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전국 순회교육 보험모집질서 위반∙제재 사례와 보험대리점 상시감시체계 구축계획 등 2017. 5.
목 차 1. 보험모집질서 위반∙제재 사례 2. 보험대리점 상시감시체계 구축계획 3. 금융소비자보호법(안) 주요내용
1. 보험모집질서 위반∙제재 사례
경유처리 수수료 부당지급 특별이익 제공 부당승환 자필서명 미이행 주요 보험모집질서 위반 사항 경유처리 수수료 부당지급 특별이익 제공 부당 보험안내자료 사용 부당승환 자필서명 미이행
(1) 수수료 부당지급 금지 (보험업법 §99②) 모집종사자가 무자격모집인 등 타인에게 보험 모집을 위탁하거나 모집에 관한 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행위 A대리점 - 대표이사 - 설계사 무자격모집인 등 (=같은 대리점 소속 설계사 이외의 자) 1)모집위탁 2)수수료지급 ① 행위자는 해당 상품을 모집할 수 있는 자 ② 모집위탁 또는 모집에 관한 수수료 지급 -‘모집위탁’은 수수료 지급기준 등에 대한 사전 합의를 의미 -‘모집에 관한 수수료 지급’은 소개 수수료 지급을 포함 ③ ‘무자격모집인 등’은 §99② 각호 외의 자를 의미 - 손보 상품 판매시, 생보 설계사는 무자격자에 해당 위반시 제재수준 무자격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대리점 과태료 및 등록취소/업무정지 등 보험설계사 과태료 및 등록취소/업무정지 등
(1) 수수료 부당지급 금지 – 조치 사례 위반사례 조치결과 A 보험대리점(대표이사 : ○○○)은 보험모집 자격을 보유하지 아니한 ●●● 등 3명에게 총 660건(초회보험료 109.6백만원)의 생명보험 모집과 관련하여 총 185.7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 조치결과 A 보험대리점 : 업무정지 60일, 과태료 1,570만원 대표이사 ○○○ : 주의적 경고 이사 □□□ : 문책 경고
실제 모집 설계사 ≠ 청약서상 설계사 ⇒ 경유처리 (2) 경유처리 금지 (보험업법 §97①8)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금지 (A대리점) 실제 모집 설계사 (B대리점) 청약서상 설계사 (경유처리) 실제 모집 설계사 ≠ 청약서상 설계사 ⇒ 경유처리 ① 쌍방 모두 설계사 (ex.생보상품 - 생보설계사) ② 쌍방 모두 소속 불문 ※ 같은 대리점 내에서 타 설계사의 명의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경유처리에 해당 위반시 제재수준 보험설계사 과태료 및 등록취소/업무정지 등 보험대리점 과태료 및 등록취소/업무정지 등
(2) 경유처리 금지 – 조치 사례 위반사례 조치결과 B 보험대리점(대표이사 : ○○○) 前 소속 보험설계사 ●●●는 총 58건의 보험계약을 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7인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15.7백만원을 지급받음 조치결과 보험설계사 ●●● : 과태료 1,700만원
(3) 특별이익 제공 금지 (보험업법 §98) 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피보험자)에게 금품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 ▶ 주요 사례 금품제공 (최초 1년간 납입보험료 10% 또는 3만원 중 적은금액 초과시) 금품의 가액은 지출한 비용이 아니라 시가 기준으로 판단 1 보험료 대납 - 보험계약 유지 목적의 보험료 대납도 포함 2 위반시 제재수준 보험설계사 등록취소/업무정지 및 검찰고발(3천만원 이상) 보험대리점 등록취소/업무정지 등 검찰고발(3천만원 이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계약자
> 위법 (3) 특별이익 제공 금지 (보험업법 §98) ▶ 금품 제공시 위법여부 판단 6만원 월 보험료 5만원, 5만원 상당의 블랙박스 제공 6만원 (연간 납입보험료인 60만원의 10%) 위법 > 3만원 (보험업법상 특별이익 제공 상한금액) ※ 최초 1년간 납입보험료의 10%와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 제공은 위법
(3) 특별이익 제공 금지 – 조치 사례 위반사례 조치결과 C 보험대리점(대표이사 : ○○○) 소속 보험설계사 □□□는 총 113건(초회보험료 147.1백만원)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 등 112명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총 27.4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하고, C 보험대리점 이사 겸 보험설계사 ●●●는 총 93건(초회보험료 25.3백만원)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 등 93명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총 15.8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 조치결과 C 보험대리점 : 업무정지 30일 대표이사 ○○○ : 주의적경고 이사 겸 보험설계사 ●●● : 문책경고 및 업무정지 30일 보험설계사 □□□ : 업무정지 30일
(4) 부당 보험안내자료 사용 금지 (보험업법 §97①1) 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안내자료 제공 및 보험상품 안내시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는 행위 ▶ 주요 사례 보험회사가 아닌 ‘OO 금융그룹’이 계약당사자인 것처럼 호도 1 보험상품임에도 확정이자를 지급하는 것처럼 표현하거나 은행적금인 것처럼 안내 2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위반시 제재수준 과태료 및 등록취소/업무정지 등
보험회사가 아닌 ‘OO금융그룹’ 이 계약당사자인 것처럼 호도 (4) 부당 보험안내자료 사용 금지 (보험업법 §97①1) 보험회사가 아닌 ‘OO금융그룹’ 이 계약당사자인 것처럼 호도 O O OO 확정 이자를 지급하는 것처럼 호도, 보험상품임에도 적금인 것처럼 호도
(4) 부당 보험안내자료 사용 금지 – 조치 사례 위반사례 조치결과 D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3명은 저축보험을 판매하면서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된 보험안내자료를 사용하여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림 보험을 보험을 저축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 사용 '비과세 복리저축‘, ’확정금리 보장‘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등 저축성보험을 은행의 저축상품인 것처럼 오인케 하는 표현 사용 금리부과 방식을 사실과 다르게 표현 금리부리 방식을 ‘연복리 5.1%+1.0%’로 표현함으로써 금리를 최고 연 6.1%까지 부리해주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현 보험의 중요내용 미전달 이자소득세의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0년이상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 제한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명시하지 않은 채 ‘이자소득 비과세’ 라고 표현하는 등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명시 조치결과 D 보험대리점 : 과태료 5백만원, 기관주의 보험설계사 ♥♥♥ 등 3명 : 과태료 500만원
(5) 부당승환 금지 (보험업법 §97①5) 모집종사자가 계약 승환시 보험업법에서 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하는 행위 ` ▶기존보험계약의 부당 소멸로 보는 경우(보험업법§97③)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규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신규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단, 보험계약자가 손해발생 가능성이 있음을 자필로 서명하는 등의 경우는 제외) 1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규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신규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신규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해 비교안내를 미이행하는 경우 2 그 밖에 신∙구계약의 ①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② 위험보장의 범위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생보, 손보, 제3보의 구분에 따라 비슷할 것
다음의 ‘비교안내확인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함 (5) 부당승환 금지 (보험업법 §97①5) 기존계약해지일 신계약체결일 ` ※ 부당승환계약이 되지 않으려면 다음의 ‘비교안내확인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함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위반시 제재수준 과태료 및 등록취소/업무정지 등
(6) 자필서명 미이행 (보험업법 §97①7) 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 ▶ 주요 사례 브리핑영업 과정에서 청약자에게 공청약서 하단에만 자필서명을 받고, 상품설명서에는 계약자 자필서명 없이 설계사가 대필 1 원격지에 거주하거나 업무 관계로 내방 서명이 곤란한 계약자를 위해 설계사가 계약자의 서명을 위조 2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위반시 제재수준 과태료 및 등록취소/업무정지 등
(6) 자필서명 미이행 – 조치 사례 위반사례 조치결과 E 보험대리점(대표이사 : ○○○)은 보험계약자 등으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여 22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423만원)을 모집 조치결과 E 보험대리점 : 과태료 1,000만원 대표이사 ○○○ : 주의적 경고 이사 ●●● : 문책 경고
(7) 과태료 건별 부과 적용에 따른 변화 위반 건수의 차이가 큰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금액의 차이가 크지 않았음 현재 : ’14.4.15(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이후 위반행위에 대하여 건별 과태료 부과 위반 건수에 따라 최소 수십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의 차이 발생 종래 : 다수의 동종 보험업법 위반행위를 1건으로 판단하여 과태료를 부과 위반 건수의 차이가 큰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금액의 차이가 크지 않았음
2. 보험대리점 상시감시체계 구축계획
보험대리점에 대한 상시감시체계 구축(1)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한 추진배경 현재 대형 보험대리점에 대하여 구축∙운용중인 상시감시시스템을 중형대리점에 대하여도 구축∙운용 계획(’16년중) □ 그간 보험대리점은 외형위주의 성장 및 과당경쟁으로 불완전판매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야기 ◦ 이에 금융감독원은 모집질서 개선 및 대리점의 자정기능 강화를 위해 「자율 협약*」체결을 유도하고,「준법감시인 협의제**」등을 도입 * 소비자보호 및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를 위해 보험회사와 대리점간 체결한 협약 ** 대리점 준법감시인이 내부통제사항을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하는 제도 ◦ 아울러, 대형 대리점(설계사 500인 이상)에 대해서는 ‘14.9월부터 불건전 영업행위를 선제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상시감시지표(핵심지표 7개, 보조지 표 4개)를 개발하여 현장검사에 활용 □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비율*이 하락하는 등 성과도 있었으나, 여전히 미흡한 수준 * (FY’14) 0.51% → (FY’15) 0.44% → (FY’16) 0.38% ⇒ 보험대리점에 대한 상시감지지표를 개발 및 고도화하여 이상징후를 선제적 으로 포착하고, 대리점의 자율개선 유도 및 취약부문에 대하여 집중검사를 실시하는 등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할 필요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한
보험대리점에 대한 상시감시체계 구축(2)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한 상시감시지표 개발 현재 대형 보험대리점에 대하여 구축∙운용중인 상시감시시스템을 중형대리점에 대하여도 구축∙운용 계획(’16년중) □ (상시감시지표 구성) ‘16.10월 중형 대리점에 대한 상시감시지표를 개발하고 대형 대리점에 대해서도 기 운영중인 상시감시지표를 고도화 ◦ (업무분야별 지표 운영) 대리점 업무분야를 계약모집, 계약관리, 대리점운영 으로 구분하여 위규행위 가능성 및 취약사항을 판단할 수 있는 19개 지표 (핵심 11개․보조8개)*를 개발 * (핵심지표) 불건전 영업행위와 직결되는 지표(불완전판매비율 등) (보조지표) 불건전 영업행위 소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표(청약철회율 등) ◦ (보험상품별 지표 운영) 생․손보 36개 상품군별 상시감시지표를 통해 특정 상품군에 대한 불완전판매 등 이상징후를 포착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한
보험대리점에 대한 상시감시체계 구축(3)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한 상시감시지표 개발 현재 대형 보험대리점에 대하여 구축∙운용중인 상시감시시스템을 중형대리점에 대하여도 구축∙운용 계획(’16년중)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한
보험대리점에 대한 상시감시체계 구축(4)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한 상시감시지표 개발 현재 대형 보험대리점에 대하여 구축∙운용중인 상시감시시스템을 중형대리점에 대하여도 구축∙운용 계획(’16년중)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한
보험대리점에 대한 상시감시체계 구축(5)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한 상시감시지표 개발 보험대리점 상시감시지표 구성항목 세부내용 1) 보험사가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계약자가 보험상품의 중요내용을 설명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현재 대형 보험대리점에 대하여 구축∙운용중인 상시감시시스템을 중형대리점에 대하여도 구축∙운용 계획(’16년중)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한
보험대리점에 대한 상시감시체계 구축(6)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한 상시감시지표 개발 현재 대형 보험대리점에 대하여 구축∙운용중인 상시감시시스템을 중형대리점에 대하여도 구축∙운용 계획(’16년중) 보험대리점 상시감시지표 구성항목 세부내용 2) 저축성보험은 월납보험료 100만원 이상 / 보장성보험은 월납보험료 20만원 이상 계약 3) 보험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보험료 수금업무를 담당하는 설계사 4) 보험계약 미유지에 따라 이미 지급된 수수료 중 환수되는 금액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한
보험대리점에 대한 상시감시체계 구축(7)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한 향후 계획 □ 중•대형 보험대리점(금융감독원) ◦ 상시감시 기초자료의 효율적 수집 및 분석 등을 위해 금융감독원에서 보험대리점 상시감시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계획(’17년 중) □ 소형 보험대리점(생 • 손보협회) ◦ 위탁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생․손보협회에서 상시감시지표를 개발(’17년 중)하고 상시감시 전산시스템을 구축(’18년 중)할 계획 현재 대형 보험대리점에 대하여 구축∙운용중인 상시감시시스템을 중형대리점에 대하여도 구축∙운용 계획(’16년중)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한
보험대리점에 대한 상시감시체계 구축(8)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한 보험대리점 상시감시체계 도해 현재 대형 보험대리점에 대하여 구축∙운용중인 상시감시시스템을 중형대리점에 대하여도 구축∙운용 계획(’16년중)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한
3. 금융소비자보호법(안) 주요내용 * '17.4.27. 차관회의를 통과하여 향후 국회에 제출될 예정
금융소비자보호법(안) 주요내용(1)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한 기능별 규제체계 마련 현재 대형 보험대리점에 대하여 구축∙운용중인 상시감시시스템을 중형대리점에 대하여도 구축∙운용 계획(’16년중) ◇ 금융상품 및 판매업의 유형을 ‘동일기능 – 동일규제’ 원칙 하에 재분류·체계 화하여 규제 사각지대 방지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한 □ (금융상품) 금융업법상 모든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예금성‧ 투자성‧보장성 ‧대출성” 상품으로 재분류(§3) □ (금융상품판매업자등) 금융상품 판매채널을 “직접판매업자(금융회사), 판매 대리‧중개업자, 자문업자”로 재분류(§4, §11) 구분 개념 대상(예시) 예금성 은행법상 예금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예․적금 등 투자성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신탁상품 보장성 보험업법상 보험상품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보험상품 등 대출성 은행법상 대출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대출상품, 신용카드 등 구분 개념 대상(예시) 직접 판매업자 대리․중개업자를 거치지 않고 금융소비자에게 직접 금융상품을 판매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등 판매대리․ 중개업자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의 중간에서 금융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금융회사의 위탁을 받아 판매를 대리하는 자 투자권유대행인, 보험설계․중개사, 보험대리점, 카드․대출모집인 등 자문업자 금융소비자가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 투자자문업자
금융소비자보호법(안) 주요내용(2)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한 판매행위 규제 강화 현재 대형 보험대리점에 대하여 구축∙운용중인 상시감시시스템을 중형대리점에 대하여도 구축∙운용 계획(’16년중) □ (6대 판매행위 원칙) 개별 금융법상 판매행위 규제를 총망라하여 모든 금융 상품의 판매에 관한 6대 판매행위 원칙을 규정(§16~21) ◦ 특히, 대출성 상품에 대해서도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적용 하는 등 판매행위 규제를 강화하여 과잉대출을 방지 □ (판매제한 명령권) 소비자의 현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금융상품의 판매금지 등의 명령 제도 도입(§54) ◦ 금융상품의 판매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가시화되거나 확대되는 것을 미연 에 방지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 (징벌적 과징금) 판매행위규제 위반시 금융회사 등에 대해 해당 위반행위로 인한 수입의 50%까지 과징금 부과(§62)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한
금융소비자보호법(안) 주요내용(3)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한 금융소비자의 과도한 부담 사전 예방 현재 대형 보험대리점에 대하여 구축∙운용중인 상시감시시스템을 중형대리점에 대하여도 구축∙운용 계획(’16년중) □ (청약철회권) 금융상품 계약 후 일정기간 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여 “대출 필요성 재고 및 최적상품 탐색” 기회 부여 ◦ 보장성․대출성․투자성 상품 및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을 일정기간 내에 철회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 도입(§51) □ (위법계약 해지권) 금융회사가 판매행위규제를 위반할 경우 소비자는 일정 기간 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 금융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지요구를 거부한 때에는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가능(§52) □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 제한) 중도상환수수료의 부과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대출계약 이후 3년내 상환 등 사유시 예외적 허용(§19)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한
금융소비자보호법(안) 주요내용(4)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한 금융소비자의 사후 권리구제 강화 현재 대형 보험대리점에 대하여 구축∙운용중인 상시감시시스템을 중형대리점에 대하여도 구축∙운용 계획(’16년중) □ (권리구제를 위한 정보제공) 금융회사 보관자료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권을 보장하여 소비자 권리구제를 용이하게 함(§27) □ (분쟁조정의 실효성 제고) 분쟁조정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소제기를 통해 분쟁조정 제도를 무력화하지 않도록 보완 방안 마련 ◦ 분쟁조정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제소할 경우 법원이 그 소송을 중지할 수 있는 소송중지제도 도입(§45) ◦ 2천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에 대해서 분쟁조정 절차 완료 전까지 금융회사의 제소를 금지하는 조정이탈금지제도 마련(§46) □ (소송수행 부담완화) 손해배상시 입증책임 전환, 금융회사의 사용자 책임 등을 규정하여 용이한 소송수행 지원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