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과 자유문화 FREE CULTURE _ by Prof. Lessig 2010. 1.18.(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강의 : 정진섭 (법학교수/변호사)
초기의 미키 마우스 In 1928, a Cartoon Character was born synchronized with sound Walt Disney said, “A couple of my boys could read music, and one of them could play a mouth organ. We put them in a room where they could not see the screen and arrange the pipe their sound into the room where our wives and friends were going to see the picture. Ub Iwerks, “I have never been so thrilled in my life. Nothing since have ever equaled it.” 3
1927 최초의 유성영화 1928 인기 무성영화 디즈니의 위대한 천재성과 창조성은 다른 사람들의 창작물을 토대로 해서 그것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인 경우가 많았다. 음성과 영상을 일치시키는 기술은 1927년 워너브라더스가 발표한 최초의 유성영화 “Jazz Singer”에서 도입한 것이다. 또 “Steam Boat Willie” 만화영화는 그 직전에 나온 무성영화 “Steamboat Bill Jr.”의 만화 패러디이다. “Steamboat Bill, Jr.”는 당대 최고의 희극작가인 Buster Keaton의 마지막 무성영화 작품이다. 이 영화는 무성영화 시대에 우스꽝스런 몸짓 연기를 통해 관객들의 폭소를 불러일으키는 탁월한 연기로 영화팬 들 사이에서 잘 알려진 유명한 작품이다. 4
월드 디즈니는 해적인가? Was Walt Disney a pirate?
Rip mix and Burn 디즈니는 주위에 존재하는 문화로부터 다른 사람들의 창작물을 떼어내고 그것을 자신의 특출한 재능과 섞은 다음에 그 혼합물을 자기 자신의 문화상품 속에 깊숙이 집어 넣었다. 이는 바로 스티브 잡스가 애플 iTunes 인터넷 음악서비스를 출범시키면서 “Rip, mix, and burn”이라는 광고 카피와 같은 것이다.
미국 만화 작가 Judd Winick “Superman은 법률적인 애로 때문에 애초의 모습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 “창작자로서 50년이나 지난 어떤 정형화된 틀에 갇혀 있어야 한다 것이 좌절감을 느끼게 한다.”
일본인은 만화를 대단히 좋아한다. 일본의 출판물 가운데 40%가량이 만화이며, 출판산업의 매출 가운데 30%가 만화에서 나온다. 그러나 Lessig은 만화 자체를 이해하자고 만화를 예로 든 것은 아니다. 그가 만화를 예로 든 목적은 법률가의 관점에서는 매우 기이하지만, 디즈니의 관점에서는 아주 친숙한 <만화의 한 변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것이다. 8
Doujinshi!! 도진시(同人誌)는 전문가가 아닌 아마추어 만화가가 그린 만화작품을 말한다. 도진시도 만화이기는 마찬가지이지만, 일종의 모방된 만화라는 점에서 Manga와 구별된다. 도진시가 모방작품이기는 하지만, 그 창작과정에도 나름대로 풍부한 도덕률이 작용한다. 어떤 만화를 그대로 베낀 것은 도진시가 아니다. 기존의 작품에 크던 작던 조정과 변화를 가미하여 그 작품에 기여해야 한다. 도진시라는 모방만화는 일본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작지 않다. 도진시 작가 서클이 일본 전국에 걸쳐 3만3천개가 넘는다. 일년에 두번씩 열리는 도진시 전시회에는 매년 45만명 이상이 모인다. 이렇게 도진시 시장은 주류 상업만화 시장과 공존하고 있다. 도진시 시장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저작권법을 공부한 사람에게는 혼란스러운 점이다. 도진시는 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물(derivative work)’일 뿐이다. 그런데도 도진시 작가가 원작 만화 작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관행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냥 다른 작가의 작품을 가져다가 수정하는 것이 오히려 관행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마치 월트 디즈니가 <Steamboat Bill Jr.>을 가져다가 수정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9
The Copyright Wars
양자물리학에서 당신이 실수를 범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상대성 이론을 사용하려면 당신 허락을 얻어야 할까요?” “잠깐, 아인슈타인 박사님~ 양자물리학에서 당신이 실수를 범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상대성 이론을 사용하려면 당신 허락을 얻어야 할까요?” “Excuse me, Professor Einstein, but may I have permission to use your theory of relativity to show that you were wrong about quantum physics?” 과학자들은 다른 과학자의 연구결과를 가져다가 그것을 더욱 발전시키는 연구를 늘 하지만, 그 다른 과학자에게 자기가 그렇게 할 권리를 인정해달라고 요청하거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11
1996, Oakland, Calif, Girl Scout of U.S.A 새들은 자유로이 노래할 수 있지만, 소녀는 돈을 내야만 노래할 수 있다. THE BIRDS MAY SING, BUT CAMPERS CAN'T UNLESS THEY PAY UP. Girl Scout 단원들이 Sing along으로 부르는 “Edelwiss” “Row Row Row Your Boat” "Puff the Magic Dragon.“ 12
Creators If value, then right! ....... ? Rise of the Creative Class 아니다~ 이 이론은 절대로 미국식 이론이 아니다. 미국의 전통 속에서 지적재산권은 오히려 하나의 수단이었다. 지적재산권은 창조성이 풍부한 사회를 위한 토대이지만, 창조성이라는 가치에 비해서는 종속적인 위치에 있었다. 그런데 지금 전개되고 있는 논쟁은 이런 전통적인 관념을 정반대로 뒤집고 있다. 우리는 수단적인 것을 보호하는 데 너무 치중하는 바람에 정작 가치가 되는 것은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됐다. 인터넷의 탄생과 더불어 저작권법이 적용되는 범위와 관련된 자연적 한계가 사라졌다. 이제 저작권법은 상업적인 창작자 뿐만 아니라, 사실상 그 누구의 창작물도 통제할 수 있게 됐다. 저작권법이 이처럼 광범위하면서도 모호하게 규제를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오늘날 저작권법이 부과하는 부담은 저작권법이 가져다 주는 이익을 훨씬 뛰어넘는다. 왜냐하면 오늘날 저작권법이 주는 부담은 비상업적인 창작활동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디지털 기술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점에, 법률은 비이성적일 정도로 복잡하고 애매모호한 법조문과 터무니없이 가혹한 징벌로 그러한 창작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창작계급(Creative Class)의 부상을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는 그러한 창작계급에 대한 규제가 엄청나게 증대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Creators 13
What is P2P file sharing?
Shawn Fanning 19-year-old Shawn Fanning has appeared on the cover of TIME, FORTUNE, BusinessWeek, Forbes and the Industry Standard. http://kr.youtube.com/watch?v=kor6l5wLNZg
저작권 보호와 정보공유, 그 갈등과 조화 Both sides have it right, and both sides have it wrong.
관용없는 극단주의 Zero Tolerence Extreme 관용없는 분쟁해결 Zero Tolerence Solution
모든 파일공유는 범죄 Every act of file sharing should be a felony.
“ 파일공유가 가정용 컴퓨터에서 주로 일어나므로, 수백만 가정을 기소할 수 있다.” We could prosecute families for millions of dollars in damages just because file sharing occured on a family computer.
“관용의 전통에 역행한다면, 문화의 소중한 가치를 파괴할 위험이 높아진다.” Reversing our tradition of tolerance now will not merely quash piracy. It will sacrifice values that are important to this culture, and will kill opportunities that could be extraordinarily valuable.
Different kinds of users Users who download instead of purchasing. <A> illegal and harmful Users sharing networks to sample music before purchasing it. <B> illegal but beneficial Users sharing networks to get access to copyrighted content that is no longer sold, like old songs. <C> illegal, yet good Users sharing networks to get access to content that is not copyrighted or that the copyright owner wants to give away. <D> clearly legal How do these different types of sharing balance out? Let’s start with some simple but important point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law, only type D sharing is clearly legal. From the perspective of economics, only type A sharing is clearly harmful. Type B sharing is illegal but plainly beneficial. Type C sharing is illegal, yet good for society (since more exposure to music is good) and harmless to the artist (since the work is not otherwise available). So how sharing matters on balance is a hard question to answer-and certainly much more difficult than the current rhetoric around the issue suggests. Whether on balance sharing is harmful defends importantly on how harmful type A sharing is. Just as Edison complained about Hollywood, composers complained about piano rolls, recording artists complained about radio, and broadcasters complained about cable TV, the music industry complains that type A sharing is a kind of “theft” that is “devastating” the industry. 22
What of the benefits? On benefit is type C sharing. Type C sharing is very much like used book stores or used record stores. If you think that type C sharing should be stopped, do you think that libraries and used book stores should be shut as well? What of the benefits? File sharing may impose costs on the recording industry. What value does it produce in addition to these costs? One benefit is type C sharing-making available content that is technically still under copyright but is no longer commercially available. This is not a small category of content. There are millions of tracks that ar no longer commercially available. 23
Type D sharing 2003 Science Fiction author Cory Doctorow This sharing clearly benefits authors and society. Down and Out in the Magic Kingdom (which first appeared in 2600: The Hacker Quarterly magazine) is a 2003 science fiction book, the first novel by Canadian author and digital-rights activist Cory Doctorow. Concurrent with its publication by Tor Books, Doctorow released the entire text of the novel under a Creative Commons license on his website, allowing the whole text of the book to be read for free and distributed without needing any further permission from him or his publisher. 24
저작권의 역사 A History of Copyright
영국 1790 앤여왕법 PUBLISH TRANSFORM Commercial ⓒ Free Non-commercial
1909년 영국 저작권법 개정 출판 이외의 복제를 새로이 규제 19세기말까지 PUBLISH TRANSFORM Commercial ⓒ Non-commercial Free 1909년 영국 저작권법 개정 출판 이외의 복제를 새로이 규제
20세기 저작권법 PUBLISH TRANSFORM Commercial ⓒ Non-commercial Free The scope of law was tied to technology. Thus by 1975, as photocopying machines became more common. 1975년경 복사기 보급의 대중화, 기술발전을 법에 반영 -비상업적 출판, 상업적 복제전송 규제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출현 PUBLISH TRANSFORM Commercial ⓒ Non-commercial Now, the emergence of digital technologies The law now regulate the full range of creativity – commercial or not, transformative or not 저작권법이 모든 창작분야를 규율 (예 : 미국 DMCA)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 복제 또는 변형개작 불문
a History of Photography 교훈: 사진기의 발전사 a History of Photography
1839 루이 다게르 사진기 시카고 사진수집가 협회 소장품1850 Daguerreotype Camera In 1839, Louis Daguerre invented the first practical technology for producing what we would call “photographs.” 당시에는 그 기술을 발명자의 이름을 본따서 daguerreotype라고 불렀다. 다게레오타이프를 만드는 절차는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었다. 게다가 그것을 만드는 일은 전문가와 열광적인 소수의 부유층 비전문가에 국한되었다. 미국에서는 “다게르 협회”가 결성되었다. 이 협회는 가격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경쟁의 수위를 낮추는 방법으로 다게레오타이프 산업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 시카고 사진수집가 협회 소장품1850 Daguerreotype Camera
초기 발명가 두 사람 Louis Daguerre, 1787-1851 William Fox Talbot, 1800-1877
George Eastman 코닥 사진기 발명가 조지 이스트먼 takes pictures with his Kodak camera. Photo: Corbis
"You press the button, we do the rest." “For the first time the snapshot album provided the man on the street with a permanent record of his family and its activities. . . .” Ad for the Kodak camera. 1888
Lessig 교수의 걱정~ “우리는 KODAK의 마술처럼 손쉽게, 동영상과 음향을 마음대로 섞고, 보태어, 어디에서나 창작할 기회를 확장하는 기술을 만들어내고 있다.” “우리는, 그러나 한편, 이 기술을 막을 법률도 동시에 만들고 있다.” “We’re building a technology that takes the magic of Kodak, mixes moving images and sound, and adds a space for commentary and an opportunity to spread that creativity everywhere. But we’re building the law to close down that technology.” ......................................................................................... Lessig thinks of~ What was required for this technology to flourish? Obviously, Eastman’s genius was an important part. But also important was the legal environment within which Eastman’s invention grew. For early in the history of photography, there was a series of judicial decisions that could well have changed the course of photography substantially. Courts were asked whether the photographer, amateur or professional, required permission before he could capture and print whatever image he wanted. Their answer was no. No way to run a culture
궁금한 것이나 질문 계신 분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9-10 유미법률사무소 메일 : jsjung@youme 궁금한 것이나 질문 계신 분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9-10 유미법률사무소 메일 : jsjung@youme.com 핸폰 : 011-9729-0768 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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