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 및 유형별 대처 경상남도교육청 체육인성과 학교폭력담당 살피고 나누고 함께하는 아이좋아 경남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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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 및 유형별 대처 경상남도교육청 체육인성과 학교폭력담당 살피고 나누고 함께하는 아이좋아 경남교육 관계회복중심의 폭력 없는 공감학교 만들기 학교폭력 예방 및 유형별 대처 경상남도교육청 체육인성과 학교폭력담당

승민이가 세상을 떠난 후 경찰의 수사가 진행됐다. 가해학생 2명은 승민이의 장례가 진행되고 있을 때, 승민이의 아파트를 찾아와 승민이가 ‘자살했는지’를 묻고 갔다. 또한 이들은 ‘이 정도가 폭력이냐, 이 정도로 깜빵에 안 간다 . ㅋ ㅋ ㅋ’라고 서로 문자를 주고 받았다.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가해학생들이 2015. 겨울!!에 출소를 하였습니다. 김해 여고생 살해 사건 피의자들은 징역 6년∼9년 확정으로 소년원으로 갔습니다.

117 사회가 자꾸만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학교가 아픕니다. 학교폭력으로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회가 자꾸만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학교가 아픕니다. 학교폭력으로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학교현장에 적용되지 않았다면…. 해마다 부담을 주는 연수도 없을 것이고..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 학생생활지도규정에 따라 학생을 선도하면 되고…. 선생님의 체벌도 어느 정도 관용과 허용으로 학교폭력으로 다루지 않았을 것을 반면에 학생범죄 발생 시 경찰차가 학교운동장에…… 경찰이 조사 또는 연행을 이유로 교무실을 찾아 곧바로 범죄자로 취급되었을 것 경찰이 학교와 더 가까워졌습니다. 처벌과 단속보다는 학교와 함께 훈방과 선도로 바른 삶을 돕고 있습니다. 117

학교폭력의 유형 신종폭력- 게임/데이터/숙제/야동/교복/체육복/생리대/가방/담배/빵/토큰 최근 학교폭력의 특징 집단 따돌림 성폭력 금품 갈취, 강요 언어적 폭력 신체적 폭력 사이버 폭력 신종폭력- 게임/데이터/숙제/야동/교복/체육복/생리대/가방/담배/빵/토큰 최근 학교폭력의 특징 사이버폭력의 증가 / 저 연령화 / 모방적 폭력 증가 / 지속적 / 여자 가해학생 증가 / 집단화 경향 / 성폭력 사안 급증 / 교사 체벌을 학교폭력 피해 신고 민원 급증

피해 분석 피해장소 분석(중복응답) 1위 2위 3위 3위 1위 2위 (47.6%) (10.7%) (72.9%) (33.0%) (24.8%) 언어적 폭력 집단 따돌림 신체폭행 피해장소 분석(중복응답) 교실 안 1위 2위 복도 3위 학교 내 다른 장소 (47.6%) (10.7%) (10.4%)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Ⅱ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절차 학교폭력의 개념 이해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폭력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절차 4 3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 2 조치결정 및 이행 1 사안조사 초기대응

학폭법 매뉴얼 대로의 조치와는 별도로 구속 또는 불구속 수사 사안인지 사안 처리 단계 사안 보고 학 교폭력예방법 적용 사안조사 회의 개최 피해학생 보호 (법 제16조) 학 생 학교폭력 전담기구 자치위원회 가해학생조치 (법 제17조) 학부모 피해학생긴급조치 제16조 1) 1호(심리상담 및 조언) 2) 2호(일시보호) 3) 6호(그 밖에 필요한 조치) 심의·조치 불복수단 안내 신고 가해학생긴급조치 제17조 1) 1호(서면사과) 2) 2호(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 3호(학교에서의 봉사) 4) 5호(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5) 6호(출석정지) 교 사 학교장 우선 조치 후 자치위원회에 보고 학폭법 매뉴얼 대로의 조치와는 별도로 구속 또는 불구속 수사 내사종결 민/형사법적용 경찰에 신고 (민,형법 적용) 기소의견제출 (필요시 구속영장 신청) 재판 (형 집행) 비공개 자치위 개최-피해학생 보호/가해학생선도조치 성폭력 인지즉시신고 (경찰,상급기관) 구속, 합의 등 민, 형사상의 처벌

1. 사안조사 시 유의사항(인격존중, 안정과 격려) 자세 - 사안이 발생하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를 끝까지 견지 - 학생과 학부모의 상황과 심정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통해 신뢰를 형성하고, 불필요한 분쟁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훈계나 심문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도록 유의 적극적인 자세로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축소, 은폐 하거나 성급하게 화해를 종용하지 않도록 한다. - 관련학생이 많을 경우 개별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 즉시성 원칙에 따라 관련학생 모두를 한꺼번에 불러 다른 장소에서 일제 조사가 바람직함 - 피해를 입은 학생에게는 적절한 지지와 위로, 상황에 대한 욕구파악 - 가해행위 학생으로부터의 보복과 협박으로부터의 안전 약속

2 사안조사 시 유의사항(인격존중, 안정과 격려) 관련학생 상담유의 - 진술서/ 경위서는 공개대상에서 제외되나 당자사의 학부모가 요청 한 경우 당사자 본인이 직접 쓴 진술서는 공개할 수 있음 - 가해학생에게는 학교폭력은 무관용 원칙이 적용됨을 설명하고 잘못된 행동의 인식과 피해학생에 대한 사과의 필요성 이해시킴 - 가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낙인찍기나 체벌은 절대 금지 - 폭력행위를 한 부분의 원인과 상황을 충분히 분석 - 목격학생 상담 시 비밀 보장 약속을 하여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목격 충격 시 치유지원 방안 강구) -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가능한 한 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을 활용하여 학습권 침해 등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사안은 반드시 자치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함

충분한 공감 / 깊은 이해/ 진지한 경청/정확한 절차 설명/진심 어린 사과 분위기 조성 /공정한 처리 약속 /보호조치 최선 보호자가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있을 경우 침착하게 대응 - 학교가 책임감을 갖고 공정한 처리와 지도 의지 - 자치위원회 전까지는 관련학생으로 표현과 공감하기 (예: 많이 속상하셨죠? 저도 걱정되고 매우 안타깝습니다.) - 조사한 사실을 정확히 설명하고 보호자의 납득불가나 오해가 없는 지 파악하기 -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요구 파악(화해,사과,가해학생처벌 등) - 피해학생 보호의 최우선과 가해학생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교육을 통한 학교생활 적응 지도 약속하기 -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는 피해학생의 피해정도 등 학교폭력 상황 을 정확히 인식시키기 -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는 피해학생의 신체 적 심리적 불안과 고통에 대해 인식시키기 3 보호자 상 담

1피해학생 2가해학생 전담기구에서 자치위원회에 보고(추인)해야하는 사항 긴급보호 조치사항 - 중대사안 발생으로 자치위원회 개최이전에 학교장은 피해학생 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을 할 경우에 학폭법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1호(심리상담 및 조언) / 2호(일시 보호) / 6호(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내린 후(내부결재) 자치위원회 개최하여 즉시 보고하여야 함 2가해학생 긴급선도 조치사항 - 중대사안 발생으로 자치위원회 개최이전에 학교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학폭볍제17조1항 1호 (서면사과)/ 2호(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3호(학교에서의 봉사) / 5호(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 6호(출석정지) 조치를 할 수 있으며, 5호와 6호는 병과 조치 가능 - 가해학생 긴급조치도 자치위원회 즉시보고 추인 받아야 함 출석정지 학교장이 우선 출석정지를 할 수 있는 사안은 2명 이상이 고의적/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보복을 목적으로 한 폭력행위, 학교장의 판단(시행령 제21조) - 우선 출석정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 - 학교장이 긴급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조치를 미이행 시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에 따라 징계해야 함 - 출석정지 기간 동안 학습권 보장 등 교육적 조치 강구(Wee클래스 자율학습 등)

1차 2차 3차 학교폭력 사안보고 중대사안 유선보고 / 사안접수보고서(전자문서)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개최 예정일 보고서 학교폭력 사안보고 중대사안 유선보고 / 사안접수보고서(전자문서)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개최 예정일 보고서 학교폭력대책자지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서 2차 1차 3차 총 3회 보고 보고 방법 도교육청 체육인성과(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학교혁신과 동시보고 고/특수 초〮중 유선: 교육지원청 유선: 도교육청 전자문서: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전자문서: 교육지원청 도교육청(체육인성/학교혁신과) 성폭력사안 중 성폭행 사안은 반드시 성폭행 사안 보고서식으로 보고 성희롱과 성추행 사안은 학교폭력 접수보고서와 결과보고서로 대체 가능

Ⅲ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의 실제

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총회에서 대표자로 구성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학급별 대표자 회의를 거쳐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각각 다른 학교에서 재학 중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자치위원회 구성(5~10인 이하, 학부모위원 과반수로 구성)해야 함

1. 개회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 시 유의할 사항 (절차를 중심으로) - 개회 30분 전 사전 협의회 개최 (심의안건에 대한 내용 파악 및 중점심사 방안 검토-의견교환) - 사안발생의 원인과 재발방지를 및 해결방안에 대한 협의 (사안의 직/간접적인 영향 분석 및 대책 모색) 전담기구 조사내용 파악 및 조치의 적절성 사전 파악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자료 요구여부 판단

2. 개회 ② 진행 절차 설명 ③ 주의사항 전달 자치위원회 운영개요 설명 ① 개회 알림(위원장 / 간사) : 성원보고/개회선언/위원장인사 자치위원회 운영개요 설명 ② 진행 절차 설명 (주의사항 전달→자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확인→ 사안보고→피해자측 진술→질의응답→가해자측 진술→질의응답 →결정통보 및 재심청구 안내→가/피해자 측 퇴장→휴식→피해 학생 보호조치, 가해학생 선도교육 조치 논의→조치결정→의결) ③ 주의사항 전달 - 자치위원회의 조치는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 선도와 보호를 위한 목적임을 설명 - 발언 시 위원장의 동의를 구하도록 안내 - 욕설, 폭언, 폭행 시 퇴실조치 됨을 안내 - 가, 피해측 모두 차분하게 충분히 소명하도록 안내 - 비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 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및 위반 시의 적용 법률을 안내 ※ 제21조(비밀누설 금)지, 시행령 제33조(비밀의 범위)

3. 사안 보고 ① 사안조사 결과 보고 (자치위원회에 간사가 보고) ※ 사안 보고 시 피해 측과 가해 측은 퇴장을 원칙으로 하며, 사안 내용 및 상황에 따라 퇴장하지 않을 수 있음) ② 피해, 가해 측의 경우에는 자치위원회 개최 전에 충분한 사안 인지 및 확인을 거친 후 참석하도록 안내 ③ 자치위원회 개최 전 학교장 긴급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 는 그 조치 사항을 자치위원회에 상세 보고

3. 피해측 소명 ①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피해 측의 입장과 요구 사항을 말하도록 안내 ①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피해 측의 입장과 요구 사항을 말하도록 안내 ② 피해 측에서 원하지 않아 참석하지 않은 경우는 서면자료 제출 등을 사전 에 확보하여 의견진술 내용 심의 (참석한 경우) ③ 피해 측의 의견 진술이 끝나면, 위원들이 피해 측에 질문하고 위원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하도록 안내 ④ 사안의 심각성 / 지속성 /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 당사자 간의 화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피해학생의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선도조치를 내림을 안내한 후 퇴장하도록 안내

4. 가해측 소명 ② 가해 측 진술 시 가해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선도가능성 등에 초점을 두어 경청 ① 가해사실을 확인하고 가해 측 입장을 말하도록 안내 ② 가해 측 진술 시 가해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선도가능성 등에 초점을 두어 경청 ③ 가해 측의 의견 진술이 끝나면, 위원들이 가해 측에 질문하고 위원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하도 록 안내 ④ 사안의 심각성/지속성/가해학생의 반성정도/ 당사자 간의 화해 등을 충분히 가해학생 선도 조치를 내림을 안내한 후 퇴장하도록 안내

6. 7. ① 피해 측 주장과 가해 측 주장이 차이가 있을 경우 관련자(목격자, 담임교사 등)의 의견을 추가로 확인 소명 사항 정리 ① 피해 측 주장과 가해 측 주장이 차이가 있을 경우 관련자(목격자, 담임교사 등)의 의견을 추가로 확인 ②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피해 측과 가해 측 을 재 입장토록 하여 사 실 여부 확인 7. 논의 ① 피해학생 보호조치 논의 ② 가해학생 선도조치 논의

8. 조치 결정 ① 가해학생 긴급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추인 여부를 결정 ②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삭제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 ※ 기타(공제회), 치료기간의 출석일수 산입, 평가 등의 불이익 금지 ※ 장애학생의 경우 별도의 보호조치 강구 ③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교육조치 결정(제17조)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 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조치 시 특별교육 이수, 심리치료 중 1개를 내리도록 유의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 가해학생의 경우 3호, 4호, 5호 조치 이행으로 인한 결석은 학교 장 이 출석으로 산입할 수 있음

9. ① 자치위 결정사항을 서면(등기우편)으로 통보 - 결과 통보 시 피해 측과 가해 측에 재심 등 불복 절차 안내 결정 통보 - 결과 통보 시 피해 측과 가해 측에 재심 등 불복 절차 안내 ② 자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교육청) ● 자치위 조치 결정사항 미 이행 시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함 ●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그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아 야 함 ● 가해학생에 대한 8호(전학) 조치의 경우 자치위원회 결정사항을 모 두 이행한 후에 전학 절차를 진행함이 원칙임 ● 가해학생 전학 지침은 경남교육청 전편입학처리지침(각 교육지원청 전편입학지침)에 의거하여 실시해야 함

기타: 자치위원회 운영 관련 조항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관련 직무로 인해 알게 된 비밀이나 가,피해학생, 고발자와 관련된 자료 누설 금지 시행령 제14조(구성/운영) - 위원장은 호선 / - 2년 임기 / -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지급 ☞ 공무원은 제외 시행령 제26조(자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 제척사유: 위원 또는 배우자, 친인척이 해당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피신청: 해당사건 관련자가 위원 중에서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 자치위원회에서는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 결정 자치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범위 - 회의 일시, 장소,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기록 - 공개하지 않음이 원칙. 다만,피해,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의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개인정보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함(법률 제21조제3항)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 (학폭법 제16조) 1(심리상담 및 조언) 2(일시 보호) 3(치료를 위한 요양) 4(학급교체) 학교 내외 교사(상담(교)사 또는 학교 외의 전문상담기관의 전문가를 통한 심리상담 및 조언 2(일시 보호) 지속적 폭력이나 보복 우려 시 일시적으로 보호시설이나 집 또는 학교 Wee클래스(상담실)에서 보호 3(치료를 위한 요양) 신체적/정신적 상처의 치유와 치료를 위해 일정기간 출석하지 않고 의료기관 등에서 치료 4(학급교체) 피해학생을 동일 학교 내의 다른 학급으로 소속 교체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요구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 6(그 밖에 필요한 조치) 학교 내외 교사(상담(교)사 또는 학교 외의 전문상담기관의 전문가를 통한 심리상담 및 조언 5. 전학 조항은 삭제

학교폭력 피해학생 추가적인 보호지원 1(피해학생 치료비) 2(출결 및 성적관리) 3(장애학생의 보호) ♥가해학생 보호자 부담원칙 / 학교안전공제회 치료비 신청 – 안전공제회에서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구상권 청구 ♥ 경남아이좋아희망드림센터에서 전문의 치유 및 치료상담 (풀밧데리 검사 및 치유상담비: 전액 무료(교육청 예산) 2(출결 및 성적관리) ♥ 피해학생 보호조치 차원의 학교장이 인정 하는 경우 출석 일수에 산입(법률 제16조 제4항) ♥ 피해학생이 부득이한 결석으로 성적평가시험에 응시 못할 경우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 ♥ 피해학생 보호조치로 가정에서의 보호조치로 인한 결석 시 학교의 장은 가정학습에 대한 지원 등 교육적 조치 마련 장애학생의 경우도 사안처리의 기본은 일반학생과 동일함 -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해서는 아니된다(법률 제16조의 2)에 따라 장애학생이 피해를 당했을 경우 세심한 주의와 장애인 전문가상담, 장애전문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음 가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전담기구 및 자치위원회 에 특수교육 전문가를 참여시켜 의견을 참고함 -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이고 가해학생이 일반학생인 경우에는 가해학 생에 대한 엄격한 심의와 조치,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 가 능한 제17조 3항의 병과하는 특별교육 실시 3(장애학생의 보호)

-학교폭력 피해학생, 학교부적응학생, 정서행동특성고위험군 등- 학교폭력 피해학생·학교부적응 고위험군 학생 치유 희망드림 프로그램 ‘아이좋아 희망드림센터’ 학교폭력 피해학생 드림센터 치유지원 학교 부적응학생 접수예약(학생, 보호자) -학교폭력 피해학생, 학교부적응학생, 정서행동특성고위험군 등- 전문의 진료, 심리평가, 심리치료지원을 통한 성공적인 학교생활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조치 (학폭법 제17조) 1(서면사과) 2(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학교에서의 봉사) 특별교육 (학생부 미기록) 4(사회봉사) 5-1(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2(전문가에 의한 심리치료) 학생과 그 보호자 6(출석정지) 7(학급교체) 가해학생 선도조치 학생부 기록 후 1,2,3,7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 4,5,6,8호는 심의를 거쳐 삭제 가능하나 2년 후 삭제를 원칙으로 함 9호는 삭제 대상이 아님-계속 보존 8(전학) 9(퇴학)

학교폭력 가해학생 에 대한 조치결정 기준 1(법률 제16조의2, 제17조 제2항) 2(시행령 제19조) 3(기타) 1(법률 제16조의2, 제17조 제2항) -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보복행위 여부 2(시행령 제19조) -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 해당조치를 통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가,피해 양측의 원만한 합의와 용서가 이루어져도 학교폭력 사안에 해당하면 자치위 원회를 개최해야 한다.(조치사항 결정 시 정상 참작) 학교폭력 사안을 원만한 합의를 이유로 선도위원회에서 다루면 위법임 3(기타) - 교사(敎唆)행위를 했는가? - 2인 이상의 집단 폭력을 행사했는가? - 폭력행위를 주도했는가? - 폭력서클에 속해 있는가? - 정신적/신체적으로 심각한 장해를 유발했는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물리적 폭력과 동일한 수준에서 조치 결정)

가해학생과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1 (가해학생 특별교육) 2(교육감지정 특별교육이수기관) - 가해학생의 특별교육은 ’조치로서의 특별교육(제17조 1항 제5호)’과 ‘부가된 특별교육(법률 제17조 제3항)’으로 구분됨 - ’조치로서의 특별교육(제17조 1항 제5호)’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하며 ‘부가된 특별교육(법률 제17조 제3항)’은 기재하지 않음 - 17조 제1항 2호(접촉, 협박과 보복금지),3호(학교에서 봉사), 4호(사회 봉사), 6호(출석 정지), 7호(학급 교체), 8호(전학)까지의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은 부가된 특별교육(법률 제17조 3항)이수 - 3개월 경과 시까지 특별교육 이수를 거부하거나 회피하여 미 이수할 경우 과태료 300만원 부과 -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특별교육 시 그 보호자도 특별교육을 받아야 함 가해학생이 자치위원회 조치 결정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에 자치위원회는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법률 제17조 11항) 2(교육감지정 특별교육이수기관) - Wee스쿨: 1(진산학생교육원) - Wee센터: 18(교육지원청 내) - 도교육청직속기관: 2(경남학생교육원/낙동강학생교육원) - 국가기관: 3(법무부부산/창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등) - CYS-Net(청소년상담복지센터): 21기관 - 민간 종교단체: 7(푸른나무청예단경남지부, 통도사 등)

학생 항목별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 관리방법 항목 가해학생 조치사항 졸업 시 조치 보존 및 삭제 학적사항 ‘특기사항’   항목 가해학생 조치사항 졸업 시 조치 보존 및 삭제 학적사항 ‘특기사항’ 8호(전학)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 후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 ☞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 등 고려 졸업 시 미 삭제된 학생의 기록은 졸업 2년 후 삭제 처리 9호(퇴학처분) - 계속 보존 출결상황 ‘특기사항’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1호(서면사과) 2호(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학교에서의 봉사) 7호(학급교체) 해당학생 졸업과 동시에 삭제 처리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삭제 담당자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학년말, 학교폭력 조치사항 삭제 대상자 명단 학교장 보고 및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통보 ①학교생활 중 제1‧2‧3‧7호 조치를 받은 졸업예정자 (담임 협조) ②졸업직전 학폭위 심의에서 삭제가 확정된 졸업예정자(담임협조) ③졸업자 중 보존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자(행정실 협조)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통보받은 삭제 대상 명단(졸업예정자, 졸업자) 확인 및 확정 * 졸업예정자 중 당해학년도에 기재된 경우(정정대장 작성 불필요)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확인 및 확정 절차를 거침 학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조치사항 삭제 담당자 지정 *삭제 담당자는 당해학교 업무분장에 따라 다를 수 있음(예시, 졸업예정자는 학급담임교사, 졸업자는 업무담당교사 등) ⇩ ⇦ 삭제 담당자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삭제여부를 최종확인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최종 삭제 결과를 통보 하고 학교장에게 최종 보고 담당자는 나이스 학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조치사항 삭제 처리 삭제결과를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보고* * 삭제된 영역이 포함된 해당 쪽의 전·후 학생부 출력물 첨부 등

재심청구( 학폭법 17조의 2) (자치위원회(학교장)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안날로부터 10일 이내 청구) 피해학생 자치위원회 조치 결정 학교장 조치 이행 조치결과 보고 교육청에 보고 피해학생 가해학생 10일, 15일 재심청구 10일, 15일 재심청구 결정통보 결정통보 교육청 시∙도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재심(전학 / 퇴학) 재심 피해학생 보호조치, 가해학생 조치에 이의제기 가해학생전학, 퇴학,선도위 퇴학에 이의 제기

1(행정심판 대상) 2(행정심판 청구기간) 3(행정심판 기관) 4(행정소송) 행정심판( 행정심판법 제3조) / 행정소송 - 국공립에 재학하고 있는 가해학생 - 사립학교는 행정청으로 볼 수 없어 행정심판 제기 불가 - 다만, 사립학교의 가해학생이 재심을 청구한 경우는 시도징계 조정위원회는 행정청에 해당하므로 재심결정에 대해서는 학교 의 설립 형태에 관계 없이 행정심판 청구 가능 2(행정심판 청구기간) - 자치위원회(학교장)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재심결정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 행정심판 제기 3(행정심판 기관) - 학교장의 조치 또는 시도징계조정위원회의 재심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은 해당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로 제기 - 지역위원회의 재심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에 제기 4(행정소송) - 사법적 구제절차로서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는 법원에 소 제기 - 재심 또는 행정심판과 무관하게 학교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은 행정 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 있음 - 취소소송은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제기 - 즉, 학교장의 처분, 재심결과, 행정심판 결정에 대해 취소 또 는 무효확인 소송을 구하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

Q1. Q2. Q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형법 등과의 관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교육적인 목적에서 제정 형법은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함 Q2. 관련학생의 결석으로 인해 전담기구 조사가 어려울 경우? 가해학생의 무단결석, 피해학생의 병원입원 등으로 인하여 전담기구 조사가 사실 상 어려울 경우엔 목격자 진술서 확보 주력과, 피해학생 가정(병원) 방문 등을 통한 피해사실 진술서 확보로 자치위원회 개최여부 결정 Q3. 자치위원회의 개최사실을 알렸는데도 가·피해학생 측에서 참석하지 않는 경우는 자치위원회를 진행할 수 없나? 자치위원회 개최일 통보 및 사안에 대해 당일 의견진술 할 수 있음을 안내하는 것으로 기회는 부여된 것임. 따라서 자치위원회 개최 일에 가·피해학생측에서 참석하지 않더라도 기 확보한 자료만으로 자치위원회 의결 가능함. 다만 추후 민원 방지를 위해 가급적 양 당사자 측이 참여할 수 있는 날로 자치위원회 개최 일을 정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 자치위원회 개최일 통보 및 의견진술 기회 안내를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등기우편을 통한 통지, 문자메시지 화면 캡쳐 등)를 확보하는 것이 좋음.

Q4. 자치위원회에서는 무조건 1호부터 9호까지 조치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의결해야 하나? 자치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되어 운영하는데, 학교폭력 사안으로 보고되어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자치위원회 심의 결과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교폭력 아님’으로 의결할 수 있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1항(가해학생 조치)의 1호(서면사과)~9호(퇴학) 중 어느 하나를 반드시 내리지 않아도 됨. Q5. 경미한 사안에서 가·피해학생이 상호 합의하여 전담기구 종결 할 경우 유의점은? 화해 당시에는 차후 쌍방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하여 자체종결처리 하였으나 나중에 말을 번복하여 교사가 사건을 은폐하려 하였다고 항의를 하는 경우가 발생함. 따라서 자체 종결처리할 수 있는 사안의 경우 양측 모두가 “본 사안에 대해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피해사실이 전혀 없고, 차후 본 사안에 대해 법적인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음.- 합의서 작성 후 보관 Q6. 가, 피해자 측의 강력한 요구로 자치위 대신 선도위원회에서 처리하면 ? 학교폭력법에 의해 처리 될 시, 학생기록부에 기재되어 차후 진학 시 불이익을 입지 않을까 우려하는 학부모의 요청?? 학교폭력 사안에 해당하는 이상, 학교폭력 법령에 의해 처리를 하여야 하며 선도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은 법령 위반 임

Q7. Q8. Q9. 경찰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도, 학교의 장에 통보하여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함. 형사 처벌 이루어진 경우 학교폭력법 상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는지? 경찰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도, 학교의 장에 통보하여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함. 사법적인 조치는 사법적 절차임에 반하여 자치위원회의 조치는 별개의 법적 근거에 기반 한 것이며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한 교육적 조치이므로 별개로 다루어야 함. Q8. 폭력의 주체가 학생이 아닌 자 등의 폭력에 대한 처리방안은? 법률 개정('12.4.1 시행)을 통해 '학생 간에 발생한 폭력 '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폭력’으로 학교폭력의 개념을 확대한 이유는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경우에도 피해학생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하기 위해서임. 법률 제16조에 의한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하고,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안을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의뢰 하여야 함 Q9. 자치위원회가 1차적으로 조치를 결정한 후, 경찰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2차적으로 자치위원회에서 다시 재심사하여 조치를 결정할 수 있는지? 허용되지 않음. 다만, 경찰 조사 결과 새로운 학교폭력 사안이 발견된 경우, 새로 운 자치위원회의 안건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 기존 조치와 별개의 조치를 요청하는 자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음.

Q10. 전담기구와 협의하여 선도 조치 실시, 자치위원회 즉시 보고 후 추인을 받음 학폭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학교의 장이 우선 조치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처리 절차는? 전담기구와 협의하여 선도 조치 실시, 자치위원회 즉시 보고 후 추인을 받음 <<선도가 긴급한 경우의 선 조치 내용>>학교폭력 전담기구와 협의 후 결정 ‣ 출석정지(기간 제한 없음) << 학교장이 "우선 출석정지"를 할 수 있는 경우 >> ‣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한 경우 ‣ 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률제17조제4항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추인은 사안의 심각성·긴급성에 대한 사전 조치에 대한 사후 인정이며, 자치위 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음. 자치위원회는 학교장의 사전 선도조치 내용을 감안하여 최종 조치 요청, 추인 받은 사전 선도조치 내용과 자치위원회의 조치 내용이 모두 생기부에 기재 예시) 자치위원회 결정에서 출석정지 10일이 필요하다면 자치위원회 개최 이전 출석정지 7일을 조치 받은 점을 감안하여 출석정지 3일을 요청함 예시)학교장 긴급조치 출석정지 20일을 내렸으나, 이후 자치위원회에서 10일 출석정지 결정을 내리면 학교생생활기록부 에는 10일로 최종 기재해야 함.

Q11. 경찰에서 수사에 필요하다며 학교폭력 관련 자료(학생 생활기록부, 확인서, 진술서, 자치위원회 회의록 등)를 요청할 경우 제공하여야 하는지? 수사기관은 수사에 필요할 경우 관공서 기타 공사단체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형사소송법 제199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 관계 기관의 적법한 요구가 있어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이는 비밀 누설 금지의무 위반(법 제21조)에 해당한다거나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없음. 따라서 자료를 제공할 수도 있지만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를 거부할 수 있음. 자료제출 시 목격자 진술서 등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자료는 신중을 기해야 함 Q12. 학교폭력 관련 자료 중 자치위원회 회의록이 아닌, 관련 학생 진술서, 목격학생의 진술서, 전담기구 회의록 등에 대해 공개를 요청했을 경우 응해야 하는지? 원칙적으로 법적 근거 없이 자료 공개를 요청할 수 없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의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에 의해 공개하여야 하나, 그 경우에도 개인정보 등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이 아닌 관련학생의 진술서, 목격학생들의 진술서, 전담기구 회의록 등의 자료는“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여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며 또한 비밀누설금지 위반 여지가 있어 공개하여서는 아니 됨. 다만, 학부모가 당사자의 자녀가 작성한 진술서 공개 요청 시 공개할 수 있음.

Q13. 피해학생측에서 자치위원회 개최를 거부 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는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적 조치(학교폭력법 제17조 제1항)를 의결하여야 하므로 피해학생측이 자치위원회 개최를 거부하더라도 개최하여야 함.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경우(성인, 유치원생 등)에는 가해자에 대해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어 피해자 보호조치 여부만 문제되는데, 피해자의 보호조치는 피해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므로(학교폭력법 제16조 제3항) 피해학생이 거부할 경우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음. (전담기구에서 보호 조치하는 것도 가능)- 추후 자치위원회 추인을 반드시 받아야 함. Q14.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는데 학부모가 선생님 / 학교를 상대로 관리소홀 등을 이유로 금전배상을 요구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사는 학생의 교육활동 등에 대한 보호·감독의무가 있음. 따라서 보호·감독의무를 위반하여 학교폭력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음. 그러나 보호감독의무 책임은 해당 사건이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서 발생하였고,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예측가능성(ex.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었음을 알았음에도 미온적으로 대처하여 그 결과 학생이 자살한 경우 등)이 인정되어야 책임이 인정됨 국공립학교 교사의 경우 국가배상법이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고, 교사에게 고의·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교사 개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됨. 경과실만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 책임을 짐(배상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경우 학부모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청구해야 한다고 안내하여야 함). 사립학교 교사의 경우는 국가배상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경과실의 경우에도 학교법인 등과 연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음.

Q15. 성폭력 피해학생측에서 자치위원회 개최를 거부 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성추행은 성폭력 사안에 해당하므로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선도 조치를 반드시 내려야 함. 상황 1, 성폭행 가해자가 같은 학교 학생인 경우: 상황 2, 성폭력 가해자가 다른 학교 학생인 경우: 상황 3, 성폭력 가해자가 일반인일 경우 ◉ 다만, 가해학생 측에서 즉시 사과하고, 피해학생 측에서 사과를 받아 주었을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에서 고려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음 ◉ 성폭력 사안의 경우, 비밀보호와 보안 철저, 경찰에 신고 성폭력 사안처리 교직원의 유의사항 성폭력은 성범죄로서 수사기관에 신고의무를 반드시 지킨다. (강간 / 유사강간 / 강제추행 / 성희롱 / 성학대 / 사이버성폭력 등) 성폭력 사건을 숨기거나 학교 내에서 임의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 다른 교직원이나 학생들에게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침착하게 대응한다. 성폭력 사안의 목격자, 인지자들에게 만일, 성폭력 사실을 주위에 확산(알림)한 행위를 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주지시킨다.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성폭력 피해 사실이 알려지기를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피해학생과 그 보모에게 신고의 의무에 대해 알리고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학생의 비밀보장과 가해자로부터의 보복 행위 방지를 신변보호 조치(필요 시 경찰 협조 요청)를 강구한다. 학교에서는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117 신고센터,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1899-3075), 여성긴급전화(1366)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도록 한다. ※ 단, 특수교육대상자나, 13세 미만의 아동이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경남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팀 (233-2339)으로 연락하여 신속한 보호조치와 지원을 받도록 한다.

Q16. Q17. ◉ 교사에 대한 협박, 모욕, 명예훼손 등 형법상의 범죄 행위가 성립할 수 있음.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가해학생을 폭행을 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 해당 보호자는 학생이 아니므로 경찰 등 수사 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 ◉ 해당 보호자가 가해학생의 뺨을 때린 행위는 학폭법 상 상해, 폭행에 해당하는 학교폭력 사안이 므로 학교는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서의 보호조치(학폭법 제16조) 를 강구해야 함. ◉ 해당보호자가 주장한 관련학생의 가해로 인한 피해주장 부분에 대해서는 경위파악 및 전담기구 개최를 통해 학교폭력 여부를 확인하여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면 자치위원회 회부(가/피해학생 조치) Q17. 피해학생의 부모와 친인척들 또는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사안과 관련한 처리에 대한 불만을 품고 담임교사 또는 관련교사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 교사에 대한 협박, 모욕, 명예훼손 등 형법상의 범죄 행위가 성립할 수 있음. ◉ 또한 매일 학교에 찾아와 교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학교에 대한 업무방해 도 인정될 수 있음(공립-공무집행 방해, 사립-업무방해죄로 신고 가능) ※ Tip : 교사에 대한 협박, 모욕, 명예훼손과 관련한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녹취, 동영상, 사진, 목격자 진술서) ※ 심각한 교권침해 상황이 발생할 경우 경찰에 즉시 신고하여 현행범으로 처리할 수 있음 ※ 위기관리위원회 등을 긴급 개최하여 해당교사의 보호와 교육청 보고를 통한 현장 지원 을 받도록 함

Q18. 학생이 교사에게 욕설, 폭행의 위협을 하는 사안발생시 학생이 교사에게 욕설, 폭행의 위협을 하는 것은‘학생을 대상으로’한 행위가 아니므로 학교폭력 사안은 아님. 징계 사안으로 선도위원회에서 조치를 내려야 함 ◉ A 학생의 행위 중 주변학생들을 대상으로 피해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학생 또는 목격자 진 술을 받아 학교폭력법에 따라 조치 교권침해 사안 발생 시 대응 요령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사안 발생 시 교권침해학생 긴급 격리 조치 위기관리위원회 개최 보호조치 강구 피해사실과 관련한 증거자료 및 목격자 진술서 확보(생활지도 담당) 교권침해학생의 보호자 내교 요청 후 사실통보 및 향후 절차 설명 생활지도규정에 의거 최고 퇴학까지 선도 조치 학부모 등 외부인에 의한 교권침해 사안 발생 시 교권침해자 경찰에 긴급 신고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보호조치 강구 피해사실과 관련한 증거자료 및 목격자 진술서 확보(동영상, 음성파일) 사립은 업무방해죄를 적용, 국공립은 공무집행 방해죄를 적용하여 형사 처벌 교권침해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사 스스로가 학생과 학부모의 인격을 존중하는 자세가 중요함 이유 없는 교권침해 사안은 없음 교권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즉시 교육청에 보고하여 공동 대응방안 요청 (교육지원청 및 도교육청 초/중등장학(복무) 담당장학사/체육인성과)

Q19. 전담기구에서 종결한 사안에 대해 자치위원회 개최를 다시 요구한 사례 ◉ 전담기구에서 종결 처리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피해학생 보호자가 자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자치위원회를 개최해야 함 ◉ 다만, 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학교폭력 사안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판단될 경우,‘조치 없음’으로 결정할 수 있음 Q20. 보호자간 합의를 이유로 자치위원회 개최를 반대하는 사례 ◉ 학교폭력법에 명시되어 있는 학교폭력사안이면 반드시 자치위원회를 개최해야 함. ◉ 단, 자치위원회에서 학생간, 보호자간에 화해가 이루어진 사정을 고려하여 하향조정 하여 결정할 수 있음(학폭법 시행령 제19조) ◉ 학교에서는 보호자 간의 원만한 합의와 관계없이 학폭법에 의거하여 반드시 자치위원 회를개최하여 처리해야함 - 합의된 점은 자치위원회 조치 시 충분히 감안된다는 점을 설명해야 함. - 피해학생 간 합의는 참작사유일 뿐(학교폭력법 시행령 제19조 4호의‘화해의 정도’), 합의가 되었다고 학교폭력을 행한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님.

Q21. Q22. ◉ 학교는 전학절차를 보류한 후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완료해야 함 가해학생이 자치위원회 개최 이전에 자퇴 또는 전학을 간 사례 ◉ 학교는 전학절차를 보류한 후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완료해야 함 - 자치위원회의 조치 및 이에 따른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회피 목적이므로, 가해학생이 전학을 가려고 하는 경우, 학교는 전학절차를 보류하고(재학증명서, 학생부 등 전학에 필요한 서류의 발급 을 보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그에 따른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완료하여야 함. ◉ 학교의 학교폭력사안 인지 이전에 이미 전학이 완료되었다면, 전학 간 학교에 전담기구 사안조사 결과 등 학교폭력 사안 경위 일체를 송부하여, 전입 학교에서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해야 함. 이때, 전학 전 학교와 전입한 학교 자치위원회를 공동으로 개최하여 처리할 수 있음. 학교폭력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원칙적으로는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적 조치를 모두 이행하도록 한 후 자퇴 승인을 해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자퇴 처리를 하고 학교생활기록부에는‘자퇴로 인한 조치 미이행’을 기재해두어야 함. Q22.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학교 측에 CCTV 자료를 요구한 사례 ◉ CCTV는 학교의 재산이기 때문에 학교가 CCTV 녹화자료를 피해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제공할 의무는 없음. B의 보호자가 학교에 CCTV 녹화자료를 요구할 권리는 없으며, 경찰이 수사 목적으로 CCTV녹화자료를 정식으로 요청할 경우에는 수사목적 이외에는 그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 임을 진다는 확인서를 받은 후 제공

언론보도(예상) 및 보도 시 대응 전략 5. 교원관련 사건일 경우, 교원을 철저히 보호(민원인과의 직접접촉 금지) 1. 사고가 발생하면 학교에 위기관리대응팀을 가동하고 언론 및 수사기관 대응 일원화(교감) 2. 교육청에 사안개요 및 현재 상황을 신속하게 보고하고 컨설팅 요청(사안처리지원) 3. 교원관련 사건일 경우, 교원을 철저히 보호(민원인과의 직접접촉 금지) 4. 학생사망 사안의 경우, 위기관리대응팀 차원의 긴급상황실 가동, 해당학급과 학년 대상 집단상담 또는 개별상담 등을 통한 제2의 돌발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5. 교원관련 사건일 경우, 교원을 철저히 보호(민원인과의 직접접촉 금지) 6. 교감은 학교장과 사안의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차분한 대응과 언행에 신중하고, 각종 자료 요청 시 교육청의 자문을 받아 처리 7.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생 사망사안의 경우, 학생의 보호자 돌발행동 등에 침착하게 대응 하고 진심어린 위로와 학부모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받아들여 조치 8. 방송, 언론기자, 민원인 접촉 시 녹취 등을 통하여 허위사실이 유포될 경우에 법적 대응 이 가능한 근거자료 확보 노력

전담기구 회의록 공개 청구한 학생이 작성한 진술서 자치위원회 회의록 공개 요청 시 업무 처리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1]“정보공개 청구서”접수 - 행정실 2. [서식 4] “정보공개 처리대장” 3. 자치위원의 성명, 주소 등 개인정보 삭제 4. 가해학생, 피해학생 및 학부모의 성명 등 청구인 이외의 개인정보 삭제 공개가능 공개 불가능 자치위원회 회의록 전담기구 회의록 다른 학생이 쓴 진술서 (동의하면 공개가능) 공개 청구한 학생이 작성한 진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