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方自治團體의 財政 < 地方自治團體의 財政 > 1. 意義 - 자치단체가 지방자치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관리하는 것 - 지방재정자립도의 향상은 성공적인 지방자치의 선결과제 - 지방재정은 應益性(주민의 이익에 상응하는 재정부담)과 他律性(국가로부터의 제한·감독)을 그 특징으로 하여, 크게 지방경비(세출)와 지방수입(세입) 등으로 체계화 할 수 있다.
地方自治團體의 財政 2. 자치단체의 재정구조 A. 지방세입 일반세입 - 일반회계세입 자주재원 지방세 세외수입 일반재원 세외수입 일반재원 의존재원 지방교부세 보조금 - 특정재원 공익세입 - 특별회계세입 교육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B. 지방세출 유지관리비 일반행정비 민방위운영비 지원諸費 개발성장비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공익사업비
地方自治團體의 財政 2. 자치단체의 재정구조 (계속) ① 自主財源 가. 세수입 : 지자체가 반대급부 없이 주민들로부터 받아들이는 자주재원 ❍ 보통세와 목적세 - 보통세 : 전체 세입으로 전체 세출을 충당하기 위해 용도 구분없이 징수하는 조세 (주민세, 재산세 등) - 목적세 : 특정한 세출을 충당하기 위해 특별히 부과하는 조세 (사업소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 ❍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 및 시군구세 - 특별시세, 광역시세 : 특별시 or 광역시가 부과하는 조세 - 도세 : 도 등 광역자치단체가 과세의 주체인 도세 - 시군구세 : 시 · 군 · 구 등 기초자치단체가 과세주체인 조세 ❍ 독립세와 부가세
地方自治團體의 財政 2. 자치단체의 재정구조 (계속) 나. 세외수입 : 조세 외의 지방수입 ❍ 재산수입 : 지자체의 귀속재산 운용수익(일반기본재산과 특별기본재산) ❍ 사용료 : 공공시설의 사용대가로 부과하는 수입 ❍ 수수료 : 특정인에게 지방행정청이 役務(Service)를 제공한 대가로 부과 ❍ 분담금 : 지방의 시설로부터 특정국민이 이익을 받을 때 그 수익자에게 징수하는 금전 ❍ 지방공채수입 : 부채상환, 항구적 이익시설(기반시설)을 위해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지방채 발행 ❍ 기타 : 과년도 수입, 기부금, 전입금, 잡수익 등
地方自治團體의 財政 2. 자치단체의 재정구조 (계속) < 지방세 구조 > ② 依存財源 가.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재원 나. 우리나라의 경우 협의의 보조금, 부담금, 교부금, 양여금 등 지방재정조정제도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지급되는 재원 주체별 성질별 도 세 특별시 · 광역시세 시 · 군 · 구 세 보통세 취득세,등록세,면허세,마권세 취득세,등록세,면허세,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농지세,도축세 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농지세,도축세, 종합토지세,담배판매세 목적세 소방공동시설세,지역개발세 도시계획세 도시계획세,사업소세
地方自治團體의 財政 3. 지방재정자립도와 의존도 ① 재정자립도 가. 의의 ❍ 지자체가 자주적으로 필요경비를 조달할 수 있는 능력 ❍ 지방재정자립도 = x 100 나. 향상방안 ❍ 국세의 지방세화 ❍ 지방공기업 및 지방산업의 육성 ❍ 인구와 산업의 지방분산 등 ※ 보조금의 무제한 확충은 지방재정자립도를 오히려 저하시킬 수 있음 자주재원 일반회계 전체재원(자주재원+의존재원)
地方自治團體의 財政 3. 지방재정자립도와 의존도 (계속) ② 재정의존도 = x 100 ③ 四大財源 지방세, 지방채,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의존재원 일반회계 세입 지방교부세 + 보조금 등 지방세 + 세외수입 + 교부세 + 보조금
地方自治團體의 財政 4. 지방재정 조정제도 ※ 자치단체의 재정력을 향상시키고 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국가가 실시하는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조정제도 ① 국고보조금 (협의의 보조금) 가. 원래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재원으로 충당하여야 할 사무나 사업이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시책상 이를 장려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그 경비의 일부 or 전부를 국가가 부담하여 보조하는 것 (장려적 보조금과 위탁금) 나. 중앙정부가 지자체에게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의존재원의 성격을 띰 다. 국고보조금은 지방자치를 제약하는 제도지만 그것은 국가가 지향하는 의도를 지방단위에 실현시키기 위한 행정지도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그 존재의의가 있음 ※ 광의의 보조금에는 i)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위탁금 (기관위임사무비) ii) 일부 부담하는 부담금 (단체위임사무비) 도 포함된다.
地方自治團體의 財政 4. 지방재정 조정제도 (계속) < 광의의 보조금> - 장려적 보조금 : 지방사무 (시책상 장려) - 부담금 : 단체위임사무 (일부지급) - 위탁금 : 기관위임사무 (100% 지급) ② 交付稅 가. 의의 : 국가가 재정적 결함이 생긴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전으로 지방 재정력의 불균형 시정이 목적 나. 지방교부세의 종류와 재원 ❍ 보통교부세 : 용도를 제한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으로 내국세의 13.27%를 재원으로 하여 (지방교부세법)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될 경우 부족분을 지급 ❍ 특별교부세 : 일반적 요소가 아닌 특수한 사정으로 발생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거나 재정수입의 감소를 보충해 주기 위해 교부되는 특정재원 으로 용도가 지정되며 보통교부세 총액의 1/11 이내가 한도
地方自治團體의 財政 ② 交付稅 (계속) 다. 교부시기 및 관리 보통교부세는 연 4회로 나누어 실시하고 특별교부세는 예외로 하며 관리는 행자부장관이 한다. ③ 負擔金 가. 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 (주로 단체위임사무)가 부분적으로 국가적 이해관계를 띨 때 그 경비의 일부를 국가로 하여금 부담케 한다는 의미에서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금전 나. 광의의 보조금에 포함됨 ④ 讓與金 가. 의의 : 지방세로 이양해야 할 대상인 특정국세 중 일정비율을 재원으로 조성하여 그 재원을 지방도로정비 등 지방개발사업 수행을 위해 각 지방에 균형있게 배분해 주는 제도 (1991-1. 지방양여금법의 제정으로 시행)
地方自治團體의 財政 ④ 讓與金 (계속) 나. 재원 : 지방세로의 이양대상인 특정국세, 즉 전화세의 100%, 토지초과 이득세의 50%, 주세의 60%를 재원으로 조성하여 이를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로 별도 관리 다. 사용용도 : ❍ 지방토지개발 및 정비사업 ❍ 하수도 정비사업 ❍ 일반 폐기물 처리시설, 청소년 육상사업 등 전국적 균형유지가 필요한 지역개발 사업에만 한정
地方自治團體의 財政 4. 지방재정 조정제도 (계속)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비교> 구분 광의의 보조금 교부금 양여금 협의보조금(장려) 위탁금 부담금 지급사유 국가 시책상 장려가 필요한 지방사무 국가사무위탁시(기관위임사무)-병사,환경,보훈 국가적 이해관계 발생(단체위임사무) 재정적 결함(위임사무) 지역간 균형이 필요한 지역 개발사업 비용부담 필요상당액 전부 일부 기준재정수요액-기준재정수입액 일정기준 용도 특정용도 일반용도 재원 국가예산 내국세의 13.27% 전화세,주세,초토세의 일정비율 지급주체 중앙행정기관 행자부
地方自治團體의 財政 4. 지방재정 조정제도 (계속) 국고보조금 협의 보조금 - 국가 시책상 지방사무라도 장려 ① 국고보조금 협의 보조금 - 국가 시책상 지방사무라도 장려 (국가적필요) - 국가사무로서 위임 대가(기관위임사무) - 국가적 성격 내용(단체위임사무) 지방적 성격 사무 처리중 국가성격 사무 처리 보통교부금 - 내국세의 13.27% 범위에서 (지방적필요) 특별교부금 - 보통교부금의 1/11 범위에서 용도를 정해서 <재해,수재,인재 등> 결정 = 內示 - ’91 신설제도 = 국세 중 지방세로 이양해야 할 세 (전화세, 주세, 초토세) 하수도 정비사업 폐기물 처리시설 청소년 육성사업 ① 장려적 보조금 위탁금 ③ ② 부담금 ④ 교부금 ⑤ 양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