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희 대 학 교 김근수 노 동 연 구 원 방하남 와 이 솔루션즈 서창환 와 이 솔루션즈 김성일 퇴직연금가입자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방안 경 희 대 학 교 김근수 노 동 연 구 원 방하남 와 이 솔루션즈 서창환 와 이 솔루션즈 김성일
목 차 Ⅰ. 퇴직연금교육의 정의 Ⅱ. 우리나라 퇴직연금 현황 Ⅲ. 해외의 퇴직연금 교육 Ⅳ. 퇴직연금교육의 나아갈 방향
퇴직연금교육의 정의 퇴직연금교육의 정의 퇴직연금가입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는 연금교육의 내용 퇴직연금가입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가입자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 퇴직연금가입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는 연금교육의 내용 연금제도와 관련된 의사결정의 예 가입자 DB와 DC의 선택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 연금제도 연금사업자의 선정 : 운용 및 자산관리능력 평가 DC의 경우 연금상품의 선택 위험과 수익의 관계 상품의 특성 (수수료) 연령, 개별자산, 선호도에 따라 위험부담의 차이 운용현황과 평가
중요도와 난이도가 높을 경우 전통적 교육으로 전환 퇴직연금교육의 3대 영역 전통적 교육 정보 및 지식 제공 중요도와 난이도가 높은 내용 노후생활자금 마련의 중요성과 같이 가입자의 교육 태도와 직결된 사항 중요도가 높으나 난이도가 높지 않은 내용 중요도가 낮은 내용 개별 상담 중요도와 난이도가 높을 경우 전통적 교육으로 전환 정보 및 지식에 편입 1대1 커뮤니케이션 일반 교육과 정보지식으로 부족한 부문
합리적 의사결정과 걸림돌 연금가입자의 노후생활에 대한 책임감과 교육 태도 사전적 대비(Preactive)보다 사후적 대응(Reactive)의 성향이 강함 400만의 신용불량자 양산 20~30대 젊은 층은 노후생활 준비를 미룸 40~50대 노후생활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은 있으나 실제로 이에 대한 준비는 하지 못함 (자산관리와 노후대비 금융설계 능력이 없음) 특히 젊은 연금가입자에 대하여 노후생활대비의 중요성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 퇴직시점에 필요한 노후생활 자금 규모와 퇴직연금의 최종 급부 예상규모의 차이를 추정하게 함 DB의 경우, 희망하는 노후생활수준을 위해 얼마나 추가적으로 저축해야 하는지를 이해 DC의 경우, 효율적 자산관리의 중요성을 인식
목 차 Ⅰ. 퇴직연금교육의 정의 Ⅱ. 우리나라 퇴직연금 현황 Ⅲ. 해외의 퇴직연금 교육 Ⅳ. 퇴직연금교육의 나아갈 방향
우리나라 퇴직연금교육 시행 교육서비스의 예상 흐름도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 제20조 연금교육 의무의 법적 근거 제19조 (사용자의 책무) ①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당해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 DB, DC에 대한 교육 규정 제20조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④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퇴직계좌를 운영 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당해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 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IRA에 대한 교육 규정 교육서비스의 예상 흐름도 교육서비스 제공자 연금형태 기업 교육형태 금융기관 -. On-Line 동화상 -. VOD -. Off-Line Seminar -. Off-Line 강의 -. 인터넷 방송 -. 시뮬레이션 기타 DB형 퇴직연금 교육전문 기관 은행 DC형 보험 증권 IRA
퇴직연금교육의 현황 강사에 의존 형식적인 의무교육의 가능성 퇴직연금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육을 받고 있음. 연금 가입자의 태도 퇴직연금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육을 받고 있음. 가입 시 혼란스런 태도 발생 강사에 의존 혼란스런 태도의 지속 가능성 퇴직연금 교육은 그 내용과 교육 방법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 없이 시작되었음 개별 강사의 지식과 판단에 의존하여 실행되고 있음 금융기관과 정부에 대한 불만 형식적인 의무교육의 가능성 교육의 질이 높아지지 않는 한 퇴직연금교육은 단순히 구색갖추기식 의무교육이 될 우려
가입자 교육 문제점 도출 문제점 현 상 교육책임자인 사용자의 인식부족 퇴직연금 사업자에게로의 책임전가 사전에 충분한 제도 도입 준비기간이 필요하지만 이를 제대로 거쳐서 가입하는 기업은 매우 드문 편임. 누구도 교육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가입자들의 제도, 투자 및 노후설계에 대한 지식 습득의 기회가 결핍되기 쉬움. 퇴직연금교육의 부실은 결국 퇴직연금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연금제도운영의 부실을 가져올 수 있음 퇴직연금사업자는 교육 위탁 수행이라는 수동적인 입장으로 가입자 교육을 등한시 할 가능성 제도감독 담당기관의 가입자 교육에 대한 장기 비전 미비
목 차 Ⅰ. 퇴직연금교육의 정의 Ⅱ. 우리나라 퇴직연금 현황 Ⅲ. 해외의 퇴직연금 교육 Ⅳ. 퇴직연금교육의 나아갈 방향
확정갹출연금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운용관리기관의 위탁) 일본의 퇴직연금 교육제도 의무 대상 제도 확정갹출형(DC) 위탁가능 교육의무의 주체 사업주 위탁가능 운영관리기관 전문교육기관 교육의 시점 제도교육 제도가입 시점 투자교육 제도가 운영되는 기간 교육 내용의 규정 확정갹출연금법 제22조 (사업주의 책무) 확정갹출연금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운용관리기관의 위탁) 확정갹출연금연락회의/좌담회
일본의 퇴직연금에서 투자교육의 위치 투자교육 운용리스크 투자교육은 기업(사업주)의 가장 중요한 책임 항목임 일본은 DB가 정착된 상황에서 DC를 도입 사업주의 입장에서 DB의 운용 리스크를 DC응 통해 근로자들에게 돌림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투자교육의 제공 기 업 운용리스크 근 로 자 기업의 입장에서 DB에 비해 낮은 관리 비용을 지불하고 운영리스크를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대신 투자교육으로 보상 투자교육 책임 자기책임 투자교육
미국의 퇴직연금교육 미국은 퇴직연금교육이 의무사항이 아님 노동부의 EBSA (Employee Benefits Security Administration)가 연금제도에 대한 교육자료 제공 다양한 NGO (ASEC, AARP)에서 노후를 대비한 금융설계 등 교육을 수행
영국의 퇴직연금교육 미국과 마찬가지로 사업자 혹은 수탁자에게 퇴직연금교육의 의무는 없음 TPAS(the Pension Advisory Service) 노동연금부의 후원을 받아 활동하는 연금전문가들의 네트워크 중심의 활동 요청시 무료로 연금관련 교육세미나 실시 연금제도와 관련된 다양한 교육자료 인터넷 무료 다운로드 전화 혹은 인터넷을 통해 일대일 개별상담도 제공 연금가입자에게 알려주어야 할 정보 연금고충처리위원회(Pension Ombusman) 금융고충처리위원회와는 별개의 독립기관 연금운영과 관계된 민원 및 쟁의에 대한 조사와 결정 가입자에게 알려주어야 할 중요 정보
목 차 Ⅰ. 퇴직연금교육의 정의 Ⅱ. 우리나라 퇴직연금 현황 Ⅲ. 해외의 퇴직연금 교육 Ⅳ. 퇴직연금교육의 나아갈 방향
퇴직연금교육과 이해상충 사용자와 연금사업자는 모두 근로자와의 이해상충가능성이 있음 사용자의 부담금 납부와 관련 사업자의 자산 및 운용관리와 관련 이해상충가능성이 있는 사용자와 연금사업자가 과연 퇴직연금교육을 자발적으로 그리고 의욕적으로 실시할 동기가 있는가? 없다면 형식적 교육에 그칠 가능성이 높음 가입자가 적극적으로 교육을 받으려는 동기가 있는가? 자발적 동기부여가 어려움 사용자와 연금사업자와 독립된 교육 기구가 필요 영국의 TPAS와 같이 인터넷상으로 교육활동 지원 퇴직연금에 대한 전문성을 지녀야 함
퇴직연금교육을 위한 독립기구 설립 민원 및 쟁의 관련 상담 등 상호 연계가 필요 연금교육실시 교육자료 개발 연금관련 정보 공 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개별상담 연금운용과 관련한 민원과 쟁의 조정 연금제도 운용에 대한 감시기능 연금 제도에 대한 피드백 기능 연금전문가 육성과 자격증 제도 교육전문가의 질적수준의 제고 전문가들의 네트워크 형성 민원 및 쟁의 관련 상담 등 상호 연계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