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제 5장. 교육행정 조직의 실제 08150525 체육교육 이학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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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제 5장. 교육행정 조직의 실제 08150525 체육교육 이학재

목 차 Ⅰ . 교육행정조직의 구조와 개념 Ⅱ . 중앙의 교육행정 Ⅲ . 지방의 교육행정 Ⅳ . 교육행정 조직의 문제와 과제

중앙정부 시,도 교육청 시,군,구 교육지원청 단위학교 I. 교육행정조직의 구조와 개념 교육 행정 중앙 정부 지방정부 중앙의 교육행정기관 교육관계 법규, 제반 교육정책과 예산의 결정,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행정, 교육에 관한 전국적 기준의 설정 , 교육의 관한 조사,통계,분석 및 연구, 재정확보와 지원의 업무를 맡음. 지방의 교육행정기관 교육감의 책임하에 시,도 교육. 학예사무와 교육장의 업무 조정 및 고등학교를 관장. 교육장은 유치원,초,중학교를 관장. 중앙정부 시,도 교육청 시,군,구 교육지원청 단위학교

II 중앙의 교육행정 1. 국회와 사법기관 2. 대통령 3. 국무회의와 국무총리 4. 교육과학기술부와 소속기관 및 단체

-대법원, 헌법재판소 교육행정의 주 -교육관계법령 해석 →교과부 -합법성, 합헌성 가릴 권리 하지만 -입법기능을 통해 정부가 Ⅱ. 중앙 교육행정 – 국회와 사법기관 국회 사법기관 - 교육관계 입법 - 정부의 교육예산을 승인, 수정을 하는 의결권을 통해서 교육행정에 대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 -대법원, 헌법재판소 -교육관계법령 해석 -합법성, 합헌성 가릴 권리 -입법기능을 통해 정부가 교육행정에 영향을 행사 교육행정의 주 →교과부 하지만 교육예산 승인을 통한 행정적인 막대한 영향. 중앙교육행정의 중심은 교육과학기술부이지만 대통령과 국무회의, 국무총리도 포함하여야 하는 이유는 <헌법>,<정부조직법>에서 규정한 국가행정 조직체제의 한 하위체제이기 때문에이다.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교육행정을 포함한 모든 국가 행정권의 정점에 위치 Ⅱ. 중앙 교육행정 – 대통령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교육행정을 포함한 모든 국가 행정권의 정점에 위치 대통령의 교육행정에 관한 주요 권한 1. 대통령령의 발포 2. 긴급처분, 명령권 3. 주요 교육 공무원 임면권 4. 국무회의 의장권 5. 중앙행정기관의 지휘, 감독권

- 이들은 각 부처간의 정보를 분배하고 교육정책에 관한 II. 중앙 교육행정 – 국무회의와 국무총리 국무 총리 국무 회의 -국무회의의 부의장. -교과부의 영향권 행사. -대통령을 보좌.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권한. 교육행정과 관련된 것 1. 국정의 기본 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2. 예산,결산 등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3. 정부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4. 국정 처리사항의 평가, 분석 5. 행정 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6. 국립대학 총장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의 임명 - 이들은 각 부처간의 정보를 분배하고 교육정책에 관한 타 부처의 이해를 넓히고 촉진시키는 역할을 함.

II. 중앙 교육행정- 교육과학기술부와 소속기관 및 단체 Pizza Hut 전략 방안 교육인적 자원부 + 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 중앙교육행정 조직의 핵심. 소속기관과 지방 교육행정기관 각급학교에 대한 감사 소속 공무원의 인사 등 권한이나 직무가 매우 광범위 함 교육과학기술부 소속단체 및 자문기관 정책 자문위원회 주요단체 한국교직원 공제회, 한국 교육방송원, 한국교육학술 정보원 등. 유관단체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방송공사 등. 이들 단체는 교과부가 설립, 폐지 및 육성 관리의 업무를 맡기도 하는 교과부의 육성지원을 받는 기관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압력단체로서 영향력 행사.

III. 지방의 교육행정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지방교육자치의 원리 교육자치제도의 변천 교육자치제도의 현행제도

III. 지방 교육행정 –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지방분권이란? 수평적,횡적 집권화와 분권화 지방교육자치법의 목적 - 행정권과 입법권을 중앙정부에 집중시키느냐 분산시키느냐에 따라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으로 나뉜다. 한국은 지방자치를 실시함으로 지방분권제 체택 지방분권이란? 수평적,횡적 집권화와 분권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말함. 교육에 대한 행정권을 일반 행정에 포함시키느냐, 독립된 기관으로 나누냐에 따라 분리. 한국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일반 행정과 지방교육자치법에 의한 교육행정이 유기적인 관련성을 지니면서 분권화 지방교육자치법의 목적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설치, 지방교육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

III. 지방 교육행정 – 지방교육자치의 원리 지방교육자치의 원리란? 지방의 ‘교육을 위한’, ‘교육에 관한’ 행정을 함에 있어서 지향해야 목표이자 준수해야 할 준거의 구실을함으로써 교육자치의 타당성과 합리성 및 일관성을 보장하는 가치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1. 지방분권의 원리 2. 주민통제의 원리 지방교육자치 원리 4가지 4. 전문적 관리의 원리 3. 자주성존중의 원리

III. 지방 교육행정 - 교육자치제도의 변천 교육자치제도의 변천 1945 ~ 1952 1960 ~ 1961 1964 ~ 1991 1961 ~ 2010 일반행정에서 교육행정 분리시키려 했으나, 1948년 정부수립으로 미완으로 그쳤다가 1952년 4월 지방자 치에 이어 6월 시-군구 교육위원회가 최초로 발족함. 5.16 군사쿠데타로 군부는 교육에 관한 임시 특례법 폐지하고 시,도지사 산하의 교육국으로 편입 됨. 1964년 2월 시,도별 교육위원 5명과 교육감을 장관이 임명, 교육위원회가 폐지 된지 2년 5개월 만에 부활 1991년 7월까지 유지 됨. 군사쿠데타에 폐지된 지방자치가 30년 만에 부활 기관 분립형 교육자치로 개편 2010년 6월까지 계속. 교육자치제도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지방의 특수성을 지방주민의 의사결정과 책임으로 운영한다는 본질적 의도와는 다르게 정치적 변혁이나 일반 지방자치와의 연계에 의해 부활되거나 개편 되어옴.

III. 지방 행정기관 – 지방교육자치제도의 현행제도 시,도의회의 교육 위원회 교육감 설치 : 시,도의회의 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둠. 구성 : 교육위원 정수는 7~15인, 교육의원 정수는 4~8인 교육의원의 지위와 권한 임기 : 4년 선출 :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 겸직금지 영리행위 금지 교육위원 자격 : 시,도의회 피선권이 있는 자로 과거 1년간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 권한 : 심의권, 의결권. 시,도의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 이며, 시,도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에 관하여 당해 시,도를 대표 관장 사무 : 시,도의회에 제출할 조례안, 예,결산서 작성 등 임기 : 4년 선출 :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겸직의 제한 자격 : 시,도의회 피선권이 있는 자로 과거 1년간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5년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쳐서 5년 이상 있는 자. 부 교육감 : 교육감의 보조기관 지역교육지원청 : 하급교육행정기관

IV. 교육행정 조직의 문제와 과제

IV. 교육행정 조직의 문제와 과제 교과부의 조직이나 장관이 자주 바뀜. 여전히 업무가 중앙 집권화 경향이 강함. 각종 자문위원회의 구성 활용이 미흡함. 교육행정 조직의 독특한 모습이 부각되지 못함. 중앙 교육행정 조직의 문제 교육감과 시-도지사 및 시-의회와의 서로의 연계와 협력체계가 문제시 되고 있음. 교육감의 자격요건이 명확하지 않음. 교육행정의 수행능력보다는 정치적 역량이 중요시 되고 있음. 교직단체나 학부모 단체를 포함한 여러 이익집단 의 과도한 관여 문제. 지방 교육행정 조직의 문제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