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전국 순회교육 보험모집질서 위반∙제재 사례와 보험대리점 상시감시체계 구축계획 등 2017. 5.

Slides:



Advertisements
Similar presentations
산들초등학교 마녀샘의 교실 2 ♪딩동댕 ~ 산들초등학교의 중간고사가 끝났습니다. 아이들은 신났습니다. 와 ~!!! 시험끝났다 !
Advertisements

장애인 인권 강화 전남언어발달센터 사무국장 / 임준형. 인권교육 근거 전남 장애인 차별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 나. 교육 및 진학 과정에서의 장애인 차별 교육 및 진학 과정에서의 장애인 차별에서는 “ 장애 를 이유로 주변 동료 학생들로부터.
10장. 시기별 학급경영 11조 염지수 이 슬 권용민 신해식.
일본 근세사. (1) 에도막부의 개창 ( ㄱ ) 세키가하라의 전투 (1600) - 히데요시의 사후 다섯 명의 다이로 ( 大老 ) 가운데 최대 영지 (250 만석 ) 를 보유하고 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급부상. 이에 이에야스와 반목해 온 이시다 미쓰나리 ( 石田三成 ),
아니마 / 아니무스 송문주 조아라. 아니마 아니마란 ? 남성의 마음속에 있는 여성적 심리 경향이 인격화 한 것. 막연한 느낌이나 기분, 예견적인 육감, 비합리적인 것에 대 한 감수성, 개인적인 사랑의 능력, 자연에 대한 감정, 그리.
대구가톨릭대학교 체육교육과 06 학번 영안중학교 체육교사 신웅섭 반갑습니다. 반야월초등학교 축구부 대륜중학교 축구부 대륜고등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차석 입학 대구가톨릭대학교 수석 졸업 2014 년 경북중등임용 체육 차석 합격 영안중학교 체육교사 근무 소개.
교수님 영상 제 2 장 관세법 일반 제 1 절 통칙 제 2 절 법 해석의 원칙 등 제 3 절 기한과 기간 제 4 절 서류의 송달 등 제 5 절 관세의 부과 및 징수 제 6 절 납세의무의 소멸 등.
일장 - 1 일 24 시간 중의 명기 ( 낮 ) 의 길이 ( 밤은 암기, 낮은 명기 ) 광주기성 - 하루 중 낮의 길이의 장단에 따라 식물의 꽃눈 형성이 달라지는 현상 일장이 식물의 개화현상을 조절하는 중요한 요인 단일식물 - 단일조건에서 개화가 촉진되는 식물 장일식물.
겨울신앙학교 교리 골든벨을 울려라 !. 1 성경은 인간에 대한 구원과 사랑의 약속이 담긴 책이다. O X.
2 학년 6 반 1 조 고은수 구성현 권오제 김강서.  해당 언어에 본디부터 있던 말이나 그것에 기초하여 새로 만들어진 말  어떤 고장 고유의 독특한 말  Ex) 아버지, 어머니, 하늘, 땅.
2014년도 교원 및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전달교육 개 회 국기에 대한 경례 - 인사말
전인교육형 융합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 신흥초등학교 교장 양재필.
2013년도 예산어린이집 오리엔테이션.
상윤이의 노트 지은이 : 조상윤.
선진 고양교육 “유아교육 행정 업무 연수” 유치원 회계실무 및 유아학비 연수 경기도고양교육청.
교무업무시스템 학년말 업무 처리
서울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 시행 이후 지역사회의 변화
사미인곡 p79.
묵자 겸애, 비명, 비공, 상현, 상동, 천지, 명귀, 삼표 법.
제5장 산업재해 보상보험 ☞ 목적 :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운영하며, 피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산재보험은.
테트리스 퍼즐.
내 아이를 위한 구강관리.
14주차 1교시 강화계획 [학습목표] 1. 강화계획의 정의를 안다 [학습내용] 1. 단순한 강화계획 2. 간헐적 강화 3. 복합 계획 4. 선택과 대응법칙 [사전학습] 강화계획이 일어날 수 있는 사례를 생각해본다.
전화응대 방법- 받는 요령 1. 준비하기 2.전화받기 3. 첫인사 4. 문의내용 응대 5. 끝인사 6. 수화기 내려놓기
장애이해 낱말퀴즈 장애이해를 위한 낱말퀴즈 문제! 내용 확인 후 답안지 작성 학생처로 답안지 제출
제16장 원무통계 • 분석 ☞ 통계란 특정의 사실을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숫자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통계로서 활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는 ① 동질성을 지녀야 하고 ② 기준이 명확하고 ③ 계속성이 지속되어야 하며 ④ 숫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경영실적의.
201X
클릭 시 하이퍼링크 활성화됨.
연장근로와 야간·휴일근로 김영호 노무사 나눔 노사관계연구소 소장 연세대 일반대학원 박사 수료 고려사이버대 법학과 외래교수
성경퍼즐 복습게임(아브라함2) 창세기18,19장 먼저 아시는 분은 손을 올리세요.
서울지방세무사회 부가세 교육 사진클릭-자료 다운 세무사 김재우.
치매의 예방 김 은민 윤금 노인요양원 치매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소개.
6. 인구 변화와 인구 문제 01.인구 분포 02.인구 이동 03.인구 문제 세계와 우리나라 인구 분포의 특징
마산에 대하여 만든이 : 2204 김신우, 2202 권성헌.
보육시설 유형과 운영.
2017년 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장학생 교육 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중요사항 변경사항 학교생활기록부 개선안.
C E O P L A N 本 자료는 제한된 정보와 多數의 假定을 바탕으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에 의해서 작성된 바, 個個의 사안에 따라 실제 와는 차이가 있거나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本 자료는 참고 수준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요구 되거나.
<티슈 케이스 활용하여 깔끔함 더하기_ 우드사각 티슈케이스>
과학 탐구 토론 대회 1학년 2반 박승원 1학년 5반 권민성.
개인사유에 의한 사고, 부상, 질병 발생 경위서 작성완료 후 스캔 하셔서 휴직원에 첨부해 주십시오.
사회 6학년 2학기 3. 새로운 세계에서 우리가 할 일>①통일 한국의 미래>선택학습>11/12 선 택 학 습
■ 화성공장 산학인턴 버스 노선 확인 안내 문의 전화 : 안내페이지 접속 1
24차시 효도 달서시니어클럽 전통예절사업단.
지구 온난화 원재환.
Ⅳ 환경 변화와 인간 고등 사회.
장애인단체 간담회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장애인 단체 간담회 마스터 부제목 스타일 편집
교육방법 및 평가방법 안내.
6장 마케팅 조사 박소현, 김중호, 박기찬.
제목을 수정하시려면 제목을 지우시고 폰트로 삽입하세요^^
프 로 젝 트 명 년 월 일 성 명.
한밭대학교 창업경영대학원 회계정보학과 장 광 식
윤샘 컴교실 (^(oo)^) edyoon.tistory.com
호칭어와 지칭어 가족관계.
음양오행과 물리학 조 원 : 김용훈, 양범길, 박수진, 윤진희, 이경남, 박미옥, 박지선 (11조)
담배 없는 우리 마을 만들기 전남 무안군 만풍보건진료소 일 시 : 2006년 2월 28일 ~ 5월 8일.
이야기 치료에 대하여 <8조 학문적 글쓰기 발표> 주희록 최은지
환자 이름 : 신 OO, 44세 술전 방사선 사진: stent 장착 후.
문제행동 지도 사례를 통한 중재방법 연구.
한남대학교 : 법과 생활(生活 法律) 한남대학교 :
민주적 절차에 의한 회의 방법 어려운 처지의 사람에 대한 관심.
강의 교안 학년-학기 과목명 사회복지법제론 주차명 5주차. 사회복지 주체와 법률관계 담당교수 신상수.
현대 시민사회의 이념과 과제 사회(일반사회) 중학교 2학년 2학기 Ⅴ. 현대사회와 민주시민
Business Manner.
시작하기.
쎈수학러닝센터 교재,시스템 완전정복 교육팀 정수진.
쉬운 퍼즐(마태4) 마태복음4장 먼저 아시는 분은 손을 올리세요.
중국문학개론 한부와 겅건안문학 중어중국학과 ㅇ이진원 한부와 건안문학.
근화여고 교육과정에서 교과교실제 적용의 예 2018학년도 발표: 근화여자고등학교 장소: The - K호텔
Presentation transcript:

보험대리점 전국 순회교육 보험모집질서 위반∙제재 사례와 보험대리점 상시감시체계 구축계획 등 2017. 5.

목 차 1. 보험모집질서 위반∙제재 사례 2. 보험대리점 상시감시체계 구축계획 3. 금융소비자보호법(안) 주요내용

1. 보험모집질서 위반∙제재 사례

경유처리 수수료 부당지급 특별이익 제공 부당승환 자필서명 미이행 주요 보험모집질서 위반 사항 경유처리 수수료 부당지급 특별이익 제공 부당 보험안내자료 사용 부당승환 자필서명 미이행

(1) 수수료 부당지급 금지 (보험업법 §99②) 모집종사자가 무자격모집인 등 타인에게 보험 모집을 위탁하거나 모집에 관한 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행위 A대리점 - 대표이사 - 설계사 무자격모집인 등 (=같은 대리점 소속 설계사 이외의 자) 1)모집위탁 2)수수료지급 ① 행위자는 해당 상품을 모집할 수 있는 자 ② 모집위탁 또는 모집에 관한 수수료 지급 -‘모집위탁’은 수수료 지급기준 등에 대한 사전 합의를 의미 -‘모집에 관한 수수료 지급’은 소개 수수료 지급을 포함 ③ ‘무자격모집인 등’은 §99② 각호 외의 자를 의미 - 손보 상품 판매시, 생보 설계사는 무자격자에 해당 위반시 제재수준 무자격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대리점 과태료 및 등록취소/업무정지 등 보험설계사 과태료 및 등록취소/업무정지 등

(1) 수수료 부당지급 금지 – 조치 사례 위반사례 조치결과 A 보험대리점(대표이사 : ○○○)은 보험모집 자격을 보유하지 아니한 ●●● 등 3명에게 총 660건(초회보험료 109.6백만원)의 생명보험 모집과 관련하여 총 185.7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 조치결과 A 보험대리점 : 업무정지 60일, 과태료 1,570만원 대표이사 ○○○ : 주의적 경고 이사 □□□ : 문책 경고

실제 모집 설계사 ≠ 청약서상 설계사 ⇒ 경유처리 (2) 경유처리 금지 (보험업법 §97①8)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금지 (A대리점) 실제 모집 설계사 (B대리점) 청약서상 설계사 (경유처리) 실제 모집 설계사 ≠ 청약서상 설계사 ⇒ 경유처리 ① 쌍방 모두 설계사 (ex.생보상품 - 생보설계사) ② 쌍방 모두 소속 불문 ※ 같은 대리점 내에서 타 설계사의 명의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경유처리에 해당 위반시 제재수준 보험설계사 과태료 및 등록취소/업무정지 등 보험대리점 과태료 및 등록취소/업무정지 등

(2) 경유처리 금지 – 조치 사례 위반사례 조치결과 B 보험대리점(대표이사 : ○○○) 前 소속 보험설계사 ●●●는 총 58건의 보험계약을 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7인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15.7백만원을 지급받음 조치결과 보험설계사 ●●● : 과태료 1,700만원

(3) 특별이익 제공 금지 (보험업법 §98) 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피보험자)에게 금품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 ▶ 주요 사례 금품제공 (최초 1년간 납입보험료 10% 또는 3만원 중 적은금액 초과시) 금품의 가액은 지출한 비용이 아니라 시가 기준으로 판단 1 보험료 대납 - 보험계약 유지 목적의 보험료 대납도 포함 2 위반시 제재수준 보험설계사 등록취소/업무정지 및 검찰고발(3천만원 이상) 보험대리점 등록취소/업무정지 등 검찰고발(3천만원 이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계약자

> 위법 (3) 특별이익 제공 금지 (보험업법 §98) ▶ 금품 제공시 위법여부 판단 6만원 월 보험료 5만원, 5만원 상당의 블랙박스 제공 6만원 (연간 납입보험료인 60만원의 10%) 위법 > 3만원 (보험업법상 특별이익 제공 상한금액) ※ 최초 1년간 납입보험료의 10%와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 제공은 위법

(3) 특별이익 제공 금지 – 조치 사례 위반사례 조치결과 C 보험대리점(대표이사 : ○○○) 소속 보험설계사 □□□는 총 113건(초회보험료 147.1백만원)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 등 112명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총 27.4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하고, C 보험대리점 이사 겸 보험설계사 ●●●는 총 93건(초회보험료 25.3백만원)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 등 93명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총 15.8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 조치결과 C 보험대리점 : 업무정지 30일 대표이사 ○○○ : 주의적경고 이사 겸 보험설계사 ●●● : 문책경고 및 업무정지 30일 보험설계사 □□□ : 업무정지 30일

(4) 부당 보험안내자료 사용 금지 (보험업법 §97①1) 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안내자료 제공 및 보험상품 안내시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는 행위 ▶ 주요 사례 보험회사가 아닌 ‘OO 금융그룹’이 계약당사자인 것처럼 호도 1 보험상품임에도 확정이자를 지급하는 것처럼 표현하거나 은행적금인 것처럼 안내 2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위반시 제재수준 과태료 및 등록취소/업무정지 등

보험회사가 아닌 ‘OO금융그룹’ 이 계약당사자인 것처럼 호도 (4) 부당 보험안내자료 사용 금지 (보험업법 §97①1) 보험회사가 아닌 ‘OO금융그룹’ 이 계약당사자인 것처럼 호도 O O OO 확정 이자를 지급하는 것처럼 호도, 보험상품임에도 적금인 것처럼 호도

(4) 부당 보험안내자료 사용 금지 – 조치 사례 위반사례 조치결과 D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3명은 저축보험을 판매하면서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된 보험안내자료를 사용하여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림 보험을 보험을 저축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 사용 '비과세 복리저축‘, ’확정금리 보장‘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등 저축성보험을 은행의 저축상품인 것처럼 오인케 하는 표현 사용 금리부과 방식을 사실과 다르게 표현 금리부리 방식을 ‘연복리 5.1%+1.0%’로 표현함으로써 금리를 최고 연 6.1%까지 부리해주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현 보험의 중요내용 미전달 이자소득세의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0년이상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 제한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명시하지 않은 채 ‘이자소득 비과세’ 라고 표현하는 등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명시 조치결과 D 보험대리점 : 과태료 5백만원, 기관주의 보험설계사 ♥♥♥ 등 3명 : 과태료 500만원

(5) 부당승환 금지 (보험업법 §97①5) 모집종사자가 계약 승환시 보험업법에서 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하는 행위 ` ▶기존보험계약의 부당 소멸로 보는 경우(보험업법§97③)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규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신규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단, 보험계약자가 손해발생 가능성이 있음을 자필로 서명하는 등의 경우는 제외) 1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규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신규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신규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해 비교안내를 미이행하는 경우 2 그 밖에 신∙구계약의 ①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② 위험보장의 범위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생보, 손보, 제3보의 구분에 따라 비슷할 것

다음의 ‘비교안내확인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함 (5) 부당승환 금지 (보험업법 §97①5) 기존계약해지일 신계약체결일 ` ※ 부당승환계약이 되지 않으려면 다음의 ‘비교안내확인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함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위반시 제재수준 과태료 및 등록취소/업무정지 등

(6) 자필서명 미이행 (보험업법 §97①7) 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 ▶ 주요 사례 브리핑영업 과정에서 청약자에게 공청약서 하단에만 자필서명을 받고, 상품설명서에는 계약자 자필서명 없이 설계사가 대필 1 원격지에 거주하거나 업무 관계로 내방 서명이 곤란한 계약자를 위해 설계사가 계약자의 서명을 위조 2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위반시 제재수준 과태료 및 등록취소/업무정지 등

(6) 자필서명 미이행 – 조치 사례 위반사례 조치결과 E 보험대리점(대표이사 : ○○○)은 보험계약자 등으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여 22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423만원)을 모집 조치결과 E 보험대리점 : 과태료 1,000만원 대표이사 ○○○ : 주의적 경고 이사 ●●● : 문책 경고

(7) 과태료 건별 부과 적용에 따른 변화 위반 건수의 차이가 큰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금액의 차이가 크지 않았음 현재 : ’14.4.15(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이후 위반행위에 대하여 건별 과태료 부과 위반 건수에 따라 최소 수십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의 차이 발생 종래 : 다수의 동종 보험업법 위반행위를 1건으로 판단하여 과태료를 부과 위반 건수의 차이가 큰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금액의 차이가 크지 않았음

2. 보험대리점 상시감시체계 구축계획

보험대리점에 대한 상시감시체계 구축(1)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한 추진배경 현재 대형 보험대리점에 대하여 구축∙운용중인 상시감시시스템을 중형대리점에 대하여도 구축∙운용 계획(’16년중) □ 그간 보험대리점은 외형위주의 성장 및 과당경쟁으로 불완전판매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야기 ◦ 이에 금융감독원은 모집질서 개선 및 대리점의 자정기능 강화를 위해 「자율 협약*」체결을 유도하고,「준법감시인 협의제**」등을 도입 * 소비자보호 및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를 위해 보험회사와 대리점간 체결한 협약 ** 대리점 준법감시인이 내부통제사항을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하는 제도 ◦ 아울러, 대형 대리점(설계사 500인 이상)에 대해서는 ‘14.9월부터 불건전 영업행위를 선제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상시감시지표(핵심지표 7개, 보조지 표 4개)를 개발하여 현장검사에 활용 □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비율*이 하락하는 등 성과도 있었으나, 여전히 미흡한 수준 * (FY’14) 0.51% → (FY’15) 0.44% → (FY’16) 0.38% ⇒ 보험대리점에 대한 상시감지지표를 개발 및 고도화하여 이상징후를 선제적 으로 포착하고, 대리점의 자율개선 유도 및 취약부문에 대하여 집중검사를 실시하는 등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할 필요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한

보험대리점에 대한 상시감시체계 구축(2)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한 상시감시지표 개발 현재 대형 보험대리점에 대하여 구축∙운용중인 상시감시시스템을 중형대리점에 대하여도 구축∙운용 계획(’16년중) □ (상시감시지표 구성) ‘16.10월 중형 대리점에 대한 상시감시지표를 개발하고 대형 대리점에 대해서도 기 운영중인 상시감시지표를 고도화 ◦ (업무분야별 지표 운영) 대리점 업무분야를 계약모집, 계약관리, 대리점운영 으로 구분하여 위규행위 가능성 및 취약사항을 판단할 수 있는 19개 지표 (핵심 11개․보조8개)*를 개발 * (핵심지표) 불건전 영업행위와 직결되는 지표(불완전판매비율 등) (보조지표) 불건전 영업행위 소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표(청약철회율 등) ◦ (보험상품별 지표 운영) 생․손보 36개 상품군별 상시감시지표를 통해 특정 상품군에 대한 불완전판매 등 이상징후를 포착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한

보험대리점에 대한 상시감시체계 구축(3)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한 상시감시지표 개발 현재 대형 보험대리점에 대하여 구축∙운용중인 상시감시시스템을 중형대리점에 대하여도 구축∙운용 계획(’16년중)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한

보험대리점에 대한 상시감시체계 구축(4)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한 상시감시지표 개발 현재 대형 보험대리점에 대하여 구축∙운용중인 상시감시시스템을 중형대리점에 대하여도 구축∙운용 계획(’16년중)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한

보험대리점에 대한 상시감시체계 구축(5)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한 상시감시지표 개발 보험대리점 상시감시지표 구성항목 세부내용 1) 보험사가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계약자가 보험상품의 중요내용을 설명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현재 대형 보험대리점에 대하여 구축∙운용중인 상시감시시스템을 중형대리점에 대하여도 구축∙운용 계획(’16년중)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한

보험대리점에 대한 상시감시체계 구축(6)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한 상시감시지표 개발 현재 대형 보험대리점에 대하여 구축∙운용중인 상시감시시스템을 중형대리점에 대하여도 구축∙운용 계획(’16년중) 보험대리점 상시감시지표 구성항목 세부내용 2) 저축성보험은 월납보험료 100만원 이상 / 보장성보험은 월납보험료 20만원 이상 계약 3) 보험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보험료 수금업무를 담당하는 설계사 4) 보험계약 미유지에 따라 이미 지급된 수수료 중 환수되는 금액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한

보험대리점에 대한 상시감시체계 구축(7)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한 향후 계획 □ 중•대형 보험대리점(금융감독원) ◦ 상시감시 기초자료의 효율적 수집 및 분석 등을 위해 금융감독원에서 보험대리점 상시감시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계획(’17년 중) □ 소형 보험대리점(생 • 손보협회) ◦ 위탁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생․손보협회에서 상시감시지표를 개발(’17년 중)하고 상시감시 전산시스템을 구축(’18년 중)할 계획 현재 대형 보험대리점에 대하여 구축∙운용중인 상시감시시스템을 중형대리점에 대하여도 구축∙운용 계획(’16년중)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한

보험대리점에 대한 상시감시체계 구축(8)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한 보험대리점 상시감시체계 도해 현재 대형 보험대리점에 대하여 구축∙운용중인 상시감시시스템을 중형대리점에 대하여도 구축∙운용 계획(’16년중)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한

3. 금융소비자보호법(안) 주요내용 * '17.4.27. 차관회의를 통과하여 향후 국회에 제출될 예정

금융소비자보호법(안) 주요내용(1)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한 기능별 규제체계 마련 현재 대형 보험대리점에 대하여 구축∙운용중인 상시감시시스템을 중형대리점에 대하여도 구축∙운용 계획(’16년중) ◇ 금융상품 및 판매업의 유형을 ‘동일기능 – 동일규제’ 원칙 하에 재분류·체계 화하여 규제 사각지대 방지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한 □ (금융상품) 금융업법상 모든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예금성‧ 투자성‧보장성 ‧대출성” 상품으로 재분류(§3) □ (금융상품판매업자등) 금융상품 판매채널을 “직접판매업자(금융회사), 판매 대리‧중개업자, 자문업자”로 재분류(§4, §11) 구분 개념 대상(예시) 예금성 은행법상 예금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예․적금 등 투자성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신탁상품 보장성 보험업법상 보험상품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보험상품 등 대출성 은행법상 대출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대출상품, 신용카드 등 구분 개념 대상(예시) 직접 판매업자 대리․중개업자를 거치지 않고 금융소비자에게 직접 금융상품을 판매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등 판매대리․ 중개업자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의 중간에서 금융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금융회사의 위탁을 받아 판매를 대리하는 자 투자권유대행인, 보험설계․중개사, 보험대리점, 카드․대출모집인 등 자문업자 금융소비자가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 투자자문업자

금융소비자보호법(안) 주요내용(2)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한 판매행위 규제 강화 현재 대형 보험대리점에 대하여 구축∙운용중인 상시감시시스템을 중형대리점에 대하여도 구축∙운용 계획(’16년중) □ (6대 판매행위 원칙) 개별 금융법상 판매행위 규제를 총망라하여 모든 금융 상품의 판매에 관한 6대 판매행위 원칙을 규정(§16~21) ◦ 특히, 대출성 상품에 대해서도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적용 하는 등 판매행위 규제를 강화하여 과잉대출을 방지 □ (판매제한 명령권) 소비자의 현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금융상품의 판매금지 등의 명령 제도 도입(§54) ◦ 금융상품의 판매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가시화되거나 확대되는 것을 미연 에 방지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 (징벌적 과징금) 판매행위규제 위반시 금융회사 등에 대해 해당 위반행위로 인한 수입의 50%까지 과징금 부과(§62)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한

금융소비자보호법(안) 주요내용(3)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한 금융소비자의 과도한 부담 사전 예방 현재 대형 보험대리점에 대하여 구축∙운용중인 상시감시시스템을 중형대리점에 대하여도 구축∙운용 계획(’16년중) □ (청약철회권) 금융상품 계약 후 일정기간 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여 “대출 필요성 재고 및 최적상품 탐색” 기회 부여 ◦ 보장성․대출성․투자성 상품 및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을 일정기간 내에 철회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 도입(§51) □ (위법계약 해지권) 금융회사가 판매행위규제를 위반할 경우 소비자는 일정 기간 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 금융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지요구를 거부한 때에는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가능(§52) □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 제한) 중도상환수수료의 부과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대출계약 이후 3년내 상환 등 사유시 예외적 허용(§19)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한

금융소비자보호법(안) 주요내용(4)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한 금융소비자의 사후 권리구제 강화 현재 대형 보험대리점에 대하여 구축∙운용중인 상시감시시스템을 중형대리점에 대하여도 구축∙운용 계획(’16년중) □ (권리구제를 위한 정보제공) 금융회사 보관자료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권을 보장하여 소비자 권리구제를 용이하게 함(§27) □ (분쟁조정의 실효성 제고) 분쟁조정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소제기를 통해 분쟁조정 제도를 무력화하지 않도록 보완 방안 마련 ◦ 분쟁조정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제소할 경우 법원이 그 소송을 중지할 수 있는 소송중지제도 도입(§45) ◦ 2천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에 대해서 분쟁조정 절차 완료 전까지 금융회사의 제소를 금지하는 조정이탈금지제도 마련(§46) □ (소송수행 부담완화) 손해배상시 입증책임 전환, 금융회사의 사용자 책임 등을 규정하여 용이한 소송수행 지원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