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학기 < 직업건강간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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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학기 < 직업건강간호 >

학습목표 산업간호의 중요성을 설명한다 산업장 간호사의 사고예방 활동을 확인한다 산업장 간호사의 작업환경관리 활동을 확인한다 산업장 간호사의 근로자 건강관리 활동을 확인한 다

고용노동부 www.moel.go.kr 안전보건공단 www.kosha.co.kr 대한산업보건협회 www.kiha21.or.kr 산업간호협회 www.kaohn.or.kr

I. 산업보건 및 산업간호의 이해 1. 산업보건의 이해 1) 산업보건의 정의 - 산업보건(국제노동기구, ILO. 1950): 모든 직업인의 육체적, 정 신적, 사회적 복지를 최고도로 유지, 증진하고, 근로자들이 건강 한 시민으로 높은 작업능률을 유지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일할 수 있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근로 방법과 생활 조건을 어떻 게 정비해 갈 것인가를 연구하는 과학이며 기술 - 산업보건의 목표(WHO와 ILO의 산업보건합동위원회. 1995.) ① 모든 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상 태를 최고도로 유지, 증진하고 ② 작업조건으로 인해 야기되는 건강문제를 예방 ③ 건강에 해를 끼치는 위험요인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 ④ 근로자를 신체적, 정신적으로 적성에 맞는 작업환경에서 일하 도록 배치

2) 산업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인구학적 특성의 변화 ① 인구의 노령화 ② 노인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 ③ 기업의 고용형태 변화로 임시, 일용직 근로자 수의 증가, 재해 위험 증가, 외국인 근로자 문제 ④ 정신적 스트레스와 만성질환 증가 (2) 건강문제 양상의 변화 질환 유소견자 감소 추세이나 직업병에 의한 사망재해 증가추세 직업병 중에 뇌혈관 심장질환, 진폐 중요 (3) 기능적 작업환경 요구와 유해물질의 증가 유해물질 5만여종, 매년 500-1000종의 유해물질 개발

2) 산업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계속 ① 사업주의 근로자 건강보호 의무 강화 (4) 산업보건정책의 기본방향 ① 사업주의 근로자 건강보호 의무 강화 ② 사업주의 노력에 상응하는 혜택을 줌으로써 자발적 예방 촉진 ③ 발생된 직업병에 대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판정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 완비 ④ 근로자건강증진을 목표 (5) 근로자 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 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운영 * 근로자 건강진단과 작업환경 측정시 근로자대표 참여 *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개별통보와 작업환경 측정 결과 통보의 의무화

3) 산업보건조직 (1) 공공조직과 민간조직 교과서 492쪽 그림 21-2 산업보건과 산업간호 조직체계 (2) 산업간호서비스 제공체계 ① 전임 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5. 단, 300명 미만 사업장은 보건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업무 겸 가능. ② 보건관리 대행제도: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 및 외딴 곳. 전국 보건관리대행기관에서 산업보건의 연 4회, 산업위생기사 연 4 회, 간호사 월 2회 방문(1명 당 25개 사업장) ③ 공동채용보건관리제도: 동일 산업단지 등의 3개 이하(상시 근로자 수 합 300인 이내)는 1명의 보건관리자가 사업장 공동관리 가능 ④ 소규모사업장 보건관리: 50인 미만은 국고로 보건관리대행기관 -->한국산업간호협회 등 시행

2. 산업간호의 이해 1) 산업간호의 정의(AAOHN, 2007) *근로자와 근로자 집단, 지역사회 그룹에 안전보건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달하는 전문실무 분야. *산업간호는 근로자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회복시키며 질병이나 상해를 예방하고 작업과 관련한 위해 인자로부터 근로자를 보호 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2) 산업간호의 목적 직업과 관련된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 증진, 보존 하여 생산성을 증진함으로써 근로자의 안녕상태를 최고도로 유지

2. 산업간호의 이해 3) 산업간호업무의 범위 보건교육과 상담, 작업환경과 근로자의 상호작용 파악, 근로자의 직업성 및 비직업성 질환의 예방과 관리, 일차보건의료수준의 처치 및 의뢰, 산업보건팀과의 협력관계 수립 * 근로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책임의식이 필수적 4) 산업간호사의 역할 및 기능 ① 팀 요원 ② 상담자 ③ 촉진자 ④ 교육자 ⑤ 정보 수집 및 보존 ⑥ 의뢰자

3. 산업보건의 발전과정 1) 외국 Hippocrates(460-370 B.C): 고대 그리스. 질병이 기후, 물, 영양, 노동과 관계가 있음을 기술 Galen(A.D 100): 2세기 그리스의사. 해부와 병원론에 관한 저서에 여러 직업병에 대해 기술 Bernardino Ramazzini(1633-1714): 산업보건의 시조. 과학자이며 의사. 이태리의 Modema와 Padua의 대학교 수로서 광부, 농부, 어부, 석공을 위시하여 각종 직업인과 군인, 선원, 수도자 그리고 장의사에서 염하는 사람들까 지 모든 직업에서 오는 질병에 대하여 14권에 걸친 대서 "직업인의 질병"(1713)을 발간.

3. 산업보건의 발전과정 1) 외국 영국에서 1802년 "Health and Morals of Apprentices Act" 를 제 정, 1833년에는 최초의 공장법 공포. 이로서 주 48시간 이상의 노 동제한과 9세 이하의 소년고용금지와 노동 감독관 배치 등이 규정. 국민의 건강은 공중의 책임이라는 개념이 생겨남에 따라, 영국에서 는 1848년 공중보건법 제정 독일의 재상 비스마르크는 노동자질병보험법(1883)과 공장재해보 험법(1884)을 제정하여 사회보장제도의 기초를 만들었다. 영국은 1895년 직업병 신고제를 제정 ILO는 1925년 협약 18조로 3가지 직업병을 규정

3. 산업보건의 발전과정 2) 우리나라 1953 근로기준법 제정, 노동조합법 제정, 노동위원회 설치 1955 보건사회부 노동국 설치 1957 시도에 근로감독관 임명(55명) 1961 근로보건관리규정 제정 1963 노동청 신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정 1968 산업재해예방 강조주간 설정 1970 청계상가 평화봉제공장 전태일 분신자살사건 발생 1971 대한산업보건협회 근로복지의원 개설 1972 직업병 특수건강진단제도 실시 1977 직장의료보험 시작, 국립노동과학연구소 설립, 근로복지공사 설립 1981 노동청이 노동부로 승격,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1984 근로복지공사 신설, 진폐예방법 제정 1985 노동부 산업안전국과 산업보건과 신설 1991 노동부 산업안전국에 산업위생과 신설 1992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보건연구원 개원 1995 근로복지공단 설립

3. 산업보건의 발전과정 2) 관계법규의 변천 연도 법령 내용 비고 1953 근로기준법 3. 산업보건의 발전과정 2) 관계법규의 변천 연도 법령 내용 비고 1953 근로기준법 산업재해 예방 목적으로 안전과 보건에 관한 10개 조항 설정 1961 근로보건관리규정 보건관리자를 의사로 규정 1962 시행세칙 보건관리요원의 자격에 의료업자 규정 산업간호사 배치 시작 196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81 노동부 승격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건강관리 보건담당자(산업간호사)와 산업위생보건담당자는 보건관리자인 의사의 지도감독을 받아 직무 보조 1990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간호사, 의사, 산업위생사는 보건관리자 산업간호사의 직무를 구분하여 규정 간호사를 보건관리자로 인정 2006 산업전문간호사 배출

3. 산업간호의 발전내용-계속 - 2) 산업간호사의 조직화 - 3) 산업간호의 방향 1990년 한국산업간호학회 발족 - 2) 산업간호사의 조직화 1987년 산업보건간호사회 발족 1990년 한국산업간호학회 발족 1991년 산업간호사회로 명칭 변경, 대한간호협회 산하단체로 가입 1994년 한국산업간호협회 발족 2012년 한국산업간호학회 명칭변경: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 - 3) 산업간호의 방향 ① 2000년 7월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 산재보험, 의료보험이 당연적용 --> 중소규모사업장 근로자의 건강관리 증가 ② 고령 근로자와 여성 근로자 증가 ③ 과중한 업무나 직무스트레스에 기인한 뇌심혈관계 질환 증가 ④ 직업병예방, 만성퇴행성질환 관리, 건강증진사업, 새로운 전염성질환 예방 ⑤ 증가하는 유해물질  관리 ⑥ 산업장 건강관리체계 확립과 전문성 제고 ⑦근로자 참여 보장

4. 산업안전보건법 1) 보건관리자 (1) 보건관리자 자격 4. 산업안전보건법 1) 보건관리자 (1) 보건관리자 자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6 보건관 리자의 자격                            의사 간호사                3. 산업위생지도사 4.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환경 관리기사(대기분야)     5.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환경관리산업기사(대기 분 야)                              6.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 는 산업위생 관련 학과를 졸업 7.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위생 관 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산업보건위생에 관한 학과목을 12학점 이상 수료  

2) 보건관리자의 직무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보건관리자의 직무 등) ①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 지도 3.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4.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5. 산업보건의의 직무(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로 한정) 6.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2) 보건관리자의 직무(계속) 7.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 보건관리자가 의사 또는 간호사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가.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다. 부상·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9.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10.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지도 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지도 1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 지도 13.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14. 그 밖에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예; 벤젠

보건관리자 배치기준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사업종류와 규모별 보건관리자의 수(산업안전보건법) 사업의 종류 규모 수 선임방법 1. 광업~20.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사업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상시근로자 2천명 이상 2 이상 의사 또는 간호사 1인 이상 500이상~2천 미만 50이상~500미만 1 이상 21. 1에서 20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제조업 3천 이상 1천 이상~3천 미만 50이상~1천 미만 22. 농업, 임업, 어업~ 39. 세탁업 5천 이상 의사 1인 이상 50이상~5천 미만 40.건설업 공사금액 800억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 이상 천사백억 증가하거나 600명 추가될 때마다 1씩 추가

II. 직업건강간호과정 1. 직업건강간호사정 영역 항목 인구 및 조직 근로자 성, 연령, 학력, 임금, 근무방식(2부제, 3부제, 전일제) 조직 설립연도, 매출액, 조직구조, 사업장의 경영방침업종, 생산품,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규정/회의 횟수/심의내용, 작업공정 및 작업환경 작업공정 원재료, 중간부산물, 최종생산품, 작업부서별 작업내용/작업자세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기계적 유해요인, 환기시설, 안전시설, 위생상태 복지시설 종류, 이용상태, 위생상태 건강수준 건강검진 일반검진 대상자, 특수검진 대상자 결과판정(A, B, C, D1, D2, R) 통상증상 건강관리실 이용자의 성, 연령, 부서, 건강문제 결근/사고 결근의 내용/빈도, 사고의 종류/빈도 사고처리결과, 산재적용 근로자 수, 도수율, 강도율 산업간호사업 보건교육/건강증진 프로그램 내용, 대상, 시기, 빈도, 방법 건강관리실 운영 면적, 위치, 설비, 약품 환경관리 작업환경측정, 작업장 순회 의뢰, 보고 관련기관, 서식

(1) 기존 자료 수집 출근부, 개인건강기록부, 간호기록지, 병상일지, 병가의뢰서, 환자일지에 관한 보고서, 재해발생 기록부, 환경조사 기록부 (2) 일차자료 수집 ① 산업장 시찰 ② 산업장 보건관련자 면담 ③ 질문지 조사법 ④ 공청회

3) 직업건강간호진단: ICNP, NANDA, HHCC 등 활용 5) 우선순위 설정 2) 기준 및 지침 확인 산업보건관리에 관한 ILO의 권유 산업보건관계법규 국민건강보험범 및 각 산업장의 규정 산업장의 정책과 업무를 수록한 업무지침, 실무편람 3) 직업건강간호진단: ICNP, NANDA, HHCC 등 활용 5) 우선순위 설정 ① 사망이나 불구를 줄이며 재발을 예방할 수 있는 문제 ② 기관이 정한 사업과 목적에 부합하는 문제 ③ 대상의 인구학적 특성 반영 ④ 수용 가능성 ⑤ 현실성 기타: 문제에 대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인식과 해결 의지, 보건관리자의 문제해결능력, 문제해결을 위한 타 전문인의 도움 가능성, 문제 미해결 시 영향 정도, 문제해결의 신속성 등

2. 직업건강간호사업 계획 1) 목표 설정 간호 수행을 통하여 바람직하게 달성되어야 할 근로자의 상태나 근로환경 조건 실행 가능, 관찰 가능, 측정 가능, 산업체의 목표와 관련 있도록 기술 예: 직조부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연간도수율을 2008년 말에서 2010년 말까지 70에서 50으로 감소시킨다 2) 방법 및 수단의 선택 (1) 간호방법 ① 직접간호 제공: 건강 검진, 환자 관리, 응급 및 비응급 간호, 예방사업 및 추후관리, 환경보건관리 ② 보건교육: 집단 보건교육, 개인적 상담, 시범 등 ③ 관리 (2) 간호수단 ① 클리닉 활동 ② 방문 활동 ③ 의뢰 활동 ④ 집단 지도 활동 3) 수행 계획: 누가, 언제, 무엇(예산 및 기구)을 가지고, 어디서 시행할 것인가 4) 평가 계획

3. 직업건강간호사업 수행 사전 준비 사항 1. 사업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사전 습득 2. 사업에 필요한 물품, 인력, 환경 준비 3. 대상자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격려 진행중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 감독 세부적 업무가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구성원 간의 관계를 명 확히 하고 업무 조정 평가 계획에 따라 사업 수행 대상자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반응 수집 사업 종료 후 : 사업 수행 내용 기록, 보관, 보고

4. 산업간호사업 평가 평가 기준 내용 예 사업 진행 방법, 시간, 대상자 직조부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 작업환경 측정, 보건교육 등이 계획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 투입된 노력 예산, 시간, 목표, 인원수 소음성난청 예방을 위해 동원된 인력, 교육시간, 소음계, 오디오미터, 보호구 구입비, 작업공정 변경 등을 확인 목표 달성 정도 설정한 목표에 대해 달성한 정도 소음성난청 유소견율 5% 목표를 100% 달성했는지 확인 사업 효율 투입된 노력과 목표 달성 정도의 비 100% 목표달성에 대한 인력, 시간, 구입비 사업의 적합성 사업장 근로자, 기업주의 요구 수준에 대한 사업의 실적 수준 5% 달성은 근로자, 기업주의 요구를 얼마나 충족하였는가?

C-H제과 D공장

사업장 간호과정: 사례

III. 사고 예방 1. 산업재해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 나 질병에 걸리는 것(산업안전보건법) 사람이 물체, 물질 혹은 타인과 접촉하였거나, 각종 물체 및 작업조 건에 놓임으로써, 또는 사람의 동작으로 인하여 사람의 상해를 동반 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

산업재해의 원인 제1단계 : 유전적 요소 사회적 환경 제2단계: 인간의 결함 제3단계: 불안전한 행 동, 불안전한 상태(사고 의 직접원인) 제4단계; 사고 제5단계: 재해

2. 산업재해 통계 1) 재해 통계 * 재해율(천인율)=재해자수/상시 근로자수 x 100(1,000) *도수율(frequency rate)=재해건수/연근로시간 수 x 1,000,000 *강도율(severity rate)=손실작업일수/연근로시 간수 x 1,000 *건수율(incidence rate)=재해건수/상시근로 자수 x 1,000 *평균손실일수=손실작업일수/재해건수

2) 직업 동태 통계 질병 및 재해로 인하여 휴업하게 되는 실태를 평가 결근 도수율=총 결근 건수/평균 재적 인원수 X 100 결근 일수율=연 결근 일수/평균 재적 인원수 X 100 결근 손실율=연 결근 인원수/평균 재적 인원수 X 100 결근 손실 시간율=총 결근 시간/소정 연 노동 시간 X 100

3. 산업재해 예방대책 재해예방의 4원칙 손실 우연의 원칙 원인 연계의 원칙 예방 가능의 원칙 대책 선정의 원칙: 기술적 대책, 교육적 대책, 규제적 대책 재해예방대책의 기본원리 제1단계: 관리조직 제2단계: 사실의 발견 제3단계: 분석 제4단계: 개선방법의 선정 제5단계: 개산방법의 적용

IV. 작업환경 관리 1. 작업환경 유해요인 분류 유해인자 화학적 인자 물리적 생물학적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및 알칼리류 벤젠, 톨루엔, 사염화탄소, 이황화탄소, 2-브로모프라판 등 금속류 납, 수은, 크롬, 카드뮴, 망간 등 산 및 알칼리류 인산, 질산, 초산, 황산 등 가스상물질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황화수소 등 분진 광물성분진, 곡물분진, 면분진, 목분진, 용접흄, 유리섬유 물리적 소음인자 진동 방사선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엑스선, 중성자선 등의 전자선 이상기압 고기압, 저기압 이상기온 고온, 저온 생물학적 혈액매개감염인자 에이즈, 간염, 매독 공기매개감염인자 결핵, 수두, 홍역 곤충동물매개감염인자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 탄저병, 브루셀라

스모그(smog): 연기와 안개가 합쳐 생긴 용어. 자동차와 공장 매연으로 인해 오염된 공기층 서울 하늘 치악산에서….

2. 유해물질 허용기준 : ppm(parts per million) mg/m3 *노출기준: 근로자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경우 노출기준 이하 수준에서는 거의 모든 근로자에 게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기준. ① 시간가중 평균노출기준(TLV-TWA. Time Weighted Average) : 정상노동시간(8hr/day, 40hr/week)의 평균농도. 근로자가 이러한 조건에 반복하여 폭로되 더라도 건강상의 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농도 ② 단시간 노출기준(TLV-STEL. Shorterm Exposure Limit) : 근로자가 1회 15분간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경우의 기준. 이 기준 이하에서는 1회 노출간격 이 1시간 이상인 경우 1일 작업시간 동안 4회까지 노출이 허용될 수 있는 기준. 근로자가 15분 이하의 단 시간동안 폭로되어도 자극, 만성 또는 불가역적 조직변화, 마취성으로 인한 재해증가나 폭로로 인한 영향이 충분히 회복될 수 없거나, 작업능력을 감소시키는 일이 없 는 최고농도. 8시간 가중평균농도가 허용농도 이내일지라도 1일 작업하는 동안 어떤 시간에라도 15분 가중평균농도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③ 최고노출기준, 천정치(TLV-C. Ceiling) : 근로자가 1일 작업시간동안 잠시라도 노출되서는 안되는 기준. :

3. 작업환경 측정 측정대상 사업장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고용 사업장으로 화학적 인자(유기화합물 113종, 금속류 23종, 산 및 알칼리류 17종, 가스상태 물질류 15종), 물리적 인자(소음, 고열), 분진(6종) , 그 밖에 인체에 해로운 유해인자 등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옥내, 옥외 작업장 2) 측정 실시 시기 6개월 1회이나 3개월에 1회 이상 또는 1년 1회 이상 가능 3) 작업환경 측정자;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4) 작업환경 측정방안 예비조사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때 개인시료채취방법으로 하되, 곤란한 경우 지역시료체취방법 5)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따라 강구해야 할 조치 노출기준 미만; 현재의 작업상태 유지 노출기준 초과 가능; 재측정, 시설, 설비 등 작업방법 점검 후 개선 및 적정 보호구 지급 노출기군 초과; 즉시 시설 설비 등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 시행 및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작업환경 측정 결과 분석

4. 생물학적 모니터링 1) 생물학적 지표 (1) 피검물 ① 체액성분: 소변, 혈액, 호기, 눈물, 땀, 타액, 대변, 척수액, 모유 등 ② 생체구성분: 모발, 손톱, 태반 등 (2) 분석방법 ① 직접분석법: 인체성분에서 해당 물질 또는 대사물을 직접 측정. 예: 혈중 연 ② 간접분석법: 측정대상 물질이 인체의 장기나 조직에 영향을 주어 2 차적으로 변화된 상태를 분석함으로써 원인물질에 의한 영향을 간접 적으로 추정하는 것. 예: 유기인제에 의한 영향은 혈중 콜린에스테라 아제

5. 작업환경 관리방법 유해물질 관리: 물질 안전보건자료 (MSDS) 작성하여 취 급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 사업장 순회점검

4. 보호구 관리 개인용 보호구: 신체 외부의 유해한 자극물을 차단 하고 그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으로 작업자의 신체 일부, 또는 전부에 장착하는 의복, 기구, 물품 . 보호구의 구비조건 방호성능 유지 착용이 신속, 용이 착용시 속박감이 없이 쾌적, 행동이 자유롭다

보호구의 종류 두부 보호구 눈 및 안면 보호구 손 및 팔 보호구 호흡용 보호구 추락방지용 보호구 하지 및 다리 보호구

5. 작업환경관리의 기본원칙 공정의 변경: 예-페인트칠 분무식  롤러칠 물질의 변경: 예-벤젠 톨루엔, 크실렌 1) substitution(대치) 공정의 변경: 예-페인트칠 분무식  롤러칠 물질의 변경: 예-벤젠 톨루엔, 크실렌 2) isolation(격리): 작업자와 유해인자 사이에 방 호벽이 놓여 있는 상태. 방호벽은 물체/거리/시간. 차단벽, 밀폐, 귀마개, 창고 3) engineering control: ventilation(환기) : 작업자의 호흡기 위치로부터 유해증기를 포 착하여 배출시키기 위하여 또는 쾌적한 온열상태 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 local exhaust ventilation(국소환기)/ general ventilation(전체환기) 4) 교육

V. 근로자 건강관리 건강진단의 목적: 직업성 질환과 비직업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현 재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함으로 써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노동 생산성 향상에 기여 * 사업주 부담으로 실시 사후조치: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 시간 단축, 작업환경 측정, 시설설비 설치 또는 개선 1. 건강진단의 종류 1) 일반건강진단 2) 특수건강진단 3) 배치전 건강진단 4) 수시건강진단 5) 임시건강진단

일반건강진단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주기적으로 실시 하는 건강진단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회 이상, 그밖의 근로자는 1년 1회 이상 - 목적 ① 취업배치 후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파악 ② 생산능률에 관계되는 질병으로 폐결핵, 굴절 이상, 시력장애, 신경 계 질환, 일반질환(고혈압, 당뇨)을 조기에 발견 2) 특수건강진단 ①, ②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 ①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②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전 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 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 6개월, 12개월, 24개월에 1회

3) 배치전 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예정업무 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 4) 수시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천식, 직업성피부염 기타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 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 5) 임시건강진단 ①, ②, ③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 자 기타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 여부, 질병의 이환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 ①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 자에게 유사한 질병의 자각 및 타각증상이 발생한 경우 ②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여러 명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그 밖에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근로자 건강진단 사후관리 1) 건강관리 구분 판정 2. 근로자 건강진단 사후관리 1) 건강관리 구분 판정

2) 사후관리조치 판정 구분 사후관리조치 내용 필요없음 1 건강상담 ( ) 2 보호구지급 및 착용지도 ( ) 3 추적검사 필요없음 1 건강상담 ( ) 2 보호구지급 및 착용지도 ( ) 3 추적검사 ( ) 검사항목에 대하여 20 년 월 일경에 추적검사가 필요 4 근무중 ( ) 에 대하여 치료 5 근로시간 단축 ( ) 6 작업전환 ( ) 7 근로제한 및 금지 ( ) 8 산재요양신청서 직접 작성 등 근로자에 대한 직업병 확진 의뢰 안내 9 기타 ( )

3)업무수행 적합여부 판정 : 질병 유소견자(D)로 판정받은 근로자 대상 구분 업무수행 적합여부 내용 가 건강관리상 현재의 조건 하에서 작업이 가능한 경우 나 일정한 조건(환경개선, 보호구착용, 건강진단 주기의 단축 등) 하에서 현재의 작업이 가능한 경우 다 건강장해가 우려되어 한시적으로 현재의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건강상 또는 근로조건상의 문제가 해결된 후 작업복귀 가능) 라 건강상의 악화 또는 영구적인 장해의 발생이 우려되어 현재의 작업을 해서는 안되는 경우

3. 작업관련성 질환의 예방과 관리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장애 (Work-related musculoskeletal disorder, WMSDs) 근육, 건, 그리고 신경 등에서 일어나는 통증을 동반한 질환. 예: 수근관증후군(carpal tunnel syndrome), 흉곽출구증후군(thoracic outlet syndrome), 경추자 세증후군(tension neck syndrome) 등. 가. 원인 특정 신체부위의 반복 작업, 불편하고 부자연스러운 작업자세, 강한 노동강도, 과도한 힘, 불 충분한 휴식, 추운 작업환경, 진동 등 목, 어깨, 팔꿈치, 손목, 손가락, 허리, 다리 등 주로 관절부 위를 중심으로 근육, 혈관, 신경 등에 미세한 손상  통증, 감각이상 나. 발생단계 단계 1: 작업 시간 동안에는 통증이나 피로하지만 휴식 취하면 아무렇지 않음. 작업 능력 저하 X. 단계 2: 작업 시간 초기부터 발생해 작업 하룻밤 지나도 통증. 수면 방해, 반복된 작업 수행 능력 저하 단계 3: 휴식해도 고통. 반복되는 움직임 아니어도 발생.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고통. 작업을 숳애할 수 없고 다른 딜에도 어려움 다. 예방 주기적으로 작업장 내 근골격계 부담작업 조사 필요시 작업환경, 작업조건 개선 증상이 있는 근로자 조기 조치 안전한 작업방법 및 관리 교육

2) 영상표시단말기증후군(VDT 증후군)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의 하나 각종 영상표시단말기를 취급하는 작업이나 활동으로 인하여 어깨, 목, 허리부위에 발생하는 경견완증후군 및 기타 근골격계 증상, 눈의 피 로, 피부증상, 정신신경계증상 예방법 -높낮이가 조절되는 의자 사용: 무릎 각도 90도 유지 의자에 깊숙이 앉아서 등을 지지 키보드나 마우스 두는 곳은 높낮이 조절: 키보드 치는 팔꿈치 각도는 90도 이상 모니터 높이 조절로 시선이 모니터 상단에 수평으로 일치되게 모니터 화면과눈의 거리는 40cm 이상 1회 연속 작업시간이 1시간 넘지 않도록, 시간당 10-15분 휴식 작업 전후, 작업 도중 스트레칭

3) 작업관련성 뇌심혈관계 질환 발병요인으로 작업 관련 인자가 관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직장 근로자에게 발생한 뇌심혈관질환 뇌심혈관질환 위험요인 기초질환: 고혈압, 당뇨 등 생활습관요인: 흡연, 음주, 비만, 스트레스, 운 동부족 등 사회심리적 요인 및 환경요인: 교대작업, 직무 스트레스

4) 직무 스트레스 업무상 요구사항이 근로자의 능력이나 자원, 바람(요구)과 일치하지 않을 때 생기는 유해한 신체적 정서적 반응 원인: 직무내용, 직무조직 및 작업환경의 유해성, 직장 내에서의 대 인관계 갈등, 역할모호성, 직무 불안정, 가족-일 영역 간의 갈등 등 영향 혈압 상승, 혈중 지질과 요산 증가뇌심혈관질환 발생 증가 흡연, 음주 등 부정적 행동 야기사고, 이직, 결근, 발병 관리방안 조직적 차원: 근로자 스트레스 유발하는 직장의 작업환경이나 작 업조건 개선-근로자의 역할 및 책임 명료화, 적절한 업무량 및 자 율성 제공, 직무 불안정성 감소, 근로자간 지지체계 마련 등 개인적 차원: 스트레스 받았을 때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방법 교 육하고 지원-명상, 이완훈련, 운동 등

4. 주요 유해인자별 직업병의 예방과 관리 질병과 업무와의 연관성 밝히기 어려운 이유 문제되는 유해물질의 종류 다양 만성중독의 증상은 조기 발견하기 어렵고 타 질환에서 흔히 볼 수 있 는 증상 유해물질의 채취, 분석법이 다르고 고가의 정밀기기 및 장비에 의한 기술적 정량분석 필요 1) 업무상 질병 (1) 작업관련성 질병 : 업무적 요인과 개인질병 등 업무외적 요인이 복 합적으로 적용하여 발생하는 질병 뇌심혈관질환, 신체부담작업, 요통, 과로, 스트레스, 간질환 등 (2) 직업병: 작업환경 중 유해인자와의 관련성이 뚜렷한 질병 진폐, 난청, 금속 및 중금속 중독, 유기용제 중독, 특정화학물질 중독 , 물리적 인자, 이상기압, 세균바이러스 감염 등

작업관련성 질병의 범주(WHO, 1985) 범주 정의 예 I 업무가 유일한 원인 납중독과 같은 전형적인 직업병 II 업무가 여러 원인 중의 하나 관상동맥성 심질환, 정신질환 III 업무가 잠재되어 있던 병을 촉진시키거나 기존질환을 악화시킴 소화성궤양, 습진, 정신질환 IV 업무가 잠재적인 질병위험에 쉽게 접근할 기회를 제공 음주, 흡연

4-1. 물리적 유해인자와 직업병 1) 소음 소음성 난청 : 소음이 심하게 발생하는 작업장에서 오래 근무하면 내이에 위치한 감각신경 이 피로해지고 퇴화되어 청력 저하 고음역부터(4,000Hz) 시작. 영구적 청력손실은 3,000-6,000Hz에서 나타남 혈압 상승, 맥박수 증가, 소화불량, 호흡 억제, 근육 긴장도 증가 등 자율신경 계 관련 증상 불쾌, 짜증, 수면방해, 주의력 산만 등 심리적 반응 소음 수준 감소, 폭로시간 단축, 소음으로부터 작업자 격리 또는 차단, 소리가 작은 기기나 공정으로 대치, 차음보호구 지급 등 귀마개, 귀덮개

2) 분진 진폐증(pneumoconiosis):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긴 섬 유증식성 변화 호흡곤란, 기침, 담액 과다, 흉통, 혈담, 피로 등 특히 석면은 석면폐증, 기관지암, 악성중피종 유발 라. 진폐증의 예방 ① 분진발생의 억제: 공정개선, 원료 대체 등 ② 분진 전파의 최소화: 국소배기장치, 발생원 밀폐 등 ③ 분진 폭로의 최소화: 보호구 착용 등 ④ 작업환경측정 ⑤ 건강진단 ⑥ 근로자 보건교육

3) 진동 전신진동: 말초혈관 수축, 혈압상승, 맥박증가, 발한, 피부 전기저항의 저하, 여성의 성기 위치 이상, 월경장애, 내장 하수증, 척추 이상 등 국소진동: 한랭환경에서 Raynaud 현상(dead finger/white finger) 등 예방대책 ① 진동의 원인 제거, 진동 감소 ② 전파경로 차단 ③ 내진성 높이는 작업 자세 ④ 작업시간 단축 ⑤ 보온 , 금연, 장갑 착용 등

4) 유해광선 (1) 자외선 : 100-400mm 홍반 형성, 색소 침착, 비타민 D 형성, 살균작용 과도하면 모세혈관 투과성 증가, 조직 부종, 수포 형성 전기용접공, 자외선 살균취급자: 급성각막염(photokeratitis) *대책: 검은색 보호안경, 차광안경, 보호의복, 보호용 크림 (2) 가시광선 : 400-760 망막장해 조명 불량: 불쾌감, 근육긴장, 눈의 피로, 눈 깜박이기, 시력 감퇴, 작업능률과 생산성 감소 조명 과잉: 잔상을 동반한 시력장해, 시야협착, 망막변성, photophobia, 두통 (3) 적외선 : 760-6,000 혈관확장, 혈액순환 촉진, 진통작용 열중증, 화상 유리공, 용광로 화부: 후극성백내장(posterior cataract=glass blower's cataract, 초자공백내장) *대책: 방열판, 방열장치, 방열복, 방열면, 보호안경 (4) 전리방사선: X선,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중성자, 우주선 등 --> 염색체, 세포, 조직의 파괴와 사멸 급성방사선증후군, 뇌혈관증후군, 위장관증후군, 조혈기증후군, 피부장해, 탈모증, 생식선의 기능 실 조, 내분비 장해, 현훈, 전신쇠약, 감각이상 만성적 장해: 백혈병, 각종 장기 암, 백내장, 조직 노화, 수명 단축 * 대책; 차폐물 설치하고 원격 조사, 방사선 조사 시간 단축, 흡연이나 식사 전에 세수, 방사선 노출 감소, 주기적 정기건강진단과 피폭선량 측정

5) 고열장해 수분 및 전해질 평형 실조 탈수증: 인체 내 수분 부족갈증, 현기증, 피로감, 발 열, 섬망, 사망 열피비(salt-depletion heat exhaustion): 염분 부족 피로감, 구역, 현기증, 근육 경련, 순환 장애 휴식, 5% 포도당 용액 정맥주사, 더운 커피 등 열경련: 고온 환경, 심한 육체노동, 심한 발한  현기 증, 귀울림, 두통, 오심, 구토, 호흡곤란  수의근에 유 통성 경련 신선한 곳에 눕혀 작업복 벗기고 체온 방산 촉진, 생리 적 식염수 정맥주사, 0.1% 식염수 섭취

5) 고열장해 (2) 열허탈증(heat collapse), 열실신(heat syncope) 고열환경 폭로시 혈관운동 장해로 정맥혈이 말초혈 관에 저류되어 저혈압, 뇌의 산소 부족으로 인한 실신, 현기증, 신체적 피로감 시원한 곳에 머리 낮게 눕히고 쉬면서 물 마시도록 (3) 열사병(heat stroke), 열성발열증(heat hyperpyrexia) 고온다습 환경 폭로시 체온조절장애의식 상실, 발 한 정지, 체온 상승 열음물에 담가 체온 하강

6) 이상기압 잠함병(caisson disease), 감압병 10m 하강시 1기압 상승 1분에 10m씩 상승하 도록 해저작업, 터널작업, 깊은 갱내작업

4-2. 유기용제와 직업병 일반적으로 상온, 상압에서 휘발성 액체. *유기용제: 탄소를 함유한 유기화합물로서 다른 물질을 용해시켜 균질한 혼합물로 만드는 물질. 일반적으로 상온, 상압에서 휘발성 액체. 작업장 온도 높고, 유기용제 휘발 표면적 넓고, 환기장치 부실한 밀폐된 작업장이 문제 눈, 피부, 호흡기 점막 자극 중추신경계 억제로 인한 어지러움, 두통, 구역, 시력상실, 도취감, 혼돈, 의식상실, 마비 경련, 사망 신경행동학정 장해; 만성독성뇌병증 혹은 정신기질증후군 감각이상 같은 지각장애, 기억력 저하, 혼돈 등의 인지장해, 신경질, 우울, 불안, 무관심 등의 정서장해, 사지 무력감, 작업수행능력 저하, 협조운동 저하, 피로, 떨림 같은 운동 장해.

유기용제로 인한 건강장애 * 특이 증상; 벤젠; 조혈장해 염화탄화수소; 간장해 메탄올; 시신경장해 노말헥산; 말초신경장해 에틸렌글리콜에테르; 생식기장해 이황화탄소; 기질적 뇌손상, 말초신경병, 신경행동학적 이상, 시각 및 정각 장해, 심장장해 * 예방 및 관리 작업환경 관리+적정 보호구 착용+교육 급성중독의 경우 구급처치 ① 유기용제가 있는 장소로부터 멀리 옮겨 놓는다 ② 호흡이 멎었으면 인공호흡 ③ 의식장애 있으면 산호 흡입 ④ 용제가 묻은 의복은 벗긴다 ⑤ 보온과 안정에 유의 ⑥ 의식이 있는 환자에게는 따뜻한 물이나 커피 마시게

4-3. 중금속과 직업병 납중독 : 납광산, 제련소, 구조물 절단이나 용접, 납축전지 생산, 페인트 생산 가. 흡수 경로 ① 무기납: 호흡기와 소화기로 인체 침입 ② 유기납: 피부로 흡수 나. 납중독 ① 증상: 말초혈관 수축, 조혈기능장애, 피부 창백, 치은부의 연 침착한 청회색선, 악력 저하 초기에는 전신 건강 저하, 피로, 수면장애, 두통, 뼈 및 근육통 소화기 증상; 변비, 위통, 식욕감퇴 등 신경 및 근육계통 장해; 사지의 신근 쇠약이나 마비 중추신경장애; 심한 흥분, 정신착란, 깊은 혼수상태 다. 납중독 예방 대체, 분진발생 억제, 작업공정 밀폐, 국소배기장치

2) 수은중독 가. 흡수: 수은증기의 기도를 통한 흡수, 경구섭취, 피부 나. 표적장기: 신장, 뇌 다. 중독: 구내염, 근육진전, 정신증상 라. 치료: 계란 흰자 먹여 수은과 단백질 결합시켜 침전, 위 세척 마. 예방: 작업장 환경관리, 독성 적은 대체품 사용, 밀폐장 치, 국소배기장치 등

3) 크롬중독 가. 흡수: 호흡기, 피부 나. 중독증상 ① 급성: 심한 신장장애, 과뇨증무뇨증요독증 ② 만성: 기침, 두통, 호흡곤란, 흉통, 발열, 체중 감소, 구토 기타 결막 염증, 안검과 결막 궤양, 비중격 연골부 구멍, 비출혈, 손톱 주위 등에 궤양, 근위세뇨관과 조혈장기에 영향 다. 예방 및 관리 ① 사고로 먹었을 때 우유, 비타민 C ② 작업장 환경관리, 고무장갑, 장화, 앞치마, 피부보호용 크림, 비중격 점막에 바셀린

4) 카드뮴중독 가. 흡수: 호흡기, 소화기혈액간, 신장에 축적 나. 중독증상 ① 급성: 구토,설사, 급성 위장염, 두통, 금속성 맛, 근육통, 복통, 체중 감소, 착색뇨, 간 및 신장기능장애 ② 만성: 신장장해, 만성폐쇄성 호흡기 질환, 폐기종, 골격 계 장애, 심혈관계 장애  다. 예방 및 관리 : 작업환경 유지, 개인위생 철저, 작업장 내 음식반입 불허, 흡연 금지, 작업복 자주 갈아입고 목욕하도록, 적절한 보 호구 호흡장치 사용

5) 베릴륨중독 가. 흡수: 주로 호흡기. 태반을 통하여 태아에게, 모유를 통하여 영아에게 전달 될 수 있음 나. 중독 ① 급성: 인후염, 기관지염, 폐부종 등. 접촉성 피부염, 피부 창상부위 접촉되 면 피하육아종 ② 만성: 폐에 육아종성 변화, 피부, 간장, 췌장, 신장, 비장, 임파절, 심근층의 육아종성 변화 호흡곤란, 마른기침, 열호흡곤란, 흉부통증, 피로감, 전신권태, 무력증, 체 중감소 임신시 신부전 폭로된지 5-10년 지나 중독증 발생하며 폐 또는 심기능 장애로 사망 다. 예방 및 관리 폭로 중단 후에도 진행되므로 조기 진단과 예방 작업 밀폐, 환기장치, 습식방법, 호흡보호구, 보호장갑, 보호안경 착용, 개인위 생관리

건강증진사업 직장건강증진(Workplace health promotion) :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직장 내에서 조직을 갖추고 추진 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수행되는 사업장 보건관리활동 EU: 근로자의 건강과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 및 사회가 하 나로 결합하여 노력하는 것. 직장조직과 작업환경의 개선, 능동적 참여의 증진 , 근로자의 자기개발 지원 등이 함께 추진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직장건강증진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지침(European Network for Workplace Health Promotion, 1997) 노사가 함께 참여 기업의 모든 부서가 관여하고, 정책적 결정 속에서 추진되어 하나로 통합 요구분석, 우선순위 선정, 기획, 실행, 지속적 개선과 평가라는 문제해결 사이클을 따라야 근로자 개인 및 작업환경에 대한 대책으로 이루어지며, 유해인자의 제거 또는 감소전략, 건강보호요인의 개발전략, 건강능력 개발전략이 통합된 것

<표. 직업력 조사표> 1. 과거 및 현재의 직업 회사명 근무기간 업무내용 및 직위 유해요인 2. 고용형태 및 근무시간 1) 정규직시간/주2) 시간제 시간/주 3. 과거 또는 현재의 직업과 관련하여 경험했던 건강문제나 부상내용 4. 건강문제나 부상으로 인해 직업을 바꾼 경험이 있는지 여부 5. 현재 하는 일의 업종 및 작업내용 6. 과거 또는 현재 다음의 유해요인에 노출된 적이 있는지 여부 산카본디클로르벤젠마그네슘살충제 알콜테트라클로라이드 에틸렌디브로마이드수은페놀 알칼리염화나프탈렌에틸렌디클로라이드메틸렌클로라이드 포스겐 암모니아 클로르포름유리섬유니켈방사선 비소클로르펜할로텐소음실리카가루 석면크롬고열PBBssolvents 벤젠석탄분진이소시아네이트PCBs스틸렌 베릴륨한냉케톤페클로르에틸렌활석 카드뮴납진동용접흄 톨루엔TDI트리클로르에틸렌염화비닐X-ray 7. 위에 제시된 물질에 관하여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8. 분진이나 흄이 발생하는 연마, 용접, 납땜, 광택내기 등의 작업에 참여했는지 여부 9. 보호구 사용 여부 호흡보호구장갑귀마개안전화shield보호안경 용접마스크보호의 10. 작업장의 청결상태 11. 작업장 환기시설의 종류 12. 작업장 환기시설의 가동상태 13. 작업장내 식사, 흡연, 휴식을 위한 공간의 유무 14. 작업복 사용 여부 15. 직업복의 세탁방법 16. 작업중 손씻는 횟수 및 손씻는 방법 17. 작업 종료 후 샤워실시 여부 18. 작업과 관련된 신체증상 유무/동료근로자들의 증상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