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CP등급평가 안내 201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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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CP등급평가 안내 2016.06.02

목차 Ⅰ Ⅱ Ⅲ Ⅳ CP등급평가 개요 2016년 CP등급평가 기준 2016년 CP등급평가 일정

CP등급평가 개요 Ⅰ. CP등급평가란? 평가기관 및 평가위원회

Ⅰ. CP등급평가 개요 1. CP 등급평가란? ○ CP등급별 차등 인센티브 내역 CP등급 AAA AA A 직권조사 면제 2년 Compliance Program (CP,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제정, 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준법시스템 CP 등급평가 • CP를 도입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기업 중 평가를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1회 CP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기업별 등급을 산정하는 제도 (단, 상당기간 운영 실적이 있어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는 1년 미만의 기업도 해당) ○ CP등급별 차등 인센티브 내역 CP등급 AAA AA A 직권조사 면제 2년 1년 6개월 1년 공표명령 하향조정 - 간행물 공표 : 공표크기 및 매체수 1단계 하향 - 사업장 및 전자매체 공표 : 공표기간 단축 등급평가증 수여 (2011년 6월 도입) - CP등급평가 우수기업(A등급 이상)에 대해서는 평가연도, 등급, 유효기간이 기재된 “등급평가증”을 수여 1) 2) 1) 직권조사 면제 대상 법규 : 공정거래법 제23조(부당지원행위 제외), 소비자보호 관련법(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할부거래법, 기타고시(경품고시, 신문고시) 위반행위 2) 공표명령 하향조정 대상 법규 :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할부거래법, 가 맹거래법, 약관규제법에 의해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Ⅰ. CP등급평가 개요 2. 평가기관 및 평가위원회 가. 평가기관 나. 평가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평가기관으로 지정·공고하는 기관 2011년부터 평가기관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지정하여 수행 중 나. 평가위원회 CP운영예규 Ⅳ-2 : 평가위원회는 15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 공정거래관련 분야 또는 CP에 관한 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소비자단체 협의회 추천(각 2인 이상)

2016년 CP등급평가 기준 II. 주요 평가 절차 평가기준 평가지표 구성 및 가중치 평가가이드라인 및 평가척도 평가점수 및 등급산정

Ⅱ. 2016년 CP등급평가 기준 1. 주요 평가 절차 평가신청 및 평가자료 접수 평가 진행 평가 결과 분석 평가 등급 공표 - 평가 진행과정에 관한 안내 등 평가 진행 - 1단계 서류평가(가점평가) - 2단계 면접평가 - 3단계 현장방문평가 평가 결과 분석 평가 등급 공표 - 우수기업 등급평가증 수여 - 상세 결과표 제공

Ⅱ. 2016년 CP등급평가 기준 2. 평가기준 가. 공통 기준 나. 차등 기준(기업규모별) V.S.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O1.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 O2. 제재 및 인센티브 시스템 E1.프로그램 효과성 평가 와 지속적 개선 D1. 자율준수편람 D2. 교육훈련프로그램 C1. CP도입과 운영방침수립 C2. 최고경영진의 지원 (I)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구축 (Construction) (II)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의 전파와 확산 (Diffusion) (III) 공정거래 프로그램의 운영 (Operation) (IV) 프로그램 성과 평가 및 경영에의 반영 (Evaluation) 평가신청 직전년도 재무제표상의 연간 매출액 (금융 및 보험업 영위 사업자의 경우, 영업수익) 1조원 미만 & 직전년도 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의 상시고용근로자수 1,000명 미만 대기업 평가항목 : 7개 평가지표 : 22개 세부평가지표 : 38개 평가지표 : 17개 세부평가지표 : 28개 중소•중견기업 V.S.

Ⅱ. 2016년 CP등급평가 기준 3. 평가지표 구성 및 가중치 평가 차원 (4개) 평가 항목 (7개) 평가 지표 가중치 항목별 국지 가중치 대기업 중소· 중견 기업 Ι.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구축 (Construction) 2항목-5평가지표 -11세부측정지표 C1. CP의 도입 및 운영 방침의 수립 C1.1 최고경영자의 CP도입 및 자율준수 실천 의지의 천명 0.135 0.674 C1.2 CP 운영의 기준과 절차의 수립 0.191 C1.3 CP 운영에 관한 사항의 대내외 공시·공표 C2. 최고경영진의 지원 C2.1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0.326 0.423 C2.2 예산과 인력의 지원 0.577 II.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의 전파와 확산(Diffusion) 2항목-8평가지표 -12세부측정지표 D1. 자율준수편람 (D1.1 독창성) 0.061 0.133 N/A D1.2 내용의 충실성 0.263 0.440 (D1.3 가독성) 0.241 D1.4 상시접근가능성 0.234 0.372 D1.5 지속적 개선 여부 0.129 0.188 D2. 교육훈련 프로그램 (D2.1 정기 CP 교육) 0.124 0.228 D2.2 법위반 가능성이 큰 부서나 관련자에 대한 집중교육 0.441 0.563 D2.3 최고경영자 및 임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0.331 0.437

Ⅱ. 2016년 CP등급평가 기준 3. 평가지표 구성 및 가중치 평가 차원 (4개) 평가 항목 (7개) 평가 지표 가중치 항목별 국지 가중치 대기업 중소· 중견 기업 III.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 (Operation) 2항목-6평가지표 -8세부측정지표 O1.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 O1.1 위험평가(Risk Assessment) 0.125 0.229 O1.2 사전업무협의제도 0.367 O1.3 직접보고체계 0.208 O1.4 내부고발자보호제도 0.196 O2. 제재 및 인센티브 시스템 O2.1 인사제재시스템 0.145 0.584 1.000 (O2.2 인센티브시스템) 0.416 N/A IV. 프로그램 성과 평가 및 경영에의 반영 (Evaluation) 1항목-3평가지표 -7세부측정지표 E1.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와 개선 (E1.1 CP 교육·훈련의 효과성 평가) 0.084 0.228 E1.2 CP 운영의 효과성 평가(정기 감사) 0.390 0.493 E1.3 프로그램의 지속적 개선 및 경영에의 반영 0.382 0.507

Ⅱ. 2016년 CP등급평가 기준 4. 평가가이드라인 서류평가시 평가위원에게 제공(평가 기업에게도 공개)

Ⅱ. 2016년 CP등급평가 기준 4. 평가척도 구 분 등급(배점) 공 통 평 가 기 준 실질적 운영 탁 월 A A+ 구 분 등급(배점) 공 통 평 가 기 준 실질적 운영 탁 월 A A+ (100) 프로그램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기본 요건이 충실하게 구비되어 있으며, 집행실적이 탁월하고 기본 요건 이외에 부가적으로 특별한 조치와 운영내역이 있어 타사의 CP운영에 모범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Best Practice A- (83.3) 우 수 B B+ (66.7) 프로그램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기본 요건이 충실하게 구비되어 있으며 집행실적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Good Performance B- (50) 양 호 C (33.3) 프로그램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기본 요건이 비교적 충실하게 구비하고 있고 집행실적이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Satisfying Basic Elements 형식적 부 분 시 행 D (16.7)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기본 요건이 불충분하게 구비되어 형식적으로만 운영이 되고 있다 판단되는 경우 Partial implementation 비운영 미 흡 F (0) 프로그램이 존재하고는 있으나 전혀 운영되고 있지 않은 상태 또는 프로그램 자체가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 No Program

Ⅱ. 2016년 CP등급평가 기준 5. 평가점수 및 등급 산정 가. 평가점수 나. 등급 산정 최종평가점수 <최종평가등급 산정> 산정된 최종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하여 CP운용기업을 최우수등급에서 매우취약까지 8등급으로 구분하여 등급을 부여 (절대평가 방식) 일반평가점수 현장방문평가 결과 최종평가점수 = + 서류평가, 면접평가+ 가점평가* 현장방문 평가 결과로 조정된 점수 반영 등 급 최종평가점수 AAA 100점 ~ 90점 이상 AA 90점 미만 ~ 80점 이상 A 80점 미만 ~ 70점 이상 BBB 70점 미만 ~ 60점 이상 BB 60점 미만 ~ 50점 이상 B 50점 미만 ~ 40점 이상 C 40점 미만 ~ 30점 이상 D 30점 미만 * 가점평가 ① CP연속신청 ② CP도입 및 운영지원 ③ CP문화확산기여 부분

CP등급평가 단계별 주요내용 III. 평가진행 절차 평가신청 단계별 평가절차 ○ 서류평가(가점평가) → 면접평가 → 현장방문평가

Ⅲ. 2016년 CP등급평가 단계별 주요 내용 1. 평가 진행 절차 평가단계 세부내용 평가등급공표 1단계 (서류평가) 바탕으로 평가위원이 평가 (가점평가) ① CP등급평가 연속 평가신청 기업, ② CP 도입 및 운용 지원, ③ CP문화 확산에의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등급평가에 반영 2단계 (면접평가) 평가기준을 중심으로 1단계 서류평가를 기초로 자율준수관리자와의 심층면접을 통하여 정성평가와 정량평가에 대한 진위여부를 평가 3단계 (현장방문평가) 1•2단계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평가서류 및 심층면접 결과와 실제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 평가점수 및 등급결과 분석 각 단계별 평가점수를 산출하고, 등급으로 환산하여 기업별, 항목별 결과 분석 평가등급공표 - 우수기업 등급평가증 수여 - 상세 결과표 제공

Ⅲ. 2016년 CP등급평가 단계별 주요 내용 2. 평가신청 • 유의사항1 - 연속평가 신청기업에 대한 생략지표 선택 2013년도부터 연속평가신청 기업의 경우 생략 대상 지 표들에 대해서 요청하여 평가에서 생략, 직전년도 평가 점수를 부여 구분 평가 항목 평가 지표 대기업 C2. 최고경영진의 지원 C2.1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D1. 자율준수편람 D1.1 독창성 D1.2 내용의 충실성 D1.3 가독성 D1.4 상시접근가능성 D1.5 지속적 개선 여부 O2. 제재 및 인센티브시스템 O2.1 인사제재시스템 O2.2 인센티브시스템 구분 평가 항목 평가 지표 중소• 중견 기업 C2. 최고경영진의 지원 C2.1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D1. 자율준수편람 D1.2 내용의 충실성 D1.4 상시접근가능성 D1.5 지속적 개선 여부 O2. 제재 및 인센티브시스템 O2.1 인사제재시스템

Ⅲ. 2016년 CP등급평가 단계별 주요 내용 2. 평가신청 • 유의사항2 - 공정거래관련법규 위반여부 <후 략> 신청서 제출 전 자사의 법 위반 사항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미리 확인하길 권함 <후 략> Ⅳ.1.나. 평가대상 최근 2년간(평가신청년도 기준 직전년도 1월 1일부터 해당 평가신청년도 12월 31일까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으로 시정조치[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과태료(단, 과태료 처분의 경우 조사 거부·방해 또는 기피 사유에 한함), 조치일 기준]를 받은 기업은 당해년도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Ⅳ.5. 평가등급 다만, 등급평가결과 A등급 이상 기업 중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 등 CP제도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평가등급을 부여하는데 부적절한 사유가 있는 기업에 대하여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평가등급 부여를 보류하거나, 평가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CP등급평가 기업 참여 제고를 위한 등급 평가대상 범위 완화(2016년 등급평가부터 반영) (공정거래위원회 「CP운영 및 유인부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평가대상 변경 내용 CP운영지침에 반영 예정)

Ⅲ. 2016년 CP등급평가 단계별 주요 내용 3. 단계별 평가절차 : 1단계-서류평가 실적보고서 양식 2015년부터 실적보고서(대기업, 중소중견기업용) 워드 표준양식 제공! 평가사항 - 평가위원이 기업의 CP 운영자료를 바탕으로 평가기준(기업규 모별차등)에 따라 평가 (총 7개 평가항목, 22개 평가지표, 38개 세부측정지표) 평가방식 - 평가위원은 6개 그룹( C1/ C2/ D1/ D2 / O1,O2 / E1 )으로 나뉘어 전체 기업을 평가하나, 배정받은 평가항목만 평가 ※ 단, O1․O2 두 항목은 분량 상 합쳐서 배정됨 - 각 평가항목에 대해 평가위원 3명씩 배정 되어 평가 수행하며, 동일 평가항목 내 개별 평가위원들이 부여한 평가점수의 산술평균값 으로 기업 점수 산정 항목별 간담회를 통해 평가자 성향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편차 최소화 실적보고서 양식

Ⅲ. 2016년 CP등급평가 단계별 주요 내용 3. 단계별 평가절차 : 1단계-서류평가 <예 시> 실적보고서 양식 Ι. 회사의 개요(일반현황) ΙΙ. 평가지표

Ⅲ. 2016년 CP등급평가 단계별 주요 내용 3. 단계별 평가절차 : 1단계-서류평가 <실적보고서 작성 요령> A4용지 규격으로 좌 철, 전체를 하나의 보고서로 편집 여백의 경우 위쪽 15mm, 아래쪽 10mm, 머리말(워드의 경우 머리글) 10mm, 꼬리말(워드의 경우 바닥글) 0mm, 왼쪽 20mm, 오른쪽 20mm로 설정 본문은 휴먼명조(13pt), 제목의 경우 20pt를 넘지 않도록 함 내부인력을 활용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며 외주용역 통한 집필을 금함 보고서 분량 (유형별 보고서 분량) * 연속신청기업 :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248호「공정거래 자율 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부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CP등급평가대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들 중에서 2개년도 이상 신청한 경우 해당 보고서에는 평가지표와 관련되는 실적을 요점 위주로 압축하여 수록, 실적 이외에 QR코드 등 불필요한 사항의 기재를 금함 세부지표별 보고서 작성시, 사실관계에 대한 근거자료 및 사진 등을 수록하여야 하며 추후 등급평가위원의 입증서류 제출 요구 시 지체 없이 관련 담당자는 응해야 함 금액의 단위는 ‘천원’을 원칙, 다만 필요한 경우 지표의 성격에 따라 단위를 변경 가능 소수점의 처리는 소수점 이하 2자리에서 반올림하여 1자리까지 기재 구 분 CP등급신청기업 신청기업 (일반) 연속신청기업* 대 기 업 300페이지 이내 250페이지 이내 중견기업․중소기업 200페이지 이내 150페이지 이내

Ⅲ. 2016년 CP등급평가 단계별 주요 내용 3. 단계별 평가절차 : 가점평가 (1) CP등급평가 연속 신청기업 산정기준 연속신청기업, CP도입 및 운영지원, CP 문화 확산 기여 기업에 대한 가점 부여 (「CP운영 및 평가기준」 제15조제1항) (1) CP등급평가 연속 신청기업 산정기준 - 지속적인 CP 운영 유도를 위해 2년 이상 연속 평가 신청기업 기 준 2년 연속 평가 3년 연속 평가 4년 이상 연속 가 점 1 2 3 (2) CP 도입 및 운영지원 산정기준 (최대 2점) 협력업체 지원 업체 수 규모, 지원의 지속성 및 실효성 (최대 1.6점) 타사 CP포럼에서 Best Practice 사례 발표 및 사례집 제작을 위한 자료 협조 (최대 0.4점)

Ⅲ. 2016년 CP등급평가 단계별 주요 내용 3. 단계별 평가절차 : 가점평가 (3) CP문화 확산 기여 부분 (최대 1점) 산정기준(참여횟수 X 0.2 (5회 이상인 경우 만점)) - CP관련 정책 개선의 참여 (공청회, 설문조사, 자료협조, 상⋅하반기 CP포럼, 상⋅하반기 자율준수관리자 간담회 등) CP문화 확산기여 활동 인정분야 □ CP등급평가 설명회 및 포럼(2015.4.) □ 자율준수관리자 간담회(2015.6.) □ CP등급평가 2차 설명회(2015.6.) □ 하반기 CP 포럼(2015.10.) □ 자율준수관리자 간담회(2015.11) □ 등급평가 설명회 및 포럼(2016.3) □ 자율준수관리자 간담회(2016.5) □ CP등급평가 2차 설명회(2016.6)

Ⅲ. 2016년 CP등급평가 단계별 주요 내용 3. 단계별 평가절차 : 가점평가 구 분 최대 가점 내 용 기 준 배점 연속 신청기업 3점 2년 연속 1점 3년 연속 2점 4년 이상 연속 CP 도입 및 운영지원 협력업체 [규모] 교육, 편람제작 및 개정, 모니터링(감사, 운영점검 등) 도입 및 운영지원 업체 수 X 0.03 (20개 이상일 경우, 만점) [지속성] 전반적으로 지원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을 지니는지 판단 상 0.5점 중 0.3점 하 0.1점 [실효성] 전반적으로 지원의 내용이 협력업체의 CP구축 및 운영에 있어서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 판단 타사 타사의 CP도입 및 운영 지원을 위해 CP포럼에서 Best Practice 사례 발표 및 사례집 제작을 위한 자료 협조 사례발표 0.2점 사례집 자료 협조 (최대 0.4점 만점, 기업당 1건 인정) CP문화 확산 기여 부분 정책개선 (공청회, 설문조사, 자료협조,. 상⋅하반기 CP포럼, 상⋅하반기 자율준수관리자 간담회 등)에의 참여 참여횟수 X 0.2 (5회 이상인 경우 만점)

Ⅲ. 2016년 CP등급평가 단계별 주요 내용 3. 단계별 평가절차 : 2단계-면접평가 면접형태 평가기준을 중심으로 1단계 서류평가를 기초로 자율준수관리자와의 심층면접을 통하여 정성평가와 정량평가에 대한 진위여부를 평가 면접형태 도입(C), 확산(D), 운영(O), 평가(E) 4개 차원에 대하여 약 20~25분씩 면접 (기업당 약 80분 ~ 100분 소요) ※ 2012년도부터 실시한 사전 서면질의(자율준수관리자 대상) 금년도 등급평가에도 시행 < 예 시> --- 면접평가 일정 계획 통보 추가서류제출 요청 시 간 C-평가장 D-평가장 O-평가장 E-평가장 08:50~09:00 오리엔테이션 09:10~ 10:50 9:10~9:30 A B C D 9:30~9:50 10:10~10:30 10:30~10:50 기업명 추가 요청자료 A 사 O1: 내부제보 관련 제재 및 제보자에 대한 보상 관련 입증 자료 B 사 D2: D2.1.1 및 D2.1.2 관련 입증자료 제출 요망

Ⅲ. 2016년 CP등급평가 단계별 주요 내용 3. 단계별 평가절차 : 3단계-현장방문평가 1, 2단계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평가서류 및 심층면접 결과와 실제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 제13조(현장방문평가 대상) 현장방문평가는 다음의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한해 실시한다. 신규평가신청기업 또는 직전년도 2년 내에 CP등급평가를 받은 적이 없는 기업 중 금년도의 최종 예상평가등급이 AA(우수)등급 이상인 기업 직전년도 2년 내에 CP등급평가를 받은 기업 중 금년도의 최종 예상평가등급이 직전 또는 2년 전의 평가와 비교해 2단계 이상 등급변동이 예상되는 기업 직전년도 2년 내에 CP등급평가에서 A등급 이상 등급을 받은 기업 중 금년도 최종 예상 평가등급이 A등급 미만이 예상되는 기업 동일 평가항목의 평가에서 평가그룹내의 평가위원간에 상이한 의견 차이를 보임으로써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금년도 최종 예상평가등급이 A등급으로 상향된 기업 중 현장방문이 필요한 기업 기타 현장방문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2016년 CP등급평가 일정 IV.

Ⅳ. 2016년 CP등급평가 일정 1. 주요 평가일정 기 간 실 시 내 용 6월 2일 ~ 6월 30일 CP등급평가 신청서 접수 기 간 실 시 내 용 6월 2일 ~ 6월 30일 CP등급평가 신청서 접수 7월 1일 ~ 7월 26일 CP등급평가 자료 제출 기간 8월 1일 ~ 8월 19일 서면평가 (평가기간 내 평가위원들이 추가 자료 요청 가능) 9월 5일 면접 계획 통보 9월 19일 ~ 9월 23일 심층면접평가(자율준수관리자) (1일 또는 2일간 진행 예정) 10월 17일 ~ 10월 21일 현장방문평가 12월말 (예정) 최종등급 통보 자료제출 마감 시까지 신청서 접수 가능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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