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동물복지 5. 동물생산시스템 동물복지 2010.12.08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동물보호과 이 황
가축생산시스템의 동물복지 ◈ 가축생산시스템(Livestock Production system) ○ 사양관리, 시설, 육종, 영양, 환경 등을 망라 ◈ 가축사육시스템 동물복지 ○ 세계동물보건기구 : 육우, 육계에 대한 초안 작업 중 ○ EU : 각 축종별 동물복지법규 존재 ○ 일본 : 각 축종별 가이드라인 개발 - 2009년 : 돼지, 산란계 - 2010년 : 육계, 젖소 ○ 우리나라 : 2011년 개발 착수 예정 (육우, 육계 우선개발)
가축생산시스템 동물복지 주요 요소 ◈ 사육밀도 ○ 축산법 –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가축사육두수 ◈ 고통을 가져올 수 있는 외과적 처치 ○ 단미(젖소, 돼지), 부리자르기(닭), 거세(돼지, 소), 제각(소) 등 - 수의사 또는 경험있는 사람이 실시하며, 마취 등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실시 ○ 강제환우 : 실시하지 않는 것을 권장 ◈ 환경 ○ 휴식장소 : 운동장 내 마른 장소 및 깔짚이 깔려있는 휴식장소 제공 ○ 환기 : 온·습도 조절 및 유해가스 배출
축산관련 인증, 등록, 지정제도 친환경축산물 인증제 친환경 안전축산물 직접지불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지정제 ■ 유기 및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기준을 마련, 전문인증기관에서 인증 - 근거법령 : 친환경농업육성법 친환경 안전축산물 직접지불제 ■ 축산업 등록자로서 HACCP 지정 및 친환경축산 생산물 인증농가 대상 - 친환경축산 실천농가에게 초기 소득감소분 및 차이를 보전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지정제 ■ 가축의 사육, 도축, 가공, 포장, 유통 전과정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마련, 위해요소를 중점관리하는 농장 및 업체를 지정 - 근거법령 : 축산물가공처리법
축산관련 인증, 등록, 지정제도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제 축산업 등록제 ■ 축사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가축분뇨를 적절히 관리, 이용하는 농장을 지정인증 - 근거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축산업 등록제 ■ 일정규모 이상의 축산농가는 시장·군수에게 등록 - 가축방역, 안전한 축산물 생산, 가축사육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차원 - 등록대상 : 종축업, 부화업, 계란집하업 및 가축사육시설 면적이 소·닭·오리는 300m2, 돼지는 50m2를 초과하는 농가 - 근거법령 : 축산법
각 축산별 비교 관행축산, 유기축산, 동물복지축산 비교 구분 관행축산 동물복지축산 유기축산 사육형태 밀집사육 개방사육 동물복지축산과 동일 격리사육 군사 원칙 축사 시설 소 운동장(방목지) 부재 넓은 운동장(방목지) 필수 축사면적 3배의 방목지 필수, 방목 필수 돼지 콘크리트 바닥에서 사육 콘크리트 바닥 금지 임신스톨 사육 임신스톨 금지 닭 배터리 케이지 사육(산란계) 평사 사육 사료급여 제한급여 자유급여 권장 자유급여 질병관리 백신 사용 가능 백신 사용 불가, 질병감염시 자연치료요법(민간요법) 권장 항생제 및 성장촉진제 사용 항생제 및 성장촉진제 사용 불가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 동물복지 축산 육성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도입 방향 ■ 축산농가의 환경조건 및 경영관리의 개선을 통해 동물의 고통과 스트레스를 줄여 축산생산성 제고 및 안전하고 우수한 축산물을 생산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도입 방향 ■ 동물복지 시설, 인력, 예산 등이 부족한 우리나라 실정 상 정착기까지 국가에서 제도를 설계·운영하여 신뢰성 및 실효성 확보 ■ 적용에 있어 현실성 등을 고려하여 축종별로 단계적 추진 - 동물복지 수준이 열악하여 개선이 시급한 산란계 농장인증 및 계란에 대해 우선적 표시 추진 ※ 돼지, 육계, 한우, 젖소 등으로 적용범위 확대 ■ 기존의 민간 동물복지 인증을 본 제도로 흡수 - 축산농가 및 유통업체에서는 민간 인증보다는 국가관리 인증제를 선호 ■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법 개정 중)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 인증심사 신청 서류 심사 현장 평가 ■ 인증기준을 준수하는 희망 축산농가가 검역원에 심사신청(서류 제출) ■ 인증기한 :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 인증수수료 : 무료 또는 최소한의 실비 수준으로 책정 서류 심사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심사 현장 평가 ■ 서류심사 통과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심사팀이 현장을 직접 방문, 평가후 평가보고서 제출 - 인증심사팀은 3명으로 구성·운영,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결과를 점수화 - 심사결과 부적합요소가 있을 경우, 신청인에게 이 사실과 보류’통보 - 8주 이내에 신청인이 부적합 요소를 보완하여 재신청, 재평가 실시 - 8주 이내에 신청인이 부적합 요소를 보완하지 않거나 재신청 하지 않은 경우 ‘ 부적합’통보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 인증 심사 사후 관리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위원회에서 평가보고서를 심의, 인증여부 최종 결정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위원회에서 평가보고서를 심의, 인증여부 최종 결정 ■ 심사결과 ‘적합’인 경우,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서’ 교부 - 인증 유효기간 : 2년, 인증심사원 재평가 후 인증 연장여부 결정 사후 관리 ■ 동물보호감시관이 농장을 방문, 기준 준수여부에 대해 지속적인 사후관리 실시 (년 2회 이상) - 인증기준 미 준수시 인증취소 등 철저한 관리로 신뢰성 확보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 인증기준 초안 마련 (2009.09) ■ 외국기준 및 국내 연구결과를 반영한 초안 마련 ■ 적용가능성 확인을 위한 현장 방문조사 실시 인증기준 T/F 구성 및 운영 ■ 동물복지 산란계농장 기준 마련을 위한 T/F 구성 (2010.3.2) - 검역원, 축과원, 협회, 학계,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14명으로 구성 ■ 인증기준안 마련 (2010.5.11) ■ 평가기준안 마련 (2010.8.18)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 관리자 의무 ■ 동물복지규정 및 사양관리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온라인 교육 포함) 수료 ■ 동물복지규정 및 사양관리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온라인 교육 포함) 수료 - 4시간/년 ■ 기록유지 : 입식, 출하, 사육밀도 등 – 3년 이상 ■ 화재, 정전 등 긴급상황에 대한 대비계획 수립 ■ 매일 1회 이상의 점검을 통한 계군 및 개체의 상태 파악 및 결과 기록 - 폐사 및 도태 마리수와 원인 - 병들거나 상처입은 닭의 마리수, 원인 및 처치내용 - 이상행동을 보이는 닭의 마리수, 내용 및 조치내용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 사육시설 등 ■ 계사 : 가능한 충분한 자연환기와 햇빛이 제공되도록 시설 ■ 와이어 케이지 안에서 지속적으로 감금사육하는 형태 금지 ■ 5마리당 1개 이상의 개별 산란상 제공 또는 산란계 120마리당 최소 1m2 이상의 산란장소를 제공 ■ 마리당 최소 15cm 이상의 횃대 제공 - 횃대와 횃대 사이의 간격 : 최소 30cm 이상 - 횃대 굵기 : 직경 4-6cm - 횃대 높이 : 바닥으로부터 최소 40cm이상, 최대 100cm이하 - 병들거나 상처입은 닭의 마리수, 원인 및 처치내용 ■ 계사 내 닭이 사용하는 바닥의 최소 1/3이상에 깔짚을 제공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 사육 환경 ■ 계사내 조명은 매일 최소 8시간 이상의 연속적인 명기(明期) 및 최소 6시간 이상의 연속된 암기(暗期)를 준수 ■ 인공조명은 닭이 암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단계적 또는 점진적인 방식으로 소등 ■ 조도는 최소 10 lux 이상 ■ 계사 내부 모든 곳의 조도가 균일 ■ 계사 내부 암모니아 농도 : 25ppm 이하 (10pp 미만 권고) ■ 계사 내부 이산화탄소 농도 : 5,000ppm 이하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 사육 밀도 ■ 모든 닭이 어려움없이 정상적으로 일어서고, 돌아다니고, 날개를 뻗을 수 있어야 함 ■ 모든 닭이 어려움없이 정상적으로 일어서고, 돌아다니고, 날개를 뻗을 수 있어야 함 ■ 모든 닭이 지속적인 어려움없이 횃대에 올라타거나 편안히 앉아있을 수 있어야 함 ■ 계사 내 닭의 사육밀도는 품종에 따라 다르지만, 바닥면적 m2당 성계(18주 이상) 9마리 이하. (7마리 이하를 권장) - 성계 1마리는 육성계(3-18주령) 2마리 또는 병아리(3주령 미만) 4마리와 동일하게 간주 - 산란상 면적 및 방목장 면적은 포함되지 않음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 급이 ■ 제한급이 금지(수의사의 별도 지시시는 예외) - 단, 도계를 할 경우에는 12시간 이내에 사료제한 가능 ■ 사료 및 음수에 항생제, 합성항균제, 성장촉진제, 호르몬제 등 동물용의약품 첨가 금지 ■ 급이공간 - 선형급이기 : 마리당 최소 10cm 이상 - 원형급이기 : 마리당 최소 4cm 이상 - 선형급이기를 평행하게 설치할 경우, 급이기간 간격은 최소 60cm 이상 - 급이기 위에 전류가 흐르는 철사 설치 금지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 급수 ■ 최소 년간 1회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기록보관 - 지하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생활용수 수질기준에 적합 ■ 벨형 급수기는 100마리당 1개 이상, 니플형과 컵형은 10마리당 1개 이상 설치 ■ 닭 1마리당 급수공간은 선형일 경우 최소 2.5cm, 원형일 경우 최소 1cm 이상 할당 건강관리 ■ 질병, 상처입은 닭은 마른 깔짚이 깔린 휴식공간에 격리하여 치료 ■ 수의사의 처방이 있는 경우, 질병이나 상처치료 목적으로 항생제 등 동물용 의약품 사용 가능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 인도적 도태 ■ 회복불능, 극심한 고통을 겪거나 다른 닭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인도적인 방법으로 도태 ■ 허용되는 인도적 도태 방법 - 휴대용 전기충격기 사용 후 즉시 방혈 및 경추탈구 준수사항 ■ 산란연장 등을 위해 강제환우를 시키거나, 강제환우된 닭을 구입하여 사육하는 행위 금지 ■ 닭의 신체일부 절단 금지 ■ 다른 닭의 복지를 위하여 부리다듬기는 제한적으로 허용 - 숙련된 사람에 의해 위생적이며 인도적으로 실시 - 부리 끝으로부터 콧구멍 쪽으로 1/3을 넘지 않아야 하며, 뜸뜨기로 지혈 - 생후 5-10일 사이에 실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 동물복지형 자유방목 (추가사항) ■ 실외 방목장 : 마리당 1.1 m2 이상의 공간 제공 ■ 방목장으로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출입구의 기준 - 1,200마리 이하 : 높이 45cm 이상, 너비 50cm 이상인 출입구 2개 이상 - 1,200마리 초과 : 높이 45cm 이상, 너비 2m 이상인 출입구를 600마리당 1개 이상 설치 ■ 방목장 출입구 : 오전 9시 이전에 개방 ■ 낮 동안에는 닭이 방목장을 항상 이용할 수 있어야 함
동물복지 축신식품 표시제 도입방안 동물복지 축산식품 표시제 ■ 표시 대상 - 동물복지 인증 축산농가에서 사육 - 동물복지 기준을 준수하여 운송, 도축 동물복지 축산식품의 소비촉진 및 홍보 ■ 인증 축산식품의 브랜드화 및 유통채널 다양화 - 백화점, 친환경농산물판매점, 온라인 판매 등 - 동물복지 축산물을 대도시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우선 공급 등 ■ 소비자 홍보 - 위생적ㆍ윤리적ㆍ환경친화적 축산식품임을 홍보
수고하셨습니다. 5주차 강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