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기관 안내 자료 目 次 2007. 12.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에 따른 전자금융법의 개요 이용기관 준비사항 담당자 안내 고객사 안내용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에 따른 이용기관 안내 자료 目 次 전자금융법의 개요 이용기관 준비사항 담당자 안내 붙임. 자동이체 신청 Layout 2007. 12.
1. 전자금융법의 개요 ’07년 1월 1일부로 시행된 ‘전자금융거래법’과 관련하여 이용기관에서는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동 법령에서 권고하는 사항에 대한 충분히 검토하시어 사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표 1] 전자금융법 기본사항 요약표 항 목 세부 내용 비 고 명 칭 전자금융 거래법 (이하 ‘전금법’이라 함) 시행일자 2007년 1월 1일자 시행일자 이후 신규분 소급 적용 시행취지 전자금융거래 이용자 (예금주, 납부자)의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한 법적 근거 확보 의무사항 가. 이용자의 출금이체 서면동의서 징구 의무화 나. 이용자 (납부자)의 출금이체 동의서 원본 보관의무 세부사항 별도 참조 변경사항 가. 출금이체 신청(동의) 사항 사전등록 절차 신설 나. 전금법 관련 사항이 반영된 펌뱅킹 계약서 체결 주1) 상기 표중 ‘의무사항’ 및 ‘변경사항’의 경우 이용기관(고객사) 측의 업무적용이 필요한 사항으로 이용기관 측의 업무참고가 요망됨 주2) 시행일자 비고란과 같이 동법은 ’07년 1월 1일자 이후 신규분에 대해 소급적용 될 예정으로 이용기관에서는 ’07년 1월 1일 이후 신규분에 대한 제반정보에 대해 별도 관리가 필요함
2-1. 이용기관 준비사항 - 의무조항 의무사항 1. 이용기관은 출금이체에 대한 이용자 서면동의서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된 전자문서 포함)를 의무적으로 징구하여야 함 (전금법 시행령 제 10조) ☞ ’07년 1월 1일 이후 신규사용자에 대한 출금이체 동의서 원본을 징구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기관 (고객사)는 납부자(예금주)로부터 직접 출금이체에 대한 동의서를 서면 혹은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된 전자문서로 징구하여 관리하여야 함 ▶ 녹취 및 전자서명이 없는 일반 인터넷 신청 등은 인정되지 아니함 ▶ 관련법이 정한 절차 미준수 시 출금이체 관련 분쟁 발생 시 고객사 피해보상 Risk 발생 세부 내용 및 주의사항 ○ 전금법이 인정하는 출금이체 등록 이용자 (납부자)의 동의서 징구 프로세스 필요 ▶ 서면 동의부문 . 이용자(납부자) 동의서 양식 준비 및 이용자 대상 안내 . 오프라인 지점 등에 이용자(납부자) 대상 동의서 접수 프로세스 수립/운영 ※ 동의서 원본 보관이 필요하므로 별도 문서 보관장소가 필요할 수 있음 ▶ 온라인 동의부문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이용자 동의서 접수 사이트 구축/운영 . 온라인을 통한 이용자 동의서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이 가능하도록 공인인증서 관리/서명 프로세스 적용 필요 이용기관 준비사항
☞ ’07년 1월 1일 이후 신규사용자에게 징구한 동의서 원본을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2-1. 이용기관 준비사항 - 의무조항 의무사항 2. 이용기관은 출금이체 이용을 위해 이용자로부터 징구한 서면동의서 원본을 5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하여야 함 (전금법 시행령 제 12조) ☞ ’07년 1월 1일 이후 신규사용자에게 징구한 동의서 원본을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기관은 이용자(납부자)의 출금이체 동의서 원본을 납부자의 출금 등의 철회일로 부터 5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함 (금융기관과 동일한 수준) ▶ 동의서 원본 보관기관은 이용자의 출금이체 동의일자가 아닌 철회일자임 ex) 동의일자가 2007년 1월 1일이고 철회일자가 2008년 1월 1일인 이용자의 경우 동의서 원본 보관일자는 2011년 12월 31일이 아닌 2012년 12월 31일임 세부 내용 및 주의사항 ○ 전금법이 의무화한 출금관련 이용자 동의서 원본의 보관 및 관리 프로세스 신설 필요 ▶ 보관 부문 . 동의서 원본 (실물)을 보관할 장소 준비 필요 . 동의서 접수일자 외 이용자 동의 철회일자로 관리하는 프로세스 필요 . 반드시 이용기관내 보관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고객분쟁 및 금융기관 요청 시 제출이 가능해야 함 ▶ 참고/주의사항 . 동의서는 전자적으로 스캔되거나 복사된 문서가 아닌 원본으로 보관해야 함 . 단, 전자문서 관련 법규 실행 시 공인된 전자문서보관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음 이용기관 준비사항
2-2. 이용기관 준비사항 - 변경조항 변경사항 1. 출금이체 신청(동의)에 대한 사항을 사전 등록하는 절차가 신설됨 이용기관은 이용기관의 출금이체 신청 DB 구축하여 은행에 사전 등록해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함 ☞ ’07년 9월말까지 출금이체 신청 데이터 사전등록을 위한 전산개발 완료가 필요합니다. ○ 전금법 의무사항인 이용자 동의서를 은행 측에 사전 등록하는 업무절차가 신설/변경됨 ▶ 변경 전 : 출금이체 신청 사전 등록 없이도 이용기관의 청구만으로 출금이체 가능 ▶ 변경 후 : 이용자의 출금이체 신청 사항이 사전 등록되지 않을 경우 출금 불가 은행은 출금 전신청원장의 사전등록 여부를 확인 한 후 업무를 실행함 [변경 업무절차] 1) 출금동의서 접수 및 동의서 원본 저장 2) 출금계좌 사전 등록 데이터 전송 (이용기관 → 은행) 3) 은행 시스템 내 출금계좌 사전 등록 4) 이용기관 출금 요청 시 사전 등록 여부 확인 후 처리 (사전 등록 확인 시만 출금 처리) 세부 내용 및 주의사항 ○ 이용기관은 출금이체 신청 DB를 ’07년 9월말까지 구축하고 ○ 이용기관의 출금이체 신청 데이터를 은행 측에 일괄 등록한 후 출금이체 업무를 이용함 ▶ 출금이체 신청 DB 구축방법은 붙임. ‘자동이체 신청 Layout을 참고 이용기관 준비사항
☞ 서비스 이용 은행의 안내에 따라 펌뱅킹 서비스 재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2-2. 이용기관 준비사항 - 변경조항 변경사항 2. 전금법내 명시되거나 권고하는 사항이 반영된 펌뱅킹 계약서를 신설하여 서비스 이용 은행과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서비스 이용 은행의 안내에 따라 펌뱅킹 서비스 재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기관은 서비스 이용은행과 전금법 관련 조치사항이 반영된 펌뱅킹 계약서로 서비스 이용 관련 재계약을 체결해야 함 ▶ 현재 금융기관 (은행) 공동으로 관련 게약서 수정작업이 진행 중에 있음 ▶ 이용기관은 서비스 이용 은행의 안내에 관련 재계약 절차를 진행하면 됨 ※ ’07년 5월까지 재계약 체결 추진 예정 (’07년 1월 은행연합회 회의 결과 기준) 세부 내용 및 이용기관 준비사항 ○ 전금법 등 관련 용어에 대한 조항 ○ 계약의 적용 및 준용 등 제규정사항, 계약의 성립 및 변경절차 등 ○ 해킹 등 사고 발생 시 배상책임 규정 등 사고거래 발생 시 고객보호 조항 ○ 이의제기 (분쟁처리) 절차 마련 등 이용자 보호 조항 ○ 거래지시의 철회, 이용한도, 거래내용 확인, 오류정정절차 등 업무 관련 변경조항 ○ 거래명세서 제공사항, 거래기록의 보존 등 관련사항 ○ 접근매체의 발급절차, 이용자 유의사항, 비밀보장의무 조항 등 ○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사항 등 ※ ’07년 1월 은행연합회 회의결과 기준으로 상기 사항 등 총 20여 조항에 대한 보완 형태로 변경계약서 작성을 검토 중에 있음 재계약서 내 반영 예정사항
3. 담당자 안내 ㈜LG데이콤 고객센터 ☎ 02) 2089-0202 ▨ kids@lgdaco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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