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사회적기본권의 성격
사회적 기본권 성격에 대한 논쟁 프로그램 규정설 바이마르 헌법이 효시 사회적 기본권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가 아니라 입법에 의해서만 구체화될 때 비로소 효력을 갖게 됨. 헌법조항: 국가의 사회정책적 목표 또는 정치적 강령을 선언한 것에 지나지 않음. 추상적 권리설 사회적 기본권을 일단 법적 권리로 인정. 권리성의 정도는 추상적인 정도로만 인정. 국민은 국가에 대해 추상적인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입법 등의 정책적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 추상적 의무를 지님. 국민은 구체적인 급여나 조치(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국가에게 요청할 수는 없지만, 이와 관련된 법제의 마련 등을 국가에 대해서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있음.
사회적 기본권 성격에 대한 논쟁 구체적 권리설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고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봄. 구체적인 입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헌법규정만을 가지고 권리를 실현시킬 수 있음. 사회적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고 국가에 대해 요구할 있음. 불완전 구체적 권리설 사회적 기본권은 불완전하나마 구체적인 권리로 파악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 권리이나 국가에 대한 이행청구는 할 수 없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이 부분에 대한 권리여부를 법적으로 따져서 확인이 가능함.
사회적 기본권 성격에 대한 논쟁 복합설 헌법에서의 보장수준, 국가의 적극적 급부의 구체적 내용, 실현가능성 등에 따라 프로그램적 권리가 될 수 있고, 추상적 권리나 구체적 권리도 될 수 있음. 헌법 제34조제1항 ‘인간다운’의 의미 해석에 따라 권리의 성격이 달라짐 - 이상적인 차원에서 기준 설정: 프로그램적 권리 - 최저생활수준의 실현: 불완전한 권리 또는 추상적 권리 - 생물학적 최저수준 보장: 구체적 권리설 인정 제도보장설 권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 또는 사회복지제도에 의해 결과적으로 기본권이 보장되는 상태를 가져올 수 있음. 기본권보장을 위해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
판례의 입장 1994. 2. 22. 생활보호대상자인 노부부가 생활보호지침에 따라 제공되는 생계급여 수준이 헌법상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헌법소원 제기: 한국판 아사히 소송 헌법 제34조제1항: 인간다운 생활 1994년 당시 생계급여: 월 1인당 65,000원 판결 - 생활보호대상자는 생계급여 이외의 다른 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그것을 다 따져야 함: 약 99,600원 - 대도시 최저생계비: 190,000원 - 생계보호 수준이 최저생계비에 대해 못 미친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헌법에 위반된다거나 인간다운 생활 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는 볼 수 없음. 판례해석 애매: 구체적 권리로 인정하는 지가 명확하지 않음.
사회적 기본권의 구체적 권리성을 인정하는데 근거의 제시를 어렵게 하는 이유 경제적 종속성 - 사회복지 및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는 국가경제의 형편, 예산상의 지불능력 등에 따라 그 실현이 좌우될 수 있음 법률의 결여 - 사회복지의 법적권리가 입법에 의해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음. 소극적 측면에서 자유권적 효과는 인정되고 있음. - 사회적 기본권을 침해 당했을 경우 그것의 배제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함.
경제적 종속성 사회복지가 경제에 대해 종속적 지위를 갖는다면 사회적 기본권은 구체적 권리성을 확보하기 힘듬: 프로그램상의 규정 반론 -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사회복지의 경제적 종속성을 일정한 정도로 부정하는 규정임. - 국가의 재정적 형편상 급여의 범위와 수준을 축소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것이 권리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님.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 국가는 필연적으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조직, 사업 등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으며, 더 나아가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함. 사회적 기본권에 대해서만 국가의 예산상의 이유로 권리성을 부인-> 국가 스스로 사회공동체의 대표기구로서의 지위와 자격을 부정하는 것이 됨. 우리나라의 경제적 수준과 입법의 변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사회적 기본권은 구체적 권리로 인정해야 함
하위법의 결여 사회적 기본권에 대하여 구체적 권리성을 인정하려면 절차적으로도 권리주장이 가능하여야 함. 사법적 청구가 가능하여야 할 것임: 현행 헌법하에서의 사회적 기본권은 하위법률에 의해 권리구제 절차가 인정됨. 현행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권을 헌법재판소에서 인정.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기본권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결 론 사회적 기본권에 대해 구체적 권리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 재정상의 이유나 하위법의 결여 또는 절차법의 부재 등이지만 이는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부담을 회피하려는 핑계성 논리임. 헌법상 명문규정: 사회적 권리는 구체적 권리로 인정되어야 함. 구체적 권리로 인정되더라도 인간다운 생활수준에 대해서는 사법적인 판단에 의존할 수 밖에 없음.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국가는 매년 최저생활비를 공표해야 하기 때문에(제10조 제2항), 이것이 사법적 판단의 기준이 될 것임. 사회권적 기본권 또는 생존권적 기본권: 구체적 청구권으로 존재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것이 권리를 침해하는 지의 여부는 사법적 심판의 대상이 됨.
사회보장 수급권 사회복지법을 통해 국가는 개인들에게 급여 및 서비스를 제공 개인이 개별법률에 근거해서 갖는 급여 및 서비스 청구권. 실정법에 직접적으로 근거한 법적 권리 인권이나 시민권, 기본권 개념에 비해 수급권은 매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권리 사회복지법은 수급권의 내용과 실현절차, 보호원칙과 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수급권 인정: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가 행정적 재량행위가 아니라 국가와 개인 사이에 권리, 의무관계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함. 사회보험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 인정 사회복지서비스법: 다소미약. 그러나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시 서비스 신청권(제33조의 2 이하)가 규정되어 사회복지서비스법에도 수급권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함.
권리로서의 사회복지 권리로서 사회복지를 이해 시 다양한 권리개념 존재함. 인권: 자연권과 동일한 개념. 매우 철학적이고 이념적인 개념 시민권: 인권을 바탕으로 역사적, 거시적 맥락에서 형성되어 온 개념 기본권: 다소 추상적인 개념들이 최고 규범인 헌법에 규정된 것 - 인권과 시민권의 내용이 다양한 형태의 기본권으로 존대함. - 그 중에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기본권을 사회권적 기본권 또는 생존권적 기본권이라고 함. 수급권: 사회권적 기본권이 법률의 수준에서 규정하는 구체적인 권리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수급권 분석을 통해 그것이 법적용 대상자의 어떤 욕구에 대응하는 권리인지, 헌법상 기본권의 이념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것인지, 기본적인 인권과 시민권의 내용과 이념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 지 평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