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라이센스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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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라이센스 전략

contents 목차 제1장 : 계약일반 제2장 : 계약의 구성요소 제3장 : 라이센스 계약의 유형 제4장 : 라이센스권리의 유형 제5장 : 특허라이센스계약 체크리스트 제6장 : 영업비밀침해 방지

제1장 : 계약일반 1. 계약자유의 원칙 2. 계약의 구성요소 당사자 (cf.. 법인 vs. 개인) 전문 정의 권리, 의무의 이행조항 계약기간 계약의 해제, 해지 기타

제2장 : 라이센스 계약 일반 1. 약정실시권(사용권)의 정의 2. 핵심요소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노하우(기술) 등에 관한 소유자가 해당 권리를 실시(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계약에 의해 부여하는 것 2. 핵심요소 대상권리 사용범위(독점여부, 권리와 의무 등) 계약기간, 해지, 손해배상 등 일반조항

제3장 : 라이센스 계약의 유형 1.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실시권 계약 2. 상표사용권 계약 등록특허(실용신안/디자인) 대상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 2. 상표사용권 계약 [등록]상표 대상 (ex.. 프랜차이즈 계약) 전용사용권과 통상사용권

제3장 : 라이센스 계약의 유형 3. 저작권 사용허락 계약 4. 기술도입계약 저작권, 저작인접권 대상 (cf.. 저작권 등록의 의미) 저작재산권 :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시권, 배포권, 전송 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4. 기술도입계약 노하우(know-how), 기술 대상 (cf.. 특허, 실용신안과의 차이) 용범위(이전, 일시사용)는 계약상 다양함

제4장 : 라이센스 권리의 유형 1. 전용실시(사용)권 2. 통상실시(사용)권 3. 독점적 통상실시(사용)권 일정한 범위에서 독점배타적으로 실시(사용)되는 물권적 권리 2. 통상실시(사용)권 독점성 없이 타인의 권리를 일정한 범위 내에서 실시(사용)되는 채권적 권리 3. 독점적 통상실시(사용)권 통상실시권이되, 타인에게 실시권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부가한 경우 독점권을 등록할 수 없고, 위반 시 채무불이행의 문제에 불과함(채권적 권리).

제5장 : 특허라이센스계약 Checklist 기술의 특정 (특히 기술도입계약) 독점권 여부 판매지역 제한여부 실시료 산정 및 정산절차 (계산보고의무, 실사) 실시권 등록여부 재실시권(sub-license) 허락여부 개량발명의 사용, 소유권 귀속 비밀유지의무 계약만료 후의 조치 계약의 해제, 해지 준거법, 재판관할

제6장 : 영업비밀침해 방지 1. 고용계약서나 포괄적인 비밀유지 서약서가 있음에도 불구 하고 별도로 NDA를 체결할 필요가 있는지? 원칙적으로 비밀유지계약은 비밀을 다루게 되는 일체의 연구용역의 사전 단계에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연구주체(대학 혹은 공공기관, 사기업 일체를 포함 ; 이하 '연구 주체'라는 용어로 통일함)와 개별 연구담당직원(이하 '연구 원'이라는 용어로 통일함)간에는 NDA 체결 이전에 이미 비밀유지의무 준수 조항이 포함된 "고 용계약"이나 포괄적인 "비밀유지서약서"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 다. 따라서 이러한 고용계약이나 포괄적인 비밀유지서약서 외에 별도로 NDA를 작성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NDA를 체결한다는 것 자체가 작성자에게 심리적인 부담감을 주게 되어, 비밀정보 관리에 더 신중을 기하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고려할 때, 고용계약이나 포괄적인 비밀유지서약서가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개별 프로젝트가 있을 때마다 별도의 NDA를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6장 : 영업비밀침해 방지 2. 포괄적인 NDA를 체결하는 방식과 개별적인 NDA를 체결하는 방식 중 어느 방식이 바람직한가? NDA를 체결함에 있어서도 포괄적인 NDA를 체결하는 방식과 개별적인 NDA를 체결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포괄적인 NDA를 체결하는 방식이란, 향후 직원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다루게 될 일체의 연구 용역에서의 비밀정보에 대해서 NDA를 체결하는 방식으로서 프로젝트 별 구분이 없는 경우이다. 개별적인 NDA를 체결하는 방식이란, '개별적인 프로젝트 별'로 다루는 비밀정보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프로젝트 별로 별도의 NDA를 작성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제6장 : 영업비밀침해 방지 2. 포괄적인 NDA를 체결하는 방식과 개별적인 NDA를 체결하는 방식 중 어느 방식이 바람직한가? 연구주체 입장에서는 문제가 된 구체적 경우에 따라서 두 가지 방식 중 적절한 방식을 택하면 될 것이지만, 아무래도 개별적인 NDA 체결방식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프로젝트 별로 ① 다루게 되는 비밀정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것이며, ② 그 연구를 의뢰한 발주처도 서로 다를 것인바, 발주처의 성격에 따라 그 보안을 요구하는 정도도 차이가 날 것이므로, 모든 프로젝트를 통합해서 단일한 NDA를 체결하는 것보다는 프로젝트 별로 별도의 NDA를 체결하는 것이 연구주체에겐 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개별 프로젝트마다 NDA를 체결한다는 방침을 정해 두는 것이 그 연구를 의뢰하는 발주처에게 더 큰 신뢰를 줄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기본적인 NDA 모델을 만들어 둔 다음, 개별적인 프로젝트 별로 구체적인 정황들을 그 모델에 반영해서 여러 개의 NDA가 체결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합리적이리라 판단된다.

제6장 : 영업비밀침해 방지 영업비밀보안 서약서 3. 일반적인 영업비밀보안 서약서 양식 소 속 : 직 위 : 성 명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상기 본인은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영업비밀관리규정을 충분히 숙지, 이해하였으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회사의 영업비밀관리규정과 이에 관련된 회사의 명령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회사의 영업비밀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회사의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무단 누설하거나 경쟁회사에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제6장 : 영업비밀침해 방지 본인이 알고 있는 제3자의 영업비밀은 여하한 일이 있어도 비밀보유자의 승낙 없이 회사에 공개하거나 회사의 업무에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회사 재직 시 지득한 영업비밀과 관련하여 경쟁회사에서는 이와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지 않겠습니다. 재직 시는 물론 퇴직 후에도 회사 재직 시 지득한 영업비밀은 가지고 창업을 하거나 경쟁회사에 전직 또는 동업을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 서약서에 위반할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의 관련 규정과 회사의 영업비밀관리규정에 의한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인 : (인) ○ ○ ○ 주식회사 귀 중

제6장 : 영업비밀침해 방지 4. NDA를 체결함으로써 확실히 유리해지는 것이 있는지? 첫 번째 이점 : '보호되는 비밀 정보의 범위 확정' 통상 비밀유출과 관련해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느 범위까지를 보호되는 비밀로 볼 것인가에 관해 논란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계약을 통해 '보호되는 비밀의 범위'를 확정해 두면,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상대방의 항변을 봉쇄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두 번째 이점 : '비밀유지 보호에 대한 심리적 강제' NDA를 체결하고 그 서면에 자신의 서명과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연구자 개개인에게 비밀유지의무이행에 대한 심리적 강제를 함으로써 비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는 사전예방의 효과가 있다.

제6장 : 영업비밀침해 방지 4. NDA를 체결함으로써 확실히 유리해지는 것이 있는지?

제6장 : 영업비밀침해 방지 5. NDA에서 보호되는 ‘비밀’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특정해야 하나? 그런데 그처럼 보호되는 비밀의 내용에 대해서 NDA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둬야만 한다면, NDA 내용 자체에서 비밀의 내용이 누설될 우려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포괄적으로 비밀의 범위를 규정해 둔다면, 정작 보호되 어야 할 비밀의 범위를 추후 특정하기가 어려워진다. 우리 법원의 입장은, NDA에 의해 보호되는 비밀의 범위에 대해서 아주 구 체적으로 적시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00분야의 00에 대한 내용'이라는 식으로 기재한다면, 어느 정도 특정된 것으로 평가해 주고 있다. 보호해야 할 비밀의 범위에 대해서는 NDA 본문에 기재하는 것보다는 '별첨' 을 활용해서, NDA 본문에 첨부하는 별지에 목록의 형태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6장 : 영업비밀침해 방지 5. NDA에서 보호되는 ‘비밀’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특정해야 하나? 즉, 乙이 별첨 내용을 비밀로서 인정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야만 추후 乙의 비밀유출에 대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게 된다.

제6장 : 영업비밀침해 방지 6. NDA에 ‘비밀’로 특정하기만 하면 무조건 ‘비밀’로서 보호되는 건지? 연구주체 입장에서는 자신의 이해관계에 의해 NDA에서 보호되는 비밀의 범위를 최대한 넓게 잡으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NDA에서 보호되는 비밀의 범위를 넓게 잡으면 잡을수록 연구원의 책임범위가 확대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어, 관련 업계에서는 이미 공공연한 정보까지도(즉, 비밀성이 거의 없는 정보까지도) 연구주체 입장에서는 NDA 상 '비밀'이라고 규정하면서 그 내용을 별첨 목록에 기재하는 경우, 그 NDA에 서명, 날인한 연구원은 공개된 정보에 대해서도 비밀유지책임을 져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 결국 이 문제는 추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원의 판단에 의해 결론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연구주체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자신의 보호범위를 확대한다는 의미에서 '비밀'의 범위를 넓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제6장 : 영업비밀침해 방지 6. NDA에 ‘비밀’로 특정하기만 하면 무조건 ‘비밀’로서 보호되는 건지?

제6장 : 영업비밀침해 방지 7. NDA에서 ‘비밀’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결코 ‘비밀’로서 보호받지 못하는지? NDA를 체결하면서 모든 가치 있는 비밀정보에 대해서 '비밀'로 규정해 두면 좋겠지만, 어느 부분을 누락할 수도 있고, 또한 NDA 체결 이후 연구 과정에서 새롭게 비밀로 탄생할 수 있는 정보도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최초 NDA에서 '비밀'이라고 명시되지 않은 정보는 당사자 사이에서 '비밀'로서 보호받지 못 하게 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다. NDA에 '비밀'로 특정되지 않은 정보라 하더라도,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비밀은 별도로 '영업비밀(trade secret)' 로서 보호될 수 있다. 영업비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다. 다만 위 법상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

제6장 : 영업비밀침해 방지 8. 별도의 법에 의해 보호되는 ‘영업비밀’은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경법'이라 함)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부경법 상 영업비밀이 되기 위해서는 ① 비공지성 ② 경제성 ③ 비밀유지 성의 3가지 요건이 요구된다. 비공지성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미 관련 업계에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음이 입증된다면 부경법상의 영업비밀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경제성 경제적인 효용가치가 있어야 만이 부경법 상의 영업비밀로서 인정될 수 있다.

제6장 : 영업비밀침해 방지 8. 별도의 법에 의해 보호되는 ‘영업비밀’은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비밀유지성 이 요건이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서, 실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원에서는 비밀 유지성 요건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다. 즉, 비밀주체가 어떤 정보를 비밀로 생각 하고 있다는 주관적인 판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 로서 유지, 관리되고 있었으며, 또 제3자가 그 비밀성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 즉 비밀관리의사를 가지고 영업비밀 보관 장소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비밀자료 의 보관, 파기방법을 지정하거나, 비밀 취급자를 특정하거나 비밀준수의무를 부 과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밀을 관리하고 있어야 만이 비밀유지성의 인정을 받게 된다. 반면 직원이라면 누구라도 열람 가능한 상태에 있어 회사에 상당기간 근무한 자라면 누구나 숙지할 수 있는 것인 경우에는 비밀유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우리 법원은, 비밀의 유지관리에 지나친 비용이 드는 경우 등은 엄격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적절한 방법으로 관리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으며, 대기업인지 중소기업인지 여부에 따라 비밀관리노력 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 있다고 한다.

제6장 : 영업비밀침해 방지 9. NDA상의 비빌유지의무를 강제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조항은 무엇인지? 가치 있는 비밀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곳은 어차피 동종업체일 것이다. 동종업체 취업제한 조항은, 해당 연구원으로 하여금 일정 기간 동종업체의 취업을 원천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비밀유지의무 이행을 강제하려는 것이다.

제6장 : 영업비밀침해 방지 10.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라는 규정이 손해배상 추궁이라는 측면에서 현실성이 없다면 현실적인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손해배상 조항을 어떤 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손해배상 액수의 구체적인 산정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서 우리 민법은 계약을 체결하면서, '향후 어느 일방의 계약위반이 발생할 경우 일정한 금액을 사전에 손해배상액수로 정하는 것'에 대해 허용하고 있다. 이처럼 아직 계약위반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계약위반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일정한 금액을 미리 손해배상액으로 정해 두는 것을 손해배상액의 예정(민법 제389 조)이라 한다. 실무상으로는 '위약금'이라는 용어로도 쓰인다. 통상적인 규정 의 형태는 "어느 일방 당사자가 본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그 손해 배상으로 금 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는 형태가 된다. 이처럼 손해배상액의 예정 조항이 있으면, 상대방이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나에게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필요 없이 사전 에 예정되어 있는 손해배상액수에 대해서 청구하면 된다. 바로 이 점에서 손해 배상액을 청구하는 원고로서의 편리성이 있다. 비밀유지의무와 같이 그 위반 시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수를 산정하기 힘든 경 우에는 반드시 손해배상 조항에는 구체적인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 즉 위약금 조항을 두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제6장 : 영업비밀침해 방지 11. NDA상 비밀유지의무를 관철하기 위한 방법 중 손해배상 조항 외에 ‘동종업체 취업제한 조항’이 있다고 하는데, 이에 기초 한 전직(轉職)금지청구는 어느 범위에서 허용되고 있는가? 기업이 타회사에서 기술적 노하우와 정보를 취득한 전문기능인력을 스카우트 하는 경우 그와 같은 전문기능인력을 경쟁업종의 타 회사에 빼앗기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영업상의 기술이나 정보를 잃게 될 수도 있으며, 특히 외국과 기술제휴를 맺고 있는 경우에는 기술제휴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따라서 사용자의 경영상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만 보면 당연히 전직(轉職)금 지 등을 허용함으로써 기술과 정보를 보호해야 하나, 다른 한편 근로관계 종료 후의 경업(競業)금지 의무약정은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헌법 상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당 할 우려가 있고, 기업간 경쟁의 자유 라는 측면에서 볼 때 노동력과 정보의 유출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으므로, 우리 법원 판례는 원칙 적으로 경업금지 및 전직금지가처분은 명시적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 되, 예외적으로 영업비밀침해를 방지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고 불가피한 방법 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어도 허용하고 있다.

제6장 : 영업비밀침해 방지 11. NDA상 비밀유지의무를 관철하기 위한 방법 중 손해배상 조항 외에 ‘동종업체 취업제한 조항’이 있다고 하는데, 이에 기초 한 전직(轉職)금지청구는 어느 범위에서 허용되고 있는가? 경업금지약정 또는 동종업체 취업금지약정을 체결했다고 하여 무조건 전직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목적, 피용자의 종전 회사에서의 지위 및 직무의 내용, 사용자가 근로자를 위하여 지출한 직업훈련이나 해외기술 연수비용, 근로자가 고용되기 이전에 취득한 기술, 경험의 정도, 지역 및 대상 직종, 경업금지의무에 대한 대가조치가 있는지 여부, 공공의 이익, 퇴직 경위 등이 판단의 대상으로서 검토되는 것이 현재 법원의 입장이다. 이러한 판단의 결과,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일반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고 있다.

제6장 : 영업비밀침해 방지 11. NDA상 비밀유지의무를 관철하기 위한 방법 중 손해배상 조항 외에 ‘동종업체 취업제한 조항’이 있다고 하는데, 이에 기초 한 전직(轉職)금지청구는 어느 범위에서 허용되고 있는가? 우리 법원은 경업금지약정 또는 동종업체 취업금지(제한)약정이 유효 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① 경업금지약정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즉 영업비밀이 인정되어 하며, ② 피용자의 종전 회사에서의 지위 및 직무의 내용이 하급직이거나 단순 노무직 등이어서는 곤란하고, ③ 지 역 및 대상 직종의 제한 없이 무제한이라면 곤란하나, IT 기술 등 고급기술에 속하는 경우 등과 같이 지역 제한이 무의미한 경우는 제한이 없더라 도 상관없다고 보고 있으며, ④ 평소 임금에 대가조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아 따로 대가조치가 있는지 여부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⑤ 사용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였거나, 근로자가 정리해고 된 경우, 또한 부득이하게 퇴직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에는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기간 동안의 동종업체 취업제한 규정은 법원에서 유효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6장 : 영업비밀침해 방지 서약서 12. 퇴직자에 대해서도 서약서를 받는 것이 필요한지? 강제적으로 해고하는 경우가 아닌 자발적인 퇴직자의 경우는 가능하면 비밀 보호에 관한 서약서를 받아 두는 것이 필요하다. 아래에서 소개하는 서약서는 상당히 자세히 규정되어 있는 서약서인바, 구체 적인 경우에 적당히 가감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서약서 소 속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상기 본인은 주식회사 ○○○ (이하 "회사"라 한다)의 직원으로서 전직 및 영업비밀보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제6장 : 영업비밀침해 방지 - 다 음 - 본인은 회사 재직 중에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의 보호와 관련된 회사의 각종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본인은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와 관련 없이 취득하게 되는 아래와 같은 사항 및 기타 영업비밀을 지정된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사 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겠습니다(다만,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거나 영업비밀보호 관련 규정에 의해 허용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품의 연구개발 계획, 보고서 및 일지, 실험데이터, 연구성과 분석자료 등 연구개발에 관한 정보 제품의 설계방법, 설계도면, 제조공정, 제조장치, 제조와 관련된 컴퓨터 프로그램 등 기술상의 정보 인사, 조직 및 재무관리 비법 등 경영상의 정보 ……

제6장 : 영업비밀침해 방지 본인이 재직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독자적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하는 발명, 발견, 개발, 설계, 고안,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에 관한 정보는 법적 권리화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소유, 사용, 처분할 권리가 회사에게 있음을 인정하며, 재직 중 또는 퇴직 이후라도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이에 대해 법적 권리화를 일체 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은 재직 중은 물론이고 퇴사 이후에도, 회사가 본인의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지적재산권의 출원, 기타 법적 권리화 및 권리의 양도 등을 할 경우에는, 도면, 명세서 등 필요한 제반 문서나 서류를 직접 작성하거나, 회사 또는 그 대리인이 작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본인은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와 관련 없이 취득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지정된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을 제외하고는, 복사, 녹음, 촬영 및 기타 방법에 의한 복제를 일체 하지 않겠습니다(다만,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거나 영업비밀보호 관련 규정에 의해 허용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본인은 퇴직시에는 본인이 관리하고 있던 도표, 설계도, 명세서, 메모, 보고서, 노트, 자기테이프, 디스크, 기타 기록매체 등 영업비밀과 관련된 사항이 들어 있는 일체의 자료를 회사에 반납하고, 이에 관해 어떠한 형태의 사본도 개인적으로 보유하지 않겠습니다.

제6장 : 영업비밀침해 방지 본인은 재직 중에는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영업비밀이 누설될 수 있는 동종, 유사업체의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자문, 고문, 기타 방법으로 해당 업체에 협력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은 퇴사 이후에도 재직 중에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와 관련 없이 취득한 영업비밀을, 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은 영업비밀의 누설을 막기 위하여 퇴직일로부터 1년 동안은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서울특별시 기타 광역시 및 경기도내에서 퇴직일 현재 회사가 생산하고 있는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스스로 창업하거나, 이와 같은 업체에 취업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은 만일 위 사항들을 위반할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민.형사상 책임, 민법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 등의 죄책, 기타 제반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회사의 일체의 손해를 지체 없이 배상하겠으며,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영업비밀 보호와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수령한 모든 금원을 즉시 반환하겠습니다. 본인은 제9항 기재의 서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과는 별도

제6장 : 영업비밀침해 방지 로 위약벌로 금 이천만(₩20,000,000)원을 회사에 지급하겠습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주식회사 ○ ○ ○ 귀 중

제6장 : 영업비밀침해 방지 13. NDA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했음을 확인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 일단 해당 연구원의 비밀유지의무 사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한 이후에는 바로 법적인 조치에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일단 그 사실을 해당 연구원에게 통지 하여 자기시정의 기회를 한 번 부여할 것인지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통상적인 경우에는 해당 연구원에게 내용증명의 방식을 통해 비밀유지의무 위반 사실을 통지하고 일정한 행위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방식을 취한다. 다만 이러한 통지 자체가 해당 연구원이 제3자에게 비밀정보를 유출시키는 것을 더 촉진함과 아울러 증거인멸의 기회까지 부여할 수도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바로 형사고소를 통해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때도 있다.

제6장 : 영업비밀침해 방지 14. 어떤 경우에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할 수 있나? 영업비밀 침해란 쉽게 말해서, 보호되고 있던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된 경우 를 의미한다. 그런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에서는 영업 비밀 침해행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이하에서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다. 첫째, 절취·기망·협박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둘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제6장 : 영업비밀침해 방지 14. 어떤 경우에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할 수 있나? 영업비밀이 위 규정에 의해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 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위 규정에 의하여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 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제6장 : 영업비밀침해 방지 15. 경고장 보낼 때의 유의사항은? 권리침해자에게 경고장을 발송할 때에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첫째, 상대방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자신의 권리침해행위에 해당 하는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법률이나 기술 전문가 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구체적인 근거 없이 상대방에게 경고 장을 발송하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서 업무방해 등의 형사적인 책임을 질 우려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둘째, 이같은 권리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민 . 형사상의 제재를 받게 되 는지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영업비밀침해의 경우 민사적으로는 사 용금지청구소송 및 손해배상소송의 대상이 되며, 형사적으로는 형사 고소의 대상이 되는데 이 경우 유죄로 인정되면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 해지게 된다. 셋째, 권리자로서 권리침해자에게 요구하는 바를 명확히 표현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① 권리침해행위의 즉각적인 중단 ② 손해배상 ③ 일간지에 사과광고 게재 등을 요청하게 된다. 물론 이같은 요구가 모두 받아들여지기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일응 요구 할 수 있는 사항들을 열거한 다음, 협의과정 에서 일부 양보하는 것도 바람 직한 협상기법일 것이다.

제6장 : 영업비밀침해 방지 15. 경고장 보낼 때의 유의사항은? 넷째, 상대방에게 답변의 기한을 명시하여야 하며, 그 기한을 넘길 시에는 바로 법적인 조치에 돌입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답변기한을 명시 하지 않으면 분쟁해결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 또한 기한을 넘길 경우 바로 법적인 절차에 돌입한다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강제할 수 있게 된다. 경고장 발송 후, 정해진 기간 내에 권리침해자로부터 아무런 답변이 없거나 권 리자의 요청을 거부하는 답신이 도착한 경우에는 정식적인 법적조치를 진행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상대방의 권리침해가 확실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받은 뒤, 민사적으로는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형 사적으로는 고소를 각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6장 : 영업비밀침해 방지 16.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도 시효가 있는지?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그 청구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이는 청구권의 소멸 시효와 관련된 문제이다.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영업비밀침해 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영업비밀 보유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된다. 소멸시효가 진행되기 위해서 는 일단 침해행위가 개시되어야 하고 영업비밀 보유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해 자기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또는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 및 침해 행위자를 알아야 한다. 또한 그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금지청구권은 소멸한다. 결국 침해행위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로 부터 10년 중 하나라도 먼저 경과하게 되면 시효로 손해배상 채권은 소멸하게 된다.

제6장 : 영업비밀침해 방지 16.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도 시효가 있는지? 관련 법조문 : 부경법 제14조 (시효)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 할 수 있는 권리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영업비밀 보유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 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그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을 경 과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장 : 영업비밀침해 방지 17. 영업비밀을 빼내긴 했지만 실제 사용하지 않더라고 손해 배상 책임을 지는지? 종래 '영업비밀을 빼내긴 했지만 실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이에 대해서 학자들의 입장은 양분되었었다. 하지만 최근 회사의 영업비밀을 빼낸 후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는 2006. 11. 14. 서울반도체㈜가 ㈜메디아나 등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2005나90379)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업비밀은 그 속성상 알려지지 않아야 가치를 가지는 것이므로 실제로 사용되든 사용되지 않든 상관 없이 영업비밀 보유자 이외의 타인에게 공개되는 것만으로 재산적 가치가 감소되는 것으로써 부정하게 영 업비밀을 취득하고 공개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법 비밀 보유자는 침해행위자에게 영업비밀보호법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제6장 : 영업비밀침해 방지 17. 영업비밀을 빼내긴 했지만 실제 사용하지 않더라고 손해 배상 책임을 지는지? 재판부는 또 "영업비밀의 성격상 이를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료를 받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에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입증하는 것이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 영업비밀 침해자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과 직책,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손해배상액은 5,000만원이 적당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