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금액 절감사유서 평가 가이드라인 (Version 1) (토목환경과-2188, 2011.4.8) 2011년 4월 8일
목 차 1 절감사유서 작성원칙 2 절감사유서 평가기준 3 입찰금액 적정성 평가절차 4 절감사유서 작성 및 평가 5 목 차 절감사유서 작성원칙 1 절감사유서 평가기준 2 입찰금액 적정성 평가절차 3 절감사유서 작성 및 평가 4 물량산출 적정성 평가 기준 5 입찰금액 적정성 평가 기준 6 신뢰성 평가 기준 7 적용기준 8
1. 절감사유서 작성원칙 가. 설계서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작성 가. 설계서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작성 나. 절감사유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절감사유서를 작성·제출 하여야 함 1) 공종조사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초과하는 입찰 2) 공종조사금액의 100분의 65미만인 입찰 3) 조달청이 교부한 물량내역서를 수정한 경우 설계서에서 정한 공사목적, 공사내용, 품질, 성능, 안전, 미관 등이 동등 이상이 되도록 작성
2. 절감사유서 평가기준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세부기준 별표2 별표4 별표7 물량산출 적정성 심사분야 및 심사항목 가격산출 적정성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세부기준
3. 입찰금액 적정성 평가 절차 신뢰성 평가기준 계량적 평가기준 심사대상 적정성 심사 판정 단산근거 일위대가 세부공종 공 종 공 종 신뢰성 평가기준 저가사유서 적정성 평가 계량적 평가기준 입찰금액 적정성 평가 점수 산정 85점 이상: 적합 85점 미만: 부적합 YES 可否評價 點數評價 NO 심사항목 부적격 (전체 또는 부분)
4. 절감사유서 작성 및 평가 가.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는 신속한 심사를 위하여 3개 업체 이상을 동시에 심사하거나, 심사일정을 단축할 수 있음 나. 특정 부적정공종을 선택, 심사하여 적합 여부를 심사할 수 있음 다. 조달청 적용 실적공사비 및 공종별 조사금액은 물량내역서(Bid)에 포함되어 있으며, “입찰내역작성프로그램 → 실적단가 및 조사금액”에서 확인 가능 라. 시중노임단가는 예비가격기초금액 작성 시 적용한 노임(세부요령에서 별도로 각각 명시)을 적용하여 평가함 마. 증빙서류는 컴퓨터로 식별되고 출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식별 또는 판독을 할 수 없는 경우 불이익은 심사대상자에게 있음
4. 절감사유서 작성 및 평가 바. 심사대상자로 선정되어 절감사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적정공종별로 색인표를 첨부하고, 절감사유서에 일련번호를 부기하시기 바람 사. 증빙서류는 ‘입찰내역작성프로그램 사용자 매뉴얼’(나라장터 일반자료실 80번)의 ‘증빙자료 관리’ 방법에 따라 파일 일괄등록후 세부공종별 선택하여야 하며, 해당없는 증빙자료를 세부공종에 포함시키거나 “00공종 참조”등과 같이 작성하지 않도록 하고,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한 자료는 예시와 같이 기입하는 것으로 갈음하시기 바람. * 예시 : 대한건설협회 건설공사표준품셈 제3장 토공, 3-1 굴착, 3-1-1 토사절취, 보통토사로 표기하시고, 기타 발행기관의 품셈인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품셈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등의 기관에서 위임, 위탁 받은 기관에서 작성된 것만 인정(사설연구원이 작성한 것은 불인정)
4. 절감사유서 작성 및 평가 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산입찰 데이터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규정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하였거나 데이터 오류로 인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자. 주요자재 평가는 나라장터에 게시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또는 참고자료로 배부하는 단가산출서, 일위대가에 주요자재로 명기된 경우에 한하며, 이외의 자재는 일반자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5. 물량산출 적정성 평가 기준 가. 일반사항 물량 산출의 적정성평가는 부적정공종 중 물량을 수정한 부분에 한하여 실시 √ 다만, 실적공사비로 이루어진 세부공종의 물량내역(공종명, 규격, 단위, 수량)을 수정한 경우에는 부적정공종 여부와 상관없이 물량산출 적정성을 심사함. 2) 조달청에서 배부한 물량내역(공종명, 규격, 단위, 수량)을 변경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유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 3) 물량내역서 수정기준은 심사세부기준 제29조에 따름 4) 물량내역서 작성기준은 심사세부기준 제30조에 따름 5) 실적공사비로 지정된 세부공종 물량내역 변경 작성기준 √ 물량내역(공종명, 규격, 단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 승인을 득한 후 해당 세부공종을 삭제하고 별도 공종으로 작성 6) 세부기준제30조제3호에 정한 “오류”의 해석 및 물량내역 작성기준 √ “오류”란 세부공종의 물량내역이 설계서와 일치하지 않으나 목적, 기능, 위치 등을 고려할 때 설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때는 해당 세부공종을 삭제하지 않고 물량내역을 바르게 수정하여 물량을 산출하여야 함
5. 물량산출 적정성 평가 기준 나. 물량산출 부적합 처리 기준 1)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 또는 “복합단가”라 한다)한 물량내역서의 단가 구성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 단위적용 오류가 아닌 단순한 단위 변경을 통한 물량수정(예, 톤->kg 등) 포함 2) 물량내역서의 공종별 목적물 물량을 다른 공종에 배분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한 경우 3) 심사세부기준 제29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실적공사비 물량내역 변경 포함) 4) 심사세부기준 제30조제4호에 따른 별도 공종의 세부공종이 음(-)의 입찰금액으로 이루어진 경우 5) 조달청에서 교부한 물량내역(공종명, 규격, 단위)을 틀리게 수정한 경우
5. 물량산출 적정성 평가 기준 나. 물량산출 부적합 처리 기준 6) 산출내역서의 세부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조달청에서 교부한 물량내역서의 물량보다 감소한 경우 물량내역적정성 심사결과 최종 확인된 물량 대비 (-)2%를 초과하는 오차가 있는 경우 7) 물량변경 사유서 및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8) 입찰자가 제출한 사유서 및 증빙자료가 입찰자가 수정한 물량내역(공종명, 규격, 단위, 수량)과 맞지 아니하는 경우이거나 관련 없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6. 입찰금액 적정성 평가 기준 가. 일반기준 가격평가 일반기준(세부공종) ■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는 입찰자가 제출한 저가사유서에 따라 평가한다. 가) 다음의 경우에는 심사세부기준 [별표4]에 따라 평가한다 √ 시공실적확인서에 의한 공사비 절감사유 평가[4-1] √ 장비조합 변경, 효율성 높은 장비대체에 의한 공사비 절감사유 평가[4-2] √ 소요자재 저가구매에 의한 공사비 절감사유 평가[4-3] √ 기타 사유에 의한 공사비 절감사유 평가[4-4] 나) [별표4] 이외의 경우에는 절감사유의 타당성 및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별표2] 주) ①항에 의거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가이드라인 또는 세부시행요령 등에 평가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6. 입찰금액 적정성 평가 기준 가. 일반기준 2) 저가사유서 제출여부에 따른 평가기준 2) 저가사유서 제출여부에 따른 평가기준 가) 사유서 제출여부와 상관없이 세부공종기준금액 대비 90%이상 : 90점 나) 사유서 미제출, 세부공종기준금액 대비 90%미만 ~ 40%초과 : 40점 다) 사유서 미제출, 세부공종기준금액 대비 40%이하 : 0점 라) 사유서 제출, 심사평점 결과 70점 이하 이고, 세부공종금액이 세부공종기준금액 대비 40%이하 : 0점 마) 노무비, 실적공사비 및 고재대 [음(-)의 단가]는 각 항목별 별도 기준에 따름
6. 입찰금액 적정성 평가 기준 가. 일반기준 3) 세부공종이 단일직종 노무비로 이루어진 경우 평가기준 가) 사유서 미제출 3) 세부공종이 단일직종 노무비로 이루어진 경우 평가기준 가) 사유서 미제출 (1) 조달청에서 적용한 시중노임단가(합계) 이상 적용 : 90점 (2) 조달청에서 적용한 시중노임단가(합계) 미만 적용 : 0점 나) 사유서 제출 (2) 조달청에서 적용한 시중노임단가(합계) 미만 적용 : 적정성심사 대상 다) 물량내역이 변경된 경우 : 적정성심사 대상
6. 입찰금액 적정성 평가 기준 가. 일반기준 4) 자재비 평가기준 (2) 심사세부기준 [별표4-3]에 따라 평가 가) 사유서 제출 (1) 사유서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세부공종기준금액 대비 90% 이상 : 90점 (2) 심사세부기준 [별표4-3]에 따라 평가 (3) 가설재 대체에 의한 자재비 중 해당 공사의 조달청 조사단가가 없는 경우에는 [별표2] 주)②항2호가목 에 따라 평가 나) 사유서 미제출 (2) 세부공종기준금액 대비 90%미만 ~ 40%초과 : 40점 (3) 세부공종기준금액 대비 40% 이하 : 0점 √ 하나의 세부공종 내 하위 일위대가 및 단가산출서의 자재비중 사유서 미제출 자재가 여러 개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재비로 구성된 총합을 기준으로 평가
6. 입찰금액 적정성 평가 기준 가. 일반기준 5) 실적공사비 평가기준 6) 가설재 대체 시공에 의한 평가기준 가) 세부공종이 실적공사비로 이루어진 경우 조사금액에 적용된 실적공사비(비목별 단가)보다 1000분의 3이상 낮게 적용한 경우 : 적정성심사대상 제외 나) 세부공종 내 하위 일위대가 및 단가산출서에 적용된 실적공사비 (단가합계)를 1000분의 3이상 낮게 적용한 경우 : 해당 세부공종 0점 √ 일위대가 및 단가산출서에 장비대체, 시공실적확인서 등을 적용하여 절감사유서를 작성하여도 조사금액에 실적공사비가 반영된 부분은 실적공사비를 적용하여야 함(미반영 또는 1000분의 3이상 낮게 적용한 경우에는 해당 세부공종 0점) 6) 가설재 대체 시공에 의한 평가기준 가) 대체된 가설재(자재)에 대한 가격평가는 가이드라인 6-가-4)항에 따름 나) 대체된 가설재 시공성 평가는 심사세부기준 [별표2] 주)②항 1호 에 따라 입찰자가 제출한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심사위원회 평가에 따름 √ 심사세부기준 [별표2]주)④항 2호에 따라 대체된 가설재로 계약 불이행 시 감점처리
6. 입찰금액 적정성 평가 기준 가. 일반기준 7) 기타 사유에 의한 평가기준(별표 4-4) 가) 세부공종의 가격적정성 평가 물량내역서의 세부공종 구분란에 “기타사유평가”로 명시된 세부공종은 기타사유에 의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나) 단가산출근거 또는 일위대가 가격 적정성 평가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의 항목 중 “기타사유평가”로 명시된 작 업공종은 기타사유에 의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다) 기타 (1) “기타사유평가”는 세부시행요령 등에 별도로 명시하여 공지할 수 있음 (2) 물량내역서(단가산출서, 일위대가)에 [별표4-4]에 의한 평가방법을 지정한 경우의 해당부분 증빙서류 제출방법은 “8) 견적서 및 실행가격 자료 제출”을 적용 할 수 있음
6. 입찰금액 적정성 평가 기준 가. 일반기준 8) 견적서 및 실행가격 자료(이하 “견적서”라 함) 제출 가) 특허 및 실용신안 등과 같이 생산 또는 시공업체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인정 - 절감사유 인정 특허(실용신안, 신기술 등 포함) 등록자, 공급자가 작성한 견적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원가계산서 등 견적금액을 증빙하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자료의 신뢰성 및 타당성이 입증되어야 함 - 절감사유 불인정 하도급, 외주 등에 의한 절감은 사회적 약자에게 불이익이 예상되는 사항으로 불인정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특허권자 등은 제외) 나) 견적서 제출 허용 범위 - 조달청이 물량내역서, 세부시행요령 등을 통해서 견적서 제출을 허용한 공종 또는 부분에 한하여 견적서 제출이 가능함.
6. 입찰금액 적정성 평가 기준 가. 일반기준 9) 심사세부기준 [별표4] 등의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가) 심사세부기준 [별표4]등에 따른 세부공종의 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 평점은 40점으로 하고 이때 본 세부공종의 금액이 세부공종기준금액대비 40%이하인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한다. √ 다만, 노무비, 실적공사비, 고재대에 대한 규정 위반으로 0점 평가된 경우에는 해당 세부공종은 0점으로 처리 나) 입찰자는 심사세부기준 [별표4]등에 따른 저가사유 해당 평가항목의 모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제출이 없거나 신뢰성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항목을 0점으로 처리 √ 신뢰성에 대한 평가는 신뢰성평가기준 참조
6. 입찰금액 적정성 평가 기준 가. 일반기준 9) 심사세부기준 [별표4] 등의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다) 가설재 대체 시공에 의한 절감사유에서는 대체된 가설재의 시공성에 대한 평가와 대체된 가설재의 자재저가구매에 의한 평가로 이루어짐 (1) 대체된 가설재 시공성 평가에서는 입찰자가 제출한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심사위원이 평가하되, 심사세부기준 [별표2] 주)②항 1호 가 목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시공성 평가부분에서는 0점으로 처리 (2) 가설자재의 절감사유는 가이드라인 6-가-4)항에 따라 평가 (3) 심사세부기준 [별표2]주)④항 2호에 따라 대체된 가설재로 불 이행시 감점처리 20
6. 입찰금액 적정성 평가 기준 라) 시공실적확인서에 의한 절감사유 평가는 심사세부기준 [별표4-1]에 따름 가. 일반기준 9) 심사세부기준 [별표4] 등의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라) 시공실적확인서에 의한 절감사유 평가는 심사세부기준 [별표4-1]에 따름 (1) 시공실적확인서는 발주기관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책임감리원의 확인만 있는 경우에는 불인정하고 해당 평가항목은 0점처리 (2) 여러 시공실적확인서가 제출된 경우 하나의 시공실적확인서만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음 마) 장비조합 변경 및 효율성 높은 장비대체에 의한 평가는 심사세부기준 [별표 4-2]에 따름 (1) 본 평가항목에서 4-2-4 의 시공사례 평가부분은 해당 공사의 규모, 특성, 공사시기 등을 고려하여 세부시행요령 등에서 최저 배점한도를 별도로 규정 할 수 있음 (2) 심사세부기준 [별표2]주)④항 2호에 따라 변경된 장비로 불 이행시 감점처리 (3) 국토해양부 지정 건설공사 표준품셈(이하 “표준품셈”이라함) 제11장에 등록된 건설기계 (이하 “일반장비”라함) 경비, 손료, 인건비, 가격 등은 조사금액 그대로 적용하여야 함 (4) 장비제원표 등의 특정자료 (부속장비, 이동속도 등) 를 인용한 경우(이하”특정장비”라함)에는 장비대체로 보아 [별표4-2]로 평가되며 또한, 특정자료상의 장비로 불 이행시에는 감점처리됨 21
6. 입찰금액 적정성 평가 기준 가. 일반기준 9) 심사세부기준 [별표4] 등의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5) 기계경비 등 중기사용료 산정기준 구 분 일반장비 적용시 특정장비 적용시 장비가격 조사금액 적용 특정장비가격 적용 (장비제조사 및 공급자가 공표한 가격 적용) 기계손료 표준품셈상 동일(유사)장비 반영 유류사용량 특정장비 사용량 적용 (장비제조사 및 공급자가 공표한 자료 적용) 환율,유류비 노무비단가 잡품,노무비계수 √ 조사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장비의 중기사용료는 표준품셈(중기가격, 손료 계수, 유류사용량) 및 조사금액(환율, 유류비, 노무비)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함 22
6. 입찰금액 적정성 평가 기준 바) 소요자재 저가구매에 의한 평가는 심사세부기준 [별표4-3]에 따름 가. 일반기준 9) 심사세부기준 [별표4] 등의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바) 소요자재 저가구매에 의한 평가는 심사세부기준 [별표4-3]에 따름 √ 소요자재 저가구매에 의한 사유서 제출시 전자세금계산서 및 자재반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재반입확인서는 발주기관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함. 또한, 세금계산서 및 자재반입확인서의 물량은 일치하여야 함. √ 소요자재 저가구매에서 구매시기에 따른 평가는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준으로 하며 인정기간은 입찰공고일 기준 1년미만 부터 입찰서제출 개시일 전일까지 임 √ 하나의 세부공종에 소요되는 자재를 여러 번에 걸쳐 구매한 경우에는 구매수량과 가격의 가중치를 산정하여 제출한 입찰가를 기준으로 평가, 물량은 누계수량을 기준으로 평가 √ 전자세금계산서에 품명, 규격, 단위, 수량이 명확히 적시된 경우에만 인정 23
6. 입찰금액 적정성 평가 기준 사) 기타사유에 의한 평가는 심사세부기준 [별표4-4]에 따름 가. 일반기준 9) 심사세부기준 [별표4] 등의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사) 기타사유에 의한 평가는 심사세부기준 [별표4-4]에 따름 √ 본 평가항목에서 입찰자는 적용가격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절감사유서 작성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 6장 입찰금액 적정성 평가 기준 가)항 참조 √ 아울러, 동 항목은 조달청 물량내역서 배부시 적용 세부공종을 명시한 세부공종이나 세부시행요령 등에서 발표한 일위대가 또는 단가산출서 부분에 한함 √ 물량내역서(단가산출서, 일위대가)에 [별표4-4]에 의한 평가방법을 지정한 경우의 해당부분 증빙서류 제출방법은 “8) 견적서 및 실행가격 자료 제출”을 적용 할 수 있음 24
6. 입찰금액 적정성 평가 기준 가. 일반기준 10) 기타사항 가) 평가항목별 점수의 가중치 적용 조사금액(내역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 금액)의 구성비율을 기준으로 함 나) 일위대가 또는 단가산출서 상의 소계금액 기준으로 평가시 사유서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하위세부공종기준금액 대비 90%이상인 경우에는 90점으로 평가. (1) 사유서 미제출인 경우 90%미만~40%초과시 40점, 40%미만시 0점 (2) 사유서 제출인 경우 90%미만시 절감사유서에 따라 가격평가
6. 입찰금액 적정성 평가 기준 가. 일반기준 10) 기타사항 다) 절감사유서 제출 가능한 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참여지분율이 30%이상인 자 √ 참여지분율 30%라 함은 업종구분, 공동이행(분담이행) 등 이행방식에 상관없이 총 금액기준으로 참여지분율이 30%이상인 경우 라) 기준금액 산정방법 (1) 공종기준금액 = 공종조사금액 * 70% + 공종평균입찰금액 * 30% (2) 공종기준금액비율 = 당해공종기준금액 / 당해공종조사금액 (3) 세부공종기준금액 = 세부공종조사금액 * 공종기준금액비율 (4) 하위세부공종기준금액 = 하위 소계 조사금액 * 공종기준금액비율 √ 하위세부공종기준금액이라 함은 하위 소계 조사금액(자재비인 경우 자재 조사금액)에 대한 기준금액을 의미함 26
6. 입찰금액 적정성 평가 기준 가. 일반기준 10) 기타사항 마) 극히 비상식적인 저가사유서 제출 등 입찰질서를 문란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입찰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바) 입찰자가 제출한 증빙자료 중 발주기관 확인을 받는 서류 및 전자세금계산서는 조달청에서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입찰금액 적정성심사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입찰참가제한조치 27
6. 입찰금액 적정성 평가 기준 나. 세부 평가기준 1) 공종 부적합 평가기준(입찰금액 적정성심사 대상자에서 제외) 가) 산출내역서의 각 항목별 PS금액(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이 물량내역서의 금액보다 1000분의 3이상 낮은 경우 나) 산출내역서의 각 항목별 법정경비의 금액이 세부시행요령에 따라 산출한 금액보다 1000분의 3이상 낮은 경우 다) 산출내역서 상의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경비등 합계(기타경비,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제비율제외항목, 공사손해보험료 등을 각각 평가)의 각 항목별 금액(합계)이 세부시행요령에 따라 산출한 금액보다 1000분의 3이상 낮은 경우
6. 입찰금액 적정성 평가 기준 나. 세부 평가기준 1) 공종 부적합 평가기준(입찰금액 적정성심사 대상자에서 제외) 라) 산출내역서상의 실적공사비 단가(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비목)가 물량 내역서에 명기하여 발표한 단가보다 1000분의 3이상 낮은 경우 마) 심사세부기준 제6조 ①항 3호 에 따른 입찰금액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바) 공종기준금액보다 100분의 50이상 낮거나 높은 공종의 입찰금액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적정성심사 Ⅰ적용시)나 발주기관이 작성한 금액보다 100분의 50이상 낮거나 높은 공종의 입찰금액이 있는 경우(적정성심사 Ⅱ적용시) 사) 물량내역(공종명, 규격, 단위, 수량)을 수정한 세부공종의 입찰단가(합계)가 해당 세부공종의 조달청 조사단가(합계)보다 100분의 10이상 높은 경우
6. 입찰금액 적정성 평가 기준 나. 세부 평가기준 2) 세부공종 부적합 평가기준 가) 절감사유서를 제출하였으나 단가산출서 등 전반적으로 증빙서류 없이 작성한 세부공종의 경우 : 40점 나) 일위대가 및 단가산출서상의 노무비 적용시 조달청에서 적용한 시중노임단가 미적용 : 0점 다) 일위대가 및 단가산출서상의 실적공사비(단가합계) 및 고재대[음(-)의 단가]의 금액이 조달청에서 적용한 금액보다 1000분의 3이상 높거나 낮게 적용한 경우 : 0점 √ 노무비는 조달청 조사금액 반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면 0점 처리, 실적공사비는 조달청 조사금액에 1000분의 3이상 낮게 적용하면 0점 처리, 고재대는 조달청 조사금액에 1000분의 3이상 높거나 낮게 적용하면 0점 처리
6. 입찰금액 적정성 평가 기준 나. 세부 평가기준 2) 세부공종 부적합 평가기준 라) 조사내역서상 단가산출서 등에 포함된 각종 계수값 중 단위중량(rt), 체적환산계수(f)를 변경 한 경우 : 40점 마) 입찰단가와 저가사유서의 단가산출서 단가를 틀리게 적용한 경우 (10원 이상) : 40점(추가로 해당 공종의 자료의 일치성 평가항목 중 평가1항목 0점) √ 이때 10원 미만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단가산출서 상에 가장 큰 금액에 입찰금액 차이만큼 보정하여 계상 바) 회계예규(심사기준) 제12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40점
6. 입찰금액 적정성 평가 기준 나. 세부 평가기준 2) 세부공종 부적합 평가기준 사) 설계변경에 속하는 사항을 절감사유서로 제출한 경우 : 40점 아) 조사금액에 반영한 유류비, 환율을 수정한 경우 : 40점 자) 일반장비 적용시 품셈기준(조사금액)을 변경하여 적용한 경우 : 40점 차) 특정장비를 적용한 경우 본 가이드라인 기계경비 등 중기사용료 산정기준을 위반한 경우 : 40점 카) 조사금액에 반영된 시험비를 변경한 경우 : 40점 타) 가설자재 손율을 조정하거나 사용횟수를 조정한 경우 : 40점 파) 조달청에서 적용한 공장제작에 따른 제경비율을 변경한 경우 : 40점
6. 입찰금액 적정성 평가 기준 나. 세부 평가기준 3) 심사세부기준 [별표4] 등의 평가항목별 부적합 평가기준 가) 입찰자는 심사세부기준 [별표4] 등에 따른 평가항목([별표4-1]~[별표4-4], 가설재대체 및 [별표2] 주) ①항의 심사위원 종합평가의 세부평가항목 포함)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제출이 없거나 신뢰성이 없는 경우 : 0점 √ 신뢰성이 없는 경우란 심사위원이 신뢰성 평가기준을 참조하여 판단 나) 증빙서류의 계량적 평가항목의 평가치 확인이 곤란한 경우 : 0점 √ 실적이행물량, 실적경과기간, 구매물량, 구매시기 등 다) 증빙서류 인식이 불가능한 경우 : 0점 라) 자재반입확인서 상에 물량이 없거나 세금계산서 상의 물량보다 적은 경우 : 0점
6. 입찰금액 적정성 평가 기준 나. 세부 평가기준 4) 심사세부기준 [별표2] 자료의 일치성 및 신뢰성 부적합 평가기준 가) 단가산출서 및 일위대가 등의 소계금액 합산이 틀린 경우 : 해당 공종의 자료의 일치성 평가항목 중 평가1항목 0점 √ 단가산출서 소계금액 합산이 틀린 경우에는 단가산출서 합계금액을 기준으로 각 소계의 가중치를 감안하여 재분배 √ 합산오류가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뢰성 평가기준에 따라 부적합 처리 나) 품셈 등에 근거가 없는 여유율(할증율) 등이 적용된 경우 : 해당 공종의 자료의 일치성 평가항목 중 평가3 항목 0점 √ 여유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입찰자가 반영코자 한 항목에 가중치를 고려하여 재분배 √ 여유율 적용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뢰성 평가기준에 따라 부적합 처리 34
6. 입찰금액 적정성 평가 기준 다. 계약조건 미이행시 감점 처리기준(10점 감점) 장비조합 변경 및 장비대체에 의한 절감사유서 대로 계약 미 이행 특정장비에 의한 절감사유서 대로 계약 미 이행 3) 가설재 대체에 의한 절감사유서 대로 대체된 가설재로 미 이행 35
7. 신뢰성 평가 기준 가 자재 저가구매 부적합 기준 나 설계서 변경에 해당하는 부적합 기준 다 중기손료 산출근거 부적합 기준 라 기계화 시공에 따른 단가산출 부적합 기준 마 단가 산출수치 조정 부적합 기준 바 계산착오 등의 부적합 기준 사 기타 부적합 기준 아 적정 사례 기준 36
7. 신뢰성 평가 기준 가. 자재 저가구매 부적합 기준 산출내역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의 품명, 규격, 재질과 상이한 증빙자료 및 가격자료 자재가격 적정성 평가기준에 위배되는 저가구매 가격을 적용 구매실례가격 증빙자료가 신뢰성이 없는 경우 세부공종 소요물량 또는 시공물량의 10%미만의 증빙자료 제출(소요자재 및 가설재, 시공실적치 등) 하도급계약단가, 견적단가 등 사회적 약자에게 불이익이 예상되는 자료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특허권자 등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경우 제외)
7. 신뢰성 평가 기준 가. 자재 저가구매 부적합 기준 심사 지연 등으로 입찰개시일 이후 가격이 낮아진 자료 또는 향후 가격 추세 등을 분석하여 제출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제출된 입찰가격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적정성 여부를 평가) 저가 구매한 공사자재가 공사현장에 사용 또는 현장에 반입된 발주기관 장의 확인서를 미 첨부한 경우 설계서에서 정한 자재의 품목 및 규격을 유사자재로 변경하여 제출 (예:보조기층재를 순환골재로 변경, 설계서 변경에 해당)
7. 신뢰성 평가 기준 나. 설계서 변경에 해당하는 부적합 기준 설계서 변경을 포함한 사유서 제출 강교(과선교) 가설방법을 안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임의변경 (설계서에서 정한 성능, 품질, 안전 등에 관한 동등 이상 임을 증명하는 자료가 없는 경우 포함) 현장설명서에서 정한 골재원(토취장, 사토장, 석산, 모래, 자갈 등) 또는 운반거리, 경로의 임의변경 도로상황, 관련법규(제한속도, 교량 통과하중 등)를 위반한 운반속도, 운반장비로 변경 제출 설계서의 가설재(예:합판거푸집, Sheet Pile 등)와 동일한 가설재를 사용하면서 단순히 사용횟수만을 임의 조정한 경우
7. 신뢰성 평가 기준 나. 설계서 변경에 해당하는 부적합 기준 대체 가설재가 효율성, 품질, 안전, 미관 등에서 동등 이상 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예:조립식가설사무소를 콘테이너 사무소로 변경) 설계서와 다른 품목, 규격의 가격을 적용한 경우 (예:후판가격 적용을 임의로 냉연강판 가격 적용) 토공작업에 있어 체적환산계수(f) 및 단위중량(rt)를 변경 (토공의 시간당 운반량계산에 있어 체적환산계수(f)를 L값으로 적용 포함)
7. 신뢰성 평가 기준 다. 중기손료 산출근거 부적합 기준 장비제원표 등 특정자료를 준용(특정장비를 적용)하여 절감사유 작성시 해당 장비가격을 품셈에 등재된 가격으로 적용한 경우 조달청에서 반영한 유류대 및 환율을 변경한 경우 특정장비를 반영하여 중기사용료 산정시 기계손료, 노무비계수, 잡품을 품셈상의 동일장비로 반영하지 않은 경우(품셈에 없는 경우에는 품셈상의 유사장비로 반영 하여야 함) 시공장비 유류소모량을 품셈에 있는 장비는 품셈에 적용한 값 또는 품셈에 없는 장비는 장비제조사 등에서 공표한 값을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 41
7. 신뢰성 평가 기준 라. 기계화 시공에 따른 단가산출 부적합 기준 1) 장비계수(m, k, E 등)를 증빙자료 없이 변경 3) 장비 제원표의 장비 이동속도로 조정한 로더의 속도계수 m값(예:0.24초/m)이 실현 불가능한 경우(표준 작업거리 8m에서 운행 가능한 속도를 기준으로 m값 산출, 공공기관 설계기준 적용은 인정가능) 4) 토공작업 시간당 운반량 계산시 Cm을 임의 변경하거나, 객관적인 전체 Cm에 대한 변경자료 없이 특정작업과정 Cm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전체 Cm을 조정한 경우(예:백호우 회전시간을 기준으로 비례로 전체 Cm을 산정한 경우)
7. 신뢰성 평가 기준 라. 기계화 시공에 따른 단가산출 부적합 기준 상차도 조건 설계에서 실제 사용되는 장비의 증빙자료 없이 임의로 상차장비를 변경한 경우 설계는 절취 및 상차가 백호우 0.7m3로 동시에 이루어지나, 절취없이 로더 3.5m3으로 상차만 하는 것으로 제출 품셈에 없는 장비의 경우 시공장비 손료 산출에 적용하는 장비가격을 증빙자료 없이 임의 적용하였거나, 중고 장비가격을 적용한 경우 외산 시공장비가격 산출 적용 환율이 조달청 조사내역에 반영된 환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
7. 신뢰성 평가 기준 라. 기계화 시공에 따른 단가산출 부적합 기준 장비조합 및 운반속도 변경 등의 자료를 비현실적으로 변경하여 효율, 안전성이 낮은 경우 백호우 사이클타임(Cm), 로우더 버킷용량(q), 버킷계수(k), 작업효율(E) 등을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은 자체 실측치(시험치)등으로 변경하거나, 사설연구기관의 품셈을 근거로 조정한 경우 I 빔 및 강재거더 가설량, 배치인원을 표준품셈 등 공인된 자료 이외의 품셈을 기준으로 변경한 경우 장비변경 및 대형화로 시공량은 증가시키면서 장비 규격, 가격 및 소요 유류량 등의 변경 없이 제출
7. 신뢰성 평가 기준 라. 기계화 시공에 따른 단가산출 부적합 기준 현장여건에 부합되지 않는 장비 변경 (예: 발파암에서 무한궤도 불도자로 집토토록 된 것을 타이어 불도자로 집토토록 체출하거나, 해상사석투하를 무한궤도 크레인, 백호우로 투하토록 설계된 것을 타이어 로우더로 투하토록 변경하는 경우) 로우더 버킷계수(k)는 품셈의 현장조건을 고려한 계수를 적용하여야 하나, 장비제원표의 산적,평적으로 K 치 산출 현장 작업여건의 검토자료(진입도로, 교량통과하중 등)가 없는 경우 장비 및 설비를 임대 또는 보유하는 조건으로 가격 절감
7. 신뢰성 평가 기준 마. 단가 산출수치 조정 부적합 기준 증빙자료 없이 입찰자가 임의 작성한 실투입비로 노무비를 변경 √ 노무비 절감은 회계예규에서 규정한 장비투입에 의한 노무비 절감만 인정 2) 표준품셈에 명시된 장비의 유류 시간당 소모량을 조정 3) 장비 제원표의 정속 주행이 아닌 작업조건별 속도를 기준으로 유류 소모량을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정속을 기준으로 속도를 산정하고 다른 속도의 유류 소모량을 계상) 4) 공장제작인 경우 제조노임을 적용하거나 산업연수생 노임적용 √ 건설노임단가가 없는 경우에는 제조노임 적용가능 5) 작업시간 증가 등에 따른 노임할증 미반영
7. 신뢰성 평가 기준 바. 계산착오 등의 부적합 기준 시공실적치의 작업공량이 품셈에 의한 공량보다 지나치게 낮아 현실성이 없는 경우 품셈 등의 근거가 없는 여유율(할증율) 적용시 그 적용금액이 과다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단가산출서 등의 산출식, 사칙연산이 과다하게 틀린 경우 시간당작업량 계산식은 정상수치를 적용하였으나 시간당 작업량(Q)를 과다산출 공종(또는 세부공종)의 작업과정별 단가를 집계과정에서 일부 항목을 누락 단가산출(적재량, 적재 및 운반시간 등)은 시공실적치, 표준품셈의 이론적 수치를 적용하여 계산한 후, 입찰단가는 임의로 조정하여 산출, 적용
7. 신뢰성 평가 기준 사. 기타 부적합 기준 공신력,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은 시공실적확인서 제출 제출 증빙서류의 불명확 또는 인쇄상태불량으로 설계서 및 증빙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절감사유서에서 동일 세부공종의 규격을 비교할 때 입찰단가가 높아야 할 세부공종이 특별한 이유없이 낮은 경우 준설모래를 소요자재로 사용토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준설단가, 운반비만 계산하고 기타 비용(선별, 채취료 등)을 미계상하여 제출
7. 신뢰성 평가 기준 사. 기타 부적합 기준 건설폐기물에서 발생한 순환골재(모래)를 생산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제출하였으나 생산관련 자료(허가서, 생산장소, 건설폐기물 확보방법 등)가 없는 경우 설계서에서 정한 재질이나 공법을 변경한 경우 심사대상 공사현장과 관계없는 다른 공사지역의 순환골재(모래) 구매실례가격을 제출 도로상황(제한속도, 도로폭, 교량의 통과하중 등) 등의 자료 제출없이 산출근거에 표준품셈의 도로조건, 운반속도를 명시하고 운반속도를 변경한 경우
7. 신뢰성 평가 기준 사. 기타 부적합 기준 토공 등의 운반단가 산출은 운반로 상황(운반로 길이, 도로폭, 노면상태, 교통량, 통과하중 등)을 고려하여야 하나, 운반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다른 공사의 시공실적으로 운반단가를 산출 공사용 자재가격의 증빙자료가 부실 √ 지역별 특성 미고려 - 골재 등과 같이 자재구입 가능지역이 한정된 자재 - 레미콘, 아스콘 등과 같이 운반거리, 자재특성 등을 통상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자재 √ 반입확인서 미첨부 √ 중고, 재생 및 유사자재 제출(설계서에서 특별히 요구한 경우에는 인정)
7. 신뢰성 평가 기준 사. 기타 부적합 기준 11) 시간당 시공량 산정 증빙자료 불충분 11) 시간당 시공량 산정 증빙자료 불충분 (시공량 상향 조정 근거 불충분 등) 12) 부적정 공종에 포함된 일부 세부공종을 누락 (강교설치에서 강재가격 누락 등) 조달청에서 적용한 공장제작에 따른 제경비율를 변경한 경우 14) 가설자재 손율을 조정하거나 사용횟수를 조정하여 절감
7. 신뢰성 평가 기준 아. 기타 절감사유서 적정 사례 기준 운반비 계산시 현장내 운반속도를 변경하는 유형 √ 운반로를 정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적시하면서 운반로 정비 비용을 운반비에 추가로 계상한 사례 √ 운반로를 확장하여 운반속도를 향상한 사례 적재장비 등 장비변경으로 시간당 작업량을 늘린 유형 √ 발파암 집적은 도자로, 적재는 로더로 변경한 사례 √ 적재장비를 대형화 한 사례 √ 다만, 당해 공사에 적용 가능한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가 없는 경우 불인정 장비제원표의 성능을 적절히 사용한 사례 √ 품셈에 없는 장비로서 제조업체의 장비제원표의 성능을 적절히 사용한 사례 (예:로더 m값, 불도저 삽날용량, 전후진속도 등)
7. 신뢰성 평가 기준 아. 기타 절감사유서 적정 사례 기준 다른 공공기관의 설계기준을 적절히 사용한 사례 √ 다만, 당해 공사에 적용 가능한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가 없는 경우 불인정 √ 본 기준은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가이드라인이나 다른 기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에는 특별규정을 우선 적용함 강교제작의 경우 절감사유서로 강교제작업체의 실적을 제출 √ 다만,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가 없거나 신빙성이 부족한 경우 불인정 √ 공장제작에 따른 제경비(직접노무비의 60%) 절감은 불인정
8. 적용기준 1. 본 가이드 라인은 2011. 4. 9. 이후부터 입찰하는 최저가 대상공사의 입찰금액 적정성 평가에 적용합니다 2. 기타 사항은 질의응답집(최저가적정성심사세부기준_11.04.0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본 가이드라인 발표와 함께 기존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은 폐지합니다.
주요 개정내용 물량산출 적정성심사 개 정 전 개 정 후 개 정 사 유 물량내역 수정을 통한 편법적인 입찰단가 작성 방지 1. 물량산출 적정성심사는 부적정공종중 물량을 수정한 부분에 한함 물량내역(공종명, 규격, 단위, 수량)을 수정한 세부공종의 입찰금액(합계)이 해당 세부공종의 조달청 조사금액(합계)보다 100분의 50이상 높은 경우에는 입찰금액 적정성심사 대상자에서 제외 물량산출 적정성심사는 부적정공종중 물량을 수정한 부분에 한함 - 다만, 실적공사비로 이루어진 세부공종에 대해서는 부적정공종 여부와 관계없이 물량내역(공종명, 규격, 단위, 수량)을 수정한 경우에 물량산출 적정성심사 실시 물량내역(공종명, 규격, 단위, 수량)을 수정한 세부공종의 입찰단가(합계)가 해당 세부공종의 조달청 조사단가(합계)보다 100분의 10이상 높은 경우에는 입찰금액 적정성심사 대상자에서 제외 개 정 사 유 물량내역 수정을 통한 편법적인 입찰단가 작성 방지 55
주요 개정내용 입찰금액 적정성심사 개 정 전 개 정 후 개 정 사 유 1. 신설 2. 신설 3. 신설 4. 신설 1. 일위대가 및 단가산출서 상의 입찰금액(소계)이 조사금액(소계)과 비교하여 하위세부공종기준금액대비 90%이상인 경우에는 사유서 제출여부에 상관없이 90점으로 평가 - 사유서 미제출시 90%이하 40점, 40%이하는 0점 2. 장비제원표 등 특정자료를 인용하여 절감사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장비대체에 의한 평가(별표4-2)에 따름 일반장비(품셈에 등재된 장비)는 조사금액(조사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품셈기준)대로 적용하여야 하며, 특정장비(특정자료를 인용한 장비)는 해당 장비 제조사 및 공급사의 자료 등을 인용하여 적용하여야 함(세부사항 가이드라인 참조) 4. 감점사항 추가 신설 - 특정장비에 의한 사유서대로 계약 미이행 개 정 사 유 기형적인 입찰단가 작성 방지 및 계량적 평가사항 추가 신설 등 56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