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장 압축재 C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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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면형상은 H형강, ㄱ형강 등과 같은 개단면과 각형강관, 원형강관의 폐단면의 단일압축재 , 6.1개요 -. 압축재 : 압축력을 받는 구조부재 -. 단면형상은 H형강, ㄱ형강 등과 같은 개단면과 각형강관, 원형강관의 폐단면의 단일압축재 , 단일압축재를 조합시킨 조립압축재가 있다. -. 강재의 단면은 구성되는 판요소의 판폭두께비에 따라 조밀(콤팩트)단면, 비조밀(비콤팩트)단면, 세장판요소단면 으로 구분.
6.2압축재의좌굴
비탄성좌굴 식(6.1)은 강재가 탄성범위 내에 있을 때 성립되며 축하중이 증가하여 기둥의 응력이 비례한도를 넘어서면 식(6.1)은 그대로 적용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경우의 불안정현상을 비탄성좌굴(inelastic buckling)이라고 한다. 압축재는 세장비 크기에 따라서 탄성좌굴 또는 비탄성좌굴을 일으키는데 그 경계의 세장비를 한계세장비라고 한다.
현실적으로는 부재의 초기변형 및 잔류응력이 존재하고, 하중이 단면도심에 작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 현실적으로는 부재의 초기변형 및 잔류응력이 존재하고, 하중이 단면도심에 작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은 부재의 좌굴내력을 저감시킨다. 잔류응력은 용접 또는 열간압연에 의한 형강이 냉각수축될 때 단면내에서 개략적인 냉각속도의 차이에 의해 발생한다.
단면분류 -. 조밀단면은 좌굴이 생기기 전에 전체 소성응력분포를 받을 수 있고 국부좌굴 발생 전 약 3정도의 연성비를 갖는다. -. 비조밀단면은 국부좌굴이 발생하기 전에 압축부재에서 항복응력이 발생할 수 있으나, 완전소성응력분포를 위해 요구되는 변형값에서, 소성국부 좌굴에 저항하지 못한다. 또한, 압축세장판부재는 부재가 항복응력에 도달하기 전에 탄성적으로 좌굴한다.
한계판폭두께비
6.3
건축물의 골조에서 기둥에 연결되어있는 근접부재에서, 기둥밑에 기초와 지반과 구조물에서 모멘트구속의 정도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끝단의 구속정도의 정확한 확인여부에 관계없이, 가새골조(braced frame)와 비가새골조(unbraced frame)의 개념을 이해하여야 한다.
트러스의 좌굴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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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압축재설계
예제6.4
예제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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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조립압축재 각 부재를 접합하는 접합부 사이의 간격은 개재의 세장비가 부재 전체의 세장비의 3/4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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