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사회보장의 원칙
사회보장의 원칙 비버리지의 사회보험원칙 ILO의 사회보장원칙 세계노동조합연맹의 원칙
Ⅰ. 비버리지의 사회보험원칙 균일급여의 원칙 균일갹출의 원칙 행정책임 통합의 원칙 충분한 급여의 원칙 적용범위의 포괄성의 원칙 대상의 계층화의 원칙
1. 균일급여의 원칙 다 같은 보험급여를 지급한다는 원칙 사회보험은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목적 최저생활보장이 목적 소득중단 사유를 불문 소득중단의 정도를 불문 사회보험은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목적 최저생활보장이 목적 사보험이 소득상실 이전의 상태를 회복해 주는 것과는 다르다.
2. 균일갹출의 원칙 누구나 동일한 보험금을 낸다는 원칙.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미미하다. 소득의 고하를 불문 급여가 동일하므로. 갹출도 동일해야 한다는 원칙.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미미하다. 정부보조금 부분에서만 재분배의 효과가 있을 뿐이다.
소득재분배의 효과 보험급여 세금: 근로자 부담분 같은 비율 사용자 부담분 정부보조금 누진세율 보험급여가 최저생계비에 미달하게 되면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 보험료 인상은 근로자의 부담능력 한계로 제한을 받는다. 같은 비율 사용자 부담분 정부보조금 세금: 누진세율
3. 행정책임 통합의 원칙 사회보험의 종류가 다양하다. 다양한 보험의 운영주체도 다양하다. 기관마다 상이한 원칙과 절차. 자금과 노력의 낭비. 경비절감과 제도간의 상호 모순을 없애기 위해 운영기관의 통합이 필요했다.
4. 충분한 급여의 원칙 최저생활보장에 충분한 급여. 적시지급의 원칙. Seebohm Rowntree의 Poverty Line을 최저생활 수준으로 응용. 적시지급의 원칙. 매월 정기급여 현금급여 수급자에게 직접지급
5. 적용범위의 포괄성의 원칙 적용대상과 욕구가 포괄적이라야 한다는 원칙 대상의 포괄성 욕구의 포괄성 전국민이 의무적 가입대상이 되어야 나이ㆍ계층ㆍ직업에 한정되지 않아야. 욕구의 포괄성 모든 욕구(needs)를 포괄해야. 부양자 상실의 위험 : 과부, 고아 등 특별지출 : 장례, 혼인, 출산 등 면책범위의 한정. 면책조항의 완화
6. 대상의 계층화 피고용인 : 고용주, 상인, 기타 자영업자. 가정주부 : 무보수 종사자. 취업연령에 속하는 비취업자 고용계약에 의하여 고용되어 있는 자. 고용주, 상인, 기타 자영업자. 가정주부 : 무보수 종사자. 취업연령에 속하는 비취업자 취업연령 미달 자(15세 미만) 취업연령을 초과한 퇴직자(퇴직연금 지급) 남자 : 65세, 여자 : 60세
아동수당의 필요성 크기가 다른 가족에 대한 National Minimum은 임금제도로서는 확보할 수 없다. 아동에 대한 부가적 부조가 없으면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아질 수 있다. 출산장려를 위해서 아동수당이 필요하다. 둘째부터 아동수당을 지급 양육책임은 국가와 부모에게 있다.
Ⅱ. ILO의 사회보장원칙 대상의 보편성 원칙 비용부담 공평성의 원칙 급여수준 적절성의 원칙
대상의 보편성 원칙 전체 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한다는 원칙. 지금까지 사회보험은 노동자를 위한 것이었다. 1941년 New York 제25차 ILO 총회 결의 1962년 사회보장에 관한 조약 제118호 사회보장에 있어 내국인 및 비내국인의 균등처우에 관한 조약. 사회보장기본법 제8조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은 상호주의의 원칙에 의하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비용부담의 공평성 원칙 사회보장의 최저기준(1952) 제71조 사회보장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 사회보장비용의 공동부담원칙. 갹출금에 대한 불가침의 원칙. 국가책임의 원칙.
1) 공동부담의 원칙 재원은 보험료 또는 세금으로 충당한다. 자산이 적은 자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지 않을 것. 피보험자의 경제적 상태를 고려할 것.
2) 갹출금에 대한 불가침의 원칙 보험료에 대한 피고용자의 부담한계는 피보험자계층의 직접보호를 위해서 지급되는 재원의 5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 나머지는 사용자 부담, 특별세 수입, 일반재정으로부터의 보조금, 자본수입 등으로 충당되어야 한다. 근로자는 50%이하만 부담 수입 피고용자(근로자) 사용자 국고부담 자본수입 지출 보호비 인건비 관리비 기타
3) 국가책임의 원칙 어떤 경우든 보험 자체의 수지로는 운영이 어려울 경우 궁극적으로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연금 파탄의 우려는 있을 수 없다.
3. 급여수준의 적절성 원칙 급여수준 및 급여방법에 관한 원칙 현금급여의 원칙 정기급여의 원칙 부양수준의 원칙 균일급여의 원칙 비례급여의 원칙
1) 부양수준의 원칙 사회보장급여의 총액과 수익자의 자력(資力)을 합한 것이 최저생활이 되도록 하려는 원칙. 생계비 변동에 따르는 급여의 조정. 급여의 등시성 : 급여의 연동제 임금연동방식 급여연동방식
2) 균일급여의 원칙 급여수준이 동일해야 한다는 원칙. 최저기준선까지는 동일하게 확보해 준다는 뜻. 사회보장급여가 기본급여와 부가급여로 이원화 되어 있는 경우 기본급여에 적용.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이 원칙 적용. 국민연금 수급자가 최저생활 수준 이하의 급여를 받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다.
3) 비례급여의 원칙 급여수준이 개인의 사회적 생활수준에 상응하는 급여수준이 되어야 한다. 개인별 급여제도 개인의 임금ㆍ소득 등에 비례하는 급여를 행하는 것. 자본주의 사회의 자유의 양을 최대한 보장. 이 원칙이 강화되면 연금으로 인한 새로운 빈부격차를 초래할 수 있다.
Ⅲ.세계노동조합연맹의 원칙 1961년 모스코바 제5회 세계노동자대회 : ‘사회보장헌장’채택 노동자 무갹출의 원칙 의료의 사회화 전액 무료의 의료제도 확립 사회적 위험의 포괄원칙 질병, 출산, 신체장애, 실업, 사망... 적용대상의 포괄성 농업노동자, ,가사노동자, 계절노동자, 견습공, 소농민, 소작인, 학생, 자영업... 무차별 적용의 원칙
WFTU의 성격 ILO : UN관련 국가간 정부기구. The World Federation of Trade Unions : 세계노도조합연맹 1945년 10월 Paris 세계노동조합회의에서 연합국 노동조합들이 결성. 소련의 지배하에 있던 ILO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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