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알아보는 자동차 보상 제 주 지 점
사고 처리의 절차 교통사고 발생 피해자 구호조치 경찰관서 신고 보험회사 통보 (도로교통법 제54조 1항) 사고현장 보존 교통사고처리 협조 요청서 작성(목격자 확보) 교통질서 회복조치 피해자 구호조치 (도로교통법 제54조 1항)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없이 신고하도록 규정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때에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경찰서 신고여부를 판단 경찰관서 신고 (도로교통법 제54조2항) 보험가입사실증명 원 발급(경찰서 제출) 보험회사 통보
현장검증 및 사고원인 조사(경찰서 교통사고 처리 반) 사망,도주,특례법10개항 위반 사고(공소권 있는 사고) 교통사고처리과정<형사절차> 사고관련운전자 사고발생신고(112) 사고현장출동 현장검증 및 사고원인 조사(경찰서 교통사고 처리 반) 일반교통사고 (공소건 없는 사고) 사망,도주,특례법10개항 위반 사고(공소권 있는 사고) 가해자 – 보험회사에 사고 통보 보험가입사실증명제출 피해자 – 진단서,피 해물견적서 제출 가해자 – 보험회사에 사고통보 피의자 조서 작성 보험가입사실증명 제출 피해자 – 진단서, 피해 물 견적서 제출 검사에게 수사지휘청구 후 결과확인 스티커(범침금)교부 면허증반환 구속수사 불구속입건 운전자 귀가(종결) 유치장구속 석방귀가 법원 판결 가석방(종결) 벌금형 + 사회봉사명령(종결)
보험회사 통보(사고접수요령) 통보는 언제까지? 통보는 어디로? - 특별한 규정된 바는 없으나 가능한 한 빨리… 전국 어디서나 고객상담 센터(T. 1588-0100) 장기사고접수(T. 1566-1040)
보험회사 통보(사고접수요령) 통보는 어떤 내용을? 피보험차량번호 피보험자 및 운전자의 인정사항과 연락처 (전화번호)및 면허번호 - 사고 일시,장소,내용 - 피해상황- 피해자 인적 사항,치료병원 명 피해 물(차량번호 등)소유자명,정비공장 명 - 경찰서 신고여부(신고한 경찰서명) - 사고발생경위(6하 원칙에 의거)등
보험회사 통보(사고접수요령) 통보는 누가,어떻게? 가급적 사고운전자가 직접통보 (부득이한 경우에는 운전자 측 대리인,피보험자 등) - 전화 또는 직접 방문통보
※ 장기사고 접수 1566-1040 (전국 장기보험 사고 접수) 1588-0100 24시간 사고접수 사고 일시,장소 차량번호 운전자 인적 사항,연락처 피해자 치료 병원 피해 물 정비공장 경찰서 신고여부…. 365 일 24시간 사고접수 ※ 장기사고 접수 1566-1040 (전국 장기보험 사고 접수)
교통사고 발생시의 책임의 종류 민사상의 책임 : 손해배상책임 [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 형사상의 책임 : 징역, 금고, 벌금 등의 형사처벌 [ 형법 제 268조] 행정상의 책임 :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처분
형사상의 책임 모든 교통사고에 형사적 책임이 부과되나요? 교통사고 시 과실이 있는 사고 운전자에게는 형법 268 조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지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는 대부분 고의 사고가 아닌 과실 사고인 만큼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또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간주될 때(대인 ⅠⅡ및 대물배상에 가입한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어 형사적인 처벌을 면제받게 됩니다. 그러나 사망사고,뺑소니사고와 신호위반 등 10대 중과실 사고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의 예외규정에 해당되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종합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상의 책임 형사처벌을 면제되는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형사적 처벌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교통사고는 과실사고라는 점과 대량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고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의 특례를 정하는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제정,1982년 부 터 시행하고 있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란? 사망사고 ,뺑소니사고와 10가지 중대한 과실사고를 제외한 사고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 했을 때에는 처벌할 수 없도록 함.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사망사고, 뺑소니사고와 10가지 중대한 과실사고를 제외한 사고의 경우 자동차 보험(대인,Ⅱ,대물배상2천) 에 가입했을 때에는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벌할 수 없도록 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4조)
형사상의 책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혜택을 받을려면...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자동차보험 (대인1,2,대물배상)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가입사실증명을 발급받아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며,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피해자와 직접 합의한 후 합의서를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합 의 서 ※합의서 작성의 예 피 해 자 : ○ ○ ○ 주소기재 가 해 자 : ○ ○ ○ 주소기재 합 의 서 피 해 자 : ○ ○ ○ 주소기재 가 해 자 : ○ ○ ○ 주소기재 피해자는 2001년 ○월 ○일 발생한 ○○사건에 관하여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 조로 금 3,000만원을 지급받고 향후 이 사건에 관하여 민 · 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이 합의 이후 향후 치료가 필요하거나 후유증이 발생할 경우 가해자는 이에 대하여 별도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2007년 ○월 ○일 피해자 ○ ○ ○ (인) 가해자 ○ ○ ○ (인) ※합의서 작성의 예
10대중과실 사고 신호위반 무면허운전 중앙선 침범 추월방법 위반 속도위반 건널목통과방법위반 횡단보도사고 인도돌진 음주운전 개문발차
사례로 알아보기 -형사합의 ◆ 얼마 전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던 중 신호를 무시하고 사례로 알아보기 -형사합의 ◆ 얼마 전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던 중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던 차량에 치어 중상을 입었다. 사고 후 가해운전자의 간청에 못 이겨 300만원을 받고 형사상합의를 해주었는데,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 시 공제하는지요? 운전자의 형사처벌 경감을 위하여 이른바 형사합의를 하고 일정금액을 받은 경우, 이 합의는 단순히 운전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일 뿐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포기했다는 것은 아니므로,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시 원칙적으로 이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합의 후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형사합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 형사합의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 될 수 있고 그 지급된 금액은 피해자의 합의금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형사합의시 이를 참작하여 합의 문구를 작성하거나 별도의 약정을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례로 알아보기 -형사합의 ◆ 10대중과실사고에 해당하는 사고의 피해자이다. 가해자 측에서는 전혀 형사합의를 요청해오지 사례로 알아보기 -형사합의 ◆ 10대중과실사고에 해당하는 사고의 피해자이다. 가해자 측에서는 전혀 형사합의를 요청해오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형사합의는 반드시 하도록 규정된 사항이 아니며,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가볍게 하기 위한 방법이므로 가해자가 원칙 않는다면 피해자 측에서 먼저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 참고: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요청할 경우에는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에 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피해자로서는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보다 물질적인 보상을 받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사례로 알아보기 -형사합의 ◆ 형사합의금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가? 사례로 알아보기 -형사합의 ◆ 형사합의금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가? 형사합의 자체가 법률적 제도가 아니므로 형사합의금의 산정기준이 있을 수 없습니다. 피해의 정도,사고 발생 상황(과실비율)과 사회적 형평성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러나,가장 중요한 것은 가해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이므로 가.피해자간 원만히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례로 알아보기 -형사합의 ◆ 형사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피해자 측이 금액을 과다하게 사례로 알아보기 -형사합의 ◆ 형사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피해자 측이 금액을 과다하게 요구하여 합의를 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 피해자 측이 과다한 금액을 요구하여 합의가 불가능하다면 관할 법원에 공탁금을 예치하고 그 증명을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면 합의한 경우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재판과정에서 정상을 참작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 중과실사고를 내어 형사 합의하려고 한다.피해자가 미성년자 인데 누구와 합의를 하여야 하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피해자 본인이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인 부모와 합의하여야 합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 항 목 내 용 정지처분 집행시기 누산점수초과로 인한 면허취소 기준 기 간 벌점 또는 누산 점수 1 년간 항 목 내 용 정지처분 집행시기 ■ 처분 벌점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증을 회수한 날부터 기산 누산점수초과로 인한 면허취소 기준 기 간 벌점 또는 누산 점수 1 년간 121점 이상 2 년간 201점 이상 3 년간 271점 이상 ■ 도주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때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함. 도주차량검거로 인한 누산점수공제 (특혜부여)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 항 목 내 용 ■ 처분벌점및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감경 과정교육이수에 따른 정지처분 집행일수 감경 항 목 내 용 ■ 처분벌점및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감경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교통법규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 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날부터 처분벌점에서 20점을 감경한다.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교통소양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날부터 정지처분기간에서 20일을 감경한다. 다만,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교통소양교육을 마친 후에 교통참여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30일을 추가로 감경한다.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과정교육이수에 따른 정지처분 집행일수 감경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 ※ 행정정분의 취소 ※ 행정정분의 취소 –경찰청 홈페이지 (www.police.go.kr) 접속조회가능 교통사고(법규위반을 포함한다)가 법원의 판결로 무죄확정 (협의가 없거나 죄가 되지 아니하여 불기소 처분된 경우를 포함한다) 된 경우에는 즉시 그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당해 사고 또는 위반으로 인한 벌점을 삭제한다. 다만 법 82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사유로 무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행정정분의 취소 –경찰청 홈페이지 (www.police.go.kr) 접속조회가능 운전면허 벌점조회 면허정지기간 조회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납부내역조회 무인 속도카메라 단속내역 조회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기준 인적 피해 교통사고 구 분 벌 점 내 용 90점 15점 5점 2점 사망 1명마다 구 분 벌 점 내 용 인적 피해 교통사고 사망 1명마다 90점 사고 발생시부터 72시간 내에 사망한 때. 중상 1명마다 15점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부상. 경상 1명마다 5점 3주 미만,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부상. 부상신고 1명마다 2점 5일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부상.
Thank You ! www.themegalle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