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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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학생인권조례 제정 필요성 인권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삶의 본질적 내용 인권보장을 위한 학교의 자율적 노력에 객관적 지침 제시 존중과 배려,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학교 공동체 문화 조성

학생인권조례 의 특징 및 의의 학생을 통제와 관리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정 조례 적용의 범위는 학교교육(유치원 포함)에 한정 학교생활에 있어 인권문제 구체화(학교, 교육행정기관의 역할 및 책무 명시) 학생의 의견 존중 및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 경과 조례제정 계획 수립(2010.12.8.) 조례제정자문위원회 구성(2010.12.9.) 생활교육혁신 및 교권보호 TF 운영 전문가협의회 2회, 대규모 공청회 3회 교육의원 간담회 2회, 온라인설문조사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 의결(2011.10.5.) 조례 공포(2011.10.28.) 조례 시행(2012.1.1.부터)

광주학생인권조례 의 체계 8개 장(章) 전문(前文) 8장(章) 부칙 44개 조항 학생인권 증진계획 총칙 보칙 학생의 인권 인권교육 및 연수 보칙 총칙 학생인권 증진계획 학생인권위원회 학생의 인권 학생의회 8개 장(章) 민주인권교육센터

학생인권 관련 쟁점에 관한 조례의 규정

학생인권 관련 쟁점에 관한 조례의 규정 제10조 제2항 정규수업 이외의 강제적인 교육활동 및 수업 금지 학생인권 관련 쟁점에 관한 조례의 규정 제10조 제2항 학생은 정규적인 교육과정 이외의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보충수업, 자율학습 등 강제적인 교육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정규수업 이외의 강제적인 교육활동 및 수업 금지 자율학습, 보충수업 운영은 희망자에 한하여 실시 학생 희망원, 부모 동의서 반드시 비치

학생인권 관련 쟁점에 관한 조례의 규정 제11조 제2항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8항 학생인권 관련 쟁점에 관한 조례의 규정 제11조 제2항 학교에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등을 포함한 체벌은 금지된다.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정신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일체의 행위 금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8항 훈계 ·훈육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교육청에서 예시한 체벌 없는 생활교육방법을 참고하여 학교별로 창의적 방안을 마련해 학교 규정으로 정하여 지도

학생인권 관련 쟁점에 관한 조례의 규정 제12조 제5항 학생인권 관련 쟁점에 관한 조례의 규정 제12조 제5항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 및 학교의 안전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하는 경우 그 검사는 필요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한다. 학생이 흉기, 인화물질 등 학생과 교직원, 학교의 안전을 해치는 물건을 소지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하고, 그것을 사용한 위해의 가능성이 현저할 경우, 교직원은 해당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음(구체 사항은 학교생활규정으로 정함)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일괄적 검사나 단순히 특정 물품(담배 등)의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금지

학생인권 관련 쟁점에 관한 조례의 규정 제12조 제6항 학생인권 관련 쟁점에 관한 조례의 규정 제12조 제6항 학교는 학생의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 자체를 금지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활동과 학생의 수업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15조제3항의 절차에 따라 정한 학교의 규정으로 전자기기 사용을 규제할 수 있다. 학생들이 전자기기의 긍정적인 면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일괄적인 수거 금지) 교육활동(수업 등)을 방해하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전자기기 사용은 학교 규정에 의해 제한 가능. 압수보관 조치는 사건이 발생한 그 시간(교육프로그램) 동안만 가능. 벌칙은‘사유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교육적지도나 징계프로그램 적용.

학생인권 관련 쟁점에 관한 조례의 규정 제13조 제2항 학생인권 관련 쟁점에 관한 조례의 규정 제13조 제2항 학생은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특정 종교를 강요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종교의 자유와 관련하여 대체할 수 있는 교과목을 학교교육과정에 개설하여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함 종교 과목을 수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됨 종교 과목 수업이나 종교 교육에 관해서는 학생들에게 사전 설명과 동의가 필요함

학생인권 관련 쟁점에 관한 조례의 규정 제14조 제1항 학생인권 관련 쟁점에 관한 조례의 규정 제14조 제1항 학생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 받을 권리를 가진다. 학생의 언론활동, 홈페이지 의견제시, 설문조사, 서명운동, 전단지 배포, 모임 결성 등 표현의 자유 보장 반사회적이고 폭력적인 의사표현이나 모임 결성, 악의적인 댓글, 허위사실 유포 등은 학교의 규정을 통해 제한할 수 있음

학생인권 관련 쟁점에 관한 조례의 규정 제14조 제2항 두발의 길이, 모양, 색상 등에 대해 제한할 수 없음 학생인권 관련 쟁점에 관한 조례의 규정 제14조 제2항 학생은 두발, 복장 등 자신의 용모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교복은 제15조제3항의 절차에 따라 학교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두발의 길이, 모양, 색상 등에 대해 제한할 수 없음 교복은 민주적, 합리적 절차에 따라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된 학교 규정으로 착용여부, 색상, 디자인 등을 정할 수 있음 교사들의 학생 복장에 대한 지도는‘징계와 처벌’의 방식을 지양하고 교육적인(건강 및 위생, 소비 교육)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함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따른 신설 사항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따른 신설 사항 학교는 학생 및 교직원 대상 학기당 2시간 이상 인권에 대한 교육, 또는 연수 실시 학교는 보호자에 대하여 학생의 인권에 대한 교육 ,또는 간담회를 연 1회 이상 추진 교육청 주관의 모든 자격연수에서 인권에 관한 교육 내용 편성 의무화 교육청 주관의 교직원(교원, 직원, 교육공무원 등) 연수에 인권에 관한 교육 내용 반영 의무화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따른 신설 사항 교육감은 5년 단위의 학생인권증진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해야 함 교육감은 2년마다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인권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함 학생인권에 관한 정책 수립 평가 및 심의를 위해 광주광역시학생인권위원회 구성 및 운영(12명 이내) 학생 의견 수렴 및 참여권 보장을 위해 광주광역시학생의회 구성 및 운영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따른 신설 사항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 및 구제, 민주·인권·평화교육의 종합적, 체계적 수행을 위해 민주인권교육센터 설치 민주인권교육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 및 전문조사원, 상담원 배치 학교는 학교 규정을 조례에 합치하도록 제·개정하기 위해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함

학생인권조례로 여는 새로운 학교의 전망

권리의 존엄한 주체로서 학생과 교사가 있는 학교 학생인권조례로 여는 새로운 학교의 전망 권리의 존엄한 주체로서 학생과 교사가 있는 학교 참여와 결정을 훈련할 수 있는 학교 차이를 존중하고 차별에 맞서는 학교 폭력이 없고 배움이 즐거운 학교 자유를 통해 책임을 익히는 학교

학생인권조례로 여는 새로운 학교의 전망 인권의 상호불가분성이 존중되는 학교 학생의 총체적인 삶을 돌보는 학교 네트워크와 연대가 꽃피는 학교 교사의 권한과 역량이 강화된 학교 학생의 권리 구제가 보장되는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