/용수/순수/소방 콘크리트구조물

설비 및 시설보강 (3) 방사선비상대응 주민보호조치 권고시스템 개선 ○ (필요성) 후쿠시마 이후 다수호기 동시사고 방사선 비상대응능력 확보 필요 - 실시간/온라인 기상청 기상예측정보 연계 주민보호조치 권고 지원체계 구축 ○ 개발현황 - 과제명 : 원전 사고시 방사선량 평가 통합시스템 개발(‘12.3~’15.8) - 주요 개선사항 • 본사/연구원/사업소 비상대응시설 유기적 온라인 연계시스템 구축 • 상황 변화에 탄력적 대응으로 후쿠시마와 같은 다중 복합사고대비 실효성제고 • 최신 GIS 기반 주민보호조치 정보 제공 ○ 추진현황 - S-REDAP 전산프로그램 개발 및 고리부지 대상 시스템 구축(~’14.12) - 고리원전 시범운영, 현장의견 수렴결과 반영 전원전 확대적용(~’15.8) - 방사선비상대응 주민보호조치 권고 시스템으로 활용(‘16.1~)

설비 및 시설보강 (3) 시스템개략도

기타사항 비상발령기준 운전모드 적용 필요 ○ (문제점) 현행 비상발령기준은 운전모드 개념이 없어 실제 사고 위험이 없는 (예, 연료제거완료 등)상황에서도 비상조건에 해당 가능성 상존 ○ (개선방안) 현행 비상발령기준을 그대로 준용하되, 적용되는 운전모드를 명시하여 비상발령의 명확화 필요 - 규제기관 및 사업자간 시행방안 등 사전 논의 추진 ○ (향후계획) 노형별 비상발령기준 불일치, 불명확사항 개선 시행 : ~’15.12월 - 운전모드 적용관련 사업자 의견 제시 및 협의시행 : ~‘15.9월

맺음말 비상계획구역 확대 등에 따른 주민보호권고 절차, 보고규정 에 대한 사업자 방안에 대한 규제기관 의견 요청 부지내 비상대응거점시설 확보를 위해 설계특성, 계통/구조물 등급 등 사전 검토 요청 정부/지자체는 소외 방재대책 주관하고, 사업자는 사고수습, 완화 조치 집중토록 장기적 관점에서 논의 필요

우리가 어느날 마주칠 재난은 우리가 소홀히 보낸 어느시간에 대한 보복이다. -나폴레옹- 防災! 방심하면 재난(재앙)으로 돌아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