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유해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 PNU 함께하는 나침반 화학안전 워크숍 제7공학관 74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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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유해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 PNU 함께하는 나침반 화학안전 워크숍 2017.06.29. 제7공학관 7415호 부산대학교 사무국 시설과 환경팀

목 차 Ⅰ. 연구실 안전법 주요 내용 Ⅰ. 유해화학물질의 정의와 종류 Ⅱ. 유해화학물질의 확인, 보관, 관리 목 차 Ⅰ. 연구실 안전법 주요 내용 Ⅰ. 유해화학물질의 정의와 종류 Ⅱ. 유해화학물질의 확인, 보관, 관리 Ⅱ. 부산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 체계 Ⅲ . 실험실 내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Ⅲ. 화학물질관리법의 법적 기준 Ⅲ . 실험실 내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Ⅳ. 2016년 사고발생 실험실 적용 예시

생활 속의 유해화학물질 1

유해화학물질의 정의와 종류 ■ 화학물질관리법 ▪ 화학물질 중 유해화학물질의 지정,취급,저장,보관,운반기준 법 명시 ▪ 유해화학물질: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 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유 독 물 질 유해성(有害性)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 허 가 물 질 위해성(危害性)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조, 수입, 사용하도록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 제 한 물 질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 금 지 물 질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 사고대비물질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急性毒性)ㆍ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3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화학물질 2

M.S.D.S(물질안전보건자료)의 확인 ■ MSDS 15항 법적규제현황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확인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여야 함 ▪ MSDS 숙지를 통한 물질특성 파악 및 실험 계획 ▪ 안전한 사용, 보호구착용, 관리, 저장, 폐기, 대응 ▪ 화학물질에 적합한 보호구와 안전장비 설치 흄후드, 암후드, 시약장, 비상샤워기, 위험물보관함 ▶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 검색시스템 (http://msds.kosha.or.kr/) 3

화학물질 관리대장 작성 ■ 화학물질 관리대장 작성을 통한 정보 파악 ▪ 실험실 및 관리자 정보, 화학물질과 MSDS 보관위치, CAS번호, 위험물 분류, 유해화학물질 분류, 보관량, 구입 및 폐기 이력, 지정수량 합산 4

화학물질의 분류보관 5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하측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7-2호, 물질별)을 지켜야 한다. ▪ 취급시설이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수 있도록 적절하게 유지관리할 것 ▪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책 강구,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를 할수 있는 방재장비와 약품을 갖추고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혼합하여 보관·저장하지 말 것 ▪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6페이지 시행세칙 별표1.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 시설기준) ■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 1] 메틸 알코올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7-2호] 6

7

개인보호장구 착용 ■ 제14조(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적합한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1. 기체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2. 액체 유해화학물질에서 증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고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에서 분말이나 미립자 형태 등이 체류하거나 비산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의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 실험실 등 실내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 개인보호장구의 구체적 종류 및 기준 등은 특성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 ■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7-4호] 8

개인보호장구 착용 9

유해화학물질의 보관량 제한 ■ 제15조(유해화학물질의 진열량, 보관량 제한 등) ▪ 유독물질은 500kg, 허가·제한·금지·사고대비물질은 100kg 이상을 보관하는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관계획서[별지 제7호 서식] 제출 ▪ 지방관서에서는 10일 이내에 현장 방문하여 외부인 접근 차단 여부,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 및 보관저장 시설의 위험성 확인 주의사항을 적어 확인증명서 [별지 제8호 서식] 발부 10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라벨링) ■ 제16조(유해화학물질의 표시 등)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나 포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문구, 공급자정보, 국제연합번호 또는 CAS번호 ▪ 5L미만 용기: 상하면적 제외 전체 표면적의 5% 이상 크기 라벨 부착 ■ 표시(라벨 부착)의 중요성 ▪ 오용으로 사고발생 위험이 증가 (예시. 산 농도 조정과정에서 강산에 증류수가 아닌 라벨이 미부착된 아세톤을 혼입하여 화재 발생) ▪ 사고 발생 시 대응 지연 및 위험성 증가 (예시. 화재진화과정에서 금수성물질에 물이 뿌려지면서 금속화재 확산) ▪ 폐기물 처리비용의 증가 (예시. 일반 폐수 및 폐액으로 처리가능한 물질도 라벨 미부착 시 성상을 알 수 없어 처리단가(9,000원/kg)가 높은 폐시약 처리 11

안전·보건표지의 부착 ■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 그 밖에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부산대 보유 안전표지 (A5사이즈) 지급문의: 환경관리실 내선.3800 12

점검대장 작성 및 비치 ■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 설치 및 관리 기준 등)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치, 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따라 설치운영되어야 함 ■ 시행세칙 제21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 ▪ 별표5.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기준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7-5호] ▪ 제2장. 제조사용시설 및 설비 기준 ▪ 제3장. 실내 저장, 보관시설 및 설비 기준 ▪ 제4장. 실외 저장보관시설 및 설비 기준 ▪ 제5장. 차량운반 시설 및 설비 기준 ▪ 제6장. 배관 이송시설 및 설비 기준 ▪ 제7장. 비고(법령별 우선적용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상호인정 별표5. 설치 및 관리 기준(A4 54page 분량) 13

점검대장 작성 및 비치 ■ 제26조(취급시설 등의 자체점검) ▪ 주1회 이상 취급시설 등에 대해 정기적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5년간 기록, 비치 자체점검대장 원본(1주에 1장 작성) 자체점검대장 편집본(1장으로 10주 작성가능) 14

화학물질관리법의 적용 ■ 2016년 사고발생에 따른 화학물질관리법 적용 현황 ▶ 사고원인물질의 유해화학물질 여부에 따른 현장조사 진행 ▪ 1차: 염소산칼륨, 적인(유해화학물질 해당, 현장조사 실시) ▪ 2차: 사고원인물질 미상(사고발생 당일 현장측정 실시, 공기 중 유해화학물질 미검출) ▪ 3차: 디에틸에테르(유해화학물질 미해당) ▶ 현장조사항목 ▪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적합한 보호구 착용, 안전장비 설치, 표지 부착, 일지 및 관리대장 작성 여부 ▶ 재발방지 조치계획 제출 요청 ▪ 대책회의 결과보고, 특별안전점검 계획(안), 안전환경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안) 제출 ▶ 1,2차 사고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수시검사 대상 통보 ▪ 1차: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이후 신설 실험실로 화학물질관리법 기준 검사 ▪ 2차: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이전 실험실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기준 검사 ▪ 한국환경공단 수시검사 후 적합여부 판정, 부적합 시 연구실 사용 제한 1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수시검사 16

연구실 안전 관련 법률 ■ 화학물질관리법 ■ 위험물안전관리법 & 시도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 인체 유해성과 환경 위해성을 기준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정하고 이에 따른 관리와 대응 ▪ 유해화학물질의 종류: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 취급물질에 적합한 보호구 착용, 표시, 취급시설 관리기준 및 점검, 사고대비·대응 ■ 위험물안전관리법 & 시도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 화재위험이 있는 위험물의 관리기준을 위험물의 종류(1~6류) 및 보관량에 따른 법 적용 ▪ 지정수량: 위험물을 취급저장하고자 할 때 행정청(소방서)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최저기준수량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실험실에서 발생되는 폐수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주의: 실험싱크 외 배출 시 폐수무단방류 ■ 폐기물관리법 ▪ 위험성과 유해성이 높은 실험실 발생 지정폐기물과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보관과 처리 ▪ 주의: 의료폐기물 보관박스에 보관개시일 기입, 생활계 폐기물과 혼입 배출 금지 ■ 건축법, 소방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LMO법, 방사선법 등 17

감 사 합 니 다. 안전을 위한 약속 ! 연구를 향한 당신의 열정 ! 부산대학교 사무국 시설과 환경팀 051-510-1169 안전을 위한 약속 ! 연구를 향한 당신의 열정 ! 감 사 합 니 다. 부산대학교 사무국 시설과 환경팀 051-510-1169 E-mail. lsg83@pusan.ac.kr