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란? ✔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파견근로자 포함)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직장체육비, 직장연예비, 직장회식비,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1. 복리후생비 보육수당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 관련 급여 월 10만원 이내 자녀수 상관없이 비과세 6세 이하 판정 :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 동일 직장 맞벌이 : 자녀 1인에 대하여 소득자별로 각각 2이상의 회사 근무 : 각 회사의 보육수당 합계액 중 월 10만원 이내 분기별 지급 또는 수개월 일괄지급 → 지급월을 기준
1. 복리후생비 식대 식사대 13만원 지급 → 10만원 비과세, 3만원 과세 환전성 없는 식사권 제공 : 비과세 구분 비과세 여부 비고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자체식당 이용 전액 비과세 야간근무 등 시간 외 근무와 관련하여 제공받은 식대는 비과세 외부식당 이용 식사+현금 지급 현금분 과세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 10만원까지 비과세 식사대 13만원 지급 → 10만원 비과세, 3만원 과세 환전성 없는 식사권 제공 : 비과세
1. 복리후생비 실비 차량 변상적 유지비 교통비 차량 및 교통 관련 비용 ✔ 업무용승용차 : 업무 외 사용시 근로소득 ✔ 업무수행 위한 출장–실지 소요비용 → 비과세 ✔ 여비출장비 등 명목으로 정기 지급 → 근로소득 ✔ 자가운전보조금 : 월 20만원 비과세 ✔ 자가운전보조금 & 실제비용 지급 →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 ✔ 종업원 출퇴근 보조비 : 근로소득
1. 복리후생비 직원동호회 사회통념상 적정하고 근로자에게 귀속되지 않는 사내동호인단체 지원금 : 복리후생비, But 개인에게 귀속 시 근로소득 복지포인트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하여 종업원 개별 포인트 부여 시 : 당해 포인트 사용액 → 근로소득
2. 임원퇴직금 상여금 성과배분상여금 :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구분 사용인 임원 급여지급기준 범위 내 금액 손금 인정 급여지급기준 초과금액 손금불산입 (상여) 급여지급기준 :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급여지급기준이 없는 경우 : 지급된 임원상여금은 전액 손금불산입 성과배분상여금 :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구분 사용인 임원 사전 서면약정 손금 인정 손금불산입 → 손금불산입 된 임원에 대한 상여금도 근로소득으로 과세
2. 임원퇴직금 임원퇴직금 규정 임원의 퇴직금에 대하여 손비의 인정범위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퇴직금의 한도에 따른 소득의 구분은 소득세법에서 규정 2012.12.31 이전(소득세법) • 회사의 퇴직급여 지급 규정, 취업규칙 등에 의한 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퇴직소득 • 이외 : 근로소득 2013.01.01 이후(소득세법) •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되는 소득 : 퇴직소득 2016.01.01 이후 (법인세법) • 중간정산 조건 삭제
2. 임원퇴직금 임원이란? 상법 근로기준법 세법 •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와 감사 • 회사와 위임관계 O • 등기 O • 등기 여부 무관 • 사용종속관계 아래 근로제공 x, 실질적 업무집행권 O, 회사경영에 책임 O 근로기준법 • 등기 여부 무관 • 임원에 해당하는 직책과 급여 받고 직무 수행 • 대외적인 직책과 급여수준까지 고려하여 종합적 판단 세법
2. 임원퇴직금 법인세 및 소득세법 상 임원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유한책임회사의 업무 집행자 감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Q : 비등기 이사인 업무집행임원이 법인세법상 임원인가? → 등기 여부와 명칭에 상관 없이 실질적인 직무 내용으로 판단
2. 임원퇴직금 임원퇴직금 한도 정관규정이 있는 경우 : 규정 내 금액 임원 퇴직금 퇴직금 한도 정관에 정하여진 범위내 금액 한도내 손금산입 (퇴직소득) 한도초과 손금불산입 (근로소득) 정관규정이 없는 경우 :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금액 한도 임원 퇴직금 퇴직금 한도 퇴직전 1년간 총급여액 x 1/10 x 근속연수 한도내 퇴직소득 한도초과 근로소득
2. 임원퇴직금 총 급여액 범위 포함되어야 할 금액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 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2. 임원퇴직금 총 급여액 범위 제외되어야 할 금액 소득세법상 비과세 금액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금액(지급 규정을 초과한 임원상여금 등) 법인세법상 상여로 손금불산입된 금액 ① 인정이자 손금불산입 ② 차량유지비 손금불산입 ③ 대표자 상여 처분
2. 임원퇴직금 근무기간 계산 근무기간은 개월 수로 계산, 1개월 미만은 1개월 임원 퇴직금 한도 계산? 법인세법 소득세법 : 1개월 1개월 미만 : 절사 VS 5년 5개월 3일 근무 → 5년 5개월 5년 5개월 3일 근무 → 5년 6개월
2. 임원퇴직금 근무기간 계산 Q : 해외 파견 후 퇴직하는 경우 근속기간은? 해외 파견 후 퇴직 ㆍ 국내법인 소속 근로자로 국내법인과 고용관계 유지 ㆍ 국내법인이 해당 임직원에게 퇴직급여 매월 납부 및 해외법인으로부터 퇴직금 청구하여 수령 해외 파견기간 합산
2. 임원퇴직금 근무기간 계산 Q : 직원에서 임원으로 승진 후 근속기간은? → 직원에서 임원으로 승진 할 때 퇴직금 중간정산 하는지 여부 직원에서 임원 승진 후 ㆍ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실제 수령 : 현실적인 퇴직 O → 임원으로 취임한 시점부터 다시 기산 ㆍ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 현실적인 퇴직 X → 직원일 때부터 기산 → 현실적인 퇴직 없이 받은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2. 임원퇴직금 01 02 03 중간정산 현실적인 퇴직이란?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0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2.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04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 임원(임원의 배우자 및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이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천재ㆍ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
2.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CASE 1 CASE 2 취득한 주택 차입금 변제 외국인 거주자의 주택취득 ㆍ외국인은 세대주 될 수 없음 ㆍ”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 → 중간정산 X 중간 정산일 현재 주택소유 & 차입금 변제하기 위한 중간정산 → 현실적인 퇴직 X
2. 임원퇴직금 임원퇴직금 한도계산 구분 임원 퇴직금 한도액 소득구분 1단계 법인 세법 1순위 정관 또는 위임규정에 정해진 금액 한도초과 손금불산입 (근로소득) 2순위 퇴직직전 1년간 총급여 ×1/10× 근속연수 2단계 소득 2011.12.31 이전 근무자분 규정 있음 2011.12.31 당시 임원퇴직급여 지급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금액 없음 X 2011.12.31 이전근무기간 월수 전체 근무기간 2012.01.01 이후 근무자분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 1 2012년 1월 1일 이후의 근무기간(月) X 3 한도초과 3단계 10 12 한도내금액 (퇴직소득)
3. 임원퇴직연금 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DB) 퇴직 연금 제도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임원도 퇴직연금 규약에 명시되면 퇴직연금 가입 가능
3. 임원퇴직연금 경영성과상여금 ㆍ 회사의 이익, 매출액, 비용절감, 노사분규상황 등 경영성과 목표 달성여부와 연계해 그 지급여부, 지급금액, 지급시기 등이 결정되는 상여금 ㆍ 임금성 해당 여부에 따라 사용자부담금의 DC형 불입 가능 여부가 달라짐 경영성과 상여금 이란?
3. 임원퇴직연금 경영성과상여금 ㆍ근로기준법상 임금 → 명칭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일체의 금품 ㆍ BUT, 임금규정, 단체협약 등 내용, 근무형태, 지급관행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임금성 판단 ㆍ성과배분상여금 명칭으로 지급 → 근로자 업무실적 평가하여 지급하면 임금 해당 ㆍ 규정 없이 사용자의 재량에 의해 매년 지급시기 및 지급액 달리 지급 시 → 근로제공 대가로 보기 어려워 임금성 X 경영성과상여금으로 수령 → 근로소득 과세
3. 임원퇴직연금 경영성과상여금의 확정기여형(DC)형 가입여부 Q : 사용자가 경영성과금을 부담금으로 납부한다면? → 정기적 납부 부담금 이외 별도 경영성과금 등을 부담금으로 추가 납부 할 수 있다는 사항이 퇴직연금규약에 명시 퇴직연금규약에 명시 O 사용자 납부 가능 퇴직연금규약에 명시 X 사용자의 임의 납부 불가
3. 임원퇴직연금 경영성과상여금의 확정기여형(DC) 불입 시 과세여부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X 경영성과상여금을 사용자부담분으로 불입 일시금 : 퇴직소득 연 금 : 연금소득 근로소득으로 과세X 임원 : 불입된 경영성과상여금도 퇴직금 한도 적용대상에 해당
3. 임원퇴직연금 세금 절세 효과 4대보험료 경감효과 확정기여형(DC)에 불입된 경영성과상여금의 절세효과 퇴직소득세 또는 연금소득세 과세 → 근로소득세 보다 세부담 낮음 과세하지 않은 근로소득세 재투자 세금 절세 효과 4대보험 부과기준인 근로소득 과세X → 4대보험료 경감 효과 4대보험료 경감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