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정책 측면에서의 CM 김 한수 PhD PMP
발표순서 상기 주제와 관련된 핵심 내용을 질문 & 답변형식으로 발표. CM제도란 무엇인가?
현재 CM제도는 계약방식을 정의한 제도가 아니다! 전문 일반 설계자 발주자 설계시공분리계약방식 전문 T/K (일반+설계) 발주자 설계시공일괄계약방식 CM사업자 + 서울월드컵 경기장 전주월드컵 경기장 광진구민회관 등 CM사업자 + CM제도의 활용에 대한 선택은 계약방식의 선택이 아니라 CM사업자의 용역 서비스를 받을 것인지 받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다! 해외에서는 계약방식의 CM도 활용되고 있지만 국내에는 해당사항 없다.
CM과 책임감리와는 비슷해 보이지만 많이 다른 것이다! 업무성격 참여시점 핵심관리주제 관리 관점 주체의 성격 관리 목표 용역서비스 사업초기단계 시공단계 품질: ‘기준성’ 공기, 공사비, 품질: 효율성 Inspection & Control Manage & Lead 발주자 대리인 일이 잘되었는지 보는 것 일이 잘되게 하는 것 책임감리 실적이 많다고 반드시 CM을 잘하는 것은 아니다! CM용역발주와 책임감리용역의 발주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CM 적용을 위한 법적 근거는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계약법 건설기술관리법 ‘필요한’ 발주자는 CM을 적용할 수 있다. 자리매김 (99. 9)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계약법 선진CM기법(VE, EVM) 시행 (00. 3) CM 계약 세부 시행근거 마련 (01.1) 건설기술관리법 주) 건설공사를 계약함에 있어서 계약 목적물의 특성․규모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기획․타당성조사․설계․시공․감독․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종합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와 건설사업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필요한’ 발주자는 CM을 적용할 수 있다.
=> 직접 할 수 없거나 직접 할 수 있지만 더 잘하고 싶을 때 ‘필요한’ 발주자란? 국가계약법(91조의2 건설사업관리계약) - 대형공사(100억 이상 건설공사) 건설기술관리법(제22조의 2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 공항, 철도, 댐, 발전소 및 플랜트 등 대규모 복합 공종의 건설공사 - 설계 및 시공관리의 난이도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건설공사 - 발주청의 기술인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공사관리가 어려운 건설공사 - 기타 발주청이 필요로 하는 건설공사 이러한 발주자가 CM을 활용한다! => 직접 할 수 없거나 직접 할 수 있지만 더 잘하고 싶을 때
=> 사업의 성공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야 한다! CM사업자에게 무슨 일을 시켜야 하나? 사업단계 업무내용 기획단계 기본설계단계 실시설계단계 시공 및 준공단계 시공이후단계 사업관리일반 추가업무 기본업무 - 설계감리 업무 - 책임감리 업무 추가업무 계약관리 사업비관리 공정관리 전문업무 -Cost Planning, VE, 설계 Interface, 클레임/분쟁대응 사업관리 고유영역 품질관리 안전관리 정보/문서관리 추가업무 - PMIS 개발 및 설계, 시공단계에서 특별히 요구하는 업무 ※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 (건교부 건관 58824-656, ’01.8.20) 발주자가 ‘필요한’ 업무를 시키면 된다! => 사업의 성공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야 한다!
CM대가도 규정으로 정해져 있다! 건설사업의 특성 및 난이도에 따라 ±10%이내 가감 조정 기본설계 이전단계 및 추가업무에 대해서는 실비계상 공사규모별 책임감리 대비 15-20%, 설계+책임감리 대비 3-7%증가 ※ 건설사업관리 대가산정기준 (건교부 고시 제2001-220호, ’01.8.25) 3.284 2.791 0.373 0.120 2,000 3.514 3.007 0.382 0.125 1,500 3.842 3.318 0.395 0.129 1,000 4.207 3.662 0.411 0.134 700 4.521 3.958 0.425 0.138 500 4.779 4.198 0.439 0.142 400 5.050 4.449 0.455 0.146 300 5.619 4.980 0.482 0.157 200 6.918 6.176 0.561 0.181 100 계 시공단계 실시설계단계 기본설계단계 공사비(억원) 상기 대가는 ‘경우’에 따라서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 도 있다! => 현재 제도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업무 내용을 ‘완벽’하게 하려면 부족하다.
CM사업자의 선정절차는 용역사업자 선정절차와 유사하다! 입찰공고 사전자격심사(PQ) (5 -8 업체 선정) 기술/가격 제안서 제출 기술/가격 종합평가 (70:30) 가격 협상 (3개 업체 평균금액) 낙찰자 선정 및 계약 (5-8 업체 선정) 기술제안서 평가 가격 평가 (예정가격 이내) 가격 경쟁 적격심사 (85점 이상) [협상 방식] [기술/가격분리 방식] [적격심사방식]
CM발주 절차의 예를 들자면… 발주계획 수립 입찰공고 1. 표준계약서 사전자격심사(PQ) (5-8 업체 선정) 2. 입찰 유의서 및 유의사항 3. 과업설명서 : 목적, 사업개요, 용역범위 기술/가격 제안서 제출 3. CM 계약조건 4.1 CM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4.2 CM 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 기술제안서 평가 5. 과업내용서 5.1 설계이전단계 업무 5.2 기본설계단계 업무 5.3 실시설계단계 업무 5.4 시공단계 및 시공이후단계 업무 가격 평가 (예정가격 이내) 낙찰자 선정 및 계약 6. 입찰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 5.1 기술제안서 작성요령 5.2 가격입찰서 작성요령 5.3 CM수행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 등 7. CM용역 예정가격 작성
CM 실적 현황 총 CM 실적 : 총 49개사 119건 1,109 억원 - 연도별 증가 추세이며 ’02년에는 획기적으로 증가하여 향후 CM시장은 점차 확대될 전망임 - 민간과 공공분야의 비중은 70:30, 민간분야에서 CM이 활발하게 적용
CM 실적 현황 공종별/단계별 현황 - 건축 68%, 토목 29%. 기타 3%이며 건축부분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CM 수요와 성과 주요 CM 성과 기획-설계-시공 통합관리 발주자 기술인력의 부족 다수의 계약패키지 종합조정 (Driven Factor) 수해복구 등 단기 사업 증폭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공사 경험이 부족한 사업에 대응 재개발 등 복잡한 행정업무 내부 사업관리역량 강화 주요 CM 성과 광진구민회관 무주하천수해복구사업 월드컵경기장(상암동 등) 아파트 재개발사업 등 주요 설계기준 조기확정 및 객관적인 기술검토를 통한 설계/시공 관련 문제의 사전예방 Fast-Track을 통한 공사중단요인 사전대응 및 동절기 중요공정 회피하는 등 적정공정, 안전관리 설계단계 VE, Cost Planning 등을 통한 성능향상 및 예산 절감 PMIS 운영을 통한 발주자/건설사업관리자/시공자 상호 공사정보 공유체계 확립
=> 성공 습관이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훈련되어져야 한다! CM 성공요인 성공하는 CM사업에는 공통적인 습관이 있다! => 성공 습관이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훈련되어져야 한다!
기타: 건설교통부 기술안전국 홈페이지, CM전문기업 홈페이지 등 http://www.cmak.or.kr/ http://www.kicem.or.kr http://www.cric.or.kr 기타: 건설교통부 기술안전국 홈페이지, CM전문기업 홈페이지 등
발표를 마치며… 건설사업관리는 전통적으로 발주자의 기능과 역할이다. CM사업자는 발주자가 Smart 해지려는 노력의 하나이다. 발주자를 Smart 할 수 있게 도와 줄 수 있는 Smart한 CM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CM사업자가 Smart 한지를 알기 위해서는 발주자가 공부해야 한다. 일을 잘 아는 사람이 일을 잘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설계’ 관리, 조달 전략, 시공성, VE, 리스크 관리 등
발표를 마치며… 실제로 사업에 참여할 CM단장을 집중적으로 검증하여야 한다.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를 묻지 말고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어떻게’를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 경험, 시스템, 절차서, 데이터 등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초기 ‘학습’ 단계에서는 외부 자문위원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